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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02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2-07-18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악구의회 제4대 전반기 원 구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 첫번째 회의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4대 전반기 새로운 원 구성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보고를 받겠으며, 보고받는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금번 우리 위원회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을 감안하시어 쉽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방지등 재해대책과 관련있는 부서는 주요업무보고 말미에 그에 따른 대책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재무국 2002년 주요업무보고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직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재무국 소관 공무원만 남고 그 외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먼저, 제4대 관악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저를 포함한 재무국 직원들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관악구의 자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초에 설정한 목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재정여건 개선에 보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상반기 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재무국의 직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4개 부서에 16개의 팀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관리와 계약·지출업무를 관장하며, 세무1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와 법인관리 및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고, 세무2과에서는 주민세·사업소세, 면허세·자동차세 및 체납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토지관리 및 지적관리업무와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발급업무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국의 인적구성을 보고드리면, 총정원 125명 중 현원은 1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대비 1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로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어서 2002년 상반기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등으로 금년 5월 31일 현재 24억3,636만3,000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60.2%의 실적을 거양하여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세외수입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봉천제8구역 두산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매각한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송달하여 징수율을 높였으며, 2002년도 세입목표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세입목표액 1,412억7,300만원으로 5월 말 현재 670억6,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7.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순세외수입등의 증가와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세입여건이 호전되면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세입추계 및 전망분석을 실시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관허업 제한 및 면허취소 요구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편의제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기준가격 제공으로 지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구 4만7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법정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2002년 6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중개업 종사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통합 DB로 구축하는 토지관리 정보체계와 부책으로 된 토지 및 임야대장 보존문서를 전산화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동별 관내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현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황도웅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이두호위원

제가

장옥호위원장

예.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의심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를 지금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지금 직제순에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

이두호위원

국장님의 보고가 끝났으니까 국장님 보고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렇게. 직제순 과장님 순으로 해서 한꺼번에 질의한 것보다는 국장님 업무보고가 끝났으면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님 또 업무보고 듣고 나서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이렇게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에 다 소관돼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장님 답변의 요구가 필요할 때는 그때 요청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먼저, 4대 관악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항상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대현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에 의해서 세무1과의 기본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업무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의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몇말씀을 더 드리자면,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세무업무들이 법에 근거가 없는 세금을 주민한테 더 부과하거나 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 법에 부과하게 돼 있고 징수하게 돼 있는 부분을 누락시키거나 안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다분히 기계적이고 대단히 정형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정업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요, 법에 의해서 세금은 당연히 부과되고 당연히 징수돼야 된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또 법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대단히 기계적이고 상당히 정형에, 틀에 박힌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없어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양한 말씀 제공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자체업무가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되고 워낙 방대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력관리와 자료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구에 우리의 모든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고 챙겨지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대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대현 과장님 세무1과장으로 자리 옮긴 지도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도웅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세무2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해당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서 과부족이 5명이나 되어 있는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각 동이 구조조정으로 거의 결원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정원이 나중에 줄게 되는가요, 계획이 어느 정도.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것은 총무과 조직관리 하는 데서 어떻게 조치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대한주택공사에다가 14억6,193만6,000원의 국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우리 구에 귀속금이 13% 1억9,005만1,000원. 그런데 이게 1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무슨 기준에 일률적으로 13% 적용해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20%고, 1,000만원 이상은 13%입니다 우리한테 귀속된 %수가요.

이만의위원

딱 두 가지로 밖에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것은 매년 바뀝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데요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이만의위원

매각대금 기준해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것이 서울시의 지침이 매년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계약은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대행기금이겠네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결산은 2001년도를 이야기 하는 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254억원이었습니다. 일반이 151억원, 특별이 103억원.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211억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얼마 잡은 겁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137억원 잡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처음에 잡는 것 하고 추경으로 들어간 게 있었죠, 76억원이 추경으로 들어갔던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총액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109억원을 예상을 했었고 결산결과 그게 150억6,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금액은 어차피 결산보고를 끝낸 다음에 금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 흐름을 모르겠어요. 지금 일반예산에 150억원을 잡았어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산서상에는 109억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109억원으로 계상돼 있죠? 그러면 150억원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애당초에 잡았던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150억원 얘기는 금년 여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시니까 정확하게 나온 금액이 150억4,000만원,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일반회계만 150억원이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일반회계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일반회계만 15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1억원 그래서 211억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이 109억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에 109억원을 넣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일반회계에 넣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일반회계에?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일반회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지금 그러면 41억원이 이번 추경에 잡히겠네요 그렇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상당히 작년도에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럼 200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일반회계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151억원 결산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특별회계 103억원 그래서 254억원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때는 얼마 잡았었어요 본예산에?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때는 78억원이었습니다.

