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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52회 제2본회의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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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 회의를 방청하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12월 2일에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편안하신지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안성을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성시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유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의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11월 1일부터 폐쇄된 금광면 사흥보건진료소에 대한 것입니다. 안성시는 진료소 건물 일부가 타인 사유지를 침범, 철거가 불가피하고 보건인력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농촌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던 사흥보건진료소를 폐쇄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9조제2항에는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두도록 하였으며 별표 2에는 금광면 사흥리에 사흥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삼흥리, 사흥리, 오흥리를 관할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서 분명 설치하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음에도 보건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게다가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운영협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분명 폐쇄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진료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사실 역시 불법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협의과정에서 사유지를 지역주민들이 사들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만 진료소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령과 같이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시장의 의무사항이지 주민들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의 의무를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각종 복지시설의 이용 사각지대이자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과 맞물려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의료행정에 대한 안성시의 대책이 이런 것이란 말입니까? 안성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료소 폐쇄라는 불법‧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한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조속히 사흥보건진료소를 정상화하여 앞으로도 소외받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 사항은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 후 관련 사항의 추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진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권혁진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김지수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과 관련 국장 및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6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권혁진 의원입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안성시민과 함께 행복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안성시는 눈에 보일 정도로 도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양택지개발, 공도택지개발 등의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대규모 공동주택의 건축 또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과 동서 간 철도연결까지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인근 평택시를 보면 우리 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인접한 두 도시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두 도시를 연결하는 대동맥이 국도 38호선 단 하나뿐입니다. 각종 사업을 통하여 확장을 하고 지하차도를 건설하였지만 이 대동맥이 벌써 막혀오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것이 우리 38국도입니다. 눈이 오면 공도에서 안성시내까지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지금이야 어찌어찌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38호선의 수용능력이 두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 38호선의 확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인구이송 능력 저하는 물론이고 물류비용 또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2007년도 경기도 도로망 재정비계획에 동서1축 평택∼안성 간 경유하는 38국도 대체우회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등 시에서도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결정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의 노선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우회도로 건설의 추진 현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권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의원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성시를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성시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삶이 무기력할 때면 시장에 찾아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언제나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그들의 표정에서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상품을 매매하는 장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가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활동과 정보교류의 장입니다. 특히 지역특산물,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제조업과 중소도매업의 주요 판로로 이용되는 지역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써 시장의 흥망성쇠는 서민경제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통시장은 생동감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대형 유통업체의 급팽창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세성으로 인한 재투자 미비와 변화하는 유통환경의 대응 부족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그 존립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인들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대한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통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 시 또한 안성시장, 중앙시장에 49억 6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설치, 공중화장실 보수, 안전시설 확보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소비패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면서 경영역량과 자본력을 가진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대규모 유통업체와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구매상품의 다양성과 우리 시만의 특색 또한 없다 보니 이용객들의 외면과 빈 점포 증가 등으로 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 침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경제기능과 사회‧문화기능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 지역만의 특색과 독특한 매력을 가진 다양한 콘텐츠를 전통시장과 접목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선 아리랑시장은 1999년부터 서울역을 출발해 정선시장을 돌아보는 정선 5일장 관광열차 운행이 시작되면서 산채와 기차여행, 옛 장을 테마로 하는 전국적인 관광 상품이 되었고 장날마다 장터이벤트장에서는 경상도아리랑, 난타공연, 떡메치기, 품바공연, 각종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침체된 정선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 토요시장은 국내 최초의 주말시장으로 한우, 낙지, 키조개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생산지인 장흥의 대표시장으로 매주 열리는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이벤트, 