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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5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1-26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20만 안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시정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실 2016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1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6건,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공단 출연 계획안 등 출연·출자 계획 동의안 3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연·출자 계획 동의안을 12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7일에는 회부되었던 나머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12월 14일까지 6차에 걸쳐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진 위원님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혁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진 의원 외 4인 발의)[5340||5341]'> <제1항>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진 의원 외 4인 발의)[5340||5341]

10시59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안전과 범죄 없는 안성 치안 환경을 만들고자 묵묵히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을 발굴하여 안성경찰봉사대상을 수여해온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를 지원하여 경찰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에 민경협력 치안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1조에서부터 6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2조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경찰봉사대상 시상식을 지원하는 사업과 수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보조금의 지원으로 시장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위원회의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실적보고 등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준용으로서 그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권처형 행정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사무는 국가에서 관장하는 국가사무로 지자체 소관 자치사무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경찰관에 대한 포상은 지자체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같은 공동발의니까, 위원장님만 얘기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저도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무지만 그리고 안성시 지역치안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봉사대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안성 지역만의 치안을 확립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권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가결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설명 다 끝났고요. 김지수 위원님, 서류는 다 보셨죠?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의견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다 끝났고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06||5343]'>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06||5343]

11시05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방역활동참여 공무원과 장기재직 공무원, 군 입영가족을 둔 공무원 등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복리증진과 사기양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에 근거한 명칭변경 사항과 지역 내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방역활동 등에 참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부여,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 차등부여, 군 입영자녀 및 형제, 자매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특별휴가 부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지방병무청 협조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알기 쉬운 말로 고치기 위해서 “감염병으로 인하여”로 하며 제20조제8항 후단을 “지역내 감염병 등의 발생 등으로 방역활동 등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휴가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심사하였습니다. 제2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은 10일, 3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퇴직 전 6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군 입영 자녀 및 형제, 자매를 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부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별달리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국가적인 비상이 걸릴 때마다 가장 먼저 일선에서 나서주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신데요. 그에 합당하게 이런 복무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권혁진위원

난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10일, 30년 이상 공무원 20일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런 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없던 것을. 1년을 얘기하시는 거죠? 365일 중에 10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없던 게 새로 조례로 한 거네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30년 이상 공무원은 1년에 20일을 나눠 쓰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다 20일 하면 업무공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안정열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선은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니까 5일제 근무니까 계속 그냥 월요일 날 또 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정열위원

그런 규칙이 또 있고 그래야지. 월요일만 매일 하면 3일 동안 그냥.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듬어가지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그것을 며칠 이렇게 한다 이것은 기준을 정할 겁니다.

권혁진위원

7조에 있으니까. 거기 7조에 있잖아요.

안정열위원

7조에 있어요?

김지수위원

이런 것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다만, 좀.

안정열위원

그런 것 좀 규칙에서 해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새로 신설된 거니까 잘 저기해 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뒤에서 욕 얻어먹지 말고 하여간 그런 규칙을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개정발의하려고 했었던 건입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하신다 그래서 잘했다고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까 안정열 위원님께서도 저기하셨지만 업무를 하실 때, 대민봉사할 때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업무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5344||5345]'> <제3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5344||5345]

11시11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 제정으로 기존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15조는 안성시 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32조는 양성평등촉진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38조부터 제46조는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제47조부터 제50조는 안성시 양성평등상에 관한 사항, 안 제51조부터 제52조는 사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부터 제3조는 안성시 여성발전위원회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도 여러분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안정열위원

이것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저도 뭐 여성으로만 아니라 양성평등 하니까 어쨌든 남성도 같이 합류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이번에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들 심혈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도 같은 경우는 T/F팀까지 마련되면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을 띌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법 제21조제4항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의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목표 비율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성시는 고위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보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조례도 신경 쓰시는 만큼 실질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도 있지만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비율 향상에 대해서는 인사파트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21조 공직 등의 참여에 관해서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기본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대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346||5347]'> <제4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346||5347]

