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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4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6-07-25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채화 의원의 별세로 인하여 연기된 의사일정을 오늘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평소 염원했던 양산시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이며 특별회계는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페이지별로 하죠.

임정섭위원장

페이지별로요? 페이지별로 할까요? 일괄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페이지별로 할까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하기 전에 편지가 한통 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7월 4일 날 부산대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6년도 7월 4일 오후 6시경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있었던 응급환자 처우에 대한 진정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애가 2016년도 7월 3일 오후 5시부터 구토를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구토를 해서 양산범어신도시에 이동일 소아과라는 병원을 거쳐가지고 양산병원을 거쳐가지고 맹장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하여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6년도 7월 4일 오후 6시경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애는 많이 아프다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해 접수하고 응급실 처치실에서 약 1시간 10분가량 애 상태를 물어보고 하면서 잠시만 기다려라 하길래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는 아프다며 자꾸 의자에서 눕지도 못하고 누으면 배가 아프다고 다리를 오므리고 엎드리고 있었는데 응급실 안에 선생님 한분이 다른 환자들도 앉아야 하니 애를 침대로 옮겨놓으라고 하여 할머니가 애기가 누으면 아프다 해서 그렇다 하니, 다른 사람들도 앉아야 하니, 다른 애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여러 의사님들이 와서 “애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경위를 설명을 하고 또 10분, 20분 기다리고 나면 또 다른 선생님이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왔느냐?” 역시나 묻고 해 가지고 최고 마지막에는 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물어서 두 군데 병원을 거쳐가지고 우리 병원에 왔다 그래서 소견서는 접수실에 접수를 했다고 하니 그때서야 소견서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안 하셨네요?”하길래 “그렇다.”고 하니 “지금 수술이 안 된다.”해서 “그럼 언제쯤 되겠느냐?”고 물어보니 “빨라도 다음 날 오후.”라고 이야기해서 “이 상태로 수술 전까지 이상이 없겠냐?”고 물으니 “그것은 두고 봐야 한다.”고 “정 급하면 다른 병원으로 알아보라.”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해야 할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오늘 수술을 안 하고 내일 빨라도 오전에 애가 들어간다면 애가 그때까지 이상이 없다 하면 굳이 아픈 애를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물으니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수술이 어렵다. 다른 응급환자도 밀려있고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시고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알아보라.”고 하길래, 저하고 저희 어머니는 “병원 간에 더 잘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119상황실에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하길래,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양산베네스다병원이 된다고 하니 그리로 가서 수술을 하면 된다고 우리 보고 가보라.”고 했다. “진짜 이것은 대학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에게 보호자에게 최소한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검사도 안하고 진찰도 안하고 해서 수술도 안 해 준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모든 의사나 간호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른도 아니고 이제 막 만 4세가 된 아이가 여러 병원을 거쳐 처음부터 대학병원 온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1차, 2차, 3차 병원을 왔으니 그 소견을 토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줬어야지 경황이 없는 환자, 보호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119상황실, 119구급대원, 베데스다병원외과 권택수 과장님 그리고 응급실 직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급히 오셔서 수술해 주셔서 제 아들이 건강하게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 내용의 진위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봐야 알겠지만 병원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진위여부가 판단 될 때까지는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페이지?

임정섭위원장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48페이지 청소년경제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존에 하던 거잖아요, 4년 동안, 그런데 제가 실적을 받아보니 4년 동안에 약 20개 학교에 평균 1년에 4,000명 정도가 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경제교육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할에 있는 초중고 학생 전체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작은 수고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강사비만 들어가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교육입니다. 그러면 사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을 10년만 앞당기면 아이들이 20년을 사회진출을 먼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내년예산 책정 하실 때 좀 더 확대하시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강사도, 1회성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서 많은 학생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51페이지에 일자리센터운영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상담사 인건비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왜 늘어난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민원실인원…….

차예경위원

어느 민원실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시청민원실…….

차예경위원

시청민원실에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얼마에 측정 된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당초예산은 제가…….

차예경위원

네, 당초예산에 기본급이 얼마 인줄 알고 계세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7만 5,500원.

차예경위원

이것은 추경이고요. 1회추경이고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6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센터 이게 기간제 근로자이죠? 그러면 채용심의 하신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채용심의결과 나중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에 1명이었는데 추경에 2명으로 증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경상남도에서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고 해서 운영이 잘된다, 우리 시에서 1명 더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이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김에 추경에 확보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기본급도 당초에는 한사람에 6만 원이었고 지금은 7만 5,500원으로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려서 해 주고 일수도 기본급의 200일인데 지금 251일로 책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다 수정을 하고, 또 좀 말씀 드릴게요, 주휴일수당도 42일 한 건데 올해는 52일했고, 추경에는 52일 책정을 했고 출장여비도 원래 10만 원이었어요, 1명에 10월 달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20만 원에 2명을 12달 다 했고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도 실제로 금액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건비가 1명 더 내려옴으로써 부수적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그런데 국장님 저 말씀은 금액이 한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여비 같은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더 더욱이나 날짜를 지금 10개월에서 1년을 연장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가 공무직 전환까지는 2년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봤을 때 느낌에 어떤 느낌이냐면 도에서 주는 돈에 맞춰가지고 출장여비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고용복지플러스 상담사들도 출창여비 10만 원씩 20만 원씩 다 올려줘야지, 이게 업무가 거의 같은 업무인데 어떤 사람은 출장여비 1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주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업무가 서로 비슷한데 두 사람만 차별하게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도에서 2명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룰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에는 누가 생각해도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기본급 6만 원짜리 1만 5,500원 더 올려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기본적인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일자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상담사다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 하고는 조금, 급여가 1만 5,000원 정도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차예경위원

당초하고 몇 달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쨌든지 방금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형평성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형평성, 도에서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책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룰을 가지시고 당초에 하고 추경에 하고 뭔가를 좀 맞추셔야 해요, 인원을 많이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급 일자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출장여비도 배 이상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찌됐든 본위원은 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했었어요, 당초하고 추경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정리를 잘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50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국가가 직접 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4가지로 디자인아이시티융합사업하고 자생력강화사업하고 기반설비사업하고 이벤트홍보사업 크게 4가지로 해서…….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 75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전국 말씀입니까? 전국 75개, 그것은 정확하게…….

이기준위원

전국에 75개 운영 된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공모사업.

이기준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진행 됐는데 디자인과 아이시티, 자생력강화, 기반설비, 이벤트홍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디자인아이시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디자인 같은 경우는 로고라든지 심벌이라든지 캐릭터 상품포장 이런 종류고요, 나머지 자생력강화사업은 상위에 사업단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문화교실 이렇게 정보화교육 같은 것, 또 위생 앞치마를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반설비사업은 환경개선 이것은 고객쉼터 바닥 및 벽면 인테리어라든지 시장출구 이런 데 설치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벤트 사업은 각종 행사 및 이벤트를 할 건데 이것은 마당극 퓨전공연도 할 거고, 또 장바구니나 달력이나 안내지 등 이런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양산남부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남부시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2억을 투자하면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하면 뭔가 특색이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을 지금 보면 하드웨어적인 디자인이나, 지금 정확하게 국비 2억에 시비 2억, 4억이면 여기에 대한 플랜, 비중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 디자인아이시티 얼마고, 몇 %고, 자생력강화라든지 기반설비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추진한다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금액으로 계획서를 하고 있는데 비율로 치면 디자인융합사업에 1억 정도 그다음에 자생력강화하고 기반, 이벤트 여기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담당계장님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소속 말씀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정책담당 정계영입니다. 저희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은 시장과 지역의 역사, 문화, 특산물 등을 연계해서 전통시장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양산남부시장과 옆에 양산남부시장 상가가 함께 공모에 응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최대 3년간 18억 원 이내입니다. 3년간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아이시티융합, 자생력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이벤트홍보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을 하여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을 선정해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디자인아이시티 융합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벤트홍보사업이 한 6,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반설비사업이 한 6,00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자생력강화사업에 소요됩니다. 이것은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 관한 사업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로고, 심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켓이미지 개발 또는 LED, 휴게실 있는데 거기다가 LED 디자인 스퀘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디자인아이시티융합사업의 주된 내용이고요, 자생력강화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의 문화관광형시장을 선정을 해서 아주 선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시장탐방하고, 또 점포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 또 레시피 개발 또는 상인기획단을 운영해서 상인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거고요, 그리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도 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위생앞치마 제작도 할 겁니다. 그게 자생력강화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반설비사업에는 먼저 저희 시장에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거고요, 또 지금 번영회 안에 어물전 쪽에 보면 판매대도 아주 옛날부터 설치돼 가지고 환경도 좋지 않고 해서 우선적으로 디자인판매대를 일부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객쉼터를 조성하고 또 남부시장을 알릴 수 있는 지주간판도 새롭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벤트홍보사업으로는 정기적으로 시장연극제를 열어가지고 마당극이나 퓨전공연, 아니면 시장 안에서 하는 거리공연 등을 통해서 젊은 층을 시장에 유입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나 달력이나 안내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고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남부시장을 수시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영상, 우리 사업을 하면서 좋은 부분에 자료수집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촬영해 가지고 수시로 홍보자료로 활용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도 3년간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중소기업청의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았다는데 4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7월 달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장콘텐츠개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제가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조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실제로 18억이라는 돈이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5년 동안 18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큽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때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거냐라고 하니까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요즘 생활패턴이나 여러 가지 이용고객을 둘러보면 원룸이나 1인 세대도 많아지고 특히나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게 더 이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토·일요일 되면 외국인 노동자가 남부시장은 많이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1회용 용기를 개발한다든지 동남아시아들 그들이 살 수 있는 마켓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1회용음식 있죠? 음식을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보여서 디스플레이기법을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간에도 거의 8시 되면 문을 닫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른쪽에 보면 칼국수 있는 거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식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저녁에 식당가로 만들어도 충분히 될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르신들 그냥 탁주 먹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퇴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조금 밝게 바꾼다든지, 그리고 맨날 말하지만 남부시장에 저쪽에 삼일로입니까? 옛날 구터미널 쪽에 그쪽에는 실제로 LED등이나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끔 양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좀 들이셔서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남부시장에 방금 말씀드린 3년간 18억인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은 이게 잘될까 하는 의구심도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확정됐다 해 가지고 3년간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요.

차예경위원

하는 것 봐서 줄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1차는 하는 것 보면서 진단 후에 다시 사업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방금 말씀처럼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번 하면서 저희들이 개입도 하고, 물론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다마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시켜 나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위생이나, 요즘 생활 패턴인 1회용용기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것에 감안을 좀 하셔서 저도 남부시장에 참 자주 가서 장을 보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용량이 다들 큽니다. 생선가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용량이 커서 저희도 식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제도 개선이나 우리가 마트만큼은 안 되지만 바닥에 물기가 아예 없다든지, 그런 식의 실제로 깨끗하게 아니면 상인들의 옷이라도 깨끗하게, 티셔츠라도 정비를 해서 환한 색깔로 만들어 주신다든지, 환경정비는 아니다하더라도 누가 봐서 깨끗하다, 그리고 환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게끔 제도 개선을 좀 하십시오,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2년 만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감회가 새롭네요, 일자리창출고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일자리와 고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정책역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부서쪽,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일자리는 경제기업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전 부서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는 공공일자리와 기업일자리로 분류될 수 있는데 공공일자리도 나름대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는 많고 그렇다고 민간영역인 기업일자리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문제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기업공공일자리는 우리 시에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예를 든다면 양산시민을 우선으로 고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역차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고용과 창출은 시에서 정말 핵심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일자리고용 관련해서 작년 2015년 본예산하고 2회 추경까지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년 결산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경제기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한옥문위원

인원이 보니까 150명 정도로 늘리는 것 같던데 지금 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출장소 다 분리해서 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해마다 지난 3년간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예산투입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추세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옥문위원

