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임길수 의원 발언

10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7-29

임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 회의에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등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속천 보광사, 화장실 건립비 3,000만원중 2,000만원을 감하여 1,000만원으로 공룡화석지 팜프렛 제작비 1,000만원 전액삭감하고, 흔히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소관 지역출신 미술작가 작품 표구대 750만원과, 차단봉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군수관사전세금 4,000만원은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될 금액이므로 예산지출은 승인하되 매각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

88페이지입니다.

김창환위원장

지금 질문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보고내용외에 것은 산업건설위원회회까지 끝난다음에 총괄적인 전체적인 부분 질문할 사항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그것을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건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농정과에서 자운영 종자대(133쪽) 4천만원의 감액편성요구를 하면서 국비는 2천만원, 도비는 3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군비는 오히려 14백만원을 증액하였기에 군비도 14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위한 친환경농업실천단체 지원비(135쪽) 2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비(184쪽)가 본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추가로 2억원을 요구하여 이중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용수관정시설 유지비(239쪽) 2백원과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비 3백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총감액은 일반회계 136백만원과 특별회계 5백만원으로 합계 14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건설과에서도 편다. 성하였습니다마는 실과간에 상호 형평성을 맞추고 농민들에 대한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해 농정과송형관정개발보조비도 1공당 10만원씩 76공분 76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심사보고 내용중에서 물론민간인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지원비가 2,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추세가 일반농사보다는 차별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2,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대로 지원해주자, 삭감하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송지 정권용 위원님께서 삭감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정권용 위원님께서 삭감하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예. 정권용 위원님께서는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

정권용 위원입니다. 135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친환경 농업 실천단체에 대한 지원비를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감액한 이유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아마 우리군 전체적으로 하면 100농가도 넘고, 몇백농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단체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자료에 의하면 8개 단체입니다. 8개 단체인데 해남군 생산자 연합회라는 이 단체만 2,200만원을 보조해주는것은단체간의 형평에도 맞지않고 또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그 농가에게 도움이 가야하는데 사실상 이 단체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1농가가 다 친환경농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어서 이것은 단체간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전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얘기했습니다.

박철환위원

8개 단체가 속해있는 곳이 품질인정을 받는다고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정권용위원

품질인증을 받은 단체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농회, 유기농업협회, 자연농업협회, 축산업 해남군 생산자 연합회, 삼산 쌀 전업농회, 해남읍쌀 전업농회, 산이쌀 전업농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8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앞으로 해남군에서 지양해야 될 방향이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정 감해야 된다면 감해야 되지만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의결되었으면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정권용위원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단위로 친환경농사를 지은 것도 몇 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저농약을 쓰는 농가나 우렁이농업을 하는 것이라 던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다소나마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단체 속에 있는 그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구실만 붙여서 단체를 조직해서 그 단체에다 또 특히나 8개 단체 가운데도 한 단체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다면 군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목반은 농협중앙회 소속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남군지부가 4,400만원중에서 군지부에서는 2,200만원만 지원하고 2,200만원은 군에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사업은 매년 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중앙회에서 자기들 예산절감차원이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농협중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작목반사업은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군비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농협중앙회에서 해나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할려면 정권용 의견은 각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각 단체 다 고루 지원해주지만 차라리 우리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홍두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정의원님 말씀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안하셨다는데 심사하는 도중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하고 있다면 상관없는데 하고 있는데 삭감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그것은 맞습니다. 그 사업은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런데 왜 농협중앙회에서 요구한곳만 지원해주느냐 매년 해왔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원비가 4,400만원인데 그중에서 중앙회 농협에서는 2,200만원만 부담을 하고 2,2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해주라는 그런데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요청이 된 것으로 압니다.

홍두표위원

그것도 안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무슨 보조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 군비도 보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보조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면 마땅히 지원되어 야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지금 우리 군비가 2,200만원이 지원이 안된다고 봤을 때 군 지부에서 중앙회에서 4,400만원을 다 지원해서 이 단체에다 협조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봤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그 사업은 매년 중앙에서 군비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군비를 안줘도 중앙회에서 지원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김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본 예산에도 군청으로 요구를 했는 모양입니다. 군청에서는 안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런 내용으로 들은바 있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럼 이 8개소 중에 지원할 것입니까?

김영인위원

해남군 생산자 연합회 농협중앙회 소속에 5,500만원을 지원하는데 3,300만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고 2,200만원은 군에서 봐주라는 얘깁니다.

김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농협중앙회 자기들 소속 작목반한테만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환경농업 그 단체에다 농협에서 다같이 사업을 지원해주면서 군비요청이 고루 다같이 들어오면 좋은 데 1개 단체만 중앙회 소속이라고 해서 그 작목반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진석위원

그럼 매년 중앙회에서 지원해왔습니까?

