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111회 제본회의2002-11-28

최문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문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10:07)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박득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발의로 제출된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3번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회관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석절 및 설 연휴동안의 휴관일 삽입과 관람권의 검인규정삭제, 자원봉사자와 전문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 및 수당지급,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과 이용료의 조정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내실화와 이용자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각종 편의제공으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여비 및 급식비를 지급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2번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매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비율 해당금액을 기존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기금을 정립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기금적립기준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 부채비율이 30%이상인 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조정토록 되어 있고, 당해년도 채무상환 비율이 10%미만인 자치단체는 활용?권고토록 되었으며, 우리군은 채무상환비율이 2.96%, 부채비율이 10.7%로 행정자치부의 기준안에 미치지 못하여 기금조성 비율을 25%이상에서 5%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기금조성 비율이 너무 낮아 10%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25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1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사항으로 군유재산 집단화에 따른 처분재산의 공정성과 정확성의 확보를 위하여 재 실태조사 결과 21필지 5,197㎡가 계약 해지되었고, 두륜산 집단시설 지구내의 상가부지 교환은 대흥사 사찰측과 건물 소유자간의 이해관계로 재 협의가 이루어진 후로 교환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소규모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체 재산을 매입한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 5. 해남군재해대책본부의구성?운영등에관한 조례안 (10:15)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재해대책본부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외 1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4번 해남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유사 중복?운영으로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통폐합등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재정 운영에 따른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관리지침 및 전라남도의 각종 기금운용의 개선계획에 의하면, 각종 기금중 유사 중복된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도록 지침이 기 시달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2002년 3월 4일 각종 기금정비(통폐합)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각각 다른 조례에 의해 관리?운영되어 오던 유사 중복된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동 조례안대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5번 해남군재해대책본부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02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관리지침 및 전라남도의 각종 기금운영의 개선계획, 우리군의 각종 기금정비(통폐합)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각종 기금중 유사 중복된 기금은 단일 기금으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기금중 유사 중복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관리기금」을 통합,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로 제정?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 오던 해남군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기금관리운영조례중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운영사항만 발췌, 정비하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결과 동 조례안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남군 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재해대책본부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재해대책본부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2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 용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 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는 권한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와 읍?면 현지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와 읍?면에서 업무보고청취후 각종 자료와 제출서류등을 통한 서면조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과 함께 업무 성질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조사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조사일정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점관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비 회기동안 실시하였던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하여 임시회의 안건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정례회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등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알차고 성공적인 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수집 및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는 12월 5일 정례회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본회의를 마치고 제1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25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사무과장 강우원 전문위원 이정돈 전문위원 강형식 전문위원 백종호 지방행정7급 문엽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