박준희위원

78억원 잡았죠. 이 109억원을 잡았던 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쪽으로 끌어당긴 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무리하다고 그때 주장하신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41억원에 대한 추경 잡을 때 이게 신청사에 또 잡히게 됩니까? 신청사가 60억원을 예산편성안에 올렸다가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41억원의 향방이 앞으로 이것은 우리 재무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입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추경부분을 말씀하시는가 본데 재원배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재원 염출에 관한 부분만 담당합니다.

박준희위원

본예산에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78억원을 잡는 문제라든지 2001년도에는 109억원을 잡는 문제라든지 이런 예상치를 잡고 배분하는 문제는 우리 재무과가 아니라 이거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배분하는 부서가 아니죠 저희는.

박준희위원

배분하는 부서가 아니고 산출하는 부서네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원을 조달하는 부서입니다.

박준희위원

조달하는 부서.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기획예산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41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왜냐하면 신청사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평상시에 그 전년도도 보면 70억원을 안 넘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109억원을 잡아서 신청사 60억원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반대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30억원으로인가 됐는데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 배분부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추경에 신청사기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는 한 번 지켜볼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위약금이 예산액 대비 세입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약금은 한 건입니다. 한 건에 방독면구매를 했는데 이 업체가 276일을 지체했어요. 그래서 지체상금 부과한 게 한 건이 부과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우리가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 용역, 물품 이래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한 게 72건, 수의계약이 311건 이렇게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적에는 비리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드린 대로 액수로는 사실상 72건 78%니까 전체금액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11건이란 수의계약이 많느냐. 그러면 이게 0.8%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으로 보자면. 그러면 왜 이게 많으냐. 이것은 소액물품 20만원이라든지 30만원, 50만원. 그런데 이렇게 적은 것도 투명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1 대 1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로 공개하고 거기서 최저가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된 내역서를 다음 본 회의에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311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예.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게 많은데 위약금이나 공유지 매각이나 계약관계에 관한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이만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구조조정도 좋고 다 좋지마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과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을 줄였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보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7급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남고 8급은 5명이 부족하고 세무1과인가요? 세무1과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는 4명이 부족한데 9급은 1명 남고 기능직도 1명 남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세무2과는 1명이 부족한데 7급은 3명이 부족하고, 8급, 기능직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각 부서에서 이러한 중요한 인원들이 빠져도 과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이걸 청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지, 이제 국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 과장님들도 바뀌신 분은 바뀌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조조정 문제는 현재 구조조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총정원대비 구조조정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게 내년 2월 말까지는 직급별, 계급별 정·현원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 단계를 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7급은 남고 8급은 모자라는 이런 부분이 그 단계까지는 진행과정으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8급이 남고 7급이 남고 이러는 게 아니고, 부족한 7급 인원이 예를 들어서 8급 인원이 세무1과에서는 5명 정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명 정도 부족하면 엄청나게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많은 숫자가 결원이 생기면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저희 오늘 업무보고 자료 10쪽입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보완 문제가 있는데 사실 보완해서 시행하기로 방침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행을 못 하는 이유가 하나는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견적서를 잡고 예가산정을 하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을 때는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 그 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 소요되는 인원을 달라고 몇 번씩 애걸복걸했음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집행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단위업무별로 보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실질적으로는 지장이 많다 이거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지장이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보니까 세무2과도 가장 중요한 7급 공무원이 3명이나 부족하고 지적과도 보니까 7급이 한 4명 정도나 부족하거든요. 지적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또 6급, 7급에서 5명이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적과도, 우리 지적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적과도 보니까 6급 1명, 7급 4명 이러면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지적과장님은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많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중요한 부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서가 재무과나 세무과라고 생각하는데 -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 이런 중요한 부서에다가 인원을 이렇게 많이 결원을 시킨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드려서라도 여기는 빨리 인원을 보충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도 지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적직은 구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내년도 2월 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별도로 7급, 8급을 조정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6급, 7급이 중요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부서 같은데 지금 다섯 분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래서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강북구청 같은 데는 7급이 오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어떤 인력의 조정을 해 줘야 원활을 기하리라고 봅니다.

