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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4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6-07-25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개의에 앞서 김효진 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고, 이호근 의원님과 이상걸 의원님은 민원 관계로 조금 늦다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게 된 관리자 공무원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과 이우식 교육체육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이채화 의원의 별세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평소 염원했던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복지문화국, 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소관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근거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 수정예산서 6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수정자료 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86페이지이고, 설명자료가 8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해가지고 900만 원하고, 1,200만 원 다른 쪽으로 넘겼다, 민원지적과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원래 우리가 줄 때는 3회에 걸쳐가지고 2,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본예산에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그런데 700이 쓰여져야 하는데 900이 써졌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번에 처음 하면서 내용이 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900만 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원래 3회에 걸쳐가지고 700만 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700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화친절도 조사 이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사실 사람 죽고 나서 물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번차에 결국 민원지적과로 갔지만, 민원지적과에도 질문할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이런 것은 묻지 말고, 아예 교육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가 전화 받을 때, 내가 전화했을 때 누구누구입니다, 받고 자리에 없으면 지금 없으니까 메모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교육이 더 낫지 않나? 실제 제가 전화를 직접 해보면, 시의원 이종희입니다 하고, 자리에 없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하고 끝납니다.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혹시 메모를 해드릴까요?” 그 교육을, 우리가 전체교육 할 때 하게 되면 굳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끝나고 나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화 받을 때 민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도 전화를 끊고 나면 좀 찝찝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전화 잘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를 해드리겠습니다”라든지 나중에 전화 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끊기에 바쁘다 보니까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리에 없으시면 누구인지 물어보고, 메모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마디만 해도 아마 이것은 우리가 굳이 이런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차후에 본예산에 올라오겠지만, 민원지적과에도 이 질문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약방문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면서 하나만 더, 그 밑에 전산개발비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만 원 들어가 있는 전산개발비, 이게 어떤 내용인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정희

김정희위원장

정보통계과에 예산 잡혀 있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이것 기존 시스템은 부서별로만 통합성과지표만 평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지표별 평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개선하면 500만 원 예산이? 1식이라 하면 내용이 어떤 뜻이죠? 1식이라는 것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1식은 한 건을 그냥 행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관리시스템인데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계 고치는 것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프로그램만?
창훈

박창훈기획관

프로그램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는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 통합성과를 부서별로만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표가 있습니다, 행정지표가, 각종 지표가 있습니다. 아마 지표 개수가 제법 많습니다. 그 지표도 각 부서에서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지표도 평가항목에 넣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다가.

이종희위원

시 전체 통합관리?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시 전체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전반적으로 질문드려 보겠는데요.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무직 같은 경우 1.5배. 1.5배로 측정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침에 의해서 급수별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5배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과별로 물어봐야 됩니까? 예산을 어쨌든 기획실에서 하니까, 예를 들면 페이지 124페이지 정보통계과를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교환실 같은 경우에 공무직이 있고, 또 3D과학체험관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지금 보면 연장야간 휴일수당이 1.5배로 되어 있어요, 150%. 그런데 3D과학체험관에는 똑같은 공무직인데 여기에는 1.5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그래서 이게 1.5배로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물론 지침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일관성이 좀 없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것 다 보셨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무원 정규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베이스를 두고 이래 하는데 무기계약직 내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심경숙위원

1.5배로 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떤 방침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방침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직과 그렇지 않은 게 있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즉, 말해서 부서에 다양하게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이것 방송입니다.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본적인 프로그램 매뉴얼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사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시간해라.

심경숙위원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50%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간은 제가 보니까 20시간, 25시간, 35시간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이요.

심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2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시간외 수당을 주는데 일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5배 150%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에 대해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단가도 기본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심경숙위원

뭐냐 하면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금이 나옵니다. 기본금이 나오는데 그 기본금에서 최저임금 자기들 하루에 시간당 금액이 나올 것이잖아요, 시간당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1.5배를 해서 초과수당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것이잖아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정리가 될 것이잖아요. 정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시는 것입니까?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 그 페이지에는 계산을 해보면 같습니다, 단가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도 제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예산과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예산이 올라오는 족족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느냐, 그것을 제가.
창훈

박창훈기획관

다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합니다.

심경숙위원

검토를 싹 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러면 기준을 풀어쓰느냐 좀 줄여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지금 150% 적용하는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 그리고 방침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 내려온 것.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본매뉴얼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기본매뉴얼과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그 직에 대한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줘보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 요청합니까?

심경숙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경숙위원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에는 1,327억 4,6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46억 2,000만 원 줄어든 1,181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6억이나 줄어든 이유가 뭔가? 지난 결산추경 때 보통교부세 1,282억과 비교해도 100억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난해보다도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5년도 교부세는 먼저 교부세 내려온 패턴을 말씀드리면 13년도부터 말씀드리면 1,100억 정도 기준입니다. 14년도 1,180억 정도 받았고, 15년도에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교부세의 기준은 전전년도 행정실적이나 이런 것 보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줍니다. 아마 16년도에도 즉 말해서 13, 14, 16년도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1,180억. 16년도 저희들이 1,180억을 받았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받아올 것을 못 받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당연히 그렇고, 교부세는 내국세 중에서 일정 규모를 떼가지고 지역마다 안배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구나 공무원 도로면적이나 이런 수치에다가 조정료를 계산하면 기본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줍니다. 기준은 전전년도입니다. 즉 말해서 16년도 같으면 15, 14년도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거든요. 저희들이 적게 받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기준금액을 갖다가 담당관님은, 제가 보는 것은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2014년, 2015년, 2016년. 아, 2016년은 아니죠,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거든요. 보니까 2013년에서 2014년은 69억 정도 보통교부세가 증가했고, 2014년에서 2015년도 50억 정도 증가했어요. 추세적으로 보면 이번에 당초예산을 45억 증가된 부분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으로 보통교부세를 설정했는데 이만큼 추세적으로 설정했는데 지금 현재 안 맞다 이런 말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3년도부터 계산하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12년도, 13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이야기는 지금 보통교부세가 시기에 따라서 들쭉날쭉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그렇습니다. 기본베이스가 있고, 나머지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양산시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많이 받는다 하는 것보다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인구수나 도로면적에 따라서 조정료를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나머지 페널티를 전국적으로 시군에 거둡니다. 페널티 거둔 것만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페널티 먹은 시군이 없으면 딱 기본적으로 주는 그것밖에 못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제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감액 당하지 않고, 증액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행정적 노력을 하면 증액을 시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가능하죠.

이상걸위원

가능하다면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증액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번 2016년도 보통교부세가 지금 현재 2015년도 보통교부세와 비교해서 100억 정도 감액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 노력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노력을 안 한 것 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15년도에 많이 받아온 것은 13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세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라 하는 것은, 체납세 많이 받은데 인센티브 받은 것은 출발을, 즉 말해서 체납세가 제로에서 100원을 받았으면 다음 연도에는 100원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서 제로베이스에서 100원을 받으면 많이 주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100원부터 출발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해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상걸위원

그 말은 보통교부세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이 체납액에 있다는 이야기로만 들리는데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게 15년도에 많이 받은 사유가, 아마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어떤 방식으로 배분합니까? 기준재정수입액하고 기준재정수요액하고 차액만큼 그에 준해서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액을 양산시가 높여낼 수 있으면 보통교부세를 증액시켜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론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은 양산시가 거기에 관련돼서 그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노력합니까? 노력하는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준재정수요를 많이 올리고, 재정수입을 낮추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지금 수년 동안, 오늘도 시립박물관에 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로가 갑자기 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5%인가, 10%이상 되면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하고 차이가 그 정도로 생기면, 그 정도로 객관성 있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제가 광양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광양시 인구가 2010년도에 14만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15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1만 명밖에 안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광양시가 인구변동이 그만큼 없다는 것 자체는 도시 규모의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일단은? 그 정도 인구차이 같으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외형적으로 광양시가 성장하는 도시는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 광양시가 2010년도 보통교부세를 870억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1,310억을 받고요. 2016년도 올해는 1,389억을 받아냅니다. 계속해서 증가시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시가 보통교부세를 향후 앞으로 몇 년 안에 1,7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떤 외형적인, 기준재정이나 기준재정수요가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광양시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보통교부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은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받고 있나라는 부분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광양시는 이렇게 근 5년 동안 870억에서 1,400억까지 높여냈고, 1,700억을 목표로 보통교부세를 증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력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0개의 통계자료를 산정해서 보통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그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부서별로 교육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보통교부세를 받아낼 수 있는 수요액을 증액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받아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증액돼서 해마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 상주시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세를 최대치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주시도 마찬가지고, 논산시도 마찬가지고요. 영동군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통교부세를 증액해서 받는 지자체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전부 다 보통교부세 관련된 통계자료를 잘 관리해서 보통교부세를 증액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양산시가 사실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양산시가 쓸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 14만밖에 안 되는 광양시는 1,700억을 목표로 보통교부세 통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노력한다는데 우리 인구 31만이 넘는 양산시는 현재 보통교부세가 얼마입니까? 1,300억 아닙니까? 지금 광양시보다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다른 지자체가 노력해서 세입을 증액시키는 것들을 제대로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양산시도 보통교부세를 더 증액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 듯이 저희들도 통계작업을 서너 번씩 합니다. 서너 번씩 하고, 직원들한테 업무연찬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통계가, 즉 말해서 도로면적이 갑자기 10% 이상 늘면 증빙자료 내놔라 합니다. 아마 광양시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의 어떤 분야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작다고 해서 교부세를 많이 주고 작게 주고 하는지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도 보통교부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직원들 업무 연찬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통계가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작게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절대 용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이야기 들어보면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를 모두 증액해서 많이 받고 싶은 지자체의 마음은 다 같을 수 있겠지만 그 노력을 제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액해서 받아내는 지자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노력해서 보통교부세를 증액하는 지자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관리를 하고 있다면 증액을 못 시켜내고 감액된다면 그러면 통계관리를 우리 양산시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감액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예산부서에서 먼저 그것에 대한 통계관리 체제를,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제대로 파악하시고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기본통계가 어떤 지자체에 교부세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안 한다고, 통계는 공개 다 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년 동안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지자체는 담당관님 말마따나 감액되고 증액되고 들쭉날쭉 자연적인 통계자료대로 이렇게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는데, 광양시 보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광양시의 경우 아마 상주나 이런데 인구가 우리보다 절반 정도, 재정수요에 어떤 다른 요인이 있어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2010년도에 870억이, 2016년도에 1,400억으로 올려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단순하게 인구가 늘지 않았고, 도시규모도 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이만큼 증액시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담당관님도 보통교부세를 마음적으로는 더 증액시켜서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베이스가 그만한 역량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지금 현재 생각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일반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보통교부세 지급방식밖에 못 받는데 좀 더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신경써가지고 검토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걸 위원님 열변을 토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부세 하는 것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똑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87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가지고 34억 하는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반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호근

이호근위원

세출예산에 되었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있죠? 직원들 연가보상비 안 있습니까? 연가보상비 몇 년도에 없어졌습니까?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100만 원 올렸다가 100만 원 삭감시켜놨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연가보상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총괄 편성한다고 그쪽으로 이관시켰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요즘 연가보상비 지급해 줍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휴가 다 안 보냅니까? 쉬도록 안 합니까? 안 쉬면 다 줍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쉴 만큼 쉬고, 남는 것은 연가보상을 해야죠.

심경숙위원

감사지적 된 것 억수로 많던데, 제대로 지급 안 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도 연가 안 가고, 보상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고, 다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안 없어졌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 쉬라 하면 10일 쉬고, 10일 남았으면 10일 것 줍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20일까지 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안 간다고, 다른 데는 가라고. 지금 일반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분도 연가일수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월차 이런 것 있잖아요, 월차 있잖아요, 연차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가라고 휴가 떠밀어가지고 휴가 가라고 하는데, 지금.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부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념은 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닌데, 연차수당 그런 것은 안 가가지고 3일이나 4일이나 무조건적으로 강압 비슷하게 월차 찾아먹어라, 연차 찾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이래 하던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아는 바로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닌데.

심경숙위원

감사지적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보면 보상 다 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요즘 나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기획관님 한번 챙겨보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합시다. 86페이지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삭감시키고 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 2,000만 원 이런 것 별 것 아니지만 사업부서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돈 2,000만 원 예산을 따려 하면, 옛날 같으면 예산담당관님인 지금 기획관님한테 몇 번 가가지고 2,000만 원, 이것 보니까 예산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기획관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좀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기집행 경상남도 몇 등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3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등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기집행한다고 고생하셨네요, 3등 했는데 인센티브 4,0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규제개혁은 몇 등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규제개혁은 전국적으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이 특별교부세 때문에 열변을 토했기 때문에 담당관님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시스템 어찌 되어 있는지 챙겨보시고, 상 받아온다고 또 조기집행한다고 고생하셨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이번 추경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00만 원 증액을 시키려고 마음먹고 부서별로 완전 나눠먹기식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기정액이 1억 9,150만 원인데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앞에는 실링을 1억 9,000만 원이 아니고 3억인가 실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7,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실링을 받았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만.

심경숙위원

한 해 동안에 증액을 시켜도 된다고 승인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것은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해놓고 각각 부서별로 알아서 다 쓰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부서별로 알아서 쓰라고, 부서별로 편성 했다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부서별로 편성은 했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과별로는 편성을 못 했지만 각 국별로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록되는데 말씀을 일일이 드리려니 그렇고, 하여튼 앞에 설명을 한번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에 재정건의사업도 과년도에는 1년 전체 50억 했는데, 지금 우리 상반기 때 61억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추가로 8월달부터 하면 5개월 남았는데 7,000만 원이 더 필요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필요합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는 성과가 있다면 언제든지 비용은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요. 양산시 공무원은 몇몇 사람들만 열심히 하고, 다수는 열심히 안 합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다 같이 열심히 합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다 같이 열심히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진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글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 아닙니까?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상걸위원

해당 부서 정책사업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시한다 이 말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침에 정책사업으로 편성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정책사업을 포함해서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를 쭉 보면 정책사업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대체로 보면 독자적으로 편성되었던데. 이름만 가지고, 사업 이름만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밖에 없는 정책사업만 있어요. 그게 정책사업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떤 부서에 한 군데만 문제인데,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총괄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보시면.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15개 부서에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26개 부서에는 전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떤 부분이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실과로 보면 예를 들면 공보관실이라든가, 감사관실이라든가, 세무과, 징수과, 민원지적과, 정보통계과, 문화관광과 이런 데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편성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과 단위로.

이상걸위원

다 과 단위로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사업에 편성해야 되니까 과 단위에 편성해야죠. 국 단위에서 정책사업을 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번에 추경…….