11시16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준용규정을 반영하고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유사중복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9조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제10조 위탁계약 조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으로는 제1조 중 시행령 제14조를 시행령 제3조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2호. 대림동산 축구장 토지매입】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대림동산 축구장 내 사유지 및 국유지매입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재산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55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매입면적은 1023㎡ 이며 취득가격은 1억 9400만 원이고 취득목적은 대림동산축구장 내 사유지 및 국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되고 검토보고서를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2호. 대림동산 축구장 토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림동산축구장 내 사유지 및 국유지 1023㎡를 1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취득하는 사안으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미 조성된 축구장이지만 부지 내 사유지 소유자의 토지매입 요구와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 취득이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축구장 부지 내 국유지는 기존 무주부동산이 2006년도에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로 변경된 사항이고 당시 국유재산은 안성시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유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축구장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가 합의하여 무상귀속 또는 무상사용의 승인을 득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토지 취득 등의 불필요한 경비를 쓸 필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몇 평, 몇 평 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는 36㎡이고 국유지는 987㎡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국유지를 시하고 하면 매입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있던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무주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권리보전 조치로 해서 국가로 다 귀속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경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아까 그 얘기는 뭐예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그 내용은요. 2006년도에 무주부동산이 국유지로 재정경제부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국유재산관리부서가 안성시로 위임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시로 위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련된 안성시 회계과하고 문화체육과가 협의해서 무상귀속조치 또는 무상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현재 토지매입 비용이 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혁진위원

지금 이것 세를 우리가 냅니까?

안정열위원

사도 그때 샀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를.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사실은 변상금 고지서가 왔을 때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을 못하게 되면 대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권혁진위원

계약조건을 단다 이거죠, 대부 저기로?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권혁진위원

애초에 할 때 왜 이게.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는 무주부동산이라 소유자가 없었던 거예요.

권혁진위원

없었던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지목만 구거로 돼 있었던 거고요.

김지수위원

맞아요. 변상금 고지서를 받고서 아셨다는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그 땅이 국유지로 돼 있었던 부분을 모르셨던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국유지로 돼 있었던 건 알았는데. 소유자가, 소관청이 어디로 돼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겁니다. ’96년도에 권리보전하면서 한 필지는 재경원으로 등기를 내서 그 이전에 축구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인지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로 귀속되기 이전부터 축구장으로 사용을 했던 거네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2003년도에 축구장을 설치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 재산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양상민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를 회계과에서 관리 위임받아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사업계획제출 후 무상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제출 후 1년 정도 무상사용 기간을 주지만 사업계획을 제출해라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지금 제출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무상사용 기간 1년 정도의 여유만 주고 그 이후.

김지수위원

유예기간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취득을 하든 취득계획을 제출하라는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무상사용하고 있던 국유지 토지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고지를 하게 된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동안 뭐했냐 이거예요. 2004년 동안, 2004년부터 계속 축구를 해 왔는데.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그동안에는 무상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권혁진위원

이런 것에 시비가 나간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묵과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빨리 돈 없이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김지수위원

현재 다른 시설 중에.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무상귀속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무상귀속은 법으로 안 되는 거고요.

권혁진위원

아니, 그래도 재경부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가져갈 때 미리 시에서 조치를 했으면.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용을 한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다 국가소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운동장을 만들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한 것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권혁진위원

있었죠. 그때라도 시점을 찾아서.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소유자가 없었던 거죠. 그냥 구거로만 지목이 돼 있으니까.

권혁진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흡수를 했어야 될 입장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법적으로 하게 되면 국가로 귀속을 시키는 거지 자치단체로 귀속은 못 시킵니다.

안정열위원

특별조치법 이런 것에서 그런 것 하는 것은 없나? 그 당시. 아니, 땅주인이 없으니까 시에서 얼른 특별조치법으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정부에다 귀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 땅은 하여간.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권리보전조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로 귀속시키게 돼 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나 일본인 명의로 돼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다 국가로 소유.

안정열위원

국가로 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법령,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면 특별조치법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럴 때 취득을 할 수 없었나 그 얘기를.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지목이 구거였고요. 상당히 큰 면적 중에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부터 2014년 이전에 국유재산은 무상 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시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유지를 무상 귀속시킬 수 있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우리가 이미 사용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죠? 2003년도부터 이게 2006년도에 귀속된 거잖아요? 이미 2003년도에 우리가 축구장을 조성해서 사용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만큼은 무상귀속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무주부동산을 재무부로 옮길 때 그 당시에 그만큼 우리한테 옮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조성해서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그 얘기죠.

