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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9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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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회의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4월 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혼례 계승·발전 및 각종 문화행사를 위하여 낙성대공원 내 전통야외소극장이 건립됨에 따라 소극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자에게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소극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3조(시행규칙)까지 총 13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된 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문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는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와 제135조(공공시설)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위치)에 있어서 소극장의 위치는 현재 새로이 제·개정되는 조례와 같이 "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로 처리하여 가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3조(정의)에 있어서 시설에 대하여는 부대시설이라 할 수 있는 조명 및 음향기기 등이 없는 단순한 시설로써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극장 시설 전체를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기능)는 소극장의 기능 및 역할을 전통문화 올바른 인식 및 계승과 놀이마당등 각종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낙성대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민에게 제공함을 중점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운영)에 있어서는 도서관, 체육센터, 민방위교육장 등의 시설과는 다르게 소극장 시설은 단순 소규모 시설임을 감안하여 관리직원에 대하여는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여 현실적으로 신축성을 기했습니다. 제6조(사용허가)에서는 "소극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여 공공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제7조(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소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실비차원의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두었으며, 소극장은 단순시설로써 기준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6만원으로 단일화하여 책정하였으며, 초과 사용에 대하여는 시간단위로 할증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공익성 행사에 대하여는 전액 또는 일부 감면규정을 두어 공공시설로써 공익을 중시하였습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등)에서는 사용자가 사전 승인없이 사용을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사용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서는 사용예정일 전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하는 규정을 두어 이용시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등)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소극장의 기본 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극장의 활용폭을 증가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에서는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소극장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시행규칙)은 "본 조례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소극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안 제정에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성대공원 내 전통야외소극장이 건립됨에 따라 각종 문화행사 및 전통혼례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전통야외소극장의 기능으로는 전통혼례문화의 올바른 인식과 계승 및 각종 문화행사장으로 사용 그리고 기존의 낙성대공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악의 관광명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둘째, 사용료는 2시간에 6만원으로 하고, 사용시간에 따라 일정액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감면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사용자의 의무이행 사항 및 시설훼손시 변상 조치할 수 있는 관련 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야외소극장 운영은 우리 구의 지역문화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본 조례내용을 보면 문화행사와 혼례식의 장소제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혼례의 경우 이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 없이는 전통문화의 올바른 인식과 혼례의 참뜻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향후 내실있는 운영방안의 강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나 현장을 파악한 후 질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에 앞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사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현장확인 사항을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시면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마음 속에 그 건축물을 둘러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함을 위원님들이 피력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참 현장을 둘러보면서 3대 의회를 종료하면서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착잡한 생각을 가졌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전통야외소극장 건립현황과 낙성대 현황이 자료로 깔려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갔다 와서 저희들 휴게소에서 의견타진을 서로 해 본 결과 사실 이게 공원녹지 내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전통문화 예식 관계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든 간에 계속해서 그걸 감독을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않고 총무보사위원회로 넘겨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관 과에서 이걸 관장하는 것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의원들 100%가 의견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취지로 우리한테 이걸 조례안 상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취급 않고 원래 총무보사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야외소극장 설치사항은 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이 될 뿐더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전통문화에 관련된 시설로써 행정 관할하에 전통문화를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적정한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시설 설치와 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인 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든가 또 거기 실제로 세부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위탁방안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관 부서와 집행부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문규진위원

그래서 사실상은 공원녹지 내부에 시설돼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장하고 전부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상 내용으로 봐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이 조례 상정된 게. 가 보니까 이미 다, 준공처리됐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걸 해서 이런 걸 연구하셔 가지고 했으면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방향설정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시일이 너무 촉박해졌어요. 벌써 다 이뤄놓고, 우리가 가 보니까 벌써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미 예식이 거행되고 있어야 되는데도 이제서야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저희가 이걸 통과를 오늘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님의 재가를 다시 받아서 문화공보과로 주관이 돼서 문화공보과에서 소관 업무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전통야외소극장이 설치돼 가지고요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직, 일반 관리만 했지 본래목적인 전통야외소극장 운영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전통혼례를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거기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준공을 해놓고 아직 그 건물을 사용 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준공 언제 했었는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준공은

