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73회 제재무건설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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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현 재무국장,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로 심려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먼저 은평구 상세계획 및 통일로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참고인에 대한 질의 ·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은평구상세계획및통일로재정비계획에대한 참고인의 설명과질의·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인 출석증언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7일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건화엔지니어링 대표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대표이사 대신 상무이사님께서 참석하겠다는 사유서를 각기 제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두 분께서는 각각 회사에서의 지위와 상세계획 및 통일로 재정비 계획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간단히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양석 연신내 상세계획 구역은 동일하고 홍익대학교 공동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익대학교 하고 동일에서 하는데 이제까지 계획부분에서는 홍익대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동일기술공사에서 통일로변에 대한 것이 같이 되기 때문에 연신내 독바위 지역에 대해서는 홍익대학교를 대표해 온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에 있는 강양석입니다.
유시존 동일기술공사 유시존 상무입니다. 저희는 통일로 계획 재정비 설립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형철 건화엔지니어링 이형철입니다. 저희는 불광하고 수색지역 두군데 상세계획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답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강양석 교수께서 설명을 주셔서 하마터면 놓칠뻔 했습니다. 사실은 강양석 교수 말씀과 같이 상세계획 용역을 함에 있어서 연신내 역세권과 독바위 역세권은 동일기술공사와 홍익대학교 도시 계획팀들이 공동수주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통일로 정비계획은 동일기술공사 단독으로 수주를 맡았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따른 순서가 있겠습니다. 순서에 앞서서 증언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유시존 상무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유시존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상무

상무동일기술공사

유시존 ○위원장 김장주 유시존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상세계획 및 통일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난번 며칠전에도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전체 위원회에서는 지금 진행관계를 아직 자세하게 이해 못하는 위원님들도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연신내 독바위에 대해서 강양석 교수가, 다음 불광역, 수색역은 이형철상무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통일로 정비계획에 유시존 상무께서 설명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간략한 설명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양석 교수님 간략하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양석 지금 위원장께서 좀 간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세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이해를 구하고 난뒤에 다음에 연신내, 독바위, 불광지구, 수색지구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하고 공업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시계획에서는 항상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용도지역을 지정을 함으로써 도시에다가 경제적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소통이 잘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계획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각각의 건축법에 의해서 건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말하던 그런 것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아무리 하고 나더라도 각각의 필지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지구상세계획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웃 일본에서는 연구를 한 50년부터 하다가 20년전부터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1991년도 우리나라도 이것을 법규에다 다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상세계획을 실시하도록 ‘91년도에 법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1993년에 가서 지침과 시행령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 용역회사라든지 학계에서라든지 이것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힘을 축적하다가 몇 년전부터 상세계획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더 잘하자 해가지고 대학하고 용역회사에서 조인트를 하라, 해가지고 동일기술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연신내하고 이쪽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이러한 장소는 몇군데 있습니다. 불광구역을 맡은 건화엔지니어링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학술적인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업 수행을 해가지고 쭉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한가지 일은 지구 상세계획을 수행하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땅 소유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사위원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상세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지정했던 용도지역하고 건축에서 있던 건축법에 개별건축을 하고해서 2가지 가운데에서 연결하는 것이 없어서 너무 과밀도로 과개발되는 것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상세계획을 지정해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각 구청에서는 상세계획을 통해서 더 많은 고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럽에서나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세계획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세계획을 실시하는 원 목적하고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건화나 연신내를 맡은 저희들은 상세계획을 하면서 이 장소가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좀 개발이 뒤떨어져 있는 장소고, 주민들한테 맞는 상세계획을 하면서 토지주들한테는 좀더 개발을 부추겨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도로라든가 수도, 하수도라든가 이런것들을 좋게 해서 도시환경을 더 잘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 홍익대학교나 건화엔지니어링,동일기술공사 등 3개 도시계획을 하는 장소의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신내, 독바위, 불광 상세계획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최대한 개발을 하도록 개발의욕을 북돋아 주자, 그렇지만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 4개 장소에 대해서 뚜렷하게 서울시에서 특색있는 장소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더 좋은 녹지를 주고, 좀더 교통에 편안함을 주고, 보행환경을 더 잘 만들어 주고, 우리가 일반시민들한테는 이익을 주도록 하자,하는 그런 관점에서 4군데의 도시계획을 실시 상세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4군데의 장소를 하면서 건화하고 홍익하고 동일하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의 잣대를 틀리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소가 뚜렷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4군데 장소에다가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밀집해 있습니다. 연신내하고 불광지구하고 독바위 전철에 인접하는 전철 한 개를 가지고 인접하는 장소에 있다, 수색은 약간 멀지만 3군데 장소가 인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가 다른 잣대를 갖다가 설정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같은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의 계획을 수행해 가자 그런 의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주로 건축밀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4군데 장소를 설계하는 계획을 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맡은 연신내 독바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구역은 서울시내 11개지역 중심 중에 1개입니다. 11개 지역 중심이라고 하면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독바위 지역은 생활권중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장소에 가시면 아주 좋은 주거환경이 있는데 독바위가 생활권중심의 하나입니다. 연신내 구역을 계획하는 목적은 11개 구역생활지역 중심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장소개발을 조금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명실공히 우리 은평 주민들이 이 장소를 갖다가 중심지역으로 생각하느냐, 그 다음은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하면 저 쪽에 있는 일산이라든가 고양시 사람들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발을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독바위 구역은 지금 있는 주거환경으로 서울시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독바위 구역을 계획한 저희들의 계획목적이라는 것은 이 좋은 주거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보존하느냐, 그렇지만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전혀 무리함이 없고 그 다음에 편리하도록 하느냐, 또 공원이 옆에 있지만 조그만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편하게 해주느냐, 그 다음 일부 지역에는 도로가 조금 작은데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연신내 구역에 비하면 독바위 구역이 내용은 소규모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커다란 독바위 구역을 어떻게하면 서울시에서도 좋다고 소문난 주거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느냐 그런 독바위 구역의 계획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쭉 하다가 보니까 그 내용에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연신내 지역을 개발, 연신내 지역의 개발장소는 약 16.6ha입니다. 그 장소를 어떻게 하면 시역 중심하느냐, 그런게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면이 여기가 평창물산이고 여기가 연서시장 부분입니다. 여기가 옛날 연지시장 부분입니다. 이 장소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운동장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김장주위원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신내, 독바위, 불광,수색역 상세계획 용역 페이지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 계획도 되어···.
고인

참고인

강양석 죄송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용도지역 지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지역 내용을 갖다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옛날에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마는 운동장 이것이 지금 은평구내에 있는 가장 큰 공지입니다. 운동장 지구로 들어 가는 공지이기 때문에 이장소를 갖다가 앞으로 지역 중심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규모 장소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소다 해서 이 장소를 상업지역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소는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일반지역으로 지역을 지정하면 도로의 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이런데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하면서 내용이 변경된 것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하나 용도지역 지정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쪽 통일로변은 2종 미관지구였고 이 쪽 연서로는 4종 미관지구였습니다. 4종 미관지구는 원래가 지구지정의 목적이 우리나라 전통 가옥을 보존하자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존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도 2종 미관지구로 지정한다 하는것을···.

김장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4종 미관지구 정리하고 했지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연서로도 2종으로 되어 있나?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이니까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계속하세요.
고인

참고인

강양석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4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2종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계획이지만 용도지역 변경에서 가장 큰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바위 지역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옛날 그대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이번 상세계획에서 또한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저희가 오늘 일정이 바쁩니다. 지금 간략하게 설명듣고 우리 강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형철상무나 유시존상무께서 우리위원회, 의회가 이 상세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자료가 애써서 잘했는데 페이지 같은것도 안써져 있고 오늘 제가···.
고인

참고인

강양석 도로 확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에서 이 뒤에 저희들이 맨처음에 도로를 계획을 할 때는 15m까지 했습니다마는 15m로 개설할 경우에는 과소필지가 많이 생겼습니다.과소필지가 생겨가지고 집을 못짓게 되는 필지가 너무 많이 생기고 건설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15m를 하게 되면 30여건의 과소필지가 돼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발생 내용을 고려를 해가지고 12m로 줄였습니다. 12m를 할 경우 과소필지가 4필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4m도 됐다가 6m도 됐다가 폭이 들쭉날쭉한 도로를 이번에 12m를 계획해가지고 도로를 이쪽에 일반주거지역하고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아마 건축의 밀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의 밀도에 대해서는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세계획에서 밀도산정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상세계획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맨처음에 용적률을 평균밀도, 기준밀도, 허용밀도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내용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에 평균밀도, 기준밀도, 허용밀도,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은 건축의 용적률을 올려달라 개발을 고밀도로 하게 해달라 서울시에서 서울시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상세계획을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밀도를 내려 눌러가지고 서울의 이 복잡한 것을 완화시키자는 게 목적인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대립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민들의 반발도 좀 누그러뜨리고 학계에서 반대하는 것도 누그러뜨리고 해서 서울시가 처음에 어렵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평균밀도, 기준밀도, 허용밀도 저는 외국의 문헌에서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아주 힘들게 만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 평균밀도란 것을 아까 우리 최대토지 이용계획에 지역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운동장 주변은 원래는 일반주거 지역이며 그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변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가 최대 밀도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600%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밀도를 용적률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한 이 지역은 상세계획에서 좋아지니까 이번에는 밀도를 너무 올리지마라 그러니까 옛날 것하고 새롭게 된 것하고 평균을 따라 400 + 600해가지고 ÷2하면 500%만 건설하도록 해라, 그 지역은 비록 준주거지역이 600%가 되지만 그 장소는 500%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동장 부지같은 경우는 400%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에서는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했습니다. 400 + 1000% 하니까 1400%가 됩니다. ÷ 2하면 그것은 700%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부지는 건설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이 700%가 지금 법적으로 됩니다. 다음에 기준용적률이 있습니다. 기준용적률을 법적 용적률이 1000%까지 짓게 되면 땅 소유자들이 이번에 상세계획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기준용적률하고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하고 차이를 둡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허용한 것까지다 찾아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땅 소유자들의 상세계획을 통해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좀 기여하는 것이 있으며 기여하는 것만큼 보너스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것을 다소 환경도 좋게 하면서 이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최대한으로 용적률을 찾아먹도록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기준용적률 이런 것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26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연신내, 독바위, 불광, 수색을 하면서 기준용적률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준용적률을 정하는 것은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본입장은 서울시에서 가장 개발이 뒤떨어진 은평구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올리고 나면 서울시가 반려하던지 심사에 가면 떨어지니까 무조건 올릴 수 없고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이 상세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일반시민들한테도 우리 좋은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주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적 허용된 것을 보니까 얼마만큼 용적률을 찾아먹느냐 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대강 70% 찾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용적률은 70%를 기준용적률로 했습니다. 이 70%가 적용한 것하고 법적 용적률하고 이 차이를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땅주인이 다소 전체발전에,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자기 재산을 희생하는 게 있으면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최대한도로 개발토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개발행위도 보호하도록 해주자 한 게 기준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는 평균용적률을 70% 적용했고 이면도로에는 폭이 좁기 때문에 전면도로폭× 0.6하고 0.5 × 100%를 기준용적률로 했습니다. 이것하고 기준용적률하고 허용용적률 법적 최대 용적률하고 인센티브로써 제공하게 됩니다. 그 인센티브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받느냐 하는 내용은 2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인센티브 받는 경우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를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법적용적률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김장주위원장