이기영위원장

잠깐 이것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부서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던 거고 이것이 2014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됐던 입장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지는 그런 거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위원님들 의견은 이런 겁니다. 2003년도에 축구장이 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차라리 안성시로 이것을 귀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못 하게 되는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상민 팀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국유재산에 관해서 사유지가 무주부동산이었잖아요. 무주부동산 36평㎡하고 구거가 있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혹시 법적으로 안성시로 귀속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귀속이 안 된 특별한 법적인 사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저기 무상귀속을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우리 안성시로 당연히 했겠지만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권혁진위원

그때 당시에는 양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없었으니까. 이게 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유지가 있는데?

이기영위원장

이미 그 사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고.

김지수위원

지금 매입한다고 나온 것 사유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사유지는 그게 대림흥산 주식회사 소유였다가.

권혁진위원

대림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대림흥산에서 개인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대림흥산으로 소유가 돼 있어서 축구장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개인으로 넘어가니까 그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자기 것을 사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는 무주부동산 개인소유지가 36㎡가 이것도 같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권혁진위원

아니지. 합친 금액을.

이기영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머지 국유지는 별개로 하지만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그 당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왜 안 샀죠?

안정열위원

그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아니지, 왜 몰라요. 이것은 운동장 조성할 때 당연히 아는 것이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대림흥산으로 돼 있는 건 축구장 내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축구장 위에 주차장.

이기영위원장

주차장.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일부가 끼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는 대림흥산에서 이 부지를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70년대쯤에 여기가 수영장이었던 자리거든요. 수영장 하다가 안전사고라든지 시설이 노후해서 철거를 하면서 축구장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정확하게 그 당시에 법적으로 가능했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재산이라든가 우리 시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앞으로도 비슷한, 똑같은 일이 아니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라고 안이하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확히 법적으로 가능한, 우리가 실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시 쪽으로 귀속을 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한번 찾아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다른 우리 시설에는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도 국유재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확인 좀 잠깐 할게요. 위치도우미 현황 사진을 보면 지금 운동장 가운데로 들어간 부분이 국유지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맨 위에 주차장 있는 게 36㎡ 위치가 주차장 쪽에 정확하게 어디쯤에 있는 거죠?

권혁진위원

위에 있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위에 조그맣게 표시돼 있는 거 말씀하신 건가요?

권혁진위원

산으로 돼 있는 거죠. 산 30.3.

김지수위원

5쪽에 있는 현황 사진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국유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권혁진위원

554번지도 구거네. 그렇죠, 양 팀장님? 그 위에 빨간 위로 쭉.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혁진위원

한 필지.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같은 필지입니다.

권혁진위원

이게 쭉?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그것을 여기에 해 놓은 겁니다.

권혁진위원

여기서 이어진 거다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사면 무리는 아닌데. 우리 시비가 그 전에 잘 좀 처리했으면 시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었다 얘기죠.

이기영위원장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국유지 양옆으로는 지금 시유지인 상태인가요?

권혁진위원

36㎡는.

이기영위원장

36㎡는. 그렇지.

권혁진위원

그때 뭐 저기 해도 나머지 것은 우리가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거지.

김지수위원

나머지 구장부분은 지금 시유지인 상태인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이 당시 우리가 국가재산에 관련된 구거든지 한 것은 예를 들면 사겠다고 의지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구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과수원이나 어디 있을 때는 그것을 사려고 그러면, 산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공시를 하잖아요. 그쪽에서 재경부에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사적으로 입찰해서 사고 그랬잖아요. 이것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 당시에 일찍 했더라면 지금보다 공시지가도 낮았을 테고 재산상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권혁진위원

자산관리공사 애들은 무조건 자기 땅값을 다 자기들이 매겨서 보내는 거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감정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추정가액은 탁상 감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보낸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모르고 무조건 갖다가 하니까.

이기영위원장

다른 것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것에 관련해서는 일단 통과를 시켜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권혁진위원

당연히 해 드려야죠.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 부분 한번 지나간 거지만 저희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권혁진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네, 지금.

