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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5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11-26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0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예산 4건, 경기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 계획안을 포함한 4건의 2016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예산안 4건,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등 기금운용계획안 9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유광철 의원공동발의)[5372||5373]'> <제1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기영&middot;유광철 의원공동발의)[5372||5373]

10시11분

이영찬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저와 유광철 의장님이 공동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기 경제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3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성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일자리 시책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이기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명시된 대부분의 내용은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위 조례안에 의거 일자리 관련 연구 및 수행기관 및 위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안 제8조에서 행정적‧재정적지원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3항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체에게 우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 뭐냐면 적정한 기여한다는 이게 바운더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여라는 것이 한 사람을 고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두 사람을 고용해도 된다는 건지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요.

이기영의원

네, 지금 황진택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일단 제가 초점을 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안성지역사회나, 관련 단체나 예를 들면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우리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업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A라는 기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했던 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한 번 더 규칙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 그리고 일자리를 촉진하도록 만든 단체, 소개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바운더리를 정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의 나이의 범위를 보니까 만 15세에서 29세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만 22세까지는 학생으로 보고 만 25세까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한 나이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단체에서도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알선만 해 주고 지속적인 고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취업하고 빠지고, 빠지고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준이 모호한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원의 몇 %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청년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도 제8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라든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며 또 전부를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게 어떻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건지.

이기영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 제8조제4항을 보면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조성숙위원

제8조제1항에의 밑에 부분을 보면 소요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해석이 난해하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여기에 안 되어 있고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것을 갈피를 못 잡아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이기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을 잠깐 보시죠. 제3조 책무하고 제4조 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관련된 것을 보겠습니다. 책무를 보면 안성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놨고요. 그다음에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4조를 보면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제5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시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단체라 하는 것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단체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채용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그런 단체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아직 확보한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이것에 대해서 확보한 상태는 아니고 아직 이것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립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관련돼서 조례안 통과가 되면 이것해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어느 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계획성을 따져서 안성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림만 그려놓은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림만 그려놓은 상태에서는 확대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확대성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그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전부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기영의원

아까 황진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니 사실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라는 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단체를 찍어서 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단체, 외부단체도 될 수 있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사실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아니죠. 수정으로 들어갔으면.

이영찬위원장

그럴까요?

조성숙위원

네. 이것은 나중에 한 번에 다 이렇게.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8조제2항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지수·이기영 의원공동발의)[5374||5375]'> <제2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지수&middot;이기영 의원공동발의)[5374||5375]

10시3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시책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4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에너지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안성시장과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 등에 관하여 시민단체, 학교, 언론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에너지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에너지 계획 및 실시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기록한 안성시 에너지백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에 관련한 공공부문의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각종 개발사업 시 건축부문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동차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부문의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노력을 위한 자발적 참여유도 및 그에 따른 지원 등 산업부문의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대상자 중 지원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 공정이 탁월한 개인,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마다 안성시 에너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세제 및 재정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에너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는 안성시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 회의출석 및 참석한 위원 및 민간전문가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9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전담조직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부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있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부담과 신청자 간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비 소진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주택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되 예산반영 여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 중 제6조제4항과 안 제9조제3항의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제6항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서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안 제19조제3항 중 위원회 구성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 실익이 없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환경친화적 전환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소로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에 대한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비 소진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안성시 자체지원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 협조사항 중에서 제1호 시민단체에게 감시‧평가, 제안‧실천 등의 공익적 활동수행은 시민단체의 역할수행에 있어 감시‧평가는 에너지 기본 조례 내용상으로 볼 때 적절치 않은 사항으로 감시‧평가를 삭제하여 시민은 제안‧실천 등의 공익적 활동수행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 건축부문에서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증축‧개축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각 건축물당 에너지사용량에 공급의무비율 적용은 공공건물에 해당되므로 일반건축물까지 의무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따라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보급 지원에서 제5항의 내용을 보시면 제3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5항의 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근거가 없는 조례에 해당되므로 법적효력이 없어 “제3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에 있어서 제1항제2호에 보시면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를 “착공일로부터 사업기간 이내”로 수정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구성 등에 있어서 제3항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담당국장님을 포함해서 “담당국장‧과장”으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회의 운영에 있어서 제3항에 보시면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1회로 수정하고, 제3항에 보시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회를 1회로 수정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에 보시면 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3호에 보시면 “에너지와 관련된 시민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은 에너지기금은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보급사업 및 시설 등 사업추진에 사용되어야 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시민단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지원에 대한 기금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의견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우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쭉 그 부분을 보면 자료제공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재정적 지원을 어디까지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안성시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어느 규정이 있는 건지 이게 불명확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김지수의원