본청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 이 업무가 굉장히 필요를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읍·면·동에 보니까 거의 3~4명, 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동에 보니까 3명 정도 배치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인원이 홀수로 오니까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2명, 2명 배치하면 효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한명을 보내자니 그렇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배치가 돼서 주로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보니 남성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공공일자리를 아주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다보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는 것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딱 맞춤형 근로자를 찾아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는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부서가 아까 이야기처럼 일자리창출 부분에 시정목표가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공일자리 부분에 좀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017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하고 그다음에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정부도 1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복지와 일자리 쪽에 치우치는 것 같던데 물론 청년취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요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스타트 쪽으로 의제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이번에 제가 창원시하고 진주시에 올여름방학 때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대학생들을 몇 백 명씩 써서 나중에 기업에 대한 준비도 하고 경험도 하고, 요즘 아르바이트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경기가 부진하다보니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방학 때 이렇게 애들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던데 우리 양산시는 이런 정책들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제가 경제국장으로 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우리 부서에 이야기한 부분이 방금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들을, 저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대학생인데 우리 청사에서 근무할 수 없느냐? 알바를 할 수 없느냐? 이래서 제가 사실은 한 2,000~3,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사회경험하기 전에 정말 행정경험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부족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를 탓할 일은 아니고 제가 요구는 했었지만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처럼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

2,000~3,000만 원 예산규모가 아니고 창원, 진주 같은 데는 10억 이상 투입을 합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아주 적극적인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관심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한옥문위원

그리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4억 3,000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거의 3억을 삭감했어요. 2015년도 당초예산은 한 2억 6,000정도 편성이 됐고 1회 추경 때 해서 3억 4,000정도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3억 4,000을 썼다가 올해 1억 4,000을 쓰겠다 했는데,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우리가 보통 일자리관련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이게 공모를 해서 확정되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 4,000만 원은 산단에 무료토큰운행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확정된 것이고 아직 한 3분기 정도 남아있는데 3분기 되면 저희들이 성립 전으로 편성을 집행하고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고용관련해서는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한 1억 3,000정도의 예산인데 올해 2억 3,000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히 일자리에 관련해서 투입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1억 4,000 늘어난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차예경 위원 말씀하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사 인건비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옥문위원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던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대학창조일자리센터하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네, 하여튼 우리 사회가 특히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 일자리고용, 우리 시민들도 고통을 많이 겪고 있을 건데 내년 사업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 정책에 좀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한옥문 위원님께서 하신 일자리사업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하고 252페이지 양산시 일자리채용마당 건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먼저 양산시 일자리채용마당에 당초에 수정이 안 된 것이었습니까?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채용마당은, 그런데 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6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올해는 경남도에서 김해, 양산, 밀양 동부권하고 중부권을 합쳐가지고 창원시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은 창원시에 일자리한마당 할 때 쓰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 확보를 요구한 것은 우리 양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것은…….

차예경위원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셨는데 거의 몸으로 다 때워 갖고 직원들이 다 같이 한 그것 아닙니까?
네,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당연히 연초에 그것도 다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리셔서 의아해서 여쭙는 겁니다. 다음에는 당초에 다 올리세요,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여쭙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차예경 위원님 질문 중에 미안한데 질의하겠다고 하세요, 여쭙는다고 하지 말고.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예산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체사업이 5억인데 국비가 2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대학에서 1억 2,500, 50대 대학에서 25대 지방비 도 25% 그래서 모두 5억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래서 5억인데 우리 시와 도가 하는 것이 몇% 라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5%.

차예경위원

25%죠, 그래서 분담을 하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대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영산대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기억합니다.

차예경위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던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때 동원과기대에 근무하는 문제, 그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명 배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부산동부산대학에 가면 곤란하지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한 두서너 가지 문제를 제가 그때…….

차예경위원

그렇죠, 이 5억 중에 저희가 부산시 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들어 왔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예산에서 8,500만 원하고 우리 도비까지 합치면 1억이 넘어가는 일자리지원금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산대는 본소가 해운대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 웅상에 위치한 거기 대학센터는 실제로 보조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직원들 인건비가 80% 아닙니까? 인건비가 80%이니 이 사람들의 배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달라, 특히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고용이 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동쪽양산에만 치중하지 말고 서쪽에 이쪽양산에도 좀 인원이 배치가 돼서 동원과기대도 우리 양산에 속해 있는 대학이니 균형이 맞게 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받았어요. 당초에 제가 감사 때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더니 영산대에서 사람을 이용을 하겠다고 한 것이 해운대캠퍼스에 총 8명중에 3명을 배치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인원에서 우리 양산시의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 영산대학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영산대학, 동원과기대 다 합쳐가지고요, 따로 따로 말씀을 해 보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한 6,000~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양산시에 학생들, 지금 양산시는 478명입니다. 동부산대하고 이쪽에 하고 820명, 약 1,200명 정도 채 안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체대학생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영산대랑 동부산대학에서 양산을 소재로 한 학생들이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대학교를 합하면 약 4.7%, 양산은 110명밖에 안 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고 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실 영역이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고용노동부는 부산에서의 학생이든 서울의 학생이든 여기에 있으면 다 지원을 해 주라고 되어 있지만 시비와 도비가 매칭이 된다면 경상남도 학생이나 아니면 양산시의 학생이 우선적으로 사실은 서비스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저는 사실 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 때 시책설명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차예경위원

개선하시라고 했는데 대학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개선된 점은 동원과기대 1명 근무하고 그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1명 근무한 것은 개선이 되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운대캠퍼스에 3명이 파견식으로 나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시에서도 어필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8명중에 3명은 동부산대학에 해운대캠퍼스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5명 중에 1명은 동원과기대, 1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내려오면 이러나저러나 또 동쪽양산에 있는 웅상 쪽에 있는 서비스가 또 나빠지지 않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우리 예산을 주기 때문에 동부산대학에서 1명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그 인원이 그쪽에 가서 하는, 서비스 한다는 것은 무리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처장님을 만나고 센터장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무시하는 언사나 국장님한테 무시하는 언사, 특히 저한테까지 “어느 미친 의원이 그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소리까지 할 정도면 이 영산대에서 저희 의회나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대체? 이런 대학에다가 5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예산을 준다고 하면 직원들의 피로감이나 업무가 부드럽게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한 취지나 우리 양산시의 대학생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명히 보고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준다고 해서 우리 매칭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체예산 투여해도 5억 받는데 문제없지 않습니까? 영산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만 그게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약을 제출할 적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국가의 공모사업 할 경우에 어떤 페널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페널티 무서워서 1억이 넘는 돈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저도 통화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됐는데, 예산을 주신다하면 이 부분은 국장으로서 좀 책임을 지고 해운대캠퍼스 부분은 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고용노동부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자기들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에 우리는 매칭으로 보조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돈을 주고도 우리 권리를 요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대학은 우리랑 같이 가야 될 조직이지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조직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료를 요구한다고 직원들한테 윽박을 지르고 전화를 끊고 그런 행태를 합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대학과의 업무협의를 이런 식으로 계속 당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실망했습니다. 대학의 문제지만 우리 직원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5년 동안 우리 직원들 이런 식의 당하는 것을 볼 수도 없거니와 특히나 양산시 대학생들에 대한 처우, 내가 그랬잖아요, 대학에만 가는 게 아니라 양산시에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까지도 같이 보류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국장님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자기네들이 해운대구청에다가 5,000만 원을 박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도 불가한 걸로 결판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 “도와 부산시에 예산을 충분히 받겠다.”라고 큰소리 쳤다가 또 안 되니 저희한테 매달리는 그런 형태인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은 정리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MOU체결이나 협약에 의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다든지 불이행을 할 당시에 법률적인 조항은 어떻게 되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의회의 동의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MOU체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럼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법률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냐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임정섭위원장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만 이게 처음에 제한될 적에 방금 동부산대학하고 동원과기대, 영산대 3개 대학이…….

임정섭위원장

일반기업체는 맨 마찬가지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3개 대학이 구성해서 국가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도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기들이 신청할 당시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동부산대학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근거로 해서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 밖의 사업을 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러면 보조금, 방금 이야기처럼 보조목적에 벗어난 사업집행은 환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MOU를 체결한다, 그러면 법률적인 내용에는 그 내용이 필히 들어가야 되죠?
그게 안 들어가도 지방보조금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MOU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역시나 기업 쪽에 유리한 조건의 내용도 역시나 넣을 필요도 없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방금 국가에 공모해서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이 사업만가지고 질의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포괄적으로 물었잖아,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같이 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결국 업무협약서를 맺을 때 지금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동부산대학 같은 경우에 2,363명 중에 110명, 4.7%밖에 안 돼요, 우리 시민의 학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이 내용들을 다 진행을 알고 했을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 청년고용문제하고 연계되어서 컨소시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턴트를 고용할 때 지금 8명을 고용했는데 거기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7.5%, 우리 시비가 17.5%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25%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년고용 할당을 협의할 때 받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결국은 부산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협약 할 때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동부산대학이 부산에 소재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소재하는 자치단체에도 일부 부담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 나중에 해 봤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5년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업무협약이 안 됐다 해서 그 부분을 중간이라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제일 중요한 청년고용부분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252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252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쭉 달아서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토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공사에서 지금 2억이, 도비 6,000에 시비 1억 4,000해서 2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소토공업지역 우수측구정비공사라 해서 지금 올 12월 달까지 200미터에 폭이 213미터 해서 지금 측구공사에 2억이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차 위원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측구공사에 2억 들어갈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측구에는 돈 해 봐야 1,000~2,000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우선 제가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서가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사실은 현장을 확인하고 세심하게 이 사업내용을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넘기고 난 나중에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측구공사가 200미터 물량이 사실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 제가 어림짐작으로 보니까 거의 80~90미터 정도 길이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가 되신다하면 이게 기업환경개선사업이고 도비가 30%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까지 맡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신다면 소토공업지역 인근에 측구공사를 포함해서 지금 다리가 조그마한, 금호전자인가 하나있습니다. 그 다리가 폭이 한 3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차가 두 번이나 밑에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돌다가, 그래서 이 부분이 요구가 저희 시에 들어왔습니다. 한 3미터 폭을 연장을 해서 좀 넓혀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측구공사 밑쪽에 보면 주차장을, 옛날에 소류지가 1,000평, 1,070평 정도가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소류지가 지금 아무런, 용도 폐지를 저희들이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그 소류지를 전부 복토를 해서 인근 공장지역에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교량 하나 설치하는 문제하고 측구공사하고 주차장을 갖다가 거기 지금 주차장을, 방금 소류지 한복판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나기 전까지 복토된 공장 주차장을 바닥정리하고 잡석을 깔아서 비가 오는 날에도 거기에 주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그 내용들은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다소 좀 우려되는 부분은 모 전자 가는 다리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한 특정회사에 대한 어떤 특혜로 이어 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소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 이게 주차장 용도로 조정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25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비에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여비 1,000만 원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비 3,000만 원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급해 주십시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지 매년 하는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장을 할 적에 2011~2012년 했습니다. 할 적에 해외시장개척용으로 그때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미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해외시장개척에 사실은 예산편성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환경국장으로 오니 기업인들도 이런 부분을 저에게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베트남을 저희들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지금 수출하는 기업은 약 50개 기업이 수출하고 있고 지금 지사가 나가있는 기업은 한 10~11개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좀 이렇게 서로 간담회도 갖고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사실은 제가 경제국장으로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그러면 ‘올해는 한번 추경에 확보해서 베트남 쪽으로 기업지원을 전면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계획을 보니까 한 20여개 중소기업을 일단은 선점을 해서 개척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말 그대로 개척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나갈 건데 어느 정도, 단순하게 그냥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개척을 해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듣고 또 베트남 정부나 자치단체하고 같이 기업을 우리가 시차원에서 정말 지원해 줄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제가 굳이 아까 기업도 말씀드렸는데 부산대학병원도 병원진료도 지금 국제진료센터가 부산대학병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갈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산대학병원도 같이 나가서 진료 분야도 기업 분야는 아니지만 같이 겸해서 활동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해외성, 어떤 그런 부분들이 비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게 맞다 판단이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일단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경쟁력 강화 보면 전시회, 박람회 이것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람회 참가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밑에 기업홈페이지 제작 마찬가지로 제작지원을 받는데 어떤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내면 받은 것에 대해서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것을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기업체 선정을 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을 자꾸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 처음 와서 제가 하는 거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은 제가 기업지원과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지금의 경우에는 국내에 박람회 참가하면 1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해외에 나가면 300만 원의 박람회 경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도 당초에 3,000만 원 확보한 금액이 16개 업체를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업에서는 이런 쪽에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하시고, 지금도 벌써 10개 업체 가까이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고 밑에 카탈로그 지원 사업은 이게 사실 저도 작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이 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누락이 됐어요, 우리가 동원과기대에 이 사업을 줘서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하게 했는데 이게 조금 착오가 됐는지 예산편성이 누락되어서 제가 이 부분도 추경에 넣어라 직원에게 주문을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의원

CI는 없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CI는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에 갔습니다.

