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질문은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이종복위원 외 13인으로부터 총 65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 4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 11월 25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희원위원, 간사에 최봉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배영 구청장께서 오늘과 내일 구정질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12월 7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새정치 국민회의 중앙당 후원의 날 행사준비 및 참석으로 출석못하시고 12월 8일 내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청와대 오찬 참석 및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행사참석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50만 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에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질문으로 구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김장주의원으로부터 요구되었습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금년같이 어려운때 구정에 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간부 여러분, 김장주의원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국회운영도 소상히는 몰라도 어지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광역의회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요사이는 밤잠을 설치면서 YTN에서 방송하고 있는 심야프로를 보면 각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그 질문에 답하는 시.도지사의 면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시장, 경기지사, 어젯밤에는 전라남도 허경만 지사가 의회 의원님들에게 곤혹을 치르는 모습을 흥미있게 봤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3대에 이르러서 궤도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봐질 때 우리 현실하고 너무도 동떨어진, 그야말로 주민자치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밤새껏 가져봤습니다. 오늘 73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하는 이 시간에 50만 구민의 압도적 지지에 의해서 당선되신 이배영 청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이십분 의원님들과 같이 구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지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마저 구청장님이 불참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3대 의회가 7월 9일 개원된 이래 69회 임시회부터 73회 정기회까지 5회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단한번도 구정질문에 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정질문 1차 출석요구에서 불참사유서를 분석해 보니까 10월 9일날의 불참사유는 시.구 정책협의회 대책논의차 서울시 방문과 경찰의날 행사에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구 정책협의회는 없었고 경찰의날 행사는 오후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참석하고 짬을 내서 의원 여러분들의 충성어린 질의와 구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도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치 못한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습니다. 12월 7일은 새정치 국민회의 중앙당 후원의 날 행사준비 및 참석차 못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소중한 의사일정을 거의 과반에 가까운 국민회의 의원님들의 행사참석을 고려해서 중요한 오늘일정을 오전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국민회의 행사를 협조하는 뜻에서 의사일정까지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를 가끔 의회에서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경시 정도가 아니라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남대우 의장님을 비롯한 임동균 부의장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최준호 운영위원장, 넓게는 나기빈 위원장, 김장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운영했길래 집행부하고 협력관계가 이 지경에 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의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 중요한 순간에 한 번도 구정질의에 참여하지 않는가, 의장단 특히 최준호 운영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기와 계시는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각 국장들 여러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청장이 구정을 바르게 집행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조언과 참모역할을 충분히 해야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구두선처럼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가 아니고 무시하는, 의회를 무시하면 50만 구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구정질문에 나와서 당신들이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거에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기관대립형에서는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바퀴의 양 바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두바퀴가 같은 방향에서 같이 원활하게 돌아줘야 그 구정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치 않은 진실로 설득하기 힘든 사유를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는가, 도대체 지방자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최준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최희주 부구청장과 각 국장 여러분! 73회 정기회가 무난하고 무사하게 이끌어 질 수 있도록 내일부터라도 바르게 충고하고 충언드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운영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방금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구청장 불출석 사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장주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라는 의미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서 애당초 형태가 행정국가적인 상황속에서 이원적 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이라는 야당적 기능을 생산적으로 수행해야만 그 본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안할 당시 부구청장 이하 관료들이 구청장의 마음을 닫아놓으면 거기에서 방침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시정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구청장이하 국장들이 답변한들 이것이 제대로 의도대로 가질 않습니다. 오직 구청장 혼자만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행태가 직접선거에서 당선되는 구청장은 혼자의 기관이고, 우리 의회가 힘을 받는 이유는 의원 개개인이 주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의회라는 모임이 기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의 형태를 가지고 감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시정요구를 하는, 이런 사항을 끌고가고자 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소입니다. 구청장이 나와서 자기의 의지를 표명했을 때 분명하게 그것은 이행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의 내부의 실태를 보면 모든 사안이 구청장이 아니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내부적인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관료들이 잘못했을 때,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개중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구청장한테 그것을 직언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듣고 그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역사가 미천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행정행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정기회의 시작하면서 본의원이 구청장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나갔습니다만 이것이 불출석사유를 해온 결과,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국회나 광역이나 기초나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정당이 뭡니까? 