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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효겸 의원 발언

102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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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보고받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4일날 공원녹지과장과 봉천11동 주민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봉천11동 주민들에게 선거 전에는 골프연습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가를 내 주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했더니 공원녹지과장은 주민들과 또 구의원 있는 앞에서 선거는 선거다라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불허하라고 해도 주무과장으로서 인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가를 안 내 주면 본인과 담당직원들이 직무유기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주민 당신들이 자기 목을 책임지겠냐라고 협박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골프연습장 인가사항이 구청장 결재사항입니까,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하고 지위를 물었더니 구청장 결재사항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님, 이러한 행태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직자의 모습입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하고 7월 4일 이후의 시위관련 모든 사항을 협의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김금희 위원님한테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저희가 2001년 10월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인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관악구청장이고 소송수행자로 오동렬로 기록돼 있던데요. 봉천11동 골프연습장이 2000년 10월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문제가 돼 왔었는데 행정소송 과정에서 봉천11동 집단민원인들을 무시하고 무사안일하게 행정소송을 수행하여 현재까지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소극적 대응으로 행정소송이 패소했다고 보는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징계받은 공무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 사항도 검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데로 가셨어도 검증될 수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런 무사안일한 소송수행으로 봉천11동 주민들 생존권이 위협받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는 직원 근무태도의 개선책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항상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뿐만 아니라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전공무원에게 수시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금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는데요.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의 전과정을 저희가 보면 책임행정의 실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다, 무사안일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의회차원에서 철저한 감사와 담당공무원의 문책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8일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7월 10일에도 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처리예정기간이 7월 15일, 7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화 한 번이 없었고 - 없었습니다. - 진정인들의 절실한 사항들을 진정민원을 냈을 텐데 처리예정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킬 것인가, 그 안에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면 이건 어떤 사항이니까 좀 기다려달라든지 그러한, 전화번호를 다 기재하게 돼 있던데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을 해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난 7월 3일자 발령 받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차후에 점차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저희들이 민원 또 주민들을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관악구만이 또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갖고 있는 융통성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테두리를 어떻게 보면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위법적인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또 민원쪽으로 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감사를 계획하거나 그런 사항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건축과 관련해서 사실은 다세대 또는 그와 관련돼서 주차장 문제 또 독서실이랄지 그런 전환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 어쨌든 그런 분야, 또 재개발과 관련돼서 시공사와 연결돼서 위법적인 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이승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대개 민원들의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재산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민원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분야, 위생분야, 환경분야 이러한 민원분야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항상 게재돼 있고, 또 선례화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는 기술적인 기법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법은 점점 개선해 나갈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분야는 수시발생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점검하고 확인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계획적으로 감사의 기법을 터득해서 그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공무원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 상당히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질의하지 않고 돌려서 했는데 답변도 그냥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민원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다발적으로 문제제기 되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위법성들이 또 담당공무원들이 묵인해서 그런 위법성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 거보다는 지금 민원발생이 많고 또 주민들이 그런 위법성에 대해서 요구가 많았던 분야들을 뽑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조치도 취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장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반주민들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불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을 1년에 한 건이라도, 하나의 파트라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의 출발선부터 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숙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사회에서 미묘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단순히 의회차원에만 떠넘기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순찰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도 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요즘은 하절기 때문에 지난 7월 5일부터 기획순찰을 강화해서 지금은 특히 빗물받이 우기에 대비해서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기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획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순찰일지 작성하시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일반순찰을 매일 순찰한다고 돼 있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이승한위원

사실 업무의 비중으로 봤을 때 가능한 얘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가 순찰은 각 부서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분야는 청소환경분야 또 공원녹지분야, 건축분야, 주택분야 이런 데서 순찰을 거기에서도 매일 또는 주 몇 회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의 순찰은 어떠한 지적사항을 발견하기 위한 사항도 있지만 특히 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민원이 일어났던 곳 또 현장확인 이런 것을 주로 확인하면서 간월적으로 도로상의 통행 또 교통장애 이러한 불편사항을 감사하고 지적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계획하고 실천에서 조금 동떨어진, 실현가능한 계획을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기획순찰 분야에서 추진실적이라고 제시된 게 있지요.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새로 맡으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는데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동행정 종합감사를 하시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이 아주 축소돼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에서 위임된 그런 고유업무에 대해서의 감사입니다.

김효겸위원

동사무소보다도 각 부서별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부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분야가 많은 그쪽에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점검차원에서, 업무제도 개선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에 몇 동, 몇 동, 몇 동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감사라는 것은 불시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딱 정해 놓고 언제 나가겠다, 너희들 감사준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구태적인 그때 같이, 발전적인 게 없지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보면 7~8명에서 10여 명 있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효겸위원

그 분들이 청소 뒷바라지, 하수도, 요즘은 빗물받이, 동사무소에 앉아있는 분들이 주민등록발급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요. 그런데 감사를 꼭 동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시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굳이 3년에 한 번씩 자주 정해 놓고 감사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또 한 가지, 5쪽에 일상감사에서 우리 관악구청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감사담당관께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수의계약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입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회계 이러한 사항을 수의계약쪽으로 유도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일반경쟁계약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확실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일반경쟁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으로 어떤 한계를 긋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효겸위원

말하자면 금액이 2억원이고 3억원이고 되면 그것을 나누어서 물론 계약을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해서 일반공개경쟁으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런 얘깁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인채위원

바쁘신데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동민원이 들어온 걸 보니까 주택사항에서 옥상에 옥탑을 하나 지어도 어떠한 분들은 연관이 되신 분들은 그냥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그걸 부숴라 뭐한다고 해 가지고 어제도 제가 들어가니까 3건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정말 공정성있게 주민들의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인데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특히 많이 오는 민원이 주차단속과 건축문제입니다. 건축문제 중에서도 특히 옥탑, 옥탑건축은 이미 오래 전에 과거의 사항입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구청 건축과나 관련 부서에서 점검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관계, 화재났을 때 소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과정을 검사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적발돼서 소방서에서 의뢰가 온 겁니다. 타 부서, 타 기관에서 구청으로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은 굉장히 민원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건축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어제 3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을 이따 기록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떠한 사항인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채위원

안 가져 왔으니까 제가 다음에 나올 때 제출해 드릴게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대 있을 때 같이 의회에 계셨는데 누구보다도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감사라든가 조사, 민원 관리, 주민생활 이런 부분에서 우리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몇 사람만 형태를 바꾼다 하더라도 굉장히 물을 흐리는 그런 요소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2대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공무원 전체를 놓고 설문조사 또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두번째로 나름대로 다른 형태의 공무원상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5개 구에서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이 정말로 빠지지 않는 공무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 분들 본다고 하면 컴퓨터게임을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끔 도출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흐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이 돌봐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 자리가 직책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치를 점하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공무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업무개선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이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구민만족이라든가 청장의 정책방향 이런 부분에서 경영마인드가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폭이 넓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시작하는 처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질의를 마치면서, 자료요구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러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주소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강북구로 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 핵심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우리 2,0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주소가 관악구로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관악구에 사시면 의원들하고 접할 기회도 많고, 민원의 소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출·퇴근시간이 2시간 이상씩 걸려서 오면 또 갈 때도 2시간 허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효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집이 어디입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는 신림9동입니다.

정강희위원

고맙습니다.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여기 앉은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앉고 있는 이 자리는 제가 관악구에 처음 왔을 때 - 우리 큰 아이가 30살 됐기 때문에 - 그 아이가 놀던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처음 인생을 시작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앞에 계신 김효겸 의원님 선친께서도 이 부지를 주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표로 해서 2~30년 경륜을 가지고 여기에 왔고, 우리 공무원님들은 시험을 봐서 몇십 년 동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의원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무원들께서 귀를 기울인다면 하모니를 이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료로 해서 부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임시공무원까지 직책, 주소, 전화, 핸드폰까지 전직원의 이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글쎄요, 이 사항은 위원님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가 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정강희위원

당연합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런데 관악구에 근무하는 관악구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관악구에 거주해야만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은 그 지역의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건 법적인 규정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공무원 특히 서울시 바운드가 작은 이 곳에서는 주소가 꼭 관악구에 거주해야 된다는 이러한 법규나 어떠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제 자료제출에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남북문제로 100여 개 나라를 다녀본 사람입니다. 물론 선진국에는 출·퇴근 관계가 고속전철이라든가 떼제베 관계라든가 순환열차가 잘 돼서 2~300㎞의 거리가 불과 3~40분, 1시간대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계가 분당이라든가 일산지역만 사신다 하더라도 2시간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주거의 자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원 신분으로서 직원 공무원님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마시고, 제가 2대 때 했던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공무원들의 형태라든가 근무요건 이런 부분을 저 나름대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4대의회 들어 처음 실시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질의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그런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좀더 유의해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 일이 국제우호도시 내지는 자매결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국제자매결연은 북경시 대흥구하고 '93년부터 맺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95년 3월 22일입니다.

