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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7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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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김성구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소개 받은 위원장직무대행 김성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되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는 2차투표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은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어려운 재정으로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개정을 효율적으로 또 적재적소에 잘편성되는데 가교역할을 해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중대한 의미에서 경험을 풍부한 이희원위원을 이번 예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종복위원께서 이희원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희원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원위원이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원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원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모든 것이 부덕하고 부족한 저에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기쁨에 앞서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맡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후보로 추천하여 주시면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을 시에는 이의유무로써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투표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최씨 분중에 최봉구위원을 예결특위간사로 추천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임동균위원께서 최봉구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봉구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봉구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최봉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간사

최봉구위원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희원 위원장님 보필해서 예산심의 과정에 위원님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최봉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