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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02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2-07-19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이 잘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방지등 재해대책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주요업무보고 말미에 그에 따른 대책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먼저, 제4대 관악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국 직제순에 따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불량주택재개발, 재건축과 민영사업 등으로 총 48개 사업장에서 2만4,867세대를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를 6월 30일 현재 연 1,017세대에 172억8,5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등 저소득 세대에 월 임대료로 3월부터 연 92세대에 1,2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입주자대표와 부녀회를 대상으로 각종교육, 선진지시찰, 생활환경 비교·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경쟁력 동기를 부여하여 보다나은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아파트 생활환경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하는 등으로 이웃사랑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는 물론 무허가건물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으로 무허가 위법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을 토지이용 여건과 지역특성에 따라 세분화를 하는 것을 2003년 6월 30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용역추진 중에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각 부서별,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변경 또는 폐지하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개 지구중 4개 지구는 완료하고, 5개 지구는 시행중이며 앞으로 3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구 기반수립 및 자주기능을 갖춘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서울시 평균수준으로 확대하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재난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연3회 이상 사전점검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 또한 위법건축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중·대형건축물 및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여부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술자문위원회와 공사장 합동점검반, 그리고 명예감독관제 등을 운영하여 건실한 관급공사 추진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심조경의 질적수준향상 및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산림보전과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비와 구비 등 4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일부 완료하고 하반기에 완료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낙성대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수방대책으로는 위험지역정비 특히 지난해 수해를 거울삼아 산림 내 위험절개지 2개소와 수해복구공사로 21개 지역을 정비하는 등 전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하는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별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국 각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섭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문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 최병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먼저, 제4대 관악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택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주택과 수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 수방대책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 저희 주택과 2002년주요업무와 수방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주택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 4대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우리 과 소관 2002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 수방대책보고(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및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 수방대책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먼저 제4대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원녹지 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공원녹지 분야의 일반현황과 2002년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앞으로 공원녹지 분야에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 수방대책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서면자료 요청 하십시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 12쪽에 살기좋은 아파트문화조성에서 선진지 비교시찰이 업무계획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1년도에는 시행이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시행이 됐으면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2002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에 이거는 주택과인 거 같은데 작년에 수해가 났었을 때 신림6동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림6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허가된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구분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지 그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42쪽 기본현황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자연공원이 있는데 첫번째, 이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자연공원의 구분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두번째 현재의 현황 그러니까 어느어느 곳에 각각의 공원들이 위치해 있는지 이거는 도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세번째로는 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는 건지 절차까지 포함하고요. 네번째로는 공원을 지정하는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47쪽에 관악산 행락질서계도 및 잡상인 단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이 되었는지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2000년, 2001년, 2002년 현재까지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정희 위원, 신림6동 수해에 관한 보상은 건설교통국 소관이잖아요. 주택과 소관도 있습니까, 있어요 주택과 소관? 전반적인 건 건설교통국 소관이잖아요.

「예」하는 직원 있음

송영길위원

무허가건물 관리는 주택과 소관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림동 지역에서는 상가지역이 침수되면 90만원 지원됐고 주택에는 150만원 지급됐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생활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어쨌든 주택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그 자료가 가능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 내용을 알아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위원장님.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한 가지만 공원녹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에서 수해발생 예상지역 정비완료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5개소가 어느어느 지역인지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 그 내용만 함께 오후에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가능하죠, 공원녹지과장?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님과 유정희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오후 2시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구 위원님.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남현동 사당전철역 부근의 무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근에는 일반 주민들은 항측에 찍혀서 몇백만 원씩 물고 있는데 우리 이 상가부분은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단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단속대상의 부분 무허가 철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자료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 위원이 얘기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가 되죠?

곽용구위원

보충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몇천만 원씩 세를 수년씩 놓아먹고 있는데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를 놓아먹고 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창문만 좀 달아놔도 항측에 걸렸다고 몇백만 원씩 벌금을 무는데 이걸 혜택을 누가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좀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전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하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곽용구위원

전체 부분, 무허가 부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하고 무허가 부분 하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의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주차장 부분을 점포로 이용하는 거나 그런 것은

곽용구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놔두고 무허가 부분만 좀 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장

어쨌든 도시관리국 업무에 해당되는 것만 세 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오후 2시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 출신 곽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예술인아파트 앞에 아파트 공원을 무너뜨리고 노점상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몇천만 원씩 권리금을 받아먹고 팔아먹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매월 10만원씩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것을 주택과에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지 또 그 부분 문제하고. 그리고 작년 12월 3일자에 철거한다는 서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예술인아파트 그 부분 문제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당동 전철역 상가 주변에 땅만 있으면 가게를 늘려서 권리금을 수천만원씩 받아 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개인 집에 베란다 조금 늘렸다든가 옥상에 조금 늘려서 하면 항측에 걸렸다고 해서 몇백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이런 사당전철역에서 이 사람들은 권리금을 몇천만 원씩 받아 먹고 그런 권력을 부리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거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부과해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재무건설위원님들이 확실히 알도록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첫번째가 예술인아파트 공원부지에 노점상이 있는 겁니까? 공원부지 위에 노점상이 있는 겁니까?

곽용구위원

공원부지의 노점상을 얘기합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노점상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철거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1년에 두 번 항측에 의해서 일반 유허가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 허가나 증축신고라든지 그런 걸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임의로 늘린 상태가 됐을 때 저희가 항측판독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과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곽용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노점상을 할 때에 어떤 위에 천막이 없이 불법건물을 안 짓고 했을 때에 과장님 말씀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리어카 위에 포장을 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권리금을 몇천만 원씩 받아먹고 매월 얼마씩 그 사람들이 거둬서 자기들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과장님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떳떳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들은 허수아비 위원이 아니에요. 지역에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뛰어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나온 위원들인데 지금 여기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거기 나가셔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조사해 본 바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이 고정화 돼 있다는 자체는 저희 주택과 업무가 아니고 건설관리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했다는 부분하고,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몇천만 원씩 받아먹는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노점상이 발전된 것 자체는 건설관리과 업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곽용구위원

건설관리과 업무인데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는요 불법건물을? 불법건물을 누가 단속을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도로상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장사해서 거기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저희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건물을요 불법건물.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불법건물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곽용구위원

예술인아파트 2동 앞에 불법건물이요 지금 수채가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12월 31일자 저희 과에서 통보한 내용을 왜 정리를 안 했냐 그 말씀이시죠?

