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정경효의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불참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주민복지과장 이득수 과장님은 건강검진 관계로 오늘 불참이 되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박성관 과장님은 2016년도 산업단지재생사업 추진상황점검회의에 참석 관계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신상 발언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사무국장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신상 발언 먼저 하고 할게요, 하고 보고하도록, 회의규칙에는 신상발언을…….)
먼저 신상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금읍, 원동면, 강서동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시의원 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신상발언 요지는 제6대 양산시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에 앞서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해 의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양산시의회 5대 초선의원일 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상반기 기획총무위원회,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6대 재선의원으로 상반기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하반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임위 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신청하지도 않은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선임되었습니다. 양산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의원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속된 상임위 안에서 조례심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 배정이 의정활동에 90%를 차지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관례로 보면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상반기와 하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서로 교체하여 의원들이 신청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구성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의원이 신청한 상임위원회가 아닌 기획행정위원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은 제 지역구 물금읍, 원동면, 강서동 약 9만 명의 양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반기 양산시의회의 운영을 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의회운영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의원이 신청한 상임위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라도 신청한 의원과 여러 차례 의논을 하여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일방적인 선임이 아닌 서로 의견을 존중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본회의 불과 1시간 반 만에 본의원과 어떠한 의견조율 없이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반기 의장으로 축하를 받으며 하반기 개원식이 되어야 함에도 첫 시작부터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운영을 보면서 앞으로 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마저 듭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직무를 살펴봐도 어디에도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위원회선임을 살펴봐도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 의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간 합의를 거쳐 추첨하라.”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장이 선임한 위원회를 교체해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지역구 물금읍, 원동면, 강서동 9만 여명의 양산시민들의 권리를 단 한마디의 의논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양산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의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혹 세간에 극히 일부, 저를 음해하기 위해 저의 직업을 두고 상임위원회 선임에서 제외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드리며 이후 또 다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이야기할 경우 그 누구도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양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약 20년 전부터 양산에서 로얄종합건축을 운영하고 현재까지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 7월 1일 초선의원시절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양산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도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세간에 극히 일부 저를 음해하기 위해 김효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사업에만 전념한다는 근거 없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얘기하고 다닌다는 동료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묵고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번 상임위원회 선임에도 이런 부분이 의장께 영향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산시의회 5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국 지역신문협회에서 주관하는 의정대상을 초선 1년 만에 수상도 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해결사라는 호칭까지 받으며 당당히 재선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저희 지역구 약 9만 여명의 주민을 위해 나아가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앞으로도 오직 30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에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 거짓과 음해는 없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배웠습니다. 며칠 전 어느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네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당에 대한 의리는 버려도 되는 것인 지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는 보아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상 신상 발언을 마치며 의장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이 제기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위원회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5명, 기획행정위원회 8명, 도시건설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개인별로 신청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한 의원은 구두로 희망하여 위원회를 신청 받아 집계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8명, 기획운영위원회 6명, 도시건설위원회 8명으로 각각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양산시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정수를 초과 또는 부족하여 조정이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의원님께서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데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경효의장
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8명 중에 한명인 제가 제외 됐는데 왜 제외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경효의장
그 관계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제가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 두 가지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경효의장
발언대 나와서.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서는 것 아닙니다.) 발언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의장 질문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발언대에 서가지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의장님께…….

정경효의장
네, 말씀 하이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첫째,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를 보더라도 신청 했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호가 8명 같으면, 의사조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를 8명이라서 한명을 뺐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 본문에서 신상 발언했던 것과 같이 90%는 상임위 배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위원회 속에서만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상임위 속에서 의정활동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벌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년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 못지않게도 위원회의 업무는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건설위원회 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실 의논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의논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신 약 9만 여명의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밝혀주십시오. 밝히고, 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네,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끝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회의합시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이기준 의원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경효의장
아까 답변은 드렸다 아닙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 그 답변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왜 8명 중에 제가 한명이 빠졌냐고요? 그 답변을 해 주면 되잖아요.)

정경효의장
양산시 위원회조례 2조에 따라 정원정수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했습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직권으로 했죠? 아무 의미 없이, 그것도 없이.)

정경효의장
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하반기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정경효의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 하잖아요, 지금 현재.)

정경효의장
누가 가도 한명 넘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리 가면 그럼 8명 중에 어떻게, 회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의응답 중에 있습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정경효의장
잠깐…….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발언중입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발언중입니다, 지금.)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우리 전반기의회하고 후반기의회하고 틀립니까? 우리 전반기의회는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다 끝나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줬습니다. 그것은 어느 회의 할 때도 없었습니다.)

정경효의장
끝나고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고 우리,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장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외된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제가 제외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경효의장
이유는 다음에 우리 회의 끝나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물은 질문에, 신상 발언에 이야기 했잖아요, 혹시……. )

정경효의장
신상발언 답 했다 아닙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제 직업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쳤느냐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와서 묻는 거잖아요, 계속.)