현재 안성시 차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시 차원의 어떤 자체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엊그제죠. 경기도가 충청도하고 제주도, 서울시와 함께 지자체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올 6월에 경기도에서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총 7000억 원을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가 6.9%의 비율을 20%까지 올리고 그리고 현재 에너지자립도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경기도 내에 100개를 만들고 태양광에 관련해서 건물이나 학교, 대지 등을 활용해서 1만 개까지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도 파리에 가계시지만 UN에서 COP21 UN세계기후협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2030 계획을 마련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전력에 대한 소비량이 경기도가 1위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에너지 형태가 중앙형으로 되다 보니 송전선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 간의 갈등, 주민들의 피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는 분산형으로 지역에서부터 먼저 해결·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이런 계획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부터 먼저 실천돼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성은 녹색도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녹색도시는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안성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라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부분인 겁니다. 한쪽에 치우쳤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이라서 이런 얘기를 드려봤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기본자료는 전혀 없는 건가요? 예상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큼 준비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도.

김지수의원

지금 예를 들자면 순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순천에서는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마을을 20곳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마을에 대한 공개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마을당 5억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가구당 40만 원씩 지원해서 200가구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올해 시작하고 있고요.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에너지자립형으로 지금 현재 2015년 11월 기준으로 55% 자립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8년까지 100% 자립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몇 백억, 몇 십억이 아니더라도 작은 단위부터 실천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성시도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서 안 제5조제1호에 “감시‧평가”는 삭제하고 안 제6조제4항과 안 제9조제3항에서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제6항에서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안 제14조제2호 중 “1년”을 “사업기간”이라 하고 안 제25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와 “제5호”를 “제3호”와 “제4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418||5426]'> <제3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418||5426]

11시0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3억 8000만 원으로 2015년도 자체 투자재원사업 및 의존재원사업 예산을 전제로 예산수반 사항을 계산하였습니다. 이것은 9쪽에 세부사업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을 했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는 관내 기업물품 등이 우선 구매되도록 하는 우선구매 촉진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5조는 창업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는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지원에 관해서 규정을 했고 제7조는 기술개발 지원, 제8조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에 대해서, 제9조는 공예산업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5쪽 제10조에서는 기업환경 개선 지원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1조는 기타 지원, 제12조는 시행규칙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5월 28일 자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창업, 건전한 기업활동 촉진과 정보제공 및 교육 등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419||5427]'> <제4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419||5427]

11시1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를 법령개정에 따라서 “제144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조 사업에 있어서 제2호에 “근로자 교류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에 “체육”을 추가하였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사‧정 간 국내‧외 교류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3조의2를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시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420||5428]'> <제5항>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420||5428]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안성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2억 7400만 원으로써 2015년도 자체 투자재원사업 및 의존재원사업 예산을 전제로 예산수반 사항을 계산을 했고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지방보조금지원 관련 조례 정비요청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있었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가능 근거규정에 대해서 경기도청 문화정책과로부터 송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정의를 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규정을 했고 용어의 뜻에 보면 예총, 그다음에 문화예술 법인‧단체, 보조금 등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는 시책과 장려사항에 대해서, 제4조는 보조대상 사업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제5조는 지원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예총과 법인‧단체 등이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를 규정을 했고, 제6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절차에 대해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또는 추경예산 편성 2개월 전에 신청서를 내도록 했고 또 제2항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고, 제7조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에 대해서 정했고, 제8조는 준용,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고, 제9조는 시행규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지원범위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보조금 지원 예산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421||5429]'> <제6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421||5429]

