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52회 제3본회의2015-12-04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오늘 추가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6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의하신 후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2호. 대림동산축구장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범죄 없는 치안환경을 만들고자 묵묵히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에게 안성경찰봉사대상을 선정‧표창하여 경찰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에 민경협력 치안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목적이 시민의 안전과 범죄 없는 치안환경을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공익을 추구하고 있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근거한 명칭 변경과 지역 내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등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며 자녀의 군 입대 당일 부모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하게 하여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안성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안성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고 성 주류화 도구를 구체화하고 명문화하여 성 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심의 및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준용 규정을 변경하고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거 정비하고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며 안성시 사무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마을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는 것이며 주민, 행정, 시민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주민 스스로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의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인증은 교육부장관의 역할이기에 본 조례의 무관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일죽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신설하며 일죽작은도서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2호. 대림동산축구장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림동산축구장 내 사유지 및 국유지 1023㎡를 1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이미 조성된 축구장이지만 부지 내 사유지 소유자의 토지매입 요구와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지취득이기에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 논의를 통하여 마을의 전통적인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사회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 작용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비를 출연하고자 2016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 계획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2016년도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계속되는 예금이율의 하락으로 장학금 지급 규모가 감소되는 등 시민장학회 운영이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2호. 대림동산축구장 토지매입】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2호. 대림동산축구장 토지매입】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에너지 기본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6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7항>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8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9항>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1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2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이상 1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어제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설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경제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청년일자리의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명 오기사항 정정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6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과 확대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과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3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부합하게 조문을 개정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화와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업무주체 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0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 및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으로 하수도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여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매년 전년도 요금의 20%씩 4년간 인상할 경우 시민의 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하수도사용료 조정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우리 시는 현재 민간투자 하수도사업(BTO) 재협상을 추진 중에 있는바, 재협상 추진결과와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40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 공연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공연관람료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환불규정의 경우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47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01일 이후 발생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고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그 외에 미집행시설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와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시민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함으로써 일몰제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수립대상 총 415개소 중에서 시에서 집행해야 할 소요 사업비는 약 7806억 원이나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추계한 10년간 예산 집행예산은 약 3279억 원으로 2-1단계와 2-2단계에는 4527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실화를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존치가 필요한 시설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계획, 재정, 집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도시개발계획 및 환경 등 중장기적이고 사회적인 필요성 여부와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기준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원시설의 경우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수립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 우선해제시설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향후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무조건 존치보다는 개발행위허가 불가능 지역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렵고 임상이 양호하여 공원시설 조성이 불필요한 지역은 공원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사유재산 규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지역주민의 생활이나 도시의 기능 유지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과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15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5년 현재 18개 업체 21억 5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받았으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출연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15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5년 현재 112개의 업체가 19억 1400만 원의 특례보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5년 현재 126개 업체 173억 900만 원의 운전자금을 받았고 16개 업체 195억 8100만 원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출연은 농어업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출연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편성된 예산 전반에 걸쳐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 아래 연내 편성을 완료하지 못한 일부사업의 부족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인 노인복지증진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낙원공원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는 경로당 미등록 및 자격요건 미확보로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조서 중 보건위생과 소관 정책사업인 질병예방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은 이미 시설 및 장비확충이 완료된 상황으로 명시이월할 필요가 없어 불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수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세입전망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활기를 띄고 있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16년 세출예산은 공약사항,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등 시민과 약속한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경상비 절감을 통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640억 54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8606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71억 3939만 1000원으로 41억 1820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33억 9151만 4000원으로 49억 8698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5억 2329만 6000원으로 14억 5483만 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571억 3939만 1000원으로 재원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1386억 8500만 원, 187억 4561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980억 6411만 5000원, 조정교부금 299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1226억 2398만 3000원, 도비보조금수입 350억 9167만 8000원과 잉여금수입 140억 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4억 2371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8억 4806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185억 6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분에는 150억 859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과 민방위자원 육성지원비 등으로 33억 6976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120억 4117만 원을 수요자중심의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7억 493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137억 9056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3억 8149만 2000원으로 문화도시조성 등 문화예술 부분에 267억 5866만 6000원, 관광기반확충을 위한 관광부분에 21억 8802만 5000원, 생활체육활성화 등 체육 분야에 47억 7664만 7000원, 문화재관리 및 보수정비 등에 36억 581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248억 8787만 7000원으로 상하수도 및 수질부분에 190억 510만 1000원 폐기물 부분에 49억 4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자원 및 환경보호 일반부분을 합쳐 9억 331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581억 2237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217억 8326만 7000원, 취약계층지원 부분에 209억 35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581억 5078만 원, 노인‧청소년 부분에 535억 558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보훈‧주택 부분을 합쳐 36억 96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 64억 8398만 7000원,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4억 5157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79억 9291만 8000원으로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로컬푸드육성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에 421억 4155만 3000원을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등 임업‧산촌 부분에 58억 2036만 5000원을 해양수산‧어촌 부분에 3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8억 원, 무역 및 투자 유치 부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21억 4691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과 산업‧중소기업 일반부분에 각각 7억 9721만 원과 또 226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7억 7692만 1000원 도로 부분에 101억 4927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분에 216억 2764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일반부분에는 8678만 원 편성하고 예비비로는 41억 2795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기타부분에 624억 7711만 3000원을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1억 9854만 1000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을 합쳐 26억 46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 86억 780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5483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35억 2329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억 78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전액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4억 7739만 3000원으로 상하수도 수질부분, 폐기물부분 및 환경보호 일반부분에 각각 30억 2842만 2000원, 26억 4702만 8000원 및 8억 194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6561만 9000원으로 전액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억 856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억 78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5억 203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6억 2500만 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5억 33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분야 2억 3833만 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8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52억 2004만 원으로 2015년 699억 8985만 3000원보다 147억 698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81억 7087만 400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억 8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이익 1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공도 용두 도시개발사업 분양계획에 따른 선수금수입과 동항2일반산업단지 분양선수금으로 180억 2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이월금수입으로 287억 437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552억 2004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으로 2억 7463만 5000원, 예비비는 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비용은 용지조성사업비로 148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는 166억 48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으로는 234억 9455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552억 2004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94억 906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59억 8176만 2000원보다 135억 8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은 207억 7109만 7000원으로 4억 3865만 6000원을 전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3억 4119만 6000원으로 83억 4769만 3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량수용가 원인자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수입은 88억 4629만 9000원으로 47억 349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금수입은 5억 3205만 3000원으로 12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66억 7989만 4000원으로 3147만 1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7억 7049만 4000원으로 68억 604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00억 4025만 7000원으로 66억 1697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22억 15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84억 2137만 2000원보다 62억 5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80억 46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9억 9963만 7000원보다 46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12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8억 6850만 원보다 75억 7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수입으로 127억 87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4억 6923만 5000원보다 13억 18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322억 15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84억 2137만 2000원보다 62억 5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은 177억 62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6억 2947 만5000원보다 1억 33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9억 84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 8823만 7000원보다 79억 34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예산은 124억 68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억 366만 원보다 15억 64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35항>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부록

