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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72회 제2본회의199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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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7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재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1997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 세출 총괄은 세입총괄 예산액 1,226억, 실수납 세입액 1,333억, 세출예산 현액 1,300억이며 지출액은 1,017억, 이월액은 315억입니다. 명시이월 2억, 사고이월 38억, 계속비 이월 69억,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순세계잉여금 194억입니다. 둘째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204억으로 예산액 1,100억원 대비 9.4%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51억으로 징수결정액 1,484억 대비 10.1%로 전년도 대비 10.6%에 비해 미수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불용액은 109억으로 예산집행잔액 72억, 예산절감 16억,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집행사유 미발생 8억원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에 4억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10건 1억원에 비해 약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은 은평문화예술회관 아웃램프 그물안전망 설치 시설비 243만원 등 총 9건에 8억원으로 안전사고 방지 4건, 생계보호지원 2건, 공사부족비 등 3건에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색공영주차장 추가공사비와 주차위반 관리용 전산장비 구매비로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자산취득에 대한 불용액처분에 있어 ‘97년도 시예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압축기 구입 4,700여만원, 음식물 감량처리기 구입비 3,700여만원 등 총 8,5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400여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시에 반납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자세라는 의견 등 제1소위원회의 심사의견 10건과 도시가스기금 총 24억 5,000여만원 가운데 주민들이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도시가스를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그 중 2억 1,000여만원만 융자되었으므로 앞으로 주민들에게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제2소위원회의 심사의견 8건 포함 총 18건을 예결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제시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7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명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7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46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16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에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구성에 관한 사항 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3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에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위촉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수정동의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장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53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7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본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1월 16일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의 별도설치와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7개항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현행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으로서 본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에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과,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본조례안의 시행시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를 재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유중공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65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그리고 의안번호 469호 대안과 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11월 17일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9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건축심의대상의 완화,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외는 관련조문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조문의 순서를 정리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본안건이 건축법시행령과 서울시건축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않은 서울시은평구건축조례 제4조제2항중 건축위원회 위원장인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469호의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으나, 우리 구 건축위원회 운영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번안동의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그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건축심의 절차의 완화 및 간소화를 통해 주민에게 많은 편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특히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의 간소화에 따라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번안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 및 번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주요골자에 “다”항이 있습니다.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 중 2층이하의 건축물은 건축계획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보면 미관지구 제1종은 5층이상 짓게 되어 있고, 제2종은 3층이상, 제3종은 2층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미관지구 제4종은 4층이하, 제5종은 2층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층이하의 건축물을 건축계획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맞지않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 은평구가 도시계획기반이 열악합니다. 아주 환경이 열악할 대로 열악합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는 내세울만한 건축거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도시기반에 있는 우리 은평구에 2층이하는 심의를 제외한다, 옥상옥이다 이 말입니다. 엄연히 조례에 미관지구는 지정해놓고 미관지구가 상존해 있는데, 그러면 미관지구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미관지구 1종은 5층 이상 지어야 한다, 미관지구 2종은 3층이상 지어야 한다, 미관지구 3종은 2층이상 지어야 한다, 미관지구 4종은 4층이하로 짓는다, 미관지구 5종은 2층이상 짓는다, 이렇게 해놓고 2층이하의 건축물을 건축계획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미관지구고 뭐고 상관없이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종, 2종, 3종, 4종, 5종, 다섯가지로 나열해서 미관지구를 건축조례에 법으로 해놨는데 이런 목적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뒷골목에 가면 그렇지 않아도 도시기반이 엉망입니다. 저녁에 차 한 대도 진행을 못할 정도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뒤에 가보면 건물도 가지각색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악한 도시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뒤로 후퇴하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믿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미관지구의 지정목적과 1종, 2종에서 시작해서 5종까지 이렇게 지정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2층이하의 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간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조례개정안은 주요골자가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미관지구에 대해서 2층이하를 건축계획심의에서 제외하자는 것이지, 건축허가때 미관지구의 저촉여부는 일괄적으로 다 검토가 다시 이뤄어집니다. 그런데 2층이하의 건물이라는 것은 대로변 25m이상 미관도로에서 2층이하는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지않고 보통 4종, 5종의 규정에 맞게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적률 범위에서. 그래서 2층이하는 임시적인 건물로 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서 미관지구 법저촉 여부를 따지면 되지 굳이 심의대상에 넣어서 번거롭게 하는 것을 간소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1종에서 5종까지 설명하세요. 왜 미관지구를 다섯가지로 만들어서 했는지.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목적을 설명하고 해야지….)