김창환위원장

그것은 모릅니다. 군비 요청을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정진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박철환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것을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해남군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해남군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2,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인 토론관계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우선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를 받고 한꺼번에 토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결과를 종합해서 임길수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위원

임길수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고 심사하였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승인은 하되 다음의 사항은 개선의 필요가 있기에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예비비의 편성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경비로 계상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한발대책 관정개발에 있어서 당해연도 6월 또는 7월경에 사업을 하도록 배정되어 있으나 일부예산은 12월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실제 가뭄이 들었을 때 즉시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절차이나 가뭄이 해소된 이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사업의 효과도 반감이 된다고 보아지며 둘째, 가축방역시에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금 지출은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종류의 사업장이든 반드시 안전표지 판 설치다시 등 경미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작업은의 실제 매우 필요한사업이기는 하지만 준설과정은 감독은 물론 준설된 토사가 다시 당해 저수지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개선하여 야할 사항이기에 지적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을 의제 내용으로 알고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이것도 한해대책으로 봐야 합니까?

김창환위원장

한해 대비입니다.

김향화위원

한해 대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의 사용 방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기 지출된 예비비 비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되었는데 제가 면 위원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 예비비에 설립 목적에도 정확하게 본다면 특히나 예산의 4%는 완전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대책으로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일반회계의 1%를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는데 그년도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예비비를 이대로 쓴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세출예산서 과목만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정도로 해서 번번이 예비비 승인을 한 것이 이대로 넘어간다면 예비비 승인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섭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비비만큼 분명하게 한계가 있게 우리들이 세심하게 얘기해서 집행부하고 개탄을 치면서 예비비 사용문제는 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을 하자 하나의 의제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은 행정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묻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안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대안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잘못되었다면 예비비 지출사항에 위배가 다시 되기 때문에 승인을 못하겠다고 승인을 안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출이 제대로 되었으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예비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유보되었거나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관계가 올지는 우리집행부 관계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향화위원

저도 정의만큼은 정확하게 했으면 하니까 얘기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어쩔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아니시고, 이 지출승인의 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협의 하시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향화위원

보고내용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 준설사업은 이것은 대책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대비이지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사유가 못된다는 의견 아니십니까?

김향화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여기 앉아 있으니까 우리의 식견, 의회가 해야 할 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정의 이런 것을 의논하고 싶은 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의제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장

장호성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저도 사실 김향화 의원님과 생각이 같아서 이 부분의 편성지침을 보니까 1%는 예비비를 법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집행부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세운다는 것은 당연한데우리가 예비비에서 꼭 집행을 승인을 해줄 사항이 있고, 우리들의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당연히 세울수 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향화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짚고 나가자 토의를 하자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타당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따름이지 예비비를 세우고 못 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우리가 심도있게 어떤 예비비의 지출사항, 사안에 대한 것을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이고 또 거의 지출이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본위원은 심의 검토할 따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하신 것 같으나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어떤 사항이 돌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비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점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한 사항이라는 것을 정리정돈의 얘기로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다 청취하시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의견이 있으신 부들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내용에 대해서나 그외에 대해서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하나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

8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대흥사 통신관로 매설 예산이 2억원이 서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95쪽에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전국대학 배구대회 지원, 전국낚시대회 지원, 자생체육단체 활동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4가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득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

사실은 실과장님들이 소상하게 설명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88페이지 대흥사 통신관로 매설비는 작년 2001년도 특별교부세에서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작년 2월 추경에 집행을 하고 2억원은 작년도 도로매설 과정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2002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군비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은 실과장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 작년도에 5억원이 와서 3억원을 집행하고 2억원은 도로개설진입로 대행해서 집행사용을 했고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2억원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전국대학배구대회, 전국낚시대회, 자생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

이 부분의 과정도 전국대학배구대회과정도 물론 위원회에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회를 군에서 2,000만원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아서 승인한 것입니다.

정권용위원

그럼 전국대회 우리군에서 출전했습니까?

홍두표위원

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배구협회에 주는 돈입니다.그런데 대학배구를 해남으로 유치하는 건입니다.그런데 3,000만원을 중앙배구협회에 송금을 한답니다. 그래서 배구협회에서 1,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2,000만원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 3,000만원을 배구협회 중앙회에 송금을 해줘야 해남에서 배구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배구대회가 해남에서 열리면 2,000만원 3,000만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 시킨 것입니다.

정권용위원

전국대회를 유치시키기 위해서요.

홍두표위원

예. 유치하는데 배구협회다 2,000만원을 주면 배구협회에서 1,000만원 부담해서 3,000만원을 배구협회 중앙회에 송금해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권용위원

배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요.

김창환위원장

그럼 낚시대회도 마찬가지네요.

박철환위원

납부금입니다.

홍두표위원

낚시대회는 그것도 있고, 배를 빌리고 숙박료하고 해서 몇천명이나 오는데 1억이상 이익이온다고 합니다. 우리해남군에 유치함으로 인해서요.

정권용위원

저는 이렇게 배구대회 몇 사람이나 참석하고 그사람들 개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입니다.

홍두표위원

우리도 맨처음 그랬었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이해가 다가셨습니까?

정권용위원

예.

김창환위원장

88페이지 2억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셨습니까?