임현주위원

'95년부터요 맺고 있고, 또 국제우호도시를 길림성 연길시나 심양시 철서구 또 내몽고 호화호특시 이렇게 세 곳하고 맺고 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중에서 국제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95년도에 북경시 대흥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의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받거나 사후에 의결을 다시 청하거나 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항상 예산서에 자매결연이나 국제우호도시와의 관계가 표현되고 예산도 반영은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사전이나 사후에 득해야 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국제우호도시 내지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게 근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중국의 여러 도시와 맺고 있는 자매결연 내지는 국제우호도시를 북미쪽이나 캐나다나 여러 곳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보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확인해서 밟을 용의가 있는지. 우선은 사후에라도 밟아볼 용의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둘로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자매도시는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의결이 필요하고 또 행정자치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호협력도시는 어떤 관계라든지 규정에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결연문제는 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총무과에서 국제의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 내지는 국제우호도시 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국제우호도시는 자매결연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류형태를 보면 중소기업의 무역을 서로 돕기 위한 과정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선진벤처기업의 경영기술을 중국쪽으로 하여금 배우게 한다라든가 또는 각각 공무원의 업무형태나 질적인 수준을 상호 교환하면서 도움받을 건 도움받으려고 하는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95년으로 치면 8년입니다만 8년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봐야 되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우호도시 세 곳과 맺은 계약관계부터 지금까지 연간별로 어떤 형태의 상호교류가 있어왔는지, 그 성과는 각각 우리 관악구에는 또 그쪽 우호도시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특히 자매결연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의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건 자매결연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함부로 하지 않되, 했을 경우에는 책임감있게 행정적으로 그걸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2002년도에 보면 국제우호도시와는 교류도 있었지만 자매결연 맺고 있는 대흥구하고는 전혀 교류자체가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쉽게 할 수 있는 건 행정적으로 쉽게 처리하는데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결여되고 있다라는 차원이에요. 자매결연을 오히려 더 중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으로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도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매결연이나 국제우호도시 8년, 또 짧게는 몇 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서를 만들어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팀이 있기 때문에 연간 교류하는 내용이나 이런 건 평가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그걸 총체적으로 관악구 차원에서 평가서를 만들고, 자매결연 8년 한 성과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이 자매결연이 유효한지, 계속적으로 지속해도 좋은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이 더 반영이 필요하면 예산증액을 요청하고, 필요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끝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보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단은 그 동안 '95년 3월부터 맺어서 서로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대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월 초에 정례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기초라도 가능하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때까지.

임현주위원

그때 기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과에서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게 사실은 신청사건립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걸 수행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추경에 20억원 정도를 반영하겠다라는 보고도 있었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사관리기금을 연초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올해 부지보상 및 매입비용으로 137억원 정도가 지출되는 걸로 보고가 기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부지보상이든 매입이든 또 다른 용역이든 지출이 단 한 푼도 되지 않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아직 지출이 없습니다. 보상비 지출이 되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절차 단계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보상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설결정을 하려면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하고 또 구의회 의결이 필요하고, 서울시의회 의결이 필요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용청사부지로 결정여부가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거치는 절차가 또 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도 금년 안에 이러한 절차를 다 마쳐서 부지보상 매입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미 7월 중순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시작을 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각 과 필요한 의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청사건립계획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부딪칠 여러 가지 난관은 익히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2년에 걸쳐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마다 총무보사위원회나 본회의에서는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17억원의 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새로 당선된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청개천복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발전사업을 마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자체가 새로 조정되고 있고,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이 청개천복원과 관련해서 지출될 가능성도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올해 60억원을 관악구 일반회계 사업비 중에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돈을 40억원을 반영했고 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거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60억원을 받을 걸로 예상했었으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은 건 올해 1월에 10억원 들어온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60억원과 작년에 못 받은 50억원 해가지고 11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받아야 하는데 해마다 자치구별로 들어오는 특별교부금은 110억원 정도도 우리가 많이 받아서 60억원 받는 그런 정도거든요.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신청사건립계획이라는 거,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는 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주민의견이 수렴돼야 되고 또 구의회에서도 의견이 수렴돼야 되고, 서울시의회 의견도 수렴돼야 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청사 신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주민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공정하게 받을 것인가를 놓고 교수니 학자니 시민단체니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5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는 참여하는 공청회도 준비하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선거과정을 통해서 신청사 717억원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되면 이게 1,500억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하나의 방향성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규모나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도 적절히 토론을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구성된 이 시점에서는 업무보고 때 달랑 2쪽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왜 신청사건립계획이 수립됐고 신청사건립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그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은 어떤어떤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올해 구청의 계획대로 90억원이라는 돈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선행돼야 되는지가 이게 공개화되고 토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와 먼저 토론이 되든, 사실은 의회와 먼저 토론이 되면서 주민과 함께 공청회를 하는 게 좀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이게 8월 말에 추경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만 8월 추경 때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이런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8월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호간에 설명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또 불가능한 거면 불가능한 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의견이 이제는 한쪽으로 매도되지 않고 공정하게 상호 토론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실한 자료를 작성해서 추경 때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추경 전에 한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추경 때는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가 돼야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공무원 인사이동이 굉장히 순환보직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최소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안 되게 또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원칙을 벗어난 인사이동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방향은,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투명하고 또 원칙에 이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는 혼자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이 좀 안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근무기간이 좀 짧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인사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부분 일정한 기간을 선정합니다. 한 보직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짜증도 좀 나고 또 그 직원에 대한 다양한 업무발전에도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거기에 포함된 인원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사람도 불가피하게 고충상담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장거리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고충이 있는 대상을 포함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겸위원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부지 추진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사 주변 769평이 6필지가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청사부지 주변 6필지가 바로 뒤 필지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립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개인땅으로 그대로 있지요. 30억씩 예산도 없는데 계속 저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보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내리기 전에 미리 하나씩 하나씩 살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김효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매수하는 게 가장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30여 세대 이상이 거주하기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입니다. 단독필지 같으면 협의매수하는 게 쉽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대일로 상대해서 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독필지에 대해서는 김효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매수를 일차적으로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정 어려울 때는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확보할 동안 협의매수 시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고, 또 그 분들의 재산권을 이쪽에서 많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20년 이내에 철거할 수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재건축 요건에 기간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꼭 제한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그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아주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지요 이번에요. 올랐는데 그쪽은 올랐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시지가까지는

김효겸위원

확인 안 해 봤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인상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그때 반영이 됐으리라고 표준지에 따라서, 표준지가 상승되면 그에 토지도 같이 상승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효겸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사설감정에 의해서 협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부동산이 뛰고 있는데 은행에다만 놔두고 앞으로 살 거다, 뭐 할거다 해 가지고 이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 일부 주민들께서는 결정하려면 빨리 결정을 해서 재산권에 대한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쪽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순서가 우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그 땅 살 돈을 확보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도 않고 우리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예산도 안 되는 거 1년에 30억원, 40억원씩 빼 가지고 다른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혀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봉급 주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관에서 어떤 토지를 매입할 때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가격에 관계없이 서로 합의만 되면 서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반드시 감정가가 필요합니다.

김효겸위원

감정가를 누가 감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감정하고 감정가격보다도, 공시자가보다 더 쳐주기 위해서 개인끼리 살 때는 건물분을 치지 않지 않습니까. 대지값만 치고 사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려니까 공시지가가 500만원도 안 되는데 거래가 700만원, 800만원 된다고 그러면 건물값 치고 나무값 치고 해서 거의 근사치에 맞춰서 주차장부지나 모든 게 다 그렇게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부터 해 놓고 돈을 만들어놔야지 도시계획도 안 해 놓고 남의 땅 팔지도 못하게 구청 짓는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전부 마음만 다 들뜨게 해 놓고, 재산권 형성 하나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30억원이면 연립주택 하나라도 살 수가 있단 말이지요. 하나씩 하나씩 사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계획시설 하기 전에 이걸 하려면 앞으로도 1년이 갈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못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까지 못 사는데 뭐하러 돈을 예산도 없는데 계속 확보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시설결정 끝나기 전에 한번 동장님을 통해서라도 그 지역에 팔려고 내 놓은 집들은 연립일 경우에는 자기들 한 세대에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우리는 대지 평수로 따져서 재산가치를 따질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으면 협의해 가지고라도 사야지, 이거 은행에다 놔둬봐야 이자가 몇 푼 됩니까, 0.5부 아닙니까. 0.5부도 우리가 구청 지으려고 할 때 도시계획결정이 끝난 후에 매입하려고 하면 앞으로 1년 후가 될지 모르지요. 그때까지도 0.5부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알아요, 엄청 많이 올라가지요. 우리가 여기 717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지금 되지도 않는 걸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한 세대가 나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에 비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추진해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추진을 그렇게 해야 돼요. 대지값을 오바하지 않는다고요 거의 보면. 요즘 새로 지은 집 같은 것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오래된 집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사는 게 낫지, 은행 통장에다 이렇게 놔두지 말자 이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좋으신 대안을 주셨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효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타당성이 있어요. 어차피 어떤 일을 하려면 그 돈을 썩히지 말고 활용할 수 있을 때 미리 활용해서 재산의 가치를 늘려놔라인데 그건 위원님께서는 타당하게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총무과장에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절차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근에 연립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땅 어떻게 사겠어요. 그 땅 몇천 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관악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다못해 작은 땅을, 1억 이상만 되는 땅을 사려고 하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사는데 어떤 명목으로 그걸 살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거기에 맞춰 절차는 당연히 거쳐서

임현주위원

어떤 명목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공유재산 목표를 바꿀 겁니까. 이건 신청사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쪼개서 미리 사두고 나중에 신청사를 하게 되면 그거 신청사로 쓰고, 신청사계획이 포기되면 그 건물 사놓은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또 팔아먹을 거예요 개인한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의 진의를 파악하시고, 공무원께서는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되고 절차에 맞게 답변을 해야지. 그냥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못 하면 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아닙니까, 다른 과장도 아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건 신청사건립계획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주민의 공청회, 의회의 공청회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절차적으로 이걸 밟아야 되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가능할 것인가를 놓고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책임있게 답변을 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질의할 내용 있는데 정회를 한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이 10분간 정회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내에 신청사추진팀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원은 바뀌고 팀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팀장 그대로 계시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팀이 몇 사람 있지요 인원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두 사람입니다.

