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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3본회의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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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강태원의원, 김덕홍의원, 김성구의원, 나기빈의원, 노무웅의원, 백영준의원 순으로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일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응암3동 출신 강태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각 부서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벌써 ‘98년 무인년 한 해가 저물고 있으나 IMF의 참담한 경제 국난과 구조조정이란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도 민족적 대동간결을 위한 동서화합의 시대적 목표를 향하여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선 지방자치 역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항시 배려해주고 성원해 주신 응암3동 주민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도시관리국 국장님께 갈현동 건영아파트의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 구 갈현동 12번지 499호 외 11필지의 건영아파트를 허가하면서 사전 결정 제23호에는 등산로의 정비, 팔각정 및 파고라 의자 등의 주민 휴게 편의 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갈현동 12번지 520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495㎡ 약 150평을 개발제한구역의 그린벨트를 무단 형질변경 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제2항에서의 공작물설치 등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법을 위반하였다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제48조에 따라 원상 회복 및 매년 2회 고발 조치하여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게 된 이유를 본의원이 살펴보니 갈현동 주민들 민원사항에 아파트 건립부지가 개발제한구역내 산림을 훼손하니 적절한 조치를 원하는 민원들이 접수되어 ‘96년 9월 5일 건축주사보 박홍근씨가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북서쪽 사업부지 외 임야 일부분을 절단한 상태임을 보고한 뒤 당일 문서번호 주택 58550-2091호에 의거 공원녹지과에 산림훼손에 대한 통보를 하였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문서번호 공녹 58550-1557호에 의거 ’97년 9월 10일 회신에 사전 결정 제23호에 명시된 기존의 등산로 정비 및 의자 설치 부분과 팔각정 및 파고라 등의 주민휴게 편익시설설치계획에 의거 우리 구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물 설치를 주장하고 토지 경계침범 등 인접지 확장으로 산림이 훼손 되었는지 여부를 책임전가 하였고 또한 주택과에 문서 번호 58550-2175호에 의거 또다시 ‘97년 9월 18일 임야 훼손 여부 확인요청과 경계측량할 것을 공원녹지과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산하에서 같은 구청에서 동일한 행정수행을 함에 있어서 부서간에 서로 미루는 동안에 무단 형질변경은 이미 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71회 제2차 구정질문에 무단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유중공 동료의원의 질의를 살펴보면 3년이 지나도록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위법사항을 언제까지 원상복구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조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의 관계규정에서 정한 제48조에 따라 원상회복 및 6개월에 1회씩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번도 이해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의원은 개탄할 수 밖에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같은 구청내 같은 소관업무의 통일성과 부서간의 협조가 없다면 무엇이 은혜롭고 평화스러운 구청 행정인지 또한 민선2기를 맞아 발전된 모습인지 본의원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니 서로 미루는 행정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갈현동 건영아파트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진관내외동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 형질변경 업무처리에 있어서 ‘95년부터 ’98년까지 진관내외동 개발제한구역내 증.개축 및 이축허가 107건에 대하여 위법, 고발조치 한 것은 6건의 통계를 볼 때 갈현동 건영아파트 부지 같이 무단 형질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방치하여 둔 곳이 없는지 또한 무단 방치함으로써 주변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집행부에서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의 전체를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완화는 대통령 공약의 일환으로써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완화가 확정되었다면 몇 %가 확정되었는지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갈현동 건영아파트 부지처럼 제2, 제3의 제한구역 훼손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특히 50만 은평구민이 믿고 선출한 민선 이배영 구청장님께 모든 책임이 전가 된다고 볼 때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에서도 어떻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건영아파트 공기연장으로 인한 입주자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불광천변 자전거길 도로의 길이 1,340m, 넓이 4m의 주변을 볼 것 같으면 서대문 관할구에는 빠짐없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우리 은평 관할에서는 미설치로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설치고 있는데도 안내문에 제안조치인 경고문도 없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민의 안정된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 관내 증산로변에 식재되어있던 버드나무가 지하철 공사관계로 제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지하철 개통 및 월드컵 개최 등으로 증산로에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광천변 양쪽에 경관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를 심어 증산로를 서울 서북지역의 명물거리로 만들어달라는 우리 동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발표하여 주시고, 좀더 발전하는 은평을 만들기 위하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강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최희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도시관리국 박병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강태원의원께서 같은 구청에 있는 부서별로 업무를 서로 떠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의견이 다르거나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 구청에 거의 매일 열리고 있는 국장회의에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고질적인 민원같은 부분은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보면 직원들의 책임소재, 이런 것들 때문에 원론적으로 자기들의법 해석문제, 이런 것만 따지고 상대방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국장회의 등에 그 안건들이 보고가 되거나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국장들로 하여금 과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고, 전반적으로 간부회의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불미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강태원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는 미리 질문서를 주셔서 저희들이 답변할 시간을 주신 경우가 많고, 또 소신이나 방향을 물어 보실 때에는 즉석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을 질문을 하실 때는 즉석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내려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장주의원께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97년도와 ’98년도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건축허가는 13건 있었고 ’98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사항은 없으나 그런 곳은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불부합지역에 할 때에는 지적과 사실측량을 해서 현황이 맞는 부분에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다시 똑같은 불부합지역으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원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12번지 건영아파트를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사업승인 과정에서 함께 행위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증산로 주변에 팔각정, 파고라 등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는 사실 해주지 않았어야 할 불필요한 데까지 행위허가를 해줌으로써 그린벨트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시까지 철저한 감독과 확인을 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원상회복을 하고 법에 따라 조치될 사항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관내.외동 형질변경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55.5%가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을 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까지도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하여는 저희들한테 어떠한 확정된 안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 내려왔을 때를 준비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으면 즉시 거기에 맞추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 방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주민들이 가능한 피해가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영아파트 공기연장에 따른 입주자의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사업승인이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만큼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더라도 빨리 공사를 하도록 적극 독려를 해서 준공을 빨리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입주기일이 늦어짐에 따른 손실은 현재 건설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가능한 보상되도록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겠습니다. 불광천에 마련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가 안전하게 해달라는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정말 그 도로를 기왕 만든 이상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증산로 주변에 식재나무를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베어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대로 준공 이전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정말 아름다운 은평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건영아파트 문제가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해결을 못합니까? 매번 회의할 적마다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답변하시는 것보니까 또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연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귀결을 내시기 부탁드립니다. 강태원의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갈현1동 출신 유중공위원입니다. 갈현동 건영아파트는 지난 구정질문때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으로 강태원의원님이 개발제한구역 훼손과 관련,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관계당국에서 조속한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한 바 감리자는 건축감리원 1인만 있었는데 감리보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건축감리원 1인만 있도록 감리계약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동사업자가 도피했다는 풍설이 있는데 관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안한 상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확인해 주시고, 6m 진입로 폭 미달 부분을 사전결정 조건으로 착공전까지 하도록 했었는데 누구의 결재로 사용승인전까지 임의로 연장해 주었는지 그 관계공무원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질문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유중공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보고 감리자는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보고는 월 1회씩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건영과 개인 신현호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현호가 현재 도피하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였지만 어디 있는지 찾을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건영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연장되어서 그렇지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결정시 6m 미만 도로를 사업승인 조건으로 준공시까지 확보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사전결정 심의를 부구청장님 산하에 관계 11개과 과장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6m 확보안된 곳이 사실 여러곳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약 500m 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택의 많은 보급을 위해서 주택을 짓는 지역으로부터 200m까지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확보를 하고 200m가 넘는 곳에서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사업주체가 이것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과도한 부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어제 담당 국장들 답변태도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의원 모두 분개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관계공무원을 보고 허심탄회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진짜 업무를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하므로 해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제3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피하는 것인지, 아직도 본의원은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 지금 대형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중요한 현황입니다. 이것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재개발에 이은 갈현동 아파트의 공사지연, 불광동에 있는 중앙시장 및 재건축 부분, 그리고 우리 은평구 관내에서 앞으로 비롯될 재개발 24개 현장, 또 뉴코아 백화점의 신축공사 지연 등등 대형 공사장이 제대로 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대형공사의 건축허가에 따르는 의혹이라든지 불합리한 정책 결정들의 결과가 법을 어기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자아내고 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소신없이 법적용을 해서 갈현동 근린공원의 그 12번지 꼭대기에다가 17층 허가를 내준 자체가 우리구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소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특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 달동네를 재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밑이 되고 또 산밑의 수익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층수가 높아지고, 고밀개발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충된 부분들 때문에 고민도 있고 비단 우리 은평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산자수명한 자연경관으로 병풍을 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서울 현실입니다. 더불어서 건교부나 서울시에서도 금년 10월 2일 재개발종합계획으로 확정해서 그 계획에 의하면 우리 은평구는 180%의 용적과, 조금 주택촉진을 장려하는 지역은 22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대형공사장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때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여기에 따르는 대민피해가 어느정도 유발할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갈현동 현장만 보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6m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2개지역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허가내준 거에요. 지금 그 소형마을버스가 올라가는데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대형레미콘 내지는 자재를 실어나르는 차량이 출입할때는 가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원이 유발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은평구 도시변화의 과정이 노쇠기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어느 현장에서나 이와같은 사태가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 내지 지연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고 또 사업주도 보호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흔히들 도둑놈 취급을 받다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도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 박국장께서 사업이 지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는 대안은 대단히 좋은 대안입니다.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기왕에 허가가 난 공사는 하루라도 빨리 준공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피해도 줄뿐 아니라 사업의 주체들도 수익성이 보장될 것이고 또 도시환경도 빨리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부구청장께서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고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박병천 국장께서 불부합지역 건축허가건을 ‘97년도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13건입니다.