박철환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앙에서 교부세를 가져올 때 5억원을 가져왔는데 사실의 본 군에서 예산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대흥사에서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원을 줘야하는데 2억원을 쓰고 3억원만 준 모양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 해남에서 해남군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세우고 했던 것 같은데 대흥사에서 돈을 주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까지 무이자로 쓰다가 돈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원을 어디에다 투자 했는지 물어봤더니 예술회관 진입로라고 표현을 하는 축협수성지소 도로개설하는데 그쪽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무이자로 빌려 썼던 돈을 갚는 것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정권용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정권용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물론 특별교수베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보냈을 것인데 군에서 3억원을 대흥사 진입로 해설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2억원은 안쓰고,

김창환위원장

이 부분은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지난해에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대흥사 통신관로 매설사업비로 내시되었는데 지난해에 3억원만 쓰고 3억원이 남았다면 당연히 2억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면 어떨지요?

정권용

의의 좋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낚시대회, 배구대회 부분에 대해서 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다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 할 수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이 배구대회가 몇 회입니까?

홍두표위원

모르겠습니다.

장호성위원

홍의장님도 모르십니까? 몇 회하는지도 모르고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김창환위원장

이 부분 3년전에 한번 했습니다.

장호성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학배구대회에 대해서는 3회 내지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배구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대학선수 팀들이 몇 팀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개최하는 과정에서 해남으로 그 당시배구협회장이 이석재 전 도의원이셨는데 해남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대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첫째적으로 시설이 실내체육관에 있다라고 했을 때 지역배구후배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몇 개팀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 몇 회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낚시대회입니다. 낚시대회라는 것이 지금 경상도 쪽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대회 유치를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회인지요. 잘 모르시지요. 물론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안으로 부족한 부분이 본의원으로써 느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낚시대회는 11회입니다.

장호성위원

그래서 낚시대회 부분의 시기 와 날짜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낚시대회를 해남읍의 낚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사회시설 축구협회, 배구협회, 태권도 협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낚시대회도 군에서 지원을 받자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던 깊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얘기를 마칩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대회 1,5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대회가 장흥에서 열린 것으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남으로 유치를 해보자 해서 송지 갈두에 유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저희들도 낚시협회에다 자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은 결과 아마 전국대회를 하면 중앙협회에 1,500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협회에 쓰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 납부금입니다.

장호성위원

제가 그 얘기 하겠습니다. 어느 대회든지 전국대회라면 중앙회비가 각회에서 자율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출전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배구협회, 낚시협회 전국에 회비가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것을 본의원은 그렇게 아는 상식입니다. 물론 낚시대회도 11회라고 그러시는데 해남에서도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잘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과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배구협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다시 대학팀이 작년 그 작년에도 대단히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다시 되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의 상식과 느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스포츠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지만 기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찬, 지역경제화, 지역감정 배분화 기타 등등의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한번쯤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장호성 위원님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아니고 개인이 참적으로 하는 얘기이지요?

장호성위원

예.

김창환위원장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137쪽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해남쌀 브랜드화 추가 장려금 기 6억원이 서 있는데 추가로 9,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정진석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산건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건위원장

브랜드 쌀에 대해서 가마당 3,000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당초 20만 가마를 잡고 3,000원씩 해서 6억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에 대한 신청이 3만 가마가 더 늘어서 23만 가마로 브랜드 쌀을 늘렸습니다. 3만 가마에 대한 3,000원씩 9,000만원이 늘어서 증액요구가 왔습니다.

정진석위원

우리 군민한테 고루 나눠지는 부분이네요.

김창환위원장

이 이번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농정과장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148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480만원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송지쪽에서 불가사리가 많은 종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바다에 들어가서 잠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에서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복종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고 제가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기계를 사용해서 불가사리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셈주변에 전복이 붙어있고 기계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해녀들을 사다가 해남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건대 구제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서 정말 불가사리가 어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480만원 가지고는 가당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0만원 정도를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창환위원장

박철환 위원님은 구제사업비를 480만원은 너무 적다, 1,000만원은 증액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산건위에서도 제가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요구사항도 없고 너무 사업비가 적다,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얼마를 요구해서 삭감을 해서 적습니다. 그런 제안설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굳이 제가 의회에서 제의견입니다. 굳이 찾아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길수위원

박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적으면은, 사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형식에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일인데 박의원님이 480만원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인 것 같은데 증액을 해서 구제를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환위원장

노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에 불가사리 구제구입 박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기계로는 불가사리 구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상기구 구입한다는 것은 유명무실하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증액을 구제사업으로 증액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기구를 사게 해주면 사실상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담당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구제사업 기구 구입비가 1,000만원이 국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구로 구입하지 않고 구조사업에 보조를 해주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1,480 한꺼번에 1,00만원 목으로 바꿔주자는 것이지요?

박철환위원

예.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올라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인데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없는 것은 이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여기 보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얘기를 많이 듣고 싶고, 다음에 157쪽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124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의 특별교부세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총 20억원 정도를 투자 해서 해남읍 연동마을을 우리 군에서 지정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답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향후 20억 투자할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우선아름다운 마을 시설비로 2억1,6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해서 금년에는 2억5,000만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향화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 교부세로 된 것입니까?

김영인산건위원장

특별교부세로 연동 마을에 시행을 합니다.

김향화위원

의무부담액도 없구요?

김영인산건위원장

예.

홍두표위원

부락에서 자기 부담하겠지요?