이승한위원

두 사람. 팀장 포함 두 사람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금 특별히 업무가 공사가 착공됐다고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절차를 밟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팀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개념을 달리 하는 게 왜 제가 팀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일종에 종합적인 신청사건립이라는 것은 관악구의 대단히 큰 사업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일종에 타스크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계속 동료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구심을 갖고 불안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다 보면 조금씩 변동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안을 갖는 것이 과장이나 국장이나 또는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타스크팀이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제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것이 결정돼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부분이 사실은 추진팀이란 말입니다. 왜 그걸 제가 물어보냐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재원확보나 이런 쪽에만 많이 추진을 하지, 실제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무리가 없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종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보기에 조금 불안스러운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청사 건립하는데 앞으로 인원이 필요할 때면 그때그때 보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신과장님께서 타 과에 있을 때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특히 신청사 건립이라는 상당히 방대하고 구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청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스크팀에 힘을 줘서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제시하고 수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신청사관련 물어보면, 저희들을 불안해 하는 게 특별교부금 금년도에 9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시되는데 이 90억원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하고 과정 속에서도 염려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도 있으셨습니다. 연말에 확보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90억원 문제 없다 이 답변이 또 내년 봄에 바뀌는 거 아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왜냐 하면 연차별 재원계획이 사실은 거의 매년 60억원 정도의 돈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계획에 의해서 조여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에 또 하나의 타스크팀이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친절봉사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친절봉사팀, 2002년 상반기 시민만족도 평가 부분을 보니까 민원행정분야가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부족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원행정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걸쳐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각 과에 유기한 민원, 일반민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다른 시민만족도 분야는 한 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인데 세무면 세무분야라든지 재무는 재무분야라든지 또 보건의료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민원행정분야는 전과가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관악구가 민원수요가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타 구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지금은 많이 개발됐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이라든지 또 강남이나 서초 상위층에 있는 구보다 주민들의 불만스러움이 사실 좀 더 있습니다. 전화로 모니터링한다든지 그랬을 때 강남이나 서초, 종로, 중구보다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조금 불만스런 답변을 표출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직도 주민들의 만족스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문제의 방향이 민원행정분야에 가장 기간이 되는 것은 친절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민원행정분야에서 말하자면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남이나 서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 성북구 이런 데란 말입니다. 종로하고 중구가 그런 민원행정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제가 중구하고 종로구를 한번 가봤어요. 연차적으로 이런 만족도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구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첫째적으로, 사실 친절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구청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각 과마다 전화모니터링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주민과 관련되는 또는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과들이 말하자면 도시관리국 내에 있는 과들이 대체로 전화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친절해야 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공무원 친절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총무과에서 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친절봉사팀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구청에서 지원해서 계속 일을 해 오는데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첫 해 연도, 두 번째 연도는 좀 잘했어요 아주 열의를 가지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할 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금년에 보니까 열의가 많이 식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시작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의욕을 갖고 출발했고 또 팀 자체에서도 활력을 갖고 했었습니다. 역시 지금도 팀 자체에서는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열의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했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이 가해졌고 지금은 그러니까 하드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직원들 행태가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직원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물리적으로, 전화 한번 잘못 받은 사람 이름을 공개한다든지 - 처음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직원 이름을 공개한다는 건 직원 신상에 관해서 사실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건 일체 공개를 않고 다만 자료드린 바와 같이 과별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 행태변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음 출발했을 때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조언한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또 타 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미비한 게 사실이에요. 또 신청사 마련 같은 대단위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수의 건설이나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친절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도로를 몇 개 깔고, 어떤 것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절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서 받는 그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직원들의 마인드전환을 앞으로 대단위로, 전직원을 교육해서 이런 거보다는 소그룹별로 해서 이게 정말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단을 발표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소그룹단위로 해서 하면서, 사실은 타 구 같은 경우는 친절봉사계라는 게 있어요 어느 구에는, 몇 년 전에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팀으로 만들었으면 그 팀이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그것이 전직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졌을 때 아까 얘기했던 단순한 주민만족도 외에도 우리같이 열악한 재정조건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쪽을 종합적인 안으로 해서 아까도 제가 신청사추진팀과 마찬가지로 팀을 만들었으면 그 타스크팀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계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하나의 계를 만들기 그래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끌고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타스크팀이 형성되면 이 타스크팀은 관악구 집행부의 가장 큰 오너의 마인드를 시행할 수 있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봉천8동 출신 한창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구인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에 있는 직원들하고 우리 관악구의 직원하고 복지사업이나 지급하는 차이는 어떻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봉급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봉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관악구도 처음에는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제한없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지역에 따라서 지원이 만약에 작아지면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직원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봉천7동 김효겸 위원입니다. 공로연수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편생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참 수고 많이 하신 분들, 여기에 보면 1년 이내에 자진희망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 아홉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불합리하게 가신 분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 정년퇴임을 맞이하신 분, 내년 상반기에 정년퇴임을 맞이하신 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셔 가지고 결정됐습니다.

김효겸위원

일반직만 갔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연락처까지 해서 자료가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공로연수 가시는 공무원들의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만반의 준비 물론 반평생을 했다고 해도, 50대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았고 또 가정에 얘기하기도 전에 구에서 자꾸 당신이 먼저 나가야 되겠소 밀어부치니까 나간 분들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구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그런 단계 금년에 끝나는 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용단을 내려준 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초과된 인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용단을 사실은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분들이 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 주신 겁니다.

김효겸위원

우리 구청장님 방침을 보면 진급도 잘하시는 분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진급이라는 건 일정 법정소요연수가 지나면 임용권자가 그건 판단하셔서 서열에 의해서

김효겸위원

서열에 의해서 하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배수 범위 내에서

김효겸위원

공로연수를 2~3개월 남겨두고 갈 수도 있는데 1년 너무 먼, 언제 가도 그만, 후배를 위해서 선배가 나가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은 더 고려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이번에 공로연수에 밀려나간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김효겸 위원님에 덧붙여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해서 직무교육 순위를 준수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 돼 있는데 최근에 지역신문이나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걸 보면 사실상 이런 투명한 직무교육 순위나 또는 서열을 중시하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고 내 사람 심기나 또는 선거 논공행상에 기여한 인사권 남용이다 또는 악용이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직무교육 순위에 의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제대로 된 인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승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승진서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승진서열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결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1배수로 한다든지 2배수 내지 3배수 내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수 범위 내에서 누구를,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승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절대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 거지.

천범룡위원장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건 단체장의 교유권한이지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다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인사는 틀림없이 자기 사람 심기나 또는 선거 관련된 논공행상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거나 외부에서 보더라도, 내부의 공무원들도 2~30년씩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시간을 기다려왔던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묵묵히 일하시던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볼 때도 이런 인사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또는 단체장의 인사권이 이런 식으로 남용되거나 또 잘못 쓰여지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사가 과거에 또는 최근에 몇 분 있었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인사권 남용문제 때문에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퇴임한 단체장이 승진인사를 미리 시키고 가버린다든지 또는 재임된 단체장이 연이어서 논공행상방식의 인사를 단행한다든지 상당한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지역신문 또는 인터넷에 많은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올라온 건 알고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연수에 들어있는 분들 2배수 내지는 3배수 안에 들어있으면 단체장이 무조건 알아서 어떻게 됐든간에 임명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승진서열 범위 내에 들어있으면 그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간이 관악구에 10년을 근무했다 아니면 2년을 근무했다든지 5년을 근무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승진시키는데 요인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개인에 대한 임용권자가, 인사권자가 판단했을 때 능력있다, 일 기여도가 그만큼 높다 했을 때는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천범룡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투명성 확보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시 내용대로 한다면 투명성 확보보다는 사실상 단체장 개인의 결심에 따라서 인사권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걸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더라도 2배수가 됐든 3배수가 됐든 적절한 사람이, 사람에 대한 평가, 능력에 대한 평가도 공무원들도 다 눈이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또 의원들이나 정치권이나 주민들도 그 공무원들을 보면 이 분이 실력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다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무리가 있는 인사가 되거나 하는 그런, 사실 투명성 확보라는 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단체장 개인의지나 결심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권자한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과연 승진대상자가 아닌데 승진을 시켰다 사실 그건 서로간에 누구나 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지방자치라는 게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집행과정도 투명하게 드러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씀이 옳은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있었다면 가령, 자꾸 말씀을 피하시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는데 서기관 6개월 남은 분이 승진되거나 또 사무관 승진에 여러 가지 오점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것도 지역신문이나 주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비판이나 우려를 해명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는 구청장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있는 거고 또 주민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여야 한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나 결정이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어차피 과장님 답변에 한계가 있으실 테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장기근무자 구청 순환교류시 우선 실시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계속 동사무소에 계시는 이 얘기도 사실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런 분이 있습니다. 동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구에 들어와서 근무하기가 적응력이 본인은 떨어진다, 나는 동에만 근무를 하게 해다오 그런 상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본인의 원에 의해서 동에 장기근무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근무자 중에서 나는 구청에 와서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 발탁을 해서 구로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천범룡위원장

동사무소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결국은 본인의 소청에 의해서 오래 계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부분 100%, 물론 자기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건강상 이유로 해서 오래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에 와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특히 동에 오래 계시다 보면 연세가 드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 나는 동에 이대로 있게 발령을 내지 말아다오 이렇게 상담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고충상담 희망부서 전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장애인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관악구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8명 됩니다.