정경효의장
답변을 해 드릴까요?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해야죠. 제 직업상 관계 때문에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정경효의장
그래서 8명중에 한명을…….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직업이 연관이 있습니까?)

정경효의장
의장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효진 의원님이 기획행정에 상당한 업무능력이 있고 이래서, 기획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의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게 아니고 제 직업하고 이 부분이 ?? 관련이 있는가, 제가 신상 발언할 때 그리 질문을…….)

정경효의장
직업과 관련사항은 아닙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까?)

정경효의장
전혀 아닙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24분 개의

정경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박대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6년 7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애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경숙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율형 공립고 육성 재정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심경숙, 이상걸, 차예경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이 각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차예경, 심경숙, 이상걸 의원으로부터 차례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차예경 의원,심경숙 의원,이상걸 의원) -차예경 의원
14시28분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양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양산시가 시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양산역 공영주차장이 민간업체 전용주차장으로 둔갑해버렸다는 지역신문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역사 내 입주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업체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체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협의했지만 아직 명확히 사용허가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역 역사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민간업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양산역과 남양산역 공공시설 공간을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키로 한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역사 내 점포임대사업을 외주업체에 위탁하면서 양산역에 조성한 시민휴식공간 360여㎡와 공연시설 330㎡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남양산역 1층 아래에 설치한 주차장 공간까지 위탁운영 대상에 포함하면서 외주업체가 이 공간을 원래 사용 목적과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는 운영계획을 세워 물의를 빚었습니다. 양산역에는 휴식공간을 막아 맥줏집을 만들고 남양산역에는 주차장에 가구백화점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지만 이미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아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지하철 역사에는 상설공연을 유치하거나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지하철 역사가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양산지하철 역사에는 공연장을 없애고 맥줏집으로 임대하겠다는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양산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선은 신도시 조성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건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양산역 공영주차장도 현재 LH 소유입니다. 사업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산교통공사는 논란이 생길 때마다 슬며시 책임을 LH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역시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99년 조성이 완료된 양산신도시 1단계 택지는 1층은 상가, 2~3층은 다가구 주택 구조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되었고 잇따라 주차문제와 소음 등 다수의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용지를 주거전용보다는 점포겸용으로 지정한 이유는 분양문제 때문이었습니다. LH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양산신도시 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점포겸용 비중을 늘렸던 것입니다. 2003년 6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지침이 일부 개정돼 도로변이나 이주자용 택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으로만 조성할 수 있게 됐지만 양산신도시 1ㆍ2ㆍ3단계 모두 2003년 이전에 개발계획 승인이 난 터라 개정 전 법에 따라 점포겸용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때문에 1단계 중부동택지와 2단계 범어택지에 이어 동면 금산택지 역시 이 같은 문제에 그대로 노출된 셈입니다. 2단계 내 동면 금산리 택지 역시 점포겸용으로 양산신도시 3단계 지구 6곳의 단독주택지 가운데 2곳이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구 역시 상권이 형성되면 주차문제로 또 다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준공 이전인 3단계 내 택지만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장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지역신문에서 시 관계자는 “점포겸용 지역은 주택지가 아닌 상업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상업지에서 유동인구를 고려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점포겸용 택지 역시 최소한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공용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LH 관계자는 “양산신도시 택지조성 당시 분양문제와 맞물려 환지 처분한 이주민들 역시 점포겸용을 희망해 개발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동감은 하지만 3단계 택지 대부분이 공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아 시민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부동 택지의 사례를 거울삼아 시가 LH와 협의하여 2·3단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물금 신도시 내 업무용지를 상업시설로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업무용지가 필요할 때 부지 확보 대책은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업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논란이 생길 때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에서 양산시마저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념 같지만 만약 양산시가 적극적 행정을 펼쳤다면 양산지하철 내 공용시설은 벌써 시민 품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신도시 택지지역의 주차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해 말에 사송 택지 조성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시35분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심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통번역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통번역 서비스사업을 한데 묶어 양산시 통번역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나마 수출을 하고 있는 규모가 큰 기업은 통번역 문제를 전문인력 고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이 없겠지만 이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통번역 문제가 많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양산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에 175개의 업체가 설문지에 응하여 답을 보내주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상공회의소에 애쓰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 중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110개이고, 50인~500인 이하인 사업장은 65개 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양산시의 “통번역지원제도를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은 16% 즉, 28개 업체뿐이었습니다. 수출입 계획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54.3% 즉, 95개 업체는 “그렇다”고 답하였고 27.4%인 48개 업체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언어는 영어가 52% 91개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베트남어 41.1% 72개 업체. 3위가 중국어 40%, 70개였습니다. 그 외 캄보디아 13.1%, 태국 12%, 인도네시아 10.2%, 미얀마 6.8%, 네팔 4% 순 이었습니다 “통번역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리고 묻는 질문에는 83.9%가 “그렇다”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82.2%는 “통역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시에서 하고 있는 통번역지원제도가 정작 필요한 기업체에게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기업체의 통번역에 지원한 예산은 2014년도 8개 업체에 689만 2,000원, 2015년도 4개 업체에 4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통번역 수급 또한 양산이 아닌 부산이었습니다. 이렇다면 결국 이 사업은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하다, 정말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양산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3년 전부터 통번역체계구축을 위해서 통번역 활동가 양성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기업체의 통번역 의뢰가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양쪽을 다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은 수요와 공급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고 각기 역할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양성해 온 인력, 인프라를 활용해서 통번역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이주여성들에게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통번역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또 중소기업은 언제든 필요시에 손쉽고 편리하게 통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40.5%인 71개 업체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그중에 50~100인 기업체가, 기업체의 57.7%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기업체에 고용되어있는 외국인노동자들 또한 법원이나 경찰서, 병원 등 관공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서 저는 적어도 일석삼조의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봅니다. 통번역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양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5,700여명의 관내 외국인노동자들과 이주여성, 그리고 1,207명의 자녀들 즉, 이들 세대가 조기에 정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양산시는 31만 양산시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양산시에 통번역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고맙습니다.
14시40분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14시41분