11시28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립과 관리 규정이 없고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맨 끝 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표준안도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2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권고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을 했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공공시설, 공공조형물, 주관부서, 건립주체, 건립 인허가, 관리기관장, 보수, 보존처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3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5조는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규정을 했는데 제1호에 보면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제2호 또 제3호에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등을 선정기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는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동상, 그다음에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등으로 제작기준을 정했습니다. 제7조의 건립 부지면적은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 그다음에 공무원 수가 3분의 1 초과할 수 없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심의위원 중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서 제2항에 보면 제1호, 제2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는 건립신청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호에 보면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조형물 건립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해서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13조는 심의결과 통보에 대해서, 제14조는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제15조는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제1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에 대해서, 제17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18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뒤쪽에 보면 9쪽에는 신청서, 10쪽에는 건립계획서, 그다음에 11쪽은 관리대장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후관리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품격 향상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그동안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경관 훼손, 관리의 부실로 인해 조형물이 파손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등 민원을 야기시켰으나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대한 조례의 제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 총괄부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업무주체 간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안 제2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총괄부서라 함은 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공조형물의 설치는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안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도시디자인 업무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로 및 공원 등”을 “도시디자인 및 도로, 공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기보다도 현재 안성시 공공조형물 현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총괄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관부서에 대한 정확한 명확성이 없어서 총괄부서에 대한 명확성을 여기다가 확보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좋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한 대로 몇 가지 저기가 있는데 정회한 후에 토론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안 제2조제3호부터 제8호를 제4호부터 제9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도로 및 공원 등”을 “도시디자인 및 도로, 공원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들 계세요? 네,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422||5430]'> <제7항>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422||5430]

11시39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안성시가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4개 사업부서(농정과, 축산정책과, 농업기술센터, 기반시설팀)의 2015년도 자체 투자 사업예산을 전제로 예산수반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쪽에서부터 20쪽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정리를 해서 첨부시켰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을 했습니다. 농업, 농업인, 농촌, 식품산업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을 했고, 제4조는 농업인의 책무, 4쪽의 제5조는 소비자의 책무, 제6조는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제7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항은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 제3항은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 육성, 제4항은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제5조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 제6항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등에 대해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8조는 지원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9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5쪽의 제2장 분야별 지원에 대해서는 제10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에 대해서 6개 항목을, 그다음에 제11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에 관해서 17개 항목을, 또 6쪽의 제12조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4개 항목을, 제13조는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6개 항목을, 제14조는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12개 항목을, 8쪽의 제3항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는 지원신청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하고 농업인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있고, 제16조 지원사업 결정에 대해서는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했고, 제17조는 지원금 교부에 대해서, 제18조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9쪽의 제4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9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20조는 심의회 구성, 그다음에 제21조는 위원회의 임기, 제22조는 위원장 등 직무, 제23조는 회의, 제24조는 분과위원회, 제25조는 간사, 제26조는 수당, 제27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예산 확보 등 치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12조제1호를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자연재해라는 게 어디까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자연재해라 하면 그야말로 자연재해인데 근래에 와서는 우박피해도 많고요. 그다음에 태풍피해도 많고, 폭우가 쏟아져서 물로 인한 피해도 있고 자연적으로 오는 재해는 총괄적으로 다 지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를 천재지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조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하고 어떻게 접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농업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요새는 가격폭락이라든가 이것도 일종의 재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향을 제시하신 것은 없으신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가격폭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조례가 있잖아요.

조성숙위원

네, 거기에만 한정되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과장을 보며) 조례 이름이 뭐지?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최저생산비 지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가 있는데 가격폭락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로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이제 최저생산비 조례로.

조성숙위원

사실은 전년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최저생산비가 실질적으로 과연 농업인한테 그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될까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다른 자연재해의 보상에 비해서는 그게 너무 약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것하고 전혀 별개라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것까지 같이 흡수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예산을 예측을 못 하죠.

조성숙위원

예산 때문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지금도 자연재해로 피해가 오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 어쨌든 국‧도‧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메뉴사업에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좀 적죠. 적지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바깥에서는 이런 것들이 막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안성시나 정부에서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일부 저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와 자부담을 합해서도, 정말 일부가 보험에 드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보험혜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전년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예상치에서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축소를 해서라도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안타까워서 제가 이것하고 별개지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자연재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꽤 오래했는데 근래에 와서 자연재해가 계속 늘어나요. 우박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자연재해가 늘어나는데 자연재해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의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보험을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그게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 번 발생되고 나면 그 적자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메뉴에 있는 국‧도‧시비사업 내지는 어떤 국비, 도비가 지원 안 될 때는 시에서 어떤 재원을 투자해서 도움을 주고 이런 방법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의 틀이라는 게 저희 농업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 틀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험의 혜택을 접근성으로 따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농업인들이 가장 가까이 가야 되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접근을 못 하는 이유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모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제가 이것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또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423||5431]'> <제8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423||5431]

11시5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직제가 사업소로 되어 있어서.