이기영위원장

혹시 다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2호. 대림동산 축구장 토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더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350||5351]'> <제6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350||5351]

11시38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주소를 새주소 시행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투명성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의거 정비하고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며 안성시 사무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낙원동 403-5번지를 낙원길 108번지로 개정하였고, 제11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7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는 안성시 사무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수원시 등 52개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무국장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해서 지자체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네. 우리 소관인데.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도 제정이 되고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조를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효성인 것 같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전에 산업위에 가서 에너지기본조례를 발의하고 왔는데요. 그런 문화나 예술, 교육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자립까지도 마을만들기 안에서 의제가 만들어지고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같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마을에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김지수위원

전국에서 정말로 마을마다 2020년, 2018년 100% 자립을 목표로 하는 마을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성 안에서도 이루어져서 녹색도시다운 면모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다음에 저희가 저희 위원들이 발의한 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거든요. 지금 참석하셨지만. 그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협의회라고 해서 각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는 구성안이거든요.

권혁진위원

안성시 조례가 뒷장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의결토록 하고.

이기영위원장

뒷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이것은 바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권혁진위원

하셔요.

이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인 외 3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해야 하므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권혁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장, 권혁진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영 의원 외 3인 발의)[5354||5355]'> <제8항> 안성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영 의원 외 3인 발의)[5354||5355]

11시46분

권혁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사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안성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 외에 이영찬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기이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있고 검토보고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으로 마을 만들기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며,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며,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로 주민은 누구나 마을 만들 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자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정보의 공유, 그리고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제8조에서는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행정협의회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지원으로 시장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단체 및 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가·활동가 파견 및 재능기부자의 발굴·육성,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공모계획 수립·공고를, 그리고 6쪽을 보시겠습니다. 제13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신청서는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보고 등, 제15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 제16조에서는 사업비의 반환명령으로 시장은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형성재산의 사용으로 지원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서는 설치 및 기능을, 그리고 제19조에는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19조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천하게 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 만들기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민간활동가 및 주민 등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임기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21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제22조는 회의로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3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로 시장은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는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를 규정하였고,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25조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는 수당 등을 규정하였고, 제27조는 설치로, 제28조는 기능으로 했습니다. 제28조를 보시면 기능으로 지원센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원센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행,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는 위탁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0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31조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였고 그래서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토론회를 가졌는데 토론회를 가졌을 때 거기에서 가장 쟁점이,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9쪽 제4장에 보면 안성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관한 기능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여기에 담았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발의니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철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박종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건데 의원님이 먼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견은 없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의견은 없어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은.

김지수위원

발의자이고요.

권혁진위원장대리

발의자고 안정열 위원님만.

안정열위원

그날 가보니까 발의자는 나만 빼놨더라고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저도 빠졌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질의를 드릴게요.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거기에서 주도한 것 같은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네. 그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아까 제가.

안정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그분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분들은 같이 사업을,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하는 일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러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생기면 그분들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이것은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박선근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저기예요? 그 사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개설하면 거기에서 저기를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같이 중복이 되는 건가, 여기 새로 저기하는 건가, 별도로 떨어져 나오는 건가.

이기영위원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사실 마을 만들기에 대한 센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관련해서 르네상스센터가 있고요.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이 센터가 없어서 이 센터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당시에 포럼할 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 어느 법을 선정할 때는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분들이 마을 만들기사업을 현재.

안정열위원

하고 있잖아요.

이기영위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도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까지 이끌어 나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회에서는 손을 놓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생기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이것을 관장해야죠.

김지수위원

지금 보시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센터를 설립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된다면 위탁을 통해서 센터를 설치·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해 봐야 아는 거죠.

안정열위원

한 가지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옛날에 안성의제21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제일 처음에 안성의제21 건축분과위원장을 맡고, 한 10년도 더 되네. 그것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건데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예산 같은 것, 이것은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예산이 아까 보니까 2억 얼마네요?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전인순입니다.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앞에 2억은 뭐예요?

김지수위원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

이기영위원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근거가 없어서 이것의 지원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지난번에 포럼할 때 저기했지만 그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안정열위원

포럼할 때 왔잖아요.

이기영위원

네. 그때 계셨잖아요.

안정열위원

왔죠.

이기영위원

그때 끝까지 안 계셨어요?