김장주의원

13건, ‘98년도에는 1건이에요.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처리를 한 그 과정을, 현황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불부합지역이 몇군데 입니까? 10군데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땅이 50평이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자기 땅 50%를 점해서 25평을 가져가 버렸어, 현황은. 지적으로 남아 있는 집을 지을 자기 땅이 50%, 25평밖에 남지 않은 땅들, 심지어는 절반이상을 남이 점유하고 있는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적에 있는 50평의 건축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남의 땅을 점유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우리 측량사 가운데 오래 누적된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힘듭니다. 더구나 사유재산권들이 상충하는 문제여서 관에서 깊이 개입하는 것도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놔둘 경우 만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멀리 갈 것 없이 ‘97년도 13건 난 것과 ’98년도에 건축 1건이 나있는데 준공처리가 되었다면 허가를 내주고 준공한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엄연히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들도 응당 법의 처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잘못되어서 공무원들이 위법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관행, 이제는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매일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장황하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부구청장께서는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대형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 주민의 피해, 민원, 이런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소신을 밝혀주시고, 불부합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 도시관리국장은 소신을 갖고 그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질의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개발현장이나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기타 아파트건설 공사장 등 많은 대형공사장이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또 시공업체는 시공업체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대한 좋은 대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과....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당초 허가를 내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질문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재개발현장에 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항상 상충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착공될 때까지도 �L은 시간이 걸리고 착공된 후에도 총회에서 반대파들의 싸움 등등으로 해서 지연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연말부터 IMF관리체제로 들어오면서 시공회사마저 부도가 나거나 문제점들이 상호 얽혀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어서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우리구청도 수색 2-1구역같은 경우는, 지금 신사동에서 수색동간 도로가 이미 공사완료되었는데 9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마지막 수색 2-1구역에서 시행해야 되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집행이 안됨으로 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하는 대형공사장은 주로 지금 IMF관리체제에 의해 사업주나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워낙 사업주나 시공업자, 주변주민들의 복합적인 이해관계와 민원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이 능동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허가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면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게되면 지금도 우리 정부가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부조리, 부정이 만연된다 해서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명백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된 것 외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택사업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구 조직내에서 해당되는 전 과장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그것을 전부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관계간부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법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안해줘도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 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법에 의하지�方� 처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에서 지게 되어서 어차피 허가가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처분을 하면 상당한 민원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이러한 불편한 것들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우리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은 하고 있지만, 해결하는 동안에는 주민들이나 업체나 상당기간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김장주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준에는 부합되지 못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님,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955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그런 불부합지역은 어느 한 사람이 해서는 안되고 전체주민 모두가 동의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응암동 83번지에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83필지에 대해 지적과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불편한 이 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는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타구의 예도 보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중지도 모으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모아서 앞으로 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타구나 다른 내용을 점검해서 안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만드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강태원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불광3동 출신 구의원 김덕홍입니다. 본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구정질의, 그리고 추경안심사, 결산심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한 느낌은 집행부와 의원간에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구의원이 50만 은평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을 위한 측면에서는 한 배를 탄, 입장을 같이 한 사람들임에도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 섭섭한 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아서 생각해서 자료와 모든 것을 제출한 일이 없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세 번의 보완요구를 한 적도 있고, 한 번의 보완요구를 하는 데 2-3시간까지 소요되어서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애를 먹었고, 또한 심사가 끝나고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가 도착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관계공무원들이 산적한 업무에 힘이 들고 바쁜 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저희 의원들입니다. 구조조정과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고, 구의원의 추경심사,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와, 또 직원들 개인적인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압니다마는 구행정 업무에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대로 행정의 연속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저희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그 해결점을 찾아서 지적을 계속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2대 때 있었던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의원들이 질의했던 바가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불광 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추진과 구립도서관 건립문제는 여러 각도로 내나름대로 조사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불광근린공원내의 구립도서관 건립 과정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안계시고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근린공원내에 있는 구립도서관은 1997년도에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부지 133,335㎡내에 15필지에서 14필지 대금을 ‘98년도 1월 7일에 지불했고 장일영씨 소유의 4,836만원은 ’98년 10월 27일에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필지는 총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대금 48억 2,000만원이 완불된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일반주택을 매매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왜 한꺼번에 지불해야만 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8억중에서 20억만이라도 마지막이었던 27일을 기해서 10월경에 주었더라면 그 금액의 이자율이 9%만 따지더라도 정기예금이 되었을 때 1억 8,000여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불경기에 이 금액이라면 우리 구민이 어려운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부지의 일부를 평당 268만원을 주고 산 그런 것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세로 보아서 그 부근에 있는 주택가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부지대금 지불과정을 꼭 그렇게 서둘러 처리했고 그리고 비싸게 주고 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중 발견된 사항으로써 하수과에서 기금 2억 3,8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금전신탁에 넣었는데 이자발생을 10.7%를 내는 것이 아미고 6개월 정기 예금에 8.5%된 것이 있고 3개월짜리가 9.6%, 1개월짜리가 7.5%를 해서 총 2억 3,800만원에 대해 1,700만원의 이자 발생을 시켜서 2억 5,560만원이라는 금액을 조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가지를 비교해서 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부지는 공시지가가 ‘96년도에 비교해서 ’98년도에 오히려 공시지가가 내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론 전 지역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은평구내에 미불보상 점용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들합시다. 민주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지성인이라면 농담이라도 한 마디씩 해봄직한 말입니다. 개인의 소유토지를 국가나 구민이 사용하면서 보상을 해주지도 못하면서 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도로라 해서 보상도 안해주고 남의 땅에다가 경계선을 그어 놓고 대책도 없이 무한정 방치해 두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는 하나 국민없는 국가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옛날의 구태의연한 관행부터 뜯어 고쳐야 하고 우리 구청도 지방 정부라고 생각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 사업을 포기하거나 구유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개인사유에 대한 피해를 입는 부분을 보상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인 문제와 가로판매점, 버스토큰 판매소, 구두닦이점 등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임시적으로 도로상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평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으면 꼭 1평을 지킬 수는 없어도 지나친 사용을 해서는 안된는 것이며 아울러 이에 대해 우격다짐 단속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지도.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 실태를 보면 구청에서 잠정적 허용을 하는 곳으로 주변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 보호를 위해 파라솔을 치고 인도에는 겨우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주변이 많이 있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인도가 좁아 차도로 유모차를 끌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는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노점상인이 약 300명, 가로판매점 57개소, 토큰판매소 6개소, 구두닦기 박스가 4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대책위원회도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관계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노점상행위가 더 많이 발생할텐데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관내의 도처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하철 6호선을 비롯해서 지하철 공사 등과 함께 구청에서 도로보수공사나 하수관 교체 등 수많은 공사를 위탁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공사장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적잖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공사장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굴착도구에 대한 민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이 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공사로 인해 예기치 못했던 피해가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전 강남에 소재한 신세계 백화점 영동점이 붕괴위험에 처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따지고 보면 백화점 미도파 앞을 지나는 지하철 공사장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한데 따른 지반약화에 주된 원인이 있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사장에서 일과가 끝난 후 갖가지 공사 장비를 인근 주택의 벽이나 심지어는 대문앞에 마구 방치해 놓는 사례가 빈번히 야기되고 있고 이로인해 주민들과 실랑이나 마찰이 벌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관내 위탁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감독할 수 없는 처지라면 관할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나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폭포동 수해 피해현장 상황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본 공사를 34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거기에서 입찰 신청자가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입찰 참가신청서는 각 회사마다 비밀리에 결정한 바에 의해서 개인별로 입찰함에 투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필적의 입찰서가 있었다면 이는 분명 본 공사의 입찰 업자의 담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담합되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의혹이 간다면 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미숙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많으셨습니다.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 자료를 만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한 손실부담금 지급을 일시불로 서둘러서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차를 두고 했으면 이 이자가 상당해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텐데 일반 사계약에서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체결시에 지체없이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도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7항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이 규칙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쩔수 없이 합의가 되면 일시불로 지불되었습니다. 다음 서둘러서 보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 통상 우리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크게 1년이내에 그 땅에 대한 수용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업고시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시를 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인정의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협의매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시작된 이래로 1년 이내로 사업운영 절차를 밟아야 유효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공시지가가 ‘98년도에 비교해서 ’98년도에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불광동 산 59-55호 14필지가 ㎡당 임야는 6만원, 대지는 30만원대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96년에 비해서 ’98년도에 IMF관리체제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하락이 됐습니다. 하락된 원인으로 전체적인 시가의 하락도 있고, 다음에 불광동 331번지 180호 1필지는 ‘96년도와 ’98년도 지가조사에 비교표준지가를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 그때 ㎡당 10,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향했고, 불광동 331번지 193호 1필지도 마찬가지로 동일 비교표준지가를 적용했는데 토지가격 비교표서상의 가격배율 적용이 ‘98년도에는, 편익시설 접근, 시장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도록 규정이 그 사이에 바뀌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됐습니다. 다음에 불광동 331번지 185호 1필지는 ‘96년도에 적용했던 비교표준지가가 ㎡당 8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97년도와의 지가균형을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를 ㎡당 75만원으로 변경조정해서 하향됐습니다. 다음에 불광동 산 59번지 55호와 산 63번지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사항이 ‘98년도에 도로전면과 토지형성에서 일부 변경이 있어가지고 조사됐기 때문에 약간 하향됐습니다. 