이상걸위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번에 추경 실링을 더 받은 부분은 국 주무부서를 위주로 해가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더 받은 부분 7,000만 원은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업무추진비에 다 증액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에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정책사업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행정과라든가 몇몇 부서에 몰려서 편성되었더란 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원칙에 맞냐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세부사업을 시정주요업무 추진이나 이런 정책사업을 하나 생성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질서에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사업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정책사업에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서에 예산 따러 가고 이런데 많이 쓰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실제 그런 부분에 많이 씁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그 부서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잘하도록 이렇게 편성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왜 그렇게 편성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예산질서 안 맞거든요.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질서 안 맞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앞으로 계속 승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7,000이 증액되었잖아요. 국가 재정사업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증액 가능하고 도에서 결정해 주는데 우리 도체했다고 증액시킨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도체만이 꼭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것 없이 증액될 일은 없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가 추가 실링을 받아온 게 13년도에 한번 받아오고 올해 처음입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7,000만 원 받아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7,000만 원 더 쓰는 대신에 보통교부세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페널티 먹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역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이란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가 실링을 더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통계를 연구하고 자료를 세세하게 보면서 총괄적으로 통계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체납률, 징수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에서 경비절감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증액과 감액을 결정해 주는데 영향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실링을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실링 없이 편성하면 영향을 미치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감액돼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그런 관리체계가 양산시에 없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하고 업무추진비 실링 받은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실링 받은 것하고 관계있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1억 7,000을 썼다, 올해 이것보다도 7,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2억 4,000을 쓰는 것 아닙니까? 증액돼서 썼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썼으니까 역인센티브를 묻는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승인 없이 편성하는 것은 페널티를 묻습니다. 그런데 실링을 받아온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딱 넘어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보통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다시 가서 검토해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예비비 문제 나왔으니까 예비비에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해 봅시다. 예비비가 지금 현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34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액 100% 삭감되었어요. 양산시에 앞으로 재해재난이 안 일어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가지고 이것 삭감시킨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난 발생하고 재난 발생 시 재원을 투입하는 것하고, 재난목적예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도 있다 아닙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기금도 있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편성의 편의성인데, 즉 말해서 예비비는 두 가지가 안 있습니까?

이상걸위원

세 가지가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 세 가지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내부유보금 비슷한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반예비비 분야는 총액을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정도 미만으로 이래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비비가 많이 생겨버리면 일반예비비에는 예비비 적립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재해관련 예비비를 하나 설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예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후자에 말씀드리는 재해재난예비비는 반드시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강행규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일반예비비도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습니다, 재해재난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쪽 예비비를 가져와서 썼냐 하는 것은…….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예비비 제도가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생기면서 일반예비비가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 이전에는 일반예비비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없을 때에는 일반예비비가 1% 이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재정을 운영하는데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1% 이상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예비비 규정이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를 갖다가 1% 이내로 묶어놓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뒀다는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전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측하지 못한 예비비를 1% 이내로 묶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나름대로 특별하게 관리하라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4억 9,0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그것을 제로로 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처음부터 재해재난예비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이것을 추경할 때 삭감해가 세출예산으로 쓰면 저희들이 이율배반 적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은 아예 재해재난예비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안 했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내부유보금으로 넣었어야죠, 왜 그쪽으로 넣어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대충 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니죠.

이상걸위원

규정대로 한다 그러면 내부유보금으로. 그렇게 빼 쓸 것 같으면 내부유보금으로 넣었어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즉 말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일반예비비로 안 들어가니까, 1%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재해재난예비비에 넣은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내부유보금으로 넣어야지, 그 다음에 빼도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부유보금으로 넣으면 아마 유동성이 좀 일반예비비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내부유보금은. 자금 유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상걸위원

추경 없이 양산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실제로 재해재난 목적을 위해서 예비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 예산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반예비비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상걸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리고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일반예비비도 얼마든지 재해재난에 쓸 수 있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는 후자에 말씀하시는 것은 재해재난 목적에만 쓸 수 있지만 일반예비비는.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예산지침이 변경되면서 재해재난예비비라는 항목을 넣었고, 그 재난재해예비비를 특별하게, 예산을 얼마큼 배정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특별하게 넣어놓은 이 자리가 그냥 일반적인 예출금 통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다음부터는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더라도…….

이상걸위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시려 그러면 내부유보금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이 지금 현재 예비비 체계로 내려와 있는데 작년에도 예비비 항목에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내부유보금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거기에 넣어야죠, 그리고 다시 추경할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뺀다 그러면 양산시가 1년 동안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34억을 준비해 놨다가 갑자기 뺐다, 양산시는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미리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을, 내부유보금을 생각 못 하고 재해재난으로 예치를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각되는 부분을.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들어가는 것까지도 저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넣었다 그러면 그 집행잔액은 정말 1년 동안 재난재해를 위해서 써져야 된다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예비비 관리 잘하시고, 집행잔액 처리하실 때 목적에 맞게 처리합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86페이지에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주는 것이죠?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해가지고 14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종전에 의회할 때 학술연구용역 조례(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처음 생겼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된 학술연구용역비 편성할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심의수당입니다.

이종희위원

그 심의가 어떤 내용으로 심의하죠? 이번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학술용역이 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분야입니다.

이종희위원

하반기 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 2건인가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심의를 처음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페이지 28페이지요. 내부거래 항목에 예탁금 및 예수금 189억 9,679만 9,000원 이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통합기금입니다.

이상걸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통합관리기금이 385억 정도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191억 3,8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제1금고에 예치시켜놨었어요. 예치시켜놓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94억 3,500정도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하는데 썼고, 통합관리기금은. 그런데 이 191억 3,80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189억 9,0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예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럴 때 시금고에 예치되었을 때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5%입니다.

이상걸위원

시금고에 예치된 게 1.5%라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1.5%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1.5% 정도밖에 못 받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정도입니다. 좀 센 데는 1.6% 이런데.

이상걸위원

1.5%~1.6%정도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예탁에 예탁을 하면서 이자율을 1.5% 준다고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189억 9,000만 원 이것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예탁한 이유가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원래 제1금고에 예치되어 있던 것을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예탁시키면 기금변경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변경할 때는 의회 승인 사항 아닌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연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기금관리 11조인가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미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다고.

이상걸위원

20% 이하 같으면 의결을 안 받아도 돼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정책사업이 아니거나 20% 이하 같으면, 저희들은 20% 금번…….

이상걸위원

20% 이상 되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20% 이하입니다.

이상걸위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20% 이내이거나 정책사업이 아닐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상걸위원

정책사업이 아닐 경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은 20% 이내이거나…….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 통합관리기금은 재무활동 자체가 정책사업입니다. 재무활동 자체가 정책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지출금액 20% 이하거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게 딱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의회 승인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질의답변서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내려왔던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20% 이상 되는 금액이 변경되고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번에 하는 것은 재무활동입니다.

이상걸위원

통합관리기금의 어떤 사업이 돈을 넣고 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자체로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정책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도 정책사업이나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나중에 질의답변 내용을,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통합관리기금, 지방채 갚는다고 변경시키면서 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심의위원회 심의 받았으면 이번에 올라올 때 기금운용계획서에서 변경안 하나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의결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앞에 질의답변 내용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 받은.

이상걸위원

정책사업에 2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자꾸만 재무활동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 지침서를 가만히 보세요, 보면 의결을 갖다가 받지 않은 부분을 딱 두 가지 이야기해요. 20% 이하거나 그 다음에 재해기금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아니해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통합관리기금도, 변경되었을 때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던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두 가지로 봤습니다. 재무활동하고 20% 정도.

이상걸위원

재무활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독자적으로 법에 나오지 않아요. 단지,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이 정책사업에 20%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재무활동은 정책사업에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 하는데 역으로 보세요, 단서조항을. 20% 이하이거나 재해기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딱 아니 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심의위원회 심의는 언제 받았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추경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날짜는 일일이 기억 못 하겠는데,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추경하기 전에요? 6월 28일날 심의를 했더만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6월 28일요?

이상걸위원

6월 28일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서면심의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서면 심의하셨습니까? 어쨌든 12명 중에 9명 받았으니까 과반출석이라고 봐야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되었죠? 지난 정례회 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난주 월요일인가.

이상걸위원

7월 18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상걸위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7월 18일날 공포되었어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니까 심의위원회가 18일 이후에 열려야죠? 그전에 심의위원회 왜 열렸습니까? 법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심의위원회를 여셨어요? 법은 18일부터 지금 현재 공포돼서 시행되는데 공포되고 시행되지 않는 법을 갖다가 양산시는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심의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나름대로 지금 현재 다 같이 1.5%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채 이자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198억 갚고 나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절차 무시하고 일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전에 시행된다고 보고, 한쪽만 바라보고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예탁금 까버리면 어찌 됩니까? 절차도 안 맞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다면 증액이 되어 버리는데 예산이.

이상걸위원

절차에 맞게 예산을 올려야 우리도 제대로 보고, 양산시가 열심히 하네라고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를 담당관님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건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이것은 이자율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 공포하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업무연찬을 한번 더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우리 심의내용이.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채를 갚아야?
창훈

박창훈기획관

갚을 수 있는 것 적용 가능한지?

이상걸위원

그런 논의는 안 했다는 말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논의는 안 하고…….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이자율이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서 1.6%, 1.5%, 1.7% 이렇게 이자율이 적용되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빌려주는데 1.5%로 이자율을 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일반회계로 빌려줍니까? 우리가 어떤 근거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일반 예탁시켰냐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래서 일반 예탁시켰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18일 이후에 하셔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심의는 그전에 하더라도, 아마…….

이상걸위원

법도 없는데 심의가 가능하고? 그 이야기는 양산시가 하는 심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자율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상걸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하세요. 이자율이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돈을 맡기는데 이자율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이자율이 독립되어 있는 이자율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A라는 사람하고 이자율을 책정하는 것이지, 이자율 마음대로 책정해놓고 돈을 A, B, C 누구한테 빌려줄꼬, 이러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하고는 논리가 다른 논리죠.

이상걸위원

다른 논리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자율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이 지방채 상환 부분이고,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실 것 아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방채 상환하는데 쓸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쓸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절차 안 맞잖아요, 절차 안 맞는데 왜 억지 쓰세요, 절차 맞다고. 이자율은 관계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심의하고, 조례 개정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상걸위원

그 심의가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예탁시켰는데 우리가 이자를 1.5%로 받겠다, 이런 변경 심의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용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변경심의인데 왜 그 변경심의에서 본질은 빼버리고 이자율만 심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발뺌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조례 개정사항에 안 맞았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하죠, 그 뒤에 해가 넘기면.

이상걸위원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공포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심의위원회 심의 열어서 사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바루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전체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이 추경 있잖아요, 언제 작성했습니까? 예산안요? 이 예산안 언제 작성하셨냐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인쇄를 6월 30일 이전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6월 25일경이나 28일경 정도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30일날 의회에 제출되었고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여기 이자율만 심의했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예탁이 왜 들어왔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기금운용계획위원회가 조례 개정이 필연적이었다면 저희들이 며칠만 좀 있다가 위원회를 열어도 되는데 구태여 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게 아마 조례 개정되는 게 필연적인 조건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근거 없이 통합관리기금을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금 운용하는 위원회 심의 내용이 그렇다 아닙니까? 심의 내용이 거기서 이자율만 심의했기 때문에 아마 조례개정 내용이 필연적인 조건은 아닐 것이라고.

이상걸위원

아니요, 심의위원회 심의가 일반회계에 189억 9,000만 원을 예탁시켰는데 이자율은 1.5%로 하겠다, 이렇게 심의 결정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예탁시킨 이유가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말이. 지방채 상환한다는 근거 하에서 이자율 조정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자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탁을 시킨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필요한 절차를 못 갖췄으면, 예탁시킬 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심의조서에 일반회계 예탁은, 189억 9,676만 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조서에 그렇게 예탁시키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이자율만 지금 현재 조서에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만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관님, 인정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그 부분은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조례가 공포되기도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월 18일날 심의위원회 열면 이것 인쇄 못 들어갑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할 것을 갖다가 계속 왜 그렇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심경숙위원

삭감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 알아서 하는 것이고.

심경숙위원

아니요.

이상걸위원

알아서 할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골치 아파.

심경숙위원

이래 되면 말마따나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지, 여기에 맞춰서 짜가지고 왔는데.

이상걸위원

이게 통합관리기금 변경계획안이 올라오면 이것에 조정하면 되는데 안 올리시잖아, 절차에 하나도 안 맞.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은 끝나고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공부 좀 하도록 빨리 보내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그렇게 합시다. 담당관님, 심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간제, 공무직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본매뉴얼 자료 요청했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내일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태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이사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직원들 시간외 수당과 관련된 일한 만큼의 대가, 사실 이번에 반영 안 되어 있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 반영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인원 배치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외 수당을 이렇게 시설별로 상정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상정하는 이런 평균치를 가지고 상정하지 마시고 시설마다 특색에 따라서 일한 평균치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임금이 정말로 일한 만큼 제대로 지불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해서 좀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제반, 법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주자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받아야할 기본적인 부분을 제대로 챙겨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 폐수처리장 지금 넘어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인건비 중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나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불 안 했지만 앞으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폐수처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이유는 알고 있죠? 왜 넘어갔는지?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건비에 대한 최소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절약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넘어갔는데. 지금 폐수처리종말 관리감독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명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우리 시?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는 4명이 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4명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2명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2명이 있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장 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존에 2명 있었죠? 넘어가기 전에?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의 직원 말씀이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의 직원은 인원이 제법, 저희들이 12명으로 구성원이.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니요, 관리자.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담당계장님이 제일 선임관리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우리 회계 쪽하고 이쪽에 한 명, 아마 있는 것으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계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 하고, 두 명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관리공단 이사장님 퇴실하시고, 공보관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네, 이상걸입니다. 91페이지에 신문편집시스템, 지금까지는 신문편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까지는 우리가 용역되는 신문사에 가가지고, 편집하고 인쇄해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편집기 구입해가지고, 저희들 자체 편집해서 가져가면 순수 인쇄만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신문사 안 하더라도 다른데 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걸위원

편집시스템에 편집기능은 되고, 인쇄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인쇄 자체는 윤전 인쇄해야 되니까, 그것은 윤전기가지고, 인쇄사나 아니면 신문사 가야 되고요.

이상걸위원

이게 편집을 직접 하시려면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좀 늘어나죠.

이상걸위원

인원 보충은 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기 3명이 하고 있는데, 3명으로서 구입해가지고 3개월간 연습하면 돌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걸위원

시스템만 구입하면 그 인원으로 편집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란 말씀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네, 박대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91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승소사례금인데 7,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한일유앤아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데 7,700이 올라와 있는 것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오래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빠르면 올 연말까지 1심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해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이 정도 금액을 낼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바이오가스시설까지 포함해가지고 마찬가지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예산서 91페이지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희들이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해오면서 해당 부서에서 제안해서 우수한 직원도 있고,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심히 한 직원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선발해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앞으로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러니까 이 계획을 기준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되면 우리가 시행할 적에 이렇게 심의해서 편성할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규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물론 기 했죠.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그 직원 중에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게 5월달에 받았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힘들었고요. 지난해에 받은 그 부분은, 그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명분이 더 늘어난 것이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인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당초에 부서신설이 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10명분으로 편성했는데 현원이 11명으로 배치되는 바람에, 1명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늘어났다는 거예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1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부서신설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임금은 어떻게 줬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월별 집행하기 때문에.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집행했습니다.

심경숙위원

8만 원 1명, 한 달에 8만 원. 지금 이 역할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공무원의 업무수행 종류에 따라가지고, 감사공무원, 예산담당, 세무담당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도로 특정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특정업무추진비를 한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 명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 현원을 기준으로 감사, 조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10명이었는데 조직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1명의 정원이 추가로 책정되고, 현원이 충원됨으로써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감사나 조사나 세무나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추가되었다는 거겠죠? 그런 것 아닐까요? 인원이 한 명 더 추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만 해도…….