또 사회단체가 뭡니까? 사회단체나 정당을 앞세우고 헌법기관에 출석않는다는 것은 자질문제입니다. 민선구청장의 자질의 이 정도라면 빨리 사표내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50만 구민의 의사를 배신하고 제도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닥치게 된 것이 조금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난번 구청장 출석요구에도 안나왔어요. 그 사유, 시장협의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안나왔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느냐, 관내 향우회하는데 참석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의원님 각자가 아니라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된다면 정말 이 자리를 스스로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 의회가 건전하게 뿌리내려 가려면 구청장이 마음을 열고 의회와 협력해서 같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이뤄가야지 자기가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의회는 모든 사안이 나무를 심게할 수는 있어도 어떤 나무를 심는지는 모릅니다. 집행한 다음에 이것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후기능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 회의를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운영위원장이 정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의장이 판단하는 바로는 설사 구청장이 참석 안했다 해도 계획된 일정을 변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장주의원께서 발언하셨듯이 본래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 오후에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회의 행사가 오후에 여의도에서 있다고 해서 오후일정을 사실 취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청장께서 참석을 안하신다고 하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의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이종복의원 외 열세 분이 구정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이종복의원, 이명재의원 순으로 질문할 예정이며, 이번 정기회의 구정질문 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셨습니다. 본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구별없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한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은 항목별로 관계공무원께서 해주시고,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질문을 하신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의 의원께서 한 번씩 보충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차갑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삭풍이 몰아치는 엄동설한에도 신문지상에 보면 모백화점에 세일을 하는데 하루 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이 3,000명 정도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하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달동네에는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교통비 단돈 500원이 없어서 어린 아이가 부모를 보채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연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은 어려운 주민이 상존하고 있을 뿐아니라 많은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을 보고 나와서 별을보고 들어가는 어려운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이런 어려운 주민들과 더불어 그 어려운 고통을 온 몸으로 보듬고 나가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으로 비통함을 금치못하는 많은 행정의 내용들을 접하고, 참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과거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 슬픈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어느 공무원은 열심히 잘하는데 어느 공무원은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사유입니다. 한 예를 들어 무단투기 단속업무가 있는데 어느 동은 1년 365일 하루만 단속하고 그 외에는 전혀 단속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지부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복지부동하고 있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잘하는 공무원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공직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려마지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은 바 업무를 얼마나 충실히 일했고 얼마나 건실하게 일했는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숫자로 밝힐 수 없지만 최소한도 구두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우수한 공무원은 칭찬하고 좋은 대우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도 경영이에요. 사업을 하는 회사도 경영입니다. 우리 은평구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도 주민의 세금이 적소적재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잘해야 합니다. 경영을 잘하기위해서는 관계부서에 있는 공무원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제반사항을 잘 파악해서 모든 사안을 입안하여 또 결재를 요구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으로 놀랄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민선시대가 아니라 바로 관선시대 군부독재에서 활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마는 불광동 산99의 9-36 ‘92년도 이 공시지가가 이것이 4,327㎡에 공시지가가 92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에 800만원으로 이렇게 120만원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에 이 땅의 주위가 서울시에 말하자면 근린공원으로 한다는 이런 건의가 올라오고 이런 내용들이 접수가 되어서 시작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도에 이 공시지가가 껑충 뛰어가지고 800만원짜리가 6,200만원으로 책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모든 사안들이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공시지가가 9배 이상 이렇게 상승하여 뛰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어냐 이 땅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말하자면 매입을 하는 그런 단계사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시지가를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92년에 920만원정도 하던 것이 ’93년에는 120만원으로 다운되어서 7월달 ‘93년 이것이 서울시 건의안이 올라가니까 그 이듬해 ’94년 법에 9배를 높게 책정해서 ‘96년도에는 이게 상향 조정되어서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땅이 공시지가로 하면 이것이 불과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겨우 12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 이 땅이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한다면 185만원이상 가지고서 이 땅을 매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돈을 가지고 미리 이 땅을 사서 일을 추진했으면 공시지가 보다 조금 더 주면 살 수 있었던 땅으 이렇게 말하자면 잘못 계획을 세워서 엄청난 세금이 이렇게 상실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민선시대뿐만이 아니고 바로 관선 때 부터 이렇게 추진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선 때에 우리 의원들이 이런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하는 이런 변화했던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발췌해서 왜 구청장에게 보고를 못했느냐 이 말이야. 이 담당 공무원은 담당 입안부서에 대한 책임, 담당자, 계장, 과장,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단 돈 6억이면 살 돈을 갖다가 50억이나 되는 이런 경영으로 만든 이 발상의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직에서 물라나야 한다. 이것을 청장님한테 이렇게 공시지가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이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 청장님께 상세히 보고했으면 청장님이 이런 것을 결재하겠느냐 이 말이야. 내가 청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 보았어요. 이것 아냐고 모른다 이말이야.