천범룡위원장

그 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희망부서에 다 가 계시는 건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있는 동끼리 같이 교류를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장애인하고 교류가 있었을 때 그 동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이 있는 동은 장애인들끼리 일대일로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해서 고충상담을 해서 희망부서로 보내드리고 또 일을 편하게 또 장애급수에 맞게 여러 가지 일을 적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지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가급적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동에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질의·답변하실 건 없지만 지방자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대단히 중요한 게 지방자치인데 실제로 지방자치 무용론을 들먹이는 가장 큰 근거 중의 하나가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얘깁니다. 따라서 잘못 인사권을 남용하면 선거 때마다 줄서기를 하게 돼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사람 심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의 논공행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아주 성실하고 묵묵하게 공직생활을 이어왔던 많은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좌절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악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물론 단체장이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를 순 있겠지만 그 시각과 다수의 공무원들이나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면 그건 아마 단체장의 선택이 잘못된 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인사관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말단직원이라 하더라도 또는 동사무소 오래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가 대단히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센터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주민복지센터는 단순히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 가지 취미교양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을 보고 제가 잘 이해되지 않고 소상하게 파악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동 평균 프로그램 숫자랄지 다른 시설과의 비교점이랄지 이런 운영사항들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서에는 각 동별로 평균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유인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평균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강좌수는 152개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동별로는 평균 6개 정도씩 - 평균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횟수는 구 전체 1만1,232회가 운영됐고요, 동별로 본다면 432회씩 동에서 운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봉천2동이 임시청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봉천2동을 제외한 26개 동에 대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평균 이용 인원수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20만9,664명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고요, 각 동별로는 8,064명이 이용하신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유인물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로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몇 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인기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주민복지센터가 운영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라 한다 하는 것은 우선 각 동에서는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께서 참여하고 해서 여가를 즐기시고 또 유익한 생활이 되게 하셨으면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다른 구도, 다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정상황하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저희도 안타까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보수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수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유명한 자격있는 이런 강사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자격증 있고 유명한 강사를 모시려고 하면 그 분들은 수강료를 더 드려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만 강사나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점이나 복안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한다면 우리 구 재정형편이 좀 낫고 그래서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분야에 예산을 좀더 배정해 주신다면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운 것 같고, 저희 보고서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자부의 복지센터운영 개정준칙안의 내용을 보면 훌륭하신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영입해서 자치위원들께서 복지센터 운영에 참여하시고, 그 분들 중에서도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자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개정안을 저희가 어느 정도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 한다면 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강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서 자원해서 주민들께서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로 활동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각 동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강사가 계시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도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더 훌륭한 강사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주민자치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선임을 하시게 돼 있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임하실 때 보통 보면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와 별 차별성이 없더라고요, 저희 동도 보면 동네 유지분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예산의 문제만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꼭 예산만 가지고 자치센터나 복지센터가 이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이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협소하다든가 다른 기관과의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랄지 지역단체들하고의 참여 이러한 것도 저조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 별로 매료되는 점이 없어요. 그리고 자치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지금까지는 동네 자치단체장들을 위촉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강사자격이 있으신 분들, 자원봉사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위촉된다면 실질적으로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좀더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좀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쪽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랄지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선임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임해서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분들을 몇 분이라도, 처음부터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 바꾸면서 하면 재정문제랄지 프로그램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좋으신 말씀을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앞으로는 조례개정 때도 그러한 안건을 상정해 올리겠습니다마는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조례에 일단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기능별로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해서 선정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오후에 저는 질의하기로 하고요, 중식시간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한 분만 말씀하시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요청을 해 놨는데요.

김효겸위원

주민자치과는 끝내고 하지요.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를 끝내고 하는 게 좋긴 한데.

김효겸위원

아직 많습니까?

조명환위원

저도 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양해을 구하겠습니다. 전체 일정으로 볼 때 회의진행이 전체적으로 늘어지고 있는데 회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초점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고요. 정회 전에 성양모 위원님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주민들과 동청사 건립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인식전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또 21세기의 동청사의 개념에 대한 전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림3동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 혹은 노인정 또 장애자복지 문제, 여성복지 문제 또 청소년문화공간 혹은 청소년독서실, 주민도서실 이런 것 등을 각종 종합해 봤을 때 이런 부지들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하면 산꼭대기 좀 현실성 없는 부지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가지고 주민 대다수가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오히려 어린이들이 거기 놀러간다면 유괴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정도의 장소에 현실성 없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날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복지와 주민문화센터를 겸해서 복지타운으로 짓는다면 이런 것들이 생활권에서 가장 현실성있는, 주민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부지에 복합타운으로 지어서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휴식공간과 어린이놀이터를 겸하고 또 건물은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혹은 장애자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공간, 독서실 또 동청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 부지를 살 수 있는 돈들을 절약해서 생활권이 편리한 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4강 신화를 이뤘던 히딩크는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주민과 공무원과 또 우리 의원들 여러 생각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복지타운식으로 동청사를 건립한다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문제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장 차원에서는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린다면 좋으신 의견으로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한 건물 내에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본다면 서울시 내에서도 일부 구, 일부 동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건물 내에 같이 시설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등을 동청사하고 같이 짓는 경향이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동청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노인정도, 종합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라도 같이 건물 내에 시설을 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동청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몇 년 앞을 내다보는 거보다는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앞을 내다보고, 서울시의 시범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이왕 동청사를 건립하는 거라면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과 관계 기관들이 창의성있는 이런 인식전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요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봉천10동 조명환 위원입니다. 저희 동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신림3동 성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청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80년도에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3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비가 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신청사 추진하고 있는 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청사 신축이라든가 증축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구 내에 22년 이상 돼서 노후된 동사무소가 많은 것을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한꺼번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동청사에 관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청사신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봉천10동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하는 우선순위는 준공연도라든가 규모라든가 그 동의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순위를 잡아놓은 결과 봉천10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쯤에는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동이 여러 개 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반영하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신축할 수 없는 것이고, 2006년이나 2007년 정도쯤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도로 의원님의 생각을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성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조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3 선거에 즈음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투표선거인단 이런 것을 확정하면서 위장전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진정 내지는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 있는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진정을 냈는데 회신이 안이하게 상반되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선거업무를 선관위 지시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그 문제는 주민등록법하고 관계되는 사항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별도에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에서 운영이 됐던 공직자선거및부정방지법에 따라서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는 지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업무는 동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용해서 그 동에서 조사하고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때 당시에 - 조명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마는 - 의원님께 통지를 해 드린 바 있고. 또 의원님 서류요청하신 그런 사항에 따라서 선관위에도 통보해 드렸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조명환위원

사실과 다르게 회시를 해 주고,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지금 주거하지도 않은 분이 현장에 일곱 사람이나 위장전입을 해 놓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을 현장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위장전입 해 놓은 곳은 철물점으로서 도저히 주거를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기는 사무실하고 창고 이런 데인도 불구하고 거기에 7명이 전입을 해 가지고 모후보가 등록해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걸 진정 내지는 짚고 넘어가니까 다섯 명이 봉천8동 그곳으로 다시 이전해 간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현장에 관한 사항은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서는 동사무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관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도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의원님께 회신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위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책임 지실 겁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현장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동의 조사에 따라서 그 내용을 회신해 드린 겁니다.

조명환위원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에 간 동사무소 직원에 의존해서 과장님이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 업무는 지도는 구에서 하지만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모두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동에서 먼저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현재도 과장님이 가 보시면 알지만 그 지역은 거주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을 자꾸 위증을 해서 답변을 회신해 주면 지금이라도 가서 조사해서 회신에 대한 잘못된 점을 분명히 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살지 않은 사람을 살고 있다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당사자들 전부 출석시켜서 해명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동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다시 회신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현재에도 그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분이 봉천8동에 있어요. 왜 위증해서 자꾸 회신을 해 준단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을 전후해서 간판문제 여러 가지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후도 지속적인 정비가 있을 걸로 보는데 여러 가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과잉 간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주민과 마찰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또 제가 목격한 것을 보면 기히 불법간판은 무조건 가서 철거할 것이 아니고 통보 내지는 통보해서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대놓고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가면서 주인의 동의도 없이 마구잡이 철거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 과정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저희가 서면으로 시정지시도 하고 그 다음에 구두로도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바로 정비하기 전에도 주인을 만나서 이만저만 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게 됐다 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고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리업무가 아닌 단속업무의 차원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면서 단속업무를 정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마찰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광고물 정비는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 유의해서 주민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주민에게 사전에 설명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속을 해야 하는,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공정성있게 단속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수막 하나 걸면 바로 와서 철거합니다. 따라서 저는 협조하는 입장에서 바로 철거하고 이런 사항을 여러 번 숨박꼭질해 봤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보면 특정업체인지는 몰라도 내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다 나부끼고 있어요. 이런 공정성 없는 단속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미처 제가 지휘를 잘못 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저희도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그러한 편파적인 정비를 하지 않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명환위원