곽용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고요, 그 건물이 한 8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지금 저 뒤에 계시는 김용우 주임님께서요 그 문제 부분을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본위원을 기만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을 기만드릴 생각은 없고요, 제가 온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용구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한 얘기가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사전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담당주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이런 자료를 세분하여 조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추후 장마 끝난 다음에 이런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알고 계셔야지 전혀 모르고, 이건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그러면 본위원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을 기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앞으로 추후 이 문제를 조사해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거를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과장님이 본위원을 기만한 게 아니고, 여기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곽용구위원

사당역 부근은 아직 안 끝났어요.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사당전철역 주변의 가게를 늘려서 거기서 어떤 권리금을 창출해서 가게 영업주가 이익을 보고 있다 하는 것 자체도 그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이 불법건축물을 짓는 것은 주택과 소관이고 또 주차장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아까 주차장 관련은 교통지도과고요, 도로상 무허가 관련된 것은 건설관리과고요, 공원용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양 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엉덩이를 빼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택과 소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르시면 내가 추후 이것을 조사해서 위원들께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이걸 자꾸 위증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면, 지금 위원들이 바보 위원이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곽용구위원

추후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답변은 추후에 보고하세요,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 이하 전재무건설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한 부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곽용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을 전체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아,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왜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이런 항의를 했어요. 베란다 조금 달아놨는데 몇백만 원 이행강제금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가나 노점상 이런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면 당연히 이건 양성화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특혜를 줬는데 이렇게 하고 우리 베란다 조금 달아낸 사람들은 1년에 몇백만 원씩 나오냐 이거야. 굉장히 가슴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편법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이 전혀 없게끔 주택과장께서 소상히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6동에 지금 건설 중인 관악우정하이비전아파트가 주택과 소관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건축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상당한 민원이 구청에 제출됐었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정서나 탄원서라든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많이 들어와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수십 가지 되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는 A도로, B도로 통행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그래서 "이면도로를 개설하라!" 이것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신림6동 주민모임에서 375명이 서명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두번째, 우정건설 아파트 공사중단 촉구성명을 해서 2,376명이 서명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명서가. 또 진정서 세번째, "도시가스안전대책 수립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 거기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학교에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남강고등학교 학생들의 후문으로서 통학로가 많이 이용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신림6동 주민모임에서 김금주 외 1,504명이 또 서명해서 진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신림6동 주민들은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또 했죠. 작년에 김연주 아기가 공사 때 치어서 죽음으로 몰아진 내용도 있고 또 "신림6동 주민 요구 묵살한 구의원 박화석은 사과하라" 이런 것이 게시가 됐었습니다 벽보로. 또 "신림6동 주민 요구 묵살한 관악구청 사과하라" "관악구청장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이런 게시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고발장은 고소인 주민 권심순 씨 외 10인이 한 거, 피고소인 총무과 당시 박정목 과장 외 다섯 분 있었습니다. 이때 그 사건 경위는 간단히 얘기해서 2001년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에 면담신청을

박준희위원

위원장!

장옥호위원장

예. 잠시만요, 송영길 위원님.

박준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죠?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인데요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자, 구청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짚어져야 되거든요. 이 방향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다루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구정질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많은 어떤 상임위 활동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회의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위원장이 할 얘기를 우리 박준희 위원이 대신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영길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배경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얘기가 길지 않습니다 짤막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 보낸 고발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감사청구도 한 사실이 있었고, 또 현재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제소한 사건입니다, 184명 서명해서. 배경설명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아파트공사가 1단지는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고 또 2단지는 내년 4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25조에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건립당시 진입로 도로 6m가 확보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현재 실측한 결과 그 도로는 5m 내외로 됩니다. 그 사건이 났을 때 저도 같이 기자들하고 실측을 해 봤는데 대부분 5m 내외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심판에 져서 인가를 해 줬다는 식으로 지금 관악구청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만 해도 그래요, 행정심판재결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내용이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즉 건축업자측의 요구서, 청구인들의 요구사항보다도 우선 관악구청이 도로의 기능을 유지·관리를 못 한 책임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려해서 인가를 해 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귀책사유가 물론 구청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강행되는데 강행될 때 사실 이랬어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구청에다 전화해 가지고 우리 주민 두 분을 보내서 사전에 공사개시 전에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하면 원만하게 아마 공사도 진행될 것이고 주민들도 그만큼 편안할 것이다라고 요구를 해서 신림6동 경로회에서 그런 행사가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분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와 가지고 다과회만 베푸는 정도로 끝났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런 저런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부각시켰죠. 또 도로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도로가 참 여기저기 꺼지고 해서 시멘트로 때우고, 철판을 깔고, 도시가스관이 제 규격에도 못미치게 묻힌 곳도 있고 해서 굉장히 흠이 많은 데예요. 또 공사차량에 의해서 애기가 하나 치어죽고 또 이번 7월 6일 새벽에 도르래 - 우리말로 쉽게 하면 후크죠 - 타워크레인에 매달린 도르래 그게 떨어진 사실 알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알고 있는데 그걸 조치한 일이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서 그 원인이 뭔가 해서 사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한 그 부분을 쉽게 말해 우리가 공사할 적에 애기도 치어죽고 또 타워크레인 도르래가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이 공사하면서 그 반경 어느 주택에 떨어지면 인명피해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게 제가 이거 경위서를 받아놓고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찍어놨는데 이것이 결국 관악구청에서 이 상태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산업안전공단에다 이걸 의뢰를 해서 원인규명을 하셔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주민들이 이거 좀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향후 그 진입로가 이대로 쓰일 것이냐, 다시 말해서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주민이 800명 늘고 자동차가 근 300대가 늘어난다고 보면 현재 그 도로 쓰기에는 포화상태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도로 진입로 확보에 대한 어떤 구청의 대책이 있는가 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당장 답변할 자리가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거말고도 지금 또 한 가지는 진입도로 하수관 교체작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명확하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하수관 교체작업이요?

송영길위원

대학당에서부터 그 공사장 입구까지의 교체되는 하수관의 공사 일부구간을 파헤치다가 중단된 것도 있죠. 그건 하수과 소관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관련해서 안전사고 발생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입로 부분의 어떤 도로확장 계획하고, 지금 대학당부터 공사장 입구까지의 하수관 개설공사에 대한 어떤 향후 추진사항은 제가 별도로

송영길위원

아 그것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정건설측에서 지금 공사단지와 그 아래 몇 m까지는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고 아마 구청에다가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중단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수과 문제이긴 한데 우정건설하고 관련해서는 주택과 소관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제가 마저 알아 가지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것은 첫번째 질의 드리고,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림6동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택과 소관이죠, 무허가건물 관리?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작년 수해났을 때도 우리가 1,000여 채가 침수됐고 전파·반파가 100여 채가 됐었는데 이때 재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8월달까지 신고받은 것은 재축이 허용됐었는데 그때 신고되지 않은 것도 무단히 전체를 헐어서 건축을 새로 하고 있는, 재축을 하고 있는 상황 또 특정 어떤 사람은 건축이 될 수 없다는 상황 이거를 어떤 기준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지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잠시만요. 주택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답변해 주시고.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지금, 물론 위원장이 알기로는 옛날에도 주택과장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다시 자리를 옮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업무숙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들 다 앉아 계시잖아요. 답변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요점만 짧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협조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조주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죠.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2002년주요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의 한도 내에서 질의를 하셔야지 그걸 정례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업무보고 안에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 위원들이 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지 한 사람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장옥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도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송영길위원

2002년도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내용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인사이동 때문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걸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그 자료를 소상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언제까지 보고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다음주까지는 위원님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다음주까지 좋겠습니까?