그리고 장흥삼합 등의 이색 아이템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평택 국제중앙시장은 베트남칼국수, 몽고빵, 미국 햄버거 등 다문화음식점을 운영하며 나이트마켓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외국인 고객을 유입하여 글로벌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통인시장, 중곡제일시장, 제주 동문시장, 수원 못골시장 등이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소와 지역성을 반영하여 성공시킨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한 결과 기본이 되어야 하는 전통시장만의 특성을 살린 이미지 구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 본래의 기능인 먹거리 및 살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휴식거리 및 즐길 거리, 볼거리 제공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시킨 지원방식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기능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역주민에게 지역커뮤니티의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축제 등 문화적인 볼거리들이 풍성한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또한 외부인들에게 지역의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지역문화, 지역경제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는 테마가 있는 안성문화투어를 안성 5일장이 열리는 토요일에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안성 5일장이 열리는 토요일은 1년에 6, 7회 정도로 우리 시 전통시장과의 관광 연계 효과는 미미해 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성 5일장뿐만 아니라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 등 전통시장을 안성문화투어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것과 현재 하루코스로 운영되는 문화투어 프로그램을 문화와 체험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박 2일 등 숙박이 가능하도록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4년 안성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1위가 41.2%인 거리가 멀어서이고, 2위가 26%인 주차시설 불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2014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년 시민들이 전통시장 이용 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시장에 오는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석정동, 인지동, 동본동 3곳의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인근에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차비에 대한 부담도 시민들의 이용을 주저하게 하고 있어 시장 인근의 불법주차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김지수 의원님께서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셨던 사항으로 안성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주로 안성시장과 중앙시장에 집중되어 죽산시장, 일죽시장과 같은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진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죽산농협 하나로마트의 확장‧이전에 따라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진 죽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하나의 대안으로 죽산농협 기존부지 및 건축물을 전통시장 이용자들을 위한 임시주차장이나 5일장 장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전통시장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시34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신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안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먼저 지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도 중복부과문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풍무동아파트와 부산시 연제구의 Y아파트에 대하여 판결문을 비교하면서 안성시도 각 아파트 단지별로 차집관로공사가 되기 전 하수사용료가 중복부과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아파트 연합회에 자료를 설명하고 과오가 있다면 사과하고 중복부과가 되었다면 전액 환불하여야 하지만 안성시 예산 및 신뢰회복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단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지만 아직도 입주자 대표들을 만난 적도,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안일한 행정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기만입니다. 그리고 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천지법 2009년도 1월 15일 선고의 주요내용입니다. 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하여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한 후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지의 여부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며 김포시에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기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이용관계는 이른바 공기업 이용관계로서 하수도사용료는 실질적인 이용관계의 정도에 비례하여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하수처리시설에 의하여 생활오수를 처리 배출하고 단지 공공하수관거만 사용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하수도사용료 중 관거유지‧관리비만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수의 정화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국적으로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하여도 이를 이용한 주민들과 동등하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제구의 해당 아파트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에 있으며 해당 아파트에서 배출된 하수는 합류식이지만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 후 수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방류되고 있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판단근거로 김포시 풍무동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아파트의 하수관거가 공공처리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점과 비교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원고, 즉 부산아파트단지가 지적하는 하급심 판결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아파트의 하수관거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되지 않아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은 채 공공하수관거만을 이용해 최종 방류되는 사안에 대한 것이고 부산시의 경우는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수영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되어 처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하수관거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1두8865 판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가장 큰 변수로 부산시는 하수관거를 이용하여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기에 요금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이고 김포시의 경우는 하수관거를 이용하되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결문의 가장 큰 쟁점은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안성의 경우 금석천이 공공하수관거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결 2001두8865에 의거 1.34㎞의 금석천은 자연하천으로 안성시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고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이 없기에 공공하수관거가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석천이 공공하수관거가 아니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부터 사용료의 징수 등 제반 문제가 파급되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경우처럼 하수관거를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안성의 금석천은 공공하수관거가 아닌 1.34㎞에 달하는 긴 구간의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수토실을 통하여 금석천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두 처리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수토실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 처리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논점은 1.34㎞ 이상 떨어져 있는 고정식 우수토실의 제 기능의 적격성 여부와 환경부 하수관거관리지침에 의거 관리 점검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석천의 경우 안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구역을 설정하였는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공공하수관거가 1.34㎞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였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성의 금석천을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가 개내교입니다. 