앞으로 공정성있게 가로정비 내지는 단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공정한 단속 집행을 해 달라는 이러한 주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간판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즉 생계와 직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광고물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이러한 예는 거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광고물 담당하는 주무담당주사도 나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적출이 되었을 때 통보하고 본인에게 송달이 됐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이것을 적법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통보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부득불 불법광고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몇 월 몇 일날 철거를 하러 가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고 하면 철거를 하고자 하는 계고기간 동안에 그 영업주는 다시금 규격에 맞는 간판으로서 설치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그 업주를 도와주고 또는 철거에 대해서도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관과 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업무에 있어서 사전에 고지를 하고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단속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으신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 삼아서 고정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사전에 계고를 하고 안내를 하고 또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정비 업무는 방금 하신 말씀대로 바로 생업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협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각종 동청사 신축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에 어떠한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터파기를 해 놓고 길을 막아서 휀스를 치고, 명분은 주민들 통행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로, 골목길을 포함해서 휀스를 쳐서 막고 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봉천2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 앞 마당과 인근 집과의 소로길이 있었습니다마는 휀스로 막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주민들 통행이 불편할 뿐더러 인근에 있던 슈퍼라든지 관련된 업소에 주민들 왕래가 빙 돌아서 다녀야 되는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지하터파기를 할 동안까지는 다만 얼마간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이라는 기간을 게시해 주고 소로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이러한 지하터파기의 위험한 시점까지 주민들에게 그 기간을 고지해 주고 지하터파기가 이루어졌고, 안전이 유지될 때에는 종전과 같이 바로 소로, 골목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관심갖고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한테도 공문으로 보내서 관리를 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과연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로 사용하던 부분을 휀스로 막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지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지하터파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골목길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터파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터파기가 완벽하게 끝날 기간 동안에는 주민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돌아서 다니시도록 하고, 그 터파기공사가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는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더라도 통행에 문제가 없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는 휀스를 열어서 그 길을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센터 아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문제점이나 대안이나 앞으로 9월 정도에 조례가 제정 내지는 개정될 가능성까지도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복지센터의 강사료, 지금 조례에 의하면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하되 자원봉사가 어려운 것은 강사료를 주면서 프로그램을 좀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동별로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랬을 경우에 연평균 인원을 월, 동으로 나누면 한 프로그램당 20명 정도는 이용을 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한 동당 6개 과목에 2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의 지급기준 자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건 동별로 4개의 과목 아닙니까. 1만5,000원×4과목×2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과목에 대한 강사료를 산정해 놔야 우리가 1만5,000원에서 3만원까지 강사료를 놓고 그 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편성기준은 4개 과목에 대해서 1만5,000원을 놓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원활하게 또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각 동별로 누구든 자원봉사가 있어서 무보수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주민을 위해서 원활하게 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그게 안 되거든요. 다 강사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건 한 달에 최근에는 10만원 정도 강사료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강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나머지 수강료가 거둬지는 문제가 생기고, 난곡 쪽에 있는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을만한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족한 강사료 일부를 대주는 게 어떻겠냐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큰 논란을 겪는 일까지 생겼어요. 아마 보고도 받으셨을 걸로 생각을 혹시 합니다만. 이렇게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주민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복지수요라든가 문화수요를 충족해 주겠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천 만원에서 억대 단위까지 들여서 내부수리도 하고 다 해줘 놓고 이렇게 수강료 편성 제대로 못해 가지고 또 다시 주민들에게 다른 이중의 부담을 지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강사가 제대로 좋은 양질의 강의를 할 수 없게 한다라든가 이건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얽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특전까지 주잖아요, 상금까지 주는데. 상금까지 주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조건을 또 만들어 놓으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30만원씩 가던 게 4월달에는 18만원 갔다가, 7월달부터는 10만원밖에 안 간다라는 그런 자료까지 주민들이 애로점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복지센터를 진짜로 운영할 거면 어느만큼 해야지 이게 제대로 운영될지, 그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까지 뽑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산 때 이거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조례나 추경에 반드시 다시 한 번 거론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문제점, 예산상의 문제점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겹치기 프로그램이든 뭐든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까지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보고서 만드는 거 그거 말고, 평이한 보고서말고요, 좀 새로운 차원에서 복지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그 다음에 주민으로부터 수강료를 받는 문제라든가, 지금 조례에는 받을 수도 있게 해 놨거든요. 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자부의 안대로 우리가 조금더 좋은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라든가 이게 나중에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급하게 정리해서, 또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통된 자료로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동청사 문제인데 동청사가 2002년도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보면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데가 3, 4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2006년부터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게 중기계획을 세워놨고. 지금 간사이신 조명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봉천10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반영돼도 2006년 이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동청사가 우후죽순격으로 모든 분들이 이제는 동에 새로운 청사를 짓고자 하는 건 당연해요 그건. 몇 개 동에 새로 지어서 좋은 시설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니까 낡은 동청사는 당연히 새롭게 고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규모로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크게 할 거냐 때문에 작년에 투자심의에 의해서 축소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자체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봉천6동 청사부지를 15억원 들여 가지고 올해 안에 구입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5억원을 반영시켜 줬고, 추경예산에 10억원 정도를 반영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7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부지선정이 위치가 미정인채로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도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예정사업으로 준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천6동에 신청사부지 매입비 10억원은 반영시킬 계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봉천8동 같은 경우를 보면 봉천8동은 지금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준공이 5월달에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월달에는 신축공사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발주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봉천8동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봉천8동에는 총 신축공사비까지 소요예산이 20억8,000만원인데 2002년에 편성된 건 5억원이에요. 그래서 7월달에 계약을 해도 내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끌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계획대로 하면. 이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봉천6동이 부지를 사지 못했으면 그 돈을 활용해서라도 봉천8동부터 공사를 조기에 준공될 수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봉천6동 부지를 계속 알아보면서 예산을 바로바로 반영시켜줘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10억원 내지는 15억원이라는 돈이 낮잠 자고 있다가, 봉천6동 부지가 올해 찾아질지 내년에 찾아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미정인 상태기 때문에. 이건 다시 또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워야지, 예산편성도 새로 해야지 그런 문제가 또 다시 따를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반영하지 않은 거 이월도 시켜야 되고, 이월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건 순세계잉여금만 높아지면서 불용률만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천6동, 봉천8동, 신림3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산림청에서 사려면 빨리 사라라고 얘기하는데 못 사고 있잖아요, 한 2억8,0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2억8,000만원 들여서 어쨌든 구의회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땅을 사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에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목표를 세워놨으면 가능한 사업부터 예산을 몰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것에 방대하게 예산을 퍼트려놓고 하나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못 쓰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봉천6동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위치는 미선정돼 있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위치를 선정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 내막적으로 몇 군데는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곧 선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5억원이 편성돼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을 빨리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천8동에 대해서도 이미 보상까지 다 끝났고, 현재 발주중에 있고 다만, 공사비가 5억원밖에 편성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 우리 동청사를 짓는 그런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재원이 어렵고 그렇다 한다면 금년 안에는 5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까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이어서 공사를 진행시켜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끝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봉천6동은 어떤 땅을 사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에 10억원을 또 다시 편성한다라면 15억원이라는 큰 돈이 사용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있고, 봉천8동 같은 경우에는 15억원만 있으면 올해나 내년 초쯤에는 준공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올해 추경에 5억원 반영하고 내년에 가서 10억원을 반영해야지만 내년 말에나 준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올해는 5억원만큼만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있는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돈이 만들어지는 대로 멈췄다가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그러지 말고 봉천6동에 땅을 못 샀으면 그 돈을 당겨서라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애로인지도 이해는 가지만 좀 집중하고 소신있게 그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봉천8동 땅 사놓고 부지보상이라든가 소송에 걸려 가지고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2년 이상 걸렸잖아요, 계속 이거 이월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신축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있는 돈 활용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 예산 사정상 내년에 바로 10억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이 쓰다가 못 쓰는 예산 갖다가 쓰고, 같은 동청사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서로간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봉천6동 같은 경우에는 땅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땅을 살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제시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면 서둘러 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못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계신데 이 동청사 문제는 올해만 생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010년까지는 모든 동, 1년에 4개 동 정도의 신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벌려 가지고 어느 동도 제대로 신축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어떤 의원님이나 어떤 동은 서운하더라도 하나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 벌리고, 또 하나 완성해 놓고 하나 벌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신림본동 보니까 동청사를 '98년도에 완공을 해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98년부터 지금까지 4년이나 옛날에 쓰던 청사를 문 닫아놓고 있거든요, 열쇠로 잠궈놓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봉천8동도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봉천8동 구 청사가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용도로 활용될 것인가가 신축공사 하기 전에 미리 결정돼야 돼요. 미리 결정돼서 준공을 마치고 동사무소가 이전함과 동시에 구 청사가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돼야 됩니다. 이거 다 이사까지 해 놓고 나중에 활용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염두해 두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신림3동 인접부지 매입도 산림청 땅을 꼭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런 건 2억8,000만원 있으면 땅을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싼 값에. 이건 사놔야 돼요. 이런거야말로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 잡아놓은 거 보니까 우리가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131억원 정도 예상했었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131억원 중에 본예산에 109억원인가 반영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더 많이 생기면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재무과에 보고한 거 보니까 21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보고돼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무국 자료 11쪽에 보면 결산결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11억7,8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50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61억1,800만원이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146억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올초에 우리가 131억원으로 예상했던 건 일반회계만 예상했던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억원 정도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애초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20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항목에서 늘어난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세수 말하자면 세금징수가 오바돼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임현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애초보다 20억원 정도가 늘어나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40억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40억원을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경반영 예정사업으로 72억원 정도 잡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예정이고요. 해마다 보면 보통교부금이 추가로 해서 저희한테 지급됩니다 시에서. 그것을 지금 약 60억원에서 80억원, 많게는 1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1억원하고 또 시에서 교부되는 추가 보통교부금 80억원 정도 잡아 가지고 120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을 짤 겁니다. 짜는 시기는 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20억원 정도, 많게는 130억원까지도 예상하면서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자료준 건 한 72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누락된 거 보니까 아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신청사 20억원 올 초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라든가, 지금 동청사와 관련해서 신림3동청사 인근 부지매입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금으로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문서가 서로간에 교류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공문서로는 안 왔는데요, 해마다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추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하고 등록세 징수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는 20억원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우리의 세입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좀더 치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총무과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지금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예산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청계천 복원사업에 이명박 시장 같은 경우는 6,500억원을 얘기하지만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고 6,500억원 중에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수정하다 보면 각 자치구로 가는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예전에 5~60억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5~60억원에서 더많이 100억원까지도 받을거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새로 임명된 시장이고, 각 구청에서 새로 당선된 구청장도 많지 않습니까. 또 시의원들 대부분이 새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서울시 교부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어느만큼 있는지를 갖고 추경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작업을 치밀하게 해야 한 다라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치밀하게 하셨다면서요 지금까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액을 항상 받을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단위사업을 한다고 해서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전년도에 취득세, 등록세를 얼마나 시에서 거둬들였는가 그걸 산정해서 과연 우리 구에 나오는 몫이 얼만가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오는 보통교부금과 또 특별교부금이 보통 1,000억원에서 2,000억원 발생되는데 가령 그게 50억원이 될 것이냐 우리 몫이, 100억원이 될 것이냐 거기에서 좀더 타올 수 있게끔 시 예산파트하고 또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인 건 추경 때 얘기를 하면 좋겠고. 또 보고받으면서 채무상환이요, 6억300만원의 지방채 상환할 게 있는데 채무상환이 재정계획상으로 또 지출계획상으로 보면 분기별로 1억5,500만원 정도가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나간 걸로 보고했잖아요. 채무상환을 못 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채무상환은 이제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상환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과거에, 3년 전에 환경미화원 퇴직비용 그런 것을 대체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일시불로 갚는 거보다는 구 재정상 분할해서 갚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득해서 매년 갚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계획적으로 갚고 있다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지5개년종합계획 수립하는 거요, 우선 요청했던 자료는 용역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계약업체에게 준 자료들, 기초자료들을 사본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목록만 와 가지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사본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한 가마니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 필요한 것만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체크한 자료를 사본으로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필요한 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신림종합복지타운조성계획검토안, 동청사건립을 위한 중기투자재정계획, 민선3기 관악구청장 선거공보 문화의거리조성기본계획안 그리고 연번으로 21번, 22번, 23번, 24-1번, 27번, 29번, 30번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5개년종합계획이 수립돼서 적용되는 기한이 계획연도가 2002년부터 2006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용역계약 해 가지고 용역결과 받아 가지고 확정 지으면 2003년 초나 돼야 될텐데 그러면 1년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3개월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입니다. 6월 7일부터 3개월입니다.

