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족한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청담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동욱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양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둘째 박대조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셋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자율형 공립고 육성 재정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동의안 1건과 심사보류되었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7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은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박대조 위원님을.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께서 이상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방금 박대조 위원께서 이상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상걸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걸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소임만큼 위원장님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박대조 의원 외 4인 발의)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대조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이 조례안은 심사보류된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 집행부 질의응답 없이 저희들이 나중에 표결, 의결 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4, 자율형 공립고 육성 재정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율형 공립고 육성 재정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육성 재정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앞에 몇 년 했었죠? 지원을?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5년간 했습니다. 2012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이종희위원
지원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결과가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이종희위원
원래 이런 게 사실은 이런 조건들이 시골학교에 배치가 되어야, 주로 뭐냐 그러면 시골학교 애들이 도시로 전학 옵니다, 예를 들면. 또, 도시아이들은 나갈 수도 있는데, 처음 지정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그 당시에 공청회가, 제가 시의원을 안 할 때입니다만, 그것을 보고 그래도 시골에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단지 공립이다 보니까 지원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전국에는 113개교를 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 10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제 제일고, 진주고, 진양고, 마산고, 웅천고, 김해고 해가지고 우리 양산고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좀 유명한 명문고등학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성과가 뭐가 났냐면 이웃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우수학교 선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도 했고요.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선정도 되었고, 특히 최고 중요한 것은 명문대학교에 입학한, 2013년도에는 19명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주로 기준을 둬서, 그 다음에 2014년도는 26명,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34명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에 대학에 들어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런 게 올라가고 있는 게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된, 19명하고 26명, 34명 이것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보통 6개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한 학교에, 그중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우리가…….

이종희위원
아니, 내 말은 학생들이 고대도 되고, 서울대도 되고, 두 군데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마지막에 최종합격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4명이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주로 학교에 플래카드 걸린 것을 보면 이름이 대부분 중복입니다. 저도 유심히 보기는 봤는데, 혹시 중복되었나 싶어서 그것은 아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진학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투자만큼, 학교 학생들이 자꾸 주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재정지원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합니까? 일반아동들도 선착순으로 합니까? 재정지원이 어떤 쪽으로 편성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게 저희들 1억하고, 학교에 1억, 교육청에 1억 해가지고 2억을 가지고 어떤 특정학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이 우수한 애는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진학보다는 자기가 특성을 살려서 다른 쪽으로 특기 쪽을 원하는 애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전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형이라는 것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정규프로그램을 준용하면서 학교 자체로 자율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입니다. 이런 게 선진국에서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되는 게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사립형 자율학교가 효암이 그렇습니까? 효암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효암은 기숙형 사립고입니다.

이종희위원
사립학교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양산시에 만약 우리가 요구했을 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공립고만.

이종희위원
혹시 사립학교도 기숙형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 다른 이야기로? 이것 말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는데 학교 자율성을 기해가지고 특색 있는 그런 학교를 육성하는 것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지금 현재 양산고등학교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를 5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나름대로 교육적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집행부는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오늘 가지고 온 동의안이 무조건 1억을 지원해준다는 동의안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동의안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동의안이 존재해야, 양산고등학교가 5년 다 돼서 다시 한 번 더 지정을 받아야하는데 MOU 체결 동의안이 있을 때 지정받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동의안을 우리가 작성해 준다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정을 양산고등학교가 못 받게 되면 우리가 예산지원해줄 필요가 없고, 지정 받으면 MOU 체결된 대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잠시 토론 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위원장님.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3조제3항 “시장은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제1호 “거리공연자의 발굴”을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로 수정하며 제6조제2항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자 및 공연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라 등록된 공연자 및 공연단체에 월 1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연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박대조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은 박대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장수수당에 대해서만큼은 지자체의 역량에 좀 맡겨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박대조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이 부결하는 의견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재청하는 사람 없으면 자동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재청하는 위원 없으므로 원안가지고 표결을 물어야지.

심경숙위원
재청이 안 되면…….

김효진위원
그렇죠, 성립이 안 되니까. 재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제가 성립이 안 된다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재청하는 사람 물어보지, 그러면.

김효진위원
없다 아이가, 없다 했으니까 의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안가지고 표결 처리하면 되지.
정희
김정희위원장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율형 공립고 육성 재정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율형 공립고 육성 재정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