이상정의원

아, 디자인센터로? 거기로 넘어갔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행사에 부스 운영할 때 기업체들이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하셨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시회, 박람회 나가고 나면 나름대로 기업체가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좀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박람회 가는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당장 거래가 성사되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기준위원

있을 수도 있지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지금 동면에 KJI같은 경우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도 순수하게 박람회를 통해서 나가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성과가 있으니까 기업들도 여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52페이지 양방향노화 힐링서비스체험관 구축하고 용역비하고 지금 그 쪽 지원하는 것들 총괄로 올라왔죠?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투융자심사 언제 받으셨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투자심사는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예경위원

받았습니다. 국장님 5월24일 날 받았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차예경위원

5월24일 날 받으셨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승인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이것 말씀하시죠?

차예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지금 조건부승인 사유 알고 계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뭡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역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도에서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심사받을 적에 “지역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 하고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라.” 그런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전행정절차 진행 후 추진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신 거예요? 보완을 하시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보완을 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추경을 왜 2,000만 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지특사업으로서 올해 기재부에서 1차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안 그래도 확정내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것은 연말에 국회를 통해서 확정은 되는데 일단 기재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는 삭감된 게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도에,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이 이것인데 그래서 제가 2,000만 원을 확보하라는 것은 이것을 남은 기간 동안 보완을 하고 기재부도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건물이 지어지면 방금 말씀드린 콘텐츠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강원도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계장, 과장이 출장도 다녀오고 그 대표를 모시고 우리 대운산 자연휴양림에도 한번 모셔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수차례 도하고 했지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조건부승인에서 용역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아직 안 됐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은 밑에 도에 3억, 시에 3억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추경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차예경위원

이게 당초에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관 구축하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2,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차예경위원

2,000만 원하고 합친 것 아니에요? 같은 거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 다른 겁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겁니까? 그러면 투융자는 2,000만 원 아니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차예경위원

투융자하고 상관없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이것은 힐링서비스 체험관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90억 원을…….

차예경위원

90억 원 책정을 하고 있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 중에서 국비 45억, 시비 45억 해 가지고 그래서 경남도에 투자심사를 받았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기지방재정 반영은 안 된 거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연말에 반영 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확정내시도 안 된 거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산이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밑에 의생명 R&D센터는요? 이것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이것하고 착각했습니다. 의생명 R&D센터는 이게 사업 전체가 93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40억입니다. 40억은 장비 구축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국비 40억이 장비 구축하는 거라고요? 무슨 장비 구축을 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이게 몸속에 들어가는 의료기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인데요, 그것 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비 국비가 40억이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는 12억, 12억 24억인데 이 부분은 기업지원 쪽입니다. 기업 R&D연구와 시제품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협약 맺은 4군데를 집중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양산기업이 두 군데가 있고 경기도 평택에 하나, 밀양에 하나 그리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담당교수가 직접 제가 만나보러 갔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업지원부분이기 때문에 간섭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이기준 위원 질의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우리 시가 과연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실은 담당교수를 오시라 해서 좀 대화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에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기도 평택이나 밀양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로 공장이 오는 것으로 일단 하고 공장이 못 올 경우에는 연구소라도 오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원 하는데는 그래도 저희들이 탄력성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차예경위원

이게 93억인데 이것도 투융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방금 제가 착각한 부분이…….

차예경위원

투융자 안 받은 게 이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것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사실은 병원 하나를 국비 29억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실 여기 계획에는 4층 건물이지만 6층 건물을 짓습니다. 짓고, 1, 2층 건물은 여기에 의생명 R&D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투융자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 쪽이기 때문에 금액도…….

차예경위원

기업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은 이것은 부산대학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부산대학병원입니다.

차예경위원

병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부산대학병원에서 교수진이 연구하고 하는 부분을 기업하고 MOU를 맺어서 기업에서는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MOU맺은 것이 몇 군데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4군데입니다. 현재는 4군데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 4군데가 과연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적합하나라는 카테터만 사실 좀 적합한 것 같고 나머지는 솔직히 이 제목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 회사랑?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의심이 갔거든요? 그래서 방금 거승에, 특정기업을 거명해서 뭐 합니다마는 웅상 덕계 가면 거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방금 말씀하신 카테터를 생산할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엊그제 제가 만났습니다, 기업대표를 만났는데, “부산대학병원에 뭔가 컨펌이 안 온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저 보고 역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그 기업대표가 시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는 지금 임플란트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이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예산을 꼭 좀 편성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드림콘이라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드림콘도…….

차예경위원

콘택트렌즈 만드는 곳인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콘택트렌즈를 만드는데 제가 의학적인 전문용어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차예경위원

저도 그것을 찾아 봤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작년에 부산대학병원에 강대환 교수가 직접 시에 오셔서 시의회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내용 갖고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사실은 콘택트렌즈를 어떻게 하겠다는거냐,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지금은 단순하게 콘택트렌즈를 그냥 눈 속에 끼우는 것인데 이것을 암과 연계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예경위원

백내장 이야기 적어 놨더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표현이 제가 안 되는데…….

차예경위원

국장님 백내장용 콘택트렌즈를 만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백내장을, 병질이 다른데 이게 내용이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이 사실은…….

차예경위원

국장님 아는 거랑 제가 아는 거랑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조금 부족합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내용을, 이 확약서하고 받아보니 실제로 왜 이야기를 말씀 드리냐면 국장님 보세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써서 우리 양산시에 도움이 되냐가 관건 아닙니까? 대학병원에서 사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저희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연구하는 것도 좋고 다 있지만 R&D센터에서 결과물 나오는 것은 몇 십 년 걸려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다 하면 이 회사가 드림콘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계획서 보셨죠? 이 회사 지금 연간매출 얼마입니까? 110억인가 될 걸요? 그 정도 회사인데 공장 얼마짜리 짓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4년 내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장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확장해서…….

차예경위원

450억짜리 짓는다고 적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뻥튀기를 믿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것을 지켜도 이 확약서에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국장님 이것은 좀 점검을 하셨어야 되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저도 직접 회사에 다녀오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오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연 경기도 평택에 있는 회사를 지정한 게 맞느냐? 그런 질문도 하고 저도 사실 예산서를 보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대학병원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4명의 지금 연구원을 이미 채용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에 지출되는 것 아니냐 까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든 양산시비 12억하고 도비 12억은 반드시 기업지원에 R&D예산에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병원의 어떤 의사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차예경위원

맞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 무슨 말이냐면 그 시제품이 나와서 양산시에 무슨 기여를 하냐는 겁니다. R&D센터는 그야말로 연구비를 우리가 주는 거라, 주고 나면 우리한테 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성장하면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업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국장님 지금…….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제가 중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그냥 마무리 짓고 마무리같이 하시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회사가 커져 봤자 기계기술이 좋아지는 것이지 인력채용이 되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요즘에 3D프린터가 나오고요, 전산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른 그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매출이 많이 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해합니다. 연구소만 여기 있다 한다면 수익은 다 다른 시도에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R&D센터는 실제로 부산대학병원이나 그 회사에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양산시민이나 양산시가, 아까 말했듯이 고용창출 한다고 하셨잖아요? 고용창출기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의 석·박사가 있으며 기술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셨어야 되고, 특히 부산대는 매번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부산대는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시민들이 받는 것, 2차 병원, 3차 병원 있어서 저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있지 실제로 우리 시민이 갔을 때 주차비를 싸게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장례식장을 싸게 해 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장례식장은 농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느끼는, 부산대학이 와서 좋아지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R&D센터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R&D센터는 그야말로 연구센터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시에 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해서 집행부의 시장님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도나 전부 다들 광고하시잖아요, “항노화센터 만들어서 도민한테 어떻게 주겠다.”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것은 대학이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는 것이지 도민이나 시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R&D연구는 사실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처럼 이미 국비 10억이 확보돼서 교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건물 짓는 부분은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서 부산대학병원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시비, 도비는 아까 이야기처럼 R&D가 아니고 기업지원에 대한 R&D, 그리고 시제품 개발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도 사실은 부산대학병원이 우리 양산시에 개원 이례로 제가 알기로는 재활병원 67억 5,000만 원을 비롯해서 100억 원 정도가 지금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승이나 드림콘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 말로 1차 년도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편성해 주셔야 2차 년도 사업에 산업부에 예산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달아서 하실 겁니까?

한옥문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견해가 차예경 위원하고 저는 견해가 많이 틀린데, 일단 세부적으로 기업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식회사거승, 드림콘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인데, 이 업체들을 10년 전부터 잘 아는 기업들입니다. 그동안에 양산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정말 고군분투 해 가면서 기업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식회사거승 같은 경우는 유산공단에서 지금 기업을 자동차부품을 주로 하다가 업종전환을 합니다. 지금은 의료기 쪽으로 임플란트사업을 지금 국내 1위 기업인 오스템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R&D신청한 것은 이번에 사업장도 옮겼습니다, 웅상으로 옮겨서 거기에 대한 연구 R&D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드림콘 같은 경우는 정말 양산에서 보배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콘택트렌즈 부분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으로 독보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의생명 관련해서 그쪽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 보니 국책사업,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센터건립은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장비하는 것들은 국비로 할 것이고 그 외에 연구개발이나 기업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이든 뭐든 간에 우리 시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라고 질의를, 물론 그 지적은 저도 그 부분에서 일맥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R&D가 물론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기업에서도 엄청나게 R&D를 합니다. 대기업 같은 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R&D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양산대학병원이 좋아지고 양산에 있는 기업들이 좋아지면 그게 또한 양산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양산에 있는 병원이나 기업이라든지 어디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정말 조금만 그릇을 받쳐준다면 그게 결국은 우리 양산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10원, 20원 돌아오고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산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R&D라 하는 것은 연구개발인데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을 협약을 해 가지고 R&D구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변환 쪽으로 많이 흘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협약서 상에도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제4조에 뭐라 되어 있나 하면 법적 구속력이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각 당사자 간에 본 협약서에서 근거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산 주겠다는 거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협약서 자체는 사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해 가지고 자기들 계획서가 있어야, 자기들 계획이행 부분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전혀 안 적혀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임정섭위원장

저는 사실 이런 협약서를 처음 봤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승하고 방금 드림콘 같은 경우는…….

임정섭위원장

업체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유사한 기업입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기업이 거승하고 드림콘이 유사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도하고 시하고 기업체하고 대학병원하고 투자협약서를 적으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협약서가 보통 이렇게…….

임정섭위원장

시비를 그냥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포괄적으로 적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부분은 마치고…….

임정섭위원장

경제기업과는 마무리합시다.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한옥문위원

많이 있는데?

차예경위원

254페이지 스마트공장…….

한옥문위원

1~2시간 더 해야 되는데?

임정섭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한옥문위원

정회합시다. 12시 반이다.

임정섭위원장

시간도 많이 흘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의 오전에 질의하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54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스마트 공장 건을 여쭙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업체에 한번 보셨어요?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해 주시는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업체명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스마트공장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접수가, 올해 처음인데 접수가 언제 된 거예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접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제가 규정을 받아봤더니 실제로 현재 중소기업이나 누구나 다 줄 수 있고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 받은 게 전체가 다 라서 이것만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탈락한 기업도 있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탈락한 기업은…….

차예경위원

탈락한 사유는요?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차예경위원

담당계장님 자리하셔가지고 답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소속하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송미진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돼가지고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신청한 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탈락한 기업체도 있는데 이게 보조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단에서 사전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 기업체에서 그만큼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담을 못하고 사업의 실용성이 없는 경우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총 1억 원 범위 내에서 50%,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상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자부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것은 자부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더 하고 싶으면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스마트공장 이게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기본적으로 부족한 게 거승만 부족한 걸로 나왔잖아요, 맞죠?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이게 또 문제의 거승입니까?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 거승인가 보네요? 탈락한 사유가 타사업과의 중복지원 때문이다, 맞죠?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지금 이사업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통부 산하에 추진단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점검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공장 지원을 다 봤어요, 이게 3개 분야 아닙니까? ERP, MES 또 하나 PLM 그죠?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이 규모가 실제로 보면 대기업 군들이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전체 지원 대상을 보면 이게 양산시에서도 규모가 크다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 보조금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신청대상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맞는데 되도록이면 홍보를 하고 공모사업처럼 신청을 받아서 했을지라도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 실제로 조금 힘든 회사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대기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이게 단발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장되는 겁니까?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계속 대상되는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얼마나 계속될 수 있는 건가요?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지금 계획으로는 5개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5개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것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미진

송미진투자유치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홍보하셔서 저희가 업체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양산에도 상당히 큰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런 것은 대기업은 좀 그렇고 작은 기업, 진짜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홍보도 하시고 우선적으로 좀 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54페이지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2015년도 2회 추경 때 3,000만 원, 2016년도 당초예산 때 7,000만 원, 이번에 또 추경에 4,428만 원 올라왔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번에 안하고 사업비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7,000만 원 들여서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부분이 보니까 당초에 요구했던 사업 외에 추가로 리모델링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좀, 화장실 수리라든지…….

