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향화 의원 발언

111회 제총무위원회2002-11-27

김향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던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철환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지금 현재말입니다 재정운영으로 본다 그러면 감채기금 조례에 25% 이상으로 된 것은 우리가 자금 활용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지방채 체납을 진작 봤었습니다마는 아까 가지고 와서 얘기했듯이 실무계장이 해왔는데 지방채로는 갚아야할 돈이 약 34억입니다. 그래서 50억정도는 장려금으로 처리되고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해남군의 살림살이는 내용이 상당히 건실하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자체가 아까도 내가 사적으로 계장에게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은 4월 16일에 만들어졌는데 위에서부터 대충 내용 문서가 내려오는 것도 조례를 만들기 전에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5%로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 제 생각은 10%정도라도 그래도 정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맘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감채기금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고언을 해주시면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이 묶어져 있는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다소라도 보호해줘야 할 그런 상부로부터 지시가 되고 보니 더 큰 그것도 순계정 과목에서 정리를 해야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제 생각은 방금 말한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라도 그대로 대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도 들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신대로 말씀해 주고 타협합시다.

박득춘위원장

김향화위원으로부터 5%보다는 한 10% 상향 조정했으면 쓰겠다 하는 안이 수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예산계장! 감채기금조례가 제정된 이전인 2001년도, 2002년도 매년 기채상환금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범위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 떨어졌어요?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금년도에 이자하고 원금까지 포함해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19억정도 맞을 겁니다.

노용위원

예산이 그렇지, 매년 그 정도는. 2000년도도 그 정도로 세워 가지고 이거는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두표위원

그러면 10%가 되네?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아니, 그런데 거기서 감채기금의 원래 취지는 그것은 별도로 상환해 가고 감채기금은 그거를 모아 가지고 어떤,

홍두표위원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0%를 해 주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얼마를 하나요? 예산담당 윤주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감채기금의 조례의 취지는 그거를 적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정도 된다 그러면 50억짜리 부채가 있으면 그거를 상환해 버리는 것입니다. 몽땅 이렇게.
감채기금이?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예. 감채기금의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홍두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용위원

아니, 기금이 적립했다가 이거는 상환을 해라 하는 것인데 상환할 부채가 있는데 그때그때 상환을 해야,

홍두표위원

5%가 됐든지 10%가 됐든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아닙니다. 5%하고 10% 차이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에서 5억 차이인데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묶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5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5%면 5억만 가지고 몇 년 모아 가지고 30억짜리 부채가 있으면 그거를 상환을 해 버려야 되고.

노용위원

부채는 매년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잖아.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그거에서 상환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상환해 가는 부채를 감채기금에서 상환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홍두표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겠네? 5%가 됐든 10%가 됐든지 큰 문제 될 것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퍼센트가 5% 차이는 5억이라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으로 봤을 때 5억이란 돈을 계속 감채기금에 더 추가로 적립을 시켜놔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일단 1회 추경 같은 경우에 5억이라는 돈을 일반적인 투자사업에 활용을 못하는 결론이죠.

노용위원

나는 그것을 예산계장 얘기하는 것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빚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빚을 갚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지금 다른 데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채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라고 당초 취지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에 조성해 갖고 그때 그때 매년 상환하는 것도 괜찮다. 왜 매년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그거를 감채기금 확보하고 또 매년 상환해야 할 일반회계 예산이 또 계상해야 되고 예산계장 얘기는 그렇게 봐진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감채기금의 조문을 좀 수정을 하면 조례를 수정하면 그거는 가능하겠죠. 노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노용위원

감채기금이라는 것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거는 별도로 예치했다 갚아라 하는 그런 뜻이지.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빚은 놔두라고 다른 데다 투자재원에다 써버린다 그것이야.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것이야. 빚을 갚고 먼저 빚을 갚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도 그랬어요. 지침에도 지금 말한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된 일정률은 이거는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강제규정을 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강제규정을 둔 것은 부채비율이 많은 자치단체 그 자치단체가 빚을 안 갚으니까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노용위원

그러니까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뜻도 그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율이 지금 현재 예산계장 하신 말씀처럼 기금조성하고 별도로 이거는 상환 부채상환금을 일반회계에 예산이 계상한다 하면은 사실상 이율이 높다라고 봐지죠. 왜그러냐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90억내지 100억이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100억원이라 하면은 10억은 예치를 10%를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조례로 본다 그러면 25억은 별도로 예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계장은 그거는 죽어져 있는 돈 아니요? 그런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산 예치하고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발생했는데 25억 예치하고 또 갚으려면 매년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죠?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예.