이남형위원

2001년 11월 23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한 4개월 이상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주된 이유는 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설치 근거를 또 마련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탁자 선정안이라든가 또는 직영하는 방안이라든가, 행정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준공을 작년 11월 23일날 했다면 준공하기 전에 이 전통야외소극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돈도 상당히 많이 투자해 놨잖아요 여기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근 6억원 가까이 투자해놓고 한 5개월 여 가까이를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용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놓고.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행위를 나태하게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옳으신 지적이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행정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주민의 대표로서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 국장님, 부구청장, 구청장 다 있으신데 이거 하나만 보면 관악구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비쳐볼 수 있어요 미루어서. 도대체 관악구에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넣어놓고 뭘 하고 있는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또 나름대로 발주부서에서는 후속조치를 추진했어야 당연하지마는 여러 가지 산적된 현안업무라든가, 인력 관리운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관악구 전체 문제 아닙니까.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맞추지 못했다고 그러면 인력, 그럼 관악구청 1,4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악구청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내고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받는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전부 주민의 대표라고요. 우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지적해도 이렇게 되는데 지적하지 않을 때에는 얼마나 했을 것인지, 어떻게 했는 건지에 대해서는 가늠해 볼 만 해요. 도대체, 민선 2기 후반기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자체는 행정이 후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어쨌든 과장의 설명대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현안업무라든가 또 우리 일부 담당자들의 자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역시 11월 말경에 준공이 됐는데 그 전에 준비를 해서 금년 3월부터는 사실상 운영에 들어갔어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늦어진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비춰보건대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민의 대표로서. 관악구 행정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제가 7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마무리 시점에 보면 정말로 한심스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요 어떻게, 위탁할 겁니까 직영할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집행부에서 직영관리하는 방안하고 수탁관리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거는 현재의 상황이나 여건 사항을 종합 검토한 건데 수탁관리하는 걸로 일단 방침안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수탁관리한다면 여기 조례 제5조에 보니까 말이에요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여 현실적으로 신축성을 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탁하면서도 우리가 정원을 따로 만들어서 임명해서 거기다 주면서 수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우리가 전통야외소극장의 설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조례안은. 그러면 우리가 수탁관리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끝나면 직영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조례 제5조 이 부분에서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가 필요가 없겠네요? 위탁을 주면 우리가 직원을 거기다 파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영했을 때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걸 설명드리자면 기본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기본법인데, 위탁을 주려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항은 집행부로 이렇게 하나의 위임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을 주려고 지금 내부방침을 세웠다면서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5조 운영에 있어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줄 때도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해서, 구에서 직원을 정해 가지고 임금을 주면서 위탁을 주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필요없는 조항이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닌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7조에 보니까 사용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사용시간 2시간으로 정하여 사용료는 6만원으로 단일화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금액만 가지고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사람이 있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접근하려고 검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유사사례라든가 자료를 계속 우리가 행정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동안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공서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 보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들이나 단체한테 주거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다 그것과는 위배되는 행위를 해요.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보면 어린이집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단체나 법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구에서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내부방침을 받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이 조례안은 설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는 기본사항을 정할 사항으로써 입법부인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으로 한다 이런 건 집행부가 세부적으로 조례에 정하지 못한 사항은 - 직영으로 할 거냐, 수탁으로 할 거냐 - 이거는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걸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내부방침 정한 게 지금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떤 사항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그 내부방침 정한 게 있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단 직영을 할 거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관리가 안 되면 어떤 다른 수탁관리를 할 거냐 이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거 한 부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한번 그 방침을 보고요 질의할 게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지금 6만원을 정한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효겸위원

위탁을 해도 6만원이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기본시설을 이용하는데 시설사용료입니다.

김효겸위원

시설사용료가 그렇다면 거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한 건에 6만원을 내는 거죠? 그 사용을 2시간 하는데 6만원을 낼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순수한.

김효겸위원

그러면 지금 결혼을 하려면 그분은 장소만 빌리는데 6만원 들어간다란 말이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소만 빌리는데 6만원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품인 옷도 빌리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려면 사모관대, 쪽두리 이런 거 빌려서 하는 값도 우리가 통제를 하지 않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 외에는 통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지금 현재 낙성대에서 주일마다 결혼식을 하죠, 이벤트회사에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이 전통혼례식장을 가동하게 되면 그쪽은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상태를 봐 가지고 그건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거기서는 무료로 하고 이쪽에서는 돈을 6만원 낸다고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관리할 수도 없을 거고, 관리자가 나타나서 이걸 우리 직원이 하지 않는 한은 아마 이 장소를 빌려쓰지를 않겠죠. 말하자면 현재 낙성대공원 내에서 야외예식을 한답니다. 야외예식을 하면 이 장소에 가서 폐백을 드리기 위한 그런 간단한 장소 그것의 이용료로 쓰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지 여기서. 전체 결혼식 주례를 한다든가 내빈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 그런 위치로는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이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수요자 즉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통혼례식장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 내려오는 예법대로 제대로 혼례를 치르고자 하는 소비자도 있을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사례를 들어준 예처럼 그 광장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폐백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한 거는 그 시설을 기본적으로 단위 몇 시간 사용하는데 얼마를 받겠다 이거를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 6만원 또 추가사용에 얼마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민간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벌써 뻔히 어렵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천상 우리 구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답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결혼식은 마음대로 낙성대공원에서 할 수 있고 여기 와서 장소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은 폐백이나 이런 정도로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임대를 우리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야외소극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이것이 위탁관리가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저쪽 정문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김효겸위원