전반적으로 ‘98년도에 지가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세금까지 받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개인의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아주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5년도 이후에 도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의 다 했고 그 이전에 시설 결정된 토지 약 250여건에 400,000㎡정도 확인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상하려면 약 3,0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 1년예산 전부 해도 1,000억원 밖에 안되는데 3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상을 하더라도 모자라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숙원사업이라든가 소방도로 개설, 불가피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상을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항에 관계없이 현황도로의 토지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에 의해서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준하는 사도는 비과세 토지로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토지의 도시계획선은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평구과세감면조례 제14조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가로판매점과 버스토큰 판매소, 구두닦이점 등의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보도영업 시설물은 총 104개소로 가로판매점 57개소, 구두닦이 박스 41개소, 토큰 판매소 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서울시 방침에 의거 운영자 준수 사항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들이 도로를 많이 점검하고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래시장은 대조, 연서, 대림, 신흥시장에 총 281개소 생계형 기존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잠정 허용구역으로 단속을 사실상 일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품과다 적치, 파라솔 설치 등 시민통행 불편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발생노점, 규격 외 상품 설치등 시민통행 불편 사항 등의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하여 시민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난 이후 노점상은 ‘98년도 10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 총 833개소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노점상이 시민 다중이용 장소인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위치하여 시민 통행불편 등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도를 점거하거나 보행에 방해되는 노점, 민원발생 노점은 수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포장마차에 대하여도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확산 방지 및 단속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관내 위탁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주민들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는 지하철 공사와 같이 서울시에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사와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고, 또 상수도, 도시가스,한전, 체신공사 등 각 유관기관에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각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감독관이 임명되어 안전관리와 공사관리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우리구가 시행한 공사나 기타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든지 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 감리원이 있습니다. 감리원과 담당직원이 공사장을 계속 순찰점검하고 있으며, 간부도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주민불편 사항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사장별로 시공사에서 인부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공사시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우리 구에서 즉각 조치하든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사시에도 관할동의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게 되면 관할 동에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관할 동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경쟁입찰시 입찰서에 동일인의 필적으로 수건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담합에 의한 입찰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담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입찰참가 등록은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시, 우편, 현장입찰 중 택일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입찰 참가자들의 90%이상이 상시입찰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시입찰은 개찰전까지 상시입찰함에 투입하고, 우편입찰은 봉함된 상태로 보관하였다가 개찰시 참가자들의 입회하에 개봉하고 있습니다. 담합행위라고 하는 것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항하여 입찰 참가자들이 미리 특정인을 정하여 낙찰자가 되도록 한시적, 묵시적으로 협정을 하고 다른 입찰 참가자들은 소위 들러리 형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담합에 의한 입찰은 담합한 자의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구에서 실시한 입찰현장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수 참관하신 바와같이 여기에는 입찰 예정가격 자체도 입찰참가자가 현장에서 15개 중 5개를 뽑아서 합산하여 평균치를 내서 90%이상 된 것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입찰 낙찰자로 결정한 과정을 보신 바와같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25개 구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들이 은평구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질서를 유지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아까 지적하신 김덕홍의원께서 감사를 실시해 주셔도 좋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김덕홍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덕홍의원의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갓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선의원답지 않게 심도있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폭포동 수해복구공사 입찰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두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1998년 9월 5일 한국경제신문에 공사입찰 긴급공고를 냈습니다. 이 공고문 제3항을 보면 입찰참가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입찰은 입찰업체의 대표자가 직업 참가해야 한다” 이런 항이 있습니다.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업체여야 한다는 자격 규제였습니다. 이 건설업법 12조를 보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 제12조2항에 의하면 “전문 건설업자는 2인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전문공사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복합공사로 보지 않는다” 이런 항이 있고 또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반 건설업법의 규정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다섯가지를 일반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경업자로 본공사를 자격규제를 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는 이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느냐를 분명히 명시해 놨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하에서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수목원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다”이런 규정입니다. 행정감사나 우리 상임위 활동가운데 5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해복구사업에 쓰면서 입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대로 조경업자한테 한정된 입찰을 하므로 해서 조경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업법 12조2항을 어긴 문제이고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업종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입찰이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사지 공사나 옹벽공사, 도.소로 공사 또 절개지를 절개하고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안전장치를 해놓는 이런 공사들은 일관되게 토목공사입니다. 이 법률적 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조경공사라면 식재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공사가 상식적으로 조경공사입니다. 이 응급복구라는 명목하에 설계도 없이 입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후 텅키베이스 형식으로 그 예산가운데 설계비를 지출하는 입찰을 해가지고 설계하는, 그리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하는 이런 뒤죽박죽 공사입찰이었습니다. 조경공사가 얼마나 있느냐, 현지를 갔습니다. 이 절개지를 절개해서 다시는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공사기법이 멀쩡한 산을 깎아 없애고 거기에다가 못을 박고 콘크리트 15㎝로 절벽을 쳐버렸습니다. 다시는 여기에 나무 한그루도 심지 못하도록, 자연생태는 복원되지 못하도록 단절시켜 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경공사하는 사람한테 이 복구사업을 맡겼는데 산사태 복구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자연생태의 복원은 영원히 단절시켜 놓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연히 법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담합의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덕홍의원님이 지적하신 34개의 입찰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입찰서라는 것은 뭐냐하면 담당직원이 이 공사는 얼마를 쓰면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심고심 끝에, 심지어 꿈해몽까지 동원해서 온갖 노력을 해서 비밀리에 만들어 사장 결재를 받아서 넣는 가액입니다. 이 가액에서 입찰이 운으로도 결정되는 것이고 실력으로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각 회사가 그렇게 기밀을 요하는 이 서류에 동일인 필적이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도 시인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담합의 의혹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목공사를 조경업자한테 한정시켜 자격을 주어서 입찰하고 그 34개로 한정된 업자들은 동일인 필적이 많이 나오는 이런 입찰이 과연 공정한 입찰이었느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재무국장 말씀대로 일전에 우리 북한산 도로 25억에 대한 공사를 입찰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야말로 일반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니까 물경 262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하면 담합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조경업자한테 한정시켰는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불보상용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미불보상용지에 대한 보상은 순전히 재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98년 미불보상용지 소송에 패소해서 3건에 6,8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4건이 있습니다. 이것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공공용지를 사용하면 불법점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의 땅을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름좋게 미불보상용지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은 불법점용이 아니고 개인이 공공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점용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용어에서 보듯이 아직도 관 권위주의, 행정편의주의가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개인이 공공용지를 불법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가져와라 이것입니다. 짐은 죽었다 그것입니다. 이것도 민주주의 지방자치에서 헌법을 지키는 나라의 관행이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즈음해서 부구청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은평구에서 개인용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되는가 확실하게 조사는 되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조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하기로 조사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에 온갖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공공근로 사업자도 있고 요사이는 POOL에 들어가 있는 인력도 많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안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장주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자격과 담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발주를 했고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또 동일인 필적이 많이 들어와 그것이 담합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따져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불보상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아까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정형편상 또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여건상 과거부터 많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재판에서 지는 부분에 한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250건에 대해서 400,000㎡,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조사할 것인지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를 하면 보상을 해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갖는 분도 생기고 해서 또다른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김덕홍의원님의 구립도서관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 도서관을 지어놓고 이용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 도서관 규모선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각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구립도서관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거론하지않을 수 없는 이유는 도서관을 지어놓고 잘 이용하여 명실상부한 구립도서관의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부지의 입지조건을 봐도 조금 의아심을 갖지않을 수 없고, 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30평으로 구립도서관치고는 규모가 과다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1일 사용자를 어떤 방식에 의해 산출했으며, 실별 면적배분의 기본방식은 무엇이었나 답변해 주시고.... 공사완료후 이용자를 평일 몇%, 휴일 몇%를 예상하여 규모를 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규모의 몇%를 사용할 때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와, 그에 부족하여 사용시 관계공무원은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발주하기 전 시설규모를 재검토하여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과거 구립도서관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용자가 없이 예산낭비만 한다는 언론보도를 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과오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되어, 시설규모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이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중공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유중공의원께서 구립도서관 건립후 이용률이 낮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실이 아닌가 하는 문제와, 명실상부한 도서관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 그런데 위치상으로 볼 때 이용률이나 명실상부한 도서관이 어렵지않느냐 하는 질문, 규모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것, 시설규모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실 명실상부한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광근린공원을 개발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근린공원내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면서 먼 장래를 보고 시설규모도 크게, 또 거기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을 현대화해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구청에서, 또는 각종 사회단체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준공후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과다하다고 하신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은평구에는 번듯한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과 함께 장래성 있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건립해보자 해서 현재의 규모로 확정해서 12월 15일 조달청에서 입찰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 재검토 용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단 먼 장래를 봐서 현재 설계된 시설대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률 극대는 현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현 위치나 시설규모로 봐서 많은 구민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완공단계에 가서 우리 관내의 각종 학교, 기타 직능단체, 우리 구청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용률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한 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질문하신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구립도서관 부지대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서 일부라도 늦게 줬으면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10월27일 4,836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토지 전필지 15필지에서 14필지의 대금은 1월 7일 지불했고, 1건만 10월 27일 지불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그러니까 총 부지대금 48억 2,000만원 중에서 20억원 정도라도 10월에 줬으면 하는 저의 의도는 10월 27일 지급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이점에 대해 부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노점상을 제가 꼭 단속을 요하는 것보다도 IMF실직자, 경제난의 어려움으로 해서 앞으로 노점상이 많이 증가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달라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점상이 발생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공사장 감독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감독문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네에 이번에 도로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서 한 번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어서 다시 하겠다고 토목과에서 답변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자금가지고 일을 해놓고 동네주민들에게 욕을 먹는 처사,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잘못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덕홍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건의 보상 중 14건은 연초에 이뤄졌고 1건만 10월에 이뤄졌는데, 10월에 다 이뤄졌거나 반정도 이뤄졌으면 좋았잖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상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착수해서 협의가 되면 바로 계약체결되고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건은 연초에 토지주들이 전부 바로 협의에 응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체결시점에서 일시불로 지급했고, 다만 1건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소유주를 못찾아서 그것을 찾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10월에 종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15필지 중 14필지 소유주들이 우리 구청에서 협의매수에 임하는 시점에서 바로 응해서 행정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김덕홍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계속 발생하는데 앞으로 대비책이 어떻게 되느냐.... 