잠깐만요. 서면으로 해서 주셨으면 더 이해가 좋았을텐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까 기준용적률을 내는 산출 근거, 허용용적률 산출근거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양석 서울시지침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지침이 계산방법이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양석 아닙니다. 평균용적률은 서울시 지침이고 허용용적률×70%는 저희들이 적용한 내용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건화나 동일에서 한 것을 이규상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일단 용역사에서의 계획안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가장 민감한 부분이 용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용적이나 우리 용도의 세분화가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용적이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허용용적중에서 이것 상세계획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을 양 회사에서 70%를 해서 560%에서 700%, 660%에서 1,000% 또 400%에서 500% 인센티브를 해서 각각 300, 300, 200, 200, 100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지역의 허용용적률은 700% 아닙니까? 간선도로변이.
고인

참고인

이형철 맞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거기에 인센티브 200%하면 900%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를 넣어서 700%라는 얘깁니까?
고인

참고인

강양석 기준용적률에다가 인센티브를 넣어서 허용용적률이 최대한이 됩니다.

김장주위원장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가산한 수치가 맞지요?
고인

참고인

강양석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묻겠습니다. 건화엔지니어링 이형철 상무님, 지금 서울시에서 상세계획을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전부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고인

참고인

이형철 서울시내 64군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5개구를 배경으로 해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가운데서 여러 업체들이 있을 텐데 아까 말한 이 부분만으로 서울시 지침도 없고 용역, 소위 엔지니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대목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업자들하고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형철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구의 경우도 사실 저희가 작성해 놓은 용적률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저희가 사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낮지 않다 하는 이유는 사실 인센티브 보너스양이 간선에서는 200%정도 다음 이면에서는 100%상한선에서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사실 가능하면 아까 원초적으로 강교수님이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뭔가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임의로 끌고 나가자 하는 것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인센티브의 폭을 넓혀 주었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결국 이면도로쪽에 이 기반시설인 도로나 기타등 확장되는 여건에 의해서 건축물의 밀도나 기능이 은신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물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적이 높아져 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0.5, 0.6의 계수는 이면도로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용적률 자체가 타구에서 인접되어 있는 서대문이다, 동대문, 중랑 이런 데하고 대비를 하니까 거의다 평균 선상에서 상회되지 그것보다 하향되고 있는 용적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명제

이명제위원

위원장님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도 상세계획을 하셨고 또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전번하고 틀린 내용, 특징적인 것 그것만 물어 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질문요지만 하면 빠르게 진행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장주위원장

지금 말씀 알아들으셨지요? 이명재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것은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도,용적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만 지난번에는 소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강교수님 안오셨지요?
고인

참고인

강양석 죄송합니다. 그전에 왔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형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설계 지역하고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용적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이냐, 궁극적인 배경은 무엇이냐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 설계지구하고 상세계획지구하고 등차가 있습니다. 도시설계 대상지구는 과거 구역정리 사업이 어느정도 잘 되어서 블록의 형태나, 필지의 모양이나, 기타의 여러 나름대로 정형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건축하는 물리적인 여건이 이미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상세계획구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불규칙한 내부에서 이면도로 이런 것들이 재모양이나 틀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똑같은 용적을 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인 것을 해결해야 할 당면의 과제가 많았거든요? 그렇더라도 일단 상세계획구역이 설정된 대상구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향후의 활동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것을 맞추어 보자, 그런 논리에서 재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서울시 지역의 용도 지역이 궁극적으로 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으면 도로폭이 60%에 대한 비중 × 100이라는 용적을 가지고 가라는 제안이었고 저희가 4m도로, 6m도로, 이것의 선형이 안 잡혀있고 가다가 끊어지고 하는 도로에 거기다가 계수율을 주기에는 좀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 그 당시에 계수 6에서 한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계수 5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말해서 도시설계 지역하고 용적의 밸런스는 저희가 조금 낮고 도시설계지구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진 그런 입장이었지요. 그렇지만 물리적인 여건은 도시설계 지구가 이미다 정리가 된 상태여서···.

김장주위원장

이형철 상무님, 대단히 설득력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시설계 지구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고 또 계획도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용적을 부활을 해도 감래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 더불어서 상세계획은 아주 난개발이 되어 있고 정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용적을 낮출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형철 그것은 설명이 안끝났기 때문에 말이죠.

김장주위원장

들어요. 논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 업무를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정말 이 자치구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계획이 되어야 하고 특히 실행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상세계획이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 상세계획의 이론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치구 의회에서 상세계획에 대해서 우리만큼 관심있는 의회도 적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설득력없는 그런 설명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서울시의 너무 이례적인 지침, 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겁니다. 다시한번 이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표현하는데 우리 은평구에 아시는대로 도시설계 지역이 5군데입니다. 구청생활권 중심, 예일여고 중심, 구산역 생활권중심,응암오거리 지구중심, 응암역세권 중심 그렇게 다섯 군데이고 네 군데가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는 상세계획구역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없이 여러분들이 잘아시는대로 도시계획의 위계상 1도심, 4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생활권중심 여러분들이 늘 가르치는 얘기들이니까 이 도시설계는 거의 생활권 중심이고 지구중심입니다. 상세계획은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독바위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중심, 지구중심 특히 오늘날의 지구중심이면서 수색역 같은데 21세기 서울시 부도심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이해가 안갑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확정된 도시설계에 의하면 같은 도시 더군다나 같은 은평구에서 도시 위계가 낮은 생활권 중심입니다. 그것도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가 낮은 생활권 중심입니다. 650%라는 용적을 주었어요. 아까 강교수가 말씀드린대로 실제 시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상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다 못찾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인정합시다. 이 같은 자치구요. 도시계획은 한참 낮은 도시 650%를 주었는데 그것을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시키면 뭐하냐 그래놓고 용적을 아까 말씀주신대로 360% 500% 인센티브를 겨우 주어서 법에도 없는 놈, 어디 지금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일반 상업지역이 700%를 하라고 규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도 없습니다. 물론 상세계획은 극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통털어 주어서 560%, 700% 더 구체적으로 필지별로 나가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동기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을 주셨지요. 연신내 지역 상업지역 150% 용적을 예시해 가지고 왔습니다. 강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연신내 지역중심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조정시켜 놓고 150%의 예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동일기술공사의 견해는 이것이 도시계획이 어디까지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도시계획이 실현되라고 만든것이냐, 하지 말라고 만든 것이냐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중요한 결단을 내릴꺼요. 법률적으로 지금 이미 상세계획이 지구지정되고 나서 계획이 2년내에 돼야 한다는 도시계획법이 있습니다. 2년의 시한은 금년 7월 5일부터 실효요. 이 판단은 법정에서 하겠지만 도대체 도시계획을 당신들이 장난으로 하는 것이요. 아니면 이 계획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냐 이 허용용적률이나 기준용적률, 시에서 지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기본계획에서 같은 자치구에서 도시계획 위계가 한참 낮은 생활권 중심으로 650%를 주고 지역중심에는 150%, 360% 이게 무슨 소리요? 이런 계획을 하면 박국장 과감하게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게 나아요. 용적은 그렇습니다. 용도도 너무 세분화 하지 마세요. 여기다는 무엇을 하고 여기다는 무엇을 하는, 같은 건물에도 몇 개층은 체육시설을 하고 몇 개층은 업무시설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은 전공을 했던 선배가 만든 은평구 도시 계획을 볼까요. 지금 응암역세권을 추진하고 있는 해태아파트, 응암 역세권입니다. 거기가 은평의 중심이 될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도시설계자들이···. 우리 은평구에 준주거 지역이 필요없이 떼거리로 눌러앉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은평구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도를 놓고 똑찍어 보니까 여기가 은평 중심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거요. 20년 후에 도시계획 용역설계를 한 사람들 뜻대로 중심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계획이 그런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고 도시를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은평구 지도를 자세히 놓고 보세요. 준주거지역이 벌판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거요. 이건 말도 아니야! 어떻게 해서 생활권중심 보다도 용적률을 적게 주느냐 이런 계획도 계획이냐, 아까 강교수께서도 상세계획이란 자체 성격이 그렇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평 실정이 똑같아요.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된 도시기본시설이 특별하게 잘된 것이 없어요. 도시기반 시설이 잘된 것은 다 도시 설계하고 안된 것만 상세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중심에 걸맞는 은평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 계획이 은평에 얼마나 좋은계획이냐, 여러분들은 계획만 해놓으면 될는지 안될는지 책임은 안질는지 모르지만 2011년에 하는 도시계획은 거의 시간적으로 반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99년도요. 11년 남았습니다. 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또 실현성 없는 계획을 세웠다면 안한 것만 못하다 그런데 절박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 내가 하도 많이 해서 회의록에 나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은평 주부들이 휴지를 살려면 E마트로 갑니다. 교통 체계 마저도 시내하고 외부하고 연결하는 경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싸게 사려면 E마트로 갑니다. 좀 좋은 것 사려면 시내로 가고···. 완전히〔스놉화〕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세계획이란 것이 꿈을 꾼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스놉화〕를 막는 방법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할 우리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화엔지니어링이 불광동, 수색역에 대해 지난번 보고한 것하고 달라진 것을 이형철 상무님께서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양석 위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어느정도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론이나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없습니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계획에 대해서···.