송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 전세융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융자금액을 가구당 최고 3,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2년 이내에 일시상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보다시피 3,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대출받았다 했을 때 월 약 한 150만원 정도 저축을 해 놔야만 2년에 일시상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주택과장님이 이 2년이라는 기간을 못박아 놓은 거를 좀더 상환기간을 늘리면, 오죽하면 3,500만원 전세융자금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받는 사람은 기간을 못박아 놓으면 이거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택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간을 관내에 살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2년에 다시 관내에 다시 거주한다 할지언정 그렇게 되면 또 여러가지 번거로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서류나. 그래서 이걸 기간을 기왕에 불편한 것을 조금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좀 늘려줬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장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융자금 지원은 보고서 상에 2년 이내 일시상환이고 관악구 내 계속 거주시 연장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에는 2년씩 2회에 걸쳐서 연장이 계속 가능한 거죠. 총 6년까지는 연리 3%의 혜택을 보면서 전세융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6년 정도 되면 다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상환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 제도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다면 저희과에서도 분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한 번 연구·검토 해서 2년 보다 제 생각에는 2년을 두 번 연장을 할 수 있으면 6년 아닙니까? 6년을 한 번 기회를 줄여서 3년으로 하든지 왜냐 하면 기간이 2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5,000만원짜리 전세방 한도 내에서 주는데 이런 분들의 생활능력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연장하는데 있어서 자꾸 서류도 번거롭고 정신적인 부담도 그 사람들한테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이만의 위원께서 각 분야별 과별로 직원수가부족한 거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택과에 보면 5명이 부족하고 도시관리과에 보면 11명, 건축과에 7명이 부족합니다. 그걸 합하니까 23명이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부족한 인원이 9명이었습니다 9명. 그러면 실제 부족은 1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4명이 부족한데 23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무슨말이냐면 공무원 상호 교환해서 서로알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도 이쪽저쪽 움직이면 바로 옮겨 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공원녹지과 9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 분들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9명이란 숫자가. 공원녹지과 한 번 넘겨 보세요. 플러스 9명이 돼 있거든요. 실제 계는 62명인데 현인원은 71명이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조주원 위원님, 도시관리국 전반적인 질의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5명, 도시관리과 11명, 건축과 7명인데요 부족한 것은 23명이고 공원녹지과에 플러스 9명이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콜 하니까 14명이 실제 부족합니다. 그러면 23명이 부족한 것을 갖다가 9명이 남은 것을 플러스로 쓰시면 그분들 충분히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 실제 부족은 14명인데 왜 이러한 것을 남고 모자란 것을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마는 현재 서류상 2002년 현황사항을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명이 실제 거기서 남은 숫자에서 일하고 계시다 보면 자기들로서 할 일을 해야 할 본분에 의해서 월급을 타야 하는데 자기 할 일을 안 주고, 현재 의자를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럼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쪽으로 파견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로 과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도 있고 서로 편하고, 그 분들 체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걸 조금 신경쓰시라는 문제인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장옥호위원장

국장님, 어차피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되는 문제잖아요. 과내의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심하다 그런 얘기에요. 왜 그렇게 굳이 심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런 사항이 아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조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의 배치는 행정관리국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의 남는 인력이 대개 기능직하고 청원경찰로서 관악산 관리라든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부족한 인력은 대개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이라든가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다른 과로 보내 가지고 업무처리 하기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 력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인력을 맞춰서 남는 인력은 차차 자연감소 되는 대로 보충을 하지 않고 부족한 인원은 더 충원을 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행정관리국에서 그러한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주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위반무허가 건물 단속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주거환경이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이 주종입니다. 허가상에는 일조권 사선을 잘 지켜서 건축을 하여 준공 후에는 일조권 사선이 전혀 무시되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데 이런 건축물이 앞으로 태풍, 화재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책, 문제점, 옆집과의 민원분쟁 문제점, 단속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 해결 및 단속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장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너무 포괄적으로

장상곤위원

포괄적인 거는 지금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고 나면 준공 후에는 건물의 일조권이나 사선쪽을 건물의 원체와 같이 만들어 주는데 그런 부분 단속을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과는 일단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항측상에 노출이 돼야 되겠습니다 전제조건이. 그런데 항측상에 안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건축법상의 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과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항측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장상곤위원

두 번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항측상에 나타나지를 않으면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보기는 제 육안으로 판단해도 관악구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한 건물은 위법건물로 해서 건축과에서도 행정지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 관계는 나중에 발견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발견이 되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지요.

장상곤위원

만약 확장된 부분에서 화재가 나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잘못됐을 때는, 어느 쪽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쪽에서 가해자가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은 건축을 관리하는 건축주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장상곤위원

그게 과연 그렇게 만약에 3, 4층에서 천재지변인데 바람에 날려 가든지 부실한 시공으로 인하여 그래 가지고 옆집에 피해가 왔을 때 행정측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1차적으로는 소유주가 1차 책임이 있겠고요 2차적으로는 넓게 하게 되면 행정지도 하는 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님, 끝났습니까 질의가?

장상곤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있고, 12쪽에 보면 외부강사초빙 강연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유지관리는 강사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 1회고요, 외부강사초빙 강연회는 연 2회고 소요예산이 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을 강연회를 하고 강사료가 20만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1회에 10만원씩 책정이 되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런데요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금년 4월에 한 번 초빙강연회를 개최해 가지고 강사님한테 20만원을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가을에라도 한 번 더할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런 계획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자료가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태섭

엄태섭주태과장

강사료에 따라서 선생님이 선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유명하신 분은 아무래도 강사료가 좀 비싸죠.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똑같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강사료가 틀리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한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가 좀 틀리게 되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틀리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10만원을 드리면 10만원을 받아 가시겠죠. 그런데 강사님의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10만원이 너무 과소하니까 일단 20만원을 지출을 했고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20만원 또 확보해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저소득시민 주거안정 전세융자금지원에서 홍보계획에 보면 인터넷 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계획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바로 구청 정문옆에 전광판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계획에 빠져 있어서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하실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사실 구청신문이나 반상회나 각 동 게시판 보다는 그런 걸 더 많이 보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선방송도 있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9쪽에 시민아파트 안전관리에 보면 시 방침에 따라서 시민아파트를 철거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원조성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철거하게 되면 그곳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대책이 마련이 되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현재 남현동 시민아파트는 총 3개 동에 90세대가 살고 계시거든요 1동, 2동, 3동이 있어 가지고요. 그중에서 2동, 3동은 거의 2동은 100% 철거에 동의를 하셔 가지고 장지동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서울시에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유정희위원

아파트 분양입주권이요?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아파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유정희위원

평형은 어떻게 되는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25.7평 국민주택규모가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있는 시민아파트는 평형수가 어떻게 돼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10한 3평형.

유정희위원

1개동만 동의하고 2개동은 동의를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3동은 한 80% 동의를 하셨고요 1동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재건축을 한다든지 정리방법이 별도로 설정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 할 적에 빼놓고 못한 부분인데 신림4구역 재개발사업 시범연구 용역보고서 있죠? 보고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내일까지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구역명칭 있잖아요 이게 언제 정해지는 거예요, 지구지정 받을 때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서울시에서 매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2구역, 8구역, 9구역 이런 말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구지정 구역지정 받을 당시의 건재순으로 지정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거예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구역이냐고 하면 봉천8구역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2개 지역 우리 관악구가 재개발을 할만한 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2개 구역이 남아 있는 - 인가예정이 - 이럴 때라도 이거 명칭 이미 구역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다라면 이걸 좀 알아보기 쉽게 주거환경개선지구처럼 봉천 몇 구역 그러면 그냥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힘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구명칭 붙이는 거 하고 재개발 구역의 명칭 붙이는 거는 좀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런데 구역명칭이 건교부에서 건재순으로 지정하도록

박준희위원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정비에 보면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시달리는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 옥상 항측에 걸린 문제 이걸 양성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옥상의 옥탑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준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 자체는 저도 신문보도상에 좀 본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따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런 건 없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옥탑 양성화 부분은 아마 건축과쪽에서. 아직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 보니까 나름대로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의 예를 보면 신림11동 같은 경우에 미도아파트 철거과정에서 토사가 밀려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세대에 피해를 줬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수방대책보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현장 역시 수방대책을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올해라고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수방대책을 과연 우리가, 사전예방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어디냐 하면 신림동, 역시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구만요. 그게 신림11동에 작년 예를 보면 철거 중에 있는 상태에서 토사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지금 48개인가요 재개발, 재건축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2개 사업장입니다.