노점상은 IMF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규발생은 계속 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불가피합니다. 단지 저희 나름대로는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해서 단속하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발생은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해서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고, 또 현장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공사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그 연구결과보고를 구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으니까 오늘, 내일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김덕홍의원이 적의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회기에도,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성실한 답변을 주셨는데 회기를 한 번 넘기니까 그때의 태도나 그때의 의식은 다 날라가고, 이것은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아까 김덕홍의원 말씀과 같이 숨바꼭질하는 것 같다, 늘 이러한 수레바퀴를 우리가 돌아야 되겠는가.... 미불보상문제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사업을 했는데 도시계획을 해서 그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러고도 땅값을 못준다, 이걸 편의상 미불보상용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통일로 한 가운데도 개인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쓰는 땅이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이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못준 돈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많은 땅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없고 조사도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법집행의 형편만 따지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한 법집행을 해달라는 그런 형이상학적 요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현동에 있는 3호선 터널 입구가 있습니다. 그게 롯데 땅이었습니다. 3호선 터널을 뚫을 때 협의없이 뚫었는데 그 땅이 롯데가 가진 5,000여평의 시에 있는 땅이어서 은행감독원에서는 왜 비업무용 땅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질책을 하니까 롯데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땅으로 그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성업공사에다가 5억에 넘겼습니다. 그 때 이미 우리 시 공무원이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이 공공용지니까 사야 되겠다고 하고 5억에 샀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도 5억에 사지 않고 성업공사로 넘어갔는데 악덕 부로커에게 5억에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악덕 브로커가 죄송합니다. 그 분들이 들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시민이 보기에는 악덕 브로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 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질 수 밖에 없어요.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터널입구를 뚫어놓고 있는데 질 수 밖에 없지요.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28억을 주라고 판결이 되어있어요. 28억으로 판결받고 나니까 시장이 28억을 주느니 차라리 사거라, 아까 부구청장님이 설명한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본 결과 97억이 되었어요. 5억짜리 땅이 대법원을 통과해서 97억을 꼼짝없이 시에서 내주어야 합니다. 아까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가 우리 은평구에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불보상용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빨리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런 피해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 조사를 전수 조사를 할 것을 제의하면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폭포동 입찰에 대한 문제는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상으로 김덕홍의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임동균부의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가운데 부의장으로서 구정질의 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의회가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여실한 질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에 수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간단명료한 질의와 확고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힘써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리구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까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가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자연환경을 절대적인 공유자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에 치중하다가 미래에 닥쳐올 또다른 재앙을 알면서도 이를 관리, 보호하지 못하고 어찌보면 어리석게 살아온 인간이 오늘의 환경재해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지요. 그동안 정부는 경제위주의 정책으로 마구잡이 국토개발에 정신이 없었으며 대기업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생산과 이익에만 급급하여 공장폐수를 마구 방출하였으며 소비자는 편의적 생활패턴에 젖어 환경보호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지금 엄청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세계 최악의 기상재해가 “워싱턴”의 환경단체인 ‘월드위치’의 발표에 따르면 “양자강의 대홍수”, 중남미를 강타한 태풍 “허리케인 미치”, “방글라데시의 홍수”, “캐나다의 얼음 폭풍”, “터키의 홍수”등 자연재해로 총 32,000여명이 숨지고 이재민 수도 3억명이나 넘게 발생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제손실도 세계 사상 최고액인 890억 달러 약 115조 7,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상참변의 원인은 태평양 수온의 상승 현상인 엘니뇨와 산림훼손 지역의 환경악화와 지구 온난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한 것은 중국이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이번 홍수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양자강 상류의 벌목을 중단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고어’부통령은 전세계 국가원수에게 환경보호를 호소하면서 앞으로 미흡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냥 둘 수 없다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품에다가 세금을 부과해 사실상 환경벌과금이라 할 수 있는 그린라운드로 인하여 수출이 부진해질 것이 뻔한 일인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각 자치단체들이 환경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선진국들의 경제제재를 피할 수 있고 환경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이나 당국이나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심지어 2001년이면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게 된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하에서 무슨 환경타령이냐고 안이하고 느긋한 자세로 나가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가 폐기물 관련기기를 구입하라고 보조금까지 주었으나 이를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불용처리하여 반납하는 무사안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어느 나라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구청의 일이라는 사실에 본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자립도가 40%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재정의 어려움으로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이 축소되고 모든 보조금이 삭감되고 있는 때에 알뜰이 살림을 해도 60%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자치구의 재정실정을 관계공무원이 너무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지난 ‘97년도 환경관리 1년 예산이 3억 6,400만원입니다만 이중 직접 환경관리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예산은 불과 2,5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을 예산도 전혀 없으며 내년 예산도 그 이하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무슨 환경정책을 펴나갈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환경분야를 국가, 또는 서울시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된 업무도 환경오염 업소의 지도, 점검이나 국지적인 부분만 수행하고 있을 뿐 구민을 위한 환경정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봉급이나 받고 놀아도 좋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을 모으고 구정을 홍보하는데는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고 한번 잃어 버리면 되 돌려받기 힘든 환경문제는 왜 그렇게 소홀하고 인색한지 알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가 작년 한 해 생활체육 한종목에 지원한 금액이 9,500만원에 이르고 금년에도 이보다는 적지만 무려 6,500만원이나 지원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구의 홍보관리를 담당하는 문화공보실, 지금은 문화체육과입니다만 1년 예산이 무려 51억 3,700만원이나 되고 또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레크레이션에까지 지원하는 사회진흥과의 1년 예산도 39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의 편중을 보고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구, 탁구, 테니스, 볼링, 수영, 축구대회까지 최하 30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씩 지원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 하면서 우리 자신의 생명보호와 후손에게 도저히 넘겨줄 수 없는 환경오염의 문제 해결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정책이 이러한데 앞으로 닥쳐올 무역장벽인 그린라운드의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투자를 함에 있어 완급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특별한 부분에 편중된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관행이 IMF이전 호황기에 생긴 것이라면 IMF이후에 맞추어 철폐하고 시급한 환경 문제에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정말 알뜰하게 편성되었다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예산내역도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본의원이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나머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서울시 25개 구청 쓰레기 재활용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현재 퇴비화 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중인 곳이 9개이고, 사료화 시설을 했거나 설치중인 곳이 11개 구청이며, 두가지 시설을 동시에 설치 중인 곳이 3개 구청에 이릅니다. 이중 양천구는 가로수잎까지 수거하여 퇴비화한 후 수요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중구청은 지난 10월 30일 구청장과 구의회가 함께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기기 가동식에 참여하였고, 강북구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우이동 계곡과 드림랜드의 보행거리를 연결, 레저밸리로 조성하고 있고, 구의회는 환경 친화적인 북한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전국 최초의 공기업(주식회사) 도봉을 수권자본 100억원으로 설립하고 이미 가동중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의 활용방안으로 10,000평 규모의 농장을 구입, 5,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여 수익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강서구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대공원에서 뚝섬까지의 구간에 환경친화적 거리를 조성, 보행자 위주의 시범적인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수원지와 광진교까지 연결하여 인접 강동구와 송파지역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마포구는 한강의 오폐물을 수거, 악화된 한강 수질에 대해 맑고 깨끗한 한강 되살리기 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95년부터 실시된 양재천 공원화 사업에 154억원을 투입하여 더럽고 악취나던 하천을 환경친화적 자연하천으로 되살려 생태계가 복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6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사료화하여 연간 1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구로구는 1일 80t씩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유휴지 1,605평에 오리 6,000수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여 쓰레기 매립비용을 연 3억 6,000만원이나 절감하고 “오리알”과 오리를 육용으로 판매함으롯서 상당한 경영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구청이 환경을 극복하고 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고자 쓰레기 자원화에 다투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의 현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고양시 일부 농장을 연결하고 있을 정도이고 구청 자체 사업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서울시의 쓰레기 정책도 소각매립위주의 정책에서 재활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요청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쓰레기 소각은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를 생성시켜 수증기와 결합하여 산성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산림과 농작물 등의 생장과 호수나 하천의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합니다. 또한 매립은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 덩어리인 비산제를 매립하게 되므로 기형동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각이나 매립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기를 조사한 바로는 지금 아파트나 주택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자원화기기가 1,6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에 플랜트 시설까지 있습니다. 새로이 개발된 신형기기는 지금까지 개발된 기계의 단점을 보완, 음식물쓰레기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맑은 수분을 배출시키고 건조과정에서 악취가 완전히 소멸되고 분말화되는데 인체에 유익한 세라믹히터 열매체 가열방식의 백금촉매 장착으로 사람이 다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 생산되므로 사료나 퇴비로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절대 소모성 투자가 아닙니다. 매립비 절감으로 연 1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자원화로 얻어지는 수익은 일석삼조의 이익과 산출할 수 없는 부가적 이익을 얻는 수익성 높은 사업입니다. 잠시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두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러기를 사육하여 음식물쓰레기 1일 80t을 사료화로 감량시켜 연간 매립비용 t당 1만7,179원, 약 5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러기”는 “오리”보다 잡식성 동물로서 음식물을 더 먹어치우게 되고 잔병도 없고 체중이 더 커 육용으로 활용되어 비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개발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기를 설치하여 매립비를 절감하고 퇴비의 자원화로 환경보호와 수익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받아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환경을 파괴하는 범법행위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더없는 혜택을 알지 못한 채 환경을 가꾸고 보전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수강산이 공해강산으로 오염되고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던 5대강의 수질이 3,4급수로 전락되어 먹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부국강병을 자랑하고 세계화 선진화가 된다해도 국토가 썩고 국민이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너와 네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환경보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관련공무원께서는 환경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력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펴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소한으로 더 이상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의 약수물이라도 제대로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한 의회가 강한 집행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은평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뼈아픈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의회나 집행기관이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써야 합니다. 특히 요즈음같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울 때는 한사람의 힘보다는 두사람의 힘이 더 필요한 때이며 집행기관의 생각만으로 보다는 의회와 함께 좋은 방향으로 협력할 때 더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견제를 집행부가 무시하거나 상호협력하지 않을 때 균형은 깨지고 맙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 다시한번 냉철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현재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지역에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공모하는 법석을 떨고 있으면서 구청장께서는 진정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토론할 자리인 구의회의 본회의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의회에 불참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구정의 현안은 말할 것도 없고 구정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IMF로 인한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찌 50만 구민을 책임진 구청장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치구의 장래와 발전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구청장의 자세가 과연 누구를 위한 자세이며 50만 주민의 구정을 책임진 민선자치단체장의 옳은 자세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임동균부의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성구의원