예, 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유지가 되고 또 그쪽에는 그쪽대로 어떻게 보면 문화재 시설에 가까운 시설인데 그걸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쪽에서는 그러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효겸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탁으로 안 가면 그 장소를 그냥 개방해도 되고, 위탁으로 간다고 그러면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 사용료를 내고 여기서 절대 쓸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또 거기에 보면 오늘도 가 봤습니다만 주차장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하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 주차를 소화시킬 수가 없게 돼 있죠 거기 보면 구조상. 그 주차장을 앞으로, 많은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할려면 주차장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주차장에 대해서도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관악산휴게소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원의 부설주차장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거는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이거와 관계 없는 질의를 간단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재 난 사건에 그 보상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녁에는 캄캄하지 않습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의의 사고로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료 1,193만원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일단 세입예산으로 처리한 후에 집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 집행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예산으로 비목설정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추경으로 쓰는 방안하고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집행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건축과 영선계에 전기설계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그거 불난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화재보험료도 나와 있고 방향을 선정을 빨리 못 해 가지고 거기 숙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불편이 많죠.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수를 해서 공원의 조명도 빨리 켜야지 밤에 아주 암흑세계가 돼 버려서 계속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통야외소극장 마냥 지어서 한 6 ~ 7개월씩, 몇 개월씩 방치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셔 가지고 복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성심 위원님의 자료검토하는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재 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월 2일날 발생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1월 2일이면 오늘 지금 몇 개월이 경과한 겁니까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상당한 기관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복구에 완전을 기하지 않고 전기시설까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기에서 예산회계 처리상 문제와 집행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담당 소관과장이 4년 여 여기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만 소신껏 판단하고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그런 긴급사항이라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비비 신청 요구는 한 번 해 봤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예비비를 신청해서 이걸 집행해야 하느냐 또는 화재보험료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의회의 예비비 예산집행문제 여러 가지 말 못할 종합적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금 상당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입장으로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그 곳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관악구민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99회 전에도 지난번에 97회, 98회 임시회도 열렸습니다. 이런 때 이런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오늘 현장확인을 했을 때까지 집행이 안 되고 방치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관악구청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무국장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주무 국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의회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의회에 보고만 했더라도 어떤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바로 만들었을 겁니다. 말 못할 사정이란 것이 뭡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소신있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결과론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일단 화재발생 원인과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여러 가지 사안이 내재돼 있었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제회 보험료 산정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나름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경찰 조사과정 또 검찰에 송치되는 문제 또 여기에 파생되는 직원의 신상문제 그런 열거된 문제점과 예산회계 처리상에 화재보험료가 확정된 후에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후에 예산회계 처리상 집행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루틴화되고 정형화된 행정처리를 하면 여기서 하나 단계적으로 일정대로 하나하나 일을 추진해 가지고 바로바로 우리 일을 완료를 해 가지고 구민의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어야 옳지마는 복합적인 요인이 내재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끄러운 점이 발생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위원회실이기 때문에 서로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위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 집행부 행정의 어떤 흐름의 문제점과 어려움으로 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복구를 않고 방치돼 있음이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진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 의회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확인한 결과 이미 11월 23일날 준공이 됐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준공 전에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도 준공일정과 진행사항을 한 번 정도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준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왜 이런 지적을 하는고하니 오늘 현장에 가 보니까 시공과정에 물론 시공과정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재 사용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시방서를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시방 내용을 보면 충분히 찜목을 또 건조목을 사용해서 축조하도록 시방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무들이 전부 갈라져 있어요. 뭐 일부에서는 고전미가 있다 어쨌다 하지마는 그거는 고풍, 고전미를 따질 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자재선택을 잘못해서 지어진 부실공사란 얘깁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공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마는 4대 의회가 개원된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쟁점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하자보증금 예치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이

김장환위원장

참,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마디로 위원회에서 울분이 터져 버립니다. 거의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돼서 축조된, 그것도 관악을 대표할 수 있다는 고전건축물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돼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관계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전통야외소극장이라고, 전통건축물이라고 서울시민 또 우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여기에서 보면 감리용역비도 적지 않은 감리용역비가 확정됐습니다. 이 감리회사들 뭐 했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마룻바닥 같은 건 준공 후에 갈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체에 나와 있는 석까래 같은 건 이미 시공 당시부터 되어서 땜방으로 때워서 축조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다 함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 이 문제는 우리 3대 의회에서는 아마 시간관계상 더 거론을 못 할 겁니다. 4대 의회 때는 분명하게 원인을 밝혀서 책임자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속기에 남겨 둡니다. 이성심 위원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먼저, 전통야외소극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김효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 지역을 돌면서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물론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관리를 하실려면 지금 주차장 위탁관리 하는 데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 전일주차제로 해 가지고 월정제로 해서 얼마씩 받더라고요.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화물차라든가 버스 이런 차들이 많이 그 안에 주차돼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들어가 주차할 공간이 없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전통야외소극장 운영방안에 보니까 아예 위탁관리안으로 확정을 하셨네요, 결정이 됐네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서울시 운영실태비교표라는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낙성대관

김성수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남산골 한옥마을 거기 한옥이 5채가 있는데 그 중의 한 채인 박영효 가옥에서만이 수탁자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재단법인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간으로 해서 서울시 문화재 보존에 의해서 설치,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서 말이에요 자체수입은 1억2,400만원인데 시보조금이 4억,7492만4,000원을 해줬다고요 2000년도에. 그렇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지금 여기 운영방안 2안에 보니까 추가 재정지원 없이 독립채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하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운영비 부담을 하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구에서 시처럼 지원해 줄 생각은 없는 거죠?
담당

리담당낙성대관

김성수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본 결과 남산골 한옥마을은 분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여기에 보니까 4억7,492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수입보다는 4배 반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 전통야외소극장을 위탁을 주면서 서울시처럼 이렇게 자체구비로 지원해 줄 계획인지 아니면 여기 위탁관리 안대로 구 운영비 부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만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낙성대관

김성수 제가 담당으로서 현재까지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로써는 수탁자가 선정돼 가지고 수탁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전통야외소극장 시설이 사실 수탁자가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참 시설이 완비가 안 돼 있고 또 수탁자를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독립채산제로 맡기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거라고 예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탁관리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위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경쟁으로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예견되기 때문에 지금 관악문화원 쪽 이렇게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잡든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을 하든요 그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 운영방안에 보니까 2안으로 결정을 했는데 2안은 위탁관리란 말이에요. 위탁관리인데 위탁관리 안에 보면 운영방안은 추가 재정지원 없이 독립채산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검토보고한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구 운영비 부담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다시 어떤 수의계약을 하든 어떤 다른 계약을 하든 간에 위탁자한테 부담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안이 나중에 나오면 우리는 뭘 믿고 여기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며,
담당