박준희위원

예, 22개 사업장이 담당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점검할 수 있는 일지라고 할까 어떤 그런 쪽으로 체계적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도 나름대로는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장님한테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체비지는 도시관리과에서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는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설사 사업은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요 땅 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 현황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에 있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역의 표시, 이 문제는 박준희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민이면 다 그걸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고, 특히 주택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 전과에 다 해당되는 건데 번지를 표시할 때 반드시 신림 몇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림2동 250번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냥 신림동 250번지 그러면 이게 몇 동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경우는 다 동 표시를 하는데 어느 경우는 또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주택과뿐만이 아닙니다. 전과가 다 동을 반드시 좀 정확하게 앞에 달아서 신림 몇 동 몇 번지 이렇게 좀 표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용적률 관계로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로 돼서 그게 2003년 6월 30일부터 세분돼 가지고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용역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역추진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메뉴얼에 따라서 초안은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분류해서 작업이 안 돼서 전번 보고회 때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동별로 분류해서 작업을 해 달라 그 용역을 지시 시켰습니다. 동별보고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2002년 8월 2단계 용역 계약예정인데 그러면 8월달에 가서 그게 되는 대로 용역계약을 할 예정이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시행되기 전까지는 300% 이하로 그냥 일괄적용하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이만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가지고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구단위계획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디 시행할련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그 부분이 서울시로 올라가서 어떤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반 세분화하고는 다른 문제죠.

박준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지정된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는 지금 현재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지금 개념이 안 서서 그래요. 그래서 확인 좀 하겠다고요. 흔히 우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지난번에 2000몇 년도입니까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지침 내려온 거 보면 재건축을 하겠다 - 예를 들어서 - 그러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침 내려온 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개념에 이것이 연장선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박준희위원

별개라면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거지역이 서울에 쭉 깔려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상 1종, 2종, 3종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차등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한 게 용적률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단지 용적률만 적용할려고 세분한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확실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범위를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두 필지, 세 필지를 공동 건축하게 한다든가 또 쌈지공원을 내놓을 적에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또 일반 그 이외에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7층 이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없이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수가 있지만 8층 이상 되는 그러한 것들은 또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받아서 용적률이라든가 층수조정을 받아서 내려와서 사업승인이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하는 것은 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세 분류로 나누는 거죠 1종, 2종,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을. 그래서 1종은 용적률이 150%고, 저층 7층 이하 미만으로 짓도록 이렇게 돼 있고, 2종은 용적률이 200%로 중층으로써 7층, 12층 이렇게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로써 12층 이상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세 종류로 세분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 단독주택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 다시 신축을 한다 그러면 이미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갖고 그 용적률의 적용을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내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박준희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 같은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적용을 받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우리 관악구가 단독주택, 허름한 것을 이렇게 빌라나 이런 걸로 바꾸는 붐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용적률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눠 가지고 세분화함으로써 나중에 용적률이 좀 피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재 법하고 비교했을 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보면 고지대 지역, 표고가 40m 이상 지역이라든가 저층 주거환경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매뉴얼을 보면 1종 주거지역으로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150% 적용받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박현식도시관리국장

300%가 150%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다운돼서 피해를 볼 수 있죠.

박준희위원

그럼 이것을 용역발주를 했다 이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한 번 중간보고회가 있겠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도 피해를 본,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상당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관악구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총 97건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97건밖에 안 돼요 관악구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건수는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건수는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거 다 파악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풀고 해제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까지 올라갑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있고,

박준희위원

아, 위임된 사항이 있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원 같으면 다 시장 사항이고, 도로도 10m 이하는 구청장 사항이고,

박준희위원

그럼 지금 현황만 파악했습니까, 앞으로 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현황 파악하고, 이 도로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 보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파악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부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안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서

박준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97건 중에서 아까 보니까 한 건인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한 건 폐지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한 건 폐지하고 96건은 다시 그대로란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97건이라며요. 과장님 보세요, 97건에서 한 건 폐지했으면 96건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나머지는

박준희위원

그 나머지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대로 가는 게 있고 보상계획 수립해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장기미집행됨으로써 굉장히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면 우리 현상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보수하고 이거 끝냅시다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걸 미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서울시 계획은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보상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그러면 2년 내에 이걸 사겠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보상 못한다든지 그걸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결정하고 나서 2년 내에는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총 4년이 걸립니다 지목이 대지일 경우는.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되면 무조건 폐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보상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 한 건 폐지된 것은 그러면 주민의 이의제기나 민원이나 소청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풀어준 거예요 아니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우리 판단에 의해서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하고 연관이 없어서 그 도로를 폐지해도 무관하다 해서 해 줬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상당히 지금 그렇게 묶여 가지고 재산권 피해를 보는 주민 입장에서는 진짜 이건 큰 피해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 입장에서 좀 어떤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과감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체비지를 도시관리과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체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관리한다 그 말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65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일반 주택단지 내에 체비지가 있는데 그 안에 무허가건물처럼 지어져 있는 것, 현재 사람이 살지도 않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현황을, 동별 현황이 나오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별로

장옥호위원장

동별현황을 만들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하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및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명예감독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명예감독관 구성원이 인근 주민으로 돼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감독관에는 거의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과정에는 각 동의 동장님이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의 첨예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므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 방법을 바꾸면 어떻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마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공사 인근에 사는 분이 수시로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기가 용이하고 또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지역에 가까운 사람이 실제적으로 명예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은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은 저희 감독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장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감독이 아침에 집에서 오다가도 쉽게 할 수 있는 용이점 이런 걸 고려해서 인근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는데 앞으로 그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부근에 전문인이 있다면 그분을 대거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장상곤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림11동 주차장 자립도 하나하고요, 몇 %인가 하고. 두번째는, 상가 내나 아니면 주택 내 그 안에다 방을 들인다거나 아니면 상가를 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안에서 상가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위반자가 몇 집, 몇 가구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신림11동.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재 조위원님께서 주차장 말씀하신 내용은 주차장의 자립도를 말씀하시는

조주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4쪽에 보면 주요점검사항이라고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해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여기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으신데 왜 주차장 자립도를 얘기하느냐면 주택가가 아닌 상가의 건물에 조금 잘 사시는 분들이 대비를 하면 안 되겠지만 몇 %가 상가 안에서 주차장을 활용 않고 주차장 안에다가 상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거기 내에다가 방을 들여서 세를 주고 있어요 지금 실제 상황이. 그래서 그것이 각 동별로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다른 동네보다도 우리동네 만큼은 이것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딥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점검사항에 건축법이라든가 주차장법 등 그런 사항은 주차장에 들어가는 램프라든가 주차장 구획상의 면적, 폭을 얘기하는 주차장법에 대한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거고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상가라든가 또는 독립된 가구로 한다든가 이런 용도변경에 관련된 내역은 저희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오전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서 현재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건 건축과 아닙니까? 건축과 안에서 34쪽 보시라니까요. 주요점검사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장 구획이 현재 2m50에 5m로 된다든지, 2m35에 5m 주차구획이 있는데 그 구획선 규정에 맞느냐 또는 램프의 구배가 맞느냐 이런 주차장법 등을 보는 것이고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관리부서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통보를 해 가지고 그걸 드리도록 하겠다는 얘깁니다.