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 청장님이 일일이 관계부서에서 이걸 공시지가를 몇 년도 전부터 쫙 뽑아 가지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연도별로, 구의원 이종복도 뽑는데 왜 못하느냐 이말이야, 이래서 경영을 잘 못한 공무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런 못된 공무원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돼. 경영인데 경영은 바로 돈을 적게 들여서 큰 효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원하는 공무원상이다 이말이야. 이 방법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해주실 뿐만아니라 그 당시 입안하고 그 당시 추진했던 관계공무원을 추적해서 지금 우리 은평구에 지금 없고 인사이동을 해서 가 있더라도 철저하게 수색해서 추적을 해서 책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신고처리와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설폐기물’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이 잘못 버려졌을 때에 이 환경은 망칩니다. 이 환경이 망치면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은 바로 나의 몸과 나의 죽음과 같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환경을 우리가 가꾸어야 하는 지켜야 하는 이런 법입니다. 이런 사전 법이 없다해도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아들 딸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잘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건강한 사회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은평 구민들은 좀 안지키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관급 공사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금년 7월까지는 폐기물 발생 7일전에 각 발생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동사무소는 은평구청의 청소과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 내역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또 전화국에서 도로굴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되어 있는 사안들은 어느 동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참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 본인 이종복이가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하는 것이냐 의정활동을 잘 못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반문해 봅니다마는 저는 줄기차게 제가 이런 의회가 열릴 때마다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건의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이동풍’인지 도대체가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면 그 때 그 순간으로써 말아버리는지, 인사이동이 되니까 업무인계가 잘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건설폐기물은 1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우물쭈물 하지 말고 행정계통의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힘있는 부서다! 내가 이 공사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나 힘있어! 이까짓 것 청소행정과, 까불지마! 가만히 있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행정계통을 밟아서 체계적으로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신고를 받아서 적정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서 적정한 신고를 하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행정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자는 우리 50만 구민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주가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되고, 먹어야 하고, 머물러야 하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 3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54%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참 많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 질문에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공평성을 유지해 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동네 주민들에 대해서 항시 따뜻한 온정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의 임시조치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조치법이라 함은 산동네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좀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십사 하고 국회에서 법을 한시적으로 통과시켜 주신 참으로 자랑스러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히 말하자면 열심히 해서 조금 주민에게 행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감하게 서민을 위해서 이 법적용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 어려운 주민들, 그 하꼬방에 사는 주민들, 그 하꼬방에 살아도 그분들은 참으로 고급 아파트 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나 이분들이 지금 주위에서는 고층빌딩 올라가 가지고 호화주택이 늘어서고 있는데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고, 시집을 보내야 되고, 애들이 커서 학교를 다니면 친구들을 데리고 그 마을에 오기가 싫다는 겁니다. 지금 진관내.외동에 계시는 의원님들 계십니다, 수색에 사는 의원님도 계시고, 불광동에 사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이런 산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의원들이 만나보면 참으로 피눈물이 납니다. 결혼할 애인을 한번 데리고 오면 그 집에 화장실도 안갈려고 그러고 참고 있다가 방보고 가고, 그러다 보면 절교를 선언하고, 실연을 하고 직장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파적인 행정이라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 구제를 하고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행정을 가르쳐 나가야 하는데 잘못이 있었다, 한 지붕밑에 한 울타리안에 한 지붕 한 가족에 두 사람은 해주고....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종복의원
조사를 해가지고 하라니까, 과거에 어느 분이 한 울타리에 한쪽만 해주란 법이 어디 있느냐, 서울시 지침서에도 그런게 없고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을 했더라면, 그런 해지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또 그것이 판명이 나 있습니다. 딸한테나 미성년자 아들한테 다 만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반절밖에 질문을 못했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진관외동 수해복구 및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수해복구란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진관외동 산 223번지, 224번지 수해복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선 개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5억 2,000만원에 잡혀서 4억 6,000만원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누가 보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침사지에 물들어와서 빠져 나가는 곳을 잘고치면 되는데 한 140m 포크레인으로 계곡을 긁어가지고 이 공사비를 4억 6,000만원을 어디다 써야 되겠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긁어 제꼈다, 그래서 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제가 의정활동을 3대째 합니다마는 어느 의장님이 그렇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려는 훌륭한 의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사안인만큼 우리 은평구에서 수해가 상당히 심했고, 복구를 영원히 잘해야 되겠고, 복구가 백년대계로써 존경받는 복구사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최락의 운영위원회 간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본 결과 설계도면대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내용에 바닥에는 20㎝ 잡석이 깔려야 되고 옆에도 20㎝의 잡석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는 흙으로 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존경하는 최락의 간사님하고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또 본의원이 삽으로 파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내용이 신문지상에, 지역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월 2일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이 12월 7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실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원을 대동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사안을 확인했다면 사후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번쯤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합니까, 의원을 뭘로 보는거요! 이종복의원이 좋은 사람인데 안좋은 소리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점잖기로 소문난 사람이야....

