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용상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수 등을 조례안 제3조로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정하고, 분쟁조정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합니다.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등을 정합니다.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열람과 복사 및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나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등은 조정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거쳤으며,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3월5일부터 3월25일까지 20일간을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에 게시 공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사천시 소속공무원 ③위원장은 사천시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정대상)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의한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②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조정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심의와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및 처리기간)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조정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신청의 통지) ①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천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 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ㆍ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종결) ①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7조(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천시 임대주택운영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60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운영위원 수당 확보 필요가 필요하며,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합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기간은 208년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반영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페이지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