여기가 안성3동 주민센터고요. 이마트입니다. 개내교에서 시작해서 여기 알미산공원입니다. 이쪽으로 꺾어져서 오는데 여기가 옥산2교입니다. 옥산2교 우수토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1.3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하수관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인공 공작물 내지 시설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위 사진에서 보듯 금석천은 아무것도 없는 소하천이므로 공공하수관거가 아닙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에도 보면 인공으로 된 시설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주민들에 의하면 금석천에 3개 보를 막아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는 물을 보를 막아서 좌측으로 보내서 지하수와 함께 농사용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금석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수인지 하수인지 구분이 저도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오수라면 어떻게 농사용으로 사용했겠는가 하는 의심도 있는 것입니다. 역시 보를 막아서 수문을 통해 농사용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긴 자연하천 구간은 공동주택들이 오수를 자체 처리한 후 소하천으로 보낸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1.34㎞ 구간의 금석천은 공공하수관거가 아니므로 안성의 경우는 오히려 김포시의 사례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관점은 자연하천으로 흘러온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대로 유입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수토실로, 우수토실의 적격성과 기능입니다. 우수토실의 적격성은 규정에 의거 위어의 길이, 용량, 위치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수토실이라는 것은 보면 아시겠지만 우수토실이 뭐냐 하면 실제로 밑에 보시면 평상시에는 오수로 갑니다. 맑은 날에는 이렇게 오수가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강우 시에도 어느 정도는 가지만 폭우 시에는 이 물이 월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류수가 CSOs라는 건데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에서 보듯이 우수토실은 청천 시, 맑은 날입니다. 맑은 날에는 모든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폭우 시에는 일부를 하천으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분류식에서는 차집관거로 직접 처리장으로 배수되기 때문에 우수토실이 필요치 않습니다. 상기의 계통흐름도를 보면 청천 시에는 전부 오수관으로, 폭우 시에는 일정량을 하수로 방출하고 자동식의 경우에는 우수토실은 50%가 넘으면 자동으로 폐쇄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우수토실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성내천 우수토실입니다. 다음 화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샘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수토실이 사실 들어오게 되면 옆을 다 막아서 한쪽으로 차집을 해서 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금석천에서 설치된 우수토실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이 여기 나뭇가지가 많이 쌓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비가 많이 오면 위로 월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수토실의 제 기능입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이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수토실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토실이 뭐냐? ‘일정량만 처리장으로 이송하고 강우 시 차집유량 이외 유량은 하천수계로 월류시키는 하수관거 최말단에 설치되는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런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기 그림에서 보듯이 청천 시에는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수되어야 하고 폭우 시에는 하수가 넘치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수토실입니다. 우수토실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수토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규모, 어떤 크기,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토실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수 월류량이라고 해서 계획하수량에다가 우천 시 계획오수량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위어의 길이가 있는데 위어의 길이가 뭐냐 하면 위어의 길이 L은 1.8H의 2/3승분의 Q입니다. 이게 또 수식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 금석천에 설치된 우수토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수토실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이 양쪽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고 여기가 어구입니다. 실제 여기를 막아놨어도 사실 이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과연 이 물을 전체에서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실제로 이 그림처럼 되어 있어야 우수토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옥산2교 앞에 설치된 우수토실 사진입니다. 지금은 잠가놓은 상태지만 고정식이고 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우수토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들판에 물을 대기 위해서 설치된 수문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옥산2교의 우수토실을 보면 위어에 해당하는 길이 L이 70㎝이고 상판 가로가 140㎝이고 상판 깊이가 120㎝이고 토실입구는 가로가 100㎝이고 깊이가 50㎝입니다. 여기서 물 간 거리가 2m 정도 되더라고요. 우수토실을 처음 설치할 때는 우수 월수량, 위어의 길이로 우수토실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옥산2교 우수토실은 과연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 용량, 규모, 크기가 결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치선정은 적정했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우수토실의 크기가 결정되는 공식입니다. 아까 기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수토실의 기능입니다. 과연 청천 시에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사진에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이 양쪽으로 물을 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과연 우수토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상태라면 우수토실은 무용지물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수토실이 기능을 하려면 보를 전부 막아서 한쪽으로 차집하도록 하고 청천 시에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우 시에는 월류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2010년도 1월 우수토실관리대장에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010년도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어구 쪽인데 여기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차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있고 이게 전부 다 잠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실제로 이것이 오수라면 이것이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구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밑으로 가면 실제로 600㎜짜리 관이 있습니다. 600㎜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것이 우수토실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천 시 모든 오수를 하수처리시설로 보내야 하는데 어구 한쪽으로는 오수가 흐르도록 하였다면 옥산2교 앞 우수토실은 제가 볼 때 형식적인 것이고 제 규격도, 제 용량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하수의 일부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성시에서 주장하는 것, 즉 우수토실을 통해 하수처리시설로 차집했다는 것은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37조를 보면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관해서 무효원인이 있을 때에는 전부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규격, 제 용량 및 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의 하수만 하수처리시설로 차집하도록 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수토실에 관련하여 또 하나의 논점은 수동식 수문을 누가 관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폭우 시 많은 비가 유입되면 하수처리용량이 커져야 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폭우 시에 한꺼번에 유속이 빨라지면 바닥에 있는 많은 모래가 하수관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관거에 하자가 생긴답니다. 