조주원위원

건축과장님 말씀이 이상하시네.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는 뭡니까? 예스, 노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혹시 관련이 아니면 아까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립도라는 건 모르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여기는 관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 곽용구 위원입니다. 남현동의 경성연립의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축대 무너진 걸 여러 차례 주민과 대화를 하고 구청장님도 다녀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구청에서는 주민의 문제로 돌리고 주민들은 구청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소상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경성연립의 축대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도로상에 있는 축대는 실질적으로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토목과 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건에 대한 소유자가 실제적으로 주민측에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축대가 무너져서 어떤 재산상이나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축대가 만약에 무너져서 재산상이나 인명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구 재해대책 차원에서 그것을 사전에 유지·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급박한 사항까지 갈 정도가 되기 전에 일단 소유자에게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 한계는 그렇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지금 담이 일부가 무너졌고 앞으로도 장마가 되면 굉장히 위험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탁상공론만 하시지, 저는 지역을 방문 안 하신줄 알고 있어요. 제가 남현동에서 2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나온다고 하면 제가 나가봤는데 과장님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으시고 하여튼 주민이 부담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지 그 문제를 물어보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걸로 현재 관련부서 협의결과 나왔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럼 제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그 부분을 과장님이 그 지역에 나오셔서 그 주민들을 만나서 이거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니 주민이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십사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구청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장마가 진다고 하는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났을 적에는 결론적으로 어차피 이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수해로 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문하셔서 이 문제를 조치를 해주십사 이 말씀을 본위원은 드립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토목과장 하고 저하고 관련있는 부서장이 같이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0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구의원 2명, 교수 5명, 건축사 3명, 구조기술사 1명. 그런데 이 건축위원회 선정기준 또 그리고 임기. 선정기준에 있어 가지고 건축사가 통상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도는 건지 그것좀 일단은 답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미관지구가 있죠 미관지구. 통상적으로 보면 미관지구는 신축을 할 때 도로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하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는데 제가 통상 주변에서 본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시 법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겠지마는 제가 참작이 됐으면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미관지구 3m 후퇴하게 되면 주차장은 별도로 허가상 나오고 있죠 신축을 할 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지주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재산권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또한 그 면적을 후퇴를 해서 그냥 공유지로 쓰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다 징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게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평소에 느낀 것은 아, 이건 불합리하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정상참작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께서 혹시 그러한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셨나 아니면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직무에 있어 가지고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할 때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도개선 해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제가 질의한 게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선정기준 또 임기 이거 먼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희 건축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현재 구의원 두 분 하고 교수들은 실제적으로 건축의 구조나 시공에 관련된 전공하신 분으로서 각 학교별로 일단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력서 첨부해서 오면 실제적으로 그 중에서 선정하게 되고 건축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도 있지만 기히 건축행정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건축사가 된 사람도 있고 건축계통의 전문성을 부여해 가지고 우리 관내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도 건축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기술사는 실제적으로 건축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임기는 보통 2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건축사만 국한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건축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우리 관내의 건축사가 73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사일지라도 작품성을 할 수 있는 건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관내 건축사 회장은 당연직으로 심의를 들어오시고 또 우리 관내에도 유능한 건축사가 많습니다. 누구 어느어느 건축사가 낫다고 평은 할 수 없지만은 평면검토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더 나은 사람들은 우리 관내 건축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께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런 것은 재산권에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후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 3m 셋백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대로변에 대중의 통행에 용이할 수 있게끔 개방감 확보차원에서 원래 셋백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이 셋백을 한다손치더라도 건물이 후면배치만 된다 뿐이지 법적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대지를 포함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은 없고 단지 내 대지를 후퇴했기 때문에 주차를 거기다 할 수도 있는데 못 하는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방감 확보차원에서 셋백한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재산상 실제적으로 그 땅의 활용가치로서는 전면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주차를 못 하는 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개방감 확보차원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2쪽에 보면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거기서 봐 가지고 33쪽은 현장주변 정리정돈 철저. 제가 이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건물 지을 때 도로나 인도를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봤을 때 피해입는 건 이웃주민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사용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으면 받아들이는 규모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도로간 점용면적의 기준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평을 지으면 사용료가 얼맙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걷어들이는 건 아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점용면적에 따라 가지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으면 그걸 예를 들어서 상가로 얘기합시다. 상가라고 하면 이웃 아니고 도로에 사용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상가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상황에 따라서 얼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는데 50평 쓴다고 합시다. 평당 얼마 받습니까? 사용료를 평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당, ㎡당 얼마를 받는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기준면적에 따른 현재 그 부분의 지가와 점용율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지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점용료는 ㎡당 약 300원

조주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관악구가 자립도가 너무 낮아요. 낮은데 일부 여기 위원님들도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80%, 90%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집을 짓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하시면 우리 자립도가 좀 높아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고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지금 행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 얼마 안 들이고 아까 1㎡에서 600원이라고 했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당 300원이요.

조주원위원

300원이요. 그러면 한 평이면 세 배니까 얼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900원, 한 1,000원돈 되죠.

조주원위원

1,000원이면 그것도 대단하네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 보면.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점용기간은 일반적으로 착공으로부터 공사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2개월 현재 내부정리가 다 된다면 사실상 도로상에 원칙적으로 자재점용은 않고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은 일단 점용기간을 초과해서 도로점용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도로점용 기간을 초과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상으로 조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과의 현재 인원이 모자란 상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은 추진이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좀더 중점을 둬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이 자꾸 인력상 얘기하는데요, 현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깊이 이러한 일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동 의원이나 통장 정도 동네 관할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이 얘기 하게 되면. 이웃이 너무 피해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오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다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알기로는 아까처럼 자세한 내용은 1㎡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동네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자체 회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하셔 가지고 잘 활용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웃의 분쟁이 없어져야 돼요. 알고 보니까 돈이 실제상으로 집을 한 채 짓는데 그 사람들이 돈 떳떳이 주면서 사용료를 내면서 집을 지으면 서로 이웃간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이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니가 무슨 힘으로 해서 니가 무슨 빽으로 이 집을 짓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처럼 한 평에 얼마 정정당당히 주고 나는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별 사고없이 이웃간에 잘 지낼 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평당 얼마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네 좀 안다는 분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그러냐 하면 당신들이 이걸 받아먹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좌우지간 고맙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위원

기준이 나와 있어요? 1㎡당 300원이라는 기준이. 아니 그 기준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일단 기준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조례상에 점용요율이 나와 있는 기준이.