노용위원

우리 군에서는 만약에 정확하게 상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놨어요?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감채기금하고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지금 예산계장 설명에 의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25%는 프로수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10%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일단은 25%는 기금에 조성, 기금몫에 넣었다가 거기서 빼서 상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100억이었을 때 25%만 감채기금조성 했다가 그것으로 상환하면 25%정도는 적정하다 별도로 예산에 이거를 계상한다 하면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하니 조례를 다시 한번 봐볼 것인데,

김향화위원

조례를 보더라도 기금에서 상환된 것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원래 조례의 취지는 아닙니다.

김향화위원

필요했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갚아주라고 이제까지 해놨는데 그래요?

노용위원

기금에서 다른 어떤 기금도 말이요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한 것이 목적을 두고 한 거예요.

김향화위원

채권도 갚아주라 그랬어.

노용위원

그런다 하면 이것이 적정하고 프로수 한 1년이나 2년이나 해보다가 더하는 것이,

김향화위원

조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 년 이런 정도의 휴면기간은 좀 있다, 활용에 비하면 그건 좀 있는데 그러나 어제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년이라도 사업관계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러지 대형사업이라도 하게 된다 하면은 또 채권발행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그럴 것이다 어제도 내가 물어봤지만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이 이 부분을 잘 하고요 사용하게 되어 있어.
담당

예산담당

윤주연 그렇다 하면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로 해놓고 그리고 내년도에 원리금을 지금 매년 상환을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될 그 액수에서도 일부 그거는 상환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향화위원

일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돈만 있으면 올해 갚아야 할 돈이 10억이라 그랬을 때,

노용위원

뭐하려고 돈을 예치해 놓고 그래.

김향화위원

이 기금에 11억이 있으면 올해 11억 다 갚아주면 된다니까 이 내용으로 본다면.

노용위원

빚쓴 사람이 뭐하는데 별도로 예치하고 빚갚아야 돼? 빚독촉은 해대고 그런데.

홍두표위원

지방채 이자도 싸다니까 지금 현재. 10%로 해.

박득춘위원장

김향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요는 25%에서 10%로.

김향화위원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보관해 놓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올해 우리가 10% 를 해서 10억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갚을 것이 9억이다 그러면 이자까지 다 대면 이거 갚으면 돼요.

노용위원

그렇게 됐다니까, 그것이야. 사실상 우리 군은 솔직히 적은 편이니까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실한,

홍두표위원

10%로 해서 그렇게.

박득춘위원장

홍두표위원님의 수용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노용위원

아니, 김향화위원의 수정동의안 있는 것은 제청이죠.

박득춘위원장

그럼 김향화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환위원님의 수정안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해남군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개정조례안중 22조 3항과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물론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여비와 급식비를 준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을 자원봉사자는 여비와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특히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맞지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2조 신설부문 3항은 삭제하고 수정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박득춘위원장

박철환위원님으로부터서 22조 3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 조례가 제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비 및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여비라든가 급식비를 지급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홍두표위원

박철환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박득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홍두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박철환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환위원님의 수정안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화위원

위원님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은 얘기하쇼. 나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해 놓은 거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계장 아까 내가 대충 물어봤는데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맞다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채성기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군정조정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정조정회를 거쳐서 상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박득춘위원장

삭제했다는 그 말씀이죠?

김향화위원

21건이 빠져 있죠. 앞전에 21건.

박득춘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환 간사께서는 계획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철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2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화산면 등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하였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는 총무위원회의 7명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활동할 것이며 이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와 화산면에서 각종 자료와 제출서류 등을 통한 서면조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간의 질의답변,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세부적인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그럼 작성된 계획서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화위원

화산면 한 면으로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정돈

이정돈전문위원

의장님 간담회때 매년 두 개 면씩 했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한 개면, 산건위에서 한 개면. 그렇게 하기로 간담회에서 얘기가 돼서 삼산면은 산건위에서 화산면은 총무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향화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개면씩 했다. 그래서 그대로 하자 그렇게 의논이 되었다?
정돈

이정돈전문위원

예.

박득춘위원장

다른 이의 없죠?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5 회의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