심경숙위원

공무원이 한 명 더 늘어났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일단 현원이, 그 업무에 종사하는 현원이 1명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1명이 늘어나면 임금이, 이것은 수당 정도인 것이잖아요? 수당.
종학

안종학감사관

수당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1명이 늘어나면 그 1명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것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1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1명이 더 추가되었다는 것으로만?
종학

안종학감사관

맞습니다, 현원이 늘어난.

심경숙위원

그런 것이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예산서 102페이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을 매달 지급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바로 답변드릴까요?

이상걸위원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지급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선발은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B등급 이상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이 도로 올라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적미달 학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체 탈락을.

이상걸위원

성적미달 학생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선발할 때 성적에 맞게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게 새마을지회에서 추천 들어올 때, 그 추천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학교에 성적조회를 하거든요, 해보면 안 되는 학생이.

이상걸위원

그러면 딱 지금 현재 9명만 규정해서 받은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자기네들은 있는 데까지 다 받은 것입니다. 대상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들어옵니다.

이상걸위원

지원신청을 9명 받았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성적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추천 받을 때 9명 해가지고 받지는 않습니다. 더 받는데, 자기들 추천 들어오는 게 그 정도 들어옵니다.

이상걸위원

2016년도 경우에 9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받을 때 추천을 할 때, 조례를 보니까 교육청에 대한 추천을 동시에 받더라고요. 성적 자체에 대한, 동시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들어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한 사람은 탈락되고 결정되고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차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올 때 성적이 좀 미달돼도 같이 추천해 옵니다. 자기네들이 보고 그거 해오면 되는데…….

이상걸위원

그것을 언제 결정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이 성적이 들어오면 성적조회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명이 들어왔는데 학교하고 조회를 해보니까 성적미달이 3명 있어서 6명을 도에 추천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금액은 현재 어떻게 배정합니까?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을 보면 중고등학생들 하는 것은 예산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돼서 우리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새마을자녀에게 지급이 되는데 한 명이라도 많이 제대로 지급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선발할 때 좀 더 선정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도 시키고, 그리고 성적가능성도 본인들이 느낄 수 있게 그 기준을 명확히 해주면 성적 안 되는 아이는 신청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될 것이라고 했는데 탈락되면 기분도 나쁠 것이고, 그런 선발과정과 선발인원을 제대로 확보하는 문제 좀 신경 써서 관리합시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 장학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이것 시에서 지급하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지급은 시에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너무 성적을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는 부녀회 회원이라든지 봉사활동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1년에 3천 시간, 4천 시간 하는 분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자녀가 성적 조금 미달된다고 해가지고 엄마는 늘 가가지고 새마을 거기 가면 여러 수천시간 수백시간 하고 있는데 성적 조금 미달되었다고 해가지고,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봉사실적 요즘 카드에 다 나오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어요. 학생도 자기는 공부는 못 해도,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너무 성적에, 100분의 50하든지 이런 식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충적으로, 참고하십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는 것은 선정기준이라든지 선발절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장학금 주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유공장학생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공이 있는 지도자 자녀 주는 경우가 있고, 금방 성적미달은 우등장학생, 하나는 특기장학생 해가지고 기능, 체육, 예능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 입상한 사람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성적미달 9명 중 6명 된 것은 우등장학생 그런 부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03페이지 있죠? 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행정과로 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건소장이라든지 임기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부서별로 전에는 15명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당초예산이 이미 요구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 때 바루겠다고 얘기를 하고, 15명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것을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저희들 부서에는 8월부터 5개월간 임금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굳이 추경에 이렇게 안 하고, 내년 당초부터 그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전에부터 총괄적으로 하는 시기를 1회 추경 때 하겠다고 그래 말씀드린 사항이 돼서 총괄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심경숙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02페이지 업무추진 해외연수, 이것 해외연수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102페이지 공무원사기진작, 후생복지 증진, 거기 여비 부분에 업무추진 해외연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해외연수 가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 되면 간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시책과 관련한 사항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도나 중앙에서 갈 때 같이 편성되어 가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번 갔다 오면 못 가는? 한 번 간 사람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은 갈 수는 있는데요, 나갈 때는 공무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합니다. 너무 자주 나가지는 사람은 통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골고루 경험들을 많이 쌓고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 해마다 당초예산 잡을 때는 25명씩 잡아요? 25명씩 잡는데 해마다 30명에서 35명으로 증액을 시키고 있어요.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반기에 31명이 갔습니다. 통상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31명이 갔습니까? 가면 안 되는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니, 시책과 관련된, 평균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본 같은데 갈 때는 몇 십 만 원 들고, 인원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로 가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 한번 갈 때 4명~5명 갈 때도 있고, 건수로 치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인원으로 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 25명 이 기준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25명은 단가, 사실 기초 산출을 위한 그런 자료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25명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단가만 올리시죠. 왜 사람을 25명 올렸다가 추경에 좀 늘리면서 30명, 35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사람 숫자를 어떻게 하면 몇 사람 더 가게 하지, 그 기준은 뭐지, 이게 의아스럽잖아요. 사람 인원수 곱해놓은 것 거짓말이란 이야기잖아요. 인원보다는 총액, 금방 말씀하신…….
그러면 총액 그대로 올리시면 저희들도 그 총액을 보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로 올리니까 저는 항상 당초예산에 25명 간다고 기준을 잡았다가 꼭 추경 돼서 30명 이상으로 다시 늘리더라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총액은 저희들 칠천 몇 백 만 원, 통상 7,500만 원 올리는데, 부기를 달다 보니까, 그 금액 맞추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사실대로 정리합시다, 인원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앞으로 이해가 되시면 총액 부분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몇 백 만 원짜리를 몇 명으로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안 맞아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지는 것을 우리가 예산서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맞아지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작성합시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실제 운영은 그렇게.

심경숙위원

300만 원이든 명수든, 이것 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잖아요, 총액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총액을 가지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가까운 데는.

심경숙위원

이것도 300만 원이고, 이것도 25명이든 32명이든 이렇게 맞춘다는 것이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4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지금 보통 이렇게 해서 가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인원으로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명, 31명 더 가지고요.

심경숙위원

더 되겠구먼 그러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게 상반기 그런 기준이, 이게 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보내 주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만약에 100만 원짜리 해외연수를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명이 갔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50만 원 짜리로 몇 명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저런 곳 같은 경우에는 460만 원 정도.

심경숙위원

그렇죠, 연수를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상관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300만 원이라는 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명수도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인원이, 여기는 32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외연수를 이래저래 보낸 게 60명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 총액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참고해서 총액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요즘도 해외연수가면 도에서나 중앙에서 보냈으면 50% 저거가 지원해주고, 시비 50%? 전액 우리 시비 다 해가 갑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부분이 일정 비율 부담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도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지난 시장군수협의회를 할 때,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를 하면서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일정 부담을 같이 해 달라,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온 김에 104페이지에 대회의실 접이식 의자구입비 해가지고 4만 6,000원. 어찌 숫자 135개 맞춘다고 욕 봤네요. 이것 말라고 135개 맞췄는데?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이번에 사드 관계 때문에 기장군에 아침에 온다고 왔잖아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고, 기장군에서 온 사람들은 바닥에 앉혀놓으니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양산시인데, 외부손님 와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드 대책회의를 하니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자 여유분을 갖다 놔서 그런 사람이 오면 그때 앉혀 놨으면 얼마나 양산이 보기 좋았겠노,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의자 135개보다, 200개 해가지고 여유 있게 해가지고, 갑자기 일 생기면 그것을 해주고 이럴 건데 135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 135개 해놓은 게 저희들 대회의실 양쪽 쭉 전체 앉으면 280명 정도 의자 놓아집니다. 280개 정도는 의자가 있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하면서 한 절반 정도 숫자 올려놓은 것이고요, 되게 못 쓰는 것 아닌 이상은 그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같이 보관하면서.
호근

이호근위원

아래도 의자 보니까 내려앉은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놔놨더라고요, 확인 안 하고 다 놔놨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제끼고, 다른 의자 당겨놓고 해놨는데. 아래 기장군이 왔으니까, 의자가 200개면 200개지, 135개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200개까지 소요가 안 된다고 보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부서지고 훼손되면.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여유의자라도 좀 있었으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28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못 쓰는 것은 골라내고 하더라도 그중에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뒤에 여분을 놔뒀다가 뒤에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자를 바빠서 못 깔았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아래께 그 사항을 잠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드대책회의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실 기관 사회단체장님과 의원님들하고 앉아가지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기장군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사전에 협의나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했을 것인데 갑작시리 그 시간대에 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생겼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항까지 확대가 된 사항 같으면 기장군민들도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아예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군 주민들이 먼저 이 사항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혼란이 생긴 그런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대응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날 조금 미숙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의실에 안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넣어줬으면 의자도 직원들 동원시켜서 놔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부터 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할게요.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106페이지에 담배소비세 있죠? 1,700 잡아서 600이 올라서 2,300 잡았는데, 오늘에 담배 2,500원 할 때하고 4,500원 할 때 지금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2015년도 담뱃값이 인상되고 나서 조금 주춤했는데 2016년도 들어와서 원상 회복되어가지고 담배 흡연 인구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증가액이 상당히.
호근

이호근위원

늘어난 것은 가격 인상 돼서?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가격 인상 요인은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반영했는데 흡연율을 계산해서 2015년도처럼 담뱃값 인상되고 나서는 한순간 조금 주춤했거든요. 금연인구가 늘어났는데, 다시 2016년도 들어서는 다시 원상회복된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상회복된 상태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조금 더 증가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지방세가 440억 증액되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많다고 생각하시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계가 조금 작게 된 것은, 다른 증가요인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설명드리면 그것하고 추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상걸위원

항상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증가요인은 어떤 상황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62%정도나 차이 나요. 그리고 주민세 종업원분도 52%정도 차이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조정 요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 종업원 숫자를 가지고 50인 이하는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1억 3,500만 원으로 그 기준점만 조정해서 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 증가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계를 조금 낮게 잡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전혀 계산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사안들,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로 해결 가능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건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나는 추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경의 규모는 적어도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규모가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9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규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군 단위 당초예산 규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세입부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440억을 차이날 만큼 추계를 잡으시면, 당초예산을 제대로 짤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당초예산을 짜실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공격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계를 했는데 조금 플러스 되는 추계 자체가 나중에 결산 추경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저는 그것 안 따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집행잔액으로 처리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추계를 잡게 되면 양산시가 1년 예산을 쓰는 효율성이 엄청 늘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떤 지방세 부분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자꾸만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데, 추경에 돈이 많으니까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중간에 7월이나 8월 돼서 신규사업 편성해 버리니까 1년 내에 집행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월금 생기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 세입 추계를 기본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정확한 그 속에, 이것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추경 할 때 내가 얼마큼 필요할 것이다 이 생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공격적으로 잡아놓으면 양산시 1년 예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서 추경에 재원이 그만큼 안 나오도록.

이상걸위원

적절한 수준을 이야기하니까 항상 추경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란 말입니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꼭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세입분석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7년도 당초예산 잘 편성 한번 해봅시다. 세입추계 확실히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설명자료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설명자료 4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안 있습니까? 공공청사 부지매입, 금촌마을 안 있습니까? 이것 하면 다 됩니까? 구입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10억 추가해가지고 2, 3단계 3필지 지금 보상하고, 내년에 4필지가 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 4필지 남는 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24억 정도 됩니다, 현재 가격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2017년도에 4필지, 올해 2016년 3필지 이것만 하면 10억 하면 다 되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 4필지 얼마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현재 가격으로 24억 정도 됩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게 가감정을 해가지고 협의 매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4단계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부터 먼저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도 4필지 하는 것 앞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맞습니다, 김향봉 씨 건물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 식당 건물 그것은 대충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협의가 사실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 나오는 것하고 자기들 기대보상가하고 갭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그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산 확보해놔놓고 또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사전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 협의를 거쳐 보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협의를 사전에 거쳐가지고 보상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번 해보세요,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나 세 번 찾아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님, 금촌마을 보충질의.
호근

이호근위원

저는 끝났고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017년 이후에 추가로 24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17년 이후에 17억이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2017년 이후에 17억이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보다 그 사이에 7억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인데 추가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4필지를 다 산다고 했을 때 2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 듯이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식당부지나 이런 데는 감정가격보다 훨씬 많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24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총사업비가 150억이 아니라 조금 더 증액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157억 정도,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사업설명서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설명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114페이지. 동면 민원사무소 증축 하시죠? 민원사무소 증축하고 나면 민원사무소로서 민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민원업무 처리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일단 현재 민원사무소 1개 담당이 나가 있는데 2개 담당 정도 민원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는데 내년 12월정도 되면 석금산 지역에 인구가 3만 명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만 명이 넘어가는 지역에 행정적인 민원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 민원사무소 아닙니까? 그것이 충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주민관리하고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면 석금산 지역 상주인구가 늘어나고 또 물금지역, 또 사송택지 이래 되었을 적에 행정체계 개편이나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상걸위원

실제로 동면 본사무소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업무는 민원사무소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민원사무소 규모가 이번에도 올리는 게 임시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에 대한, 3만 명 이상 인구가 들어서고 그에 따라 복잡해졌을 때 민원사무소를 새롭게, 제대로 된 민원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계획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동사무소의 기능으로 새로 짓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어차피 임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향후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 사송지역 들어올 것이고 사송지역 인구 4, 5만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분동 가능성도 거론될 수도 있고 그러면 동면사무소 저것을 증개축하든지 석금산 지역은 새로운 동사무소 개념의 새로운 청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다들 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좀 하면서 현재 민원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게, 또는 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하실 적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동으로 전환한다 하는 것도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동사무소 기능만큼 새로운 시설을 갖추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상걸위원

분동이 안 되고 독립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석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 인프라 공간이 전무합니다. 어쩌면 물금이라든가 이런 쪽은 자체적인 인프라들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데 석금산 지역에 양산시 행정이 그런 문화 인프라 공간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전 같으면 삼성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라도 공공시설을 넣어서 문화 인프라를 제공해줘야 될 판이 지금 현재 석금산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규모의 2, 3층의 이 공간이 문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당장 지금 현재 3만이 넘어갈 건데 그런 것들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복리 향상을 갖다가 행정이 앞서 나가면서 제공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상항이라든지.

이상걸위원

예산상항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왜 예산상항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냐면, 올해 지금 현재 추경에서 지방채를 377억이나, 375억입니까? 갚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것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연말 결산추경하면 순세계잉여금 남게 되면 또 100억인가 200억인가 갚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민원들 요구가 있고 사업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돈 없다 그러고 빚은 그렇게 300억, 500억 갚고 이것은 예산문제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석금산 지구에 인구가 늘어나고 또 하나 담당으로 민원수요를 대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긴급하게 증축을 통해가지고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건축된 그런 형태로 증축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동면 민원사무소가 2년 전에 개원했어요, 딱 2년 됩니다. 2년 전에 개원했는데 2년 지난 시점에서 그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증축을 하거든요. 그것도 임시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사무소 현재의 공간의 역량으로 실질적인 석금산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행정적 민원이라든가 문화적 인프라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해주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런 공간을 새롭게 만든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지어놨던,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3년, 5년 후를 내다본다 그러면 2년 만에 다시 증축할 것이, 왜 2년 전에는 예상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예상을 했어도 공간을 넓게 2, 3층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2, 3층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설계를 해가지고 1층 정도로 사용해도 2년 만에 증축한다는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걸 위원님하고도 처음 계획 세울 적에 협의를 했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논의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좀 더 괜찮은 청사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양산시 실천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고받는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적에 문화공간하고 같이 확보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예산관계까지 전체적으로 놔놓고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그때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임시청사 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잖아요, 지금 민원수요 문제 때문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습니다. 당장 급한 사항.