남대우의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빨리 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보고 한번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보고가! 아니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확인을 했으면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하물며 이 50만구민의 대표, 존경하는 의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잘못된 사안을 지적했으면 사후 처리에 대해서 그 업무를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시행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될 게 아니가, 지금 이러한 제반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의장님이 종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지는 저비용, 고효율의 구정을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모든 행정에 확인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관계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께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관리국장은 시청 관계공무원 회의 때문에 출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건설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모든 사안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남대우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들, 연일 우리 구정을 살펴주시고 또 질책을 하시느라고 일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종복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보게되면 언론에서 계속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제자신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사실인지 또 사실에 근접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겠고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복지부동, 소위 그러한 질이 좋지 않은 공무원 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집단전체가 매도되고 또 그 일에 부당한 처분을 받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지도를 강화해서 시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특히 정권이 발족하면서 우선 상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부패 이런 부분에서 감독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이란 이런 명목하에서 대대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인력POOL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력POOL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00년말까지 공직을 그만두어야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볼 때 공무원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된 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인력POOL로 발령나고 퇴출을 당한다는 그러한 위협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이란 인상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우리가 징계제도라든가 인력POOL의 활용 이런 것들을 이미 문서화 해가지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을 하고 사소한 잘못이라도 고의성이 있거나 자질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인력POOL에 발령을 내서 퇴출을 하겠다, 이런 것을 문서로 해가지고 전직원에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직원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다만 요사이 너무 이렇게 사방으로부터 공직자가 질타를 받고 압력을 받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추궁을 하고 또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되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위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수시로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 하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시지가에 관한 질문은 박상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관련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연도별로 들쑥날쑥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상토지는 불광동 산 59-55호에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광동 산 59-32, 그리고 산 59-55, ‘93년도 공시지가가 8,000원 내지 9,000원대에서 6만 6,200원으로 상승한 원인은 ’93년도에 원거리인 불광중학교 뒤편의 산 8-1호가 1만 1,000원대의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림을 건설교통부가 표준지로 사용하도록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으며 ‘94년도에는 사업지구 인근에 불광동 산 58-14호를 공지시가 6만 5,000원의 표준지로 건설교통부에 새로 지정, 추가됨으로써 인접한 불광동 산 58-14호를 비교표준지로 사용함으로써 불광동 산 59-32호,불광동 59-55의 지가 상승을 가져왔으며, 불광동 산63번지는 ’93,‘94년 모두 동일한 표준지인 불광동 산 8-1호를 사용하여 ’94년도 지가조사시 비교표준지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95년도에는 이를 새로 추가 사업지 인접표준지인 불광동 산 59-5호를 선정하여 인접지와 균형유지 및 적절한 지가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광동 산 59-69호, 불광동 331-210호, 불광동 331-212호, 불광동 331-213호의 지가산정은 불광동 산 59-69호가 ‘97년 8월 8일 불광동 산 59-4에서 분할되어 새로 발생된 번지이며 불광동 331-210호, 불광동 331-212호, 동번지 213호는 현황도로이므로 이를 미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구립도서관 입안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 추진부서에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드린 바와 같은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에 관한 것은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신고처리와 과태료 부과업무 등에 관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믈 신고에 관한 업무는 구에서 내부 위임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다른 담당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청소담당 보직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다소 미숙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의 청소행정 담당에 대해서 우선 짧게는 12월 중에 건설폐기물 신고관련 업무에 대해서 교육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법규를 알지 못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민원인이 없도록 건축물 멸실, 재건축, 또 도로굴착 등 건축폐기물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처리하는 해당부서인 주택과라든가 토목과 그리고 건축과 등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규정 준수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해서 앞으로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규정을 알지못하여 위반사유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직접 지도.점검을 앞으로 정례화하여 실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처분함으로써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급공사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기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폐기물 관계는 법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좀더 확실하게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관외동 수해복구 부실공사에 대한 사항은 도시관리국 박병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진관외동의 수해복구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부실공사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도 면밀히 해서 결과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종복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끝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박병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종복의원께서 질문한 주요내용과 공공부지를 매각하거나 할 때 공시지가 산출에 추이변동이 많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온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산출근거만 대셨지, 그 공시지가로 인한 예산낭비가 이렇게 많이 되고 경영합리화를 못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정확한 설명을 보충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 산하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있어도 처리업체는 없습니다. 