11시07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예산 운용기간 범위를 미래 5년으로 확대하여 세입세출 추계치와 지역발전개발지표 등을 기초로 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부터 미래예측기능 강화를 위해 계획기간을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간을 다음 회계연도로부터 5년으로 변경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으며 작성대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 미래연도의 세입세출 추계, 투자와 가용재원 판단, 분야별 투자계획 및 20억 원 이상 사업의 투자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재정규모는 3조 5578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7669억 원, 특별회계가 6587억 원, 기금 13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세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자주재원은 1조 1893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7031억 원, 세외수입은 4862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한 이전재원은 1조 8369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316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는 3조 5578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 규모와 가용재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총세입 규모와 마찬가지로 3조 5578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 4387억 원, 재무활동비 2828억 원, 예비비 1532억 원을 계획함에 따라 투자가용재원은 2조 68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서 24.2%,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이 13.9%,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10.9% 등입니다. 세대 및 계층 간 복지프로그램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제일 크며 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소요예산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의 국내외 경제상황, 국가 재정정책, 환경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 하고자 매년 연동화 계획을 작성하는 만큼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 등 계획수립 시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안성시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36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부록

11시13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인력운용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행정여건 전망과 4쪽은 인력운용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연도별 증원 및 감축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증감 총괄 현황으로 2017년 4명, 2018년 11명 등 총 15명의 인력수요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도별로 수요발생요인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에는 현 정원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2017년도 및 2018년도 또한 기존 정원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할 계획이나 신규시설 준공에 따른 수요요인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연휴양림 조성 및 목재문화체험관 신축 운영에 따른 4명의 신규 수요발생이 예상되며 2018년에는 복합문화센터 신축 운영인력 8명과 아양도서관 신축 운영인력 3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신규 수요인력 발생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이후에도 법령 제‧개정 및 신규 시설물 신축과 국가적인 대내외 행사 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등 최소한의 행정수요만 반영하고 일반적인 행정수요는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를 목표로 정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6쪽 관계법령 발췌서와 7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37항> 휴회의 건

11시16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2016년도 본예산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