이상걸위원

그래서 당장 급한 사항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이 조금 장기적으로 낭비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석금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부족을 그 공간들이 메워줘야 되는데 양산시가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빚 갚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그것 공간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제 개인으로 봤을 때 그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휴먼시아에 입주를 하면서 동면 직원들이 오전에 10시에 가가지고 12시까지 전입을 받아와가지고 다시 동면에 와가지고 입력시켜가지고 등초본을 떼 줬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니까 폐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편한 1차, 동원아파트 입주할 적에 그때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그것을 하나 지어가지고,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컴퓨터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등초본을 떼 주도록 하다보니까 이 정도로 커졌는데, 저번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상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소방서 부지를 주고, 향후에, 그 앞에 사거리 안 있습니까? 산림청 있죠? 산림청? 산림청 가면 소방서 부지가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는 아파트 고층아파트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좋고, 산림청 뒤에 보면 소방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바꾸려 하니까 그 부지는 좀 비싸고 우리 민원사무소는 가격이 좀 그것 했어요. 저게 헐은가, 이게 비싼가 두 가지 그래 되어 가지고 안 맞아가 안 했는데. 향후 동사무소가 생긴다 하면 미리 사전에 소방서 부지하고 민원사무소 부지하고 교환될 수 있도록 가격에 차이 그런 것은 못 주더라 해도, 그런 식으로 해가, 향후는 그렇게 되어야 2층, 3층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회계과장님이 파악을 해놨다가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하나 만요, 114페이지 천공제본기 500만 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종류가 아주 다양하던데, 500만 원 같으면 어떤 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회계과다 보니까 경리서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이 조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사야만이, 안 그러면 금방 고장나고 이래서 조금 질이 좋은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앞에 사용한 것은 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100만 원도 있고 종류가 엄청나더라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하루에도 서류가 엄청 쏟아집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설명자료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사업, 지금 현재 이것 찾아주는 것은 실적이 나옵니까? 얼마나 찾아 줬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51건 찾아가지고, 353명에 대한 등기발송을 해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51건 찾아줬다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에 이호근이 되어 있고 한 것도, 옛날에 호적, 제적부하고 조회해가 다 해줍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토지대장상에 이름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이름이 어디에 주소였는지 추적해서 제적부를 확인해서 그 사람들 발췌해서 맞춰보고 발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이호근이 땅이라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어느 정도 그것은 있어야죠, 만약에 이호근 씨가 동면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그게 동면 땅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아닙니까? 제적부 보고 확인 해보고, 그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게 건수가 많다고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건수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을 계속 찾아주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안 있습니까? 불부합지 돼서 지금 자연마을에는 집, 자기땅에다 측량하니까 그 범위 내에 집을 지어놓으니까 뒷집, 앞집에 원수가 져서 엉망인데 2030년도까지인가 대한민국 지도가 5cm인가 몇 cm인가 동해 쪽으로 밀린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불부합지라 해가 자연마을 전부 다 측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국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매칭사업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물금에 서부라든지 동면에 개석, 석산,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 1억 3,000정도, 한 해에, 순수 측량비만, 측량비만 내려오고.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법기하고 초산하고 하북에, 석계시장 있는데. 석계시장은 이미 했고.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주민들이 잘 몰라요. 신청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데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불부합지가 많아가지고 앞집, 뒷집 이웃사촌 지냈던 게, 이것 때문에 건물 하나, 아래채 하나 지으려 하니까, 창고 하나 지으려 하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원수지간이 되는데, 이것을 조기 그것을 해가지고 지적재조사를.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한 해에 할 수 있는 건수가 있거든요. 업자를 선정해서 측량을 하고 하는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한 해에 계속 저희들이 그 건수만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급한 데부터, 사실 마을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마을에 필요한 데가 있는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데 통장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필요한가,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시행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점차적으로 넓혀가지고 해줘야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이종희위원

기획관에 했던 질문인데 전화친절도 있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게 원래 2,1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700만 원씩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900만 원을 기획관에서 썼습니다. 쓰고 1,200이 올라와 있거든요, 1,200, 1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기획관에서 1,200만 원 남아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바꿔서 편성했는데.

이종희위원

원래 돈을 줄 때는 700만 원짜리 해가지고 3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랬는데 결국 기획관에서 900을 하고 남은 것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전화친절도 결국 사후약방문이라고 결국 끝나고 나서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의미보다는 사실 전화친절도 조사와 관련해서 통합성과관리 평가에 그 결과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굳이 전화를 잘 받고 하면,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 봐서는 공무원들 전체 교육을 전화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굳이 이것은 우리 예산 필요가 없는 돈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물론 저희들 애초에 기획관에서 편성할 때 직원들 친절도, 물론 올해만 친절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하니까 내년에 하는 것은 올해 미리 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하는데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기획관실에서 통합성과관리를 하는데 이게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관련해서.

이종희위원

통합성과관리 하는데?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의무적으로 봅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네요. 의무적으로 굳이 들어가야 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기획관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기획관에서 보니까 성질상 민원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넘어왔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이것을 안 하면 점수를 한 개도 못 받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사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조사는 당연히 해야죠, 잠깐만요. 그것에 대한 답변 맞습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굳이 전화만 잘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교육하면 되는 것이지, 뒤에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보완점도 찾고 이래 해나가자는 그런 사항인데 점수 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전화 받는 이것을 한 번쯤 다시 교육을 해서 정말로 전화가 왔을 때 메모를 해서, 없으면 다음에 연결해 드리겠다든지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하셔가지고, 그러면 결국 100% 점수 다 좋을 것 아닙니까? 아주 잘 나오는 점수가 되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발음도 정확한지도 보거든요, 조사하는 데서.

이종희위원

충분하게 교육해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우리가 업무를 보고난 뒤에 며칠 있으면 바로 와서 그 업무에 만족하셨습니까, 하는 바로 그것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직원명단을 통보해줘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람이 민원 응대하는 발음이라든지 불편하게 짜증스럽게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희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도로명주소서포터즈 실비보상, 설명자료 50페이지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이 사업 주체가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되어 있거든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되어 있으면 국비하고 도비를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물론 성격상으로 봐서는 국도비가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편성 안 해주고 현재는 작년까지 2명만 서포터즈 활동을 했습니다, 양산에. 유명무실하게, 별로 활동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도나 중앙부처를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에 관련 도로명 홍보를 하는 그런 서포터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삽량문화제나 행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모이면 저희들이 식대라도 주려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예 주최를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하지 말고, 양산시에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실제로 양산이 주최합니다. 실제로 모집은 저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2명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행자부나 경상남도에 이 사업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받아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설명자료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21페이지 골목길 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과 민간기업체 컨소시엄으로 한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10곳에 대해서 경광등과 사이렌, 블랙박스를 설치해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밤늦게 나갈 때 위급할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그 내용이 막바로 관제센터에 통보되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희위원

스마트폰, CCTV 보이는 자리에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뒤에 가도 보입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반경 100m 안쪽이니까.

이종희위원

내말은 보이는 쪽에 만약에, 스마트폰이 CCTV하고 서로 감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벽 뒤에 가면 안 되고? 100m인데 보이는 데만 될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이 사업은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0군데에 대해가지고 선정할 것입니다. 10군데에 대해가지고 다 하지 않고 10군데에 대해가지고 먼저 해보고 그 사업이 좋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추가로 해서 확대를 할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는 10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결국 스마트폰 앱을 안 깔게 되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터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폰 앱을 깔아놔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것 만약 하시더라도 혹시나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단 공모사업이니까 한쪽에 치우쳐가 하다 보면 결국 소외된 지역이 항상 있습니다.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여러 군데를 모집 잘해서 정말 홍보가, 홍보 안 되고 나면, 스마트폰에 안 깔려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전에 QR이라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QR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책에다 그 당시에 다 했습니다. 그러나 돈만 낭비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깔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만약 정말 이것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고, 또 장소를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굳이 밝은데 할 필요 없는 것이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맞습니다. 장소는 여성가족과하고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말로 여성들이 위험한 데하고 방범이 취약한 사각지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야간에도 됩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주야간 상관없습니다. 보통 야간 대비해가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야간에, 100m.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수지지형도 제작 매칭펀드 사업 해가지고 50%나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4억 되어 있다가 2억 되어 있는데?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수지지형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매년 항공촬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 사업에서 정찰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매년하기 때문에 항공분야는 빼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km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다운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당초에 몰랐는가? 항공?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우리가 당초에 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당초사업에는 무조건 포함시켜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적에 일괄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래 되어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감을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 때문에 2억이라 하는 돈을 이런 식으로 삭감시키면, 다른 사업에는 없어가지고, 다 아우성치는데, 다른 실과에는 돈 5,000만 원 없어가, 3,000만 원 없어가 이래 쌌는데 이런 것 할 적에 내년이라도 예산 올릴 적에, 근 50%를 이렇게 돈도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된 것 보면 50% 삭감된 이런 게 많아요.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도에서 오셨죠?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 도비 좀 많이 따오십시오.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비를 많이 따오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예산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인데 10분간 정회하고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하고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설명자료 60페이지부터 7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1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조형물 이전 해놨는데 이것 어디로 옮깁니까? 어디에 조형물 이전입니까? 131페이지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춘추공원 내 안에 있는 그 조형, 비석, 그것을 하고 같이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충렬사 단청공사 욕 한번 들어먹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래 하지 마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양산에 여기에 대해서 단청공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예산이 이 정도 차이난다 하면 50%나 차이난다는 것은 안 되잖아. 고함을 억수로 지르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2,0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그렇지만, 돈이 2억 짜리 공사를 1억을 올리는 것은. 그 다음에 위원장님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자원봉사센터 있죠? 이것 이전계획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이전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복사기 구입하고, 뭐 구입하고 이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복사기 구입하는 것은 보훈회관하고 있는 거기 상이군경회에,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도 자원봉사 회장님한테, 몇 번, 3년 정도 울었지 싶은데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2번 들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땅도 못 구하는데, 지금.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땅이 제일 문제입니다, 땅이 문제고, 땅만 해결되면 국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하여튼 땅을 눈을 바짝 뜨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 주이소. 나도 도건에 있을 적에는, 내가 다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러니저러니 못 했는데 여기 왔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32페이지,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이것 당초예산에 없다가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도 복지노인정책과에서 작년 12월 21일날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이 다 편성돼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은 72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희망울타리지킴이가 지금 현재 읍면동 협의체로 전환시키고 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환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읍면동 협의체 예산은 반영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지금 현재 조례 공포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것도 시기가 얼추 되었는데, 앞으로 읍면동 협의체에서 회의할 때 운영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말에 집행되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금 현재 같은 사람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전부 다 100%?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양산시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읍면동협의체하고 희망울타리지킴이하고 구성원이 100% 일치하고 있잖아요? 100% 일치하고 있으면 100% 일치한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읍면동협의체는 읍면동협의체 따로 사업하시고 희망울타리지킴이 사업은 희망울타리지킴이 사업 따로 하시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실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희망울타리사업을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그리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희망울타리지킴이 예산으로 돈은 얼마 안 들지만 올라왔는데 이 명목으로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배정되었으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달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희망울타리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희망울타리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넣었는데 만일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일부를 같이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구성인원이 개별적으로 다르면 다른 성격으로 이렇게 희망울타리지킴이 사업이 읍면동협의체 보조적 역할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일단 흡수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면 희망울타리를…….

이상걸위원

조례 개정할 때 흡수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어느 의원이 그랬어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중앙지침에 보면 희망울타리사업을 하던 사람을 그리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유도해가지고 구성원이 부분적으로 부분집합 되는 것은 맞는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지금 100% 일치하는 집합이잖아요, 합집합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희망울타리 사업으로.

이상걸위원

그렇게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예산이 신규로 따로 올라와서, 그러면 읍면동 협의체와 이 사업은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필요하다하면 다시 구성해서 희망울타리는 같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존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32페이지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아까 앞서서 기획관 할 때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여기 12,800원이 1.5배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 복지노인정책과에서 내시된 공문대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아니아니,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런 사람은 1.5배로 해서 측정되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게 1.5배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적용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심경숙위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쨌든 풀어 써서 1.5배 된 것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이게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우리가 시간당 단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일일이 각각의 직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구별이 안 되거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0% 했을 때 얼마 150% 했을 때 얼마 각각 해 달라 이 말씀? 증액분은 증액분대로?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임금 6,030원, 6,030원 곱하기 1.5, 곱하기 몇 명, 12개월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분은 1.5배로 해서 별도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심경숙위원

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있죠? 국고보조금?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도비반환금.

심경숙위원

11억 3,800만 원 지금 나와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급여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6개월분만 사실 도에다가 삭감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많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약 9억 정도 되니까. 그게 8억 9,5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삭감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대부분이 사업에 여기에 예산이 금액이 많았거나, 많은 것들이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개가 많습니다.

심경숙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8억 9,500만 원이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호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충렬사 이 부분은 문화관광, 소관이 주민생활지원과라서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했으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 세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단청이라 하는 것은 사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아까 이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3,000만 원 같으면 저희들 용역할 수 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문화관광과가 전문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과장으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해도 이미 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다 되어 버려서, 구차한 변명입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미 올 때는 1월 4일자로 왔는데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어 버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전문성 있는 실과에 서로 협의하고 서로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설명자료 80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부터 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45페이지,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100% 삭감되어 버렸어요.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이 왜 도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경남느티나무부모회에서 위탁해가 하는 사업이고, 경남도 단위에 느티나무부모회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아마 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 편성되었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들을 전부 다 도로 시비 제외하고 다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다른 타 시군에, 창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출발점 창원 아닙니까? 이것?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가족여행가고, 가족 견학 가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이나 창원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한 장애인들은 그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접근성이 쉽지 않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게 도에 한 번 더 확인해봐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지만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상걸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게 4회인가 몇 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더라고요. 1회 단기성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도가 사업을 하더라도 서부경남에서 한 대가 출발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서부경남 중심의 권역을 모아서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동부경남 쪽 양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한다든가 중부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모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누는 게 지역에 있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오히려 골고루 주는 그리고 참여도를 높여주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렇게 도가 사업을 다 가져가서 시군에 예산 편성 못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율성은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것 같은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상걸위원

제가 공고모집 프로그램을 봤는데 일괄적으로 창원에서 다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 양산에서 어찌 보면 진주지역에서 창원까지 장애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려 그러면 쉬운 것 아닌 것 같고, 물론 그 단체에서 사람들 모아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분산해서 이렇게 사업을, 느티나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출발점 자체를 다르게 사업을 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도하고 헙의해가지고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게 이야기 건의 한번 해봐주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여기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니터링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왜 그게 되었어요? 146페이지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사업성이 사실상 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주 1회 할 때마다 모니터링을 5만 원씩 주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 1회 돈 5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도 도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원래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꾼을 못 구했다는 것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못 구했습니다. 세 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집을 해도 사실상 참여를 안 합니다.

