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70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임무 명시 및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평생교육법」이 2008년2월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사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전부 개정된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라 “평생학습”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일부 개정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24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학습계좌제”란 시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 등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사천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천교육장과 총무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시의원 2. 주민자치학습위원장 3. 여성농업인센터소장 4. 기업의 평생학습 관련 시설장 5. 사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6.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운영 책임자 7. 대학의 평생교육원장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이 위촉위원인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이 된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입니다.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시민에게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사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에 둔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 및 인적자원 활용 2. 주민자치학습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지원 3.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 6.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 및 홍보 9. 평생교육강사,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자원 활동가 양성 10. 평생교육 워크숍 및 평생교육의 달, 평생교육의 날 등의 행사추진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관리 운영)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평생학습센터의 장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18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7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유사·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경남도의 개선권고 사항 조치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학교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합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범위, 요건 등을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소집, 참석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8년8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생략하고, 1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우수한 농·축산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3조의 지원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고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3호 중 “우리”를 “우수한”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4호를 개정안 3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우수농산물인증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다.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증한 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다음은 제4조제2항 중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에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그다음에 “교육장”을 “사천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으로, 그다음에 제5조제2호의 “급식시설, 설비”를 “급식시설·설비”로, 제4호 중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을 “우수 농·수·축산물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6조의 개정안에 보면 『제6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 심의)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식품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부터 5항까지는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7조에 있어서도 “회의 등”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는 전부 “우리”를 “우수한”으로 고치고, 제10조의 수당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7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요건, 범위 등을 재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내용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 구성 범위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도 부합되도록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 조례에 대해서 금년 8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6페이지는 생략하고, 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이하“각급학교”라 한다)”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각급학교”를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로 하고, 그다음에 2-2호는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고, 6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밑에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인”을 “1명”으로, “10인이내”를 “15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입니다. 『③위원은 시 간부공무원 3명,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사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영양사 단체대표자 1명, 농·수·축산인 단체대표자 각 1명, 시민사회 단체대표자 2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다음에 5항의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8조제4호를 신설해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 심의”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사업실적보고서”를 “경과보고서”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현행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008-7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경남도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함으로써 사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 및 시 산하 직원에게 실질적인 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법명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대상을 확대 조정 하는 내용으로써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별표3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입법예고는 9월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7페이지,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현행이고, 37페이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결혼에 있어서 추가된 것은 자녀 결혼에 1일이 더 추가되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에 1일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의 출산에 있어서는 같고, 사망에 있어서 두 번째 칸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는 2일에서 3일로 1일이 추가되었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3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추가로 3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현행과 비교했을 때 현행 19일에서 29일로 약 10일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각호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13조제4항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부 “「전자정부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39페이지는 별표3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