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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99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2-04-09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와 서울시조직 12200-152에 따라 정부시책인 "찾아가는 복지" 구현과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또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312명에서 사회복지직 9급 정원 8명이 증원된 1,32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3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정원 1,285명을 1,293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을 확대 배치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서울시의 시행지침에 의하여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총무과 말고 다른 관련 과는 없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여기 출석한 인원에요?

정홍식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회복지과 직원들 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사회복지과가 있어야,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이 금년도 2월 2일날 내려왔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침내용이 뭔지, 8명을 증원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닐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수가 현재는 120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런데 8명이 증원된다고 하면 약 99가구로 많은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고 또 사실 현재 동사무소 업무량을 보더라도 현 인력으로는 과중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하필이면 8명이냐 이거지요. 99가구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정홍식위원

일괄적으로 모든 구에 8명씩 더 배치하라 이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요, 99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1인당?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1인당 99가구.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서울시 전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정홍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도 1인당 99가구로 다 맞춰진 겁니까 이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대충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대충 말고요, 우리가 서울시 다른 구보다도 예를 들어서 강남구라든가 이런 구보다도 우리가 수요가 훨씬 많을 텐데 다른 구가 99가구, 우리가 99가구 똑같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맞췄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침을 한번 저희한테 주시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말하자면 종로 같은 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90명 되는데요 19명, 17명 또 많은 데는 노원구 같은 데는 8,700명이 되기 때문에 87명 이런 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 비례해서 직원들이 이번에 조정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8명이 아니라 좀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수요도 많고 또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8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인원만 반영하고 이후에 또 여건이 나아지면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게 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이번에 증원하면서 현재 97명이 증원됐어요 시 전체로 보면. 그래서 우리 구에는 그에 합당한 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를 따지만 4,374가구가 되거든요.

정홍식위원

4,370가구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4,374가구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은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36명에서 44명으로 8명 증원됩니다.

정홍식위원

서울시지침 좀 보여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러시지요.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확인절차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

서울시지침이 내려왔네요, 몇 명 몇 명 해 갖고 아예 구체적으로 명수까지 다 지정해서 내려왔네요.

박준희위원장

진행해도 되겠네요.

정홍식위원

예.

박준희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당해연도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으로서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구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의 내용 중 제목을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고, 동조제1항 중 토요일은 현행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전일근무"하게 하던 것을 "토요일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근무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의 연가일수 공제방법 중 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초 "휴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전부 공제"하던 것을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하여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5호의 내용은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명칭변경 및 인용하고자 하는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토요일에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토요휴무제와 전일근무제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함으로 인하여 휴직기간이 당해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연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당해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그 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토요휴무제는 정부의 공직사회의 주5일근무제 전면실시 방침에 따른 준비단계로 실시하는 내용이며, 개정되는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방식으로 연가일수를 계산해 보면 20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6월을 휴직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휴직일수 6월에서 그 해 연가일수 20일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그 해의 연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개정된 계산방식에 의하면 10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99년 10월 8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나 새로 신설된 공공시설을 추가 규정하고 멸실된 공공시설을 삭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악구 공공시설에 새로 신설된 관악문화관·도서관 또 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을 추가하고, 멸실된 봉천3동공부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중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란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란에 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을 각각 추가하고,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란에 봉천3동공부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악구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중 신설된 시설을 각각 추가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된 시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검토했는데요.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 뭐 이런 것이 정해졌었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어제 총무과 소관은 아니었고 문화공보과였는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조례에 의해 운영에 대해서 정해졌는데요, 전통야외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검토없이 공공시설에 삽입을 하자 이런 건데 전통야외소극장에 관해서는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별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정이 돼서 이번 회기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조례가 만들어진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중 전통야외소극장에 대해서 신설을 할 때에는 그것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문화관하고 도서관을 같이 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이번에도 공공시설관리운영위탁에 관해서 한꺼번에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운영에 관해서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이 묶어서 갈 수가 있는 문제인지 그 부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하고 도서관을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한꺼번에 넣을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전통야외소극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거기서 검토가 되었다면 그것도 함께 같이 봤으면 하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2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끝나는 대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전통야외소극장조례를 지금 깔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한테. 내용이 낙성대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발의된 거기 때문에 총무보사위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야외소극장 문화활동이 총무보사위 소관도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희 위원님께서 도서관·문화관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 집행할 때 도서관하고 문화관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적으로 문화관의 전기료, 도서관의 전기료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거기다 15억원 준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줄 수는 없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부 수입면에서도 공연장 임대료 또 수수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접수될 당시에 사석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요, 먼저 유정희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마땅한 것이 적어도 어떤 문화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문화공보과에서 전통혼례식장을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위치한 자리가 낙성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재무건설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적어도 위치가 낙성대 내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혼례식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화공보과의 전문성이, 그런 컨셉들이 반영돼서 운영되는 쪽으로 가야 바람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가 관장해야 될 전통혼례식장이 공원녹지과로 간다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사석에서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문화공보과가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번째로, 유정희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은 문화관·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다루면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정희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꼼꼼히 챙겨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과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만들기 위한 별표에 삽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예산반영할 때 꼼꼼히 챙기면 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오셨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 문화공보과장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왜 예산에 관한 명확한 근거나 조례상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게 넘어갈 수 있는지,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관악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나. 이런 데서도 시설을 대여해 주고 받는 그런 것들을 관악구의 잡수입으로 잡으면서 기타 나머지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 일체의 것을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은 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지원이 되는 건데 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거기 지원돼야 할 텐데 그런 금액들이 어떻게 근거없이 지원될 수가 있는지, 그냥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기서 검토를 해서 많이 줄 수 있고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요, 위원님은 위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하시는 건데 저희들은 이 조례상정은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정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화관을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까지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유정희위원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 조례에도 검토를 할 적에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공감을 했었던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얼마를 예산지원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대여료나 이런 것들은 잡수입으로 잡고 모든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그런 것에 맞는 어떤 조례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을 해야지 그것 없이 그게 무슨 구청장 방침이랄지 이런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운용조례를 어제 심의해서 통과를 하셨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서관과 문화관을 별도로 운영하면 어떠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유정희위원

