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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112회 제본회의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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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2넌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8건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를 생략하고, 노 용 위원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감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 용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용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동안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의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와 군정 질의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는 대단히 형식적이고 지적할 당시만 모면코자 하는 일회성 답변으로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시정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만 수립할 뿐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와 군정 질의시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부를 비치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절차 소홀입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 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법령 절차에 의거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 관리 제도의 개념을 무시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투융자심사위원회 설치에 있어, 9인 이내로 구성하며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지식인을 참여토록 되어 있는데 군 실과소장 7명의 당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는 실효성 확보와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투융자 심사 자료를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포하여 가용 재원판단, 주민 수혜도, 시급성, 중복투자 여부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시하지 아니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1조 및 동법 제40조에 의하면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함에도 집행부의 편의상 2003년도 예산서안에 2002년도 명시이월조서와 같다라고 표기는 하였으나 제출치 않았습니다. 또한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기일이 지난 12월 3일에 제출하여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자치법규 관리 소홀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233건으로 그중 규칙제정 대상조례는 96건으로 30건은 규칙제정, 66건은 규칙 미제정으로 자치법규 관리 소홀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21세기 해남발전협의회 운영 소홀입니다. 해남 발전협의회는 해남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군정의 주요사업선정 추진에 따른 자문 및 건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 연구, 분석의 기능을 가지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1회, 임시회는 수시로 소집토록 되어 있으나 상반기에만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시책개발이나 종합발전 계획 및 주요정책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토론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소홀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4개 위원회로 해당 조례에 보면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 1회도 개최치 않은 위원회가 13개 위원회로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및 애향봉사 활동 건의사항 처리소홀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72회 운영에 425명이 참여, 376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364건 처리, 미처리 4건, 불가 8건이며, 애향봉사 활동 건의사항은 174건을 접수, 174건 처리 완료하여 건의사항은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가 미비하며, 완결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건의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되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여부등 계속 관리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체납액이 30억3,3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11억1,600만원 총 41억4,900만원으로 체납액이 과다하며, 체납액중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19명으로 96년 3월부터 아직까지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징수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의지에 따라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강력히 징수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료 징수 소홀입니다. 국?도?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503명에 2,200만원으로 대부분 소액이며, 대부분 계약과 동시에 징수할 수 있음에도 체납액이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국?도?군유재산 대부료는 대부 계약과 동시에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매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2001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밭기반정비 사업등 군에서 시행한 사업에 편입된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취득과 동시에 관리부서인 재무과에 통보하여 관리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방산에서 용산간도로 확포장 공사외 4개 사업과 2002년도 길호~복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미관리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공룡캐릭터 상품 관리 소홀입니다. 공룡캐릭터 상품 16종을 개발하여 2000년도에 3개품목 2,400만원, 2001년도에 13개품목 3,200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1,9200개의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2002년 11월말까지 2,077개만이 판매되고 89%에 달하는 17,123개의 캐릭터 상품이 사장되고 있음은 공룡캐릭터 상품의 홍보 및 판매에 소홀한 탓으로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녘 땅끝 축제 미시행입니다. 해남군의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하여 해남군 관광진흥센터에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7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남녘 땅끝 축제 보고서를 만들어 2002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관리 소홀입니다. 유스호스텔은 2001년 7월부터 해남군 관광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용인부 관리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특히 유스호스텔 수익금으로 개인소유 자동차에 유류주입, 수선비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선수 관리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에 우수선수를 추천하여 주고 취업시키도록 하여 2002년 3년 5일 복싱선수 7명을 추천 통보받아 2002년 3월 12일 배정인원보다 1명 적은 6명의 선수를 취업선수로 임용 결정하여 임용하였으며, 6명에 대한 급여는 3월부터 지급되어야 함에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고, 제41회 도민 체전에 불참한 취업선수에 대하여 해남군 체육회로부터 행정적 제재요구가 있었으나 급여 감액으로 제재하였음은 부당하며, 앞으로 우리군 출신의 우수선수가 취업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소홀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수인 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감사 부서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2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을 3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음에도 처리상황을 분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체납금 관리 소홀입니다.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 대상자 1, 2종에게 127억8,300만원의 의료비를 대불하여 주고 4,0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며 대불금 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후 일시 완납치 못할 경우 분할 납부등의 유도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음식점 관광안내소 지정입니다. 음식점의 업소 환경 및 서비스등의 개선으로 선진화된 음식점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음식점 1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이 음식점중 2개소의 업소만이 관광안내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된 모든 음식점의 업주 및 종업원이 관광홍보 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전 업소를 관광안내소로 지정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의약품 관리 소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매년 군비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 현재 보건지소에는 74종, 보건진료소에는 85종의 의약품을 사용중으로 그중 보건지소에서는 45종, 보건진료소에서는 22종의 의약품이 30%미만 사용으로 의약품 수급 관리가 적절치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해남군민광장 지하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거 지하주차장 운영시간이 07:00부터 23:00로 규정되어 야간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조정 및 인원 보강을 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철새피해농작물 피해보상 및 환경오염대책 강구 소홀입니다. 