이두호위원

그리고 기 우리 지적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과연 1년에 한 몇 건 정도나 들어옵니까? 불합리하게 나는 수수료를 줬다 하고 신고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정식 서면으로 들어오는 거는 한두 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를 전화로 자기 신분 안 밝히고 이거 얼마일 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신분을 밝혀주시든지 아니면 그 수수료가 얼마니까 그 이상을 달라고 할 때는 그 업소의 전화번호라든가 대표자 이름을 달아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하시면 틀림없이 돈을 되돌려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을 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수수료 과다징수가 되면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이두호위원

영업정지 6개월뿐이 없습니까? 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법은 없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허가취소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형법상에 어떤 형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등록취소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만 받을 수 있는데 과다하게 한 1,000만원을 받았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거는 우리가 영업정지 6개월과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했을 때 경찰서에서 검찰에 기소하면 그 기소결과가 만약에 어떤 형벌을 받았을 때는 등록취소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지만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을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업소가 그렇게 받고 있지를 않아요. 물론 성실하게 법적 요금만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8쪽에 보면 공개경쟁계약에서 72건 중 설계변경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증액된 업체가 몇 곳이 있으며, 또 수의계약 311건 중에서는 금액증액이 생긴 업체는 몇 건입니까? 단, 한 가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0% 이상의 증액이 생겼을 때는 그런 업체는 몇 곳이 있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아직 그 사항은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장상곤 위원님하고 아까 한기홍 위원님께서 311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신림6동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림6동에 각종 공사하는 현황을 오늘 살펴보니까 시공업체들의 부실한 시공은 관계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상당히 소홀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6동에 공중화장실 1-8, 1-20 두 군데는 보수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초에는 계약상에는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었겠지만 시공업체들이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 일을 하고 일을 끝내고 이래서 시일을 상당히 늦추고 있고 또 그래서 재촉을 했더니 일은 또 그 다음날부터 종일 일을 하는데 1-8 그 공중화장실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이 폐자재, 모래 이것을 끝난 후에도 10여 일 동안 방치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동사무소에 말을 해 가지고 치우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에 거울도 부착이 안 돼 있고 또 전기시설은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하고 켜진 상태로 그냥 있고 또, 도색도 안 돼 있는데 이건 물론 감독소관은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도 재무과에다, 재무과에서 아마 대금지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체결서부터 재무과 소관이라고 보면 청소환경과하고 재무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관리·감독과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체결과 연계해서 제대로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는가 이 점이 지금 제가 의심스럽고.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특히 지금 내가 듣기로는 두 공중화장실 공사를 맡긴 것이 비용이 4,000만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인 안 된 겁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일반 신림6동에 무허가 건물 8평짜리 건축하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골격이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데 두 화장실이 4,000만원 들어간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러한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제가 알고 싶고 해서 견적서, 설계도,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쪽에는 협조를 의뢰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어떤 일지라든가 장부가 있으면 이 점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부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공사하는 현장도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자들이 상당히 대충대충 일을 끝내고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한 틈을 타서 일을 대충 하고 떠나고 아마 비용요구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짐작이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불성실한 사업자들은 아예 관악구 내에 관내 어떤 공사에도 참여시킬 수 없는 이런 사업자 평가제도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우리 구에서 그런 특별한 관리하는 제도는 없고요, 부정당한 업자라 해서 제재를 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 구에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도 우리한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타 구에서 다른 계약을 할 수 없게끔, 입찰할 수 없게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관내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참여하실 때 평가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우리가 계약법을 벗어나서 구청장님 방침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또 그것을 만들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계약법상에는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나와 있겠지마는 이런 강제 평가제도를 해서 여기서 자체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러니까 부정당업체 사유가 되면 우리가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평가해서 적정하게 거기에 합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써는 전혀 적시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게 해놓고 쓰레기 다 놔두고 스위치 작동 하는데 이거 그냥 밤낮으로 켜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건 얘기가 될 수가 없죠. 이 점 아니면 제가 별도로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오면 어떤 제도를 해서 제안을 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견적서 내용하고 설계도하고 청소환경과하고 협조해서 감독·관리 이런 거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의문점이 완전히 풀릴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장동식 간사, 지금은 재무과 소관만 하고요, 어차피 세무1과장 또 나오실 테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직제순에 따라서 하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은 없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체납현황 및 징수목표가 있는데 현재 보면 체납징수목표를 체납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상당히 저조하게 잡은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세외수입의 총액이 91억원이나 되는데 13억9,000만원만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지나치게 목표상정이 적었던 거 아니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을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돈은 받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다음해에 넘어가서 체납액으로 남게 된다는 뜻은 전반적으로 봐서 납부능력이 없거나 나름대로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받기 어려운 돈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91억8,500만원 중에 거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게 어디 거냐 하면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미필했거나 책임보험을 제때 들지 않았을 경우에 붙는 과태료가 5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1억원 중에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내야 될 과태료 정도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부 압류는 됩니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압류는 되지만 이 과태료라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벌과금 형식으로 불어난다거나 연체처럼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고 굳이 한다면 그분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처분해야 되는 그게 최종적인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각 개인이 체납을 하고 있는 액수는 그 사람의 주요재산을 처분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개별 액수가 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좀 고질적으로 체납이 누적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예를 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결론은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 낮게 잡았다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걸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철저히 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도웅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자동차세 감면사실조사 해 가지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사실 조사계획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실제로 본인이 장애자가 아니면서도 그 식구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그 차를 다른 사람이 - 다른 가족이죠 - 사용하고 별 장애가 아닌 사람도 편법으로 아마 이런 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주민등록상에 이만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가족이 동거인으로 해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함으로써 세금을 감면받고 하는 그런 현행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등록한 다음에 - 등록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거니까 - 저희가 세대분리를 하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하고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비장애인을 세대분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합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여기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만 하지 사실조사는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만의위원