이두호위원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죠. 제가 두 가지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집을 한 채를 짓고 있으면서 허가는 한 5평이나 10평 정도 받아놓고 전체 도로를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사람 한 사람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철근같은 것을 깔아놓고 했는데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관리·감독도 하고 그래서 잘 됐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현장을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개정된 바람에 참 공무원도 애매하고 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관청에서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으니까 법이 이렇게 바뀐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접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건축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저도 동네에서 건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무성의합니다. 이 건축업자들이요 진짜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자기들은 우리는 법대로 짓는다, 짓는다 그러는데 본위원도 2대 때 건축심의를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 최소한 어떤 게 위법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가서 보면 도로가 4m도로다 그러면 기본양심이 있으면 한 1m 정도는 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도로를 갖다 철근 그 다음에 판넬 이런 걸 다 깔아놓고 사람도 못 지나 다닐 정도로 해 놓고 주민들이 이거 좀 치워달라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신림1동에 금천세무서 별관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주차장을 임대를 놓게 돼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주차장 임대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그 문제는 건축과 소관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바로 제가 들어갈 게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질의 하냐 하면 그러면 쉽게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지금 재건축 현장이 있죠? 금천세무서 별관 옆에 재건축 현장.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신림연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 현장이 있는데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지금 현재 구청에 82명 집단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건축허가하고 사업승인하고 업무의 한계가 아파트에 대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고 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의 재건축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주택과 업무로 처리하고 일반 건축물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에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일단은 건축의 허가 관청은 구청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이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건 건축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업무처리부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났으면 주택과로 들어가고 건축허가로 나오면 건축과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주택과 업무소관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과의 담당주사님 현재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윤원

박윤원건축지도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전에 내가 행정전화로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문성터널 가는 데 원룸 관계로 내가 전화를 했지마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금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제 사무실로도 여러 번 왔고, 집단민원 제기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지금 공사차량이 세무서 주차장을 담장을 헐어내고 그리로 공사차량이 착공부터 지금까지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주차장을 임대로 조합측에서 했다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관공서 주차장을 맨처음에 주차장을 낼 때는 그 건물에 준해서 허가상 주차장 평수를 제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공사차량 진입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거를 한번 답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진입로 문제가 있는데 그 진입로 문제가 지금 6m가 확보돼야 되는데 실측을 하니까 6m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입로 문제도 세무서 땅을 일부러 사들여 가지고 그 주택가 안으로 돌려 가지고 지금 허가를 내 줬는데 그 주택가 안을 보면 주택마다 주차라인이 다 그려져 있어 가지고 주차를 거기 주택가에서 차를 거기다 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진입로로 하면 서로 교차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 주차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교차가 가능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금천세무서의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그 관계는 어떤 임대해서 쓰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금천세무서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하는 부서하고 관련되고, 현재 진입로 관계는 업무가 사업승인이 나간 것 같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럼 주택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민원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로 답변을 해 주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민원은 현재 처리가 된 사항으로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시간도 있고 그래 갖고 제가 시간할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그 건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수방대책에 대해서 25개소에 중점 정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계곡물 유입구 정비했다고 돼 있는데 신설은 그동안 금년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정리만, 있던 것만 정비하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계곡유입박스가 24개소고요 또 하나는 신림10동 궁도장 계곡일대하고 해서 2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대부분 정비를 하고, 수해복구하고 관계가 없는 계곡유입구는 주변에 떠내려 올 수 있는 나무나 쓰레기 같은 거를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무나 쓰레기가 떠내려 와서 계곡 유입구를 막아서 물이 넘치는 일이 없도록 정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질의도 몇 번 했고, 지난해 수해 때 신림13동 697번지 상류에 산108번지 4호입니다. 그 주변에 무허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차를 많이 대놓고 계곡이 만들어져서 비가 오면 그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로다가 개천같이 내려와서 지난번에도 거기에 토사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치우고 했기 때문에 상류에다가 계곡물 유입되는 데다가 스크링 시설을 해서 하수도에 연결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차일피일 미루다 그냥 과장님이 가셨고 또 담당도 거기는 하수과에다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하수과 둘다 불러 얘기해 봐도 서로 미뤄요 핑퐁치더라고. 이거는 도로상이면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임야기 때문에 녹지지역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 달라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서로 미루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유입구 좀 하나 만들어서 스크링 해 가지고 하수도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의위원

신림13동 산108-4호입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장마지기 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바뀌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3개월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3개월이면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제가 보니까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황 해 가지고 39번을 봐 보세요. 해태놀이터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보고서 몇 쪽입니까?

이두호위원

아니요, 우리 자료 요청한 데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황 해 가지고 39번이요. 찾기쉽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번호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해태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해태" 명칭이 지금 우리 구에서 부르는 명칭이 "해태놀이터"입니까 "해태공원"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해태어린이공원"입니다.

이두호위원

아, 명칭이 "해태어린이공원"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3개월 되셨는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못 가 봤습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왜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요 거기에 보면 돈을 3억원 넘게 투자를 했어요. 3억원 넘게 투자를 하면서 공원조성안을 할려고 했을 때 본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차장 한 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죠? 최소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아마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소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드는데 우리 해태놀이터가 지금 몇 평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약 한 500평 정도 될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1,359㎡니까 400평 정도.

이두호위원

400평인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3억원 넘게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공원화 조성을 하려고 했을 때 놀이터는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법상. 그런데 법도 좋고 다 좋지마는 거기에 지하 1층을 파든지 2층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돈을 기 투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 바로 놀이터 옆에가 붙어있습니다. 인접해 있는데 노인정이 있어요 해태노인정이라고. 노인정이 있는데 2층에는 아주 가파라 가지고 노인분들이 올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그 다음에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이건 지어야 돼요, 또 다시.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돈을 3억원 넘게 투자해 가지고 공원화조성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금 현재상태로 놀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노인정을 다시 짓고 하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4, 50년 동안은 돈 한 푼 안 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졸속행정을 이렇게, 이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명칭을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과연 놀이터에서 "해태어린이공원"이라고 지금 명칭을 붙이셨는데 지금은 거의가 어린이들 놀지도 않아요 거기서요. 전부 고시생이나 저녁에 거기 와서 심지어는 술먹는 장소가 된다든지 아주 이래 가지고 이제는 말하자면 놀이터 역할도 제대로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견해를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못 가 봐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놀이터를 제가 현장을 한 번 가 봐 가지고 모든 검토를 다시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법적으로는 놀이터에다가 노인정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법 조항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수적으로, 우리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법 조항이 놀이터는 어떤 개념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저는 저희 신림2동뿐만이 아니고 각 동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놀이터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로 이 주차장 때문에 각 동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놀이터 공간을 활용해서 지하를 1, 2층을 판다든지 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현 상태로 놀이터는 그대로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외국에 비교시찰을 나가 보면 그런 데도 많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본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법 조항까지 해서 수고스럽겠지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에 곽용구 위원입니다. 49쪽에, 남현동에 산57-4번지 철조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현동은 참 관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동산에서 내 마을의 산에 좀 올라가는데 철조망을 쳐 놓고 하여튼 못 올라 가게 한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첫째는 보고요. 두번째 가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조망을 쳐 놨는데 그거를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서 철조망을 밟지 않고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어떠한 묘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관악에는 예산도 없는, 자립도가 낮은 그런 구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등산객들이 마치 그런 구렁이 허리를 밟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밟고 다니면서 참 보기 흉측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사실 그래요, 철조망을 사실은 등산객들이 다니지 못하게 요금을 받으려면 철망을 2m 이상으로 깨끗하게 쳐서 요금을 받든지 아니면 그것을 깨끗하게 철거를 해서 우리 동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끔 어떤 할애를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이북 38선을 막은 것처럼 뱀이 지나간 것처럼 꾸불꾸불 쳐 놔 가지고 이런 행정을 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공해방지" "공해방지" 노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경오염" 얘기하는데 지금 그 철망이 다 썩어 내려앉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썩어 내려가면 그것이 환경오염이고 공해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맨날 "공해", "환경" 그것이 바로 구청에서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구에서부터 하나하나 섬세하게 일을 해 나갔을 때에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내도 보람된 세금을 내는 거지 이렇게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아무데나 철조망 치라 한다 해서 꾸불꾸불 쳐서 해놓고 그거를 어느 주민이나 등산객들이 마음놓고 밟고 다녔을 때에 그 넘어갈 때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진짜 구 행정을 맡겨놨더니 너무도 안일한 행정을 편다 이거야. 그래서 과장님, 그 철조망을 다 철거하실 그런 뜻은 없으십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입산통제구역을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회등산로를 폐쇄해 가지고 관악산폐기물수수료 세수증대 효과도 얻고, 도시림의 효율적인 관리도 하고, 산불발생 억제도 하고, 야생동물 서식환경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고 철조망을 다 철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드나드는 데 추하지 않도록 철조망 재정비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과장님 정비가 아니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답사를 한 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정비상태가 아니고 철조망을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다 밟아 가지고 떡이 돼 있어요. 그 철조망이 녹아내렸을 때 그것이 환경오염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조망을 걷어 버리고 구에서 우리 관악산을 살리고, 우리 구 자립도를 높일려고 한다 하면 그거는 깨끗하게 철망을 쳐서 요금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다 밟고 다녔을 때 그걸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걸 부분적으로 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동네 사는 내 주민이 내 동산을 좀 가는데 그걸 일일이 요금을 다 받고 못 가게 한다는 건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마치 이북에서 하는 일이지 이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에서는 그거는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사는 내 주민이 내 동산을 애기업고 물통을 좀 가지고 간다 해서 그걸 요금을 다 받는데 그런 부분도 구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보고 2002년도에도 본예산에 철조망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걸로 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능한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태계의 지장이 없도록, 영향이 없도록 정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이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 방향으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는 그런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현동의 어린이놀이터가 예촌놀이터는 남현동의 80%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작년에 모래포설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모래포설을 조그마한 차 한 대를 가지고 와서 모래포설을 하는데 그거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공원녹지과를 찾아 갔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아가씨가 하시는 말씀이 "남현동의 놀이터는 그래도 가장 양호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현동 놀이터를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놀이터가 아니에요. 마치 자갈밭이에요. 지금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고 자녀들을 놀이터를 안심하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남현동에 와서 놀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자갈밭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에 정비는 물론이고 모래포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남현동뿐 아니라 저희 구 70개 놀이터가 새로 정비를 한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연차별로 정비는 해 나가겠고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놀이터나 다른 데도 아주 형편이 안 좋은 곳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언제쯤이나 조치를 해주실 수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