철새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방안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생존과 철새가 공존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친환경 보전 사업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조사 용역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0%의 미수확 존치 면적을 정확히 확보하도록 하고, 보상금도 실제 존치면적을 사실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면적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철새 배설물에 의한 담수호 및 해양수질 오염이 예상되나 이에 따른 대책이 없는 상태이므로 철새보호대책과 아울러 존치면적의 공정한 보상 및 수질환경오염 방지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진입니다. 금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7,036건에 1억6,309만8,000원으로 징수율이 75%에 그쳐, 2001년도 체납비율 21.4%에 비해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체납액 3억7,014만3,000원중 과년도 체납액이 2억0,547만1,000원으로 갈수록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해남 농산물 홍보추진 미흡입니다. 해남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우수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연중 홍보하여 지역 및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내 농어업인에게 고품질의 농수산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군 경계부근에 대형광고탑의 설치는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지역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충동시키는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서울등 대도시의 아파트단지, 출향인사, 새마을부녀회등 실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단체를 우리군에 초청 1~2일 체류케 하여 우리군의 우수 농수산물을 현지에서 보고 느끼며 관광체험도 할수 있도록 한다면 농수산물 홍보는 물론 관광홍보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이므로 농수산물 홍보 방법을 체험형 홍보방법으로 개선과 동시,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회사 10개, 영농조합 277개, 계 287개의 영농법인이 결성되어 각종 보조, 융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법인등록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등록하고 실제는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당초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고 있고 법인 운영 및 자금회수등에도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농업법인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조사를 실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탱크 및 액비살포기 관리 소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탱크 및 액비살포기등을 지원하였으나 축산분뇨 탱크는 시건장치가 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액비살포기 또한 노상에 방치되어 부실, 도난 위험이 있는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기금 지원사업 추진 및 융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증진 및 가공, 유통, 판매등 소득증대 사업에 농어촌 진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중인 소득기금 지원 사업이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소득기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체 금리가 높아 지원농가에 부담이 많고 융자금 회수 실적 또한 미회수 금액이 6,000만원 이상으로 회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환기일 연장, 연체금리 인하, 거치기간동안 무이자 지원, 군비출연기금 증액, 신청절차 간소화등 지원사업 운영방법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해남읍 시내 주차난 해소 대책 강구 소홀입니다. 자동차보유 급증으로 해남읍 도심권의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부족 및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부족등으로 날이 갈수록 교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해남읍 차량대수는 7,800여대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은 6,700면으로 면단위 읍권 진입차량 및 1일 4대꼴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증가 추세를 볼 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며, 해남읍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였으나 무질서한 주차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잔존하고 있어 해남읍의 교통질서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와 원인의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 업무 추진 부진입니다. 기업생산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애로 기술에 대하여 기술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단기간내에 해결해 줌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 벤처, 수출 업체등 4개 업체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던 중소기업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 사업의 추진실적이 명정식품의 타조 엑기스개발 1건에 그치고 있어 그 실적이 부진한 실정으로 농수산 가공식품 및 공산품등을 생산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기업체의 상품개발 의지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현장지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빈집처리 실적 저조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빈집으로 파악된 265동의 빈집이 날이 갈수록 흉물화 되고,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변하기 쉬운 현실이나 절반정도의 빈집의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있다는 이유로 정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33동만 철거하는데 그치고 있어 집주인의 주소파악 및 지속적인 설득과 예산지원을 통한 빈집정리의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으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에 40개지구 20.6km에 대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25개지구가 사업 완료되고, 15개 지구가 미완료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시기의 조정과 적극적인 공사추진은 물론, 공사 시행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24개 노선 16.9km를 정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 도로 포장율이 군 전체적으로 30%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정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산이면 지사에서 황조간 도로등 일부 사업장이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 공사시행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정비실적이 읍?면별로 불균형하여 정비사업의 형평성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강화 및 건설공사 부실측정 미흡입니다. 각종 공사장 부실 시공정도를 측정하여 벌점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실업체 및 공사를 추방, 신뢰받는 건설공사 풍토를 정착키 위해 건설관계자교육, 현장확인점검, 명예감독관 위촉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벌금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한 실적이 없으며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장 현장점검 시기를 놓쳐 크고 작은 부실공사 사례가 상급기관 감찰시 적발되는등 사업장에 대한 군자체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해남김의 브랜드화로 김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확보로 김양식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추진중인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이 ‘99년부터 7억4,000만원의 군비를 투자, 백화점등 판매망을 확보하고 TV방송 및 대도시 시장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확실한 유통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유통주체인 수협의 참여의지 부족과 어민들의 공감대형성 부족등 문제점이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변해가는 소비패턴에 부응하고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적품종개발 및 물김 생산어가의 시범지구 육성, 판촉활동 강화, 가공공장 관리 강화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망되며, 또한 브랜드김 시제품도 연초에 김생산이 되면 시제품을 활용 체계적인 홍보가 되어야 하나 그 추진상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산 증양식 사업 및 어패류 양식사업추진 부진입니다. 