한 가족으로 돼 있다면 대책이 없네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 과징업무에서 말이죠 고시원, 기숙사 등에 있는 주민등록을 사실상 그분들 거의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주민등록을 안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마는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하고 동사무소 주민등록 돼 있는 사항을 발췌해서 받아 가지고 연계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이만의위원

단독세대 구성 않고 고시원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냥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단독세대로 돼 있는 사람도 부과대상에서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파악할 사항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만의위원

세대구성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군요 그럼?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28쪽 맨위에 균등할주민세 과징업무 해 가지고 개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대상 조사라고 돼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조사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지금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대상 조사는요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전세대를 일단은 총세대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라와 가지고 단독세대를 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면 주민등록 대상으로 해서 면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복지사업과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면제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면제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면 할 계획이라고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면제를 해 주려고 조사를 하는 거죠.

유정희위원

할 계획이다 이거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유정희위원

지금은 주민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아직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 전에 자료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여지껏 비과세대상이었고 앞으로도 비과세를 할 건데 그냥 현황파악을 하는 거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매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만 이만의 위원님께서 28쪽에 보면 자동차세 감면사실조사인데요 현재는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알면서 이런 일이 현재 법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재무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알면서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있으니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것이 너무 우리 관악구에서 장애인증에 대해서 너무 남발이 돼 있어요. 지금 큰 문제가 났습니다 이것이.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 사람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현재 조사건수가 6월 21일부터 7월 31일 해서 1,024건 한 거죠 그렇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주원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번에 이거 장애인 기준을 어느 기준을 둡니까? 몇 급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기준을.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장애인은 3급까지고,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감면대상 있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건 믿고 그러면 장애인은 몇 급부터 감면대상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아니면 밖에 무슨 뭘 할 때 그건 몇 급부터.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장애인 3급부터입니다.