김장주위원장

개별적으로 하세요. 회의진행상 이형철 상무님께서는 변화된 모습만 설명하세요. 그리고 강교수님은 뒤에 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형철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간략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 지역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6호선이 환승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문제로 삼았던 여러 가지 측면은 이 쪽 지역은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고 다음에 일부 지역은 노점상이 형성이 되어 있는 위쪽 지역이 준주거로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장 재개발 이것은 상당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모든 설계까지를 다 완료시켜 놓고 있는데 이런 쪽의 사업이나 기타의 것들이 빨리 활성화 되어서 지역 주변의 변화를 일으켜 가는 하나의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인접되어 있는 개발의 시차나 나머지 영향력은 상당히 많은 지역 부분들에 자극을 주리라고 저희는 사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의 이면도로, 전면도로에 접한 다음 부분, 용적의 문제 어떤 시설이나 기능들을 유치시킬 것이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나가도 들어와야 불광 지역이 삽니다. 연신내하고 같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져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내부에서 부족한 것이 공원녹지 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시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토지이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했고 간선도로변, 재론되겠습니다마는 용적률의 관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700%까지 용적을 허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용적 부분은 아까 동일하고 같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형철 같은 맥락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거기도 실제 아까 이상무께서 말씀하신 시장계획도 제가 섭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용적을 850%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고인

참고인

이형철 그것은 추가적으로 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면 시장 재건축에서 자기네들이 공개 공지좀 내놓고 전면도로도 서비스 도로로 좀 오히려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850정도 까지 150% 정도 더 보너스를 줄 수 있게 끔 기부채납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상무님,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허용용적률에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560%, 70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850%가 되는 이유는 뭐냐 거기까지 허용이 될 것이냐 이거에요.
고인

참고인

이형철 기부채납이 되는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거지역이 최대한 허용될 수 있는 허용면적이 주거에서 상업으로 넘어 가는 것이 700%입니다. 700의 150%까지 더 붙여 주겠다 하고 최대가 850%까지라는 내용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것은 상세계획 전반적으로 준용하는 지침이냐, 개별필지에 대한 인센티브냐 이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형철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접해지는 쪽의 대지들 결국 서울시 입장으로 보아서는 규모가 어느정도 큰 특별설계단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특별설계단지로 결국은 방향을 잡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종전에는 특별설계단지가 아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형철 종전에도 저희가 당초 출발할 때는 이 쪽 지역을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해서 컨트롤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출발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수색 지역은 별 변화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형철 수색 지역은 남단측 철도역 부근하고 맞물려 있는 남단측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천리, 강원 산업, 명환운수, 등등 4개을 굴직굴직한 필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들은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고 일부 공개공지가 상당히 많이 후퇴가 되어서 설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필지들은 기부채납이 된다는 조건에서 용적을 850%까지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 재건축을 말씀하시는데 기부채납을 거론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기부채납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형철 그 부분은 도로 부분입니다. 70페이지 다음에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유인물 다음 다음 도면을 봐 주십시오. 그러면 밀도, 계획하고 가능용적률이라고 저희가 지금 컬러 도면에 파란색 도면이 하나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깔로 되어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장 재건축 지역은 700이라고 용적을 해놓았는데 그 북측의 도로하고 동측의 도로가 거의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거의 원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땅을 지금 사업주 토지지만 그 땅을 공도의 개념으로 오히려 도로 건설을 위해서 기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7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쪽 보너스를 150% 더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의 개념은 850% 찾아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73페이지 파란색, 여기는 짙은 곤색으로 700내지 800%로 표기가 되어 있고 옆에 파란색은 600에서 69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800을 850으로 시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형철 나중에 조서에다가 개별필지별 사안을 일일이 명기를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도시설계를 보면 도시설계지침에서 필지별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을 나중에 참고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 필지에 해당되는 매뉴얼을 보면 기부채납 얼마가 되었을 때에 805%까지 용적이 허용이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나머지 사안들이 세부적으로 도시설계지침식으로 첨부가 됩니다.

이희원위원

이형철상무님 기부채납을 해서 850% 주면 700%, 800%나 마찬가지 결론이 되는데 기부채납으로 땅을 내놓으니까 결국은 700%가 더 될지 700% 미만이 될지도 모르는데 기부채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150%를 더준다니까 700%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김장주위원장

기부채납이 일정한 어떤 준칙이 있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형철 그것은 별도의 가이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을 1/10정도 내놓을 때, 하다 못해 내가 갖고 있는 땅에 5%정도만 내놓는다, 면적을 대비해서 정리를 해서 보너스를 차등으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00에서 850이니까 150%에 대한 차등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에 5%정도만 내놓으면 거기에 50%주고, 한 10% 내놓으면 9%더 주고 12%정도 내놓으면 150%정도 다 준다, 그것을···.

김장주위원장

이형철 상무님 아까도 집행부 직원들하고 기부채납 문제로 깊은 얘기가, 종전에 형질변경이라든가 일단은 주택에 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을 할 경우에 법적 근거도 없이 20%씩 기부채납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4대문안에 학교가 밖으로 나갈 경우에 20% 기부채납하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없어진 겁니다. 국가 공공용도로 쓴다고 해서 뺐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상세계획이 나오면서 갑자기 기부채납을 하는데 어떤 것은 몇%되고 어떤 것은 몇십% 된다고 해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 강제집행이 가능하냐?
고인

참고인

이형철 법률적인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상세계획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가···.

김장주위원장

크게 말해서 오늘 중요한 논의를 해야할 문제인데 공공용지 확보 방안이 여러분들이 기부채납해서 따라 올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
고인

참고인

이형철 법률적인 근거문제는 도시계획에 의한 상세계획 결정은 도시계획 결정으로 속해 집니다. 그런데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헌법이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어필하게 된다, 안된다고 저도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계획을 하면서 아직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갈등이나 마찰이 없을 거에요. 그런 경험있습니까? 다른 구역에서 상세계획 준공단계에 있어서 기부채납 문제가지고 논의된 것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형철 그것은 대부분의 각 지자제가 그 문제 만큼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도를 바꾸어놓고 상승됐으니까 용적이지만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하다 보니까 여관, 술집, 기타 유흥업소 시설을 다 할 수 있게 됐다는 어떤 문호가 넓어진 것이지요.

김장주위원장

당신들이 계획을 하면서 여관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형철 그것은 하나의 예를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김장주위원장

그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예시가 얼마나 논의가 된 예시인지는 모르지만 예시자체도 상업지역에 150%한 예시를 내는 분들이 용적을 다 상승시켜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가 공공용지를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데 내놓겠느냐?
고인

참고인

이형철 그것은 저희가 오늘 정의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서울시도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거리자···.

김장주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세계획이 2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만에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탓은 아닙니다. 타설준공까지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 마찰이 올 것같습니까? 상세계획이 2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했다는 말입니다. 계약당사자인 갑·을 책임을 규명하라면 갑 책임입니다. 을의 책임은 아니에요. 2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법 20조의 3 상세계획 구역의 지정, 이항목이 있습니다. 이 3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세계획 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2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양석 그법은 악법입니다. 절대 악법입니다. 잘못된 게 지금 독일의 상세게획이 가장 원조인데 10년이상 걸립니다. 주민들하고 이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 개개의 필지를 계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2년만에 완전히 계획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옛날 관내에서 하는 도시계획같으면 1년만에 하겠지요. 개개의 필지에 사유재산이 많은 사람들하고 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내용을 2년만에 끝내라, 하는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도시계획법 20조3항의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강태원위원

강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모두 수렴해야 되고한데 강교수님이 어떤 법을 가지고 논의하실 때 그 법이 악법이라고하는 것은 실수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전문 용역으로써 상업지역으로 상승시킬 때는 이것 주민이 하나의 수렴도 되는것이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맡길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잘하겠지만 지금 오늘 키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가지고 얘기가 대두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구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써 어떤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것을 건의를 하게 되면 다시 수렴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상의를 하십시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얘기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자꾸 시간만 낭비되고 끌어갑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장주위원장

강태원위원님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상세계획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아시겠지만 용도, 용적에 대한 탄력성 있는 운영, 그것을 박국장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구간의 밸런스도 문제가 되고 상세계획을 하고 있는 관행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6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저기 같이 절충되는 것도 있고 오죽 답답하면 서울시에서도 타설준공을 하도록 까지 했고 오죽 답답하면 현행 도로계획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공기를 연장하고 있겠습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20조3항에 의하면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리고 동법 14조에 의해서 실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가지고 지적고시를 2년내에 안하면 실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세계획 구역은 결정을 해가지고 불과 15일안에 다 지적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구요.

김장주위원장

이과장님! 14조 준용은 할 수 없다, 실효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지적고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가 안된다는 거지요.

김장주위원장

본위원이 도시계획법 14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조의3에서 3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청을 않고 있잖아요. 못했지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지적고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김장주위원장

14조의3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20조의3 상세계획의 지정을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어요. 20조의3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상세계획 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세계획에 대해서 강교수님도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 말씀이 있었지만 계획 자체가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운영상으로나 지침상으로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세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결정된 날로부터 2년안에 끝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2년안에 꼭 끝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 관련 지난번에도 모여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가운데서 2년안에 하라고 하지만 예산을 빨리 주어야 2년안에 하는 것이고, 2년내라고 하지만 2년에 맞추어서 주민 설명회나 주민에 대한 의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어떻게 2년안에 하라고 하느냐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도시계획법 계획을 바꿀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도시계획법 14조에 대한 실효규정은 아니다,그러나 도시계획법 20조3의3항에 의하면···.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2년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저렇게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다음과 같은 항을 결정해서 2년안에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신청을 안했을 적에 그것이···.