이상걸위원

모집하실 때 조금 이렇게 참여 관심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임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되고 이랬으면 충분하게 사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더요. 홀로 사는 어르신공동생활가정 이 사업도 없애버렸네요, 100%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을 도가 가져가거나 없애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 말씀입니까? 홀로 사는 어르신공동생활가정 구축하는 것 한 개소에 1,500만 원씩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세 번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군데도 참여하는 그런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에서 시 단위에 있어가지고 참여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군 단위로 전부 다 전환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시 단위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힘드니까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도가 필요 있는 사업 쪽으로 전환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해,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15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여기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공사비가 들어가고, 감리비가 들어가고, 시설부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총액에 지금 현재 매칭 되어 가지고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비율이 있습니다. 감리비는 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13억이니까 20억까지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 이상 20억까지? 그러면 감리비 매칭비율이 0.36인데, 0.36곱하니까 1,500만 원 안 나오는데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감리비 이것은 사업부서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이상걸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정확하게 편성해가 줘야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도시개발과 사업부서에 문의를 해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감리비를 3,200만 원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상걸위원

감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가 0.36입니다, 감리비는 1.53이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감리비가 조금 더.

이상걸위원

아니요, 시설부대비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가 조금 더 올라간 게.

이상걸위원

원래 계산대로 하면 464만 원 이상 잡으면 안 되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야기 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회가 운동장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시설에서 철거하고, 그 건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건물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사비가 600만 원 정도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목을 다르게 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비 비용으로 양산시 예산에서 지불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지불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그 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임차료로 예산을 잡으려 했는데 임차료를 왜 못 잡냐 하면, 거기에는 임차료는 우리 시가 거기에 거주하다가.

이상걸위원

아니, 이사비용 지불해 줄 것이라면서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시설부대비에서 이사비용.

이상걸위원

이사비용을 1,000만 원 지금 현재 지급해 줄 것이란 말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한 6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무튼 이사비용 600만 원 지급해도, 그래도 400만 원 차액이 남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계장님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이상걸위원

아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이 정확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예산편성 규정에 안 맞거든요, 예산편성 규정에 안 맞.고 예산편성 규정에 맞추려면 이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이 필요하신 모양인데 숨겨가지고 편성하시면 안 되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숨기는 게 아니고 이사비용…….

이상걸위원

어쨌든 시설부대비는 이 공사와 관련돼서 시설하는 부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지침 내용…….

이상걸위원

이사를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공사하는 자체에 대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부대껴서 나오는 일들이기는 한데 공사 관련된 비용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공사와 관련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엄격히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을 못 내리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게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노인회 직원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일시적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건물을 새로 짓고, 건물을 지을 동안 노인회 단체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규정은 공사비 시설부대비가 전체 공사비의 0.36을 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64만 원 이상 시설부대비로 지출 못 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오버해서 잡는다는 자체가 예산 규정에 안 맞.고, 이해를 갖다가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을 잡아서 편성시켜야 안 되냐 싶은 거예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임차료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상걸위원

이사가는데 왜 임차료입니까? 아, 그 나가는? 공사기간 동안 있는 임차료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사비용하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사비용하고.

이상걸위원

따로 잡으셔야 안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우리 시 직원들이 아니고, 복지회관에.

이상걸위원

그 말은 과장님, 그것은 임차료와 이사비용은 예산원칙상 지급할 수 없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임차료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상북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북노인복지회관은 아주 옛날에 면사무소 건물 그대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노인복지회관은 사실 지원이 안 되는 자체 노인회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회관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양산 같은데 보면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회관은 복지관도 다 있고, 노인회에서 스스로 노인회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것이고. 상하북 같은 경우는 사실 경로당밖에 없고요. 이 아까운 건물이 노인회관으로 방치가 되어가 있었고, 노인경로당처럼 사용이 되었는데, 과장님 2억 3,000만 원 예산을 얹어놨거든요.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양산노인복지관 앞으로 거기에서 직원이 한 명 파견나가서 운영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실을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주면서 설계 용역에 맞춰서 노인복지관하고 양산에, 거기 자기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프로그램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따라가지고 내부 프로그램실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면 누수가 되는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수 되는 부분을 방수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보면 조리대가 있는데 그것 일부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마치고 나면 지금 현재 상하북에 노인복지회관 이용자가 100명이 넘어서거든요. 그리고 양산 노인복지관에 상하북 주민들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100명이 또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부하가 걸려 있거든요, 양산 노인복지관은, 회원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하게 되면 좀 분산도 되고 이래 안 되겠나, 그리고 앞으로 저게 복지회관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추가적으로 더 회원들이 많이 모이고, 좀 더 프로그램 운영이 더 필요하다면 인원을 채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양산 복지관 상북 분관을 만드실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분관이라는 개념보다도.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양산복지관에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하고, 분관의 입장에서 한다면 정확하게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데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상하북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상하북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하고 노인수가 한 5,000명 가까이 될 것이라 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맞죠? 지금 농어촌어르신들이 양산까지 복지관에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사실 교통편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오시지 못하고, 거기에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노인회관으로서 나름대로 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이게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복지관으로 우리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복지관이 양산에 있으니까, 양산에는 이미 포화상태가 돼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얹었으면, 면적은 충분히 될 줄로 알거든요, 상하북 노인들이 쓰기에는. 그 정도 되었으면 복지관 분관을 만드셔가지고 확실하게, 국도비 지원이 되죠? 분관이 되었을 경우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우리 시비로 전부 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건립을 할 때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건립할 때도 시비로 전부 다,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복지관 분관을 한번,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분관을 하셔가지고 분관, 종사자들 지원.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복지관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할지를 과장님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복지관 분관을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취업창업형 시 추가라고 해놓은 것에 2억 6,600만 원이 삭감이 된 상태로 들어왔는데,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 추가사업은 시 직영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이번에 노인활동 지원사업 취업창업형에 보면 감이 7억 1,000만 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증이 14억 정도 되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취업창업형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하나는 취업창업형이고 하나는 공익형,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4억 4,300만 원이 줄어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노인활동 공익형으로 시 추가사업으로 다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시 추가사업은 거의 다 보면 노노케어, 공원지킴이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시에 직영이 당초에 1,050명에서 1,4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 추가사업 부분이 시 직영사업입니다.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지킴이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 직영사업이 1,400명으로, 한 360명 정도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심경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없이 시가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사업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 사업의 내용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시 추가사업은 사실상 예산이 2억 6,000정도 줄어들었지만 전체 예산액을 보면 한 6억 8,500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어디서 6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149페이지에 301-11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시 추가사업이 당초보다도 14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취업창업형하고 시 추가사업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7억 1,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통계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150페이지 보시면 실버카페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어치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위치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출장을 한번 가본 데가 물금읍에 한번 가보고 다른 데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보니까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게 되고, 이 장소가 정해지면 바로 사업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실버카페가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시니어클럽도 있고 이래서 혹시 이쪽으로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려고 하는 그게 좀 크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취업창업형으로 해가지고 노인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소득도 일부 보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실버카페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로자는 알고 보면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에서 직영은 하기 힘들 것 같고,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가는 것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은 하는데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르신들 소득 보장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시니어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후에 카페가 만약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시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수익금하고, 그 다음에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심경숙위원

월 20만 원 지원은 뭐예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1인당 2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주고.

심경숙위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결국은 뭐냐면 노인일자리처럼 이런 형식이라는 거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어 지면 여기에 일단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시니어클럽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주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익금은 시로 세수로 들어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취업창업형인데, 취업창업형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스팀세차 하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클럽에 보면 현대택배에 있어가지고 아파트 택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들 소득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 소득 일부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 보충 측면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겠다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148페이지에 무궁애학원 배연창 설치 및 방염공사라는 게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진 보니까, 이 사진은 처음 보는 사진인데, 공장사진인 줄 알았어요. 주요사업설명서 보세요 26페이지, 이것 무슨 공사한다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배연창이라는 것은…….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치도, 현장사진 보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사진은 그렇게 찍어서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진짜 성의 없이 오네, 이게 뭡니까, 사진이!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진짜 성의 없이 온다 이 말이야, 다음부터 이렇게 해오지 마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심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버카페 안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내가 제안을 하겠는데 양산에 환승센터 설치하잖아요, 환승센터 승객들 내려오르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 환승센터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환승센터 생기면 승객들 얼마나 내리고, 거기에 시니어 노인들 와가 한다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대안을 제시하는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소되면 그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중간에 동면 개곡마을 경로당 개보수 해가지고 4,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부족하다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려놨는데, 이렇게 하지 마소, 당초에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 올려놨는데 담당부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4,000만 원으로 좀 합시다, 4,000만 원 하자 이래 되었는데 또 이번에 2,000만 원 올라왔다 이 말이야.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게 개보수…….
호근

이호근위원

이야기 하지 말고, 이것은 기분이 나빠, 엄청시리 나쁘다 이 말이야. 내 동면이라 내 받고 싶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내가 할 적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2,000만 원 까가지고 4,000만 원. 물론 4,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3,000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0만 원 올라와가지고, 이것은 사람 쪼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예 모자라면 안 되면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누구는 이야기하면 되고, 누구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런 예산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기분 억수로 나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 156페이지요. 화장장려금 지원 있죠? 매년 늘어나죠? 늘어난 이유를 과장님 아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무료입니다. 돈을 지원 안 해줍니다. 부산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14만 원인가. 부산시민 똑같은 대우를 해줘가지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울산시 조례가 1월부로 개정되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이 16만 원으로 개정해서 16만 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비율이 오히려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하면 더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사망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부산에 가면 14만 원 내야 되잖아, 여기 가면 16만 원 주잖아.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공원 가지. 사람이 돌아가신 것은 거의 비슷한데 전부 다 하늘공원. 그리고 화장을 접수하게 되면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게, 보이지 않는. 물론 시장님 앞에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저거 배정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오후 시간에 많이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부산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 없이 접수하는 대로. 지금 접수하면 화장시간이 늦어져, 여기는, 그래서 하늘공원에 많이 가요,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좌우지간 도건에 있다가 기획행정에 오니까 이 예산 보니까 여간 공부해가지고 모르겠다고, 용어자체도 다 모르겠고 하는데 과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도에서 오셨고 하기 때문에, 도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도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예쁜이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의회 와서 고함 듣더라 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예쁜이입니다. 서로서로 마음 맞춰가지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화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사망하시죠? 지금? 아마 부산대병원이 오고 나서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저희들 통계는 아직 안 잡아봤습니다.
통계는 안 잡아봤습니까? 어쨌든 통계 한다고 예산 잡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 전체 화장장이 10개인가 그렇죠? 10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10개인데 8개만 쓰고, 2개는 안 쓰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10개인데 2개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시에서 옛날부터 2개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보고,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화장하려고 해도 납골당이 없다 보니까 양산시민은 항상 모시고 나오든지 아니면 수목장, 수풀장 비슷하게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 언젠가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대우를 못 받게 되면 그것은 참 그것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조례가 가능한지 저도 확인을 해보고 그런 문제도 필히, 이번에 이채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셨지만 그러나 다른 분 볼 때, 갈 때마다 느낀 게 뿌려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 모시고 가는 그런 사정이 많습니다. 지역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이니까, 첫째 요구문제 그것은 한 번쯤은 더 유치할 수 있는지,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유골함을 우리 지역에도 광천사 몇 군데 있지만 그러나 일단 개인이 하는 것이고, 개인이 아닌 경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만약에 의원발의든지 집행부가 발의하든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런 것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번 해볼게요. 시니어클럽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현황, 인원,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 시니어클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전에 155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이사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사비로 쓸 수 있다는,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
정희

김정희위원장

별도로 규정을 살펴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는 회의를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시니어클럽 사업현황,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 다음에 이종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하루 사망자수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 자료 빼는 것도 오늘까지는 자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오늘 중으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 지금 현재 사망자수 보다도 아마 우리가 지급해주는, 이때까지 돈 집행한 것, 그 자료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급해 주는 인원이 매년 240명 정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꾸 설명은 필요 없고, 자료만 주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사망자는 부산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바로 모셔가는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그것도, 준비할 수 있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우리 시민 사망자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장장 비용 주는 것하고 같이 할까요?

이종희위원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큰 병원이다 보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지역으로 모셔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간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내일 중으로.

이종희위원

천천히 줘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이정우입니다. 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본부장님, 복지재단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1년 갓 지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복지재단 기금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지금 자산이 1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이.
호근

이호근위원

목표액 정해놓은 것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기본자산 20억.
호근

이호근위원

언제까지 목표로 잡은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2017년도까지.
호근

이호근위원

2017년도 되면 목표 달성 되겠네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부장님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몸도 그래 쌌는데 이야기 다 들었는데 질문하려 하니 질문 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산하고 연관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복지재단 본부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확보하셔야 된다는 것, 적어도 직원들 임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한 만큼 주자는 것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 많이 주자고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휴일수당이라든가 시간외 수당을 시설별로 평균내가지고 똑같이,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웅상복지관 일의 규모가 다르면 다르게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 대가들이 직원들에게 보장돼서 복지서비스가 양산시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시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설명자료 140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과장님 교육 가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네.
호근

이호근위원

169페이지에 출산정책 해가지고, 어제 방송에 나오던데 50조인가 몇 조인가 이래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62명인가 이래가지고 제일 낮다 이래하는데, 우리도 돈이 지원되는 게 많죠? 출산정책에?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출산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일단 저희 시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1.47정도 됩니다. 2014년도 기준에 1.47정도 되는데, 창원시가 1.31, 진주가 1.30, 밀양시가 1.12, 우리가 1.47 정도 우리가 다소 높은 게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제 방송 보니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 방면에서 지원이 다 되어야 되겠지만 육아라든지 이런 거 다 되어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 장래를 봐서 이게 억수로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둘째아 출산가정 30만 원, 셋째아 70만 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여기보다 더 지원되는 데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서부지역, 군 단위는 사실상 저희들보다 더 많습니다.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시 단위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다소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더 주게 되면 지방자치법 선거법에 걸리고 이런 게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선거법에는 아직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보다 중복수혜 관련 부분에서 제재가 가해져야지,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단디 생각해봐야, 이 출산장려정책 너무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 장래를 봐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시의원이 있지, 여러분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신경을 써가지고 신경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처음에 셋째아 출산이 조례도 그렇고 이번에도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셋째아가 70만 원, 7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7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70만 원 이게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70만 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셋째아 출산가정에 50만 원 도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심경숙위원

여기에 매칭비율이 도가 지금 3 대 7이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에서.