조주원위원

3급이죠, 그러면 3급이라고 봤을 때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외적으로 봤을 때는 금방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그러나 내부의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1,024건인데 거의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6 ~ 70%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재무국장님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법이 문제다. 그렇다면 이거 조사할 필요가 없죠 법이 문제라면.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란 게 법을 집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걸 저희가 월권을 해서 집행할 수 없는 거고,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가구 내에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이 아닌 가구원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하고 등록한 사람하고 세대가 분리돼 버리면 그건 장애인 차량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정책이 장애인 본인한테만 어떤 혜택을 주자 이런 뜻 보다는 장애인 하고 같이 사는 가족한테도 혜택을 준다 그런 폭넓은 장애인 대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실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인이 아닌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봅니다. 보긴 보는데, 그걸 저희가 현황조사를 하고 조그마한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고 해서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고 국가의 커다란 장애인 시책을 위반해 가면서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주원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금 말씀이 그래요. 무슨 인격적입니까? 감면대상 했을 때 어느 기준을 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부정적으로 했으면 그거 발급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조사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해서 장애인을 모욕을 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이 조사하는 방법이 어느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3급이면 3급이라는 병원의 진단서 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걸 확인해야지 서류만 그냥 당신 있소있소 해가지고 바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무슨 서류가 올라와야지.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서면답변 하실 게 아닙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때는 장애인증명을 차량등록법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징구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건 그렇게 등록된 차량이 세대가 분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따져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공부상으로 조사하는 거지 현황조사 하는 건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를 대행을 한다든가 전문가 하고 누가 옆에서 그렇게 해야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굴이나 서민적으로 겉으로 봐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외견상으로 봐서는 위원님 같은 견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건 공부상 조사고 등록과정에서 장애정도를 판별하는 건 공무원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동차 등록할 때 감면해 주거든요.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뭡니까? 현재로서는 5급으로 돼 있다 3급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3급에서 5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년 치료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의사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외견상으로 봐 가지고 서류 뭐뭐 따져 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도장을 찍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사람 같으면, 재무국장 사람 같으면 믿고 도장 찍어도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봐 달라고 해 가지고 그냥 서류만 올라가 가지고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이것이 남발돼서 말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어느 집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차를 끌고 다녀요 내가 알기로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조사 건수 있을 때 말로만 몇 건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으시고 비전 만들으셔 가지고 실제상 현재의 값어치 있는 것을 올려주셔야지 아까처럼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모른다" 우리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이 과한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4년 전에 신림9동에서 이웃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는 집. 그래 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야겠는데 이게 당신 땅이냐 우리 땅이냐 이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적과에서 나와서 한 번 그걸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했는데 지도가 틀리는 거예요 지도가. 시에서 만든 지도, 우리 지도 해 가지고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적을 측량하는 기준이 틀리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우리 그때 그 사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허신경 씨 땅 얘기하시는 겁니까, 허신경 씨.