이기준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물론 리모델링 자체가 당연히 수리 보완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리 한 건지 그게 좀 합당한 이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처음부터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것으로 리모델링이 완전히 완료가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완료됩니다.

이기준위원

아니면 추가로 또 올라옵니까? 완료되는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추가는 더 없이…….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것 말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전적으로 직원들이 잘못하신 거죠? 비정규직센터는 기존에 수리나 비용은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나 위에 눈치 보신다고 금액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당히 오해했다 아닙니까? 계속 사실은 처음에 토털해서 금액이 큰 금액인데 아예 처음부터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나눕니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왜 안줬겠습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리셔가지고 저희가 오해를 일으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사실은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방금 이기준 위원 3,000만 원, 7,000만 원 이럴 때 제가 예산편성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까지 질문한 사항인데 제가, 막상 국을 옮겨서 보니까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는데 이게 음향설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설비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나머지 필요한 리모델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이번에 예산편성 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제는 금액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시설이 비에 들어가는 것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충분하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려 했는데 예산에 퇴직금하고 식대하고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결 하시려고요? 항목을 보시면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지원센터에 운영비에 들어가면 인건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나중에 본예산 하실 때 당초예산하실 때 퇴직금과 식대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예경위원

그래도 사실은, 아니,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우리시 소속…….

차예경위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고 우리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기간제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맞는 것에, 아니면 그쪽에서 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한테 항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고민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255페이지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이사업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유독 사업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대상가구수가 전체 어느 정도 예상인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400세대가 지금 보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당초 165세대에서 400세대로 늘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부터 했으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실적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국가사업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가 매칭되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유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텐데, 165세대, 400세대 이게 선정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집행부공무원을 보며)이것은 신청 받아서 하죠?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소속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 박종태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준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대상이고 2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1순위 대상을 제외한 순입니다.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작년 같은 경우 5,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가스 안 쓰는 사람이 없을 텐데 세대가,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지역별로 형편을 고려하는지? 나중에 대상 400세대를 선정을 할 때 아니면 특정지역에다가 결국 이것은 복지라는 게 신청주의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100% 다 소진이 됩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5,000세대 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 많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세대가 줄었습니다. 줄었고 올해도 160세대 정도 됐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흔들어서 저희들한테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 400세대가 배분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양산 같은 경우는 배관을 교체해 주는 세대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기준위원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읍·면 같은 경우에 시골 같은데 이런 데도 가스 기본 인프라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껏 한 게 740세대 정도 됩니다. 올해 400세대 하면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2,0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할 건데 저희들은 180세대나 160세대가 적정인데 갑자기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어서 선 김에 서민층 가스타임벨브입니다. 타이머 콕이네, 안전장치다 그죠?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만약에 서민층인데 저소득층하고 서민층하고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형태는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똑같은 형태로 지원대상은 똑같습니다.

이기준위원

똑같고 이것은 세대수가 200세대인데 결국은 이것 할 때 저소득가스시설 개선을 할 때 같이 연계를 해버리면 되겠다.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네, 병행은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이자체가 타이머 콕 같은 경우는 대상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200세대가 됐고 기본적으로 같은 매칭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적으로 볼 때 결국은 가스시설 개선을 할 때 타이머 콕을 같이 해 줘야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 진다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은 사업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57페이지 앞부분은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양산에덴벨리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 사실 시설비인데요, 이것 포괄적 편성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편성해 주세요,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무슨 일하는 거예요? 이분은? 임기제공무원이 뭐예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이분은 무슨 전문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일명 취업상담을 총괄하시는 분.

차예경위원

그분 원래 임금책정 안 되어 있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간선택임기제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7개월분이 다시 나와서 뭔지 싶어서, 그리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도 같습니다, 출장여비가 실제로 기간제 여비는 10만 원 공무직 여비는 24만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일자리 쪽에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느낌이 듭니다. 같은 업무일 텐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차이나고 이런 것은 다음에는, 차등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해서는 저희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5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라 해서 2014년도분에 7,300만 원이 반환이 되고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2015년도에 7,500만 원이 반환이 됐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경제기업과 일자리담당 양우석입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라 하는 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비영리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사실 시장성이 없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본 사무실운영비도 심지어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거의 사업을 접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또 역시나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2015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추진했습니까? 공모사업을 왜 했어요?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당초에 자기들은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해 보니까 양산이라는 지역이 사실 시장성이 너무 적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도 단위로 창원 같은 경우도 사실 사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작년에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2014년도분 2015년도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2014년도 예산을 아직도 들고 있었다는 게 사전에 빨리 털어버려야 안됐나 싶은데.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고용노동부에서 반납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고지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계속 미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반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렇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 사실은 이런 부분들 보면 무조건 공모사업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공모를 해서…….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행정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자칫 잘못하면 공모사업 따고 보자, 결국 현실에 안 맞는 것을 하다보면 따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안 따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일단 이런 부분은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시고요, 이제 없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구도심지역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데가 많죠? 신기라든지 가촌이라든지 이쪽지역에 가스설치 안 되어 있죠?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담당 박종태입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다보니까 기본 시가지 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데는 어쨌든 간에 신도심으로 인해 가지고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도시가스 자체가 시에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자기 이익에 편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내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노인정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물금에 주공 2차, 주공 3차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2층인데 가스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가스배달을 시켜도 2층까지 가지고 올라가고 이러한 상황이던데 그런 것 검토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예경 위원이, 계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차예경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일자리채용심의결의서 있죠? 그것 오늘까지 제출 가능하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이며 특별회계는 266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적으니까 한목에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지금 토털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사실은 환경과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고생이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일단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탈취제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악취나 대기오염 건으로 악취측정기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투여해서 했을 때 효과는 있겠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화제지역에 악취가 축산밀집지역이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축산농가에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좀 저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세한 부분, 임대라든지 영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행정에서 민원해소차원에서 탈취제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264페이지는 고정식 복합악취측정기가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웅상이 문제입니다. 어제 페이스북도 보셨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페이스북은 못 봤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지진 이후로 부산, 울산까지 괴담이 지금 돈다고 할 정도로 불안해하는데 어제 또 한분이 웅상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성산 쪽에서 내려 보면서 굴뚝에서 어느 쪽에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찍어서 그것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띄워 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송학제지 그 근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보는 것은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라고 웅상출장소 환경관리과 직원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평일에 또 떴단 말입니다, 어제 일요일 날. 그리 자세하게 뜨는 데 대해서는 내가 웅상에 살면 나도 불안할 것 같아요, 정말 갑갑한 거예요, 맨날 저도 댓글을 답니다.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측정기 답니다.”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도 보이니까 사실 우리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측정기 단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복합악취측정기 다는 이유는 그 지역에 어떤 악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차예경위원

대기오염도는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측정기는 웅상에 노인복지회관에 1개 설치되어 있고 그쪽지역에는 중앙동사무소 위에 측정대가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치나 이런 것이 오버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것은 거기서 새벽만 되면 연기가 올라오니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송학제지 앞에 하고 주남교 하고 우리 지정악취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괜찮은데 시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계속 매연이 낀 것처럼 모양이 되어 있다는 둥 띠를 둘렀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습도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아마 이런 부분에 좀 기후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차예경위원

저희는 그러면 미세먼지측정기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2군데입니다. 웅상에 하나, 이쪽 중앙동 쪽에 하나, 미세먼지측정기는.

차예경위원

미세먼지측정기도 사실은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그것은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직접 설치하는 부분인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업무도 미세먼지측정기도 환경과 업무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미세먼지측정기가 부산시의회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면 2배 이상 차이난다고 하거든요, 달은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좀 이야기하셔서 추가로 더 다시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담당자들이 잘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 대처를 좀 하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런 괴담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게끔 좀 막아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다른 민원도 너무 많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것은 좀 소강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골프장 농약잔류량 시료채취병 구입 이것 이렇게 비싸요? 2만 원 해요? 갈색채취병 해서 2만 원씩 개당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만큼 비싼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단가 확인해 보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 이 내용은 제가 받아봤어요, 어떤 것을 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갈색병이면 되고 그다지 안 비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시고 과장님이 알아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아무리 이게 특수재질이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관리과업무 중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언제 확정됐어요? 위탁 결정된 날짜가 언제에요? 과장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올 3월 1일부로…….

차예경위원

보낸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가야 된다고 결정 난 게 언제냐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작년…….

차예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말일로 기억나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작년 11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실 때 내용을 보면 일일이 다 짚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것은 3달치 해 놨고 어떤 것은 6달치 해 놔놓고 어떤 것은 1년 치 예산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도 하시고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6월 달까지는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1년 치 예산을 잡아서 감액하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들쑥날쑥, 약품비는 약품대로 따로 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놀고 이런 식으로는 물론 담당자가 다르고 일을 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과장님 조절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폐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에서 실제로 예산이 2,300만 원에서 2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가는데 왜 이 공사를 우리가 해?”라고 물었더니 협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더만요, 그 이유가 뭡니까? 3,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실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은 운영권만 위탁하는 겁니다. 재산은 우리시 재산이고 그다음에 내구연수를 해서 재산의 가치를 증식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적은 비용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하고 대규모 수선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해서 좀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보는 부분으로…….

차예경위원

투명성은 좋은데요, 폐수종말처리장의 수익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도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수리는 우리가 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시설은 우리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도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이것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 몇 분이세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장하고 직원들이…….

차예경위원

원래 한 명만 하기로 안 하셨어요? 원래 회계하는 직원만 한명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때 보고하실 때 최종용역결과설명자료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당초에는 2명이 필요한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 어곡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민간위탁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아서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예산편성을 해 왔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첨가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이 용역을 할 때 가장 큰 이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도 보내야 된다는 이점 중에 하나가 인건비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들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은 원래 한 사람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두 사람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위탁을 했었어야 될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것은 그 당시에 수처리 전문화가 사실 주 관점이었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력이 돌다보면 인건비 늘어나는, 그 당시에도 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업무자체를 행정적인 업무는 우리가 그대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또 예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민간위탁 저것은 민간위탁 된 어곡 같은 경우에는 330만 이상 되면 우리 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집행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그 사람들은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 주안점이고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집에 우리가 세를 놔도 보일러는 주인이 고쳐주듯이 저런 부분 시설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알고는 계세요? 다른 시도에는 이런 것 없는 것, 3,000만 원 이상, 이 내용은 없습니다. 대도시 부산광역시도 1억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어요?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가고 수리는 우리 양산시민의 재산으로 해 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는 국장님 이 부분은 정리하세요. 이것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다른 부서하고 교육체육지원과 그다음 문화, 똑같이 획일적으로 3,000만 원 이상 되면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요청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267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물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보니까 고도처리시설 입찰담합소송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고도처리, 폐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면서 그게 참여했던 코오롱하고 효성하고 2개가 입찰된 율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공정거리위원회에서 그게 지적 되어 가지고 담합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끼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수조치하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이기준위원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공보관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데 행정관리과에서 특별회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특별회계라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특별회계라서 지금 그렇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소송자체는 지금 공보실을 통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예산만 이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예산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26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상수도보호구역 동면 삼동마을 쪽 같은데 이 주민지원사업이 너무 획일화되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에 창고 짓는다 해서, 창고도 실제로 사용도 못해요, 지어 놓은 것 보니까, 법기, 개곡 창고 지어놓고 그런데 실제로 창고 사용도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저런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 해 주는 것이고 그런 신규사업이 발굴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여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사업이 어떻냐고 해서 하는데 그런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살짝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도록 지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창고를 하더라도 창고 진입로라든지 창고라 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의 배송, 싣고 나르는 게 쉬워야 되는데 창고라도 막상 가보면 화물적재하기가, 사실은 구조상으로 평지에 되어 있더라고, 이왕 주민지원사업을 창고를 한다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게 맞다, 사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한다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261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할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존에 보다 2천 몇 만 원인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국비, 환경부에서 당초에 가내시 내려왔던 부분하고 올해 확정 내시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삭감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랬어요? 삭감돼서 내려왔네? 당초계획보다? 맨 밑에 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공중화장실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저것은 원동 고점사거리, 원동에 보면 밀양하고 배냇골하고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고점사거리에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것은 시에서 보고 한 겁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건의인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기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신시설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재래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환경관리과에서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하는 부분이고 환경관리과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만일 공원 같으면 공원부서에서 화장실을 세워가지고 관리권만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같으면 환경관리과에서 화장실을 신축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65페이지 영천마을, 남락마을 창고 건립한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마무리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남락마을은 준공이 됐고.