남대우의장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다시 답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종복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면서까지 대단히 우리 의회가 발전된 모습과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소감을 한마디 피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같이 반성해야 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나 광역의회에서나 기초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많은 양의 법을 개 · 제정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구조가 많은 전문위원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보좌관들이 있어서 의원 본인이 심사하지 않더라도 심의하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많은 안건을 몇분내에 통과시키는 그런 것을 왕왕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의원들 자신은 법 조문에 대해서 깊은 분석이 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광역도 마찬가지고 기초의회에서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상위법이나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달리 법의 상위법의 관계와 종횡의 법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위 공무원이 그대로 조문을 올리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관례입니다. 더불어서 개정안을 설명하는 그 공무원은 거의 관심이 없어 설명하고 심지어는 이 조례가 개정된 연후에 변화되는 현상이나 효과를 분석마저 못하고 설명하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본조례도 그런 유형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전반적 개혁 작업중에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조례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불편을 덜어 주고 완화하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더불어서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또 시급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민에게 완화되는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렀던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아까 이종복의원님께서 적의하게 지적하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심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인데 그런데 제외된 곳이 있고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만 2층 이하의 건물이나 미관지구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서의 3층 이하의 건물의 이것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까지 건축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규제완화입니다. 다만 전체 미관지구에서 다 그럴 것이냐 하는 오해를 갖게 된다면 이종복의원님의 지적이 대단히 타당합니다. 이 조례조문만 읽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아까 같이 질의하신 미관지구 설정에 대한 목적설명은 생략하고 이 미관지구 1종, 2종, 3종, 4종, 5종 미관지구에서 1종은 5층 이상, 2종은 3층이상, 3종은 2층이상, 4종은 4층이하, 5종은 2층 이상입니다. 여기에 2층이 허용되는 범위는 1종, 2종을 제외한 3, 4, 5종은 2층이 가능합니다. 4종의 경우도 4층 이하라고 했으니까 2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 4, 5종에서의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층수의 최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저층을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꼭 굳이 심의를 받아야 하느냐, 이것은 안해도 된다는 규제완화의 쪽으로 완화된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공부도 할 것이고 집행부에도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조례의 제 · 개정에 있어서는 담당 국, 과장들의 심도있는 처리와 연구 검토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금 1종, 2종에서 1종이 5층 이상 미관지구, 2종은 3층 이상, 이것을 상위법에서 지정한 미관지구 1, 2종을 제외한 미관지구 3종, 4종, 5종에 한해서 심의를 제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앞으로 집행해야 할 관계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 내용 이대로 법을 해석해도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우리 김장주 재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종복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종 미관지구 3종, 4종, 5종은 법에서 2층 이상 4층 이하, 2층 이상으로써 2층 이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심의가 생략됩니다. 1종은 5층 이상, 2종은 3층 이상을 건축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지의 면적이 협소하다든가 하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2층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종, 2종에 속해서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아직도 이해가 안되십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예.) 한번만 더 질의하십시오.

이종복의원

자주 나와서 좀 미안합니다. 이해가 안된 부분을 확실히 알고 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미관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지의 형평성과 또한 대지가 도로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또 현격하게 낮거나 이래서 도저히 5층, 말하자면 3층 이상을 지을 수 없을 때에 한해서 구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기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2층 말하자면 2층 이하는 미관지구를 여기에서 내겠습니다. 1종, 2종을 제한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제한 것이 당연히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 ‘다’ 항에 보면 누구나 이렇게 오해가 갑니다. 미관지구라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사항중 ‘2층 이하의 건축물들은 건축계획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법 해석을 해서 이것은 법을 가지고 논해야 합니다. 임의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1종, 2종은 받아야 되는데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1종, 2종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인지 이걸 조례로 정한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생각으로만 가지고 이걸 1종, 2종을 심의를 받게끔 하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법에 대한 개정이 내용의 ‘다’항만을 보아서는 미관지구가 공히 말하자면 2층 이하의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집행하는 우리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1종, 2종만 하고 3, 4, 5종은 안하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해석만 한다면 이것은 행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만 심화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미관지구 1, 2종의 미관지구에 있는 분들이 더 고통을 받아야 되고 미관지구 3, 4, 5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고통을 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불공평한 원칙의 행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나오셔서 법에 준해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 준해서 하는 것인지 임의 생각에 의해서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종복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1종은 5층 이상만을 짓도록 되어 있고 2종은 3층 이상만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구역에서 2층을 지을려고 할 때에는 이것은 건축법에서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완화해서 주민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5층을 지어야 할 지구에서 2층을 지을 때는 반드시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번안부분을 번안 부분대로 그외의 부분은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서의 수정은 할 수 없으며 의회의 의결은 승인하거나 반려만을 할 수 있으며 반려된 계획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안건 처리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락의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최락의의원입니다. 제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 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타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동안 실시되며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므로서 의회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각종 의회비 예산 집행내역과 의회 홍보 및 홍보물 발간현황 ‘98년도 회의록 발간내역과 의회 소관 재무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치않고 전체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본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운영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락의의원이 제안설명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 개의된 제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본위원회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67호 행정복지위원회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와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동시에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인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는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과 5개의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위원회에서는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체계적인 감사활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방법 및 요령은 부서별 업무전반에 대한 서류 및 자료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또한 필요시 현지확인과 관계인의 증언 의견진술 등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 세부일정과 주요감사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9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기빈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 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소속의 4개과, 도시관리국 소속의 4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등 총 13개 과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6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으로 1개 소위원회 3인씩 3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여 업무전반에 관한 서류확인 및 자료요구와 우리 구 관내의 수해, 재해 재난위험시설물과 주차장 시설, 하수관로 또 갈현동 건영아파트 지하철공사, 재개발 현장 등의 공사현장 그리고 지금 수립 중인 도시계획 현장 등 10개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 및 각종 업무추진 현황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채택한 ‘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장주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