임현주위원

3개월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일부러 당긴 이유가 지난번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미리 그걸 발주하게 되면 어떤 청장님이 당선될지도 모르고, 새로이 당선되는 청장님의 의지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발주를 늦춰달라 해서 사실은 6월 7일로 잡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잘 하셨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발주 당시에는 청장님이 아무 권한이 없이 우리 부구청장님 결재로 해서 발주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당긴 이유는 앞으로 3개월 후에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9월 7일이면 납품을 받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5개년복지종합계획 납품을 3개월 안에 그걸 만들어 오면 그게 과연 나중에 우리가 5년 동안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서가 될 것이냐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5,000만원이던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4,500만원.

임현주위원

4,500만원 나가 가지고 용역 이런 거 하나 오면, 이게 '97년도에 진진형 구청장 때 만든 5개년계획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구청장이 새로운 사람이 당선돼 가지고 완전히 사문서된 그런 책자인데.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관악구의 향후 5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작품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2002년도부터 적용한다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2002년도에는 예산이 다 편성된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이 다 편성돼서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되고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만들어져서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데 복지5개년종합계획에 2002년도에는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나와봤자 이게 어디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연도를 2003년에서 2007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역계약한 세한IDC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과연 연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서울시 자치구발전계획 수립 전문용역기관에 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과연 그런 기관인지 모르겠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기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세한IDC에 대한 회사소개서 그것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종합계획연도는 2003년에서 2007년으로 수정돼서 올해 만들어서 의회 의견수렴해 가지고 진짜 5년 동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그래서 이 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되고 또 관악구청장이 민선3기 구청장공약사항도 이 안에서 다 녹여들고 이렇게 종합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한 기초자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2002년도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보고 제가 생각한 건데요. 2002년도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내용을 보면 학교마다 사업명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사업비 배정된 걸 보면 참 여러 가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자세한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런 배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몇 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우선은 교육청에서 교육시설비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를 하자, 대부분 교실을 짓거나 보수를 하거나 직접 투여되는 비용은 제외를 하자, 그리고 보조대상 사업으로 하는데 제외분야는 시설분야등 개·보수비, 그 다음 보조대상 사업으로 정한 것이 교실도색, 통학로정비, 운동장정비, 기타 꼭 필요한 소액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52개 학교에 통지해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5억원인데 18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엄정하게 나눌 것이냐 5억원을, 배분할 것이냐 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1년에 5억원을 줄 수가 있는데 작년에 5억원을 줬고 금년에 5억원을 줬기 때문에 작년에 혜택이 간 학교는 되도록이면 제외를 하자, 그리고 새로이 금년에 받지 않은 학교에 주는데 돈을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그 한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50개 학교를 5억원으로 나눴을 경우에 1년에 갈 수 있는 돈이 약 1,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2년이면 2,000만원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2,500만원까지 작년에 신청해서 타 간 학교는 제외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제외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18억6,000만원 신청한 거에서 약 7억8,000만원인가가 나온 겁니다 줘야 될 대상사업이,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7억8,000만원을 사업별로 70%, 80%, 90% 이런 단위로 해 가지고 끊어서 5억원을 맞춘 겁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아주 엄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역을 보시면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이 거의 다 나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저희 봉천11동 같은 경우는 인헌중학교 운동장이 비가 오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발이 빠져요. 그래 가지고 전면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구의원들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은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저도 솔직히 자세한 내역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걸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매년 3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김금희위원

3월 30일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청하도록 공문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 교육청에 통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일단 해당없는 걸로 해서 그 후에 들어온 것은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올해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 신청할 때는 그 전 해에 신청하지 않은 거에 플러스해서 더 배정을 해 준다든가 그런 혜택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가령 한 학교에서 8,000만원, 1억원 신청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 상한선을 3,500만원 정도로 정하고 그 밑에 신청한 신청금액은 거의 반영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해에 가져간 학교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보통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데 4,000만원이 넘게 든다 그럴 경우에는 3,500만원이 상한선이라면 그 나머지 비용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학교부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관리과장 또 시설과장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줘야 될 사업이라면 교육청 예산으로도 지원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교육보조금을 보조한 사항인데 똑같은 명목으로 그 나머지를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에서 직접경비를 쓰지 않는 경비에 대해서만 도와준다고 돼 있는데 원당초등학교하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교육청에서 지급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컴퓨터 거의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이

천범룡위원장

국·공립학교에 컴퓨터가 교육청에서 학습위주로 안 내려보냈다는 얘긴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일부는 있는데 학생들이 사용할만큼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산화작업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넣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넣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지금 합실고개에 원신초등학교라고 설립이 돼 가지고 9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학군변경으로 원신초등학교를 가게끔 돼 있어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합실고개가 굉장히 비좁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학로 분야를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혀 통학로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신초등학교를 개교했을 경우, 주민들이 상당히 난리가 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저한테 어떤 대안이 없느냐 해서 현장사진과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1차적인 서류를 우리 구청과 교육청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통학로 문제를 지금 예산을 갖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도로확보 문제는 토목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실고개. 원신초등학교가 당초 미림초등학교에서 원신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요 그 학교가 여러 가지 개교하는 과정에서 통학로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에 알아봐 가지고

성양모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양해말씀 구하면, 공무원 답변이 초점만 정확하게 해서, 너무 장황하게 늘어지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초점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질의하기 전에 보고말씀 듣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자료제출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시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 지불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000만원 이상 지불된 학교에 한해서 학교에서 요구한 자료 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이요. 1,000만원 이상 집행된 학교만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조명환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까? 과거부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7월 3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조명환위원

감사합니다. 철쭉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유일한 축제의 하나인 철쭉제가 외부에 비춰지는, 매스컴이나 이런 것에 보도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환경파괴 내지는 좋지 않게 항상 해년마다 매스컴에 행사 이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를 꼭 관악산 철쭉이 그쪽에서 만생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관악산 내에서 하는 거보다도 입구 주차장이나 이런 장소로 변경해서 행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먼저 그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쭉제 행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9, 10월에 타 지방자치단체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철쭉제행사가 구민축제로서 더욱 승화, 발전되도록 계획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예산이 9,300만원 정도 약 1억원 가깝게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서 심사위원 사례금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심사위원 사례금은 철쭉제 행사할 때 철쭉아가씨 심사위원들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사례금을 지급한 명단, 어떠어떠한 분들한테 사례금을 줬는지. 그리고 심사위원은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내에는 관악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여행사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행사입니다.

조명환위원

이 업체선정을 근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여러 가지 미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업체가 그런 것을 대행했고, 따라서 이번에 선정은 어떤 업체를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서 선정됐는지. 또 관내 업체는 거기에 참여했는지, 과거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리고 현재 업체는 관내 업체인지 외부 업체인지 이것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96년부터 우리 청내에 주민들에게 관광정보 안내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세일여행사가 금년 7월 20일까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쭉 한 업체만 하다 보니까 특혜의 시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 계약만기 이후부터는 공개입찰에 의해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현재 성전정보여행사라는 그런 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오늘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공개입찰로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수입 증대도 하고 또 오해의 소지도 없앨 사유로 인해서 공개입찰하게 된 겁니다. 관내 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전정보여행주식회사가 낙찰돼서 했다는 것만 제가 보고받았기 때문에. 여행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여행업이 있고 국내여행업이 있고 국외여행업이 있습니다. 국내여행업을 제한했을 때는 국외여행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여행업을 참가자로 해서 서비스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조명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국외여행을 하면 일반여행 서비스를 못 한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선정과정에서 일반여행업하고 국내·외여행업을 잘 구분을 못하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님으로서 구분을 잘 못하시고 얘기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일반여행업을 한정한 것은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를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자격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조명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반여행업은 국외, 국내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영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여행업체가 있고 국내·외여행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행업은 지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는 걸 들었지요, 그런 내용인데. 일반여행사는 아웃바운드까지, 인바운드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일여행사 내지는 성전여행사 새로 체결된 여행사, 일반여행사로 한정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 내에 외국인을 얼마나 유치해서 관악에 대한 것을 홍보했고, 따라서 관광 내지는 이런 걸 홍보하는 이런 건수가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여행업은 내·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국내여행업은 내국인만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국외여행업은 외국인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걸로.