유정희위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허신경 씨에 대해서 그 위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신경 씨는 4년 전이 아니고 14년 전부터 말썽을 일으킨 분인데 그 땅은 구획정리지구와 구획정리지구 밖 그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여 년 이상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대해서 불응하고 또 이웃간에 대법원에 가서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법이 또 바뀌면서 과거에는 이해당사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돼 있는데, 잠깐 한 말씀 더 하면 지적측량적부심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중앙적부심사와 서울특별시의 지방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본인이 내 측량에 대해서는 도저히 나는 납득할 수 없다 하면 첫째, 시·도에 설치돼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신경 씨 경우는 이번에 서울특별시 지적측량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 이의가 없다 해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분이 다음에 중앙지적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허신경 씨 관계는 그 측량관계가 10년 이상 복잡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한 20차례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별도 지적측량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나 서울특별시에 지적적부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적부심사의결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때 그 당시에 그걸 잘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게 측량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이게 경우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비단 그 사례만이 아니고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허신경 씨 사건 이상이 돼 있는 건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다른 사례는 없었어요 측량 때문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측량이라는 건요 사례가 있으면 서로 당사자간에 소송 쟁송에 의해서 처리되는 건데요, 그렇게 소송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났는데 다시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를 또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왕 측량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유정희 위원님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할 때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데려오는 측량기사 하고 옆집에서 우리 땅이 건축업자가 했을 때 이 사람 땅이 옆집으로 한 네다섯 평 들어가 있다 하니까 그 옆집에서 측량기사를 데려와서 측량을 하다 보면 또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게 정확한가 그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우선 제도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량사를 아무나 데리고 와서 측량하는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법상에는 지적법 제41조제1항에 보면 지금은 측량사 자격이 있더라도 대한지적공사 이외에는 측량을 인정 안 해 주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말썽이 있었습니다. 즉,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지적공사에 근무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이분들이 수차에 걸쳐 가지고 위헌법률 신청을 했는데 - 금년도 5월 30일입니다 -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유인즉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측량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대한지적공사에 독점적으로 주고 대한지적공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측량할 수 없는 이 제도가 모순이다. 즉, 우리의 기본권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속한 것이 아니냐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금년도 5월 31일자로 일리 있다. 2003년도 12월 말까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법규정을 고쳐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딩크 감독이 있는 네델란드는 국가에서 측량 다 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땅덩어리가 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는 국가에서 측량을 안 하고 개인들이 경쟁체제로 합니다. 그건 특징은 땅이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은 큰 업무, 예를 들어서 확정측량하는 대단위 업무는 국가에서 하고 조그마한 업무 예를 들어서 한 필지 경계측량한다든가 이런 건 개인측량사가 하도록 혼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법을 다시 고치리라고 봅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기다려 보면 앞으로는 현재까지의 지적공사의 독점적 체제를 조금 어떤 형태로든지 바꾸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A측량사와 B측량사가 자기 소속이 아니고 자기의 권한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측량과 측량 사이에 어떤 측량오차 이런 것도 노골적으로 노출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심의가 앞으로 별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히딩크 감독이 사는 나라까지 들먹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본위원도 네덜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국민성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성. 제가 참 비약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유럽쪽에 가면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 이게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 빨간 신호등이 딱 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중간에 딱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고 지나가세요 이래요. 사람이 우선이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횡단보도에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도 차가 안 가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너 왜 안 가느냐 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측량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지만 대한지적공사에서 독점을 하게 되면 - 좀 비약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점심이나 한 그릇 사주면 이 땅 5평, 10평 가져오는 것은 시간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약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한 보름 전 얘긴데요 자기가 집 두 채를 사 가지고 그걸 공사를 하려고 뜯어놓고 보니까 자기 땅 20평이 없다 이거예요. 옆집에 20평이 들어가 있는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측량사를 다른 사람 데려다 하니까 그 땅이 다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현제도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이외에는 어떤 강제권한은 갖고 있지를 못 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간단하죠.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유정희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유정희위원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오래됐고 또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틀렸어요. 지도도 틀렸고, 측량기준점에 따라서 어떻게 측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유 위치가 확실하게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땅값 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랄까 이런 것들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

지적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 죄송합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땅값이 800만원이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아마 300만원에서 한 400만원 가까이 돼 있을 겁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 4년 전만 해도 거의가 현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 한 7 ~ 80%까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땅 주인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올리면 막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반발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대로 파십시오 그러면 또 안 팔겠다고 그래요 많이 올려서. 그거 부당하다고 그러면 파세요, 그 시세요. 그러니까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또 옛날식으로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서 신림9동이나 먼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림2동이나 원룸 붐이 일어나 가지고 한쪽에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평당 100만원씩 막 뛰어요. 그래서 거의가 800만원, 900만원 하는데 공시지가가 많아야 3 ~ 400만원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되고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를 거의 그래도 현시가가 800만원, 900만원인데 거기까지는 못 올린다손치더라도 최소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공시지가를 매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가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건설교통부 장관이 두 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지침은 올해의 공시지가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라는 처리요령과 두번째는, 올해는 강남하고 서초하고, 관악하고 동작하고 비교해 주는 비교표준표, 기준표 그 두 가지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관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 서울시 전체 -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시로 감정평가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올해 지가는 6월 29일자로 끝났습니다마는 이의신청할 때 그 민원인들의 이의내용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건의형식으로 취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에, 남현동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도로가 도면상으로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자로 재면 6m10㎝에서 6m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도로부분은 지금 현재 주택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민의 애로사항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또 아니면 주민의 권리를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구에서 노력을 해 보는지 생각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에는 현재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8m 올리면 거의 8m 맞을 겁니다. 그런데 8m를 가지고 현장이 - 국·공유지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 7m 또는 6m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것을 매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도 내고 점용료도 부담시키고 하니까 다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할 때 건설관리과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지적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우리 남현동에서 25년을 살아도 아직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지적업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부동산 관련 공부를 관리하는 겁니다. 부동산 공부를 우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두번째는, 거기에 따른 민원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부동산 관련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기 10m, 8m 도로에 1m 저촉이 된다든가 2m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각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을 때는 건설관리과 아니면 개인 사유지일 경우에는 개인간의 마찰 이런 것으로 해결해야 되지 저희 지적과에서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