이 자리를 통해 50만 구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 관계로 본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김성구의원님, 시간에 맞추어서 열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구의원 질문사항 중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은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거론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익히 참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오늘 질문 중에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 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성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에서 직접 환경관리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2,500만원에 지나지 않고 그에 비해서 생활체육이나 문화공보 부분 등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관심사항이고 중요한 업무인 환경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가 환경문제에 관해서 많은 예산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 이러한 지적을 해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 2,500만원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경문제라고 하면 가장 적은 범위로 지금 산업환경과의 환경팀이나 이쪽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이것이 직접 환경관리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환경의 범위는 축소할 수 있지만 통상 우리가 지양하는 환경의 개념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개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되면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서 청소문제, 그 다음에 하수처리문제, 다음에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환경분야의 제일차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97년도에 우리구 예산이 환경, 청소, 하수, 공원녹지를 합치면 193억원 정도로서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이나 문화공보 예산이 90억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비교해서 환경분야 예산이 적지 않다, 생각하고 그중에 또 문화공보 예산 90억원 중에는 구립도서관하고 체육센터 건립비로 시에서 보조받는 47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IMF 관리체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더 축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쪽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런 부분은 줄이고 환경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늘려서 점진적으로 우리도 환경지양적인 그러한 사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의제21이 작년에 시에서 작성해서 발표됐는데 우리 은평구의제21을 내년도에는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기기 구입예산 불용액을 반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시에서 보조해준 목적에 맞게 음식물 처리기기를 전부 사서 활용했었던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음식물 처리기기의 성능이나 또 설치 이런데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비판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 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구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의 감량, 재활용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사업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나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구가 좀 뒤쳐지지 않느냐 하는 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구에서도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부분이 사료공장을 짓거나 퇴비공장 이런데 쓰는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도 도봉 이런 몇군데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우선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그 주변일대는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료나 퇴비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단독으로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작물을 경작하는데 비료로 쓴다든지 하기에는 염분, 성능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량 이상의 생산물이 나오게 되면 소모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편적으로 빠이롯트 공장 수준에서 운영할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양산체제로 가게 되면 좀더 연구발전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건설해서 주로 앞으로 쓰레기는 소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 음식물의 특성상 잘 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러한 타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선진국에서 개발된 시설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방식 이런 것들을 시에서 빠이롯트 공장을 건설해서 검토해 보려고 그러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부분에서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시와 다른 구청들이 해가는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완벽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런대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문제에 관해서 조금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불광천변에서 우리가 적환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천이 주변 주민들한테 혐오시설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0년 가게되면 지하철 6호선이 준공되게 되고 이에 맞추어 불광천 주변에 적환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이 적환장 이전과 때를 맞추어 불광천에 지하철역에서 나오고 있는 지하수를 방류해서 지금 겨울철에는 하천이 말라 있는 상태인데 1년내내 물이 흘러서 거기에 물고기가 놀고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하천을 만드는 것을 시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할 것이고 그에 부수적으로 쓰레기 적환장을 없애게 되면 대형적환장을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대규모적환장이 옮겨갈 수 있는 적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많은 애를 쓰다가 지금 중단된 것처럼 이 적환장을 옮기는 문제도 쉽지 않지만 대략 2,000평 내지 2,500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50억원 내외의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하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전혀 손을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구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 그중에서 우리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채택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질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우려하신, 여기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구청장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고 또 보고를 드려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은 구청장님께서 이 회의에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내일 여기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동균부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구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방금 김성구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가장 귀에 번쩍 뜨이는 답변 소리가 나오는 것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사실상 여기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문제하면 세계적으로 리오환경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아젠타21, 지방의제21을 선포했습니다. 그 세계환경기구에 순천시하고 안산시 두군데 자치단체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자치단체가 어떠한 환경기준에 따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 자치단체를 운영해 가는 아젠타21을 작성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순천시가 그것을 발표했고,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과연 우리 은평구의 아젠타21을 작성할만한 예산이 되느냐, 전혀 기대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친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적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제지표를 각 환경분야별로 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제를 끄집어내는 도출하기 위해서 관료들의 시각과 환경시민단체의 시각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과제를 끄집어내는 도출하기 위해서 관료들의 시각과 환경시민단체의 시각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예산이 그렇게 미흡하였느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은평구가 영원이 보존할 수 있는 환경기준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료의 시각으로 이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대폭적으로 우리가 이 의견은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제시를 하겠지만 객관적인, 환경친화적인 시각의 전문지식을 가진 환경시민단체들이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아주 졸렬한 은평구 지방의제21이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대폭 늘어나야 되지만 그것을 작성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시민단체에게 꼭 용역을 줘서라도 후손들에게 이 은평구를 물려줘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과제로 만들어낼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계획, 방침, 이것은 다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정할 때의 방침이 대폭 수정되어야 되잖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최희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준호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의 의제21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 의제다, 그렇게 선정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 그런 게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가 너무 이상적인 면에 치우쳐서 현실의 집행가능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되 구체적으로 우리 은평구의 재정규모라든지 개발가능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 관료들도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주로 참여해서 이 의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실무차원에서 간소하게 편성되었다면 수정예산할 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준호의원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제가 다시 나오게 된 동기는 이게 엄청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58년을 살아왔고 지금 이 도시가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제 시야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넘겨 줄 것이냐, 참 겁이 납니다. 그러면 민선시대에 민선구청장의 권한사항 범주내에서 우리가 환경보호차원은 법령적 이론을 파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인허가를 정당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환경이 파괴되면 안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께 제가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서울시는 서울시에 소속해있는 환경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과제가 돌출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자치구에서는 예산에 접근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이상이 되었든 어떤 적정이 되었든 어떤 수준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접근해야지 예산에 접근하면 이 환경은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 환경기준에 접근해서 거기에서 돌출해서 예산범주내에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단 인허가 행정과정이나 자치구조례 등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주라도 환경에 대한 부분만큼은 제도적으로 미리 고쳐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실행할 때는 우리 자치구의 재정에 맞는 범주내에서 해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해가야 되지 미리 자치구 재정여건에 맞춰서 접근해가면 이것은 실패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하는 뜻을 잘 이해하신다면 그 부분을 깊이있게, 부구청장님도 은평구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원하는, 또 같이 동참하는, 이 사업에 우리 구민이 다양하게 동참해줘야 하고 공무원, 시민단체, 여러 계층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범주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공감을 이루지 않으면 지켜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 과정,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하튼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의제를 작성하는 절차를 먼저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구의회에서 검토해서 최종확정하는 절차를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바와같이 너무 현실에 얽매여 이 사항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않을 것이고 그러한 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다잡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구의원님 본질문에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부구청장님께서 잘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은 안해줘도 됩니다. 시비보조 처리문제는 ‘97년 3월 14일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그해 12월이 다 되니까 급해서 시장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격을 절반에 낙찰하는 바람에 반려된 것입니다. 이점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환경지도계가 타 지역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대기오염 측정기나 기초적인 수질장비, 매연단속 장비도 없습니다, 연구실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 환경운동을 하고 환경기준치를 측정합니까? 우리 50만 구민이 약수라도 마음대로 떠먹을 수 있게 기계라도 사서 한 달에 한 번씩 측량해 줘야 되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쓰레기 처리하는데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절대 냄새가 나지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잘못 지적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이 부분은 질문에 답변을 안해줘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성구의원입니다. 불법세차에 관련하여 환경관리계와 건설관리과,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세차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전에도 본의원이 도로상에서 기사식당 등에서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질문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단속을 약속하고는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업자를 묵인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관련행정을 포기한 것인지, 또는 이 업무가 어느 부서인지를 몰라서 방치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불법세차행위는 1. 주차위반, 2. 도로점용, 3. 오폐물 방출위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주차위반은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에서 단속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2. 도로점용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단속되며, 3. 오폐물 방출위반은 산업환경과에서 각각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부서는 제각기 타부서로 떠넘기기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 담당에게 본의원이 4만원씩이나 하는 주차위반스티커를 매일 발부하면 얼마안가서 단속의 효과가 크게 날 것인데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그 세차행위는 무인주차가 아니고 식사중에 있거나 잠시 세차중에 있어 이를 단속하려 하면 차를 즉시 옮기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유가 타당합니까? 두 번째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는 주업무가 가로정비와 불법노점상을 고발 또는 단속차량으로 실어 나가게 되는데 불법세차 중인 차는 견인할 수도 없고 주업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산업환경과에서는 세차중인 차에서 오폐수를 취수해야 하는데 응해 주지 않아 취수할 수가 없을뿐더러 설사 취수를 했다 하더라도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또 그 결과를 받아서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변명으로 업무를 피해가기에 급급할 뿐이고 주무부서로서 단속에 책임질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지부동에서 오는 무사안일주의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노상불법 세차는 세제와 폐오일, 폐오물이 아무런 여과 없이 하수구로 무단 방류되기 때문에 도시환경에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15곳이 영업을 하고 있어 이들이 최하로 하루에 100여대의 차량을 세차했다고 하면 그 방출한 양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이 엄청나게 방출되는 오폐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책임부서를 찾아서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책임을 물어 권고사직을 하여 ‘일벌백계’를 삼고자 합니다. 비록 이것이 어렵고 시간을 요구한다고 해도 오늘 밤 12시를 넘겨 차수변경을 해서라고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3개 부서의 답변을 들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교통정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임동균부의장