김영인산건위원장

예.

김창환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설명들은 사항입니다.

김향화위원

그때 군비가 없었어요?

김창환위원장

특별교부세, 자부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자부담만 있고 군비부담은 없었다구요.

김창환위원장

정 의문이 나시면 지난번 업무보고내용에 나옵니다.

김향화위원

문화마을은요?

김창환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문화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건위원장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관을 해줍니다. 시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다만 군비로 2억3,600만원만 저희들이 부담해서 농업기반공사로 넘겨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두표위원

평활리 나범부락입니까?

김영인산건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그쪽으로 줘야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쪽으로 대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돌출하신 의견내용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전 의의님들께서 심사숙하여 주시고 토론하신 결과에 대해서 정식으로 안건상정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지금 친환경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시간도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을 한다거나 했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들어 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의견으로 정식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생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정진석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실천단체 지원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200만원 삭감된 부분 다시 반영시키 자는 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표결로 할까요?

임길수위원

표결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창환위원장

회의진행상 원칙은 무기명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원하시면 거수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럼 거수로 표결처리 했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그럼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단체 지원비 2,2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안으로 들어 왔습니다만 정진석 위원님께서 다시 반영해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반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자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세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135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단체지원 2,200만원은 다시 반영을 시키자는 정진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아까 184쪽 소하천 경비 종합계획용역, 1억원에 대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군수님께서 간략하게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주무과장으로 부터 자세하게 듣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하시자구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두표위원

우리가 전체 있을 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박철환 위원님이 발언하신 불가사리 구제사업비하고 두건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의견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하천 사업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기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처럼 소하천 정비는 총 262개소에 345킬로미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1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2002년 이전에 2억원, 금년에 2억원 그래서 미추진된 것이 약 7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금년에 2억원을 세워주신다면 당초 제일처음에 보시면 배부해드린 내용 중에 ’99년 10월 21일부터 용역비를 수립해서 소하천 정비를 수립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소하천 양여금에서 제외할란다고 해서 중앙자치 행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서 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소하천 용역 사업비를 절감해서 용역의뢰 하였던 바 작년 그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된 것은 키로당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사업자체를 입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로당 당초 1,300만원, 저희들은 200만원 내지 300만원에서 용역비를 수립하고자 당초 계획을 했던 제일 처음에는 160만원 정도 입찰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배부를 안내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소하천 정비 지침을 보면 해남군이 전라남도에서 꼴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18%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2억원을 수립해 주신다면 미수립된 소하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금년 2003년도 양여금 및 중앙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2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금년저희들이 요구한 2억원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장호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산건위에 출장결과보고서 보고 안했지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 미처 못했습니다.

장호성위원

제가 그때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과 산건위에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군수께서 와서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한다 또 그래서 다시 재론한다 물론 민주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길은 되나 이런 모습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 산건위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총무위원회 위원 각 동료위원의 입장도 대단히 난감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의원 두번째 해봅니다만 이것 예산편성할 때 군수가 와서 설명을 하고 나 이거 처음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의 본의원의 마음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누가 알더라도 실과에서 세계에도 없는 사항을 군수께서 와서 보고한 사항을 이것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했을 때 산건위의 위상도 있을 뿐 더러 등 동료의원의 위상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 본인의 생각이고 내일 산수갑산을 갈망정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장

다른 의견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럼 제가 한마디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군비 2억원이 반영되면 전액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전액확보를 못합니다.

김창환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전액확보를 해야지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나 지역의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문제가 걸린다면 중앙에서 행자부 지침대로 다른 군비대로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로 확보를 우리군내 우리 일을 많이 주도록 해야지 아직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2억만 주장합니까, 사전에 집행부에서 필요한 금액 예산전체 요구해서 확보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도 미확보가 1억99만6,000원입니까, 이 내용에 보면 미확보된 금액이 1억99만6,000원인가 되는데 왜 이 금액마저 확보를 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된 2억원이 전액 확보되어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군수님께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할 정도가 되면 전액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다른 설명이아니라 필요한 예산확보를 하지 왜 확보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위원님 출장 설명서 1억원은 양여금에서 군비를 미확보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로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소하천 계획수립 용역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1억원은 소하천 군비 미부담에 따른 사항을 명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소하천 정비구역도 많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에 용역비를 투자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유보상태에 있다가 금년 시한부가 2002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중앙부처에 배부해드린 것을 보면 시군별 순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뒷장에 소하천 정비계획 종합계획 수립현황 목포시 100%, 순천시 100% 인데 해남군이 18%로 화순군 해남군이 꼴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김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꼴지에서 두 번째인데 이번에 전액 군비 확보하지 왜 못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목포같은 곳은 100% 다 확보했는데요.

홍두표위원

이것을 다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확보를 못할 경우 양여금에서 소하천 정비비가 불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종합계획 미 수립 시군에 대해서는 소요복구비 지원에서 재난복구 지원은 제외시키고 2003년도 사업지구 선정시 제외하고, 2001년도

김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100% 다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두표위원

그러한 불이익이 온다면 2억원이 아니라 3억, 4억이라도 세워야지 이게 뭡니까?

김향화위원

산건위에서 이 설명 다 들었습니까?