차예경위원

준공이 됐고? 2개 다 됐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2개다 신설 다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2개 다 준공이 됐으면 이게 지금 소유는, 건물등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양산시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양산시 명의로 해야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어떻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무상임대입니다. 영구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영구무상임대로요? 그러면 이게 영구로 되는 겁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하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주지 않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원래 이것은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주는 기금으로…….

차예경위원

기금으로 하는데 내 말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하는데 예전에는 주민들 소유로 마을 소유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안 맞다 해서…….

차예경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 소유로 했을 때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공짜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401에 01로 갔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로 했을 때는 실제로 건물등기를 양산시장으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것에 임대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조례나 뭔가를 만들어줘서 법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환경부지침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지침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침 나중에 주시고요,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액이 7, 500만 원 증액 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업무가 이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되었을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잠깐 몇 페이지요?

차예경위원

276페이지,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취지입니다. 어떤 것은 깎고 어떤 것은 증액시키고 했는데 이것은 증액이 왜 됐냐고요? 그것도 일반수용비가?

임정섭위원장

아시는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소송대행료입니다.

차예경위원

소송대행료라고요? 저희 예산으로 가능한 거예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하고 나중에 위원회 했던 그걸로 보상을 받는데, 이 예산을 쓰고 나중에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당한 부분에 대한 우리 소송대행료입니다.

차예경위원

소송대행료고요, 그리고 어곡폐수종말처리장 있죠, 거기에 인건비 나가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이야기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3명에 대해서 양산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다 나갔었는데 어곡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해서는 그쪽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2명으로 하고 여기는.

차예경위원

어곡에도 2명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양산산단에 3명되어 있던 것을 양산산단에 2명으로 하고 어곡에 1명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양산폐수종말처리장에 2명, 이제 어곡에 1명이라는 말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이렇게까지 많이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됩니까? 이게 업무가 많나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한 계에 계장 1명, 직원 2명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차예경위원

저희한테 그때 당초예산에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1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던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그 당시 처음에 공단위탁을 시작할 때, 시기가 계속 바뀌면서 어곡공단특별회계도 새로 만들어지고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변경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를, 이게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잡아 나온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싹 다 구분해서 정리를 한 거란 말씀이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7월1일부터 되는 거예요? 5개월이면? 5개월 치 예산을 저희한테 책정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8월1일부터입니다.

차예경위원

8월1일부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영천마을 창고 건립공사, 낙랑마을 창고 건립공사 해서 1,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반납하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당초에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아직 확정 안됐을 때 이정도 금액으로 지원해 준다 했는데 최종 확정되기를 이 금액이 삭감돼서 확정돼 가지고 우리가 삭감된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바루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들의 수도징수부분에 포함시켜서 나오는 거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부산시출연금 70%하고 환경부예산 30% 해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임정섭위원장

이렇든 저렇든 부산시민이 이 물을 먹을 때 우리 법기수원지 물을 먹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붙어 나가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부산시에 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해동상수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수도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기금을 출연하는데 그 부분을 비율대로 부산시출연금 70%하고 환경부 30% 해 가지고 100%를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이 자기들이 기준 하는 산정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당초보다 좀 줄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그러면 맨 당초를 할 때는 예측치를 잡아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부산시에서 일단 그것을 통보 해 줍니다. 그래 잡는데 최종 확정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종 확정되는 금액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좀 삭감됐던…….

임정섭위원장

영천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비도 역시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휴게소마다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거기 관리는 며칠마다 한 번 씩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한 80개소됩니다. 그 시니어클럽에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용빈도에 따라서 매일 청소를 합니다. 매일 1회 하는 데가 있고 2회 하는 데가 있고 사람 이용이 많은 데는 하루에 2번씩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1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지 비치는 어떻게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수시로 확인을 하고 부족하면 시니어클럽에서 우리가 재료비를 다 드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주로 보니까 배내 쪽에 가보면 환경관리과에서 놓은 화장실이 많다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 그런 것은 좀 점검해 주시고,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있고 부산시민들도 있을 건데 와가지고 욕밖에 안합니다. 그래도 양산시마크가 딱 박혀 있는데, 그리고 화제 에너지재생 해 가지고 목욕탕 착공식 할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화제지역에 악취 관련으로 해 가지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민원이 지속되고 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을 경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전 농가에 대해서 악취를 포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보니까 사실 기준치가 초과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정섭위원장

아니, 만약에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로 해 가지고 추진되었을 때 젖소라든지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역시나 이 법테두리에 들어가면 다 이전을 해야 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즉, 사육면적이 배출시설 신고 이상이 되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우리한테 전부 다 배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마을단계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화제 권역으로 다 묶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축사가 있으면 단위구역으로 해서 지분을 명기를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을단위가 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마을단위 보다도 어차피 축사가 있는 곳, 사업장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건전한 육가공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차예경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무상임대에 대한 환경부지침서 오늘까지 가능하겠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물관리에서 2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가압부상조 및 농축조 보수공사 이게 설계비가 시공비가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슬러지 농축·처리하는 시설이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농축조하고 가압부상조.

이기준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나름대로 효율이 개선된다고 하고 지금 했을 것 아니에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시설물이 90년도에 다 시설이 지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이…….

이기준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가설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구조물, 토목구조물.

이기준위원

네, 구조물만 바꾸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조물이 많이 삭아가지고 철근이 드러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효율이 더 개선되고 이런 질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을 지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76페이지 피복비, 이것 평균단가가 보통 다른 부서를 확인해도 1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13만 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기금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거기에 상수원 관리원을 갖다가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특성상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지원책도 포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특성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피복비라는 것은 금액이 대부분 다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그분들이 자기들 기금가지고 한다고 해도 좀 맞추세요, 어지간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기금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한목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페이지 281페이지, 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에 지금 1억 2,000되어 있죠? 여기 연구용역비.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웅상지역이 빠져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없다고 뺀 겁니까? 아니면 왜 웅상지역을 뺐을까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당초에 1억 5,000만 원 되어 있다가 3,000만 원 삭감하고 1억 2,000된 건데, 이것은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차예경위원

끝났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집행잔액을 삭감한 건데.

차예경위원

잔액인데 그래서 이 용역에 이게 지금 금액도 크고 한데, 왜 웅상지역을 다 뺐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곳에서…….

차예경위원

근처에서 한 것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웅상지역에도 좀 같이 이 영향조사용역비 나왔을 때 삭감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게 간접영향권이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따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에서 별다른 용역조사가 끝났으면 용역조사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결과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용역금액이 1억 2,000만 원 확정된 것이고 내년 3월 달 돼야 이것은 납품 완료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납품 완료하시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거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건요, 이것 잘 아시겠지만 조례로 통과가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선정기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상으로 선정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예를 들면 어차피 감량 추진하는 금번 목적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구원 수가 많은 집에 우선 설치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자비부담금이 있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럽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 줄 건지 아니면 지역안배를 하실 건지 아파트단지에 시범사업을 할 건지 뭔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30만 원까지잖아요, 저희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50% 이내에서 30만 원 범위 내입니다.

차예경위원

범위 내이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금액도 조절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검토하시고 이것은 실제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과나 이분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더라는 것도 나와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책이 어쨌든 채택이 되고 그 전에 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조례도 통과시켜 주고 보조금도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한테 여쭸더니 국장님도 “그게 고민이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한 번 더 당부 드리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자원회수시설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앞에 심경숙 의원이 지적 한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 최적화운영방안 용역이라 해서 1,900만 원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아무래도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용역을 어떤 목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됐고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31일 되면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원회수시설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면 담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이기준위원

근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초에 시설투자 자체가 그때 당시하고 상황이 안 맞다는 거죠, 1일 쓰레기반입량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다 바뀌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체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2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동 자체가 쓰레기가 반입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하나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1개를 놀릴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가동을 하다보니까 사실 고정비용이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고정비용뿐만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 용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유산폐기물매립장 토사제방 설치라 해 가지고 감리비를 5,3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공감리를 직접 수행한다, 이것은 반가운 일인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50억 이상은 감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가 한 5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감리비가 5,3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뒤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감리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싶어서 삭감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공사하는데 정상적인, 추진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전문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괜찮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은 괜찮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절감하는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28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부분에 원광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이리 해서 3,900만 원이 지금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상 보면 폐기물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후관리를 30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어곡 꼭대기 민간매립장인데 공단개발 해서 2011년 4월 달에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자체 30년간 자체 관리하는 중에 2012년 3월, 거의 1년 정도 관리하다가 원광개발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것은 지자체든 어디든 간에 사후관리 할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처음에 폐기물 매립할 때 환경청하고 우리하고 바운더리 내에 선이 끊겨가지고 두 군데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환경청 것하고 우리 시 것하고 기금을 적립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전보전금.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전보전금, 그게 약 12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원광개발 부도로 사용한 게 6억 정도 되고 잔고가 6억 정도 되는데 환경청하고 시비를 해서 올해 사후관리 한 게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원광개발 경매낙찰자에 대한 사후관리이행책임협약 이게 명시되어 있는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나타나지…….

이기준위원

아직 경매낙찰자는 아직 안 나타나서, 만약에 경매낙찰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책임자는 협약이 반드시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차예경위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산림과는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재해재난에 농업용폐비닐수거보상비 있죠? 이쪽이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환경과입니다.

차예경위원

산림과 잠깐만요, 290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보수 있죠? 3개 사업, 어곡 등산로변 환경개선 사업, 천태산 등산로 위험구간 구조개선 사업, 금정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곡 등산로하고 천태산 등산로는 지금 정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어느 정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어곡은 아파트 뒤쪽에…….

차예경위원

뒤쪽에 그러니까요, 기존에 되어 있던 거기던데 제가 자료를 받다보니.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거기인데 주변에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 보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좀 하자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나무만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나무가 상당히 우거져가지고 지장이 많고 그다음에 천태산도 위험구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경사가 좀 심해놓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데크 설치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차예경위원

2,000만 원으로 됩니까? 거기는 사실 등산객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부분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도 정비는 하기는 하셔야 되겠더라, 저희가 봐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길을 데크나, 위험도로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러면 2,000만 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더 들어야 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거의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우리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암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보행하기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미끄러운 부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힘든 구간에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위험구간만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에 쓰는 약품은 어떤 건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약품명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간단히 지금 기름을 섞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을 섞어서 하는 건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유제는 거의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유제 없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다행이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제는 일단 없는 걸로…….

차예경위원

아니, 확인 다시 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제는 지금 거의 추세가 아닌데 실제로 기존 업체 납품건 때문에 계속 받아서 쓴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우리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방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암물질도 나오고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지금 하나의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림 방제도 실질적으로 물을 섞는 것으로 수용성으로 다 바꾸는 걸로 확인하시고 조치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산불방지 임차헬기 계류장 시설 정비라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물금증산에…….

이기준위원

증산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저희들이 헬기 계류장이 없어가지고 계속 김해에 있었는데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물금 증산에 공원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원래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부산대에서 항공기 띄울 수 있는 그 자리에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반도4차 맞은편에 아니에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증산역 뒤쪽에 보면.

이기준위원

뒤쪽에?

차예경위원

뒤쪽에?

이기준위원

그리고 산불방지헬기 임차료가 이게 지금 연간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연간계약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하거든요.

이기준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헬기가 1대, 실질적으로 헬기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도에서 일괄계약을 하는데요, 보통 11월 달부터 해 가지고 5월 초순까지 계약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헬기를 한 몇 번 띄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은 많이 안 나서 올해는, 관내는 한 3번 정도 뜨고 계도 몇 번 뜨고.

이기준위원

계도, 그러면 이것은 오로지 산불이 났을 때만 뜨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불, 계도, 공사자재운반도 저희들이 공영자재운반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재선충 방제는 따로 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재선충 방제는 별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는데 유류대라든지 이것은 별도입니까? 실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포함되는…….

이기준위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많이 쓰면 쓸수록 유리하네요? 그러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렇죠.