김장주위원장

말들어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용역을 하고 있는 팀에서 이처럼 이 계획이 2년 이내로 하는 것이 악법이라고 까지 표현을 해가시면서 무리한 법이라고 지적을 했고 실제 이것을 중간타설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법이 잘못된 것으로 물론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을 어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제가

김장주위원장

이봐요.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안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요?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애로 및 건의사항 요약자료’ 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과장들을 모아 놓고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박국장! 14조 준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2년 이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했는데 하지 못했으면 법을 어긴 것이지 뭔 얘기가 많아.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야.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각 배포된 자료에 각 구에서 공히 뭐라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얘기하느냐 하면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세구역 지정후 상세계획 결정기간이 현행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및 주민의 의견수렴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기간의 연장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년안에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각 구청의 계획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규상과장! 그런 사정은 이해를 한다니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아직 안했으니까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에요. 강제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직 내가 굳이 도시계획법 14조를 들어서 실효라고 주장하지않아요. 박국장 읽어 보시고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법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김장주위원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법이지요.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그렇지만 강제규정 뒤에 후속조치는 없기 때문에···.

김장주위원장

됐습니다. 분명히 위법이지요?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장

물론 아까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 그런 흔적이 있는 것 조차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을 어겼다 또 이 조항이 문제가 있는 것도 강교수 말씀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용도, 용적에 대한 문제는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박국장 다시한번 상세계획을 들여다 보시고 이것이 과연 은평구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계획이 얼마나 빨리 실현되어서 우리 은평구가 슬럼화 되지 않고 상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하는데에 주민을 위하고 이것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잠깐 공공용지 부지에 대한 법률적 문제도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통일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멋대로 이 사람은 이만큼 띄워서 받고 도로상의 옆에 있는 분 받고 이것이 환지 방식도 아니고 강제징수 방법도 아니고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도 아니고 아무 기준 없이 인센티브만 주니까 공공용지 기부채납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결코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엄연히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 계획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서 정리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동일기술공사 통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갑순 이 답변은 저희 회사 유시존 상무께서 답변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 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일기술공사에서 통일로 재정비 현장대리를 맡고 있는 박갑순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상세계획에 대해서 용적률 150%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저와 비슷한 사람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일로 재정비에 대해서 도면 형식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통일로는 약 6km 남짓한 그런 도로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그린벨트쪽이 약 2.5km, 시가지가 약 3.94km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6km 연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지금 시가화 지역에 대한 통일로 기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기존에 연신내 상세계획과 불광 상세계획이 진행 중에 있지만서도 그 부분에 대한 구간과 아울러 녹번역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강화 시켜서 통일로의 위상을 제고 시키고 나아가서 그린벨트 개편 방향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를 지금부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시간관계상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갑순 도면 유인물 16페이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신내 상세계획 구역을 지역중심 지구중심 보다는 상향된 지역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할려면 교통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주변에 일정구역에 도시설계 지구 내지는 상세계획을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신내 구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불광지역에서 일부 주거지역에 상업침투 지역으로 예상되는 일부를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며 지금 녹번지역에는 구청생활권 중심으로 지금 도시설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 1일 50,000명이상의 출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로써 녹번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가용지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역세권을 형성시키는데 있어서 구청생활권과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정책과 제도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검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소요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생활권, 2차 생활권, 3차 생활권을 중심으로해서 분석된 내용에 의하면 268,000㎡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잠정 설정을 하였습니다. 도면 26페이지에 보년 268,000㎡에 해당되는 상세계획 구역주변과 개발제한구역이 앞으로 어느정도 해제가 된다면 그 지역도 감안이 돼야할 것이다 판단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에 약 22,000㎡ 그리고 시가화 구역에 246,000㎡를 배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잠깐만요. 26페이지 상권정비 계획에 녹번역, 불광역, 연신내역, 구파발역 22,000㎡이라는게 뭡니까?
고인

참고인

박갑순 상권분석된 내용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게 되면 그 지역에도 상권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잠정적인 배당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 단계에서 설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녹번역이라든가 연신내역, 불광지역에 확정된 지역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 그린벨트지역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가, 상당히 궁금한 것이고 검토를 해 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검토된 내용은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현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이대로 풀린다, 아니면 풀리지 않는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향후 구파발 지역에 대한 어떻게 개발 방향이 설정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진관내 · 외동쪽에 주택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부터 해서 65동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457동에 보시는 바와같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10동, 10동에서 20동 위계를 지어 가지고 농도가 더 짙은 쪽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표고라는 것이 있는데 표고라는 것은 개발이 어느정도 가능하느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GIS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고 0에서 50m, 50m에서 100m 이렇게 위계를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개발가능성은 100m 이하에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도면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현황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경사현황은 약 15% 이상이 되면 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0에서 5%, 5% 단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했느냐 하면 이러한 경사조건이라든가 개발불능 조건을 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종합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개발현황으로 보아서 1ha라면 현황도상에 있어서 100m가 되겠는데 한 동에서 10동까지는 개발가능성에 대해서 희박하다는 차원에서···.

김장주위원장

지금 건물이나 가옥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갑순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동에서 20동, 10동 이상이 되는 것을 분포된 현황을 도면에 나타냈구요. 지형적으로 100m 이상의 표고는 좀 억제가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았고 경사도 15%이상에 대해서는 개발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을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어디는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 되고 어디는 가능하게 하는 데 어떤 조건 때문에 안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분석되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번 도면을 보면 그러한 조건과 이지역에는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진관내동 갈현동공원, 이런 공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하고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가능성에서 배제를 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가능지라고 분석된 것은 그린벨트 해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 취락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발요지라는 것은 풀린 것인지 안풀린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는 환경평가라고 하고 있는데 환경평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평가가 될는지 다소 적의하기 때문에 개발유보지라고 표현을 했고 개발억제지란 것은 시뮬레이션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개발이 억제될 수 있는 자리를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왜 제시를 했느냐 하면 향후에 그린벨트공사에 대한 개발에 대한 구상을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구파발 역세권 설정 이런부분도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부분은 시가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상업이란 배분을 통해서 용도의 범위를 가시화시켰으며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는 정확한 현장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용역기간을 좀더 충실히 보완을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갑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은 저희가 용역연구 검토과정에서 하나의 시사성, 이런 것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유인물이 밖에 나가서 이것이 풀릴 것이다, 이런 쪽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님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일 뒷장에있는 그린벨트가 이 정도는 풀릴 것이다 하는 견해는 동일기술공사의 견해입니다. 현행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 유출되면 지역주민의 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갑순 용역을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제시한 사항이니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점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맞물려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찌하던지 윤곽은 금년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론은 내년 6월, 7월로 언론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차제에 회사에는 미안하지만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계획해 놓고 틀리면 또 계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금년 말쯤 중간 타절을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항변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박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동일측에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갑순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대가성을 받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받는 것이니까···.

김장주위원장

기술자 입장에서 시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고인

참고인

박갑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인물에 제시했듯이 일정이 미미한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용역의 설계를 완료하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뜻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집행부 각 과장님들은 면밀해 검토하셔서 개발제한구역이 결론나지 않는 계획을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기간만 중시해서 졸작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예 백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대충 알겠는데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려고 하다가 보면 한 시간도 부족한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설계를 하는 용역회사로써 아까 강교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발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상세설계 지역이 되어야 하고 절대 강제성이 없는 그런계획이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그 상세설계지역안에 있는 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도 사업성도 있고 좋겠다 할 정도의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용역, 설계지역이 되어야지, 아까도 말씀했지만 2년에 걸쳐서 지금 아시겠지만 양지극장도 헐려져 있고 상세설계 지역의 결정이 안되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고 그 주위에 몇군데가 헐려져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그 주위에 주민들이 사업성도 있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설계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상세계획 중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지역에 맞도록 지역 중심에 맞도록 좀 완화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실현가능성 위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내용이고 실현가능성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용도를 세분화 시키지 말고 용적률을 지역 중심에 맞도록 좀 상향조정시켜서 어차피 완화시켜 놓고 나서도 상세계획구역으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해서 도시계획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걸를 수 있도록 그런 개발위주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존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경과조치를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들 만큼 검토하셔서 좀 장시간 지금법정 허용기간을 지금 연장해 가면서 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으로 회의하는 것 보다는 오늘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조정해서 다음에는 어느정도 안이 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특히 건축물과의 불부합의 관계,기존건축물의 관리측면에서의 유중공위원님 더 지적 해 주실 것 없으십니까?
중공

유중공간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근본적으로 개발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거의 대부분 건물주가 있는데 어느규정이 없으면 이 상세계획 구역에 맞추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다헐고 지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으로는 손실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본다면 증,개축이라든가 용도를 완화 시켜서 용도변경도 해주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장주위원장

증, 개축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새로 지으려면 상세계획으로 짓는데 기존 건물을 증개축 할 때에요.
고인

참고인

강양석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계획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상세계획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도로가 확장되어서···.
고인

참고인

강양석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건축선을 지정해 놓았는데 밖으로 나가면서까지 증축하고 개축할 수는 없지요.

김장주위원장

기존건물이 이미 밖에 나가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양석 그것은 뜯지 않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런 것을 계획에다가···.
고인

참고인

강양석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찰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도시설계지구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경과조치로 해서 그런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형철 상세계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조사 사항은 그러한 세부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깨알처럼 도시설계지침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위원

조금전에 홍익대학교 강교수님께서 위원장님께 자꾸 발언신청을 하면서도 배경설명을 못하신 모양인데 강교수님 의견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명제

이명제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시지요.