결국 수집운반을 해서 어디다가 처리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확인이 안됩니다. 그러면 무단투기가 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결과가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 국회 감사 때도 지적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이 안되어서 결국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냐, 이러한 처리업체가 결국 서울시 산하에서 인가된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은평구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폐기물의 처리 확인까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건설폐기물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느냐, 결국 건설폐기물의 발생요인은 집수리를 한다든지 다시 집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 발생됩니다. 그러면 새로 집을 지을 때 멸실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멸실신고의 예상배출량이 나오게 됩니다. 예상배출량을 산출하는 근거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 산출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산출방법을 주민은 업자한테 물어봐서 업자가 얼마 나올 것이다, 예상배출량을 적어주면 그 예상배출량 만큼 신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상배출량이 예를 들어 알기쉽게 15t 덤프트럭으로 10대분이 나온다, 예상한 것이 5,6대분밖에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대분의 예상배출량 돈을 다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안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업무처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함으로써 사전에 부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체제가 아주 미흡하다,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집수리를 조그맣게 합니다. 집수리를 할적에 누가 보나, 안보나 해서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또 부담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은평구가 구거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건축물 수집운반 처리업자한테 대부를 하고 있어요. 그 장소를 확보해서 우리가 관리해서 주민들이 손수 차로 실어다 거기 갖다 놓으면 처리하는 비만 받아서 싸게, 부담안가게 이렇게 하면 무단투기도 방지되면서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즉 값싼 서비스,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행정으로 창출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민선시대에 주민을 위주로 한, 수요자를 위주로 한 행정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급자, 집행관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공급자위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방안이 의회에서 제시가 되면 이것을 검토해서 그 땅의 확보를 우리 구거부지를 싸게 대부해서, 우리 주민들은 갖다버릴 곳이 없어서 비싸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무단투기로 갈 수 있고 부담도 많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됨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의 의지를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겠다, 못하겠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의 보충질의에 박상현 재무국장,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행정기관도 예산낭비의 소지를 없애고 보다 창의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최준호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해서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최준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의 처리 후 처리된 것이 수집운반업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배출자가 신고하면 그 신고된 사항에 대해 처리한 다음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확인을 하고, 김포매립지라든가 중간처리장, 최종처리장의 반입전표에 의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산정기준이 확실치않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앞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이 많은, 집을 새로 지을 때, 멸실했을 때 생기는 건설폐기물 중 1t미만의 것들의 처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건설폐기물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건설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그 일부를 구에서 직접 내지 일정장소, 구거부지 등에 수집했다가 처리하는 방안을 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업무가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업무가 아니고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건설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마땅한 구거부지라든가 이런데가 있으면 동차량이나 구 전담차량을 지정해서 소량으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수집해서 적정한 수집장소가 마련되면 거기에 모아놨다가 우리가 운반비만 받고 다시 수집운반업체에 실어다 주는 방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PP마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소량으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주민들의 불편을 덜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노력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진관외동 수해복구 및 부실공사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관계되는 동안만큼 매일 거기를 아침마다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제가 아침마다 들렀습니다마는 공사부분에 잡석을 넣게 되어 있는데 잡석이 지금까지 한 차 올라가는 것을 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잡석대신 그 현장에서 나온 머릿돌만한 바윗돌을 잡석부분에 넣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진으로 근거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배수로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50m 길이가 어떻게 산꼭대기에서부터 밑부분까지 넓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는 비가 오면 수량이 적을 것이고, 산꼭대기부터 밑부분까지 비가 왔을 때 밑부분은 아주 넓게 삼각형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꼭대기나 밑부분의 배수로 넓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공사를 맞추지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주민들에 의하면 공사업체인 정라건설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줬다는 풍문이 떠들고 있는데 건설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락의의원에 대해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첫 번째, 공사에 잡석을 넣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있는 머릿돌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현장에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확실한 확인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그동안 수십번 시의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었습니다마는 제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철저히 이 사항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차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로가 150m인데 왜 상.