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최문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의 예산안과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03)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감액 내용은 문화관광과의 옥천 보광사 화장실 건립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편성하고, 공룡화석지 팜프렛 제작비는 1천만원을 전액 삼각 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에서는 지역출신 미술작가 작품표구대 750만원과 차단봉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에서 자운영종자대 4천만원의 감액편성요구를 하면서 국비는 2천만원, 도비는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군비는 오히려 1,400만원을 증액하였기에 군비도 1천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용수관정 시설 유지비 200만원과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총 감액은 일반회계 4,300만원과 특별회계 500만원으로 합계 4,800만원입니다. 다만 재무과 소관 군수관사 전세금 4,000만원은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될 금액이므로 예산지출은 승인하되 매각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사항으로 이번에 건설과 소관에만 소형관정개발 보조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과간 상호 형평성유지는 물론 농민들에 대한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농정과의 소형관정개발 보조비도 1공당 10만원씩 76공분 76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고, 어민보호를 위해 해양수산과의 해적생물 구제사업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증액키로 하여,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2,084억3,071만8천원, 특별회계186억9,652만9천원, 총2,271억2,724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승인은 하되 다음의 사항은 개선의 필요가 있기에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예비비의 편성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계상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한발대책 관정개발에 있어서 당해년도 6월 또는 7월경에 사업을 하도록 배정되어 있으나 일부 예산은 12월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실제 가뭄이 들었을때 즉시 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나 가뭄이 해소된 이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사업의 효과도 반감이 된다고 보아지며, 둘째, 가축방역시에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금 지출은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사업장이든 반드시 안전표지판 설치등 경미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작업은 실제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준설과정의 감독은 물론 준설된 토사가 다시 당해 저수지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비비 사용시는 그 목적과 운영시기, 지출방법등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결과 가결된 내용이므로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084억3,071만8천원, 특별회계 186억9,562만9천원, 총2,571억2,724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 4.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1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8호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된 사회복지기금을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적립된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사회복지혜택을 펼친다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부칙 제16조에 운영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에 기금 운영계획서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제16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9호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 통합방위 협의회 간사중 총무담당 간사를 민방위 담당간사로 고치고, 간사에는 총무과장이 되며, 협의회 간사의 임무를 신설하여 통합방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해남군 지방 공무원 총 정원에 현원은 일치되나, 직렬별로 보건직 정원 43명에, 현원 47명으로 초과 현원 4명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화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정례회 및 임시회의에, 바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농작물에 많은 병해충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년 농사를 기약하기 위하여 적기에 병해충을 방재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방활동에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음 임시회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16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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