조명환위원

자세히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더 연구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관악정보여행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안내 또는, 업무범위를 말씀드리면 철도승차권 또는 항공권 판매, 국내·외여행 알선 및 여권·비자 발급 대행을 하고, 전세관광버스 임차 관계 또 공중전화카드 판매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우리 관악구 주민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청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업체의 이해관계 내지는 이익에 관한 것만 중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런 데 개선책 이런 것을 마련한 적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일여행사가 '96년부터 쭉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면 서비스 질도 향상되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고 또 특혜의혹 시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로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를 모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업체가 영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다 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또 한 가지,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여가 활동 개선 내지는 여행문화가 여러 가지로 발전해서, 주 5일근무 내지는 이런 걸로 여행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내지는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종전에는 수수료 관계 따로, 임대료 따로 산출을 해 왔습니다만 금번 공개입찰 해서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따로 임대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연간 임대료로 해서 금년에 1,505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수수료 수입하고 임대료까지 합해서 6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900만원 정도 수입이 늘어난 걸로 됐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새로 입점한 여행사에서 여권업무 서비스는, 우리 청에는 여권과가 없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래서 여권업무를 하는데 그 수수료는 어떻게 받고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업체 여권수수료요. 타 구청에다 직접 본인이 여권신청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4만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뢰하게 되면 일정 교통비 정도 플러스 되는 걸로

조명환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4만 여 원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직원들한테라도 물어봐서 지금 말씀하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여권신청 업무 수수료 관계는 사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왜 제가 자꾸 수수료 문제를 얘기하냐면 우리 구에는 여권과가 없고 서울시내 6개 구청에 여권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여권 신청을 하려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여권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도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아파트단지도 많이 생겨서 또 우리는 청사가 부족합니다마는 이쪽 지역에 여권과가 생길 필요성도 있어요. 따라서 여권 발급하는데 옛날에 자동차등록업무 하듯이 자꾸 순번이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여권과에 가면. 그래서 우리 구에도 앞으로 신청사 내지는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여권과가 생겨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따라서 지금 수수료 관계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차피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과거에는 6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간에는 5만5,000원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다 더 질좋은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구는 서울대가 있다는 것과 예전에 빈민촌이라는 인식으로 아직도 타구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관악산철쭉제와 낙성대인헌제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현재 관악산철쭉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향토문화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 진정한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의 방향은 혹시 생각되고 기획되는 것들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쭉제행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소적인 문제 또 철쭉아가씨 선발문제 또 관악산 내 취사행위로서 자연훼손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장소이전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좀 색다른 또 보다 향상된 그런 철쭉행사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가 사실 문화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말에 개관 예정인 문화관·도서관이 개관되면 보다 더 질 좋은 문화행사라든가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산철쭉제하고 낙성대인헌제가 각각 시기가 다른 때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철쭉제를 진정한 문화행사나 내실있는 문화마당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관악구를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관악구 전체가 어느 한 시기에 5월이나 예를 들어서 10월에 한번에 몰아서 관악구 전체가 말하자면 축제의 장이 되게, 어느 한쪽에서는 영화상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어느 한쪽에는 연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느 한쪽에서는 먹거리 그런 마당을 시기를 1주일이든 열흘이든 이렇게 해서 또 어느 한쪽에서는 패션이나 이런 거 해서 단순히 관악구 내에서만의 행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도 관악구하면 아, 그 동네는 어떤 행사가 있다, 어느 때면 말하자면 외국인도 와서 볼 수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관악구를 조금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관악산철쭉제가 문제가 안 되고 계속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이라면 이런 방향도 생각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주민들은 욕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철쭉제 그 한 가지 행사만 가지고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행사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오해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철쭉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공무원분들만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관악구에 있는 시민단체나 다른 쪽에, 문화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폭넓게 생각을 해서 계획하셔서 관악구를 서울대만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좀더 뭔가 특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관악산 철쭉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고, 우리 관악구 전체가 다 좋지 않은 얘기를 TV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듣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질하셔야 되고. 또 철쭉제가 사실 말이 문화제지 아시다시피 특정한 지역에 몰아넣고 아가씨들 선발하는 거나 아니면 술이나 잔치하는 건데 그게 사실 문화제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문화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문화제하고 우리 관악산철쭉제하고 는 아예 개념이 다르니까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사례 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가 평소에 워낙 잘하셔서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제가 7월 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어제 업무보고 때 제가 듣지를 못해서 사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셨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총괄적인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고서를 읽는 수준으로 보고하셨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기금같은 경우에는 우리 3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체육관련 예산을 전혀 상정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매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에다 사전에 자료로라도 주는 거, 사실 2001년도에는 사전에 의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짤 정도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만들어서 보내줬었거든요, 같이 토론해서 정하고. 어제 보고서에 의해서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제시가 되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거라든가 동네체육시설 정비나 제2구립운동장의 잔디식재 같은 경우에는 체육기금으로 집행이 돼도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도 항목을 달리 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항목에는 기금에서 집행되는지, 일반회계에 또 다시 그걸 추경이든 어디든 잡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체육기금이라는 게 경륜사업본부에서 배당해 주는 금액이 해마다 우리한테 6억원 정도 오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 왔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올해는 9억8,000만원 정도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는 9억원이 왔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경륜에 혹시 빠져서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가족의 피땀이 들어가 있는 돈을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2001년도 운용계획서 가지고 계실 테니까 2002년도는 지금 집행이 거의다 또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집행한 건 집행한 대로, 앞으로 집행할 예산은 집행할 예산 대로 운용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더 많이 써서 체육진흥기금이 어떤 단체에 용돈 주듯이 쑥쑥 찔러주는 돈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금이 월드컵이니 해 가지고 우리가 축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잔디구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월드컵으로 인해 월드컵에 우리가 4강으로 지출한 경제적인 효과가 20조 가까이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인도가 3단계 이상 상승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를 보면 단체에다가 행사 있을 때 몇십 만원씩 막 주는 비용으로도 많이 쓰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체육기금 1년에 6억원에서 9억원 정도 들어오는, 내년에는 15억원 정도도 예상할 수도 있는데 기금을 어떻게 써야 진정으로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목돈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 잔디구장을 만들어준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좀 눈에 띄고 관악구가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도로 이 기금의 일부는 써야지. 해마다 들어오는 올해는 9억원이라는 돈이 몇십 만원, 몇백 만원씩 쪼개서 나누어 주면 나중에는 경륜사업본부에서는 10% 정도의 수입금을 계속 우리를 줬는데 관악구에 남아있는 건 한 푼도 없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은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중요성을 인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양모위원

생활체육 주무과장님으로 다시 오셨는데 현재 파악중에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생활체육에 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듣고 싶고요. 두번째는,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세번째는, 구민체육센터 민원 발생건수 또 민원에 대한 내용,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이것을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설명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생활체육회 회장님이시고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임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여타 우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와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라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양해를 구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양모위원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국정100대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국의 나라가 생활체육이라는 것을 이제는 여가선용이라든지 개인의 건강 그러한 것을 떠나서 이제는 생활체육복지로서 전환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청소년문제라든지 혹은 노인문제라든지 또 장애자문제라든지, 주부들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인 가치로서 창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복지적인 면으로서 전환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어느 회사가 주에 4시간 이상 생활체육을 소요하고 있는 회사는 생산성이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5일제 근무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활체육이라는 분야를 하나의 개인의 건강과 취미생활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면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의 복지라든지 또 삶의 질 향상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세계적인 생활체육에 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이런 분야가 왜 복지로서 전환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자료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가 25개 구에서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예방의학적 차원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두번째는 삶의 질 향상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우리 주민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지역에 걸맞는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은 과연 생활체육 중 어떤 종목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하는 실태파악을 좀더 깊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실태파악을 전제로 해서 좀더 과학적인 그러한 홍보와 또 시설확보를 점차적으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민체육센터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셨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예,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관악구라는 지역이 정말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사회진흥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좋은 의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장장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도면을 받았습니다. 봉천2동 뒤에 봉천2동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60평 정도라면 보통 주택을 하나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실적위주의 어떤 표시내기가 아니었나. 사실 봉천2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러한 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동네가 바로 봉천2동입니다. 특히나 봉천2동은 '68년도에 수재민들이 이주해 와서 형성된 무허가건물의 대명사로 통칭 관악구에서는 난곡과 봉천2동, 3동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악구에서 최소한도 소공원 아니면 체육시설 정도를 시설했다면 60평 규모의, 전체 관악구 체육시설의 약 수치상으로 따져 보니까 한 50분의 1 정도 되는 시설입니다 운동기구 숫자도. 과연 관악구에서 시설한 소공원 또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체육시설 또는 소공원 운운할 수 있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말씀하신 대로 봉천2동 소공원은 봉천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서 조성된 소공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소공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이왕에 이렇게 조성된 공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하자 그래서 체육시설을 13점 현재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근 부지들이 상당히 지면상으로 경사가 심하고 절토면도 있고 해서 또 일부는 동작구와 구간 경계가 돼 있고 해서 당장 어떻게 위원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구간 경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도시계획확인원도 확인해 봐 가지고 공원부지라든가 지목관계를 확인도 해서 전체적으로 동작구하고 협의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신창규위원