안정열위원

왔죠. 내가 끝까지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것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계속 주도했던 것을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이분들의 역할이, 이 마을센터 하면서 다른 것 누가 또 있는 것 같던데. 그분, 쪽머리 짠 사람.

이기영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분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마을만들기대학이 있는데 한경대 이을규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안정열위원

그분 말고. 우곡마을 가니까 빼빼하게 마른 분 있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양재석 씨라고 거기 마을 만들기,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선정돼서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쪽 같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안정열위원

따복공동체에서요?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네.

이기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6월 달에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가 했다가 김보라 의원님하고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에서는 일단 따복공동체 중심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일단 보류시켜놓고 따복공동체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통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따복공동체하고 이것하고 교육협력과에서 같이 통합시키는 거예요?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따복공동체사업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써 브랜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줘요?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저희는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확하게 생겼으면.

안정열위원

그전에.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그전에는 도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기영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안정열위원

우리 저기는 없고?

김지수위원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신 거죠.

이기영위원

예를 들어 신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간 활용 등등해서 공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안성시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조례안 제12조를 보니까 공모도 많이 하네요. 발의자인 이기영 위원장님도 앞으로 좋은 조례안이 있으면 안정열 의원님하고 권혁진 의원을 발의자로 같이 써 주세요.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참여를 했는데 이것 나는.

이기영위원

같이 이것 발의하신 분들로 한 것은 사실 그때 이분들이 따복공동체 시청 4층에서 할 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넣었던 겁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하여튼 잘 발전해서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 위원장대리, 이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독려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외 두 분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진·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5356||5358]'> <제9항>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진&middot;안정열&middot;유광철 의원공동발의)[5356||5358]

12시07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렸사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공동발의로 유광철 의장, 권혁진 의원, 안정열, 이렇게 셋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의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기이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있고 검토보고서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안에 사용하는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핵심 역량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적용범위 및 대상으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르며, 인성교육은 시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시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책무로 시장은 시민이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사업추진 등으로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 핵심 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 하는 교육,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위탁운영으로 시장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준용으로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배석하신 박종철 교육협력과장님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7월 21일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제정취지의 조항에 따르면 인성교육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청의 사무임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인성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참조하여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지금 인성교육법을 열어보는데 여기서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시행주체는 교육감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라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에 대한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교육협력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조 목적에서 법적 근거로 인성교육진흥법을 넣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유치원하고 학생들 위주로 인성교육을 하는 것에 우리 시민을 거기에, 어차피 유치원이나 학생들도 다 같은 우리 안성시민이니까 시민을 거기에 같이, 학생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문제가 없고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안성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는 그렇게 하고 법적근거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여기 제1조 목적에 인성교육진흥법을 준용하지 말고 안성시민을 위한 인성교육 조례로 제정.

이기영위원장

이렇게 하자고요. 근거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로 하는데 이것을 삭제를 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 내에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안성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의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빼면 돼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수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영위원장

그것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죠.

안정열위원

그러세요.

권혁진위원

그것만 빼 줘요.
종철

박종철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죠?

권혁진위원

없어요. 나도 발의잔데.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360||5363]'> <제10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360||5363]