리담당낙성대관

김성수 이것은 공공시설물로 공익성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익시설을 중시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한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구 예산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주사십니까?
담당

리담당낙성대관

김성수 아니 담당주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담당주임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처럼 보조를 해 줄 생각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 보고서가.
담당

리담당낙성대관

김성수 조례상으로는 그 재정지원 문제는 명백히 거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담당주임께서는 마이크를 대고 정확히 답변을 하시고, 지금 답변은 과장님이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성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혼례식장을 결국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해서 최고가로 낙찰받아서 이걸 위탁관리 해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직영관리 체제로 해야 할 거냐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항이고 또 우리 내부안 방침은 거기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적대안을 우리가 추출하기 위해서 한 자료인데 우리가 어떤 최적대안을 갖고 질의를 단답식으로 한다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항에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해서 비영리단체에 수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일단 우리가 정책방향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어떤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거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통혼례식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우리 담당주사나 담당주임이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비영리단체로 해서 우리가 수탁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거기에서 얻는 수입은 구에 전부 납입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 이유는 어떤 공익성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 이윤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통혼례식장을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잘 알겠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최소한도 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을 만들려고 했을 당시에, 잘 들어보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이걸 만들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설치비가.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공성을 중시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것이 다 계획이 미리 사전에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걸 만들어야지 다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지금 운영방안에 보면 예산지원 계획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자료 -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 에 보면 그 수익금액에 4배 반을 분명히 서울시비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이런 사례가 서울시밖에 없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전통야외소극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간 몇 억 정도의 예산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런 걸 꼭 만들었어야 되나요? 그렇게 절실했나요? 이것이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서비스고. 우리 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주민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어서 여기에 설치를 하고 또 운영비를 지원해 줄 만큼 그런 예산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계획이 되어진 것이 행정이고 이것이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제가 7년간 의원활동을 하면서 서글픈 게요 이런 게 전혀 없이 무자비로 만들고 무자비로 예산지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위원은 관악구의회를 다시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글픕니다 진짜. 정말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정확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짜 주고, 편성해 주고 또 집행을 감시하고 해 주는 역할이지만 이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 전통혼례식장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런 사례가 없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적대안을 뽑기 위해서 계속 그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악구 재정이 그리 넉넉하냐, 꼭 이런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런 좋으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 정책을 구상하고 또 집행하는 집행부의 어떤 견해와 또 우리 관악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챙겨주시는 의원님들하고는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를 좀 도와주셨으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집행부를 도와준다는 게 집행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점은 바로 고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시설을 만들어놓고 운영비 지원하게 되면 우리 가뜩이나 투자사업비가 없는데 이런 데로 연간 1억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검토보고 안에는 구비지원 안 해 준다고 했지만 분명히 올부터 아마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이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요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또 가능하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우리 조례안은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정하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사례도 처음 있는 사례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 나 그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 반면에 우리가 구민에게 어떤 질 높은, 수준 높은 공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요, 이 조례안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위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낙성대관