이기준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헬리콥터가 갈 수 있는 데는 사람이 가기가 어려운 데 아닙니까? 가능하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봄철에는 그리 해도 헬기를 잘 안 띄우죠, 비상시 대기용이니까 물건이나 그런 것은 기후가 좀 도와줘서 비가 좀 온다든지 이럴 때 띄우지 계속 건조할 때는 그래도 안 띄웁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사실은 이게 산림과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익적인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헬기가 필요하다하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개인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이기준위원

개인적인 것은 안 되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간 계약이 되어 있다 하면 사유 없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로 활용하는 게 안 좋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공영시설은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밖의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로 민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읽어 드릴게요, 제목이 주식회사 흥진 토석채취 및 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해 가지고 참조는 물금, 원동, 강서동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고 발신하신분이 용선마을 통장님, 화룡마을 통장님인데 7월15일 날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던가 보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면서 업체대표가 안 오고 내나 과장님이 참석을 했는가 본데, 자기들은 업체대표의 설명이 듣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왔는데 이것을 한번 잡아가지고 업체대표하고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드리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업체대표가 참석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대표이사가 참석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 업체에서 나와서 현장소장이 참석 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참석해 가지고 설명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대표이사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지…….

임정섭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나와 있노?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고 대표이사하고 자기들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현장 소장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것 있으면 한 번 더 모아가지고, 한 번 더 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한 번 더 모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서 292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에 생활권공원사후관리 아시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에 당초예산 2억 원 편성해서 집행 뭐뭐 하신 거예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공원 내에 시설물관리…….

차예경위원

생활권공원사후관리 시설 관리한 것은 2억 인데 이것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세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지금 시설물관계 잔디관리하고 풀베기,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그런 것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맞는데 제가 왜 묻냐면요, 293페이지에 지금 나오는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여기에 나오는 8개가 생활권공원사후관리사업과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마무리가 안 되서 이쪽에 연결을 시킨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 건지를 묻는 겁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지금 부족분입니다. 좀 더 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하시지 왜 이렇게 다르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 말입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전에도 한번 그런 말이 있었는데 풀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목별로 하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지금…….

차예경위원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이 사업이 모자라면 아까 말씀 드렸죠, 예를 들겠습니다. 서북안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사업이 예산이 100원을 줘서 부족하면 120원 더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번에 293페이지 한 개 한 개 짚어 넘어 가겠습니다. 디자인공원 내 CCTV 설치공사 이것 디자인공원은 지금 우리 시의 관할이 아니라 LH 관할이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지금 인수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CCTV는 당연히 설치를 하는 것은 LH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다가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디자인공원 내에 어린이물놀이시설에 애들 보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위험한 것 보는 것, 안전총괄과의 업무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장 LH에다가 CCTV를 해 주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1월 달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디자인공원 내에 물놀이시설 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오버 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수용대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희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LH소속인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좀 우리가 설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최대한 LH에다가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진짜 불가하게 이 CCTV 같은 경우 못할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CCTV 설치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 하셔서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설비나 부대비로 쓰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지금 당장…….

차예경위원

급하다보니 이제 여름이 됐고 애들은 오니 사고가 나면 난리난다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도 알고 뜻도 알고 왜 그랬는지도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게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나중에 정리를 좀 하시고요, 워터파크 임시주차장 설치하는 것 이것 아예 전면 백지화된 겁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거기에 유수지에 바닥에 처음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안 맞.고 또 빔을 해 가지고 지상에 그렇게…….

차예경위원

유수지가 되니 물이 많으니까 공사하는 것이 무리감이 있어서 3가지 공법을 이것해 볼까 저것 해 볼까 해보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님이 이것을 만든다고 홍보한 것 기억나십니까? 시민들한테, 워터파크 오는 시민들한테 이 주차장 만든다고 얼마나 홍보하셨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되고? 이것에 대한 사실 검토를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면 여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들끼리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되냐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 조금 그런데?” 어디냐고 위치도 파악하고 우리가 그때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시민들하고의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 대안 있으세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 장소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워터파크 주차장을 이게 안 되고 실제로 이것은 아까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행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디자인공원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요즘에 차를 다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고민이 시에서는 언젠가는 이것을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됐을 때 혹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지금 교육청부지 4,000평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에서.

차예경위원

5년 동안 연장해서 다시 임대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워터파크나 디자인공원이나 이런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옛날에는 공원이 유모차를 끌고 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국에서 아예 고민을 좀 하십시오. 공원 내에 주차장이 없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웅상지역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양산시내에 있는 공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 깎이면 저희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맞죠? 과장님도 업무하시는데 불편하신 거고 이런 시민들과의 신뢰는 지켜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북정동 소공원 조성 15억 보상 나갔죠? 지금?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보상내역을 받아봤는데 이게 7억 1,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지금 보상부분은 마무리 지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보상은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거기에 지금 여타부지는 토지개발공사, 건설국 땅, 양산시 땅.

차예경위원

국가 땅이나 공사 땅이나 우리가 안사도 되는 그런 부지들이 남아있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직원을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7억 1,000만 원 외에는 더 이상 안 드는 거죠? 이것 사실은 예산이 오버되는 것도 참 명부한 이야기거든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더 이상 부지 사는데는 더 소요가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 논란의 중간에 있는 이 북정동 소공원 이것을 예산을 다시 증액해서 올리는 것도 그렇고 더 이상의 예산이 없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 보상 다 되시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보상 다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그러니까 이 섹터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금은 애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아까 말했던 국이나 다른 공사 땅까지 다 합쳐서 있지만 딱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 엄청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북정동 소공원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과장님하고 국장님 정리하십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공원과 항상 수고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요즘 생겼다하면 공원이고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공원에 아까 전에 CCTV 설치공사 이것은 아까 기획예산 쪽에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 단가를 어떤 것은 2,000만 원, 어떤 것은 2,500만 원 이리 하는데 이것은 하나로 통일돼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물품 하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0만 화소에, 그 금액을 통일해야지 전체 예산질서가 잘 잡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편적인 예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2,500만 원 2대 한다고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범용 다목적 CCTV 보면 안전총괄과에 보면 2,000만 원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도시숲조성 해서 석산 생활환경숲 정비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 보니까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것은 작년 연말에 2016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도에서 면단위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도에서, 그래 가지고 읍 단위와 동 단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면은 할 수 없이 못하고…….

이기준위원

이것도 좀 현실하고 안 맞다, 그죠? 동면이 사실은 행정구역은 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면이 아니잖아요, 물론 상동 쪽은 시골 면의 전형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도에서 면단위는 일체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물금읍에 가촌에 그래서 지금 바꾸는 그런…….

이기준위원

아니, 동면에 인구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어지간한 동 단위보다 인구가 많은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생기는 인구가 최소한 1~2년 안에 1만 명이 더 늘 텐데, 이것은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규정상 그렇다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놀이장 설치입니다.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고 지금 아마 물놀이장 개장을 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20일부터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지금 2개소 운영을 해서 다른 데도 지금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은 1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디자인공원에 기존 고정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좀 분산될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원래는 기구를 20미터, 12미터짜리 좀 큰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해 놓은 그 부분만 해도 지금 인원이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석산도 그렇고 웅상도 그렇고 인원이 지금 현재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크게…….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한 군데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예산 삭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양주동도 거기 밀집된 곳에 상당히 수요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아파트에서도 물놀이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상용 근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넘어간다든지 혹시 민원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둑 넘어간다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사실 예산삭감을 한 부분은 “시민들의 인기에 비해서 이 예산삭감은 아쉬운 부분이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혹시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현황을 보시고 좀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내년부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비 중에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용역이라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잡힌 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산막산단에 절도사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가 공원구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녹지구역.

이기준위원

녹지구역입니까? 그래서 녹지파트를 공원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주요지점 수목정비사업 해서 5,0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고요, 도로변 중앙분리대 풀베기 작업도 증액이 됐고 사실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 시가 정말 잘한다, 다른 데 지자체, 부산이나 다른 데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수고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수목정비 가로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시숲 가꾸기하고 좀 역행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숲을 가꾸자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숲에 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도심지에 보면 가로수가 고사되어 가지고 잘라낸다든지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가로수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제가 기획에 있을 때 받아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 1년 반 전에 제가 받을 때 5만 그루 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황이 가로수 관련 전체적으로 이게 물론 도로과도 되고 공원과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과에만 지적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현황이, 가로수 관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체계적인 가로수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파악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로수가 심어지고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적 관리가 전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유지라든지 가까운 곳에 나무은행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나무를 옮겨놔 놓고 필요하면 나무를 가져가고 거기서 재고라든지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한쪽에서, 물론 필요하다면 몇 군데 거점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실질적인 수목관리도 현실적으로 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수목관리라든지 가로수관리부분이 도로과든 공원과든 다 전체적인 현황들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 한그루 심을 때 최소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일 건데 거기 나무 하나 죽고 하는 것을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따져보면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소한 공원과는 공원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되고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이게 돼서 우리 시 전체적인 가로수나 이런 것이 현황이 파악이 돼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게 내년에 한다든지 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소고기이력제 마찬가지로 이 나무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떻게 심어지고 나중에 어디로 옮겨지는지 그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양이나 여기에 따라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게 같이 나와질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하나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간단하고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물놀이장 건을 조금 더 이야기 할게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안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요청한 것이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다른 시도로 이 물놀이시설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시장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점은 같으나 규모도 줄이고 사람도 줄여서 예산을 작게 만드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장소는 4군데.

차예경위원

그렇죠, 장소는 같은데 슬라이드 개수 줄이고 그리고 규모를 완전히 줄이고 그리고 인력도 줄여서 지금 예산을 작게 한 것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검토사항에 뭐라고 했냐면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공원에 샤워장 및 탈의장을 포함한 수영시설의 점유를 반대민원을 우려하고 주차장 미확보로 인한 또 다른 민원발생을 우려하고 통도환타지아, 에덴벨리 등 민간이 운영하는 수영장 경영악화를 우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이 말씀에서 좀 그런 게 이 물놀이시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슬리퍼 신고 내 아이 데리고 더우니 물이라도 담그자 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치학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저도 가보니 진짜 애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애들이 많은 곳이에요, 방학 시작하고 나면, 그런 상황이고 더 더욱이나 통도환타지아나 에덴벨리 갈 수 있는 상황 같았으면 그것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수영장 경영악화까지 우리가 우려해서 규모를 작게 한다, 이것은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실망할 부분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예산 준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2억 4,000줬는데 1억을 삭감을 하는 것에는 실망스럽고요, 이런 부분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저희 의견을 반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좀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업무하기 싫나?”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지점이나 이런 게 축소가 됐었으면 실제로 저희한테 원망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규모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이런 식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본위원장이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293쪽에 디자인공원 내 CCTV 설치공사 있죠? 2개소 해 가지고 개당 2,500만 원씩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에 포함된 겁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개당 2,500만 원하고 거기에 또 통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하고 우리가…….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잡아야 될 거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보면 안전총괄과에 방범용 CCTV 해 가지고 1,610만 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2015년도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2015년도에 국민여가캠핑장 내 해 가지고 1,570만 원 개당 1,570만 원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낙동강생태관광자원화선착장 내에 1,80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물론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것하고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선이 맞겠죠? 단가가? 다 이렇게 1,500만 원짜리 1,800만 원 정도에 설치가 된 것을 보면.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어린이물놀이장하고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방범용 CCTV하고 국민여가캠핑장 내에 CCTV하고 제가 보기에는 같은 용도라고 봐지는데 안 맞겠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어린이물놀이장에 대한…….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촌 생활숲 정비사업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체육시설하고는 변경 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랬죠, 그대로 고정하고 수리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 정자하고 주민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 안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295페이지에 북정동 네오파트 후면 완충녹지 정비사업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산책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짧은 구간에 산책로 조성이 굳이 필요하고 또 이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여기 신기동 완충녹지 내하고는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구도심지역에 사실은 특별한 공원이 많이 없어서 거기 정비를…….

임정섭위원장

아니, 여기는 실질적으로 주거지하고 공장하고 딱 경계지점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다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폭이 10미터에 한 320미터…….

임정섭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그 경계지점에 산책로를 한다하는 것은 안 맞지, 예쁘게 꾸밀라 하면 내가 이해하고 원두막을 지어놓고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쉬고 간다면 이해는 합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것은 제목을 붙이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파고라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목을 붙이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사업은 안 맞다고 과장님도 판단하지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7호근린공원 내에 물놀이시설 있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 중에 생난리입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그 앞에 노인복지관 시설부지라 해 가지고 시유지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3,000평정도…….