12시14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수창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신축 개관한 일죽도서관의 명칭과 새로운 소재지를 규정하고 기존의 일죽 작은도서관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안성시립일죽도서관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의 일죽 작은도서관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권혁진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안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출자·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성격은 공익법인으로 2007년 246개의 지자체를 회원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출범한 단체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연금액 산정기준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으며 산정금액은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한 825만 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및 지역인재 양성교육, 지역진흥 홍보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통하여 KBS 제1TV 6시 내고향 방송내용에 포도축제 및 바우덕이축제를 소개하였으며 정부중앙청사 별관 전광판에 안성시 5대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고 전국관광지도 모바일앱 등을 통하여 안성시 관광·축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16년 안성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출연은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및 지역인재 양성 교육, 지역역사 및 관광명소 홍보방송 제작·방영, 지역특산물 전시·홍보 등에 소요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2016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2016년도 출연규모는 동 재단이 시·군별 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전년도 출연금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을 추가한 825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실정이므로 출연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권혁진 위원님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좀 이따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지금 우리 출연하는 것에 기부나 보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전국 공히 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저기에서도 저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출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기부보조가 가능한 부분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출자 또는 출연에 제한이 있는 부분하고 지금 상충이 되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게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는 향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충이 되는 현상이 나왔는데 근간에 이것을 조정을 할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공문으로 가능하다고 받아놓으셨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공문은 안 오죠? (팀장을 보며)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원섭입니다.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 담당사무관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회별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 출연하는 상황에서 공히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현재 상태에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잠시 이 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부는 근거가 있는 거고 또 그것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위원님들과 상의할게요. 잠시 상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 좀 피해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종합한바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상 상충하는 요건이 있어서 상충하는 부분을 먼저 해소한 다음, 1회 추경 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올라온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은 217억 2625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억 61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213억 6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사업에서 미래발전위원회 1회 개최에 따른 잔여 예산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에서 자료집 발간비용 절감에 따라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사업입니다. 예산작업실 프린터 노후화에 따라 부품수급 곤란으로 프린터 교체비용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2억 110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24억 12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부유보금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심의 시 감액된 내부유보금 1억 4000만 원을 이번 추경 편성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5억 9600만 원입니다. 2014년에 9억 8500만 원, 당해 연도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7540만 원입니다. 2016년에 3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72억 2062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97만 원을 감액하여 72억 1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당초예산액 9억 3191만 3000원 중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에서 메르스 발병 및 확산으로 주민안전을 위해 읍민의 날 기념행사를 미개최하고 그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5989만 7000원 중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배정 예산 사용으로 방역업무용 차량 연료비 절감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시설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내년까지로 주민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설치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운동기구 종류 및 설치지역에 대한 협의 지난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2089만 4000원에서 관용차량 연료비 절감분에 대한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1378만 5000원 중 4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에서 고삼면 맞춤시책 운영비 60만 원, 또 축사모 봉사단 방역활동 지원비 88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관리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 25만 원, 차량연료비 2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9611만 3000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차량연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3758만 8000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92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관리사업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조성 목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냉난방기와 가구 등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63억 37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78억 2506만 5000원보다 1.64%가 증가된 85억 126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5104억 36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20억 5557만 3000원보다 1.67%가 증가된 83억 806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4억 65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 3743만 7000원보다 0.19% 증가된 280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845억 6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27억 4883만 8000원보다 0.65%가 증가된 17억 576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780억 12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62억 8234만 3000원보다 0.67%가 증가된 17억 296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4억 94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6649만 5000원보다 0.43%가 증가된 27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검토결과 인건비 등의 경직성경비를 본예산에 전부 편성하지 않고 일부를 추경예산으로 미루어 추경재원을 압박하고 고질적으로 예산을 누락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 건전성을 위협하는 경직성경비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직성예산 전액을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3억 64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7억 2625만 4000원보다 1.67%가 감소된 3억 619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미래발전위원회 정책개발 워크숍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2억 110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안성시의 미래 발전계획과 정책개발 및 시정 현안사항 등에 관한 연구·제안 및 자문을 하는 중요한 위원회로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나 올해 회의는 1회만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읍의 경우 읍민의 날 기념행사 150만 원을 6월 개최 예정이었던 읍민의 날 기념행사가 메르스 발병 및 확산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반납하여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개면, 고삼면의 경우 차량 연료비 252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올 초에 축산정책과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예방활동을 위한 차량 연료비를 예산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부서 차량의 연료비는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반납하여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양면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설치사업 3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로, 명시이월이란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항이나 운동기구 종류 및 설치지역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이 연내에 가능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미래발전위원회 정책개발워크숍이 20% 수준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원인이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사전준비 조례과정은 완성이 됐고요. 사전준비단계에서 위원 분이나 저희가 공평하게 하는 절차가 지금 아직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단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한 것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 기억에 작년이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위원회 활동이 뭐 하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슷하게 추경 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롭게 위원회 만드시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에서 계속비이월사업부분이 오타인 건지 숫자가 잘 맞지 않아서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해오름길 조성사업이요. 여기 설명서에는 3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500만 원이 맞는 거죠, 오타죠?

이기영위원장

오타가 맞습니까?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2014년까지 집행액은 9억 8500만 원이 집행되신 게 맞는 거죠?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집행은 2015년도까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것도 맞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집행액은 제로.