심경숙위원

도에서 준다고 해놓고 사실 도는 30%밖에 안 줘요, 실제로 시비가 70%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70만 원은 시가 줘야 되는 판이고, 그렇게 해가 100만 원을 맞춘 거예요, 처음에는 셋째아를 100만 원으로 하다가 도의 매칭비율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시에서 주는 게 줄어들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것이죠, 도는 자기들 셋째아 나을 때 50만 원 준다,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비 30%, 시비 70%인데 저희들이 실제 주기에는 시비를 105만 원, 도비를 15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원래 셋째아 출산이 100만 원으로 맞춰서 처음에는 줬다고요. 그런데 셋째아, 도에서 주는 이 5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매칭비율이 처음에는 도가 이렇게 안 했거든요. 자기들 매칭비율을 확 떨어트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의 매칭비율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 도의 부담률이 줄어들고 우리가 많아지니까, 우리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합치니까 105만 원이 된 거예요. 실제는 이렇게 합쳐서 105만 원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떨어진 격이 된 것이죠, 셋째아이 출산에 실제로 받는 사람이, 수령해 가는 사람이 실제로 그러면 도에서 50만 원 준대, 우리 시는 100만 원 준대, 이러면 150만 원 준다고 생각할 것이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매칭비율을 따져가지고 시는 100만 원에 맞추는 것이고, 도는 자기들 15만 원밖에 안 주면서 50만 원 주는 것으로 생색내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셋째아 출산비용, 이것보다 우리 시가 줄어든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실제는 도에서 시군에서 안 준다고 보고 자기들 50만 원을 계산해서 자기들이 30%를 대고, 시비를 시군별로 70% 대서 전체 5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시군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많이 올려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우리 시가 100만 원에 맞춰서 줬어요, 줬는데 도에서 이 50만 원에 대한 자기들 매칭비율을 처음에는 30이 아니었고, 자기들이 70인가 이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떨어트린 거예요, 자기들 비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70%를 부담하게 되고, 자기들은 30%밖에 부담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양산 같은 경우에 시민들은 실제로 셋째아 출산을 하고 나서 받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결국 도에서 자기들이 매칭비율을 낮추면서 그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물론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애를 많이 놓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1.4%, 1.5명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게 신도시가 생겨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지 이 돈 준다고 얘 많이 낳겠어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게 출산율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올리자는 말은 못 하겠는데, 실제상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여성가족과 과장님 새로 승진하셔가지고, 와서 부탁을 막하기는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단도직입적으로 시급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해서 시비를 가지고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공모사업을 할 때 가점 중에서 점수 분포 비율이 부지가 확보되면 점수가 많이 가점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궁여지책으로 주차장 부지에 우선 부지를, 그 부지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거기 실제 지으려고 보니까 주차장 부지도 부족한 데 거기에 짓기에는 장소적 여건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지를 LH공사에서 매입을 해놨습니다. 매입을 해서 4월 20일날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5월 30일날 주차장 부지를 해서 도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가 4월 30일날 열렸는데 그때 못 받은 이유는 아직 부지를 어디에 정할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 때는 못 올렸습니다. 다시 올리려 하니까 부지 확정된 게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 심의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소 늦었습니다. 7월 19일자로 회계과에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 사회복지부지로 사업변경 신청을 받아서 투자심사를 다시 그 부지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 제반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다시 잘 정리해서 진짜 절차에.

심경숙위원

국장님, 이미 절차가 어긋났어요. 만약 예를 들면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을 미리 준비해서 올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산이 올라온 게 이미 절차에 어긋났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된 사유가 지금 사회복지부지가 3,357평입니다. 그 부지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실제 그 안에 들어갈 주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을, 주 건물을 지을 공간을 남겨두고 이것을 사각지역 중에 어딘가 앉혀야 되는데 그것을 앉히려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디가 주 출입로가 되고 어디가 재산 활용도가 높은지 판단이 안 돼서 이번에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하면 그 부지가 어느 부지에, 다음에 큰 건물 들어설 때 어느 부지를 남겨 놓는 게 좋으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절차가 실제 잘못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바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물론 주차장 부지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까지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렇게 했으면 절차를 충분히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자꾸만 부지 얘기를 하지만 예산을 먼저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만약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면 이렇게 되어 지면 그 다음 절차는 뭐로 할래요? 예산, 우리가 삭감 안 하고, 그대로 승인 될 것 같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건물이 최대한 빨리 들어올수록 저희들 양산시에 육아…….

심경숙위원

그것은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 보는데요. 지금 당장하지 않으면 시급한 문제여서 그런 절차를 다 배제하고, 이 예산만 올라오지 않았으면 지금부터 절차 거쳐서 하면 돼요. 이미 예산 올라와서 일은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늦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설계가 그만큼 늦어져가지고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추경 이후에 설계를 하게 되면 올해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충분히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춰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경숙위원

시민들한테 빨리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든지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진행한다면 모든 것에 양해가 되는 상황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공모할 때 2개를 했는데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파이를 3개로 나누게 되면 누가 빨리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격차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격차라는 게 뭔데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20억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3개가 선정돼서 그것을 쪼갠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타와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차 하자에 대해서 빨리 사후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미 절차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바루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 가지고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그 부분 제가 추가 질의 좀 합시다.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내용은, 제 귀에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다 들립니까? 첫 번째 주차장부지에 실제 지으려고 했다? 실제 지으려고 안 했어요. 뭐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주차장부지에 실질적으로 위치가 맞지 않다, 그런데 공모를 해야 하니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시켜주시면 공모를 따오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확보를 했다 해서 공모를 따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따오자 여성가족과는 이제 이 부지를 실질적으로 어디 지을 것인가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고민을 하다가 국장님 말씀에 5월 30일날 사회복지시설로 최종확정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월 30일부터 지금 며칠입니까? 7월 24일입니까? 25일입니까? 그나마 2달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빨리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면 첫날 특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먼저 다룬단 말입니다. 동시에 올리는 것도 엄격히 따져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의해놓고 동시에 설계비 이야기를 제대로 하시면 기본적 절차에도 맞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준비들이 다 부족했는데 지금 와서 절차를 맞출 수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사실관계로 안 들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게 공유재산심의회가 5월 25일날 열렸는데요. 앞에 열릴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올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가 할 수 없이 의회 일정 때문에 5월 25일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기에 저희들이 좀, 업무 소홀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한 번밖에 안 열립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분기에 한 번 열리는데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필요하면 그것도 다시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 잡고? 일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면 시급한 부분에 심의위원회 소집하시고, 심의 받고,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번에 같이 해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아까 기본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본설계하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용도가 실시설계이거든요. 기본설계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할까말까를 결정하는 설계가 기본설계예요. 실시설계는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조감도를 어떻게 만들고 내용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실시설계이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이것은 핑계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절차를 잘못 이행한 것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하면 제가 다른 질문을.

이종희위원

이것 하나만.

이상걸위원

네.

이종희위원

전체가 몇 평이라고 했죠? 평수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3,357평입니다.

이종희위원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 큰 평수에서 전체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보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염려했던 일인데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절차 밟아가지고 하되, 정말로 앉을 자리에 앉아야 되고, 하나 먼저 끝에 앉히면 다른 게 다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계획을 다 해서, 뭐할 것인가 거기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잡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계획 잡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나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게 일단의 부지 안에만 결정이 되었고, 그 사각지 큰 데 중에서 이것은 3,357평 중에서 300평 정도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 귀퉁이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2만 평방미터 되는 큰 건물이 들어오면 그게 주건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앞에 보기 싫게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 토지이용계획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기본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게 되는, 그것을 하면서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그 뒤에 있는 공원의 조망권이라든지 주변에 주차장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들어가는 출입로를, 큰 도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안 그러면 6차선, 옆에는 4차선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를 어떻게 정할지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안 정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수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승인을 받고 나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호근

이호근위원

보충해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보충입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보충입니다. 그 부지만 아니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본 적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총 3군데 정도 봤습니다. 그게 시 전역에 물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부지를 새로 산다는 것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기존 시 소유부지를 특정해서 3군데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부서간에도 업무협의가 어려웠는가봐. 국장님, 사실 공무원들이, 투융자 그것은 받았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정말로 몰라가지고 일실했다 하고, 한 번만 봐주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73페이지. 청소년의회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 171페이지에, 이것 주최는 어디죠?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주최는 청소년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어린이의회 해가지고?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의회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의회 이것은 어디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까? 주최는 청소년회관이죠?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주최는 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만약에 30명인데 자율학기제 연계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 했을 때 내용은 어떻게 하려고 잡고 있습니까? 그냥 와서 회의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청소년의회를 하고 있는데 견학도 가고, 워크숍도 할 예정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하루 만에 한 것 아니네요? 며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올라왔다, 그렇죠?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표기도 청소년회관 개최가 2015년 8월 되어 있는 게 2016년 8월로 되어야 되고, 설명서가?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아.

이종희위원

설명서에는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든지 단지 자율학기제 때문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주최한다고 해가지고 양산시 청소년회관에 맡길 게 아니고,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올라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하는 청소년의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의회 지원단을 구성하고 또 학교나 개별통보를 통해서 청소년의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거기서 보고 온 것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실제로 해보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난 후에 결과를 토론을 통해서 평가도 할 예정입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사업을 하고 있던가요? 다른 시군에도?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지금 수도권에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결국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같이 하게 되는데, 주최 측에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냥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정말로 관찰해서 필요하면 다시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겠습니다.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83페이지에 공공주택 리모델링 해서 어린이집, 시립어린이립 확충한다고 지금 나와져 있거든요. 물금신도시 1단지, 5단지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 어디예요?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LH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1단지와 5단지에.

심경숙위원

LH아파트 안에?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심경숙위원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한다는 것이죠?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네, 하나는 물금이고, 하나는 증산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리모델링으로 해야 돼요?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그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어린이집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창고형태 건물만 지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안에 구조물을 넣고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아, 그런 형태.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72페이지요. 청소년회관 자산취득비 이것 비디오카메라 한 대하고, 또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비디오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470만 원이라는 거예요? 87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합계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당초에 400만 원이 있었고, 이번에는 470만 원.

이상걸위원

그것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디오카메라 한 대 사는 거냐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470으로.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870이 편성되었어요?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당초예산하고 같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당초에 다른 것.

이상걸위원

한 대 사셔가지고 한 대 더 구입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냉방기 구입하는 것으로 한 대 되어 있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비디오카메라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배정승인 받을 때 얼마에 받으셨어요?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정수물품 승인은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받았는데 그것 가격 지정해서 받잖아요.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가격 지정하는 것, 아마 개수만.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 390만 원에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것은 390만 원을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은 470만 원을 편성했냐고요? 그러면 회계과 예산승인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한다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게 이번에 정수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상걸위원

정수 승인을 받으실 때 이 카메라 가격이 470만 원이면 470만 원 승인을 받으셔야죠. 왜 390만 원 승인을 받고, 예산은 470만 원 편성되었느냐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위원장님 답변 좀 시키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계장님, 관등성명 밝히시고.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한기수 입니다. 정수물품하고 예산 신청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미처 그것을 390만 원이 맞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90만 원 짜리 카메라를 사시는데 예산을 470만 원으로 잘못 배정받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네, 나라장터에는 부가가치세 같은 게 빠지기 때문에 일반조사할 때는 일반 물품으로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바로 잡으려면 의회에서 80만 원을 삭감해야 됩니까?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네, 그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충분히 구입 가능합니까?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가족치유캠프요, 이것 공모선정 받으셨네요? 177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네요? 이 사업이? 177페이지에요. 계장님이 발언하세요, 그게 편할 것 같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네요?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공모사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국 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1,0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왜 우리 시비밖에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이게 기타수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국가예산으로 1,000만 원 받아온 것 세입으로 들이고 시비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실하세요?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시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요. 이게 물금신도시 1단지, 물금신도시 5단지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시설만 확충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원래 있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신설입니다.

이상걸위원

신설인데 이것 이름 지으실 때 시립을 넣게 되는 것입니까? 1단지하고 5단지에 어린이집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에서 전부 다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죠? 한 군데 빼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시립 들어가는데, 통도사어린이집이에요? 시립 통도사어린이집이에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시립 통도사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통도사, 시립 말이 헷갈린다는 이런 지적 안 받습니까? 예를 들면 하북에 있는 어린이들을 갖다가 시립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시립 하북어린이집이라 하든가 아니면 어린이 감성에 맞게 여기 시립 보듬이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시립에 대한 개념을 더 살리는 것 아닙니까? 통도사가 들어가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것은 통도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가 착각을 갖게 돼서 이름 개정을 갖다가 좀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던데 계속해서 의회도 몇 번 지적한 것 같은데 바꿀 생각 없으세요? 이름?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놈의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 소리로 제 귀에는 들리는데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진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느 정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이번 검토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그게 제가 봐도 이름을 바꾸기도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났습니까? 통도사어린이집? 진행 중이죠?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이상걸위원

신설할 때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개·증축 하잖아요. 안 옮겼어요. 옮기려다가 안 옮겼어. 그렇죠?

「옮겼다고」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지금 있었던 자리에 개·증축 하는 것이잖아요. 개·증축 해가지고 오픈할 때 이름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기회 놓치면 못 바꿉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 이름을 위원님 자문을 구해서 한번.

이상걸위원

하북사람들한테 공모를 하시든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83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 있죠?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예산설명서, 추경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행잔액.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심경숙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행잔액,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중복이 막 되어 가지고 있는데.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여러 개 사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생사유를 보면.

심경숙위원

한번 보세요, 201페이지, 199페이지하고, 198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한번 보시면 200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것하고, 198페이지에 위에 것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행잔액 2,360만 원. 그리고 200페이지에는 317만 원이 되어 있고.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국비하고 도비하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802-01, 802-02가 있는데 802-01은 국비고 02는 도비고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 반환금이 19억이나 돼요, 전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 한 6억 2,400, 이게 덩어리가 큰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내용도 너무 많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사업들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복지부 지침에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대다수 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들이 그러면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단가를 높여가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에는 73만 5,000원 남았는데 그것은 집행을 최대한 잘한 것으로. 많이 남은 것은 거의 다 신청에 의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지원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기는 했는데 거기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아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국도비나 이런 것 내려오면 그것을 아껴가지고 남겨 돌려보내면 양산시로서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대다수 보면 100만 원 이하 단위로 쓰는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요. 다소 많이 남은 것들을 보면.

심경숙위원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8,700만 원.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보육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6%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수요가 적어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8,700만 원이 한 군데에서 된 게 아니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20개소, 특수어린이집 30개소, 50개소를 합쳐가지고 집행잔액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서 보니까 아까 이상걸 위원님도 그렇고, 심경숙 위원님도 그러는데 기간제 기타직 보수 안 있습니까?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래 되어가지고 150%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완전히 예산서 보니까 너무 복잡한데, 초과근무수당은 뭐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뭡니까?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관리업무수당 합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고, 그 안에 시간외 수당이 들어가는데 여기 177페이지 보면 같은 복지문화국이라도 다른 것은 전부 다 시간외 수당을 넣어놓고,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50% 해놨단 말이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을 다 합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고, 그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초과근무수당이고, 어느 부서에는 시간외근무수당 150% 계산되고, 지금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예산서 보니까 진짜 공부 안 하고 안 되겠네, 아무리 누가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것가지고 따지나 이래 하지만, 이것 예산서에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 통일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같은 복지문화국 안에서 이런 것 하나, 시간외로 잡든지,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수당을 잡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달라서 헷갈려가지고, 머리 안 좋은 사람은 예산 보도 못 하겠어요, 다음부터 이런 것은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짜든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업무를 국장님이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하면 머리 아프겠지만 우짜겠습니까? 양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무를 다 챙겨가지고 방금처럼 행정절차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게 두 번 다시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잘해가지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면 과장하고 머리를 맞대든지 계장들하고 머리를 맞대든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의원들 봤을 적에 저것도 보면 늘 약방의 감초라, 감초. 고장난 녹음기라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잘 지키겠습니다” 고장난 녹음기, 고장난 녹음기. 녹음기 고장 나면 내 그 소리, 한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있을 적에는 업무연찬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청소년의회, 이것 결국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양쪽으로 의회에서도 하고, 위탁해가 청소년 회관에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지가 전년도부터 했죠? 어린이의회가? 이래 되면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크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했는데 또 청소년 되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중으로 복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저희가 선발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선발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너는 의회 가서 체험했나, 안 했나” 이렇게 물어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방금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학교에서 주관을 하고요. 또 개인 사설학원에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의회에, 의회에 협조공문만 내고, 또 학교에서도 보니까 학교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별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론 여성과에서 이것을, 여성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정애

이정애위원

명단을 받을 때 학생들 연령층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연령층을 좀 비껴가지고 좀 많이 아이들이 체험학습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견학을 오고 싶어서 견학을 와가지고 양산시청 민원실보고 그 다음에 의회와가지고 의회에서 뭐 하는가 의정계장이 설명만 해주고 끝이라, 거기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의결을 하고 이런 것은 안 한다 이 말이야.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회에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고 있나?