김성수 그 부분에서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야외소극장은 공공시설물 일부이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물위탁에관한관리조례 해 가지고 법 개정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추가로 삽입해 가지고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위탁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맞나요?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에 관한 근거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구가 직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위탁조례가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전부 검토를 해서 위탁으로 갈 것이냐 직영으로 갈 것이냐, 하여간 별도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상에 조례내용에 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관한 위탁조례는 공공시설물을 위탁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꼭 전통야외소극장을 거기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만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근거를 주지 않고 위탁한다는 것은 위배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위탁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구가 바로 직영하는 체제로 돼 있고, 운영에 관한 얘기는 법령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방금 의결된 사항인데요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사항만 넣게 돼 있습니다. 그 필요한 건 또 삭제하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제가 좀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효겸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이벤트회사에서 소극장이 아닌 야외공원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을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받을 수가 없죠? 이 조례로 보면.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낙성대공원은 전부 무료개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벤트회사에서 야외공원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야외공원을 그냥 무료로 개방해 주면 누가 이 소극장을 이용료를 내고 쓰겠어요, 이벤트회사에서 데리고 와서 그냥 공원에서 해 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국장님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직영을 하게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는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조례에 소극장 뿐만 아니라 공원으로서 야외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벤트회사에서 왔을 때 그것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자는 얘기죠. 그러면 되잖아요, 똑같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전통혼례를 치를 장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낙성대 정문 앞에서 지금 혼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정문 앞에서 관람객들도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날 관람을 하기 위해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참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거기에서 혼례식을 치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이 조례 안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어떤 입장료를 징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에서 예를 들어서 야외결혼식장을 하든 간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만들면 되는데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입니다. 기본 공공시설 외에 유휴시설을 몇 개 설치해야만 공원입장료라든가 실지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관악산에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있지 입장료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료를 받으려면 기본시설 외에 유휴시설이라든가 이걸 도시공원법의 요건에 맞춰줘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더 자료확인할 사항이 남아 계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정회를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의견조율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도중에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여 질의·답변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하던 이성심 위원이 아직 자리를 못했습니다. 이성심 위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과장님께 본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정된 이유는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한 조례였죠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이 조례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우리 행정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전통야외소극장의 설치라든가 운영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정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니까 2시간당 6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냐는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미 관계부서에서는 위탁을 하기 위한 검토가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기본적인 전통야외소극장을 이것을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구에서 직영관리를 할 거냐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민간한테 어떤 수탁관리를 할 거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과 병행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 안이 결정됐다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것이 결정된 게 아니고 검토안이죠? 검토된 거죠? 결정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검토돼서 일단 위탁관리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우리 내부결정은 돼 있습니다 지금 결정은. 위탁관리 방안으로. 직영은 이거는 좀 어렵다, 공무원이. 직영은.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행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껍데기로 이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럼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기구라든가 직제라든가 어떤 공공시설이다 이런 건 어떤 설치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관악구의 입법을 관장하는 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 뜻입니다 이게.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제안설명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검토됐던 사항도 얘기를 해 줘야 옳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그 제안설명 과정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혼선을 빚는 겁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과연 이 조례안을 통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보류해서 총무보사위원회로 넘길 것이냐 상당히 갈등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린다면 비유컨대 입법을 관장하는 우리 구의회에 하나의 기본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유컨대 거기에 어떤 구청장이라는 조례 규칙이 된다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치근거 운영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만들어 주십사 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여기에서 언급될 성질은 못 됩니다. 일단 근거되는 운영조례안을 여기 입법을 해 달라고 우리가 하면서 상당히 지연됐다고 꾸중도 들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이걸 충분히 직영관리 할 수도 있겠느냐, 그게 불가능하다 또는 위탁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안을 하나하나 우리가 단계로 추진하는 사항이지 이 기본적인 사항하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항까지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시겠지마는 준비하는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의회를 소홀히 한다든가 또는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고 오류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는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까지 하고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완벽한 어떤 제도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수적인 설명도 해줌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또 빨리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적이라는 것보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 조례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인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이 본 조례가 심사되기도 전에 전통야외소극장을 위탁관리하는 걸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서로 양방 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회간에도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혼선을 빚는 이런 아쉬움이 이번 의회에서 이 안건처리를 놓고 발생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건 위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총무보사위원회의 서울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하고 - 그건 기히 우리 구에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번에 조례안 만들어 달라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기본적인 법 틀을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드렸지마는 전통야외소극장의 기준 범위가 어디냐 또는 전통야외소극장 시설사용료 기준은 뭐냐 또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기준은 어떻게 정한다, 기타 사용료 방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본적인 그 사람의 관리자로서의 관리기능 이러한 기본적인 법 틀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소관과장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소홀히 해서 집행부에서 멋대로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 여기 해 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 소관과장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고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장환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어떤 견해차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2시간 사용에 6만원을 받겠다 이게 이번 조례안의 주 골자가 아닙니까, 사용하는데 2시간에 6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이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항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주가 이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2시간에 6만원을 받겠다는 산출근거가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산출근거는 조례안에도 일부 돼 있고 또 우리가 유사한 사례를 상당히 원용했습니다. 우리 실무 직원들이 이 사항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고, 참고적으로, 이와 유사한 한국의 집이라든가 또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든가, 성균관 유림회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같은 데를 한번 사례를 조사해 보고, 일반 예식장 같은 데도 어떻게 운영하나 이걸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사용료는 이 기준에 얼마 하겠다, 6만원 정도 받으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안을 상정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안이 과장님께서는 조사했던, 타 시설과 비교했던 안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여기는 전혀 그런 산출근거가 없단 얘깁니다 그저 6만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기준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조사가 이미 됐더라면 그 조사된 내역을 성균관이라든가 민속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예식장 이렇게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수준은 돼야 되겠다 하는 어떤 후속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달랑 2시간에 6만원 했으니까 그 산출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걸 인정합니다. 여기 조례안에 우리가 상정하기 전에 자체의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고 또 이 심의를 하기 전에 입법예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그 사항까지 우리 구에서 전부 걸르는 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는 지금 우리 실무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례가 어제 조례안 심사하면서 부결시켰던 안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2년 전에 입찰을 위한 수수료가 55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시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근거 자료를 - 물론 허위로 만들어진 자료죠 - 이걸 제시함으로써 위원들이 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키고 나니까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인상폭이 잘못됐다 해서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 왔어요. 그 조례가 어제 우리 본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그거는 심사할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부결하고 말았던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한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만이 우리들도 마음을 놓고 아, 타 시설과 비교할 때 이거는 적정수준이다 아니면 약하다, 아니면 높다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하나 사본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리면 상당히 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거를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자료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차에 말씀드렸지마는 2002년 2월 21일날 우리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인데 여기 심의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 가지고 입법기관인 우리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인데 이 사항까지 제시했더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것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다룰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바로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자료를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까지 아까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이성심 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근본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운영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건 입법을 해야 할 구의회 기능을 집행부 소관과장에게 질의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의를 바로 내리시는 것 같은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법을 다루면서 운영조례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얼만큼 수반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질의를 하고 나서 통과시키든가 아니면 수정을 하든가 부결시키든가 하는 것이지 입법이기 때문에 근거만 마련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운영조례기 때문에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수반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직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있지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운영방안에 보면 위탁하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위탁하려고 결정을 해 가지고 총무보사위원회에 이 시설물을 위탁하게끔 상임위에 이미 올려서 조례를 통과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과연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조례냐,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서 심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법지수에 관한 문제를 소관과장이 얘기한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전통야외소극장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법 틀을 여기에서 법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입법기관에. 그리고 미리 통과시켜 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고 여기에서 직영을 할 거냐, 위탁할 수 있는 건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이번 사항에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 이렇게 시설명을 별도 추가하고 봉천4동 그 시설물 삭제 이건 이제 우리와 하기 전에 몇 분 전인지, 몇 시간 전인지 다른 상임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여기도 어떤 법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위임을 받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 근거 법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담당 소관과장이 입법기술에 관한 문제까지 설명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소견이 짧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자꾸, 아까 얘기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근거만 마련해 주면 되는데 왜 자꾸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러한 운영방안을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아까 자꾸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이 아까 질의해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선을 빚었다니까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답변을 하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법기술에 대해서 과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과장은 우리가 어디까지 질의하고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을 내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 전통야외소극장설치운영조례안을 다루면서요, 이건 분명히 운영조례안이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얼마 받고, 시설물 파괴했을 때는 누가 변상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하면 예산이 얼만큼 소요될 것인가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한테 설명이 돼야 되고요, 이런 취지하에서 우리가 알고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탁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여기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답변하시고 전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앞으로 이럴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의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러한 조례안이 계속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행자부에 질의를 하든 법제처에 질의를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조례안에 위탁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아까 자꾸 이중으로 위탁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해서도요 법에도 분명히 위탁할 수 있게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도 들어가야만이 저쪽의 공공시설위탁조례안에 삽입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운영조례안을 다루면서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근거만 만들어 주면 된다라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이런 답변이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철저하게 심사숙고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성심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법을 입안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밟아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운영에 관해서는 이쪽에서 알 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여기 제안설명과 여기 상정된 안건의 제목이 뭐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운영조례란 것은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걸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할 것이냐도 여기서 다뤄져야 됩니다, 운영관리조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역시 저라도 답변에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 하고 이해를 합니다. 또 이것도 실제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도 이거 상당히 참 어떤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못 내리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성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운영.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이성심 위원님의 그 물음에 답하고 싶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담당과장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의 근거를 여기 입법을 해 주시는 거고요, 또 공공시설로서 관리운영하는 제규정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법을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성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위탁에 관한 것도 언급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입법 조례에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라는 개별조례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넣는 건 모르겠습니다, 입법상·기술상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되게 제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구태여 운영조례 해 가지고 중복되게 여기에서 위탁까지 넣는 것은 그건 입법기술상 불요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 운영조례가 통과돼야 이걸 우리가 직영을 할 거냐, 수탁관리를 할 거냐 이게 정해지면서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하고 다음 행정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아까 지연돼 가지고 상당히 질책도 받고 참 걱정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기본적인 조례가 제정돼야만 우리가 후속조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는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명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공공시설물위탁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면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룰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위탁을 넣어놓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거 위원님들이 만들어 준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김장환위원장