김성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님 본질의하고는 상이합니다마는 나오셔서 3가지 사항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졸립기도 합니다. 시간이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한 7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님 보충질의에 최희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성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 지난번 때에도 이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사식당이라고 하는 게 도로변에 좀 영세한 편에 속하는 그러한 식당이고 그 앞에서 세차를 하는 사람들도 대게 저소득 시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요사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인 택시기사들도 듣는 바에 의하면 하루 일당 벌이도 어려워서 대단히 굉장히 어려운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지만 현실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실정법을 전부 동원하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목적상 매일 거기에 아예 몇 사람씩 고정 배치를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 또 산업환경과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숙고를 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시도해 보고 효과가 안되면 또다른 방법, 필요하다면 의원님하고 상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최희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김성구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와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제70회 임시회기중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장애인 민원차량이 청내에 출입 주차함에 있어서 주차표를 받아 확인도장을 찍어 출차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불편이 많아 이 분들에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의를 드렸더니 이를 접수하여 구청장 방침을 받아 장애인 차량은 전액 감액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장애인 여러분들이 매우 만족해 하시는 것을 보면 본의원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 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날의 IMF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이 국가적 위기는 경제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고비용과 저효율에 의한 비효율성, 도덕성 상실에 의한 부정부패, 이기주의, 쾌락주의, 한탕주의 등 건전한 정신성의 상실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현재의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구조의 불합리한 제반 사항을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2의 건국이라는 기치아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조직체계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바에 의하면 구행정 곳곳에 아직도 필요없는 장비와 인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오늘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용차량 관리와 그로 인한 인력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관리하고 있는 차량, 26대의 운행 및 관리상태를 차량운행일지에 의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6대중 몇 대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차량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비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7년도에 새로 구입한 3.5톤 화물트럭은 ’98년 11개월동안 불과 16일 밖에 운행되지 않았으며 총 운행시간도 62시간 5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구입한 2.5톤 점보타이탄 트럭은 ’98년 11개월동안 겨우 6일을 운행하였고 운행 시간은 34시간, 주행거리는 불과 281㎞였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업무 연락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3대는 하루 평균 운행시간이 고작 1시간내지는 2시간으로 업무량에 비하여 차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각 과에 배속시켜 운행하는 차량은 그런데도 소관부서의 업무수행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차량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론은 기본적인 운행조차도 안하는 차량을 정수로 억지로 채워 만들어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유지비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차량들이 3.5톤 트럭 81다 4996 등 최소한도 총 6대 이상은 그 정수를 줄여야 되리라 보고 또한 이 차량들의 운전원을 보유하면서 봉급을 지급하는 사례는 현정부의 구조조정 이념에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우리 구의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도 필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구청장님께 본의원이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에 있어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미풍양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약이나 계 그리고 두레와 같은 풍속들은 어려움을 나누면 반이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명언에 걸맞는 아주 좋은 미풍양속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빈곤과 무지로의 탈출을 위한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과 무분별한 서양문화의 수입으로 인해 금전만능주의와 개인주의 더 나아가서는 이기주의라는 병패가 사회에 만연된 상황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정신은 오늘날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제2의 건국에 발 맞추어 잊어버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찾고자 다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신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진자는 없는자를 생각하고 건강한 자는 병든자를 생각하며 젊은이는 노인을 공경하는 어우러 사는 세상!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연합은 다가오는 2000년을 자원봉사의 해로 지정하고 전세계에 이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우리 구의 자원봉사 실태를 보면 첫째 민간주도적으로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봉사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둘째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중.고등하교 학생 등 많은 인력이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없어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고 셋째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파악과 관리, 그리고 연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미국 학생의 경우 연 62시간이 자원봉사 활동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 학생은 연 18시간으로 30%도 안되는데도 자원봉사를 할 것이 없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봉사요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 요원의 관리와 자원봉사의 이념과 활동방향, 요령 등 전문가로부터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와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보장성 자원봉사제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작은 혜택이라도 주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젊은날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여 병들고 연로하여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신이 봉사한 시간만큼 어느 사회단체에서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자원봉사제를 강구하실 의향과 현실적으로 봉사자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제연합이 2000년을 상부상조 정신으로 확산키위해 자원봉사의 해로 정하여 전세계에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 활동이 그 나라의 생활수준의 척도를 나타내는 요소가 되고 국제적 시류가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행사로서의 성격이나 사회복지단체만이 돕는 것이 아닌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임을 감안하시어 우리구에 자원봉사활동 추진기획팀을 구성하여 우리구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나기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님 질문에 최희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나기빈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벼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관용차량의 정수 정리와 그에 따른 운전기사 정리를 6대 정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6대 전부 줄여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금년에 대형화물차량 2대를 감축을 했고 내년 상반기에 중형승용차 1대하고, 중형화물차 1대의 정수를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량 대체취득은 가능하면 내구연한을 늘려서 사용하도록 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차는 경차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중형화물차량이나 덤프차량 이런 것들은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요긴하게 쓰는 그런 면이 있고 덤프트럭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우리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할려고 하는 분야가 뒷골목에 보도블록 정비사업 이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동장들에게 맡기니까 이 동에서 자재운반 및 폐자재의 배출 이런 것 때문에 차량 지원이 안되어서 작업들이 잘안되고 그래서 이러한 차량들을 활용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량 1대는 지난 12월 1일부터 그동안 각동에 문서수발을 동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씩 각 동별로 구청에 와서 문서수발을 했는데 그것을 차량 2대를 가지고 두코스로 나누어서 구청에서 차를 가지고 문서를 전부 싣고 가서 나누어주고 또 돌아오면서 걷어오고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쨌든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필요없는 것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고 운전기사의 문제는 지금 차량정수에 비해서 운전기사가 현재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못하는데 적게 운영하고 운전기사는 당장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자원봉사가 돼야 되는데 잘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구청이 전부 중간에서 정리하고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민간기관에서도 지원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될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구체적인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쭉 들으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미국에 잠깐 가 있을 때 보니까 연금, 그러니까 노후에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번호라 그래가지고 [Social Security Nunmber]인데 우리 주민등록 넘버처럼 취업을 할 사람들을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취업이 되고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으면 그 번호에다가 자기 연금을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돈을 떼가는 시스템 인데요, 그런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사회보장이 되고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전산화되어 있는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근로자의 국민연금 제도만 하더라도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상적이고 좋은 안인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지 이런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좋으신 안이기 때문에 기회있는대로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또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나기빈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사안은 원래 나기빈의원께서 200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입니다. 2001년이 세계 자원봉사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해로 지정을 해서 각국이 자원봉사에 관한 입법활동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나라도 많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정말 올바로 인식을 하고 자원봉사에 임하느냐, 또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학생들입니다. 자원봉사 시간이 주어지고 시간 때우기식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걷기대회 나와서 한번 참여하면 몇시간 감해주고, 동사무소 나와서 우물쭈물있다가 가면 시간 감해주고,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 과연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이 정립이 되겠느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민을 상대로한 청소년들,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될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의 정신을 바로 심어주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을 학생들을 전부 전산화 시켜서 그 전산화되어 있는 학생들을 자원봉사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곳을 또한 마련해 주는 이러한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면 각 복지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전산화되어서 통합관리만 해주는 이러한 체계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너무 크게 국가적으로 사회보장책으로 생각해서는 하기가 지금 힘들고 우리 자치단체에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구민들이 적립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 보통 직능단체의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단체에 나와서 하는 것도 봉사요, 다 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는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정말 개념적립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제안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한번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부분이 관용차량이 개인의 휴가용으로 쓰고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지방자치단체 장이 과연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개인 사적으로 휴가기간에 관용차량을 가지고 휴가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지도자는 과연 지도자로서 자질이 갖춰져 있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설악산에 간 차량이 과연 누가 탄 것이냐,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이 무슨 이유로 예산에 누가 간 것이냐, 과연 이 차량이 공적인 측면에서 쓴 것이냐, 개인적인 측면에서 쓴 것이냐, 두가지 놓고 판단한 결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최희주 부구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구청차원에서 자원봉사 전산관리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능력있으면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시간 떼우기, 걷기대회, 쓰레기 줍는 것으로 해주는 부분, 또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줍고 재활용품 선별 이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학생들의 또 자원봉사하고 싶은데 수용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것보다는 이것이라도 하는 것이 그런데로 가치도 있는데, 또 반대차원에서 보게되면 이렇게 하니까 봉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확인해 가는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 좀더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문제는 문자그대로 관용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동균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기빈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나기빈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희주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사2동 노무웅의원입니다. 이제 50만 은평구민을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국민전체를 바라보며 제2건국을 신념으로 구민의 장래를 걸머질 각오가 남달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의회 소임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따라 구민모두가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창의와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가 뒷따라야 할 것이며 더불어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병원성 대장균 0-157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 보건소에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식육부산물 햄, 베이컨, 쏘세지, 햄버거, 족발, 순대, 우유, 요구르트, 마요네즈 등의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국음식업 중앙회 대한영양사회 등에 0-157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주민 역시 0-157이 생명까지도 위험을 주는 무서운 세균체로만 알고 단순히 무섭다는 인식만 갖고 있을뿐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계신 주민들도 다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보건소에서는 식품검사시 수거한 수거대상 품목선정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몇회나 검사를 하였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식품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업소에 대한 예방대책과 지도점검 내용, 그리고 주민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7일자 모일간지에 전국 많은 보건소에서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예방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어린아이가 접종 하루만에 숨졌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11월 3일자 대전 서구보건소, 11월 6일 서울 용산보건소, 5월 26일 경남 창원보건소, 7월 7일 강남보건소 등 올해 백신 부작용 사고는 모두 8건이며 이중 사망자가 3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1월 6일 동일 제조번호관련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장은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형간염 예방접종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성 B형간염은 우리나라 국민의 7%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유행방지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예방접종 실시현황에 의하며 B형간염 예방실적이 ‘97년에 비해 ’98년에는 40%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절염자조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관절염 자조관리과정은 이를 이용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고무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주민들로부터 좋게 평가받았던 사업이 갑자기 ‘98년도부터 중단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이처럼 무계획하고 전시적, 일관성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보건행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음파 진단기 구매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성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는 ‘93년 7월 20일 구입하여 5년간 사용한 진단기는 ’93년 7월 20일 구입하여 5년간 사용한 기기입니다. 