심경숙위원

어린이의회 하고 있잖아요.
호근

이호근위원

운영하고 있나?

이상걸위원

여름방학 때.
호근

이호근위원

여름방학 때 하고 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설명자료 203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찾을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여기에 연말연시 거리경관 조형물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게 매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연말연시는 기독교 교회 쪽에서 하는 것이고, 봄에는 초파일날 절에서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예산이 그거 하다 보니까 매년 이래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원래 추경에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매년 이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저는 조형물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빛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조금 다르게 매년 조금씩 달리 하는데 실제로 조형물 틀, 그 틀은 그대로잖아요. 틀은 그대로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만들어진 그 틀은 그대로에 빛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한 해 쓰고 나면 빛이 바라고 헤져가지고 재활용이 안 됩니다.

심경숙위원

재활용이 안 됩니까? 그 기본틀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틀은, 갖고 다니는 그게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밖에 그림 그리고 뭐 달고 하는 게 돈인데, 그게 재활용은 안 됩니다.

심경숙위원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매년 시기성도 있거든요. 해마다 유행을 탄다든지 그때그때 해마다 매년 성탄트리도 그렇고, 절에 봉축탑도 그렇고 그때그때 소재라든지 기획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은 조금…….

심경숙위원

우리 소망등 하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소망등 할 때는 그 철골을 그대로 처음에는 예산이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했던 것 계속해서 재생해서 쓰니까 그 이후부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많이. 그런 것처럼 조형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심경숙위원

그 틀은 계속해서 있는데 빛이나 가에 달리하는 이것은 매년 달리해야죠, 똑같은 것은 못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매년 2,000만 원이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설치하고 나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심경숙위원

거의 같은 곳에? 장소가 아니라 업체가 같은 곳에 하잖아요, 대부분 같은 곳에 하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같은 데도 있고 더러는 1~2년 만에 바꿔지기도 하고,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189페이지 미타암 화장실 이래 비싼 화장실을, 전에 통도사에 두 군데 화장실을 하는데 한 개에 4억씩 해가지고 8억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2개를 짓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6억이 올라왔는데, 그때도 4억 할 때 다들 “으악” 했는데 6억 예산 너무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짓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언뜻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자면 아시다시피 미타암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차가 전혀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삭도를 통해서 운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운반비가 일반 차가 들어가는 사찰 공사장보다 3배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신문에도 두 차례 정도 보도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사찰의 신도보다는 천성산 봄에 철쭉제, 그 다음에 가을에 억새 단풍 때문에 일반 등산객들이 진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다니는 외래 관광객 내지 등산객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뜯고 새로 짓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습니다. 36평을 짓거든요, 당초에는 8평 짓는다고 하다가, 지역 언론에서 작다 잘 지어라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하니까 시설개량을 할 겸 규모를 여자가 4개, 남자가 1개에 소변기 2개 이렇게 증설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국도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할 때는 8평이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8평에 국비를 2억 1,000이나 주대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2억 1,000이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국도비 2억 1,000이나 3,150만 원이 8평에 대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당초에 내려올 때 2억 1,000이고, 3,150만 원이고 저희들이 5,850만 원을 올렸는데 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돼서 위에서 추가로 더 주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찰에서 자부담이 부담돼서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 달라 이번에 멋지게 지어보겠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저는 시비를 이렇게 매칭 비율을 조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맞추되 조금 더 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자부담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 있는데요, 앞에 굴법당할 적에, 앞에 산홍 주지스님 지금은 다른 데로 교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정말로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미타암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장님께서도 올라가보고 진짜 이것은 공사 자부담을 너무 많이 했다 해서 이번에 자부담 붙이면 더 못하겠다 더 이상은, 이번에 지원을 해줍시다하니까 그것이 감안되었으면 좀 이래. 멋진 작품 만들어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멋진 작품이고, 6억이나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짓는데 멋지게 안 나오겠습니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통도사 비로암 조사각 건립하는 것, 예산이 2억이나 시비가 더 추가된다는 것도, 여기에도 자부담 들어갑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자부담 들어갑니다.

심경숙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3억 5,000이 들어갑니다. 비율로 보면 저희들 2억을 더 증액해서 4억 5,000인데, 56%고, 자부담은 43%고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자기들 자부담 하는 게 3억 5,000?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3억 5,000요, 저희들이 4억 5,000해가지고 총 8억.

심경숙위원

올해 유별나게 절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좀 그런 것 같죠?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추가로요. 미타암부터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해서 원칙 없이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것 내시 내려올 때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만큼 편성해서 내려왔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미타암은 국비가 2억 1,000, 도비는 3,150만 원, 시비가 5,850만 원.

이상걸위원

5,850만 원인데 지금 현재 3억을 갖다가 양산시가 자체적으로 추가 부담한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비로암 한번 봅시다. 비로암 이것 당초예산에는 매칭비율이 50 대 50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억을 더 추가부담을 양산시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원효암 인법당 개축문제 한번 봅시다. 국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28 대 14 대 57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내시 내려온 매칭 비율입니까? 50 대 25 대 25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35 대 17 대 47입니다.

이상걸위원

예?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8억 5,000이었는데 3억이 국비고,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4억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당초예산은 가내시란 말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가내시에 의해가지고.

이상걸위원

가내시에 양산시 시비를 4억 편성하라고 내려왔다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지금 매칭사업이 시비가 많아질 수 있습니까? 실제로 매칭비율이 그대로 맞아요? 3억, 1억 5,000, 4억? 당초예산에?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그렇습니다. 편성 기정액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여기 매칭비율에 맞게 편성한 예산이냐 아니면 양산시 예산을 좀 더 플러스해서 편성한 예산이냐 이것을 내가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조금 플러스.

이상걸위원

그렇죠? 매칭비율에 안 맞게 했죠? 그런데 원효암 인법당, 국비하고 도비는 줄이고 있거든요? 국도비 예산을, 내시가 내려오면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내시 때는 3억, 1억 5,000이었는데 확정되어가 내려오면서.

이상걸위원

가내시가 그랬고? 그러면 내시가 2억, 1억으로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삭감돼서 내려왔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3억, 1억 5,000 두 개로 해가지고 올리라 해서 가내시 때문에 했는데 지금 그것 할 적에는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자기들 금액.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음에 더 지원해주겠다, 인법당 개축하는데 이런 의미입니까? 이게 100% 예산이 지원된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불투명하고.

이상걸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우리 양산시 예산도 매칭비율에 맞게끔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시키고 내년에 편성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양산시도 매칭비율에 맞게 내년에 좀 더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인법당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빨리 집행해야,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되면 이대로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이상걸위원

우리가 시비 넣어가지고 다 지어버리면 국도비 계속 지원 안 해줄 것 아닙니까? 받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약속된 것은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약속이죠. 결정은 내시를 통해서 서로 약속을 했는데 묵시적인 확인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정확히 안 지켜지더라고요.

이상걸위원

안 지켜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 양산시가, 제가 통도사 인접하게 천성산하고 영축산 사이로 이렇게 살면서, 저도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가문화재, 도문화재가 제대로 보호되어야 되고,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산시가 어떤 자부심이 있다는 이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매칭해서 매칭 비율만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칭비율만큼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국가가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 도가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양산시가 더 오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도에서 문화예술예산이 당초에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내시를 했다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고루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다음에 추가로 준다는, 예산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 사항인데,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총괄적으로 세 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재란 말입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 매칭비율만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지 않아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그렇게 하면서 문화재가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도 책임을 안 지려하고, 도도 책임 안 지려고 하면 양산시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올해 한 번으로 끝나면 진짜 눈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예산이 보이거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번에 한 번만.

이상걸위원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이런 예산들, 이것 문화재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올해 한 번만 해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원효암 같은 경우에 국가하고 도가 예산을 줄이면 우리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비로암이라든가 미타암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고 도가 매칭비율을 결정해 줬으면 그 매칭비율만큼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버해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해당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그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리나 개축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돈이 든다고 예산을 올리면 시도에서도 그 정도 줄 것이라고, 자기들도 가내시 내려올 때 그 정도 든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못 주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국가와 도는 재정여건이 안 좋고, 양산시는 재정여건이 풍부하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이상걸위원

사업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때, 양산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8,000억의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곱하기 3의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사업부서가. 그것을 조정하고 미루고 까고 하는 게 예산부서 아닙니까? 그만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도 재정여력이 좋지 않은데, 굳이 통도사 근처 문화재와 관련해서 가게 되면 재정여력이 넉넉해지나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작성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요구하는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네, 문화재 보존하자고요, 정말 잘 보존하자고요. 국가가 책임지고, 도가 책임지는 만큼 우리도 책임지면 안 됩니까? 국가하고 도가 책임을 안 지는데 양산시 문화재는 우리가 100% 책임집시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게 양산시 문화재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양산시입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 도 사무 아닙니까? 도 문화재는? 궁극적으로 따지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이상걸위원

네, 우리가 같이 사니까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까지 떠맡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지금 현재 문화재 편성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오버 과잉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안 그래도 해마다 문화재 관리 예산이 편성돼서 끊임없이 집행되어 나가고 빠져나가는 것이 양산시 예산인데 오버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얹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심경숙위원

덧붙여서 거기에 만약 예를 들면 지금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하신 이 문화재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시가 거기에 맞춰서 된다면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정은 합니다만 아까 전에 관리,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문화재 자체는 지자체에서 다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되니까 도에도, 아니면 국가에도 지원해 달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거꾸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이 많지만, 왜냐하면 지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니까 그런데 100%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되니까, 도에도 형님아 좀 달라, 아버지 좀 달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8억 5천인데 당초에, 지금 8억 원으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4억, 그 다음에 자부담 이래 해야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그런 예산집행이나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유산을 잘 유지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되었습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어림잡아서 80 대 20입니다. 지방세가 20이라면 국비가 80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파이를 지방세를 합쳐서 100이라고 봤을 때 50%이상을 지자체가 해간다는 말입니다.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해서 돈도 없는데 국비 지원 안 해주는데 그 사무를 갖다가 지자체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한 부분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데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국가 관련사업들을 이렇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시키고 나면 양산시 살림 거덜 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양산삽량문화축전 행사비 지원해가지고 삽량문화제가 작년부터 뭐가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 유망축제로 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 유망축제 되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1,000만 원 올랐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포상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500만 원을 받을 것이라 봤는데 1,500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1,000만 원 추가로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더 지원은 안 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 유망축제로 지정되었는데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대표, 우수, 유망 해가지고 시 4개, 군 4개를 지정해서 일정한 돈을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 정액 지원으로 해서 증액은 안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 지정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었는데 도비 비율이 작다 싶어서 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극락암에 가봤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극락암 화장실 지원해 드렸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얼마짜리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가보니까 겨울에 전기가 들어오더라고, 산에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전기를 넣어놨더라고, 화장실 참 잘되어 있더라고, 전부 다 기와식으로 다 해놨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것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것 화장실, 절 같이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해주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 몇 년도부터? 야생 관광자원화 사업 해가지고 이것 지원해 줬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15년도부터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5년도부터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안 해줬는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문체부, 아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국에 3군데인가 도내에 2군데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야생화 할 적에 자체적으로 효과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정산할 적에 자체 평가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야생화 할 적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옵니까? 얼마쯤 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주말 같은 데는 차가 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디, 분석 같은 것 할 적에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지원을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 효과분석을 잘해놔 주세요. 190페이지 원동 미나리축제 화장실 공사 있죠? 1식이죠? 한 개만 하면 됩니까? 영구적인 화장실입니까? 안 그러면 삽량문화제 하듯이 오면, 다시 가지고 갑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항구시설입니다. 이동식이 아니고, 이때까지 한 달에 350만 원 임차료를 주고 한 달간 계약에 의해서 이동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 해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호근

이호근위원

지역구 의원하면 안 되지, 주민들이라 해야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항구적으로 설치하려고.
호근

이호근위원

땅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도로변 옆에 미나리축제장.
호근

이호근위원

그 미나리축제 거리가 제법 멀잖아요, 저 위에까지. 하면 한 개로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함포마을에 주행사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따라서 삼포대(25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메인행사장이 그쪽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12개 농가가 있는데 각 농가별로 화장실은 조금씩 자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매화꽃 축제하는데, 용당에 가기 전에 거기도 화장실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에는 뭐 했냐 하면 축제를 만들어 놔놓고 화장실 없는 게 제일 고욕이란 말입니다. 애들 데려와 놓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디 가노, 못 간단 말이야. 우리는 자꾸 행정이 뒤떨어진다 이 말이야,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예산을 주니 안 주니 이래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이런 게 참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미나리 축제 올해 몇 회입니까? 2회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2회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회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행정이 앞서가는, 그런 것 해가지고 작목반 선정이 딱 되면, 그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자꾸 문제점이 나오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맞기는 맞겠지만 한 발자국 늦는 것 같아요. 올 봄에 가니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어린애들 그 화장실에 못 들어가는 거야, 냄새나서,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야, 화장실에 못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00만 원 같으면 뭘 짓죠? 3,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이 남자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종희위원

2개 뿐일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최소한 여자는 4개 이상 하고.

이종희위원

재료는 뭐로 해가 짓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재료는 스틸로 해가지고 요즘 경량 자재면서 외관도 미려하고 그런 자재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할 적에 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보고.

이종희위원

푸세식은 아니죠? 옛날식은 아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3,0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가능한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잘 지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전에 화장실 문제 8억이 아니고, 극락암 저게 아니고. 산문 앞에 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극락암은 다른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극락암하고 그때 다른 암하고 두 개 했어요.

이종희위원

산문 앞에 하나 하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저쪽으로 바로, 양쪽으로 이래 해버리면 이야기가.

이종희위원

별 것 다 지적하십니다, 그것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산문 앞에 하나 하고, 그것하고 다른 것.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하기가.

이종희위원

다른 질문을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87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187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각 마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미술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음악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군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대상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관내 6개 마을에서 노인미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세들이 많고 하니까 치매라든지 이런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걸위원

괜찮은 사업 같네요. 그 밑에 복합문화타운 건립 이 부분 조금만 이야기합시다, 마지막으로.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은 아닌데 운동장 뒤쪽에 둑길, 흙길로 공사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에 표지석, 엄정행 음악길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 사업 아닌 것 압니다. 복합문화타운 짓고 나면 엄정행 타운으로 이름 짓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수립은 지자체장이 하지만 예산 승인은 의회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계속 지켜봐 주시면.