김장주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에 대한질의·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의문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인 세무1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2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5,428건에 대한 8,958만 8,410원을 재산세로 부과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지금 이희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그린벨트내의 건물, 토지소유현황은 건물이 5,428명, 토지는 3,439필지에 406,128㎡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 현황을 보면 재산세는 5,428명에 8,958만 8,000이고 종합토지세는 3,439필지를 과세하였으나 세액은 전국 토지 합산으로 과세되어 당해 필지의 세액산출은 수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관계로 시일이 다소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세 혜택으로 도시계획세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고지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이나 대지 활용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장기간 소유한 자는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낮아서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써는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일부 해지 등이 필요하며 지방세 분야는 도시계획세 감면으로 비교적 세부담이 적지만 납세저항과 징수율이 부진한 실정으로 그린벨트 재조정시 반영하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면서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 또는 직접 찾아 뵙고 상세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호 관련 사항으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에게는 불만이 가득차 있습니다. 물론 원래 언론을 통해서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0년이상 묶여 가지고 개축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세나 건물세를 내라고 하니까 불만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다행이도 폭발직전에 놓여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소 마음의 안정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개선책이 요구가 되는데 재무국장께서 개선책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무2과 소관인데 세원발굴 부과자 중에 체납자가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약 26건에 대해서 2,486만 1,140원이 지금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 종류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마는 지금 26건이 아마 경제 사정악화라든가 회사부도가 됐다던가 지방거주가 되어서 연락이 두절됐다던가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압류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더더욱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가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께서 저희 재정 상황을 특별히 걱정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IMF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납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징수 노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 · 동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은평구가 매번 20등 전후를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 특히 열심히 징수율을 제고시켜서 25개 구에서 2위권에 지금 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상응하는 이런 세수증대가 보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희원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체납금 징수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

또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반면에 아주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우리구의 재정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은 IMF한파로 인해서 세수결함이라든지 조정교부 및 보조금이 과거와 같이 제대로 시로부터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14억 8,378만 1,32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4억 2,970만 580원,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이 1,255만 5,018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금운영을 철저히 한 결과로 보고 금년 연말까지 하면 약 21억의 이자가 발생할 수있다는 것은 해당 부서나 관계공무원이 상당한 노력함이 엿보여서 이 부서나 관계공무원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표창을 줄만한 것이 엿보입니다. 또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체납 시세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 228억 9,000만원 중 10월말 현재 26억6,900만원으로 징수율 11,79%, 진도율은 83.1%로 서울 25개 구청에서 징수율 3위를 차지하여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금년 연말에 3억 내지 4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한 것은 참 IMF시대에 우리구 주민들이 현실로 볼 때에 이는 맡은 바 직분을 충분히 다한 공무원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고 부서에 대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이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98년도 주민불편 사항 신고접수 내역을 보면 교통지도과 사항으로 구청앞 응암로 구간 하수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시행중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일정기간 시행하지 않는다고 공지를 해서 단속을 안했는데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공지가 없이 곧바로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지를 안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구청앞 응암로 구간내에 하수관 공사관계로 전용차로 단속 유보를 공지하였으나 단속 실시 재개시 공지 사항이 없이 단속을 재개한 것은 행정편의 주의가 아닌가 그런 지시사항입니다. 그 구간내에 불광 터널 배수지 배수관 건설공사를 서부 경찰서와 협조하에 ‘98년 9월 2일부터 ’98년 10월 17일, 공사완료 예정으로 전용차로 단속일시해제 기간을 명시한 입간판을 설치후 단속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완료가 예정기한을 넘긴 관계로 전용차로 단속 일시해제기간을 ‘98년 11월 5일까지 연장하여 이를 명시한 입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예정대로 ‘98년 11월 15일을 전후하여 당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단속 재개안내 입간판을 설치시 차량운전자들의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당구간에 배치되는 공익요원 교육시 ’98년 11월 16일에서 11월 21일까지 일주일간 계도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98년 11월 23일부터 단속을 재개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차량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재개시에도 더 많은 공지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계도는 일주일동안 하셨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하였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태흥맨션 주차장 입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사용되어 15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시공자인 동성개발에 재공사를 의뢰하여 재시공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유중공위원님 말씀대로 태흥주변을 약속은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건축주하고 공사감리자에게 조속히 하도록 조치를 해서 내일 오전중에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를 사진으로 자료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아울러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넘겨 버리기 쉬운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지하수 폐공처리를 하수과 지하수관리계에서 관리현황을 조사한 바로는 관계공무원이 말없이 묵묵히 진짜 우리 환경오염 방지측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94년도이후 455개소를 폐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폐공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음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반드시 표창을 상신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관계 국장님께선 물론 표창상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금년 지금이 역사적으로 몸부림치는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이고 특히 공무원들은 금년이 아마 지금까지 수년 경력을 쌓아오신 분이 계실지라도 처음 겪는 고초일 것입니다. 봉급도 줄어지고 구조조정하고 일감도 늘어나고 승진기회도 줄고 이런 와중에서도 특히 우리 은평은 상위급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안계시지만 불안해 하는 입장에 있고 일을 열심히 해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 은평구 하위직 공무원의 실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윗분들의 관심조차 불러일으킬 수 없었던 지하수 관리문제를 의외로 전산화 해서 각별히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유중공위원님께서 표창상신을 하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연배 국장님의 평소에 지하수에 대한 관심의 표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말 없이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둘로 나누어서 해주십시오. 먼저 이번 의회에 불편사항 신고한 사항을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을 먼저 짚고 다음에 준비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민원 불편사항 신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관리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 접수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하던 돌출간판에 대해 갑작스런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접수가 한가지 들어왔고 두 번째는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한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으나 이자가 8%나 붙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이런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우선 이 두가지부터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우선 이명재위원께서 지적하신 주민불편 신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점용료부과는 부당하다는 그런 질문사항 이었습니다. 지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자 신사1동 3409번지 박구순씨를 확인해본 결과 ‘95년 9월 20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부착된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조사보고되어 ‘96년 2월 2만2,100원이 부과되고 ’96년 2월 26일 납부하신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로는 돌출간판에 대하여 점용료가 부과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한 점용료를 분할납부했으나 이자가8% 붙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된 민원인은 진관외동 340번지 이병만입니다. 확인결과 진관외동 340번지 이병만 명의로 하천부지 점· 사용료가 부과된 사실이 없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한 가산금은 납기가 지난 다음 부과되는 것으로써 재산세법 제27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규정상 가산금 조정은 관계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