임정섭위원장

네, 작년에 매입한 것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작년에, 매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올해 샀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 지금 아무 용도로도 활용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지금 흙을 매립해 가지고 조금 파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올봄에 끝났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갖다가 한 달이라도 지연을 시키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안 맞습니까? 거기 지금 차를 그렇게 대 놓고 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큰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시 부지를 놔 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95페이지 과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녹지공간조성 세부사업 목적이 뭐예요? 지금 왜 묻냐면 295페이지에 녹지공간조성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고 녹지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2개의 목적이, 제목이 사업자만 빠지면 제목이 같거든요, 그런데 각자 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 사업을 분리해 놓고 이게 뭔지 헷갈려서 저도 묻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에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도 헷갈리고 과장님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제목을 왜 이렇게 붙이는, 그다음에 그 밑에 양산천변 쉼터 주변정비공사 이것 건설과 업무 아닙니까? 하천공원관리 업무는 건설과 업무 아니에요? 이것을 왜 여기다 편성하셨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 부분에 녹지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녹지가 있어도 양산천변이면 건설과 업무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녹지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밑에 있다고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녹지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건설과 아니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기에 호포수관교 밑에 거기에.

차예경위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기 공원, 녹지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건설과 업무 나중에 넘기세요, 이런 것은 왜 공원으로 편성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5시에 있어요? 1시간 남았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목에 다 묶어서 해도 되겠죠?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 CCTV,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금액이 4억 7,500 전체적으로 CCTV에 초과 금액이 많아요, 맞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재난감시 한다고 CCTV 2억 4,000 지금 CCTV가 너무 많고 저희 위원들끼리 앞에 과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님도 얼마 전에 CCTV 많이 증설한다고 언론보도에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각 부서마다 CCTV 설치하는 금액도 다르고 물론 기종이 달라서, 화소나 아니면 저장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괄구매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단가도 내려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이렇게 각 과마다 편성을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디자인공원 내에 어린이물놀이시설에 CCTV하는 것도 앞에 부서에서 벌써 해 가지고 한소리 들었거든요, “왜 당신들이 하냐? 안전총괄과 업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집행을, 정리를 하셔서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크게 보면 차예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당초에 2~3년 전에 교통과, 정보통계과에서 하던 CCTV 업무가 관제센터로 일괄 넘어오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소소한 부분에 환경 분야 또 기타 방금 물놀이 안전 분야 이런 부분이 그 이후에 생긴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빠진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크게 보면 관제센터에서 CCTV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총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성숙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추경에 있는 어린이공원 영상정보 이것은 국비에 따른 매칭이다 보니까 어린이보호용으로 어디어디해서 지자체마다 딱 정해 가지고 우리는 43곳 이래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이고요, 나머지는 주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하고 경찰과 협조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고…….

차예경위원

재해재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각종 재해재난, 오지 이런 데 있는 것이 전체고 나머지 소소한 불법주정차라든가 유원지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데 멀리 보고 크게 보면 차예경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총체하려하면 다른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업무연찬을 좀 통해서 CCTV는 일괄로 구매를 하시든 정리를 하시고 화소나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각과별로 너무 금액이 천차만별이고요, 실제로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총괄업무가 국장님 부서이니까 이것을 정리를 좀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총괄적으로 제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것을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태세 확립에 보면 방사능방재 훈련 있죠, 이게 예산을 받아보니 포상비 받은 것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차예경위원

303페이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5,000만 원 이것은 작년도 저희 시가 2015년 재난관리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받은 포상금이고요, 이 위에 상단에 있는 것 1,600만 원 이것은 원안위에서 주는 겁니다, 매년, 작년에는 덕계하고 서창하고 훈련을 했는데 그게 이제 30km까지 비상대책구역이…….

차예경위원

한수원에서 주는 그거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다이렉트로…….

차예경위원

그렇죠, 21.5km 지정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거기서 세입을 잡아서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왔습니다.

차예경위원

세외수입으로 온 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가촌리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해예경보시설 교체 이것 특별교부세…….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실은 재난안전 특교세 해 가지고 작년에 급경사지 건으로 저하고 그 당시에 박종수 국장하고 서울에 한 15억 정도 얻으려고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그전에 한번 20억을 준 게 있다 그러면서 양산은 좀 불가피한데 올라온 성의를 생각해서 뒤에 내려온 게 8억입니다. 8억 이것은 재해문자하고 오지, 배냇골하고 원동 쪽으로 선리 쪽으로 해 가지고 자동우량경보기하고 수예기하고 재난과 관련된 CCTV하고 우리 재난상황실에 면진 테이블하고 그런 몇 가지를 구입하는데 상황실 보수·개수 기기설치 이런 돈으로 8억 내려온 것을 잡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 특별교부세 자금이 언제 온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추경 끝나고 와가지고 미처 잡지를 못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추경 끝나고 와서 잡지를 못했다, 그러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세입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100월에 늦게 돈이 오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오셔가지고 답변, 소속 말씀하시고요, 마이크 켜주시고.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저희들이 2015년도 특별교부세 국비 100%입니다. 이게 교부결정통지가 작년 12월21일 날 저희들한테 교부통지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못 잡고 2015년 예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세입조치시키고 올해 추경에 잡아가지고 일단 돈은 교부세 내려온 목적대로 써야 하니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쓰려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 반영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재난기금하고 일반사업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재난특별교부세가 있고요, 일반교부세가 있고요, 재난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가 작년에 생기면서 옛날에…….

차예경위원

새로 생긴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3가지 나누는 것도 알고 있고.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재난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재난, 재난에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해가 다 포함된 그 재난 쪽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받아가지고 그 신청서를 보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2016년 재난기금은 그러면 예산을 아직 편성을 안 한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돈은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고요, 그게 세입으로 조치되고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그 돈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편성을 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2016년도 재난기금사업집행내역을 하나 줘보세요, 저희한테, 일단 2016년도 상반기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사업집행내역…….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이것은 재난기금이 아니고 그냥 국비 특별교부세입니다.

차예경위원

특별교부세라고 하더라도 재난기금과 일반사업을 구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재난비용으로 써야 하는데 일반사업으로 썼잖아,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재난과 관련한 사업에 쓰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거거든요.

차예경위원

재해문자전광판이라는 것은 재해기금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난 때 필요했을 때 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든 뭐든 목적은 어떻게 받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일반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한 거잖아요, 일반사업으로 편성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정확하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차예경 위원님, 재난교부세든 아니면 관리기금이든 간에 예산편성은 사업비로 편성하는…….

차예경위원

똑같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똑같은데.

차예경위원

그것은 똑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고 재난기금하고 일반사업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이게 만약에 됐다면 재난기금을 이때까지 그러면 다른 기금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 때 앞에 3년을 다 받아서 봤잖아요,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됐다고 지적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촌리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재난상황실 면진 테이블 설치,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밑으로 푹 꺼지는 그거잖아요, 방호처럼 되는 그것을…….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과장님 재난기금 사용지침서라고 따로 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27조에 의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해예경보든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이름 그대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정부가 특별히 100% “너희 써라.”이렇게 준 것이고 지금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르는 재난교부세든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재난기금이든 이게 어떻게 쓰냐면 똑같습니다, 목적은, 단지 그 돈이 100% 양산시의 사전에 있을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그것을 예방·방호하는 측면에서 쓰라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단 이 돈은 국비로서 시가 노력한 성의가 고맙고 가상하니까 이 돈을 줄게, 너희 시가 필요한 재난에 피해 입을 수 있는 곳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보수보강 신규설치를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단,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받거나 또는 읍·면·동을 사전에 훑어가지고 하반기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사 해 가지고 이것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사용하는 게 맞다, 안 맞다 구분지어가지고 심의·심사위원들 사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이 강한데…….

차예경위원

성격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이 1억 6,000, 8억은 국민안전처가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못을 박아서 준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돈을 얻으러 올라갔는데 국안처에, 거기서 줄 적에 그것은 못주니까…….

차예경위원

요지는 이게 목적은 다르지만 쓸 수 있는 곳은 시에서 알아서…….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1억 68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받으면 되겠죠?

차예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내일까지 가능하겠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해 주시고요.

임정섭위원장

계속 질문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충분히 저는 예상가능 했을 것 같은데 도시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추가 신설이라든지 저화질 노후 CCTV 교체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사실 예상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어린이안전 영상정보는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으로 된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매칭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추경에다가 신규사업은 어지간하면 올리지 마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인정합니다. 원체 CCTV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8억으로 180대하고 140대하고 또 어린이안전 140대하고 이러다보니까 추가로 업 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해 가지고 기억장치나 스토리지를 추가로 해야 되고 영상을 연결하는 링크효과를 하는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게 불가피하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3억 2,000이나 저희가 편성이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304페이지에 견학기념품 구입하는 것 있죠? 도시통합관제센터 견학 기념품 구입하는 것 있죠? 이것 공직자선거법위반 걸리지 않아요? 선관위에 질의해 보셨어요? 이것 주셔서 문제없으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관제센터에 하도 주민들이 방문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데서 관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나 문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전체 CCTV의 흐름이나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제 말은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중에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짚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기념품을 짚어보시고 하셨냐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선관위에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차예경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기념품 하나 주는 것도 신경을 쓰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 생기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 이것 확인하셔서 조치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CCTV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CCTV가 어린이용부터 여러 장소에 따라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화질 노후 CCTV 교체사업 해서 올해 40개소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화질 부분을 교체한다는 것은 뭡니까? 안에 내용물을 바꾼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CCTV가 연도마다 설치연도가 틀리다 보니까 좀 오래 된 것은 아무래도 사람도 늙으면 힘없듯이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하듯이 이것도 1/4분기 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CCTV 화질여부를 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화소를 어느 정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한 게 180개 정도를 점검했는데 거기서 한 40대 정도,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해 가지고 한 3~4년에 걸쳐가지고 1만 5,000대 중에서 한 18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조사결과에 맞춰가지고…….

이기준위원

1만 5,000대 중에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500대요.

이기준위원

1,500대 중에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500여대 중에서 그 정도는 현재 화소도 떨어지고 기계장비도 노후화 되고 이래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이기준위원

새로 추가되는 화소는 보통 신규 CCTV는 200만 화소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300만 정도로 하려고…….

이기준위원

300만 정도요? 네, 그러면 노후 CCTV교체되는 것도 300만 화소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정도를 지금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단가하고 이런 것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개수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화소에 의해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해야지 개수 많이 했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도 일정시간 되면 다시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CCTV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그때 감지가 되고 확인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경찰서직원이 자기 자전거를 잃어 버렸는데 CCTV를 봤는데 못 잡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우스갯소리인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화소차이가 중요합니다.

이기준위원

현실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첨단이미지 식별 카메라 시범설치인데 이것은 일반 CCTV하고 어떤 기능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로 야간입니다. 야간에 차량넘버나 얼굴식별이나 이게 안 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물론 화소하고 관계가 되고 또 화소는 그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달이 밝을 때 보름달일 적에 그믐달일 적에 차이가 있다 그러거든요, 주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을 적에의 CCTV 밝기하고 없을 적에 밝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컴프로치(camouflage, 보완)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가로등이나 불빛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능형으로 그런 것을 커버하고 잘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우범지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이것을 경찰서하고 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20곳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 싶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할까 싶어서 지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보니까 가격차이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도 통합관제센터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모든 것은 통합관제센터하고 일원화…….

이기준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CCTV 전체가 연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00%는 아니고요, 교통하고 방범하고 학교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공원은 하려고 이번에 올라가는 9억 5,000 이겁니다. 이거고…….

임정섭위원장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있죠, 어린이공원.

임정섭위원장

거기도 지금 통합관제 되고 있습니까?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 CCTV의 몇 % 정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전체 CCTV는 지금 현재 1만 5,011대입니다. 472개소에 1만 5,011대, 그게 올 6월 30일 기준으로는 517개소에 1만이 아니고 1659대인데 그 중에 방범용이 1299대, 교통수집이 50대, 차량번호판인식이 14대, 학교 앞에 1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재해가…….

이기준위원

대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계가 된다,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이것은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한다 했죠? 아까 전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43개소 아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건데 앞에 단가 차이는 다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306페이지 보면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있는데,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이라 해 가지고 예산에 3,164만 3,000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알고 보니까 2013년도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집행 했는데 이 부분이 2013년도께 왜 지금 반납이 되는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2013, 2014, 2015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거든요.