따라서 기기가 낡아 ‘98년도 예산에 3,850만원을 반영하여 보다 성능이 좋은 기기를 구입하여 보다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와 과연 현재의 기기로도 임산부의 건강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 소신껏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균성 이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추석을 전후해 강원도 전방지역과 경북지역에서 세균성 이질이 집단발병하여 학교가 휴교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예방대책으로 보건관리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력검진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환경공해와 TV발달로 어린이의 시력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현대생활에 어린이 시력을 보호해 주는 사업이야말로 권장될 사업입니다. ‘98년도의 경우 구립어린이집 13개소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모든 어린이의 시력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사립어린이집 139개소에도 확대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5,6월에 지역마다 모기 등 해충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연막소독 회수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막소독이 환경을 저해하고 인체에 해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막소독 실시를 하지 않을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연막소독으로 해충구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때는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방역대책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노무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선의원답지않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상하고 꼼꼼하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노무웅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성대장균 0-157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은 생활복지국 위생과 소관사항이나 식중독에 관한 사항이라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출혈성 대장균 0-157에 의한 식중독 및 감염증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다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96년도 대장균 0-157 식중독에 의하여 10,000명이 넘는 환자와 그 환자 중12명이 사망하였으며, ’97년도에는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긴급감시가 필요한 신종출현 감염증으로 예방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수입육을 포함한 식육 및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설사환자를 대상으로 감염자 색출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98년 10월 관내 유통중인 햄을 포함한 소세지, 김밥 등 15종에 대해 수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바 있고, 검사결과 0-157대장균이 미발견되었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6월 한 대학의 구내 매점의 햄버거 0-157대장균이 분리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98년 10월 13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그 이틀 후 퇴원한 남아 1명만이 환자였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0-157은 신종감염균이기는 하나 70도이상에서는 균이 사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그렇게 두려워 할 필요는 없으나 그 균이 장독소형 세균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법정전염병에 포함시켜 관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구, 다른 시의 영유아 예방접종사고에 대한 우리 구의 경과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을 배정받아 3,800여명의 영유아에 대해 25,000건의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아 예방접종사고 백신과 같은 Lot번호가 저희 보건소에도 약 700여명분 4종이 있었습니다. 사고백신 통보에 따라 동종의 접종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본제품이 이상이 없다는 통보에 따라 재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일련의 사고는 영아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2-4개월 영아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이를 의학적으로 영아돌연사망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영아 1,000명당 1.2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토대로 한다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우리 영아 70만명 중에 매년 약 91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후 2-4개월은 정기예방접종 기간이므로 이 기간중 영아돌연사망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이 강력히 의심된다 하더라도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잘못 이해되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을 기피할 경우 집단면역저하로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도 인과관계는 없더라도 영유아 예방접종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예방접종약품 보관 및 투약의 일련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한 주의의무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들 주변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성 B형간염에 대해 실적이 40%이하로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은 만성으로 이환되고 치료가 안되고 간세포성 암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보건관리상 중요한 질환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라 국민의 약 7-8%가 항체 양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가는 결혁에 이어 1986년 법정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1995년부터 정기 예방접종에 포함하여 B형간염의 발생 및 유행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의학의 발달로 혈장유래백신과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인구의 90%이상에서 예방가능한 항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지속효과에 대해서는 일련의 유도된 항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항체의 밀도는 감소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면역기전이 유지되어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종전에 간염접종후 5년 경과시에 추가로 접종하던 것을 추가접종을 하지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도 5년에 한 번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B형간염 추가접종을 지양함에 따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97년 대비 ’98년 간염실적은 다소 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사전상담으로 불필요한 접종을 줄이고 예방접종의 유용성, 비용, 편익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질병관리체제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자조관리 과정에 대해 ‘97년도에 실시했던 것을 ’98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관절염 자조관리는 관절염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유발하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조절,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일상생활에 적응능력을 길러주는 재활의료과정이었습니다. 또한 관절염 자조집단관리는 1기에 약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드러누어있을 공간이 필요한데 ‘98년도에 보건소 전산의료사업 때문에 그 장소인 보건회의실을 8월까지 사용할 수 없었고, 8월이후에는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보건소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절염 자조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주민건강관리를 위한 공간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관절염 자조관리의 과정을 밀도있게 실시코자 합니다. 초음파 미구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파의 파장과 진동을 이용한 초음파진단기는 의사들이 이용하는 청진기를 응용한 현대적 의료기기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초음파진단기는 ‘9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진단에 해상도가 떨어져 있어 ’98년 당초 예산에 3,850만원을 반영하여 구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불황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의 감액등 세입감소로 인해 중대한 사전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한 세수조정으로 초음파진단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감액 조정되어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에 최적상황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여섯 번째 저적하신 ‘98년도 추석을 전후한 지방의 세균성 이질발병에 대한 보건소 예방대책, 보건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세균성이질을 포함한 법정 제1종 전염병 8종 외에 21종의 전염병관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전염병의 신고,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 외에 우리 구는 질병모니터망을 통해서 관내 1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5월에서 10월은 수인성 전염병을 포함한 질병관리를 위해 비상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는 질병에 대산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질병발생과정 요소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 전파의 연쇄작용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여 전염병 발생을 못하게 하는 것이 관리의 원칙입니다. 이번 소화기계 수인서 전염병인 세균성이질의 집단발병은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 이상고온등 기후영향으로 습도가 최고 60%-70%까지 올라가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게 되면서 세균번식이 왕성하게 된 기후학적 특성과, 최근에 집단급식에 의한 학교아동 집단급식이 많아짐에 따라 그와 관련 감수성이 높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는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초등학교 18개소에 대해서 ‘98년 10월 전후로 살균소독을 실시하여 세균성이질의 확산방지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지역홍보물을 통한 개인위생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자연적 환경요인과 IMF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수준 저하는 결핵을 포함한 전염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지역사회내 발생되는 질병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 요소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입니다. 제가 잘 아는 안과의사가 한창 아폴로 눈병에 걸릴 때 그는 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왜 안걸리냐’하고 물어 보니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더니 씩 웃더니 하는 말이 ‘나는 항상 환자를 보고 손을 닦는다’, 다름이 아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개인 위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에 있어서도 개인 위생에 관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취약전 영유아 건강 검진의 확대에 관한 용의는 없는가 노무웅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대해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리고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6세전의 영유아의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심신보호 및 건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 저는 보육과 원아의 건강 검진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또한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동일한 연령의 건강관리는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우선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가 일치되는 구립노인정을 중심으로 시력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관내 구립어린이집 13개소, 71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무웅의원님의 지적하신대로 만 6세 이전의 취학적 아동에 대해서 사립을 포함한 어린이집 시설자와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영유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 발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지양함에 따라서 연막소독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술적인 발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최소한의 살충소독을 제시한 바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공간이 아닌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막연한 살충이 아닌 유해살충에 대한 선별적 살충작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바퀴벌레 살충작업을 실시한 바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 지네에 대해서는 지네가 출몰하지 못하도록 예방적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살균소독 외 살충소독을 실시한 바 수해후 전염병 발병을 방지를 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살충 소독작업에 예상되는 살충작업의 이익과 환경오염간의 상호 조화로운 기술과 과학으로써 보건소가 최선을 다하고자 해 왔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민원사항인 모기에 대한 박멸사업으로 주로 생각하는 연막소독은 대기 오염관계로 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불특정 공간의 골목에 연막소독 하는 것 보다 특정공간의 가구원의 생활공간에 방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주택구조의 변화에 의한 방충망이 기히 설치되어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정용 살충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을 또다시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불특정 공간에 대한 공간살포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병충해에 의한 밀도수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보건소는 살충에 대한 자료 및 그리고 주민의 편의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부족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노무웅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의원님의 8가지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장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세계화 시대, 21세기의 최첨단 보건행정을 주창하시고 과학적 접근 방식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다 하시는 박강원 보건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세계적 유래를 특히 보건 행정에 많이 영입해서 은평구 보건행정이 대단히 잘 되고 있는 것도 평소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3일 그렇게 현학적이고 논리적인 박강원소장께서는 의료법 제50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의 소홀로 규칙8조4항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대로 방사선 노출은 소련의 체르노빌의 예를 들을 일이 없이 대단히 위험하고 또 그 관리가 철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접근 방식에 의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박강원소장께서 왜 이런 실수를 하셨느냐, 그리고 그 조처는 어떻게 하실 것인자, 소상하게 경위설명를 해주시고 지금 관리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년도 6건이나 적출된 약사법 제 35조1항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방임에 관한 이 처분을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업무정리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벌과금 처리를 하고 벌과금과 업무정리를 병행해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일관된 처리 결과 조치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금 병원에서 진료카드를 외래어로 쓰고 외래어가 아니라 자기들만 아는 암호 방식의 표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없는가, 있다면 반드시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선명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의약품 수불을 보면 제고되어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 수시로 쓰는 빈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환절기에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는[인플르엔자]가 ‘97년도에 이월된 것이 단 한 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9캡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플르엔자]의 수효가 가장 많을 때에 작년에도 바닥을 내고 금년에도 바닥을 낼 작정입니까? 그 이수막의 [인플르엔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가지 에이즈가 정말로 현대인들에게 몹시 주요하고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저희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한 자리 단위의 숫자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통계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통계고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이것도 우리 은평구에서 실업자를 산출하는 방식의 인구 비례 방식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에이즈 치료에 대한 관리, 또 에이즈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면 직원 성명, 점검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약품수불대장을 보면 [맥미러콘푸에스]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것하고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오플록사신], [벤자틴]이라든가 우리 같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대단히 알기 힘든 약품수불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을 마감하는 12월에 지금까지 이월된채 재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고 의약품이라는 게 본래 시효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약품이 재작년에 또 이월된 것이 아닌가.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저 금년 1월 3일에 확인하고 지금까지 들어오고 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14가지나 됩니다. 이런 의약품의 수불관리는 존경하는 박강원소장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부의장

