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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10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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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길수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심이에요. 결과를 들었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위원회 안을 참고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김평윤 위원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평윤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김평윤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검토하여 정리하였던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앞으로의 결산에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지적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양 위원회에서 지적이 다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너무 현저합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현액이2천5백5십5억, 5천3백6십9만, 9천원인데 비하여 수납액은 3천2백3십9억, 2천9백4십7만, 2천4백5십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 현액보다 무려 26%인 6백8십3억 7천5백7십7만, 3천4백5십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견적을 너무 적게 판단함으로써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판단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개선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셨던 수의 계약 적용요율의 개선에 대해서는 계약적용요율의 종정보다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일정액 이상은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후에 보고드릴 사안은 각 위원회에서 지적 했던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과다발생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00년 미수납액은 11억 2천2백만원보다 8억3천만원이 증가된 19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된 원인은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면지역재무계가 폐지되어 종전 3~4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1~2명이 담당함으로써 업무가 폭주된 것이 주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의 적극적인 징수행정으로 체납세금이 일소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둘째 지방세입의 과다 결손처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부과하고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야 하나 지난해에는 지방세 1억8천5백만원, 세외수입3천1백만원 등 총 2억1천6백만원의 많은 금액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이는 세원발굴에 허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징수 행정의의 미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원 발굴은 물론, 부과 행정에도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결손 처분을 최소화 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2001회계년도 결산서 내용중 세출예산서 부분의 예비비 금액과 예비비 지출내역의 예비비 금액이 서로 틀립니다. 세출예산서에 표기된 예비비 금액은 30억 2천 4백만원이고 예비비 지출내역에 표기 된예비비 금액은 21억 3천 4백만원으로 8억9천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집행부의 결산서 작성시 착오개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니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넷째 2001회계년도 결산서상 세입부분 과년도 수입이월금과 2002년도 본 예산서상 과년도 수입 예산액 상이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상 세입 예산에 표기 된 과년도수입 지방세이월금은 2억1천2백8십4만원이 2002년도 본예산서상 과년도수입은 1억3천만원으로 8천2백64만원이 금년 예산에 미계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회계년도 결산서상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금은 5억3천만원이 2002년 본 예산서상 과년도 수입은 6천5백만원으로 4억6천5백만원이 2002년 예산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금년도 본 예산에 미반영된 차액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추경에 반영조치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추진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벼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자 선정소홀, 각종농림사업 및 산림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소토록 한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주의가 필요하며 여섯째 명시이월액과 계속비 이월액의 착오지출에 관한 개선입니다. 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상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사백억 칠천 일백 칠십만 삼천 육백 일십원(40,071,703,61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이백 육십 육억 삼천 오백 칠십 삼만 육천원(26,635,736,000원)이나 이번에 상정된 2001회계년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삼백 구십 사억 팔천 삼백 사십 구만 일천 오백 삼십원(39,483,491,53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이백 오십 사억 육천 삼백 오만 팔천원(25,463,058,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오억 팔천 팔백 이십 일만 이천 팔십원(588,212,080원)과 계속비 이월액 일십 일억 칠천 이백 육십 칠만 팔천원(1,172,678,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는 사업비 지출방법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2000년도 사고이월액은 삼십이억 오천육백 팔십만 이천 구백칠십원(3,256,802,970원)이었으나, 2001년도 사고이월액은의 칠십일억사천팔백 칠십 칠만 구백오십원(7,148,770,950원)으로 전년대비 배 이상인 219%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거나 보다 밀도 있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지며 이 부분은 특히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 되었던 사안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폭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크나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덟 번째 편성된 예산사용의 시기 일실입니다. 해남농수산물 광고와 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2000년도에는 일억이천만원(120,000천원)이 명시이월 되고 2001년에는 일억원(100,000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예산편성의 기본 목적상 해당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최대한 활용을 하여 충분한 홍보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져 예산액을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편성목적과는 배치된다고 생각됨으로 이러한 사항도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아홉 번째 명시이월 사업편성과 사업내용이 부적절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삼백구십사억팔천삼백사십구만일천오백삼십원(39,483,491,530)중 이분의 일이넘는 53% 인 이밸일십이억 일천 이백 구십칠만 이천사백칠십원(21,212,972,470)이 2001년 12월 29일 제3회 정리 추경시 편성이 되어 이월되었으나 이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일억일천 일백이십구만 구천원(111,299,000)은 확정된 사업이 아님에도 이월 시켰으나 이는 명시이월 대상이아니라 불용처리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열 번째 총괄채권관리 부서의 필요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현재액 삼십사억오천팔백사십구만 삼천팔백사십원에서 2001년도에 일십이억팔천삼십이만일천 이백 사십원이새롭게 발생하고 팔억칠천 육백일십육만칠천 삼백육십원(876,176,360)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삼십팔억 육천이백 육십사만 칠천 칠백이십원(3,862,647,720원)입니다.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154조에 의하면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총괄 채권 관리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무회계 규칙상 총괄 채권 관리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을뿐 실제로 채권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채권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채무보다 중요한 채권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채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열한번째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상정시에 일괄 상정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함께 심사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앞으로는 위의 건이 일괄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그동안 본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하여 도출된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임길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위원님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평윤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평윤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듸결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