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임길수 의원 발언

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외 6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해남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안 (10:07)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박득춘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조례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0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는 주민자치기능과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등을 수행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5인 이내로 구성하여 자치센터설치등 설치운영,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기 자치센터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지 견학과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노력끝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선 시범적이라도 실시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9호 해남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규제 관리실태 점검시 과다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으로 해남군 수입증지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지로서 오염, 훼손된 증지를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안으로 쌍방간에 계약서상으로 가능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0호 해남군 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규제 관리실태 점검시 과다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으로 “이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를 “이장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로 수정하는 안으로 이장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간임에도 복종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6호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우항리 공룡화석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한 공룡화석보호각, 데크웨이, 주차장, 관리사무실등이 완공됨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관람료징수,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면제, 관람금지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우항리 공룡화석지 개관을 앞두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검토결과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였으나, 개관이후 현장 마무리와 약간의 무료관람 기간을 두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5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10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의에서 승인받은 생활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군유재산중 소규모 토지 297필지 6만4,467㎡를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두륜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의 상가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군유재산 9필지 1,655㎡와 사찰소유의 공원, 도로, 하천부지 8필지 3,543㎡를 공공용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매각은 실제 이용사항 및 매수신청자등을 재검토하고, 상호교환은 현재 상가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반대가 있고, 임차인들에게 매각하여 주라는 민원이 있어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6.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해남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0:1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9월 9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1번 해남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그 동안 도로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나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7호로 제정된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2002년 1월 2일 산림청 예규 제499호로 제정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은 가로수의 합리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규정에서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동 조례안대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3번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은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되면서 제18조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내용중 노외주차장은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제 내용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결과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여 해남군 주차장조례도 동 조례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4번 해남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2000년 7월 24일 법률 제6490호로 동법 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 대통령령 제17412호로 각각 개정되는 좀 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광고물 관리업무와 시?군자치구 사무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역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결과 동 조례안대로 제정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남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자리에 계십시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갖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하는등 알찬 성과를 거두는 등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 전반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에 대해 건설적,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에는 동료의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25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전문위원 이정돈 전문위원 강형식 전문위원 백종호 의사담당 정원석 지방행정7급 문엽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