김장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정회후에 박강원소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에 앞서서 김장주의원님 질문에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장주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단용 발생장치의 점검결과 관리를 소홀히 함에 있어 자체 행정처분 대장을 보면 처분자가 박강원이며 처벌자도 박강원인 것에 대해서 김장주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방사선이란 것은 유해물질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95년도 이전까지는 입법의 미비, 법률의 부재로 인해서 관리되지 못하였는데 ’95년 1월 7일 입법예고에 따라서 방사선안전장치관리에관한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검진기간과 피검진 기간에 있어서 검진기간이 미확보된 상태에 대해서 전국 방사선 발생장치를 갖고 있는 병.의원이 일시적으로 검진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 보건소에도 1년 6개월을 기다려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장치가 안전 미비하다는 판정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동아발전기기에다가 18만 5,000원을 주고 적합하도록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그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는데 때로는 업무정지, 때로는 과징금해서 형평성이 없는가 특히 무자격자 판매에 관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징금에 대한 것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어서 계속 그가 약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편의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자가 업무정지를 택할 것인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택할 것인가는 그 자에게 물어서 저희가 그 자의 연 총액기준을 산정된 수입의 기준으로 해당되는 과징금을 처분했기 때문에 그 과징금이 때로는 320만원도 있었으며 때로는 영업장소가 협소하고, 연 판매액수가 적은데는 30여만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료기록부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성이 요구되는 바 영어로 기입을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의무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법에서는 “한글기록을 해야만”이 아니라 “하도록 하자”라고 임의 사항으로 선택의 범위를 넓혀서 의무기록에 의한 사항으로 선택의 범위를 넓혀서 의무기록에 의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기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추세이고 그리고 병.의원 기관도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수급에 독감인플루엔자 이월된 약품이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적정치 아니한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독감인플루엔자는 해마다 그 유행을 달리하기 때문에 ‘98년도에 맞은 그 유행백신이 ’99년도에 똑같이 맞을 수 없습니다. 독감백신은 홍콩 또는 주변에서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형에 따라서 차기 유행할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그 양만큼, 그 특징만큼을 만들기 때문에 독감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이월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된 예산량이 금년 들어와서는 IMF로 인해서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요망이 많아짐에 따라서 제약회사가 생산한 것보다 더많은 수요량 때문에 일부 시장에는 11월이 가기전에 품귀현상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소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에 차질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반드시 맞아야 될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허약자 중심으로 약 10,000여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환자의 현재 우리 관내 숫자와 그리고 관리자도 일지를 포함한 관리자 직원이름은 누구인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이즈는 세계적으로 약 3,200만여명이 감염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전에 1,200만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식통계에 의하면 현재 844명이 있으며 특히 이들은 성접촉이 왕성한 20, 30대에 주로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내에는 여자 1명, 남자 7명의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추정치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숫자가 아니지 않는가, 사실 에이즈에 감염됐다하더라도 그들에게 인권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토록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에이즈의 감염자라 할지라도 검증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아니한 숫자는 통상적으로 에이즈 감염자 숫자에 혹자는 1,000을 곱하기도 합니다. 또는 혹자는 100을 곱해서 이정도가 더 되지 않을까,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844 곱하기 혹자가 100, 혹자가 1,000을 곱하면 아마도 그 에이즈 감염자 추정치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은 오금환이었습니다. 그는 한달에 한번씩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그 면역항체가 떨어지는가, 안떨어지는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의뢰하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약품수급에 의하면 14개종의 약품이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채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은 소모품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사용될 수 있겠지만 필요치 않으면 사용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렇게 되며 그 유효기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경과전에 약품을 교체에서 계속해서 의료의 특성, 질의 특성,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약품을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의원의 질문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노무웅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영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대조동 출신 백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최희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수해지역에 대한 현장방문과 피해복구 현장조사, 그리고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구정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붕괴사고 이후 현재의 공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공정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98년 7월 28일 발생한 강당 부실시공에 따른 시공업체와 감리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준공예정이 ‘98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12월에 준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준공이 지연될 경우 준공 및 개관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공사지연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종합복지관의 1년 운영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제도가 상기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정말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제도에 대한 향후 주민 홍보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그간의 융자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융자지원 대상자의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주민임을 감안하여 융자신청 후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제외대상자에게 제외사유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민이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심지어 주택가에까지 불법스티커와 전단, 현수막 등 각종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지하철역,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각종 입간판이 난립하여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러한 불법광곱물에 대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거와 부착을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근절대책을 진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준의원 질의에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백영준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공정별 공사현황, 그리고 지난 7월 28일 발생한 강당 부실시공에 따른 시공업체와 감리자의 조치사항, 그리고 12월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준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의 1년 운영예산, 그리고 저소득 전세입자의 보증금 융자지원 업무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먼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은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이 2,636㎡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 29일부터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정별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석공사는 98%의 진행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대 토목공사는 측구 및 우수관로가 완료되었고 현재 바닥 전기작업 및 포장공사, 터파기 공사중입니다. 내부공사 중에 창호공사, 유리공사, 내장공사가 90% 완료된 상태이고 잔여공사가 12월 17일까지는 현재 공정으로 보아 완료될 것입니다. 전체 공정을 말씀드리면 약 95%가 기히 계약된 사항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부실 공사로 인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건설교통부에 시공사 및 하도급자,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6개월의 업무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감리업체에 대하여 강남구청에 감리자는 12개월 업무정지와 감리원은 6개월 업무정지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2월 예정된 날짜가 준공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정대로라면 12월 17일까지 1차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본건물에 있는 강당은 1차 계약시에 예산 미확보로 계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강당공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당공사만 별도로 계산할 때 45일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당까지 해서 완벽한 공사가 끝나는 것은 내년 2월 20일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히 계약되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95%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서나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공사가 조속히 예정대로 마무리 되도록 하고, 앞으로 강당의 추가공사에 대하여도 추진을 철저히 해서 예상대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제도와 그간의 융자지원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지원 제도로써 융자금 지원액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전세입자에게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3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리 3%의 저리로 2년이내 상환조건으로 하여 가구당 75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작된 ‘90년부터 현재까지 총 4,058세대 15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좋은 제도를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용하시는 분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전체적인 홍보는 중앙정부에서 시를 통해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선 실시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구소식지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입간판과 게시판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이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역 언론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나 여러 가지 모임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구의원님들한테도 한 장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접촉하시는 저소득 주민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융자신청을 하였다가 탈락되는 분이 이 내용을 빨리 알아서 후속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결정이 나면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간선도로변 또는 이면도로, 심지어 다중이용시설 주변 주택가까지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광고물은 설치가 용의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 부착을 하여야 되는데도 일반 시민들께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4개소, 또 시민게시판을 48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하는 광고주들이 건물이나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어려운때 계속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98년 한해동안도 저희들이 정비를 21,72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도 고발 12건, 과태료부과하고 정비계고를 하는 등 112건을 행정처분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과 수용 두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시민게시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단속이 사실 아까도 지적하신대로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떼고 다른데 갔다오면 또 붙여 놓는 실정입니다. 일부 행정낭비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현재 부여된 여건하에서 저희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단속정비를 함으로써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조금이라도 행하는 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같은 맥락으로 정말 고민하고 해법을 계속 찾아야 할 사항으로, 지금 딱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준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7월 9일 본의회가 개원해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아까 백영준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이 붕괴된 이후의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았습니다. 이틀후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책임자들은 붕괴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내용 가운데 혹시 설계변경이 또 있었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기우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강당문제에서 예산이 미약해서 다시 한다, 어떻게 보면 공기의 연장입니다. 아까 제반 완공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준공정도에 맞게 잘하겠다는 담당국장의 얘기가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또 강당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모든 공공공사에서의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의회에서도 그 부분만은 철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혹시 이 강당 미확보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시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금년 12월로 준공되어야 할 것이 공기연장 2월까지 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지는 공기연장은 없는 것인가, 분명히 밝혀서 공기연장에 따르는 책임도 시공업자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모든 홍보물이 일반적으로 구행정을 집행을 잘한다는 자랑용 홍보입니다. 과연 이 시책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어떤 도움이 되고, 구민들이 실제 나한테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거의 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행정도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데 인플루엔자약을 보건소에서 약을 싸게 파는 것을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 가보면 그야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수혜가 직접 구민에게 가는지 모르는 구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저도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나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뿐만아니라 노인복지, 공공근로사업,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르는 수혜, 중소기업융자, 아까 백영준의원이 지적하신 저소득주민 전세금 융자액 등등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시책을 별도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곧 행정홍보입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구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니까 모든 수혜를 받으십시오”하고 알리는 것이 행정홍보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별도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금년도 불법 광고물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법을 저촉하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그 법저촉에 의해서 귀찮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내가 법을 어기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시는 분은 거기에 따른 조처도 감수할 수 있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고치고 저걸 고치고 이걸 바꿔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돈을 내라, 지금 징수금도 많지 않습니다. 1억여원을 더 받아들이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이발소를 불광동에서 30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IMF시대를 모르는 이발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일요일, 토요일에 가면 기다려서 이발을 합니다. 아주 건전한 이발소를 하시는 분이고 특히 국민은행에서 표창하는 저축왕으로 뽑히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모범적인 시민중의 한 분이신데, 박종길씨라는 분입니다. 그 분이 20년이상 같은 간판을 달고 하는데 갑자기 간판을 바꾸어서 과징금까지 물게 되고 하니까 좋은 세상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정권교체되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정작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불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행정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단속업무에 따르는 홍보도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주셔야 구행정에 대한 저항, 조세의 저항, 국정에 대한 저항이 줄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구민에게 수혜가 가는 시책도 별도 홍보해 주시고, 단속업무에 대해서도 별도 홍보해서 쉽게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란 말입니다. 내가 뭘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구민들이 시책에 따른 시혜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항없이 지킬 수 있도록 구행정의 시책이 홍보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구정의 미비한 홍보로 인해 구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장주의원님이 염려와 걱정속에서 설계변경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인지, 준공이 그래서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책임도 시공업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 겸 질문을 하셨습니다. 담당인 저의 입장에서도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주의깊게 이 사항에 대해 감독하고 수시로 그런 사항을 의원님과도 상의해서 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준의원 질의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