김정희위원

세부적으로는 못 들었고 지금,

김창환위원장

이 자료는 산건위에는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이 자료를 산건위 끝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 계에서는 전부다 갔다 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금요일날 태풍관계로 해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5시 넘어서 6시에 자료를 제가 가지고 늦게 왔습니다만,

김창환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사항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예, 김정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하시는데 우리자치단체예산이 다른 지역만 못해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까,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이런 사항에 대비를 했어야 맞는데 이제 와서 삭감 1억원이 되니까 꼭 이번에 2억원 꼭 해줘야 되겠다 우리 산건위에서 이런 사항은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정말 1억원만 삭감해서 더 필요한부분에 투자 했으면 그런 생각도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꼭 1억원이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1억원이 아니라 1억9,000만원이라도 정말 이번에 해서 이 추진실적이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이익이있다면 당연히 다 해놓고 사정얘기를 사전에 했어야 맞지요. 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까? 자치단체가 다른 곳만 못해서 실적이 없습니까?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 말씀하십시오. 재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예산확보를 뒤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이 부분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연말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2000년 본 예산에 미반영된 시군은 1회 추경에 전액 확보토록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정비계획 종합수립이 안된 시군은 지방양여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99년말에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여태껏 해남군은 확보를 못하고 재정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그때 킬로미터당 100만원씩 잡아서 3억6,000 정도 잡았습니다만 시단위는 킬로당 1,300만원, 저희들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인데 이 돈을 일단은 2억 확보된 내에서 끝내도록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된 현황을 도에다 보고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견뎌낸 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다시 이월해서 부분적으로 입찰했고 금년에 먼저 2억원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억원까지 하면 중요한 부분이 되면 총 6억원 정도투입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50% 이상은 용역을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소하천 인가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부에서 인가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자, 됐습니다. 다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지금 1억원을 삭감한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과장님은?
순근

김순근건설과장

금요일날 오후 5시 넘어서 알았습니다.

김영인위원

동향을 파악해서 산건위에서 무슨 부분을 삭감하는지 주시해서 빨리 알아서 여기까지 안오게 더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셔서 산건위에서 여기까지 안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앞으로 예산에 신경을 쓰세요.

김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예산안 148페이지 불가사리 구제기구 구입사업, 불가사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박철환 위원님께서 구제사업비 480만원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그외 기구로는 구제하기 어려우니까 기구구입비를 구제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우선 불가사리 구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전국 연안각지에 골고루 서식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사리는 포식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해적생물로서 불가사리 하나가 평균 무게가 100그램 정도 나갑니다만 익일 반지락을 16개 정도 잡아먹고 삽니다. 연간 600개 이상이 된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은 5년내지 10년입니다. 그래서 1마리가 1년에 2만내지 3만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식력도 강하고 보식성도 강해서 수산자원에 해적생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불가사리 20톤 마리로 한다면 20만마리를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총 사업비 8백만원에서 국비가 160만원 군비가 320만원, 자담이 32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작년도 1,600만원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리를 근본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하면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본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국비에 따른 부담금만 예산편성이 되어서 불가사리의 본격적인 퇴치를 위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홍두표위원

그 말이 아니고 기구는 무슨 기구입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불가사리 총 800만원중에서 수협돈 어촌계에서 불가사리 사업자가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 동시에 기구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1,000만원 입니다만 기구를 작년 어촌계에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장

기구는 무슨 기구입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저도 현장 못보고 우리 직원만 그때 경남 진해에서 시험했습니다. 어떤 형망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기계는 우리한테 조금 안 맞습니다. 우리 연안이고 해서 손으로 잡것인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진석위원

다름이 아니라 불가사리 구제 기구사업에서 1,000만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해적 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480만원 서 있군요. 그런 다고 봤을 때 불가사리 구제기구를 구입하지 않고 해적 생물 구제 사업비로 바로 해서 불가사리를 손으로 잡는 것이 더 쉽다면서요. 손으로 잡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저도 해양수산부하고 그런 얘기를 논한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에 이 불가사리를 잡는데 반드시 이 기구를 사라 해서 사업집행지침에 기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것입니다.

김창환위원장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이 기계가 맞지 않다면서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다 안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불도 같은 곳은 상수도 관 밑에 이런 곳은 굉장히 불가사리가 많이 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기구를 써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다른 곳은 못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는데 다각적으로 기구를 써야 할 곳이 있고 손으로 잡아야 할 곳이 있고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장호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 해주라 가정 예를 하나들어 봅시다. 아들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물건을 사준다면 자식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과장님들의 보고가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직원이 알지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계기구가 필요하다 전제하는 부분의 얘기는 손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의 얘기가 잘못전달을 받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던지 의회에 보고할 때는 과장님들이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온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나눠서 이러이러한 기구다 이런 충분한 설명이 정말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필요하냐 당연히 과장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계장이전에 과장님들이 전반적인 업무를 챙기셔서 의회에 설명과 이해가 설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여기 뻘하고는 잘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500만원, 군비지원이 500만원해서 기구 부분에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로 주겠다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 기구해보하고 다 맞춰서 판매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건의를 해서 기구는 이쪽에 시정이 안맞으니까 500만원을 차라리 국가지원 것을 현찰로 현금으로 내려 줬으면 어쩔까하고 건의로 해서 안 될까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기구를 팔아먹기 위해서 했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지침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에서 기구하고 구제사업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구를 못봤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입단계에는 당연히 봐야합니다. 보고 필요성을 느껴서 불필요한 것은 왜 구입하겠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장호성위원

일단은 세워야하는데 그때 가서 본다구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구입할 때 봐야합니다. 아마 해양수산부 검증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증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사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진석위원

구입할 때 보다는 어떤 형의 기계다, 하지 못해 사진을 촬영해서 와서 이런 기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예산세우면서 말입니다.