잠깐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여기에 그 조례가 있는데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 예.

김장환위원장

지금 서로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리한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의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조례를 심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아마 혼란과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돼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면요 낙성대 전통야외소극장으로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오늘 오전에 가 보신 한옥, 소극장이죠. 소극장을 그 시설이 필요해서 사용신청을 하는 분에 한해서는 2시간 이내에 6만원을 받고 사용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 돈을 받고 하느냐 안 하느냐, 돈을 받는데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약간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영상태로 할 수도 있고, 직영이 문제가 있다면 전문업체에다 위탁운영도 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얼마간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또 사용료를 받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좀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해서 그 효과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위탁운영은 우리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소극장도 그 공공시설에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운영 할 수도 있고 이런 체제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차후의 판단이거든요. 또 차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 것이냐, 안 빌려 줄 것이냐 그런 사항에 초점을 둬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거는 여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은 한두 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런 문제를 앞서서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성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위탁관리한다 하더라도 사용료 2시간에 6만원을 가지고서 운영이 될 것이냐, 위탁관리를 우리가 의뢰했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상당한 보조금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전통도 좋지만 우리 없는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위탁관리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이성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제도 당장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마는 언뜻 잘못 착각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주고 불과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오류가 생긴 것을 다시 발견해 가지고 다시 또 이걸 재수정하고 하는 문제가 의회로서는 굉장히 참 얼굴 뜨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하나하나 만들 때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소관 과장이나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통야외소극장 운영방안이라는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1안, 2안이 있어요. 그래서 1안은 이렇고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다, 2안은 장점이 이렇고 단점이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운영방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사실 이런 전통예식 같은 걸 하려면 전문가가 아니면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충분한 전통예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업체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짜로 주고 이거 지원해 준다면 안 되고, 일정금액 지금 6만원씩 받고, 여기 2안에 보면 운영비 부담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그럼 이 2안을 채택한다면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보조할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2안이 채택된다면.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돼 있네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2안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확대지침에 부합되고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 조직구성과 전문인력 확보 용이하다, 또 전문인력 확보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한다, 구 운영비 부담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다른 보조금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구 재정적인 손실이 없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니까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6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들의 지리한 그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좀 충분한 의견이 표출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질의는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우리 구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악산을 관할하는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여 행정협의회를 지난 3월 21일 구성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 구성목적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천구와 경기도 안양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존 및 행락질서 확립, 공원관리 정보·기술교환, 시책사업 협의 등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로 관악산을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꾸고 보존함으로써 수도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에서 관악산 보존을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2년 1월 8일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방문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경기도 과천시를 제외한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본 협의회 참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무접촉을 통하여 2002년 3월21일 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우리 관악구가 참여하는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동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3개 자치단체 실무협의를 통하여 이번 회기에 규약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규약안은 본문 19개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의 명칭과 구성, 기능,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경비부담 등 전반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에 따라 협의회에서 협의하게 될 주요사항은 관악산 환경보존 및 감시에 관한 사항, 행락질서 확립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공원보존시설 관리 및 관련 시책사업 협의 등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 및 기술교환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관악산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략하나마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관악산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관악구와 금천구,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가 공동 협의하에 관악산의 환경보전, 행락질서 확립, 공원관리에 필요한 정보·기술교환 등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협의회 구성은 관악구와 금천구, 안양시로 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임기 1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회 기능은 관악산의 환경보존과 감시활동, 행락질서 확립 공동추진, 행정정보 및 기술교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회의운영은 윤번으로 하고, 주요안건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협의회 명칭을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로 하였는데 "보존협의회" 보다는 "보전협의회"로 하는 것이 환경관련 법령과 상호 부합하는 용어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규약안 제1조 목적 조항 중 규약 제정근거 법령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인용,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조문에 따라 문구사용이 부적절한 곳이 있으므로 재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3개 시·구가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로 규약내용을 수정하는데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문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되도록 답변을 미뤄주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방금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구의 수정이라든가 조항의 삽입 필요성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개 시·구만 참여하고 과천시는 왜 제외됐는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과천시청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았나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구체적인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과천시민들은 관악산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과천시는 관악산 전체면적 중에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면적은 상당히 미미한 사항인데요,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관악산 전체를 다른 3개 시·구만 참여해서 관리를 하고 과천시는 참여를 않는다면 과천시에 인접해 있는 관악산은 관리가 되든 안 되든 관심없다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도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가 본 궤도에 오르면 과천시도 참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요 관악산 특히 우리 관악구가 제일 큰 면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악산 보존을 위해서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런다면 앞으로 관악산철쭉제라든가 관악산에서 이루어지는 큰 행사가 사실 관악산 보존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를 않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남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보존과 거기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관악산철쭉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담당 소관과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매사 일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을 하는 행정주체 사항이라든가 거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틀의 관악산 보존이라는 틀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또 그 부분의 산림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용하고 그걸 활용하는데 지역구민의 화합차원이라든가 지역 축제의 장으로 승화를 하고 이러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화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딱 이분법으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넓으신 혜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도 옳아요. 일단 관악산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작년에도 MBC인가 여기에서 와 가지고 관악산철쭉제 행사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관악산 보존에는 철쭉제 행사 자체가 역행을 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중요한 부분도 있고 역행한다는 부분도 있고 상충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사를 관악산에서 할 계획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산림문화행사는 구민들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도 국가시책으로도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림문화행사 차원에서 공원 또 이용프로그램 차원이나 이건 필요한 사항이지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역기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면서 관악산철쭉제의 본래 순수한 뜻이 지역 고유 문화행사로도 정착이 돼 가야 하고 또 구민 화합의 장으로도 만들어 가야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해 가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남형위원

