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금년도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각종 실과의 자료가 수치 부정확 등 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답변서에 미비하게 제출한 바가 있어 차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자료를 심층 분석해서 제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한 바가 있으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자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면밀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출석 답변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장님과 장석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각종 기금의 운영입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은 현재 각 실과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총예산 관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지적사항으로 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소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기금은 이자만 계상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유사한 기능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 있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을 비롯해서 7개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총 기금조성액은 8억1,6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은 설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10억원의 조성목표액을 가지고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조성액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생활보호기금이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 생활보호기금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기금 운영목적상 그 기금을 써야 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집행을 안하고 적립된 기금액의 이자만 매월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통합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에 있어서 99년도에 비해서 시상이 작년도에 증가를 했으나 이 결과에 대한 홍보를 신중하지 못하였으며, 시상된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도는 공공근로 최우수분야 22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고, 금년에도 더많은 수상을 위해서 전공무원이 혼연일체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초에 결과를 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군정평가가 한마음 출발 다짐대회 등을 통해서 시상을 할 것이며, 홍주신보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군정평가 결과가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행사와 교육시에도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도 우리 군정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앞으로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시책에 대해서도 기관장 표창을 받은 분야라든지 총수상을 한 25개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시상별로 공적을 나타내는 시상을 적극 유도를 하고 그 공적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해당공무원이 자긍심을 느끼고 공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러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으로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부분이 보상 협의 지연이나 사업추진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의해서 설계 변경 등으로 공기부족을 이유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결정을 수시 확인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사업비가 교부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자체사업의 경우는 사업별로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예산과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 및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감사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홍성군의 채무가 지금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채무는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등 대형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경상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운영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민영화한다든지 하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은 문화회관, 축산폐수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 공공도서관, 종합운동장,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활발히 분석을 해서 얼마나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더욱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사실상 운영을 개시 안한 상태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재정적으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다 철저히 원가계산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면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종 사회단체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회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대상이나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익성,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돼서 군정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일 경우 보조조건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결과를 정산절차를 철저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고, 정산서를 받아서 정당히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능별로 각 실과에서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하신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업비 지원 후에는 사업의 추진실태의 점검, 정산관계의 점검, 사후관리 이러한 것들을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 단체할 것 없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CIP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 이미지개성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마는 군 뺏지를 제작해서 공급한 바가 있고, 군 상징마크를 지금 군내 각 게시물이라든가 홍보물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도 미교체된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공시설물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일부 전면 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특산물의 활용실태는 홍성 딸기라든가 배, 새우젓, 김 이런 것을 브랜드마크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CIP사업 당시에 특허출원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허청에 조회한 결과 금년말에 특허등록이 될 것으로 봐서 이것이 된다고 보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지적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6페이지, 7페 이지에 수록된 감사지적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적극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들으신 후에 미흡하다고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