임길수위원

그 기계가 뻘을 긁는 기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뻘까지 잡는 그런 기계입니다. 뻘 속에 바위나 돌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뻘이 장애물이 없을 때 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구도 우리 해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려한 부분이손으로 잡았을 때 예산이480만원 잡혔는데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기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계도 아직 안보셨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사실제가 못봤다는 얘기를 사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저도 시험 양식 하는 곳만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사진 찍어서 이런 때 보여줬으면 시원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길수위원

텔레비전에서 몇 번 봤는데 고대고리형식으로 끗으면 엄청 많이 잡힙니다. 해남 땅도 고대고리형식으로 해서 끌어서 하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계도 필요하고 예산도 손으로 잡았을 때 잠수부 인건비를 계상해보면 너무 미약하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용위원

고대고리로 해서 끌어버리면 다른 것까지도 올라와 버리지 않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제가 듣기로는 안 끗고 불가사리만 끌어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보조 내시가 불가사리 구제로 종합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부기에 기구 구입 이렇게 부기로는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를 확실하게 보고 심증이 갔을 때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직접 잠수해서 구제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사업비 자체가 불가사리 구제사업비하고 기구하고 포함되었습니다.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호성위원

과장님 그 부분 압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우리 동료의원 임길수 의원님이 과장님 이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의원님의 설득있는 얘기를 저는 참고로 하면서 이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철환위원님께서 480만원은 너무 적다 그 의견에서 개진을 하셨습니다. 정식으로 박철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다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 생각인데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컨대 구제기구가 고대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대고리로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반지락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전복입니다. 전복은 전부 바위에 붙어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일방적으로 뻘에서 반지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복을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기구 사업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를 증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고 제 생각은 군비만이라도 그쪽에다 더 투입을 했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군비라도 구제기구구입사업에다 기구구입비에 반영되어 있는 군비 500만원을 구제사업비 그것이라고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박철환위원

맞습니다.

김창환위원장

박철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보충 설명 필요 없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비를 충당안하면 순수한 도비에다 군비를 500만원 더 보태서 구제사업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이 사업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기구 사업도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박철환 동료의원님이 얘기 하시는 것은 해적생물 구제사업비가 480만원이 적으니까 증액할 수 없는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자는 얘기였지 다른 의견은 아닌데, 그런데 느닷없이 불가사리 구제기구를 사지 말자는 쪽으로 와전되었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아니 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구는 별 필요치 않고 손으로 직접 잡것인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김영인위원

어촌계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해남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촌계에서도 어느 정도 자부담도 있고 하겠지요. 어촌계에서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불가사리 구제기구 1,000만원을 밑으로 옮길 수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수산과장 배석시켜가지고 그 설명은 안듣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은 내릴 수 없냐 그 설명을 안들었습니까?

김창환위원장

그 설명 들었습니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계도 사야한다 이것입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증액을 시킬려면 불가사리 구제기구 구입사업은 두고 따로 480만원이 적으면 따로 군비를 추가해서 사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환위원장

김영인 의원께서는 구제사업비를 증액요구를 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김영인위원

예.

김창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아까 박철환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는 기구로는 불가사리를 잡는데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기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예산을 감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창환위원장

계속 토론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정리해 갑시다. 박철환 위원님과 김영인 위원께서는 증액 요구를 하자는 내용이고, 재청까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정하던지 하고, 노용 위원님께서는 그 의견이 아니고 기구 구입비를 삭감을 해서 구제사업비에다 보조금으로 전체를 주자는 그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주무과장께서 중앙지침에 기계를 사도록 아마 군비 500만원을 부담해서 기계를 구입할까 하는 조건하에 국비가 내시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먼저 이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구제기구 사업비를 반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다른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박철환 의원님께서 구제사업비가 너무 적다이것을 증액요구하자는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해야지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겠어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국비사업하고 도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홍두표위원

그럼 부대사업비가 480만원이 부족합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홍두표위원

그럼 480만원 요구했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다시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비만큼 만 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600만원 들여서 불가사리를 잡았는데 금년에 800만원밖에 갖고 못잡는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두표위원

그런데 왜 산건위에서 증액요구를 안했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삭감된 것

홍두표위원

그럼 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2,000만원 했습니다.

홍두표위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이번 추경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이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의무 부담금만 요구를 했습니다.

홍두표위원

500만원 의무 부담금만 요구를 했군요.