김지수위원

지금 집행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2014년도에 9억 8500만 원.

김지수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집행이 3060만 원만 됐다고 나와 있는데.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3600만 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거 배분액이구나.

김지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2억 7500만 원밖에 안 써놓으셨는지? 2014년까지 사업비 남아 있는 것도 그럼 같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총사업비 집행잔액이 숫자가 맞지가 않아요.

이기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뒤에 있는 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총집행잔액이 총으로 봤을 때는 얼마가 남아 있는 거죠? 총집행액은 3060만 원밖에 안 된 게 맞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9억 8500만 원을 더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집행잔액에 9억 8500만 원을 더해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약 12억가량 남아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12억, 13억 이 정도.

권혁진위원

잘 따져봐야 돼요.

김지수위원

왜 이렇게 추진이 늦죠? 2016년도까지 완결되는 사업인 거죠, 사업기간이?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원섭입니다. 해오름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게 사업이 늦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해오름길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하고 문체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총괄부문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9월 달에 용역을 줘서 지금부터 시작됐고요.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본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약간 늦게 오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업기간 연장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관련해서 보개면만 따로 가축전염병 관련된 연료비를 마련해 두신 건가요? 다른 면들은 어떻게 된 거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예산팀장 김동선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정책과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연료비를 재배정해 주는 사항이고요. 읍·면·동에서는 재배정한 것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다른 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감액할 필요가 없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다른 읍·면·동은 더 쓸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별로 활동하는 거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할 텐데 보개면만 따로 이렇게 감액할 정도로 남았다는 것이 보개면이 아껴서 이런 건지, 면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알아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인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지수위원

미양면 같은 경우에 면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면에서 오는 내용은 받아서 반영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면마다 올해 내에 가능한 부분, 연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제가 명심을 하겠고요. 부득이하게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설치지역에 대해서 합의가 덜 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아휴, 머리가. 난 쉴래요. 너무 혼낼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와요.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개면 가축전염병 방역예방활동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축산정책과 재배정, 이렇게 있는데 방역을 예방활동으로 해서 축산정책과에서 배정을 줬는데, 방역하라고 줬는데 방역을 안 하고 일반으로 쓰다보니까 남아서 감액이 된 건가 왜 그런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읍·면에서 그런 점이 생길 겁니다. 재배정이 다른 과에서 오니까 별안간 더 생긴 돈 아닙니까? 자기네들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나중에 사용하고 준돈부터 먼저 쓰다 보니까.

안정열위원

이게 그냥 일반차량 관리비 같으면 괜찮은데 가축전염병 방역예방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가축전염병 방역을 하려면 방역기에 경유가 들어가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안정열위원

차 이런 운행이 아니라 방역기에 경유가 들어가니까 그 방역기 경유를 방역을 안 하고 면사무소 차량관리에다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한 거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오는 돈에 대해서는 먼저 쓰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각 면장님들이. 그리고 자기 목은 나중에 더 예산이, 그걸 안 했으면 자체 읍·면의 모든 차량운영비 비용이 간당간당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돈부터 먼저 쓰고 자기 목으로 있는 것은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 소진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돈 쓰는 순서를.

안정열위원

소진을 다. 이것은 소진을 안 한 게 아니라 방역을 안 한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방역을 안 한 거지. 어떻게 기름이 남아, 그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축산뿐만 아니라 전염병, 메르스나 이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사용을 안 했을 거예요.

안정열위원

얼마야, 돈이. 250만 원이면 통으로 몇 통이에요?

이기영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 15쪽 보면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예산액에서 15억 9600만 원에서 집행액이 3060만 원 집행이 돼서 해 보면 15억 6240만 원을 일단 해야 되는데.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게 2016년도 것은 아직 반영을 안 한 거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볼 수는 없고 지금 2014년, 2015년 것만 합하면 12억 6000만 원 정도가 맞아요. 9억 8500이랑 2억 7500을 더하면.

이기영위원장

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앞에 것 총사업비는 계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봤을 때.

김지수위원

총계에서는 그렇고요.

이기영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김지수위원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 현 상태로 본 건 12억 6000이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총사업비는 13, 14, 15. 네.

김지수위원

총으로 봤을 때는 16억 6500만 원이에요.