이기준위원

아, 3년 계속사업이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 말까지 하다보니까 거기 남은 돈이 올해 반납하다보니까 그게 원리에 원동에 철길 옆에 제방재난안전사업 그 사업이 3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마지막 공사가 2015년이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영상저장장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규도 하고 기존에 있던 것 증설도 하고 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증설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하면 앞으로 추가용량,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설치를 하고나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현재 올 6월 말 부로 올해 해야 될 CCTV 160대 사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고요, 또 국비사업으로 오는 것, 기타 내년에 오는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서 관제센터에 있는 영상프로그램하고 스토리지하고 그게 계속 거기에 맞게끔 업을 시켜줘야 되다보니까…….

한옥문위원

앞으로도 계속…….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계속 매년…….

한옥문위원

계속 증설해야 되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매년보다는 2년에 한번 정도라도 증설 해 줘야 CCTV 설치한 목적대로 제 역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저화질 CCTV, 그것도 1,500대 중에서 180대 정도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관내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 한번 열람을 해 보니까 화질이 너무 안 좋아, 안 좋아서 식별이 안 되더라고 이런 것은 좀 빨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가동만 해 놓고 효용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많이 해서 빨리 하든지 해 줘야지, 이것을 내가 몇 번을 확인을 해 봤는데 사건마다, 사람얼굴도 식별 안 되고 자동차번호판도 식별 안 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안 되고 조금씩 업 시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CCTV 이것은 43개소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43개소인데 정확하게 43개소에 대수는 142대입니다. 한 폴대에 2개 꼽힌 게 있고 3개 꼽힌 게 있고 4개 꼽힌 게 있고 그 위치나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CCTV 개수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인데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공동주택과장님하고 같이 웅상 현진에버빌 관계로 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고요, 지금 웅상에 현진에버빌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금 1종주거지역이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1종일반주거지역이죠? 우리시에서는 아파트허가부분에 대해서 불허방침이라고 세워놓은 것 맞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지금 현재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은…….

임정섭위원장

불허 맞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진을 가리키며)지금 현진에버빌이 건축을 한다 그러면서 분양현수막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 붙은 것은 전부 부동산사무실 전화번호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개인한테 그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화번호가 다 틀리더라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개인한테 모집해 오면 모집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말이 정답이라.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모집책이 있어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다 틀린 걸로.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경전철추진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가보니까 문구를 살짝 바꿨더라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가.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불법현수막으로 지금 과태료를 메기고 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자기들이 돈을 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웅상출장소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더라고, 차량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불법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도 나이가 65세인가 75세인가 이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리고 또 현수막을 하나 떼어오면 보상금을 이래 주기로 해서 떼어오는 사람도 있고…….

임정섭위원장

제가 하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안에 저희들이 1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붙이니까 또 항의가 오더라고요, 불가능하다하는 그것을 좀 2종이면 가능하다고 바꿔주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차예경위원

누가 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의원님 중에서 오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래 지금 현재…….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안 된다 해서 제가…….

임정섭위원장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으니까 우리시차원에서 현진에버빌에 아파트 설립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는 아파트 불가지역이라고 계속 현수막을 붙이는 게 안 맞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참 곤란한 게 만약에 저희들한테…….

임정섭위원장

아니, 불허지역 아닙니까? 불허지역인데 거기 현수막을 붙인다고 문제가 돼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제가 지금 불가능이라는, 지금 1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붙이니까 의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불가능이라는 소리 빼라고 2종이면 가능하다고 붙여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 1종이면 건축이 안 되고 2, 3종일 때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그것만…….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시의 방침이 중요한 겁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게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기가, 일단 우리는 수사의뢰를 해 놔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분명히 감사 때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고…….

차예경위원

아니, 시보에 벌써 이것은 다 나갔잖아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나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벌써 석 달 전에 나갔던 내용이고 시보에 벌써 양산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상하북 빼고는 아파트 추진이 힘들다고 아예 우리 시장님께서 홍보물을 내보내셨어요? 안 내보내셨어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그것 붙여놓으세요, 그냥, 별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아니에요?

임정섭위원장

이래서 은근슬쩍 허가 내주려는 것은 아니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그 말도 불가를 빼달라고 항의하고 이러니까 내가 좀 헷갈립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한옥문위원

누가 의원이 전화했다고?

차예경위원

누군지는 알겠는데 감은 잡지만 말은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일단은 빨간색으로 해서 다시…….

임정섭위원장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피해를 안 봐야 됩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라고 붙이기가 참 곤란한…….

임정섭위원장

안 그러면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변경을 해 줄 것이다.”하면 틀리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불허방침 아닙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방침이라는 게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아니, 그래도 지금, 하여튼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왜 지금 도시과에 불렀냐면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나서 실제로 감사결과에 의해서…….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종을 바꾸는 것은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시과에 검토의뢰를 합니다, 하면 도시과에서 종을 바꿀 것이면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차예경위원

지금은 어쨌든 저희시의 방침은 안 된다는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고 이분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은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느냐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지적하고 나서 과장님이 경찰서에 고발하셨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고발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고발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서 경전철확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완전히 도배를 하다시피해서 확정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다, 이것은 2025년에 부산에서 2030계획에다가 2025년 이후에 고민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중간에 양산도 끼어야 되겠는데 너희는 괜찮겠나 해서 회의한 게 다라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확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실은 이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나서 웅상지역의 사람들은 우리한테 전화를 합니다. 확정된 것 맞냐고 경전철이, 그래서 사실은 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국장님하고 다들 관련부서해서 다 폐기처분하라 했고 회사에서도 찾아가셨고 조치를 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꿋꿋하게 지금도 하고 있다 이거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대책을 조금, 우리 입장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지금 일단은 법적인 문제는 경찰서 조사 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해야 되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서 그 사람들 못하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일단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불법이다.”라는 말은 안 되지만 “불가능 하다.”는 표현으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파트마다 다…….

차예경위원

충분히 시장님이 시보에 낸 내용을 보면 “우리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하는 1종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허가를 안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나갔어요, 맞죠? 상하북 외에는 낙후된 지역 외에는 맞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웅상에는 2, 3종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1종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말씀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1종주거에도 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진에버빌이 단초가 돼서…….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차예경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조치를 좀 하십시오. 어쨌든 여러 가지 백방으로 움직이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어떻게 고민할건데? 대책이 없는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하여튼 계속 가서…….

한옥문위원

방법이 없는데……. 현수막은 무조건, 하여튼 플래카드 붙이는 것은 무조건 뜯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고민해서 피해를…….
그 사람들 말 안 듣더라.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겁도 주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피해 안 입도록 저희들이 자주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이통장회의 때는 물론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전부 다 보고 저희들이 전화를 받더라도 한 사람도 피해 안 입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극단적인 언어를 좀 써서 붙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과장님. 평산동 이거…….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산사태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가는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게 금년 10월31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는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들 사업계획이 6월말까지 완료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아파트와 근접되어 있다 보니까 발파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관련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 그 해결책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토요일, 일요일은 작업시간제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 6시 이후, 아침 이른 시간은 작업을 제한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이 4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사 진행하는 것은 10월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기존에 사업비보다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사업비 자체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법사면에 당초에 설치하는 부분이 발파위주로 설계가 됐는데 실제 발파를 하게 되면 아파트와 너무 근접돼서 돌도 튀고 일부 주차장에 차량들 그다음에 주간에 근로자 취침하고 하는 그 부분에 피해가 많다고 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뿌레카작업으로 작업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뿌레카작업에 따르는 공사비용이 일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국비, 시비, 지방비를 보태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반환하는 소송 관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소송은 지난 7월13일 날 심리변론을 했습니다. 심리변론을 했는데 법원에서 요청한 감정사의 결론이 부실공사로 판명이 됐는데 한일 측에서 감정인을 다시 심문을 하는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심리하는 사항에 있어서 감정사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9월7일 날 2차 심리가 열리는데 요, 그때 다시 한일하고 시하고 소송에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고 그날 열려봐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1심 재판은 아직 선고도 안 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선고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심리는 몇 차까지 갈 예정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마 한일 측에서 감정사, 법원감정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심리가 몇 번 더 열릴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재판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추하기가 어렵겠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감정한 기술자 의견은 부실로 다 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에 한일에서 그 부분만 수용하면 되는데.

한옥문위원

그것 수용 안하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결국은 이게 업자 측에서 변상을 받아낼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마 법원에서 중간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선시공을 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사실은 지방비, 예산낭비사례가 될는지 그런 식으로 안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나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이게 끝이 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10월 말까지는 완공목표로 지금, 지금 현재 공정은 약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대로 다 진행되고 주민들이 중간에 요구한 게 많았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중간에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배수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발파로 인해 가지고 소음을 좀 줄여달라는 민원, 수시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민원들은 다 반영이 됐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에 추가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말한 데까지 주민민원도 함께 같이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309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지역개발 유지보수 사업에서 여기는 4억으로 증액하셨어요, 그죠? 지금 왜 이게 부족하신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지역개발 유지보수 관리비가 2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집행이 한 80%가 됐습니다. 80%가 됐는데, 거의 소진상태인데 앞으로 12월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특성상 이통장회의라든지 그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하고 바로 접하는 민원사항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우려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분명히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것 좀 지양해 달라고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에 2억 원 드린 것 집행내역 좀 주시고 지금 2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상세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기본경비, 지금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6월30일 현재 16명인데 왜 17명으로 하셨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예전에 지역개발부서가 건설과에 있다가 다시 도시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오는 관계로 인원조정이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6명으로 했었으면 양쪽에 한 것은 정비를, 정원을 정리를 하시든지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앞에 차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개발 유지보수 사업 이게 결국은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업무 전체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에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 내의 업무인데 그린벨트 밖에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 업무가 예전에는 건설과에서 보다가요,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농업용수사업 예전에 그 업무가 저희들 부서로 왔습니다.

이기준위원

왔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아예 그린벨트면 GB사업 내에 아예 끊어놔 버려야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GB지원사업에 따르는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GB지원은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GB구역 내에 어떤 농업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 어떤 도시과에 원 업무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역개발유지보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도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다른 과에도 생길 수 있는 아니에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업무 자체를 일괄 도시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이 중복내지는 이런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전면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든 간에 부서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 거기에 운영관리기준에도 보면 예산편성기준에도 불합리하다고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시과는 GB 내에 업무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중복되지 않는 그런 범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지역개발사업 자체가요, 주로 이게 예측 못한 민원사항, 그다음에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갑자기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생활불편민원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통장이야기 하셨는데 읍·면·동에 3,000~5,000만 원 정도 생활불편민원사업으로 다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돈 전체를 모으면 그것도 5억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2중에다가 또 다른 과에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과에 보면 이정도된다고 하지만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여러 과를 보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는 좀 더 사전에 예측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향후에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하북 상리마을 안길 확장공사하고 삼수마을 농로 정비공사 이것은 면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위원사업인가 뭐인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게 면에서 건의된 사업이고요, 하북 상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길이 좀 협소한 그런 사항인데 확장이 필요한 사항이고…….

한옥문위원

양산에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많을 건데?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안길 확포장이라든지 사업이 많이 있을 건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번 추경에는 하북 상리하고 그다음에 삼수마을하고.

한옥문위원

그것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양산 전역에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래요? 올해 당초에 반영 요구했던 데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당초예산 요구에서 반영 안 된 사업이 다시 추경에 요구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없어요? 올해 요구된 것이,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

한옥문위원

그 정도 했고? 추경에는 얼마나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추경에는 2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건밖에 없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다음에 지역개발 2억 하고요.

한옥문위원

아닌데, 더 있을 건데,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그린벨트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감시원이라 해야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감시청원경찰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감시청원경찰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재량권 남용의 이런 부분들이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과다하게 그 업무를 봐서 뭐 되는 것처럼 또는 법의 그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서 사전교육을 시키시고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할 수 있는 규정에 맞는 역할밖에 못할 건데 오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시키길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청원경찰이 1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 되다보니 처음 왔었을 때 자기업무역할을 수행하는데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교육을 현장에서 의문스럽고 하는 부분은 일단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한테 보내면 담당자가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하고 바로 바로 연결을 해서 민원해소 하게끔 그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청경이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조금 그런 관계가 있다 하면 다시 재차 교육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5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전기공사하고 시설비 아직 의결을 못 했는가 본데 오늘은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반에 할까요? 10시에 할까요? 9시 반에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무엇이 편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9시 반에 하죠.

임정섭위원장

금일일정이었던 도로과, 건설과, 교통과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속개되지 못하고 내일 개발주택국 앞에 할 것으로 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