영세성 김양식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고소득 신품종 확대 개발로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추진한 수산 증양식 사업 18건과 어패류 양식사업 11건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감사일 현재까지 18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송지어촌계 수하식 전복양식 사업외 10건의 사업이 미완료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 및 연수업무추진 미흡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과 농업인 의식향상 신기술도입, 수출시장 확보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교육 및 연수업무의 추진상황을 보면 3개 분야의 영농설계 교육 및 분야별 전문기술교육에 총1만3,953명을 교육하고 농업인 해외연수도 5회에 43명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농업인이 느끼고 꼭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실감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교육 현장은 통상적인 교육계획, 인원 채우기식 교육이 되고 있으며 농업인 해외연수도 심의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통한 농업인의 신기술 및 전문기술습득은 물론 동일 분야 농업인에게 연수내용을 전파 농업기술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하나 지금까지의 교육 및 연수는 질보다는 양적인 교육이 되고있어 교육 및 연수계획 수립시 운영방법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개선권고사항으로 먼저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등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고 자투리 땅등 여유공간에 쉼터와 소공원을 만들어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1998년부터 사업비 2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성이 부족한 사업추진 및 수종 선택, 읍?면간, 계절별 특색살리기, 묘포장 관리,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관리, 군민공감대 형성등의 여러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사업장이 사후관리 부족으로 애써 가꾸어놓은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손실되는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목표하는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전반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이 재검토 분석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참여케 함은 물론 그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등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남읍 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 미흡입니다. 해남읍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일부 구간이 마무리는 되였으나 공사 구간중 2개소(최웅,이원식씨 주택)가 감사일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하여 차량 교행시 사고 위험이 있는등 순환 도로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각 위원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니 만큼 각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문화예술회관건립조성및운용에관한 폐지조례안 5.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6.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0:4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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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폐지조례안, 제5항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문화예술회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7번 해남군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중조례중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내고장 담배판매에 의한 담배소비세와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였던 해남군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이 군민광장 조성사업비등으로 집행되고, 잔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되어 조례의 존치가 필요없으므로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6번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 사무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제4조4항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7번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조직진단을 통해 사무,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하여 민원봉사과에 건축업무를 추가하고 지역개발과 업무에서 건축업무를 삭제하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서 해남공설운동장운영 및 관리, 해남실내체육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 다목적체육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과 주민편익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실과소간 업무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50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산이면 대진보건진료소, 문화원 및 사회단체 통합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함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산이면 대진보건진료소는 협소하고 노후되어 새로이 신축하여 지역농업기술개발 보급과 과학영농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원 및 사회단체 통합사무실을 신축하여 향토문화의 보존전승과 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단체를 통합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지역발전의 협의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산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9.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해남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2. 해남군묘포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0:51)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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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묘포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8번 해남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농촌 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이용,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 및 전라남도의 지시에 의하면 농업, 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농촌 용수구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토록 하였으며 조례의 표준안도 시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결과 동 조례안대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9번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01년 12월에 개정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의하면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환경부의 개정된 지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검토결과 개정조례안대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0번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처리 과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수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용기 수거에 따른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규정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검토결과 개정조례안대로 제정?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1041번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군의 현행 상수도 요금은 톤당 649.5원으로 생산원가 톤당 1,697원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 재정악화는 물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수돗물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물낭비 최소화와 상수도 운영결손 누적감소를 위해 다소 수용가의 부담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수도 운영 적자를 타개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평균 20.7%의 요금을 인상하여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규제 정비대상 자료로 통보된바 있는 공사비 선납금 미납시 공사신청 취소 및 수도 사용가의 지나친 책임의무부여 내용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결과 개정조례안대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8번 해남군묘포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등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고 자투리땅등 여유공간에 쉼터와 소공원등을 만들어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읍?면 묘포장에서 묘목을 자체 생산하여 많이 활용하여 왔습니다만 이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묘목을 판매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투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원관리 및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남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축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묘포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묘포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점관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일간의 정례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예산안심의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제113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112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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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사무과장 강우원 전문위원 이정돈 전문위원 강형식 전문위원 백종호 사무담당 정원석 지방행정7급 문엽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