그러면 폭우 시에는 누군가 와서 잠그고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겠는가, 상식적으로 가능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수동식은 사람이 배수문 가까이에 상주해야 되고 범람의 수위까지 도달했을 경우 대응 불가능 및 사람이 직접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성시는 우수토실관리대장 및 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점검계획을 세우고 관리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부의 2007년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합류식 하수도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우수토실 및 주요토구에 대한 월류수의 발생량 및 수질을 매분기별로 1회 이상 분석하여 기록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의 경우 특히 옥산2교 앞 우수토실과 다른 우수토실에 대해서도 기록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관리지침입니다. 분명 이 관리지침은 훈령이고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1999년부터 2007년, 2014년까지 하수관거 유지관리지침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점검은 매년 말에 계획을 세우고 단위지역별, 월별로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대상시설에 하수관거는 물론 우수토실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1999년도 지침입니다. 2007년도까지 이것이 계속됐던 것인데 보면 실제로 월별로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토실은 하수관거에 포함되어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토실을 보면 특히, 점검내용에서 통수능력 감소로 홍수 시 도시 침수피해 발생가능여부, 그리고 합류식 관거에서는 우수토실의 하수가 우수 월류언, 이게 우수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천으로 유출되는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천 시에 하수를 오수로 생각하여 모두 차집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업무관리지침에서 보듯 집중호우 시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 관리요령으로 낙엽, 퇴적물에 의한 막힘, 측구 등 신속한 통수능력이 확보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유지관리 세부시행요령에도 있습니다. 우수토실의 경우 퇴적에 따른 통수능력 감소로 홍수 시 침수피해 발생가능 여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토실의 하수가 월류언을 넘어 하천으로 유출되는지도 꼭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청소 및 준설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1999년 하수관거 유지관리지침 청소 및 준설에 의하면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우수토실은 토사퇴적이 잘 되므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산2교 앞 우수토실은 스크린식으로 나뭇가지, 낙엽 등 오물질이 잘 걸리므로 장마 시에는 정기적인 점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청소 및 준설 유지관리지침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시설 운영 관리 업무지침에도 유입수량 및 방류수량 현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처리시설 유입 전에 우수토실에서 방류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지점에서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옥산2교의 우수토실 설계는 좌측을 막으면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배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자연형 금석천은 소하천으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자연 소멸되면서 옥산2교 앞 우수토실까지 오는데 옥산2교의 우수토실 계획유입량 등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위어의 길이 등 제 규격을 결정하였는지, 우수토실에 대한 CSOs의 발생량 및 수질을 매분기별 1회 이상 분석 및 보관과 정기적인 청소·준설 이행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지침에 의거 관리 운영기록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우수토실은 유명무실한 것이며 우수토실을 통하여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수하여 처리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안성의 경우 김포시와 똑같은 하수도사용료의 이중부과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은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가 원칙이고 안성시 조례에도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300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내교에서 우수토실까지는 공공하수시설이 없는 1.34㎞가 자연하천임을 간과해서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성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에 하수처리구역 설정할 때는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 부산시, 울산시 등의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수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판단은 금석천 정비공사 기간 중, 이것이 2012년도 5월부터 해서 2013년도 6월 말일까지 끝났습니다. 116억을 투입해 BTO사업과 연계해 공사했기 때문에 2013년 6월 말일 금석천의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금석천과 관계된 아파트는 차집관로 없이 금석천에 방류하였고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우수토실이 제 역할을 못 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석천 관련 최초 부과일인 2003년 10월부터 금석천 준공 시인 2013년 6월 말일까지 대우아파트 3억 8800여만 원, 대우경남아파트에 5억 1300여만 원 등 금석천 관련 공동주택에 부과된 하수도요금은 20억 6300여만 원이 됩니다. 저는 공공주택이 자체처리하든 위탁처리하든 공공하수관거가 아닌 1.34㎞의 금석천에 방류하였고 금석천에서 나오는 하수가 우수토실을 통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제대로 보내지도 않았고 이용하지도 않았다면 김포시의 사례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하수도사용료의 중복부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하수관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수처리구역을 정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였다면 이 또한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시설의 목적은 하수의 배제와 이에 따른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건전한 물 순환을 회복함과 동시에 우수에 의한 침수방제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의 유지관리는 관거, 처리장, 우수토실 등 하수도시설을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공하수관거 여부, 우수토실의 제 기능, 하수처리구역 지정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안성시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이중부과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8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58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및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황진택 의원입니다. 시장이나 시의원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주민이 선출한 일꾼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송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중 2016년도 안성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본예산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제출서류를 거의 누락한 채로 11월 23일에서야 본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시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얼마만큼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니 검토할 시간이 있다는 것인지요. 참으로 어깨가 무거워질 뿐입니다. 