이거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사실 문화행사라든가 화합의 장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자체는 누가 마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왕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 마당에 보존을 할려면 행사도 관악산에서 그러한 훼손하는 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럴 바에야 관악산철쭉제 철쭉 피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행사니까 꼭 관악산 내부에서, 산 안에서만 이런 행사를 하지 않고서도 서울대학교 있는 그런 행사장이라든가 넓은 그런 마당도 많은데 그런 데로 옮길, 그러한 타 지역에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소관 과장으로서 최대한 위원님뜻을 받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소관 부서라든가 기능부서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관악산 보존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 행사를 갖도록 한다든가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노력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이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존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걸 수정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야지 딱 이분법으로 해서 옳다 그르다 답변은 참 어렵고, 담당 공원녹지과장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소관 과장이기 때문에 관악산에서 않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소관 과장의 임무죠, 녹지를 자꾸 훼손하니까 또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일반인들은 라이터라든가 이런 불 같은 걸 가지고 산에 입산하면 처벌을 하고 그러는데 그 날 보면 음식 끓여먹고 한다는 그러한 보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관 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오히려 관악산 안에서 이런 거 하는 행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시냐는 결론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면에서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가 꼭, 구성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왜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면적이 평수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면적을 포함해서 한 676만 평 규모입니다. 또 관악구청에서 순수하게 관리하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이 311만 평 규모입니다. 서울대학교 117만6,000평 정도의 학교부지를 제외하거든요. 그거 포함하면 428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게 남산공원의 약 4배 면적이 됩니다. 거기 기구나 기능 보면 남산공원이 4급 기관장이 한 70여 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 세입규모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산공원이. 단순비교를 해도 우리 관악산이 상당히 방대한 면적인데 현재 공원녹지과장 소관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역부족을 느끼고 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개 계를 기구를 증설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보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관리측면에서도 한 예로 잡상인을 단속해도 대부분 경기도 관내 안양시 만안구 삼막사 부근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의 영역에 와서 잡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울시민들이 경계개념은 없습니다. 어떤 불법잡상인이라든가 노점상 하면 전부 비난은 우리 관악구청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단속을 해도 효율적인 단속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차에 이거는 우리가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이걸 구성하게 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그런 행정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졌었습니까 실제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부 실무 과장님선에서 또는 일부 담당주사 선에서 산불방지라든가 또는 기타 잡상인이라든가 서로 행정적인 응원이라든가 요청이 있으면 원활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관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우리 1천만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악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관리를 해보자 이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고 다행히 과천시만 빼놓고서는 전부 호응을 하고 이래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가 구성됐을 때 행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 구성여건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만 참여하게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참여하게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선 구성단계니까 기관장 중심으로 해서 기관장을 보좌하는 우리 관악구청은 공원녹지과장이 되겠습니다. 타 구도 유사한 기능에서 하고, 거기서 실무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우리 민간단체까지도 포용해 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접근을 못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행정보존행정협의회만 만들겠다 하는 구상만 돼 있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하는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하나하나 기반을 닦아 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행정협의회 구성이 언제쯤 됐습니까? 그 안이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운영계획 수립은 금년 1월 4일날 우리가 구 방침으로 결정됐습니다. 구성되기 전에는 '99년도에 또 일부 의원님들이 자문도 해 주셨고 필요성 제기라든가 시민단체에 제기를 해줬고 2000년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미처 여기에서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이런 제도권에서 행정적인 운영계획 수립한 건 금년 1월 4일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금년 1월 4일이었단 말이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행정협의회가 - 물론 안입니다 - 만들어진다면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또 상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한 번 정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원녹지과장이 충분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또 필요시는 자문도 받고 힘이 부족할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힘 지원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공원녹지과장이 가면 갈수록 기획기능이라든가 이런 데 치중을 해야 하는데 집행기능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상당히 유념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보고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 협의도 드리고 상의말씀도 드리고, 조언도 받고, 지원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전적으로 공원녹지과장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과를 하셨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제안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 아니냐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사항하고 실무 과장하고 판단하는 차원은 틀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관악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일 욕심도 있었고 또 그 반면에 상당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리 못 하면 우리 단체에 줘라" 이런 소리도 들었고 또는 이건 안 되면 위탁관리를 줘라, 용역을 줘라 여러 가지 조언이나 제안사항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 사항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관대하게 도와주십시오.