어제도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불도저가 와서 2, 3시간 정도 정비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약 4~500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건상으로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2동에 관련된 시설이 적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도 관악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관악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물론 전임과장님들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선으로 끝을 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시설관리 담당주사나 과장님도 시간 나시면 나오시는 시간을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보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말씀은 동작구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현재의 면적만 가지고도 300평 이상의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을 할 때 과연 관악구 구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의지가 없이 주민들이 원하니까, 누구라고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사회진흥과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설이 진행됐던 배경을 저는 짐작은 합니다마는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시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시간 내서 꼭 한번 나오세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현장에 나갈 때 위원님께 사전에 연락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같이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또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지적을 합니다. 봉현초등학교 부지를 봉천2-2구역 동아아파트 재개발구역으로 인해서 학교부지가 만들어졌지요. 그랬을 때 학교문제니까 동작교육청의 전담부서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 봉천2동과 봉천3동 학생들이 다닐 학교입니다. 우리의 고사리같은 손자·손녀들, 우리의 소중한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질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교육시설이라고 하면서 지나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악로변에서 축대 높이가 10m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거기다 운동장을 만들고, 그 동작구쪽 운동장을 보게 되면 산 절개지가 또 약 15m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깍아지는듯이. 거기는 옹벽도 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위에서 주먹만한 돌만 하나 굴러떨어지더라도 그 아이들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학교시설이라고 해서 책정했다면 사전에 동작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이러한 안전과 복지를 생각하시는 의지가 있었다면 구 경계를 충분히 협의해서 확장을 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경계를 변경시키는데 물론 관악구와 동작구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문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한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꼭 협의하셔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개지 높이를 최소한도로 낮춰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위탁으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업체선정 기준은 어떠한 것이며, 위탁기간 중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구민불편 사항은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서 금년 말까지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만료일 60일 전까지 현재의 수탁자가 재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재위탁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성과,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인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연장불가로 심의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일간신문지상이라든가 공고를 하고 모집해서 수탁자를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12월 중에 결정해서 수탁자를 새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민불편 사항은 아까 성양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사항 이런 사항들이 주로 구민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원사항이라든가 처리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서면으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탁기간 중에 관리·감독하는 기준은 있는지? 만약에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감독을 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봉천11동인데 구민종합체육센터는 7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또 봉천11동에 체육센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프로그램이 7시에서 8시까지 진행되는 택견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끝난 후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두운 터널길을 돌아오든지 먼 길을 걸어오든지 아니면, 거기는 마을버스 타고 봉천11동쪽으로 오는 것도 참 불편하거든요, 한참 걸어나오든지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을 그 시간에 받으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운행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 진행 중에 어떤 강사가, 수영강사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도저히,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혀 물에 적응도 못하고 발 동동 띄우는 아이들이 말을 조금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냥 집어서 수영장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아이가 놀래 가지고 며칠 동안 왔다갔다하고 수영장 물에는 안 들어가고 이런 예가 실제로 저한테 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또 강사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만약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제기하신 분들의 어떤 얘기를 또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사항을 지금 못 하시겠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주해서 실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더 저희 직원들이 밀착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도 합니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더 밀착 지도·감독을 해서 추후에 이러한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사례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유관단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라든지 쭉 지원해 주는 단체, 친절교통봉사대라든지 모범운전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금, 문고 이런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느낀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10동 동사무소 뒤를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아까 신창규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어린이들 안전사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가 신봉아파트하고 동사무소 뒤 사이 놀이터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재활용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또 진·출입을 해요 놀이터에. 미관에도 안 좋고 또 어린이들 노는데 어떻게 컨테이너박스를 거기다 놓고 집하장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에 철거해 주시고,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컨테이너박스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려서 즉시 조치가 되도록 현장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요, 청소환경과장님 내일 출석하면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컨테이너 재활용품 분리는 청소환경과 소관입니다마는 놀이터 관리는 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명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자료제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지원 건 있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보면 책정된 예산이 11억8,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기히 집행된 금액이 2억5,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3회 실시예정인데 유인물 90쪽. 그러면 11억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2억5,000만원밖에 집행 안 됐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은 어떤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개별지원하는 자금이 보면 2,000만원 또는 1,0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적어서 안 된 건가 그 부분을. 유인물 90쪽.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유인물 보시면 융자시기를 연 3회로 잡은 것은 당초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자를 각 동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융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가구 이런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인데 2,000만원 이하도 역시 전세금 포함해서 3,000만원 이하였을 때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 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의과정에서요. 그래서 연 2회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연 3회, 신청인이 적거나 금액이 남아있을 때는 연 3회 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제로 동사무소 이런 데서 보면 이 자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11억원이라는 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집행된 건 2억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향후에 금액을 높이든지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도서구입한 예산이 5,846만원 있거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기히 구입한 게 1,923만원어치 구입해서 이건 각 문고에 배부하신 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각 동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직도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도서구입에 쓰는 겁니까, 다른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88쪽.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이 예산은 도서구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각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하반기 반이 지났는데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문고 운영하시는 분들 제일 애로사항이 신간 도서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기히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셔 가지고 좋은 책을 많이 확보함으로 해서 문고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에 많은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좀 챙겨 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5,800만원이라는 금액에는 도서구입비도 포함돼 있고요, 운영비가 일부 지출됩니다 각 동에. 그거 포함돼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히 지출된 예산은 1,2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금년도 절반이 지났는데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도서구입비만 4,0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000만원 도서구입 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하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상반기에 2,000만원 정도 지출됐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하반기에 지출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을 조기 집행해 가지고 문고가 적기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겸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센터에서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노선이 차도로 다니지 않고 복개천으로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전 시작할 때는 차도로 다녔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도 1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끝날 무렵에는 3대, 4대가 같이 내려가는데 그 차들이 전부 폐차 직전의 차를 도색한 차입니다. 그래서 매연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노선으로 차를 유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제1구민운동장에 보면 잔디구장을 만들어 놨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잔디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잔디구장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은데다가, 제2구립운동장에다 또 잔디를 심겠다 하는 얘기시거든요. 축구의 열기가 높은데 지금 그 잔디가 훼손되기 때문에 축구를 못 하게 한답니다, 여태까지. 거기 하는 것은 향우회 모임, 일요일이나 이럴 때 보면 향우회 모임을 하고 나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철망 옆에다 쌓아놓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향우회는 절대 빌려주지 않아야 되겠고. 축구나 거기 농구장도 있지만 축구를 하려면 보통 1주일씩, 2주일씩 쉬었다 빌려줘 잔디가 복원되는 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제2구립운동장도 잔디를 안 깔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먼저, 버스운행 관계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 봉천7동장 근무 때부터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바로 시정돼서 큰 도로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구립운동장 사용여부는 이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잔디가 고사돼 가지고 보식을 했습니다. 1년 가까이는 잔디가 착지되도록 보호해야 되지 않냐 해서 금년 10월 말일까지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잔디가 아주 아름답게 착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면 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나 상태를 봐서 좋아지는 대로 10월 말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구립운동장 잔디문제는 사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럴려면 깔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변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 넘어지면 부상을 많이 입고 그래서 왜 구립운동장은 이렇게 했는데 해 주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5,000만원 정도를 다른 사업과 같이 겸해서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악구는 다목적체육센터 그 다음에 구립종합체육센터 두 군데를 시설해 줬기 때문에 타 구와 형평에 안 맞는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그러면 제2구립운동장 잔디나 깔겠다 그걸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0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김효겸위원

우리가 일반잔디 같은 것을 심고 있는데 축구장에 쓰는 좋은 잔디로 심으면 바로 복원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잔디 심어놓으면 앞으로 운동을 하나도 못 해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자료로 보시면 축구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몇 회를 빌려주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잔디를 깔아도 잔디 털 하나 제대로 뽑지도 않고, 공공근로나 시켜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검토해 보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한분 더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간단하게 잔디 식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어느 고등학교 이름을 적어놓지를 못했는데 그게 방송에 나온 일이 있었거든요. 잔디가 아주 잘 자라고 죽지 않는 잔디를 어느 학교에서 개발해서 학교 전체를 잔디를 깔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잔디 속에서 운영되는 학교를 본 일이 있습니다 TV에서. 한번 소재를 파악해 보셔 가지고 잔디식재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운동장 사용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첨부해 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을 높이거나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나 아니면 생활체육진흥일텐데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노출된 게 사실입니다. 생활체육만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손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고. 또 구청장기대회나 하면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전시행정적인 부분도 많고. 또 체육센터 위탁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의 체육센터를 운영하다가 징계받은 사람이 관악구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위탁에도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진흥은 사회복지 문제하고 맞물려서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정책반영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빠지신 부분 있거나 미진한 부분들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악세무서가 금천세무서로 명칭이 나오는데 사실은 청장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국장님한테 먼저 묻고 싶고. 또 전화국도 동작구가 있고, 봉천전화국이 지금 명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고, 교육청도 동작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악구 주민이 금천구보다 많은데도 왜 명칭을 금천세무서로 하는지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금천세무서가 구조조정으로 관악세무서가 폐지됐더군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금천세무서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조금 한 적이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동작교육청, 전화국, 세무서 우리 관악구의 위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 위상을 세우는 의미에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악구 인구가 많은데도 왜 그렇게 돼 갔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창규위원

사실은 위원장님이나 구의회 의장께서 협의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실 가 보시면 꼭 작은 바가지에다 물고기 잡아놓은 것처럼 북적북적합니다, 상임위원회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산만하고 해서 초선으로서의 어떤 의욕이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전산실인가 그 위치가 양쪽 재무건설위원회, 총무보사위원회 터놓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 쓰고 총무보사는 건너편 전산실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전에는 구청 청사가 좁아서 그렇게 재편했다고 하지만, 이제 양지회관에 별관을 개설해서 한 국이 그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그 공간을 구의회로 돌려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건의드립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청장님께 보고드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충분한 사무실을 못 드려서 청사관리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범룡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신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니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인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등기부등본 뗄려면 등기소로 가는데 남현동에 있지요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현동 그쪽으로 차가 넘어가고 하는데 교통도 아주 현재까지 복잡하거니와 구청과는 그쪽 땅값이 오히려 비싸다 저는 그걸 진단 안 해 봤습니다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구청 가까운 데로 옮기는 방향이 어떠냐 이렇게 주민들 얘기가 많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너무 많은 걸 한번에 부탁을 드리니까 국장님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의 정말 생활에 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좀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원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청사 내에 등기부등본 발급기

이인채위원

아니, 청사 내에다 하는 거보다도 거기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서류를 구청에서 떼고 등기소에 가서 뗄려면 머니까 근처 가까운 데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등기소 이전문제를

이인채위원

등기소 이전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줄여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책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