그렇지요, 서로 완전히 전문성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사항은 도서관·문화관이 공동으로 설계가 됐고 또 공동관리함으로써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냐 하면 어떤 시설이나 조직을 운영할 때에는 기본인력이 꼭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인력이 각각 소요되기 때문에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공동관리함으로써 기본 수요인력을 최소화하고 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전기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또 용역을 주어서 가능하면 예산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안을 잡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어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단 통과가 됐어요. 됐고, 저도 거기서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어차피 오늘 또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검토될 거고 한 번은 더 짚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은 계속 예산절감라든가 경제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차피 도서관과 문화관을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아니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복리증진이랄지 아니면 문화적인 질의 향상이랄지 이런 것을 갖고 바라보는 거고,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종합복지관이 있고 아니면 종합복지관과 문화관이 같이 있다,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엇비슷한 장소에 지어졌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 고려없이 같이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선 저희들이 안을 잡아 놓은 게 물론 기본총괄하는 서무파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 필요할 거고요 사서과, 그 다음에 문화과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각 분야에 들어가면 전문인력이 그 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통야외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를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그런 과정에서 좀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검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현재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설명자료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요?

유정희위원

그거하고 상관 없는 건가요?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 내용을 제가 못 봤는데요.

유정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도 전통야외소극장은 계속 문화행사를 주관할 거고 문화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전통야외소극장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통야외소극장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악구 문화관·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설계가 공동설계를 했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전기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라든가 이런 것들 공동설계에 의해서 공동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문화관 따로 도서관 따로가 아니라 공공시설의 명칭이 "관악문화관·도서관"이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건물로 보는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악문화관·도서관이 하나의 공공시설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라든가 모든 차원에서도 위탁을 하게 돼도 하나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이 돼서 하나로 관리가 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문화관과 도서관을 구분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라면 어쨌든 공공시설은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하고 안 하고는 구체적으로 구청장의 방침이라든가 구 행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만 공공시설은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위탁시설을 명칭에 넣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의 설계로 하나의 관리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설하고 건축하고 지금 준공하는 위치까지 와 있지만 사실상 문화관에서 하는 역할들 - 내용하고 -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주민을 향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리거든요. 틀리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이든 단체든 위탁 쪽으로 간다고 할 때, 지금은 뭐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위탁이 결정된 바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위탁으로 가는 방향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그 운영을 맡느냐에 따라서 주민을 향한 운영의 방침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이거든요. 전통야외소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낙성대 쪽에 하나 공원부지 내에 생겼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은 담당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전통야외소극장이라는 게 결혼식만을 주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놀이마당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탁을 받게 되면 위탁을 받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민과 함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공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관리해 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림이나 어떤 형태를 관장하던 곳이 공원녹지과라고 하면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거든요. 이거는 위치가 공원녹지과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주관부서를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쪽으로 돌리면 훨씬 주민에게 유익한 기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시설이 민간위탁이 될 수 있다라는 법령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명칭이 조례의 별표 속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까지도 같이 유념해서 설명할 수 있고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통야외소극장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공통적인 생각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운영하려고 하는 관리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시하고 위원장님과 간사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와 의논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문화공보과로 명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정회를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여러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개정조례안의 별표 중 신설하게 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로 업무 분장된 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에 대해서는, 전통야외소극장이 전통혼례 및 각종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관장하는 공공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참고하여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