이기영위원장

그게 맞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5억 9600에서.

이기영위원장

15억 6200.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3빼고 나머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2억 7540만 원 돼 있는데.

김지수위원

15억 6240만 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총계를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런 것 하실 때도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잡아주겠어요. 통계수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김지수위원

정정하신 표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문서로, 스티커로 작업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계속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전년도 예산설명서를 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뒤졌는데 그게 안 맞으면 지금 당장 기억이 나도 몇 년 지나면 어느 게 맞는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꼭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예산부서에 나간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신경 써서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타 부서도 지적한 적이 있지만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숫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보개에 방역업무용차량 연료비 감액인데 이것은 방역업무를 안 했다는 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죠.

김지수위원

제가 아까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면들이 어떻게 사용을 한 건지. 왜냐면 보개면이 축산이 굉장히 많아요.

안정열위원

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는 저기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방역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혹시나.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장을 해 봐서 아는데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미양에서 많이 해 봤어요. 일단 축산정책과에서 긴급자금으로 내려옵니다. 축산과에서 긴급자금이 내려오면 그 돈을 먼저 씁니다. 공공운영비로 남은 건데 왜 남았냐 하면 축산방역비로 내려온 돈을 거기 나온 경유로 먼저 사서 썼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남은 거지, 축산방역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어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미양면 같은 경우는 대형차가 있거든요? 그런 대형차를 활용하게 되면 축산경유가 엄청 들어가요. 방역차량 있잖아요, 방제차량. 논에서 모심을 때 나가는 거. 그것은 많이 들어가고 보개면 같은 미양하고 같은 수를 주더라도 그런 차를 농협차량 같은 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자체차량만 활용하는 그런 차이일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개만 딱히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절감을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면에서 오히려 방만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교해서 좋은 면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면에도 연찬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정열위원

난 그래서 연료비라고 그래서 연료방역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경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유하고 약품하고 섞어서 내뿜는 거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연막소독 할 때.

안정열위원

그래서 방역을 안 했나 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아니요, 방역은 다 하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박상호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읍·면장은 안 해 봤지만 제가 갖고 있는 돈보다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 것 있으면 그것 달라고 그럴까봐 그 돈부터 먼저 쓰게 돼 있거든요, 심리상.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확인 안 된 게 있지만.

권혁진위원

면장님들도 그런 것도 있지만 남은 저기는.

안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왜 남겨, 다 쓰지.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목을 변경해서 자기가 써야 되는데, 면으로 해서. 저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안정열위원

기름을 어디에 떼든지 어디에 해서.

김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절감을 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안정열위원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김지수위원

원래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안정열위원

거기에 방역업무가 아니고 차량유지비로 해서 절약을 했다 그러면 인정을 하죠. 그런데 방역에 관련된 거니까.

권혁진위원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정열위원

차량연료비로 해서 감액을 시켰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역업무차량연료비 감액이라 그러니까 방역 아니에요, 방역. 방자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권혁진위원

이게 기금이 어디서 내려온 거냐면 구제역 때문에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권혁진위원

구제역 하고 남아서 저게 예산이 서있을 거예요.

안정열위원

구제역 걸리면 면단위 똑같이 다 내려가잖아요.

이기영위원장

한 사람씩.

안정열위원

구제역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나 AI 방역한다 그러면 똑같은 수준에 어차피 차량은 다 있으니까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는데 왜 여기만 유난히 방역업무차량연료비가 저기하냐 그거지, 나는. 본 위원은 쉽게 얘기해서 방역을 덜 했나.

김지수위원

지금 우리가 어차피 책상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다른 실상을 검토를, 분석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그러지 말고요. 보개면에 전화해서 확인하든지, 지금.

안정열위원

전화해 봐요. 왜 그러는지.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안정열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실물로다가 위원장님께 별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그러세요. 왜 저기했나 한번.

이기영위원장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 회의할 때 별도로 자료배포해서 전체 자치위원들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정열위원

뭘 그래, 이따가 끝나고 전화로 한번 물어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께 직접 제가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지수 위원님도 궁금하고 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알려주세요. 다르게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권혁진위원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없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부서에 틀린 사항에 대해서 스티커작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꼭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세무과,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