김창환위원장

500만원하고 군비 320만원, 820만원만 요구했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장

주무과에서 요구한대로 되었는데 우리가 굳이 의회에서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불가사리 구제 필요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더 필요하다 더 확보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창환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불가사리 구제기구 구입을 하지 마시고,

홍두표위원

그것은 안 된다니까요.

정진석위원

우리가 국비 안받으면 될것 아닙니까, 군비로 해적생물 구제사업비에 군비를 하고 국비를 안받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정진석 위원님께서 국비를 사지 말고 군비 500만원을 구제사업비에 투자하자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증액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두표위원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환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증액을 발언하신 박철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 회의에서 약 1,000만원을 증액을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사실지금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어서 잘 못듣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사전에 내용을 갔다가 유인물을 주면서 우리 해남이 18%밖에 예산이 안서 있다 것은 옹군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것이다. 여수시나 목포시는 100% 예산을 세워 가는데 이번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전부 다 세워주는 것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지금 산건위 1억 삭감안에 대해서 부활시키자는 안이지요?

정진석위원

예.

김창환위원장

정진석 위원님께서 소하천 용역비를 다시 반영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지금 각 시군별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해남이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이 일을 대단히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이 아주 나쁜 진도도 100% , 신안도 100% , 우리가 상대가 안되는 구례군도 100%, 담양도 100% 이렇게 되었는데 해남에서 18%밖에 안되어서 양여금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 더 살려주나 삭감부분에 대한 1억원은 살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위원님안에 동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사실 홍두표 위원님도 동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안이지요?

홍두표위원

예.

김창환위원장

사실 특위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착잡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더욱더 집행부에서 예비심사를 할 적에 모든 자료를 제시하고 다만 한 푼이라도 삭감이 되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지도 군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다른 어려움도 증액을 더했으면 좋겠다 집행부 주무과에서 이번에 몇 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난 때문에 이렇게 2억원 밖에 반영을 못시켰다 오히려 증액을 해달라고 그런 요구도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중요한내용도 없이 해남군이 꼴등인지 1등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넘어와서 특위에서 군수님까지 정회기간에 협조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되고, 그럼 우리 산건위 위원들은 군정에 대해서는 군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것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리자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표결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위원님께서 동의 하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비 1억원 집행부안대로 반영하자는데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안대로 결정하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안대로 하자는 분 없으십니까, 그럼 저 혼자 뿐입니다. 정진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신분이 열분, 산건위 안대로 한분, 그리고 기권 두분, 그래서 정진석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추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업무가 기본이 있어야 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문제에 대비냐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냐 하는 이런 한계를 분명히 세워서 예비비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 의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두표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의회에서 예비비를 썼는데 승인을 안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시말서를 써야하는지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했다고 해서 저희들 행정이 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이미 지출한 돈을 승인사항인데, 승인이 안되었다고 해서,

홍두표위원

승인이 안되었는데 담당이 시말서라도 쓰고, 책임을 져야지 아무 일도 없다면 말이 안됩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처리합니다.

노용위원

공무원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두표위원

공무원들은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저는 김향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국비가 3억1,200만원이 오면서 한발다시 대책이 아니라 한발대비하라고 왔습니다. 국비 3억1,200만원을 주면서 군비 7,800만원을 보태서 저수지나 각종 사업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럼 어느 시장 군수가 국비 이것을 부담을 안하고 한발대비를 안하게 할 것이냐 대책이 아니라 대비입니다만 용어자체가 국비 3억1,200만원을 작년 12월달에 주면서 7,800만원 주면서 한발대책이 아니라 대배를 해라 어느 시장 군수가 잘잘못을 따지기 의회에서 승인 이전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비비 판단은 의회에서 하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 3억1,200만원 주면서 군비 7,800만원 보태서 한발대책이 아니라 대비해라 그랬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히 어느 시장 군수가 대비가 대책이 아니니까 안하겠다고 그러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하냐 안하느냐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김창환위원장

결론은 뭐냐면 한발대책이 아니고 대비인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항상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12월 초에 예산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요.

김창환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가뭄대책은 매년 나오니까 꼭 12월달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때는 12월초에 7,800만원 부담지시가 왔는데 그때 본예산 기다릴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1억원 정도 두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의회에서 승인사항은 나중일이고 저희입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더라도 즈음하여 부에서 행할 수 있는 선결처분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 그것입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어떤 선결처분을 말합니까?

김향화위원

의회에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의원들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의결 종족수가 되지 못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 원구성이 안되었을 경우 이랬을 경우 쓰는 돈이 선결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발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한발대비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특별위원장이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미리 세출예산에다 세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비비를 못쓰는 것도 아닙니다. 예비비는 어차피 연말에 긴급재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예비비를 얼만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는데 대비냐 대책이냐 이렇게 했을 경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연말경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해의 5월이나 6월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돈을 건들여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써야 맞느냐 제가 의지를 내놓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제 쓸 수는 있는데 연말에 가서 12월달에 가서 더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겠다 이랬을 경우 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 6월이나 5월에 예비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쓸 수 있겠느냐 이것이 말하자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5월이나 5월달에 특별히 대비하는 것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김향화위원

작년에 나가는 것은 지불결정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6월 29일경에 되어서 돈은 12월에 나갔잖아요. 저는 그 의미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 이해를 해주실 것이 저희들이 6월 29일날 2억2,900만원 이미 예비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사업자는 농가입니다. 예비비 자체가 업자가 아닙니다. 그럼 소형관정을 가서 사업자가 전부 다 면에서 해서 나갔는데.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책비로 나갈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제 말씀 잠깐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차라리 대비를 했다 그럼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비비 대책비로 나갈 수 있느냐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대책비로 해서 6월달에 줬습니다. 농가에서 왔던지 기계가 없던지 농가에서 필요가 덜했던지 연말까지 가서 안해버렸다 이것입니다.