하부가 똑같냐, 이 문제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라서 같이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라건설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을 줬다고 하셨는데 이 세가지 모두 즉석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이상으로 이종복의원에 대한 질문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이종복의원께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98년도 정기회의를 맞아서 우리가 지난 1년동안 구정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또 제안하고 재선하는 이러한 장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그 답변에 보충질의가 두 번 나왔습니다. 첫째 답변도 미흡해서 물론 보충질의가 나왔겠지요. 그러나 보충질의 두 분의 답변이 어느 국장님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한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 장소만 회피하면 넘어가는 그러한 행태,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의원님들이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과거에 어떻게 행태가 벌어졌든지간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그 답변과정이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왜 보충질문하는데서 공시지가 추이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오는 요인이 뭐냐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답변이 나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의 확인증을 한번 보시오. 무슨 확인증인가 확인증을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에요.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반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포매립지로 반입하게 되어있는데 그 업체로써는 반입이 안되요. 수집운반만 하는 것입니다. 중간하치장에다가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입허가증입니까?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의 하나의 개선안을 요구했는데 안된다, 수집운반만 우리가 허가를 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을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허가를 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다, 단가계약을 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자 하면 과감하게 털고 한번 검토하겠다는 또 실지 끝나고서 의원들과 같이 마주 않아서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절차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치행정을 운영하는데 집행부 독단적으로 물론 권한이 그만큼 있습니다. 개중에는 우리 의회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협의하고 개선안을 찾아 가는 이러한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게 열려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촉구하면서 답변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지금까지 3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종복의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계획된 일정으로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시간이 거의 간 것 같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암1동 출신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겠습니다. 실제로 토지의 면적과 경계, 위치 등이 지적공부의 표시와 다른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불부합지는 지난 1913년 일제에 의해 토지사정이 이루어진 후에 현재까지 당시의 측량을 토대로 한 지적공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실제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최근 들어 도로의 개설과 확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측량을 해보면 지금까지 지적공부상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과는 달리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꽃피우기 위해서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는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지적도란 초현실주의 화가, 피카소 같은 화가들이 그려낸 추상화처럼 마음먹은대로 붓가는대로 제작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마치 사진을 찍듯 정밀하게 있는 그대로 옮겨야 하는 정밀묘사이어야 합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문제점으로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적잖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소유주의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지적불부합지를 하루빨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두 번째 우리 구의 지적도에 대해 수정 보완작업을 했으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우리 구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히 응암1동 36번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대의 지적불부합지 해소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대상으로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의 정부가 중하위직 공직자에게 까지 사정의 범위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윗물맑기에 이어 아랫물 맑기에까지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극소수 빗나간 공직자들과 관할구역 유흥업소들과의 검은 사슬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소식을 접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얼마전에는 타구에서 한 경찰관이 관할 구역내에 청첩장을 뿌린 후 일주일만에 또 부모님의 환갑잔치를 한다며 시험지에 복사한 초청장을 배포하는 등에 대해 보도되어 모두에게 큰 충격을 던져준 바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한 복판에 법으로 금지된 증기탕을 개설해 놓고 미성년자들을 고용하고 공공연하게 윤락행위를 시킨 파렴치한 행각이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에서는 이같은 위생분야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위생업소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동별로 구성되는 이 감시단은 위생업소 숫자에 따라 5명에서 12명씩 무려 모두 160여명으로 구성되어 하루 2시간정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펼치게 될 감시 및 단속활동의 내용을 보면 휴게 및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행위와 영상기기 설치여부, 단란유흥형태 영업 등이며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퇴폐, 변태영업, 접대부 및 미성년자 고용여부 등이라고 합니다. 관련부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은평구에도 자율감시단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수재의 주범은 불량하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여름 이른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전국이 엄청난 수해로 몸살을 치른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하철이 물에 잠기고 간선교통망이 마비되는가 하면 무너져 버린 흙더미 속에 주택이 매몰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은평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수해는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비가 쏟아진 것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하수관 관리와 시 관계자들의 늑장대처가 맞물려 빚어진 합작품이라 할 인재가 중첩되면서 피해 규모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매설된 하수관은 간선도로는 시간당 73㎜ 뒷골목은 62.3㎜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간당 60㎜를 조금 넘는 비가 내렸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가 거꾸로 역류해 도로가 물에 넘치고 주택가가 침수되는 등 초유의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시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 전역의 하수관망 총 연장 9,361㎞중에서 45%정도가 당장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불량 하수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특히 하수관이 5m마다 1곳 꼴로 깨지거나 다른배관이 통과하고 있고 오물로 빗물받이가 막혀있어 지난번처럼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수관리의 제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수관 청소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다 빗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우수관마저 관리부실로 모래나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수관 평균수명은 대체 얼마나 되는지 또 하수관 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은평구 관내에 매설된 전체 하수관 총 연장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네 번째로는 앞으로 하수관 역류현상을 어떻게 관리 처리해 나갈 것인지. 