민원 접수된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게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또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들어서 갑작스럽게 과속방지턱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장애가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장애자라든가 이런 응급을 취할 수 있는 구급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르면 제가 조사해본 결과 과속방지턱 설치는 종단 방향으로 길이가 3.6m, 높이는 10cm, 넓이는 40에서 60cm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제나름대로 해보니까 어떤 것은 높아가지고 색칠도 안되어 있고 어떤 것은 낮고 규격에 여러 가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 과속방지턱을 할 때 규격에 맞게끔 하고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필요한데가 있고 필요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관련국장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여러군데 갑작스럽게 많은 낭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격도 안맞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우리 관내 현재 69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8내지 10cm로 하도록 되어 있고 폭은 3.7m 로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보면 학교 앞이나 유치원이라든가 놀이터 차량과속이 우려되는 도로나 보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놀이터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 학교, 병원, 교회 등의 진입도로와 주변도로 기타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근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예년보다도 많이 설치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반대로 오히려 교통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하나라도 좀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상당히 상충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설치하겠고 과속방지턱이 설치 규격에 대해서는 몇차례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규격에 안맞는 것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더 규격이 안된 것은 규격에 맞도록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 보안등,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스위치가 일부 전부 자동으로 안되어 있고 수동식으로 되어 있지요? 전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보안등 말씀하시는데 보안등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현재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민원이 있습니다.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도 또한 심지어는 고장이 나있는대로 설치해 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신속하게 빨리 좀 처리해서 내년에는 수동식으로 우리가 절약하는 뜻으로 해서 자동으로 좀 교체해주는 그런 것을 방향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은평구에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4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하다가 보면 마을버스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지를 보니까 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사례를 보니까 배차간격이나 의자상태 이런 것이 대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차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마을버스가 물론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나 우리가 살펴본 바 그래도 주민의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점검하라는 뜻으로만 하지 마시고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 좀 해주실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 주민불편 사항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10개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때 그때 질의 문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동에 종로방향의 버스노선이 불과 1대 뿐이고 종로에서 다시 귀가 하려해도 운행하는 버스가 1대뿐이라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불편하므로 버스를 증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신사1동 사무소 앞 도로상 유턴표시 요망함. 동사무소앞 도로에서 언덕쪽에 유턴이 없으며 골목에 진입하여 돌려 나오는 불편이 있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신사-수색간 터널 공사 인접도로에 조경공사 면적을 축소하던지 또는 집앞 주차장허가제를 실시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은평구에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이 없는데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든지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야간에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변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적이륜차도 많은데 단지 한 달에서 두 달 책임보험료를 늦게 납부하였다하여 가산금을 내는 것 역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정방안. 다음은 여섯 번째 ‘97년 12월경부터 올 3월까지 신사동쪽으로 50번 버스가 운행하였으나 지금은 불법 노선이라 하여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신사동 방향에서 명지대 방향으로 가는 주민이 많음을 고려하여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구기 면옥에서 불광 초등학교간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고. 여덟 번째는 대조시장에서 불광초등학교 진행방향의 신호가 너무 짧으니 신호체계를 달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고. 아홉 번째는 증산동 천주교회에서부터 아파트 단지의 골목길을 약 4m도로인데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오히려 지나 다니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며 더불어 과속방지턱 설치와 일방통행 지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응암1동 발명문화원과 주택은행 골목길에서 응암오거리 방향으로의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와 접한 중앙선 일부를 지워 주었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해 주시고 제가 감사내용은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사안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백영준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밤에 긴급히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응암동에서 종로방향으로 시내버스 증설을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버스노선에 대한 증설 및 신설은 시 소관사항으로 주민 진정, 건의 등 불편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건의하여 노선 조정시 활용하고 있으며 본 노선에 대하여 건의사항은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사1동 사무소앞 도로상 유턴표시 요망함에 대해선 도로상 유턴표시 요망사항을 검토한 바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유턴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사항으로 노면표시설치 사항은 경찰서소관사항으로 해당 기관인 관할 서부 경찰서에 이첩하여 요청하였으며 협의결과가 회시오는대로 추후 답변하여 민원인에게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사-수색간 터널공사 인접도로의 조경공사 면적을 축소하든지 또는 집앞 주차허가제를 실시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요구한 부분이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중 신사동 앵봉산 지역으로 진입로의 경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터널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은평구에 화물차를 위한 주차구획이 없는데 화물차를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나 조합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화물자동차 전용차고지 설치를 건의하여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한 바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주차장을 허가해 줄 경우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구분하여 주차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지는 않으며 주차단속은 승용차나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을 두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주간 시간대에 화물차에 대한 도로변 주차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적이륜차도 많은데 단지 한두달 책임보험료를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번호판의부착의무의규정에 의해 이륜자동차를 취득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를 부여받아 이륜차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별표2에 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한 자는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시마다 경찰이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3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000원에서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이륜자동차 책임보혐을 미가입하거나 지연가입한 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구청으로 통보되면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안내를 지연가입자에게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지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신고 내용 중 가산금은 이 과태료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무등록 이륜자동차는 운행하지 않을 시 처분대상이 아니나 운행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적발시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책임보험을 지연가입할시· 기간에 따라 3,000원에서 5만원까지 해당하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과태료와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97년 12월경부터 올 3월까지 신사동쪽으로 50번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지금은 불법 노선이라 하여 운행이 되지 않고 있고 신사동 방향에서 명지대 방향으로 가는 주민이 많음을 고려하여 버스가 운행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노선에 대한 증설 및 신설은 시 소관사항으로 주민 진정, 건의등 불편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건의하여 노선 조정시 활용하고 있으며 본노선에 대한 건의사항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기면옥에서 불광초등학교간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대조시장에서 불광중학교 진행방향의 신호가 너무 짧으니 신호체계를 달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 및 신호체계 개선요청 사항은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인 관할 은평경찰서에 이첩하여 요청하였으며 협의결과는 회신이 오는대로 추후 답변할 예정이며 민원인에게도 통보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산동 천주교회에서 아파트 단지의 골목길은 약 4km 도로인데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오히려 지나다니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며 더불어 과속방지턱 설치와 일방통행 지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차구획선 확충 ·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구도 은평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전동을 대상으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6m 이상 도로의 주차구획선 현황과 앞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확대설치 가능한 5m 이상 도로의 주차구획선 신설가능 장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사가 완료되면 ‘99년 상반기에 관내전동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 때 주민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주차구획선 설치가능한 도로폭이 현행 6m 이상에서 대폭 완화되어 구청장 판단으로 설치하도록 주차장법의 개정 중으로 주민신고 지역도 앞으로 주차구획선 설치가능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민신고 지역은 ‘99년 우리구 증산지구 교통개선사업 지구내로 이미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99년도에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99년 증산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관할 경찰서인 서부경찰서에 지정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응암1동 발명문화원과 주택은행골목길에서 응암오거리 방향으로의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와 접한 중앙선 일부를 지워 주었으면 한다는 사항입니다.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중앙선의 일부 제거 요청사항을 검토한 바 노면표시 제거는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인 관할 서부경찰서에 이첩하여 요청하였으며 협의결과는 회신이 오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준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인데요.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을 융자지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제도에 따른 그간의 융자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상기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홍보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 향후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융자 지원신청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주민임을 감안하여 융자 신청후 융자지원 제외 대상자일 경우에 제외 사유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민이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먼저 백영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및 융자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융자금 지원액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전세입자에게 신청이 현재 3년이상 서울시 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연리3%로 2년 이내 입지상환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750만원이하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90년부터 현재까지 5,776세대, 245억원을 신청해서 저희 구에서 4,058세대에 15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홍보가 미흡한데 현행 향후 홍보 대책은 어떠냐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제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계획을 홍보하는 것이 3,4월경입니다. 그 때 서울시에서 이것이 다시 우리구로 내려 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홍보는 서울시에서 실시를하고 우리구에서는 구 소식지를 이용하여 구민에게 홍보를 하였고 동사무소에서는 입간판 또는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아직도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내년부터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등 케이블 TV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이것도 적극 활용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을 제외받는 사람에 대한 신속한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심사결과 신청제외자에게 즉시 내용을 알리도록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구에서도 동별로 일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저희들이 정말 안내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표본조사를 해서 앞으로 부진한 동은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장 빠른 시일안에 지원 제외자들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백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98년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하수관이 공공하수관 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역류하고 주택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은평구 전 지역이 비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두 번째 갈현 현대아파트 주변지역이 옛날부터 상수도 물이 나오지 않아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민민원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수도관과 아울러 수도관 교체 등을 민원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담당 국장님.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우선 강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가정용 하수관이 공공하수관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비만 오면 하수가 역류하고 주택이 침수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을 확인해 본 바 민원인은 녹번동 75-48호 전경빌라에 사는 다세대 주택으로 마당에 설치된 맨홀에서 공공하수관으로 연결된 가정하수도는 정상적인 구배로 설치되어 있으나 맨홀내에서 집수되어 공공하수관으로 나가는 출구, 연결관이 높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펌프가 고장이 자주나서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내의 맨홀에서 공공하수관으로 나가는 출구 연결관 높이가 높은 것은 기존 공공하수관과의 구배조정 관계로 높이 설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제 배수시설인 자동모터 펌프시설을 가옥주들이 정기점검하여 맨홀내 찌꺼기나 오물을 제거하고 특히 하절기시에는 자동모터의 오작동 여부를 수시점검하여 역류현상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게 금년 특히 이번 여름에 지하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하수도 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가정하수도는 공공하수관을 낮추어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하실에 펌프를 설치를 해서 배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현대아파트 일대가 신축 중에 있으며 주변 지역이 옛날부터 상수도 수압이 약하다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구산동 27에서 2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은평구수도사업소에 통보해서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수도 문제로써 관할수도사업소에 홍보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있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각 부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장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강태원위원님이 적의한 질문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하수관 보다 공공하수관이 낮게 설치되어서 비만 오면 하수역류가 되어 주택침수가 되어 있으니 시정을 요망한다, 이것은 녹번동에 있는 개별 사항이 아니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교적 저지대인 불광1동의 밑부분 281번지라든지 또 역촌동 일부, 일반적으로 불광천 계통에는 큰 문제가 없고 취락 구조가 먼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해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하수구를 내다 보면 가정에서 나가는 것보다 공공으로 지선정도의 하수관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잘못 하다가 보니까 구배가 안나오니까 밑에다가 가까스로 해놓으면 물이 하수관에서 적게 나갈 때는 유지를 하는데 조금만 많아도 역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창릉천 계통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양주택을 비롯해서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이 창릉천 보다도 약 2m가 낮은 지반이 한양주택인데 물론 하류지반으로 인해서 구배가 가까스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릉천이나 불광천 계통에서 구조적으로 역류할 수 밖에 없는 하수관로에 의한 기초조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창릉천 한양주택에 대한 하수관로 배관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창릉천 유역 하수 역류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름에 창릉천 지역은 대홍수이기 보다도 지역 하수도가 대공수위 밑에 설치되어 있어서 금번에 많이 침수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보다더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여러차례 현장에 방문을 해서 해본 결과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하수관로 일부를 수정을 해야 되고 또하나는 펌프장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안이 제시됐고 단기적으로 빗물받이 10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장기적인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빗물받이 1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니까 반가운 일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수관로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조사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 중에서 담당과장이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금년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12월말에 나오게 됩니다.

김장주위원

12월말의 용역결과에 창릉천의 관로 중에서 자재부분이 명시됩니까? 예를 들면 토관부분이 용역결과에 나올까요?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재질이 표시됩니다.

김장주위원

재질표시가 분명히 될 것이다,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시급한 것은 국장님 이번에 금년같은 경험을 하면서 도로의 지반이 침하가 되고 또 침하된 지역은 어디든지 흙을 많이 실어냈기 때문에 하수관이 막히고 준설을 요하고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토관부분만은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내년도 준설사업 가운데 또는 하수관로 보수계획 가운데 토관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주민불편 사항, 신고된 내용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부분에 있어서 4가지가 지금 접수됐는데 저는 국장님 답변보다는 며칠까지 이것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고부분입니다. 신사동 마이골프랜드 실내 연습장을 말하는 것같습니다. 하천을 건너오면 응암동쪽으로 길이 있는데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신사동과 응암동주민들이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리를 건설해서 주민들의 커다란 불편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신고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창릉천 제방붕괴로 인해서 도로를 차단하였으나 도로가 차단된 사항을 모르고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진관내동 문석주택 주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진입을 못하도록 안내를 확실히 해주던가 도로를 빨리 복구해 달라는 신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역촌1동 16-17호 골목길 보안등이 5m 거리로 안되는 곳에 2개가 설치되어 있어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1개소를 제거하여 주기를 바라는 인근주민들의 동일된 의견입니다. 네 번째 수색슈퍼 건너편 인도에 무단 횡단금지를 위하여 스텐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상인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답변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가능한 날짜를 정해서 알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사동 마이골프랜드 쪽에서 하천을 건너보면 응암동쪽으로 길이 막혀 있는데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신사동과 응암동을 주민이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간이다리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은 응암동 지역은 응암동 123-34번지에서 불광천을 횡단하여 신사동 35-1번지간을 가까운 거리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이다리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으로서 ‘98년 9월 23일 현재 정상적인 교량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적으로 교량을 설치할 수는 없고 그지역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일정한 기간이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그 지점에는 옆으로는 교량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천을 건널려면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데 교량을 간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에 정상적인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마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신고한 주민들한테 내용을 통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두 번째로 창릉천 제방붕괴로 인해 도로를 차단했으나 진입차량이 도로가 차단된 사항을 모르고 진입하는 사항으로 차량으로 인해 진관내동 문석주택 주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진입을 못하도록 안내를 확실히 해주던가 도로를 빨리 복구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8년도 금년도 수해로 창릉천 제방 도로가 일부 유실되어 차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방도로 입구 지축교 부근, 블록 공장과 그 부근에 기 진입한 차량을 위하여 중간지점등 통행불가 대형안내간판을 10월 19일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3일부터는 창릉제방 도로복구 공사가 시공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치를 더 확인해 보아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차량안내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서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정도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안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이미 3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역을 해야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다음 세 번째는 역촌1동 16-17호 골목길 보안등이 불과 5m도 안되는 곳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낭비가 있음으로 해서 1개소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역촌1동 16-14낸지 16-17호 사이 이면도로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 보안등이 2개 설치되어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주변상가 조명등 설치로 인하여 1개의 등을 소등해도 되겠다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 16-16호에 설치된 보안등을 50w에서 100w로 교체, 개량하고 나머지 1개의 등은 철거하여 보안등 보수자재로 재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색슈퍼 건너편 인도에 무단횡단금지를 위하여 스텐으로 설치된 구조물이 상인에게는 큰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철거요청한 무단횡단방지 휀스는 정부시책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서부경찰서에서 설치지점을 선정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서부경찰서에 이 사항을 통보해서 그것의 검토를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 문제도 주민들한테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목분야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으로 포장공사한 현장을 확인한 바 불량 포장 부분이 확인되었고 수차례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재시공 요청을 시켰고 이로 인해 민원발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량 시공한 이유와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의 차후에 대한 계획과 또한 문제점과 토목과에서 관리 감독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공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을 하거나 보완시공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단가계약 내용에 업자의 서명을 받아서 부실시공시 재시공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시당초 부실시공을 예상하는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또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부실시공이 있을 때는 재시공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실시공을 예상하고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여러 가지 약을 만들어 놓을 때는 그 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약을 먹고라도 나을 수 있도록 약을 만들어 놓은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대비를 해서 사전에 조치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치가 안될 때는 사후에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든지 보완시공을 해서 더 완벽하게 하도록 하는 게 그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예상을 해서 하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규칙에 보면 하자 보증이라든지 하자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잘못 되었을 때에 사후에 그런 조치를 하기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품질을 보증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부실시공이나 재시공에 대한 비용은 업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비용을 다 털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보충 질문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급 자재가 있지요? 관급자재를 이중 사용하게 되면 두 번 쓰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럴 때에 부담은 누가 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관급자재가 될지언정 그 부분이 시공사의 잘못으로 되었을 때는 관급자재도 전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급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구매해서 자기가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실제 아스콘은 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아스콘은 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불광3동 같은 경우에 한번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 것은 당연한 관급으로 되었을것이고 두 번째 불량시공으로 다시 공급된 관급자재의 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다시 하는 관급자재는 현재 다시 시공을 했는지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따라서 시공자가 하자가 있을 때는 시공자가 부담하고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 관에서는 관급자재를 2중으로 부담하지를 않습니다.