김장환위원장

물론 과장님의 입장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애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욕구, 민원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민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업무로서 실질적으로 실무적 입장에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지역신문에서 먼저 이런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가 구성됐다는데 이게 뭐야?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관장하고, 구정을 관장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돼서 구민들로부터 의원들께 질문 내지 자문이 왔을 적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두를 과장님이 부덕의 소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3개 시가 만났으면 과장님이 만났습니까, 최소한도 자치단체장들이 만나서 이런 실무자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이 마련됐단 얘깁니다. 그러한 중대한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전혀 의회도 모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회 의원님들, 앞으로 우리 구민을 하늘같이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능력이라든가 업무소양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후에는 있는 날까지 우리 구의회 대표이신 의원님들 뜻 잘 존중하고 잘 받들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만큼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또 그럴 자신도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달리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관악산을 한번 좀 제대로 가꾸어 보자 이런 뜻밖에는 없습니다. 담당 소관과장도 산림보호 업무에 30년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악산에 와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주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어떤 사과발언보다는 정말 이런 중차대한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의회를 경시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자치구간 이런 안을 만든 구청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오늘 안건처리 한 것과 또 이 건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을 향한 강한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연 우리 관악구청 김희철 구청장 체제에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견해를 묻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의회와 행정부가 갈등만 조장시키고 오히려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행정이 지금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물론 이 문제 갖고서 과장님께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과장님의 입장을 이해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관악산보전보다는 "보존"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 문안에.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보존"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 "보존"과 "보전"으로 봤을 적에는 본위원장의 생각도 "보존"의 개념보다는 "보전"의 개념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선 사전적인 사항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민중서관 거하고, 이희승 씨가 지금 민중서관 국어사전하고 동아출판사의 사전에 그렇습니다. 이 "보전"은 추상적인 무형체에 주로 쓰인다고 용례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목숨을 보전한다, 국가를 보전한다 이런 용례가 돼 있고, 또 "보존"이라는 거는 실제하는 유형체에 주로 쓰인다 이렇게 용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동아출판사 국어사전에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문화재의 보존, 산림보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순수한 사전적인 낱말 뜻풀이에는 "보전" 온전 전(全) 자를 써 가지고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지님. 그래서 영토를 보전하다,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이렇게 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보존"이라는 거는 잘 지니어 상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함. 그러면서 그 용례에는 유물을 보존하다 이렇게 용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서관에서 사전적인 설명은 "보존"은 잘 지니어 잃지 않도록 함. 그 용례는 목숨을 보존하다, 또는 원상태를 유지함. 문화재의 보존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보전"은 보호하여 안전하게 함. 예를 들어서 몸을 보전하다 이렇게 사전적인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안을 말할 적에는 행정협의회 명칭이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로 사전에 실무선에서 한번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금천구 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문수정시 3개 자치단체간 서로 상이한 규약이 되므로 향후 3개 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서 그것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규약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또 나머지 자치단체도 자체 자기들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 자치단체가 같이 통일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해석이 사전적 의미로 볼 적에는 "보존"으로 보는 것이

김장환위원장

기존 여기 안에는 "보존"으로 돼 있는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기존 안대로 놔 두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이것이 여기서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자구수정이 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개 자치구가 공히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이 맨먼저 우리 관악구의회에 올라와 있는, 다른 안양시나 금천구는 아직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이 안 올라 와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의회에 승인이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관악구에서 자구수정안을 올릴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꼭 이러라는 것보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존"보다는 "보전"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셨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먼저 우리 관악구에서 자구수정을 요청했을 적에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사전적인 의미하고 또 우리가 쓰는 관념적으로 쓰는 용어에는 서로 상충되는데요, 현재 원안이 사전적인 의미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에는 우리가 관념적인 사항으로 가깝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거는 3개 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자구를 수정해라 하는 것보다는 과연 "보존"과 "보전" 어의상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를 한번 3개 자치구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회의가 3대 의회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의 덕택에 우리 위원회 활동을 아무 탈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들 모두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또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위원회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