금년 하수관 보수상황은 어느정도인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께서 질의하신 3개국에 대한 사항은 먼저 지적불부합에 대한 사항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위생업소 시민감시단 구성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하수관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첫째 지적불부합지를 조속히 빠른 시일안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우리구 지적도의 수정보완 작업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불부합지 현황, 네 번째 응암1동 35번지 일대의 불부합지 해소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끝으로 우리 구 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건 한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부합 토지는 지적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명기된 사항은 아니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일단의 토지가 지적도의 등록사항인 경계와 면적 등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불부합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에서는 그 해소방안은 현재의 지적도 경계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소유주란에 서로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그 부분을 분할하여 자기 토지에 합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유자에게는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따르는 그 지역이 즉1/1200 소축척 지역이며 실제 사용경계대로 지적도 경계를 새로 결정할 수 있는 축척 변경이란 제도가 있으나 이는 토지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현재의 지적제도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제도로 개편하고자 정부에서는 전 국토에 대하여 인공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적기준망 구축과 세부 측량방법 연구 등의 제1단계를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는 ‘98년 11월 현재 우리구의 토지등록 사항인 64,263필지 29,713,411㎡ 구획정리사업 또한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1/1200의 소축척의 지적에서 대축척, 즉 1/600의 지적으로 변경한 것이 20,029필지에 4,520㎡로 필지로는 31.2%이나 면적으로는 17.5%의 추진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응암1동 35,36,37,38,39번지 일대는 지적도경계와 실제 사용하는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으로써 533필지에 82,825㎡가 됩니다. 이 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축척변경을 하고자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지역적으로 토지소유자의 관심도가 달라 토지소유자의 관심과 동의서 제출이 높은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자 37번지 일대를 시범 지역으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지역의 진행상황은 소유자 255명 중 동의 42%에 해당하는 95명이, 부동의는 15%에 해당하는 35명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적극적인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13곳 955필지 164,130㎡가 불부합토지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구 전체 토지 중 필지로 1.5% 면적으로는 0.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축척변경 사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불광동 297번지 일대 108필지 23,645㎡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와 의견수렴하고 현재 사항은 소유자가 264명 중 동의가 6%에 해당하는 15명, 부동의가 9%에 해당하는 2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불부합지 발생원인은 대부분이 농지와 임야였던 토지가 60년대 택지화가 될 당시에 경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건축행위 등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불부합지의 해소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으나 공부상 면적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차이로 토지소유자의 이해 관계가 상층되어 토지소유자의 이해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이해 설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재의원님의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관내 위생업소 대상으로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우선 관내 동별로 3명씩해서 60명으로 해서 시민감시단을 편성, 내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한 감시단의 감시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생업소의 불법, 퇴폐.변태 영업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 등 행정처분 업소를 감시토록 하는 등 그리고 미성년자 주류제공 내지 미성년자 접객원을 고용하는 행위 이런 사항 등을감시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은 위생업소 적출신고시 위생과 감시반으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 투입,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고 또 간담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또 구청장의 감사장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감시단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실비보상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운영과정에서 잘되는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 시민감시단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이기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이명재의원께서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에 대해 하수관 교체에 대한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하수관의 평균 수명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은 옛날에는 토관이라든가 PVC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하수관은 콘크리트 흉관, 콘크리트 PC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하수관 평균 수명은 하수관의 재질, 매설된 하수관 주면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몇 년이다 딱 단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관리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시점검, 또 특별점검, 정기점검, 관리점검등을 통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유지관리 요원과 전직원들의 일상 점검하는 것을 얘기하겠고, 특별점검은 강우 전후를 통해서 특별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되는 점검이 됩니다. 정기점검은 정기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실시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관리점검은 관내 취약지역을 통해서 확인점검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은평구 관내에 매설된 전체 하수관의 총 연장 길이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관로는 관거, 암거, 개거, 유형측구를 포함하여 총 474.6㎞의 하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거는 393.3㎞로 전체 하수시설의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거는 44.4㎞이고 개거는 20.3㎞이며 유형측구는 16.6㎞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하수관 역류현상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여건상 주택지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98년 8월 집중호우시 강우 도달 시간이 짧아 상류지에서 일시에 많은 물이 하수지역으로 오면 하수관 용량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하수 역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여름에도 하수시설설치 설계기준보다 많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일시적인 현상이나 미흡한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 하수관 보수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은 총 20억 9,900만원을 