거기에 부가적으로 보충해서 과장님 너무 오래 계시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신 곽용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봉산은 도봉구에 사는 분들한테는 무료입장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악구도 관악구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무료입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가장 가까운데 산을 놔두고 물론 우리 구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전국적으로 봐도 관악산 같이 입장료가 싼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딴청부리다가 답변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웃으면서 제가 물었을 때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이두호위원

제가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해볼까요 질의를요?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이 도봉산을 올라갈 때 무료입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관악구도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 구민들한테 그 정도는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관악구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자연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을 주로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 관악산을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관악구 내의 자연학습이라고 갔을 때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관악산 관내에 있는 학교는 무료입장을 시켜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 번 건의를 해보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구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입장료를 안 내고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연학습을 하는데 학생들이 입장료를 안 내고 관악산에 가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잘 들었습니다. 도봉산에서 - 국립공원입니다. - 그리고 여기는 자연공원이고, 시립공원이고 그래서 도봉산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벽에 일과 시작 전에, 매표를 하기 전에 운동을 하거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무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시작하고 나서는 무료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산도 새벽에 구민들이 관악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매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거는 무료로 이용이 되고 일과 이후에는 전부 표를 팔고 있는데 주민들은 대부분 관악산의 길을 알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남현동이나 또는 다른 곳으로 저희들 매표가 없는 쪽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연학습장에 대한 유치원 학생들에 대한 무료입장 관계는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청장님께 건의드려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입장료 문제는 과장님 입장에서 입장료가 싸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폐기물수수료니까요, 500원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무튼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인건비 하고 폐기물수수료 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입장료를 받기 전에, 저희가 2대 때 조례제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게 했는데 제 생각은 입장료를 조금 올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악산 입장료는 96년도 이후에는 인상을 못 했는데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와도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상 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조례개정은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너무 싸니까 입장료를 조금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견해를 안 가지고 계세요? 하기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제가 질의드리기도 좀 죄송스러운데 아직까지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 가지고 아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안을 앞으로 우리 구에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좀더 우리 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위원

관악산 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현동에는 제가 98년도 10월달에 주민서명 한 300명 가까이 받아서 남현동 주민만 편법으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요금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갑작스럽게 요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그것을 할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남현동 주민만은 전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입산을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이렇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그걸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현동 주민들이 들어갈 때는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그냥 들어가는 걸로.

곽용구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전기동 씨가 거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분이 남현동에서 지난번 보궐선거 때 저하고 같이 출마를 했습니다. 저도 낙선하고 그 사람도 낙선 했는데요 그 분이 거기 매표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관악산에 요금받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명절에 구정이나 추석이나 그런 신정 때 명절이라도 이런 때라도 연휴기간에 무료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금을 우리 주민들한테 받느냐 물어보니까 요금을 지금 받는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현동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남현동 주민에 의해서 저는 선출된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세한 민원을 저는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무료개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래서 바로 이게 탁상공론이에요. 현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보지도 않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거는 요금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위원을 기만한 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세하게 현장에 좀 가 보시고 앉아만 계시지 말고 발로 뛰는 공무원이 돼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과장님, 그거 시행하시겠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신림12동 산117-1번지에는 민방위교육장 부근입니다. 이번에 3억5,000만원을 투입을 하여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를 심는데 20종의 수종으로 식수를 하였는데 이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수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수종을 선택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식수를 원했는데 전혀 무시당했습니다. 이 지역의 식수를 한 수종이 이미 많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종을 심을 때 제대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흙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종관계와 공사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상곤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장상곤위원

서면으로.

장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상당히 서로 피곤한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림6동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한 4, 5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 약 100평에 5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위치가 한쪽 귀퉁이에 깊숙히 박혀 있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입지성이 아니다 라고 제가 그 당시도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 현재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이웃의 몇몇 애들이 와서 놀 수는 있지마는 신림동 전체에서 어린이놀이터 역할은 할 수가 없고 현재 인근 주민들은 야간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청소년들이 밤이면 밤마다 와서 술마시고 담배피고 떠들고 - 밤에 와서 -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 민원을 듣고 임시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부탁을 해서 야간에 순찰을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청소년 출입을 금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세 차례 얘기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젊은이들을 출입을 안 시키는데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경찰서를 통해서 파출소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취약지구는 앞으로 담당직원을 철저히 순찰을 시키겠습니다. 저녁에라도 한 번 순찰을 하게 하고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순찰은 제가 지금 이미 부탁을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여튼 한 달이면 한 달 하면 청소년들이 몰려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경찰측에서 얘기는 거기다 출입문을 만들어서 임시로 이웃사람이 이걸 잠궜다 열었다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고 제안을 하길래 우선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떤 분에게 부탁해서 하기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건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된 것이고 어린이놀이터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앞으로도 고민좀 하시고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폐기물수수료징수 실적이 계속 줄어서 1997년에는 10억원 이상 되던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40% 이상 줄어서 6억4,300만원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입장수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압니다마는 그 전에 구정질문도 했었고 몇 번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지하철과 같은 계수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좀 세워보셨습니까, 세워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이만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폐기물수수료가 입장객의 감소로 해서 계속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입장객이 많을 때는 1만명에서 2만명 또 30명에서 50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팔려고 그러면 자동발권기를 많이 설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일, 사람이 많이 오는 공휴일이나 행락철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면 대수를 또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게 되고 그것이 또 많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옥외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설치가 어렵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매표 발권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주신 건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권기만.