또한 본예산과 이번 정례회 안건에는 상식을 초월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과 출자‧출연안 모두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개정되면서 조례에 따른 지원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은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예산편성입니다. 아마 시는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안도 같이 제출했으니 먼저 조례안을 승인해 주면 지원근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로서 시가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편성한 위법적인 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성시는 내년 예산을 볼모로 의회에서 승인하면 안 되지만 승인할 수밖에 없는 숙제를 던진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 위법행위에 시의회도 동참하라는 뜻으로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사과를 하고 예산편성 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산아파트~용머리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재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2월 16일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위 공사는 용머리초등학교 학부모대표 및 임원간담회, 태산 및 산수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공도기업단지협의회 등에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 받아 주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주민수요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국도 38호선 정체 감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은커녕 주민들 간의 고소‧고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갈등이 고조되는 등 주민불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시는 이를 수수방관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을 만드는 일인지요. 수십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정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년도에도 학생들이 흙탕물이 넘치는 도로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모습을 보아야 하나요. 하루빨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참아름 희망마을센터는 공도 참아름아파트 5단지 내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지상 3층, 연면적 682㎡의 규모로 주거‧의료‧여가‧일자리가 복합된 통합적인 복지향상 도모와 주민참여형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임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와 경기도시공사, 안성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협의하여 지원하는 조건으로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30일부터 사무실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안성시와 경기도시공사, 안성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체결한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서 안성시는 사회적기업 개발과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각종 행정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법령에서 정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시공사는 시설물 관리와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일부 장비지원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와 안성시는 이를 외면한 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지원 종료 이후에 센터가 유지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결하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름 희망마을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과 가로등전기료 지원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성시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공동전기료와 공동주택의 가로등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당시 안성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하자 담당주무부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은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했으니 조례를 집행부 안으로 하게 해 달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 주택조례 개정 시에도 주무과장은 현재 공동주택 관리 보조원금을 약 10억 정도 지원하는데 8억 원을 더 인상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를 의회에서 반대하자 그러면 4억만이라도 인상해 달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거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자며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과 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를 지원조례가 제‧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보다 긴급하고 절실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느라 그랬으리라고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과 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작은 것 하나에도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아침에 소복이 내린 눈 때문에 아침 길 고생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 네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는데요. 첫째,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한 제언입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70%로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등 원전 7기를 대체하는 수준의 전력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총 7000억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분산형 에너지는 넓게는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가깝게는 송전선로로 인한 지역 간 갈등과 주민의 피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기도 현재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이를 신사업의 동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준비한 프레지 PT의 프로그램이 구현되지 않아 본 질문은 서면 또는 다음 번 본회의 시 자유발언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보증 출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각 지자체는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경기신보에 신용보증을 받게 되어 이를 담보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원활해져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특례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4배에서 10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5년 기준 중소기업특례보증에 1억 원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특례보증에 2억 원 지원 등 총 3억 원 출연을 통해서 현재 중소기업 18개 업체가 21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있고 소상공인 112개 업체가 총 19억 1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 원 출연으로 관내 업체들이 총 40억 6500만 원의 융자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사업이 위기의 기로에서 이 자금이 희망이 되어 관내 일자리가 이어지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 계속 돌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군별 출연 현황 및 보증지원 금액비교표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출연을 한 곳은 화성시로 약 240억 원을 출연하여 화성시 내 업체들이 총 1조 7848억 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안성시를 볼까요? 우리 시는 현재까지 약 34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관내 업체들이 경기신보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아온 총누적액은 약 3021억 원입니다. 