이영찬위원장

직제가 저기라? 그러면 문화체육과 김진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조례 개정이유로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전통예술의 콘텐츠를 선도하는 최고의 예술 공연단으로서 공연하는 남사당놀이의 브랜드가치가 상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연관람료를 인상하고 더불어 관람료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 남사당놀이 상설공연에 따른 관람요금표와 관람료 면제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15년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의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5조의2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주민등록상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을 “주민등록상 5세 미만인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다음 6쪽의 가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내년도 1월부터 적용코자 하는 관람요금표를 보시면 일반 관람객 개인은 1만 원, 청소년, 경로우대자, 군‧경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000원을 적용코자 하며 어린이는 2000원으로 관람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체요금은 20%가 할인된 금액이며 안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관람요금액의 50%를 감면하여 종전 관람요금과 변동이 없도록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민을 우대해 줌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그 외에 하단 환불규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문화체육과 김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에서 공연하는 남사당놀이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연관람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더불어 공연관람료 환불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환불규정의 경우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 조례의 환불규정과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바, 별표 3 중 3)에서 “3일”을 “4일”로 하고 “10%”를 “20%”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지금 5세 미만으로 면제한다는 건데 왜 5세 미만으로.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5세 미만은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5세 미만까지는 유아기이고 5세부터 13세까지는 아동기이여서 어린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그것으로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제대상을 만 5세로 하는 것보다는 취학 전 아동은 면제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해서부터 학생들을 청소년 등에 넣어서 면제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물론 조기에 입학하는 어린이도 있기는 있지만 취학 전 아동한테 돈 받는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초등학교를 가지 않은 아이들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요. 취학 전 아동.

이영찬위원장

네, 취학 전 아동.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도 우리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팀장을 보며) 취학 전 아동이 큰 문제없지? 허 팀장.
지욱

허지욱총무기획팀장

총무기획팀장 허지욱입니다. 종전 관람표에도 초등학생은 저희가 요금을 받았습니다. 1000원을 받아 왔었고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취학 전으로.
지욱

허지욱총무기획팀장

취학 전 아동을 안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는 부모님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공연장에 상주를 하는데요. 요금을 내고 오면 그만큼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도 더 하고 또 집중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동한테 2000원 받는 게 저희 공연물 가치에 따라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5세 미만을 취학 전 아동으로 바꾸자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큰 무리는 없지. 그러니까 6살인데 학교 안 가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취학 전 아동이 더 합리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영찬위원장

네, 그러면 다른 의견.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이것.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거기와 또 더불어서 지금 그러면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다 우리가 요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50% 감면.

조성숙위원

50%? 우리 이것에 대해서 경로사상도 있는데 연령대가 더 높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65세 이상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65세 이상은 다 50%.

조성숙위원

그냥 무조건 50%만.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각 관련법에 보면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80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무료로.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보면 100분의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환불규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안성시 문예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성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것을 같이 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개정을 좀, 수정해 주시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같은 거죠?

조성숙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별표 3에 전액환불 해서 2번에 “공연일 7일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7일 이전까지”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영찬위원장

7일 이전?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7일 이전. 그다음에 3번, 4번, 5번은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 죽산공연장,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일부 반환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항하고 그냥 일치시켜 주시는 게.

조성숙위원

안성시는 일치시켜서 같이.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용 개시일 전 4일부터 6일까지는 80% 반환, 사용 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는 70% 반환,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는 50% 반환, 이렇게 좀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일치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설별로 다르니까.