이상걸의원
양산시민은 안전한 양산에서 살아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상걸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양산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시민여러분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나눔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일 사드 배치 후보지로 양산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양산시와 제반 시민단체들은 발 빠르게 사드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양산배치 결사반대를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았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방어체계라는 단순한 믿음만 가졌던 일반론이 사드 양산 배치 유력이란 현실 앞에 여러 채널로 정보를 분석하게 되었고 사드의 양산배치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대사거리 200km인 사드를 양산에 배치하는 것은 수도권 방어를 하지 않는 것이며 사드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려는 무기체계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약 1,000기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사드 체계를 무력화하려면 48발의 사드 요격미사일이 감당할 수 없는 몇 배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핵이 탑재됐는지 구별할 수 없는 사드는 어떤 미사일을 요격해야 할까요? 사드의 기술적 완성도를 100% 인정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 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할까요? 포대의 최대사거리는 200km이지만 레이더망은 2,000km 반경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 사드의 감시망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균형을 이루고자 한국 사드를 겨냥한 미사일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드기지가 제1 타격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드기지가 배치되는 지역은 생존의 위험 속에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양산을 비롯한 사드배치 유력지역 주민들은 총 궐기 하듯 사드배치를 절대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의 방어수단이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수단이기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사드배치지역을 경북 성주로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경북성주도 수도권으로부터 200km 이남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성주군민들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양산시민이 느꼈던 심정보다 더 절박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민은 양산이 사드배치 유력지로 거론될 때 그 때의 심정으로 성주군민과 함께하여 한국 내에 사드배치를 절대 반대하는 데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산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드문제를 즈음하여 우리 양산은 시민의 안전문제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저유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과 한·미 동맹의 군사지대로 꼽았습니다. 이는 핵발전소가 밀집한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유사시 북핵미사일의 타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도 하기 싫지만 고리에 있는 핵발전소가 파괴될 수 있다는 가설이 되며 핵발전소가 파괴된다면 이것은 양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일 울산 동쪽 52km 해상에서 5.0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부산, 울산, 양산의 주민들은 고리원전에 대한 불안을 가장 먼저 의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리원전이 양산시민들에게는 상시적인 생존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시급히 폐기하고 더 이상 핵발전소를 고리에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독일처럼 대한민국도 핵발전 제로를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1990년대에는 전년대비 9.9%로 가파르게 늘었지만, 2000년대 이후 감소를 시작하며 2014년에는 0.6%로 둔화하였습니다. 전력예비율은 2011년에는 5.5%였다가 작년에는 16.5%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설계수명이 60년이나 되는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산시민들에게 앞으로 60년을 핵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라는 결정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산이 시민의 생존의 문제로 사드기지배치를 반대했듯 신고리 5, 6호기 건설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여 안전한 양산을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전옹호론자들은 우리나라 원자로형은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핵기술이 핵발전소 대형사고가 발생한 소련보다 미국보다 일본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높다고 한들 핵발전소가 있는 한 대형사고의 위협은 언제나 상존하는 것이기에 우리 주변에 더 이상 핵발전소가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사드기지를 막아내고자 했던 힘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도 막아내어 안전한 양산을 지켜냅시다. 양산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8분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임시회회기 중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경숙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언하신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심경숙입니다.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6년 7월 21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5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7월 21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희 의원, 심경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제 이름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딴사람으로 하고.

정경효의장
이종희 의원님이 서명의원을 안 하시겠다. 동의하십니까?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네, 이종희 의원님 대신에 김정희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
정희
김정희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희 의원님이 신상관계상 바쁜 관계로 서명의원으로 하지 못하겠다, 하는데 이종희 의원님 동의하시죠?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그다음 김정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경숙 의원과 김정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정경효의장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