누적출연금은 경기도 내 23위이며 출연비율은 1.14%에 그쳐 가평군, 연천군, 여주시, 이천시보다도 낮은 27위입니다. 2015년 기준 안성시의 출연금은 이천, 포천, 여주보다도 낮은 22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억 원 출연금을 높이면 한도분할식의 경우 4억 원까지, 소멸식의 경우 10억까지 융자지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존폐위기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10배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근 평택시는 11억 원, 이천시는 7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보다도 인구가 적은 포천시도 6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받는 특례보증혜택을 안성시 관내기업은 단지 안성시에 입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도 현 수준보다 2~3억 원을 늘려 6억 원 출연을 통해 현재보다 특례보증지원혜택을 2배 규모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정성의 몇 백의 일부라도 중소기업에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성이라는 표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전체 공무원은 939명이고 이 중 여성은 364명으로 약 39%에 달합니다. 그러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공무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6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32%인 반면 5급에서는 7.8%이며 4급은 한 명도 없습니다. 5급 이상 관리직으로 다시 보면 56명 중 여성은 약 7%인 4명에 불과하며 모두 동이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분포되어 있고 본청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이 중 올 연말 퇴직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만일 현 수준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내년 여성관리직 비율은 5%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경기도 내 지자체를 비교한 표인데요. 안성시는 보시다시피 경기도 하위권 수준이며 만일 5%로 떨어진다면 내년에는 거의 꼴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성의 공직진출이 활발해졌지만 비중에 비해 여성공무원은 여전히 정책결정보다는 집행적 업무를 하는 하위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여성공직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전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 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기관의 임원 임용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 임용목표 비율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함께 시장님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는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이 먼저 솔선해 줄이고 절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2016년 본예산에는 자구책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복지포인트비가 올 2회 추경과 비교했을 때 2016년은 2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장업무를 위한 공무원 여비는 전년 대비 3억 2045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성격인 초과근무수당은 전년 대비 7억 532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으로 일부 대체한다고 해도 이는 부서장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들은 각종 행사며 재난긴급복구 등 주말 없이 일을 해도 그에 대한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약 5억 5200만 원에 달합니다. 자구책이라는 뜻은 좋으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데에 불합리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법적 경비인 인건비는 올해도 누락되어 약 34억 원이 부족한 11개월분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는 추경재원을 압박하고 예산 건전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상황이 대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업무추진비인데요. 안성시의 2016년 업무추진비는 총 9억 2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몇몇 부서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절감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늘어난 꼴입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고자 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겠습니다.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시장, 부시장 및 기관 공통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시책추진으로 들어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정업무추진비에 1520만 원, 예술진흥업무추진에 1520만 원, 사회복지업무추진에 1300만 원, 환경보존관리업무추진에 1340만 원 등 부서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추진비들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으나 부서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서가 아닌 기관성격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만 총 3억 83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장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이것부터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부서에 잘라놓아 눈가림식으로 숨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는 정책기획담당관에 일괄편성하거나 또는 기관성격으로 사용되는 것이니 행정과에 시장 및 기관시책추진비로 일괄 담아서 명확하게 편성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의 사용성격상 그렇게 되어야 하며 의회에서도 그래야 제대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지난 9월 회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방보조금 불법편성, 공유재산 의회의결 전 사전취득, 부서 간 예산불법전용 등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서 엄중한 잣대로 자기성찰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과 편법이 난무한 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이 사안들은 단순한 행정절차에서의 오류가 아닌 정책입안과 의사결정 과정이기에 담당실무자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한이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어떠한 압박이 있어도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하며 그것이 바로 소관 부서장의 책무이기에 꼬리자르기식으로 담당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역시 요식행위로 치러졌으며 담당부서장은 뒤로 물러나는 등 꼬리자르기식 행태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엄중한 자성도 없었으며 공직자의 사기만 떨어졌을 뿐입니다. 진정 새롭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떠넘겨지고 갈등만 야기 시켰을 뿐입니다. 이번 감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감사였습니다. 감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잘못을 지적한 의회에게도,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에게도 그리고 안성시청에도 이번 감사는 옳지 않았기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 모두에게 상처뿐인 형식적인 감사였습니다.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일이 이렇듯 책임 없이 반복되게 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그리고 공직자분들에게 스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장님, 그날 본 의원의 자유발언 때 시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존재 의미와 기능을 부정하는 일들이 지뢰밭처럼 도처에 널려있어서 본 의원은 의회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가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또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임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오죽하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본인 다칠 줄 뻔히 알면서 저렇게 일을 하셨을까 안쓰럽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제 역량을 다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시장님의 책임일 것입니다. 시장님! 900여 공직자는 시장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스스로 열성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한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예민한 사안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저 또한 발언하는 마음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주안점은 단 하나입니다.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장님의 곧은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직접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시22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20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