이영찬위원장

그렇죠?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요.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 3의 관람요금표에서 어린이요금을 “취학아동 이상 13세 이하”로 하고 별표 3의 환불규정 중 2)에 “7일 전”을 “7일 이전”으로 하고 3)에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연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 반환”, “4) 공연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70% 반환”, “5) 공연 취소한 경우 50% 반환”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424||5432]'> <제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424||5432]

12시13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안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고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그 외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공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현재 안성시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041개소, 면적 약 32.2㎢이며 그중에 부분집행을 포함한 집행시설은 1276개소로 면적 대비 75.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집행시설은 전체 765개소 약 8㎢로 면적 대비 약 24.8%의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37개소 약 1.1㎢로 면적 대비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난 2월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후 12월 중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시설 분류 검토기준입니다. 지형여건상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와 향후 5년 내 집행계획이 없이 2020년 실효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폐지로 인해 주변의 가로망 및 교통체계상 문제가 없는 도로에 대하여는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였고 관련 관‧과에서 별도 시설계획이 있거나 민간사업자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 도로의 기능상 주거지역의 외곽을 형성하고 내부를 구획하는 역할 등 교통축 형성 및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는 존치시설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해제 분류기준에 따른 검토결과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 437개소, 우선해제시설 367개소, 존치시설은 70개소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검토사항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대상은 민간부분을 포함 총 527개소이며 그중 시에서 집행해야 할 대상이 경기도 및 민간부분 112개소를 제외하고 최종 415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단계별집행계획 사업비 검토결과 시에서 집행해야 할 소요사업비는 약 7806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안성시 중지지방재정을 기초로 추계한 10년간 집행예산이 3279억 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재원은 약 4527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부족에 따른 해소방안입니다. 시 재정여건상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향후 민간개발사업 시행 시 기부채납을 통해 미집행시설의 연계설치를 유도하고 개설 현황에 맞는 미집행시설의 축소 조정, 자동실효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현실적인 해소방안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금회 실효성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추진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해소할 수 있으며 2020년 일몰제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부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여건 분석입니다.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 집행예산 산정기준에 따라 2016년부터 10년간의 집행가능예산을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추계한 결과 가능예산 총 3279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8쪽 단계별집행계획 415개소에 대한 시설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3쪽까지는 우선해제시설 현황도와 단계별집행계획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분류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고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그 외의 미집행시설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일몰제로 인한 시민의 혼란방지를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계별집행계획의 내실화를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한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대상 총 415개소 중 시에서 집행해야 될 소요사업비는 약 7806억 원이나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추계한 10년간의 집행예산은 약 3279억 원이고 2-1단계와 2-2단계의 4527억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부족한 예산의 확보와 존치가 필요한 시설의 집행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계획‧재정‧집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은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도시개발계획 및 환경 등 중장기적이고 사회적인 필요성 여부와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기준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원시설의 경우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 우선해제시설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향후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무조건 존치보다는 개발행위허가 불가능 지역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렵고 임상이 양호하여 공원시설 조성이 불필요한 지역은 공원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사유재산 규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지역주민의 생활이나 도시의 기능 유지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과 대체수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토지보상비가 공시지가의 두 배를 적용했는데 이게 확정적인 거예요? 두 배로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전용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비 전체 추정하는 기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가드라인을 정해줬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두 배를 잡은 거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또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황진택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 놓은 데는 공시지가를 안 올리고 있고 다른 데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고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보면 민원소지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특히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차이가 현재 엄청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지금 5년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내년부터 담을 수 있어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게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개발사업자한테 이렇게 또 거기서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하여간 최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선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세부적인 현황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의 민원이 많은 데 우선적으로 검토된 것이겠죠, 물론?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의회의견 청취 후에 내년도에 저희가 재정비하거든요. 그때 다 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황진택위원

일단 제가 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해서는 그 해당 소유자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재정비 때 반영할 겁니다. 일단 의회의견 청취하고 공고한 다음에 재정비 때 저희가 주민의견 또 받고 그때 반영해서 할 거거든요.

황진택위원

실제로 저희 지역구 같은 데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있고 지난번에 특혜의혹도 얘기했지만 진짜 많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선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의견서는 아까 보셨지만 우리 이종보 전문위원님께서 한 의견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검토보고했는데 별 이상 없으시죠? 의견서 그렇게 할까요?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진택&middot;신원주 의원공동발의) 부록

12시2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그러면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 제1088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에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요금인상을 유예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