김장주위원

2중으로 부담하지 않는 이것을 현장에서의 이 기록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연도말 단가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사를 마무리 하는 금년같은 불경기에도 우리 자치구에서는 많은 수해로 인한 골목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주민불편을 덜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돈에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1억원을 추경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음새공사는 물론이고 두께도그렇고 또 이렇게 판을 고르는 작업마저도 그렇고 특히 빗물받이라든가 그런 상 ·하수도 유입구라든가 하는 것을 아주 부실하게 지금 불안전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빗물받이라든가 시설들이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냥 옛날같이 놓아두니까 보행에 불편을 주고 위험까지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어제 수색현장을 가보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해주지 말라는 얘깁니다. 아주 망신을 당하고 왔어요. 내가봐도 그렇게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겠어요. 연도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이 없는 것 가지고 추경에서 해준 예산입니다. 이 단가계약은 거의 금년에 업자가 내년에 다시 재계약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나쁜 얘기를 하자면 그저 남은 예산을 아무렇게나 쓰고 간다. 다시말해서 더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우리 추경예산에 있어서 1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억여원을 깎았는데 그 중에서 올려 준 돈입니다. 특히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돈입니다. 지금 앞으로 한달 남아있는 단가계약 기간 중에서 공사감독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좀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은 그렇습니다. 아스콘은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도착할 때 온도라든가 시공장비에 상당히 품질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좀더 품질이 보장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또 감독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시공자가 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공자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엄용웅위원입니다. 창릉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임시 방편으로 8월에 우리 구청에서 일을 했지요? 그럼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확실하게 막았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있으나 피해액은 적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길이 뒤로 많이 물러났습니다. 진입로를 확실하게 안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벽돌차라든가 건축자재차로 많이 막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 동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중요한 예산,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동네 주민들이 오늘 아침의 경우에도 아침운동을 가다 보니까 지적을 여러 사람이 하는 거에요. 애써서 일해놓고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관청은 그대로 그렇고 구의원인 나같은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듣다보니까 상당히 기분도 안좋을뿐더러 철저하게 감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그리고 이연배 국장께서는 엄용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창릉천 진입로 출입하고 피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진입했고 그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용웅위원

그뒤로 임시 방편으로 했을 때 되어 버렸잖아요. 벽돌차라든지 자재차를 놔두어 버려서 많은 차량들이 그리 멋모르고 갔다가 끄트머리에서 둘러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아마 수해복구가 한참 있는 상태에서 제방 유실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과 칭찬을 하고 11월 14일 은평신문하고 서부신문에 이렇게 주 · 정차 과태료 일제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서울시전산정보관리소와 연계해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달말까지 148,124건에 해당되는 52억 8,844만원의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일제정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신문을 보고 칭찬을 드립니다. 현재 날이 갈수록, 차가 늘어날수록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현황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94년도부터 쭉 살펴보니까 ’98년도 현재까지 ‘94년도에 징수율이 60%, ’95년도 61.7%, ‘98년도 19.8% 이렇게 갈수록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주· 정차 부과할 때는 가산금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1차, 2차 경고 압류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에 가산금이 어떻게 붙습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구청것은 가산금이 안붙는지 있다가 다시 질문드리고 20% 이내에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괄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돌출간판 허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볼적에 주민들이 돌출간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잘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광고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습니다. 1개를 받는데 보통 10만원 가량 받는다고 합니다. 허가만 해주는데. 그런 민원이 몇차례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런 내용의 절차를 모르니까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반상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허가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부연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주 ·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우선 이명재위원님께서 주 · 정차 위반과태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 ‘98년 10월 현재 주 ·정차 위반체납 과태료 현황은 총 250,000여건에 약 90억 8,000여만원이 됩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고 또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 · 정차 위반과태료 특별징수대책으로는 ‘93년부터 ’97년 체납분에 대하여 일제정리기간을 ‘98년 11월 20일까지 설정하여 140,000여건에 52억여원에 대한 재발급 고지서를 서울시전산정보관리소의 협조로 현주소지를 추적 송달함으로써 대대적인 체납정리를 하여 약1억원 이상을 징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10회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하고 채권 미확보 체납들을 지속적으로 대처 압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 · 정차 과태료를 연 2회 실시하여 체납을 최소한 줄이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명재위원님의 돌출간판 허가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광고회사가 맡아서 한 것이 상당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무허가 광고물양성화를 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도모하고자 광고하시는 분이 모든 간판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돌려 드렸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한테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새로 영업을 하시면서 광고하실 분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지역에 언론매체등을 이용하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직접 하셔도 된다고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를 느낍니다. 사실은 금년 7월 9일 등원해서 구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적고 또 우리 위원도 초선이 대부분이어서 위원님들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부분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실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의회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기간통합형이 아니고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당하게 있으면 서로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 견해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무건설 소관 업무가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릴만하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저간에 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더러 무리한 요구와 또 불편을 주신 점이 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불보상용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하고 깊은 허심탄회한 심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국가의 땅을 쓰면 불법점유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로 개인의 땅을 쓰는 것은 미불보상용지이고 표현자체가 아직도 관 편의주의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비불보상금입니다. 미불보상용지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가 뜨거운 꼴을 아직은 못보았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패소를 해서 지불해야할 건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미불보상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구가 패소를 해서 확정된 토지가 3필지 220㎡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6,824만 5,000원인데 지금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있지요? 몇건이나 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4건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여기에 승소가능성이 거의 적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써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끝까지 3심까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소송을 제기할 정도면 기백만원, 기천만원 받을 것을 소송합니다. 그것마저 안되는 것은 그냥 잊고 지나가거나 모르고 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미불보상용지가 실제 얼마나 있는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미불보상용지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도 안주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같이 구획정리 사업이 안된지역에서는 그것 보다도 기부채납을 받아야할 땅을 기부채납을 못받은 땅이 많습니다. 어떻든 우리 은평처럼 통계가 없으니까 얘기마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공시설로 쓰고 있는 사유지가 은평처럼 많은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소상히 되지 않은 탓도 있고 또 취락구조가 자연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주택업자가 도로를 내놓고 집을 지어서 팔아 놓고 집만 팔아먹으면 되니까 도로는 자기 이름으로 놔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공공용지로 많이 쓰고 있는데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곳을 못받고 이제는 민법, 법에 의해서 미불보상용지로 해야 한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일반 사유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몇 년도 무슨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이냐, 더러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시효취득이라는 법 적용을 해서 취득을 하고 또 물어줄 것은 물어 주고 이래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국장! 6,800만원 예산을 배정할 작정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6,800만원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이미 미불보상으로 매우 엄격히 얘기하면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보상을 안해준 것을 미불보상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미불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와 기히 편입된 공공용지 중 민사소송에 의하여 부득이 취득할 토지를 말하는 것을 미불보상이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해서 매년 1억 내지 2억의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렇게 안주하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종전의 사례를 하나 들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채근하지 않겠습니다. 악덕 변호사라든지 악덕 브로커가 여기 나타나서 은평관내에 있는 소위 미불보상 용지를 전부 등기하고 추려서 소송을 제기하면 한꺼번에 재정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와 있다 이겁니다.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분명히 ‘98년도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더강조하는 뜻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아시는 3호터널 입구 롯데 땅이었습니다. 협의없이 공사해놓고 몇십년이 지난 연후에 재벌 땅이니까 보상청구도 않고 지났는데 비업무용 토지로 세무서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것이 성업공사로 넘어갔는데 5억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소명감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있다면 5억에사들여야 됐습니다. 이것을 딱 사놓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서 그때까지 사용료를 28억을 청구했습니다. 공터법에 의해서 꼼짝없이 28억을 내놓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 조순시장 강덕희시장까지해서 28억 사용료를 줄 바에는 매입을 해라 다시 공터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니까 97억이 나왔다는겁니다. 금년 꼼짝없이 97억 꼼짝없이 갚아야 돼요. 이래서 부랴부랴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은평구가 재산 재고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국장급에서 누가 제기를 하고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도로문제라든지 또 하수관로 문제라든지 구유재산이라든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파악을 못합니다. 이건 헌법까지 들먹이기전에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해준다 그런 편리하고 권위주의적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유념하셔서 명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소상히 적극적으로 기본현황이라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용지와 관련해서 공공용지 점용신규 세원발굴 현황에 대해서 탄복을 했습니다. 금년도 세원발굴이 1억 4,600인데 비근한 예를 들면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 풀장이 경기도에다가 점용료를 내왔다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부과한 사례를 비롯한 26건 가운데 1억 4,600만원이라는 많은 점용료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 곤란할 만큼 많은 양이고 또 이런 그늘에서 정말로 훌륭하게 일을 해낸 담당 팀장 누구십니까? 따뜻한 격려 있기 바라고 특히 공로가 많으신 분은 표창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적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 민원 가운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진관외동 산 194-1호가 등기부 등본에는 있는데 가옥대장에는 없다 가옥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김장주위원장님께서 민원불편사항으로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고양군에게 편입된 진관내 · 외동의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주의 신고에 의하여 사실 면적대로 건축물 공부에 등록하도록 ‘8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서 이때 당시에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서 그것이 접수처리 됐어야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한시법으로써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같이 불이익을 받는 구민들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 건교부 개선건의를 해서 또 이러한 특별법이나 어떠한 지침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바란다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 또 그렇게 두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건 주민이 의회에 요구한 첫 케이스입니다. 각별히 수고스럽더라도 연말안에 한번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단속 업무인데 지금까지 중개인이나 중개사항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했던 사회적 병폐적 부정적 요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작금의 우리 은평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23건에 49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IMF가 와서 이렇게 어려운판에 ’98년도에는 92건에 2,570만원, 다섯배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업계가 아시는대로 전부 문을 닫아야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잉 단속을 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보니까 과잉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고발건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 행정은 협회에서 고발하면 뒷처리나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업무의 전부입니까? 협회 뒷처리나 하는 것이 우리 자치구에서 부동산 지도단속을 하는 업무의 전부냐? 말씀을 못하시는 충정을 이해를 합니다. 비교적이 업무가 요사이 관심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을 잘 않고 있는데 협회에서 고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간 부동산 중개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해서 1년에 1차례씩 전반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1차적으로 예고를 해서 이러한 위반을 했을 때에는 단속대상이 되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을 잘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또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불이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이런 전반적인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또 동은 동장 책임하에 점검을 하고, 구청은 구청장 책임하에 점검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협회를 통해서 그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때는 저도 나가서 교육을 직접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여러차례 지금 지적한 내용 이상으로 우리 행정기관의 그런 조치도 병행해서 실시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괄해서 아까 과태료 징수문제라든지 또 행정홍보가 잘 안된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치구쪽 보다는 협회에서 고발한 부분이 많았다,과태료가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이번에 처리과정에서도 광고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있어 보는 기회가 많은데 밤늦게 까지 11시까지 있는 계는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욕을 얻어 먹는 것이 이런 업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용업무, 이발소하는 분이 이발소 싸인볼을 켜놓았는데 크기도 잘몰랐고 우연히 김대중씨를 지지한 분이 30년동안 운동해놓고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30년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간판을 요절을 내가지고 벌금을 30만원인가, 20만원을 물려버렸다는 얘깁니다. 일종의 과태료나 부과 세금이나 부과에 대한 저항, 크게 말하면 조세저항,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부당한 요금의 징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새로 내니까 생돈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서 저항이 온다는 그런얘깁니다. 이 얼마나 행정홍보가 필요한가를 뼈저리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런 단속이 있으려면 먼저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회가 하는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협회하고 중재를 시키세요. 완충을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조건 협회에서 하는 것이면 다 고발을 해.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후덕하신 국장님께선 선정을 당부드립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이 업에 종사하는 분에게 이익이 되는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지가조정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앞으로 내년 1월 1일이 한달 남았는데 지가 조정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양원