이상걸위원

음악당길 그것 표지석, 예산승인 한 적은 의회에는 없는데? 무슨 돈으로 했는고? 신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신뢰가 서로 형성되고 소통이 되면 믿을 수 있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상걸위원

그것 신뢰를 주려면 표지석을 뽑든지 아니면 다시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인생은 즐거워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가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겠지요. 표지석을 이렇게 정돈 안 하면 복합문화타운 논란은 있고, 서로 합의는 일정하게 본 부분에서 다수결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고 나면 또 뒤통수 맞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복합문화타운이라는 명칭이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는 주된 목적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2006년인가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어가지고 지금 십 몇 년이 흐르고 보니까 거기서 공연이나 이런 게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규모의 공연장이고 그래서 중규모의 공연장도 겸하고, 휴게시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 엄정행 음악당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지금 그것 부정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요. 문제는 이런 것이죠, 오늘 현재는 과거가 연장돼서 현재가 있는 것이고, 이 현재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과거가 엄정행 음악당길을 양산시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해서 그것은 안 맞다라고 예산을 100% 삭감을 했어요. 그것 하는 과정에 복합문화타운 자리에 엄정행 음악당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그때 거론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과거가 어떤 과거냐 그러면 엄정행 음악길 예산을 100% 삭감했는데도 엄정행 음악길이라는 표지석이 우뚝 섰더란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그러면 복합문화타운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과거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과거를 씻어내야 신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씻어내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표지석, 지금 서로 상호합의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부터 일정하게 서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타운, 또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작은 규모의 어떤 공간도 필요하다, 그렇게 바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전에 논란될 만큼 논란은 충분히 다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신뢰가 안 깨지도록, 위원님들 지켜봐 주시면.

이상걸위원

그 신뢰를 믿게 해줘야 저희들도 그런 신뢰에 대한 집행부 이야기를 “아,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절대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양산노래 뮤직비디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작 홍보하는 것으로. 여기에 1곡은, 이 곡은 뭡니까? 전에 내원사의 밤 이런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에서 첫사랑 이런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 CD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데요? 팔 것도 아니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금영노래방 노래연습장 가면 자막이 나오면서, 노래 가사가, 그 화면을.

심경숙위원

그것 띄우는데 예산이 좀 들걸요, 노래방 기계에 나오게끔 하려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화면에다가 해가지고 그 노래 틀면, 뒤에 배경으로. 왜냐하면 양산 홍보를 하기 위한 노래였으니까, 예를 틀자면 가사에 맞는, 천성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천성산 배경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아이넷 가요방송이라고 TV보면 있지 않습니까? TV 가요방송 거기도 방영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블로그, 요즘 SNS 이런 게 많이 발달되었으니까 그쪽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김용임 씨가 가수니까 이 가수가 각종 지역축제라든지 각종 행사할 적에 이 노래, 자기 노래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김용임 씨가 그렇게 하는 것은 뮤직비디오하고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 노래하고.

심경숙위원

노래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는 CD로 제작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작비가 1,000만 원 올라오잖아요. 3,000만 원이면 CD가 몇 장 나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뮤직비디오 하는데 2,000만 원이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방송사에 홍보하는데 1,000만 원,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3,000만 원 다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심경숙위원

CD가 나오는 게 아니네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뮤직비디오요.

심경숙위원

뮤직비디오 제작을 하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 들고, 그 다음에 제작한 것을 다시 홍보하는데 1,000만 원 들고 이래서 3,000만 원입니다.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번에 내원사의 밤, 이것 신문에 나가지고 비구니 폄하 내용이니 이래 했던 것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건이면서 조금 있으면, 지금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원사에서 그렇게 너무 완강하게 자기 스님들이 주인공이다, 그리고 수행 정진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고 해서 통도사에다가 물어봤습니다, 큰집이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자기들 그렇다고 하는데, 큰집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이래 물어봤더만 역시 그쪽에서도 좀 그럴 것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작곡가, 그 다음에 가수들하고 가사를 내원사라는 단어를 다른 양산을 알릴 수 있는 다른 단어로 변경해줬으면 하는 제의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심경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노래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든 홍보를 하든 그 안에 내용이 이것 한 곡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만.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 노래가 나오든 저 노래가 나오든 그러면 이 노래를 내원사의 밤이 되었든, 통도사의 밤이 되었든 이런 노래가 나오면 양산 노래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노래에 대한 따로 홍보를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 노래 나오게 되면 같이 하든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러려면 그 곡 자체가 안에 가사라든지 그게 다르거든요, 감정이라든지 시어라든지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좀 그러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것 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원사의 밤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도 같이 접목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래 가지고 바꿔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방금 심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노래방 가면 금영노래방 기기 있다 아니가? 거기 뜬다 이 말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양산의 첫사랑인가 노래 가사를, 2700번이다, 2700번 누르면 노래 나올 것 아닙니까? 노래 나오면 거기 화면에 뜬다 이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노래 가사에 따라서 화면이 바뀝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뜻이구나.

심경숙위원

노래방 기계에 넣으려면 돈이 더 들걸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 돈이 2,000만 원이라 안 했나?

심경숙위원

그것은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비용.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작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요방송에서 하고,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이런데 하고, 나중에 금영이라든지 이런데 하려면 다시.
호근

이호근위원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네? 뮤직비디오로 해서 한다 이 말이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나중에 금영이라든지 하려면 다시 또, 그것은 그때 보고, 아까 뮤직비디오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되고.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보면 190페이지에 원효암 인법당 개축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진도 없노, 아무 것도 없노? 내가 못 봐서 그러나? 있습니까? 인법당이, 사진이 없노? 왜 이 큰 사업에, 돈이 7억이나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이게 왜 없노 이 말이야?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현장 사진에 없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야.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야생화 식재 및 탐방로 정비가 있고, 북정리, 신기리 고분군, 안적암 소화시설, 통도사 비로암 있고, 통도사 영산전 있고, 이것 없단 말이에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안적암이 그 앞에 있고, 안적암 소화시설, 그 다음에 북정리, 신기리 고분군은 있는데 지금 인법당 이게 바쪘거든요, 이것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되는 것이다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호근

이호근위원

감액되면 안 넣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복잡해가, 도건(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억수로 복잡해서, 감액하면 사진 안 나오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퇴실하시고 교육체육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수정예산서 67페이지, 설명자료 21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수정설명자료 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198페이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생활체육국장하고, 엘리트체육국장 사실, 업무추진비가 실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명목이 없어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격차가 너무 많아서 두 개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통합체육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만 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1,800만 원이 업무추진비였는데 889만 1,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1,800만 원일 때는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 5개월 남겨놓고 889만 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150만 원하고 5개월 동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328만 원이 업무추진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공무원들처럼 업무추진비 내용이 아니고 인건비를 업무추진비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하고 활동비하고 명절휴가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이제까지 1,8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890만 원이 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한 50%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50% 가까이가.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인건비.

심경숙위원

아니, 어쨌든 업무추진비든 인건비든 그동안 생활체육회 통합되기 전에 원래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사무국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게 인건비든 업무추진비든 어차피 같은 상황이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지만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경남FC축구단 지원하는 5,000만 원? 우리 경남FC축구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시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제55회 도민체육대회 할 때 원래 개최 시군에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한 76억 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받아올 당시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갈수록 자꾸 액수가 바뀝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처음에 46억 원을 받아왔다가 끝나고 난 뒤에 30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76억 원을 받아왔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우리 도체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데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56억 정도, 61억인가 56억인가 자세하게는, 그 정도 들어갔는데요, 끝난 추가로 30억 원을 더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작은 것을 지원하고 큰 것을 얻어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다른 시군에서도 개최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월달에도 한번 무료로 종합운동장에서 FC축구단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이런 작은 지원을 통해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시에서도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나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시군에 지원하는 사항을 보니까 8개 시군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 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무료로 시민들이 많이 경기를 관람했는데 입장료 안 내고 했습니다. 10월달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0만 원 같으면.

심경숙위원

경남FC축구단 경기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축구단에 지원을 해줘서 그 예산을 자기들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FC가 스폰을 받아가지고 기본경비나 선수 훈련경비 다 쓰는데 시군마다 일부,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것으로.

심경숙위원

뭐로 돌아오는데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체육경비를 많이 받아옵니다.

심경숙위원

도체는 일회성인 것이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도체를 떠나서.

심경숙위원

30억 받아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이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30억 더 받았죠, 저희들 엄청 받았습니다.

심경숙위원

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5,000만 원씩 줬으면 많이 받았네, FC축구단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원래 1부리그 있었을 때는 140억 예산가지고 1년 운영을 했는데 요즘 2부로 떨어지고 나서 한 50억 정도 예산이.

심경숙위원

연간 예산이 50억이에요? FC축구단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50억가지고 유명 선수 몇 명 데리고 오면 그 돈도 계약하는데 다 들어가고 실제 돈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취지는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상북에 생활체육시설 있죠? 상북에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이것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해놨는데 내시공문 온 것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비를 일부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받아와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아와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도가, 분위기가 그래서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받아오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받아온 것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개략적으로 묵시적으로 우리가 한 6억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받아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오면 하세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예산 편성이 되어야 오면 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심경숙위원

도에서 준다고 해야 받아오는 것이지 지금 아무 가내시 내려온 것도 없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강변 취수장 거기, 정수장 거기 용도 폐지되고 난 그 위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테니스장 1면하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산위에 거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하천변 옆에.

심경숙위원

이 생활체육시설 설치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6억이란 말입니까? 더 들어갈 예산 없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테니스장 1면하고 족구장 1면, 농구장이 아니고 농구골대만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그 다음 옆에 화장실하고 부대시설 짓는 게 6억 정도 됩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자신 있다고 그런 것이네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 위원님, 끝났습니까?

심경숙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질의할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 체육회 통합되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통합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통합된 체육회 기구표 자료로 하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자료요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실외인공암벽장 설치 3억인데 도민체전 관련해가지고 설치 완료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설치완료된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규격을 보니까 16m 곱하기 16m 곱하기 8m 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격이 암벽 등반하는 인구도 많은 것 같은데 규격 자체가 국제규격 맞춰가지고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국제대회도 충분히, 국제대회 개최하는데 16m정도만 되면 충분히 된다 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규격 자체가 국제규격에 맞춰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수정예산요.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교체. 이것 어느 지역에 있는 우레탄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2016년 6월 10일날 6개를 했습니다. 웅상체육공원 트랙하고, 서창운동장 트랙, 하북체육공원 배구장, 웅상 동네체육시설 수질정화공원에 트랙하고 6개를 했는데 수질정화공원에 한 개만 적합이 나오고, 나머지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가지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걷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지역에 6개 말고, 더 이상 우레탄이 깔려 있는 데는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학교 운동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지역에는 이 6개가 전부라는 거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원래 우레탄 이것 기준치 적용을, 유해성분 기준치 적용을 언제부터 적용 시작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린 체육시설들은 설치한 지 2~3년 다 경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도 체육회에서 유해성 조사 실시 통보 온 것은 올해 6월 3일부로 그게 전문적으로, 우레탄 설치할 그 당시에는 우리 시가 설치할 때는 납 성분에 대한 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없을 때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레탄 유해성 기준치를 적용한 것이 2011년입니다. 대체로 서창운동장, 하북체육공원, 웅상동네체육시설 등은 거의 2009년 정도에 지어가지고 2011년도 완성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웅상체육공원 트랙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 1개만, 나머지는 2007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7년 했고 그 한 개만 2013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2013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부터 유해성 기준치 적용을 시작했는데, 그랬을 때 이 우레탄 작업이 그때 유해성이 없는 성분검사를 하고 우레탄 작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걷어내야 될 팔자않아요, 예산낭비잖아요. 다른 것 4개는 유해성 검사 기준치가 적용되기 전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웅상체육공원 트랙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 검사 적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준치 점검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것, 그게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사하자마자 15년 3월에 완공했잖아요. 바로 걷어내잖아요, 1년 썼습니까? 1년 썼겠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안 되면 계장님. 설명하실 분 발언대에 서세요. 관등성명 밝히시고.
봉석

이봉석체육시설담당주사

교육체육과 체육시설담당 이봉석이라고 합니다. 웅상체육공원은 2013년 4월달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유해성 검사 인체 유해성 검사는 2010년도에 환경부에서 연세대학교 보건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그해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시간적으로 보면 2011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한테 홍보되었다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기에 2014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2013년 4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015년 3월까지 아닙니까? 그전에 그러면 우레탄에 대해서 성분치를 검사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하자보수를 그때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석

이봉석체육시설담당주사

그 이전에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 재료에 대한 규격을 정할 때 인체 유해성 부분이 없고, 품질에 대한 기준치만 있어가지고.

이상걸위원

우레탄 문제가 2011년도부터 유해성 기준치 적용을 시작했는데 우리 행정이 그에 대한 정보나 이해도가 없었다는 게 되고, 그런 정보나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유해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공사를 했고, 공사를 하자 그 얼마 쓰지도 않고, 걷어내야 되는 예산낭비 현상을 초래하잖아요. 우리가 유해성 기준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했던 것은 그때는 적용자체가 안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으면 이런 공사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담당자들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현재 걷어내는 담당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신중하고 정말로 예산낭비성을 최대한 막아내가는 이런 공사를 제대로 해야 양산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몫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 222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개최, 설명자료에 금액하고 도비하고 예산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 예산서에는 17억 5,600이 되어 있고, 설명자료에는 13억 5,600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 노후 트랙 이쪽에 보면 도비가 설명자료 8억 4,300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2억 4,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개최 01에 시설비 감된 부분하고, 19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지특 4억 원을 시비 부담 없이 계상을.
정희

김정희위원장

잠깐, 처음부터 설명해 보세요, 199페이지 어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199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4억 원이 당초예산에 지특만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특 4억 원이 계상되면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체육대회가 다 끝난 뒤에 시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재원 대체를 해서 앞쪽으로 01에 4억을 도비하고 교체를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교체를 해서 보면 된다는 게 설명이 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거기 보시면 199페이지에 401에 보면 지특 4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비를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나중에 정산할 때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지특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4억을 까는 대신 앞쪽에 있는 도비를 뒤로 떼서 지특 4억을 감시키고, 4억을 도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특을 앞에 197페이지에 4억을 가져온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사업이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지특 4억 되어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뒤에 있는 것, 199페이지에 지특만 올려놓으면 지방비 부담을 안 해서 나중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비하고 재원 대체시키면서 앞쪽으로 가져온 사항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도민체전 이것은? 이것도 똑같은 것이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그게 도비가 01에 사업이 없으니까 3억만 떼고 그 위에 도민체전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확실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재원 대체일 뿐이지 가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99페이지에 삼감마을 체육시설 이것은 뭡니까? 설치공사 2,500만 원? 삼감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2,500만 원 짜리? 이것은 뭐하는 게 2,500만 원? 199페이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삼감마을에 생활체육시설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희위원

위치가 어디죠?
호근

이호근위원

삼감이네.

이종희위원

아니,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가보기는 가봤는데 위치가 좀, 지리에 어두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놓기 위해서는 이 땅이 그러면 개인땅이든지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 땅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감린산기도원 땅 위에 토지사용 승낙 받아서.

이종희위원

누가 사용하죠? 사용하는 것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마을하고 거리가 엄청 먼데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거리가 엄청 멀고, 우리가 그래도 주민이 사용한다면 마을 근처에 있어야지, 거기는 마을에서 멉니다, 감린산기도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개인땅도 아닐 것이고, 누구 땅이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기도원 땅입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거기 왜 해줍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마을주민들이 사용을.

이종희위원

마을 주민들 갈 일이, 사실 거리가 엄청 멉니다.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걸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공원묘지 밑 아닙니까?

이종희위원

감린산기도원 위치가 삼감하고 삼수마을 사이인데.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호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통합체육회 기구표 자료 요청,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내일 아침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함을 알려드리며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