예산으로 하수관 개량 10건 연장 3,730m와 암거 205m를 개량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하수도 준설 4,448㎥를 준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과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하수과에서는 정규직원 12명이고 일용인부가 16명이 있어 하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16명은 하수시설 보수기동반 8명, 직영준설반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하여금 하수시설물 파손, 배수불량 민원이 연간 약 1,500건을 조치하고 있으며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하여 배수 불량점검 및 빗물받이 준설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 관리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인 이명재의원으로부터 위생업소대상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 이기환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주민감시단을 60여명 편성해서 ‘99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으며 주민들 각동에 3명씩 60여명을 편성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며 그에 따른 예산수반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민감시단에 떠맡기는 의혹은 없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도 그 업주들과 시비가 많이 일고 있는데 과연 주민감시단을 편성해서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주민감시를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 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나기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시단 구성을 언제부터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12월초에 했습니다. 계획을 하게된 동기는 지난번에 강남에서 위생업소 부조리 대책으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좋은 방안인가를 가서 견학하고 검토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강남구를 가서 봤는데 강남구도 역시 10월부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을때는 한달 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120명으로 동별로 선발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는 특히 예산이 풍부해 보상금도 많이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예산 문제 이런것도 있어서 강남구 것을 똑같이 모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강남구의 계획을 변경해서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은 6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60명 계획한 것은 1개동에 3명씩 다행히 우리구에는 위생업소 명예감시원이 1동에 3명씩 있습니다. 이분들로 대체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명예감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이분들이 함으로써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분들이 다른 업무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특히 위생업소 감시를 우리 공무원과 합동 단속할 때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98년도 예산에 760만원을 미리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다면 우선 계획된대로 추진하면서 잘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라든가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이기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아까 최준호 운영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일관되게 집행부의 부구청장, 국장들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실 꺼에요. 다음에 알아서 하겠다, 잘하겠다, 도대체 뭘 이 자리에서 개선하고 뭘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일과성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는 3대의회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각 국장으로부터 진지하게 약속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신들이 지금한 것처럼 더 연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치를 따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질문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안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는 서면답변이 회의록에 기재되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로되 서면답변은 해당 의원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의원에게 보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적의한 지적을 몇가지 지적하셨는데 시간관계상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가 하수관로에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가 다아는 사실입니다. 실제 지금 하수관로에 대한 기초조사가 우리구에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무슨 관로가 몇㎞고, 어떻고 이렇게 설명주시는 것을 봤는데 한가지만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한 하수관로 중에서 토관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정도 되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수가 특히 토관이 문제가 많습니다. 준설량을 많이 늘리기도 하고 또 하수가 막히기도 하고 지반침하도 전부 이 토관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끄트머리 숫자까지 나열하시면서 무슨 관은 몇㎞라고 하셨으니까 토관부분에 관한 것이 정확히 몇㎞인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답변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담당 국장은 멀리 묻지 않겠습니다. ‘97, ’98년 양해 동안 불부합지역의 건축허가가 나왔던 사실, 그 불부합지역에 어떻게 건물을 배치했고 합법성 여부를 따져서 준고처리가 되어 있는가, 양이 많지 않을 겁니다. ‘98년도 그리 많지 않아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열해도 될 정도의 숫자니까 ‘98년도 어디에다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준공이 되어 있으며, 건축은 그 건물이 어떻게 안치워져 있는가, 불부합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남의 땅 위에다가 구조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검사는 다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불부합지역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어요.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공무원을 법을 위반하게 만들고, 비리를 발생하게 만들고, 또 건축주를 법위반하게 만들고 이게 불부합지역의 실태입니다. 두가지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관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토관이 문제인데 토관이 과연 정확히 얼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하수관은 총 474.6㎞입니다. 이에 대한 전체 관로 중에서 관거, 암거, 개거 유형측구에 대해서는 일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종별로는 정확히 분류된 것이 없고 조사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크게 불광배수구역과 창릉배수구역 두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97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하수관거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정확히 조사된 자료는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준공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장주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제가 알아서 잠시후에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는 이것을 처리하는 지적과와 협의해서 어느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 지금 질문하신 ‘97, ’98년 준공처리한 자료는 오늘 시간이 안되면 내일 답변드리든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장주의원 의석에서-내일 답변하세요.)

남대우의장
이상으로 이명재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이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과성 질문이 되어서도 안되고 알과성 답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하신 사항을 우리 3대의회가 지속하는 한 계속 문제점을 추적하여 올바른 제도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3회 정기회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