홍두표위원

무엇을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소형관정을요.

장호성위원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향화 위원님께서 얘기 하고 현재 진행되어 있는 과정과 미래가 세 가지를 분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고,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규정이 어쩌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예비비는 1% , 4% 재해대책 이 부분, 단서가 있습니다. 연도말에 도래하여 재해대책 정비소요발생 가능성이 적고, 자치단체장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위의 사업비에 집행할 수 있음, 있다는 얘깁니다. 단 예비비는 그해 당해년도 안써졌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보면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이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군 조례로 예비비이가 상하게 써지니까 조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가능한지 안한지는 어떤 회시를 받아야 알겠지만 현재 규칙상에는 없습니다. 단 쓸 수는 있다 단 쓰나 이 부분의 이외의 것은 잔액은 아까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향화 위원님은 예비비가 두루뭉실하게 있어가지고 먼저 쓸 수도 있고 늦게 쓸 수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의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향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6월달에 예비비 승인이 났으면 8월안에 급하니까 끝나야 되는데 연말까지 가는 것은 잘못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못했는데 어떻게 8월달까지 안했다고 해서 짜를 수 없었다 저희들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는 참고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이 이런 내용을 잘 받아 줄 것은 4기 의회가 되면서 우리가 정례회를 했고, 임시회를 했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내지는 각자가 좀 고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비비의 쓰는 성격에 대해서 지금도 기획예산실장은 타당 보편성 있게 잘섰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비비의 지출내용을 본다면 안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를 우리가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승인문제까지 묻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예비비를 쓰는 것 만큼은 올해부터라도 어떠한 대책, 예를 들어 우리 해남에 벼락이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때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고 없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예비비의 성격그대로 원칙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서 지금 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올해부터 내년부터라도 해남군청의 예비비 사용방법이 그렇게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모든 지출과 계획을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십니다.

홍두표위원

작년에 소형관정 7,600만원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때 소형관정을 안파고 뭐하냐 그래서 7,800만원어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7,800만원어치를 다 팠습니다. 안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방심을 해서 돈을 늦게 지불했다 이것입니다. 12월이나 그 이듬해 지출했는데 샘은 그때 당시 다 팠습니다. 작년에 한해가 들어서 안판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찍어라 이런 것을 할 때 에 면에서 뭐 군에서 들어오면 3,4일내에 돈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면 산업계에서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서류를 안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달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님이 모르시고 한 일입니다.그때 우리는 샘을 다 팠습니다. 6, 7월달에 그런 것은 면에다 지시를 해서 서류를 즉각 만들어서 그래야 이것 파서 이자도 안들어 가고 그렇지요. 내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하신 것이고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안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는 이대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임길수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감액 내용은 문화관광과의 옥천 보광사 화장실 건립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고, 공룡화석지 팜프렛 제작비는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소비소 소관에서는 지역출신 미술작가 작품표구대 7백5십만원과 차단봉 1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에서 자운영 종자대 4천만원의 감액편성요구를 하면서 국비는 2천만원, 도비는 3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군비는 오히려 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기에 군비도 1천4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용수관정시설 유지비 2백만원과 공동이용시설 유지 보수비 3백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총 감액액은 일반회계 4천3백만원과 특별회계 5백만원으로 합계 4천8백만원입니다. 다만 재무과 소관 군수관사 전세금 4천만원은 다시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될 금액이므로 예산지출은 승인하되 매각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증액사항으로 이번에 건설과 소관에만 소형관정 개발보조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과간 상호형평성 유지는 물론 농민들에 대한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농정과의 소형관정개발보조금도 1공당 10만원씩 76공분 7백6십만원을 증액키로 하였고 어민보호를 위해 해양수산과의 해적생물(불가사리)구제사업비에 대해서 1천만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다시 대로 승인은의 하되 다음의 사항은 개선의 필요가 있기에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예비비의 편성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경비로 계상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한발대책 관정개발에 있어서 당해년도 6월 또는 7월경에 사업을 하도록 배정되어 있으나 일부예산은 12월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실제 가뭄이 들었을 때 즉시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나 가뭄이 해소된 이후에 당해사업이 완료되었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사업의 효과도 반감이 된다고 보아지며, 둘째 가축방역시에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금 지출은 집행부에서 각종사업비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사업장이든반드시 안전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작업은의 실제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준설과정의 감동은 물론 준설된 토사가 다시 당해저수지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비비 사용시는 그 목적과 운영시기, 지출방법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코자 하며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결과 가결된 내용임으로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간사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임길수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임길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해남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