서양원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12월 4일 실무진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우리구에 네 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표준지 조사는 샘플을 하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지적과장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거기에 과장님은 참여 안하세요?
담당 과장으로서 금년도 은평구 지가상승이라든가 지가 변동이 어느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까?
양원

서양원지적과장

우리가 금년 6월 1일 평가는 사실상 IMF 이후에 지가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 지가에는 금년도의 하락세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하락할 것이라는 얘깁니까? 상승할것이라는 얘깁니까?
양원

서양원지적과장

하락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김장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의 조정과정에서 전혀 조정이 안되고 있다, 심지어는 한 필지같은 경우는 ㎡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로 엉뚱하게 올린다든지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늘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토지관리세가 우리 자치구의 세입이기도 합니다마는 주민이 이 어려운 때에 세금만 많이 낸다는 그런 조세조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대안이 없으십니까? 지금 불부합지역이 불광동 329번지 외 12곳에서 955필지 16,000㎡가 넘는 지역이 불부합지역인데 12곳이나 되는 불부합지역을 가만히 놓고만 볼것이냐 이겁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좀 해주세요.
영원

서영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지 개인이 자기토지를 사용하는데 지적공부하고 다르게 자기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금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3곳에 955필지에 164,100㎡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를 정리하려면 사실은 개인간에 침범된 부분을 서로 주고 받고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단지 우리가 1913년도에 지적조사를 했을 때에 그 사안을 자꾸 정리만 해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부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 정리한 것으로 1/1200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축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축척으로 하려면 현재에 있는 점유상태를 다시 측량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안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주민 토지소유자의 1/3 이상의 동의가 있어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주

김연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소유주들이 건축행위가 경계이탈을 해서 시작했다 그런 얘깁니까?
양원

서양원지적과장

지금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이 전부 그렇습니다.
연주

김연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전부 불부합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이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 엉뚱한 땅에다가 측량도 않고 집을 지어요. 건축허가가 나가서 집을 짓는 사람도 위법인줄 알고 있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요.일을 공무원을 범죄자로 만들고 건축주, 지주를 범죄자로 만들고 이게 말만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방침을 세워서 하다 못해 건축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이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허가 내달라고 하는 것이 서류상 지적은 있으니까 안내줄 수는 없고 내주면 집을 짓는데 경계를 전혀 무시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모른척하고 준공검사는 나고 담당 국장 건축과가 지금 건축과장이 있어요? 금년도 ‘98년도 불부합 지역의 건축허가 사항하고 준공사항을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갖고 오세요. 제대로 하면 절대로 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된 부분도 있고 시간상 마지막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포동 피해에 따르는 복구현장을 8월 12일 했는데 9월 12일 입찰을 했어요.응급 복구 작업으로는 신속한 대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책임전가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보는데 차라리 수의계약이라도 떳떳이 주었으면 좋은데 설계도 안하는 〔텅키베이스〕 형식으로 그것도 후발〔텅키베이스〕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찰을 34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지금 관계부서는 도시관리국이고 재무국에서 입찰을 대행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지울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찰을 하면 요새는 우편상시 입찰하고 직접 나와서 하는 입찰하고 두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지요? 이게 입찰서 아닙니까? 이 입찰서는 개별 업자가 내는 입찰서지요?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투함을 와서하는 경우도 있고···.

김장주위원

어떻든 그 회사 것은 그 회사에서 적어서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입찰소에 기재된 필적은 34개여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예.

김장주위원

그렇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동일필지의 입찰서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입찰의 담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잡한 입찰과장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유찰될 가능성은 1/1000 확률이라고 관계공무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1/1000의 확률이 되어야할 입찰서가 동일필적이 많이 나왔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김장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경쟁 입찰에 있어서 상시입찰 제도가 수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누구든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시로 우편이나 현장입찰 택일을 해서 입찰에 참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입찰이 결정된 때에는 입찰함을 입찰 참가자의 입회하에 개봉이 가능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떠한 필적 감정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그때 입회하에서 개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제 입찰에 참여한자가 어떠한 일반적인 동일업체로써 이중이 되어있을 때는 그것이 무효로 처리가 되지만 필적감정은 현장 입회하에서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 그런 것의 어떠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또 담합의 여지가 발생된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런 것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것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한가지 입찰이 담합의 협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찰효력은 참여 업자의 담합의 협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판명됐을 경우에 법률적 효력이···.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결론적으로 필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김장주위원

담합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물론 법의 제재규정에 따라야 되지요.

김장주위원

제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글쎄 그것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담당 팀장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당시 계약입찰을 했던 팀장 없어요?
태순

박태순재무국장

그 당시 입찰했던 계장은 총무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국장님께 또하나 여쭙겠습니다. 우편상시 입찰을 할 때 종이만 써서 넣습니까? 아니면 봉투를 해서 넣습니까? 봉투에다 담아서 넣지요? 그 봉투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글쎄 그것은 아마 같이 보관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주위원

그 관계서류 봉투가 없습니다. 담당과장은 그 봉투가 보관된 것을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사실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애를 쓴 팀, 또 무수한 민원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밤잠 안자고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수고를 했던 광고물 정비 업무 그리고 유난히 수해 및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 때문에 또 개발제한구역의 공청회 등의 연유로 의회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공원녹지과와 이 세 팀에 대해서는 진실로 경의를 드립니다. 심지어 어제 우리 김덕홍위원께서 보기드문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가서 나무를 다 세고 왔습니다. 오히려 이 나무가 더 심어진 것도 있더란 겁니다. 사실은 뭔가 섭섭한 것을 확인하러 갔는데 우리 김덕홍위원께서는 아주 진지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납득할만한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김장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희원위원께서 급한 일로 결재차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엄용웅위원이 대신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 엄용웅위원입니다. ‘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위원과 백영준위원, 이희원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 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재무과는 구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 6개 사항, 세무1,2과는 지방세 징수, 체납에 관한 사항 외 15개 사항 지적과는 지적제도의 운영 및 공유지 분할에 관한 사항 외 12개 사항등 IMF시대 이후 집행부서에서의 구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수증대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엄용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엄위원께서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 결과보고 내용을 본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강태원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위원 외 최명제위원, 김장주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외 4개 사항 도시계획과는 상세계획 및 통일로 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외 5개 사항, 건축과는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외 4개 사항,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외 6개 사항등 우리구 관내 재난 위험시설물과 공공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과 주민의 민원처리사항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강태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위원께서 제2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내용을 본위원회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재위원께서 제3소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제3소위원장 이명재위원입니다. ‘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위원 외 김덕홍위원, 유중공위원과 함께 제3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 점용료에 관한 사항 외 4개 사항, 토목과는 도로포장공사 등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외 4개사항, 하수과는 하수관로에 관한 사항 외 4개 사항, 교통행정과는 교통체계개선과 주차장운영에 관한 사항 외 4개 사항,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관한 사항 외 4개 사항등 주민의 편익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와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와 향후대책 그리고 주민의 민원처리 사항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3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명재 제3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명재 제3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내용을 본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짧은 기간동안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실로 노고도 많으셨고 느끼신 것도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인가 허탈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선이 대부분인 우리 위원회로서는 많은 것을 또 이해하고 인식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갑자기 오늘 정리를 잘 못한 입장에서 소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보완할 사항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과 간사가 위임해 주시면 매끄럽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