이만의위원

출입구에 들어가는 계수기 말이죠, 밀고 들어가고 출입하는 데 정문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 곳도 현재로서는요 외곽 순환도시고속도로가 바로 우리 관문 위쪽에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표를 받는 데하고 관문이 지금 위치를 이전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확정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나 고려해 볼 만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줄다 보니까, 물론 의심해서도 안 되지마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 현대화 시설이나 녹지에 요즘에는 사회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좋지마는 돈 안 들이고 운동하는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주민들이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중사우나 같은 경우에도 현대식에 가면 거의다 발 건강 시설을 했어요. 잔자갈을 쫙 깔아 가지고 거기에 맨발로 움직이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발 건강 운동이 아주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경비도, 예산도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공원이나 관악산 벤치 옆에라든지 또는 약수터 부근도 좋고 발건강센터라고 그럴까요, 운동시설을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 구 관내의 지압보도입니다. 지압보도가 설치돼 있는 곳이 해태어린이공원 하고 제2구립운동장 지금 두 군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곳이 원심마을마당이라고 신림6동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26.7m의 자갈포장과 미성방부목으로 41m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봉천4동 마을마당 이것도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여기에도 지압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맨발공원, 신림동 208번지에 맨발공원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입니다. 여기도 맨발산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드는 공원에는 어느 공원을 막론하고 시민들이 즐기는 지압보도는 꼭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많이 계획을 하고 있네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몰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관악산하고 낙성대매점 사용료 있죠, 그 사용료는 제가 여기서 답을 지금 하실 수 없는 입장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내역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일까지 관리내역서 좀 한번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하고 낙성대매점 관리내역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은 얼마며, 월세는 얼마며 또 그 관리비 별도로 징수한 내역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우리 동료위원이 청원서를 구청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천11동에 은천아파트 옆에 골프연습장 허가문제인데요, 이게 본시 우리 김희철 구청장께서 관악주민신문하고 인터뷰할 때도 불과 6, 7개월 전입니다. 주민이 찬성하지 않는 한 절대 허가하지 않는다고 인터뷰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먼저번에 행정심판을 받았는데도 아파트 직선거리 50m 내 골프장 불가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려고 하는데 그거를 담당부서인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 견해가 - 또한 여기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 뒤따르는 상당한,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야간조명, 항상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두어 가지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 태풍이나 골프 연습을 하다가 골프공이 진짜 유리창에 튄다든가 태풍이 일어나서 철제가 넘어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거를 꼭 허가를 내 줘야 되는지, 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점이 있는지 이거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현재 보면 벌목허가를 내고 나무를 베고 있는지 그것도 좀 소상히 저한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천11동 골프연습장은 당초 민선1기 때 그러니까 97년 12월 30일경입니다. 제6차 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조건부 가결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조건부 가결을 할 때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골프연습장 타석대는 층당 3타석을 축소하고 또 방음림을 15m 이상 조성하고, 방음벽을 최소화하고, 시설류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게 민선1기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후에 민선2기 때는 쭉 이게 추진돼 가지고 2000년 12월 21일날 결국 김희철 구청장님이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거를 반려했습니다. 반려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2001년 1월 16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는 저희 구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3개월만에 6월 29일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1년. 그래서 서울 행정법원에서 저희들 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집행력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법으로써는 인가를 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있고 이래서 지금 이걸 검토를 하는 중이지만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모든 앞에 말씀하신 환경문제라든가 소음, 공해 모든 것이 공원위원회에서 이미 다 다뤄진 사실이고 또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재검토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처리할 능력은 없습니다 구청으로서는.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금 법대로 인가를 내 주는 그런 일밖에는 없는데 실시계획인가 처분 의무가 발생됐습니다.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2항입니다. 그래서 은천아파트 집단민원을 이유로 재반려를 했을 때, 지금 이것을 해 주지 않고 다시 반려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업시행자의 간접 강제청구가 예상됩니다. 그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동식

장동식위원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서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이 강제청구와 동시에 감사원 감사 청구도 예상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보상을 동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시행자는 강력하게 골프연습장 설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손톱도 안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의지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구청에서 한 후에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예를 들어 줬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청담 근린공원은 시행자가 토지매입 협의를 거부하고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행정법원에 반려처분 취소판결을 사업시행자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했는데 주민들이 허가취소 및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을 하니까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는 바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는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례는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입니다. 여기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가 구청으로부터 되니까 서울 행정법원에 반려처분 취소판결을 사업시행자가 해서 역시 또 패소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했는데 주민이 똑같이 허가취소 및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절대 공사를 못 하게끔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사업시행자는 구청에다 토지보상협의를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매입 전 상태로 현재 현장보존이 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이와 같이 똑같은, 지금 우리하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형편이.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이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문제라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을 구청에서 다시 재론해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발생된 집행력은 그대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청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야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법정기일 안에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행정심판 받을 때 분명히 여기서 승소를 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사업시행자가 승소를 하고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시행자가 행정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구청의 의견을 존중해 줬고요, 그래서 바로 3개월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니까 한 1년 여에 걸쳐서 소송을 한 결과 결국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구청에서 그때 당시 행정소송할 때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 관계서류가 다 있고, 증거라든가 모든 걸 완벽하게 제출하고 한 서류가 저희들도 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그러냐 하면 분명히 여기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이 그러한 민원이 제기됐으면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 보신 걸로 인지가 됩니다. 현장을 검토해 본 결과 거기가 판결에도 보다시피 50m인데 실측을 해 본 게 18m에서 멀어야 38m 이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철재가 보통 4, 50m 위로 올라서는데 만약에 그런 게 쓰러졌을 때는 아파트를 그대로 그냥 덮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 판결이 난 후에는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더라도 이 사업시행자가 그동안에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토지를 우리한테 팔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하고 저희들도 많은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의지가 강력해서 더이상 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아마 지난 6월 25일날 인가신청을 법원에서 판결난 대로 이행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인가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장이 상당히 레저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구태여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업무보고할 때도 한 30%밖에 안 되고 70%는 교부금이나 시에서 지원을 받는 입장인데 그런 거를 설치, 운영해서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도움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항상 집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관악구에 골프연습장이 4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악산에만 4개 할 수 있고요 - 면적상으로 - 그리고 시립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10만㎡가 넘는 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장군봉 근린공원.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왜 이 네 곳을 또 질의하냐 하면 지금 이러한 전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도, 어느 누가 이런 게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 곳을 더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세 곳을 하면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때 가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전례를 남겼는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상되는 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고난을 저희들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연습장 설치 같은 건 검토하는데 철저를 기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라든가 또는 관악산 전체에 대한 환경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절대 앞으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답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듣고, 이 사안으로 해서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자체 내에서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담당부서장이나 누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죠. 과장님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동네생활에서 느낀 점, 소상히 알고 질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전반적으로 답변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을 느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답변 준비를 다음부터는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 우리 지역 주민에게 큰 상처를 남겨주었던 수해가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