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기 의원 5분자유발언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찬데 시간에 늦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여성정치연맹은평구지회에 여러 회원님께서 오늘 방청을 나오셨습니다. 유춘자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은 우리 은평구 행정의 수장이신 이배영청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50만 우리 주민이 어떻게 하면 지금 보다 더 질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50만 은평 주민이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또 더 좋은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마 우리 청장께서 소상히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장이 은평주민에게 올바로 비추어져서 구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양기의원, 이희원의원, 임동균의원, 최락의의원, 최봉구의원, 최준호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하는 이러한 순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리 은평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배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의회에 입문한지 오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르쳐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올립니다. 아직 걸음도 떼지 못하고 사물을 보는 안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97년도 예산결산과 ’98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아래 편성된 ‘98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가정복지 예산이 99억 4,000만원, 공보관리, 사회진흥예산이 90억원입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예산과 공보관리, 사회진흥예산이 거의 대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 사회진흥예산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소모성 행사비의 단체와 지원금, 홍보비용입니다. 또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하고 저소득 주민, 어린이, 노인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보건행정예산이 34억여원입니다. 이에 비하면 공보관리 예산이 50억, 사회진흥 예산이 39억, 이것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특히 공보관리, 사회진흥의 산출기초를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민선자치 예산이 사회복지, 구민보건은 외면하고 홍보성,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시 선배의원 여러분께서는 무슨 명분과 명목으로 심의.의결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세징수의 원칙은 공평과세입니다. 국민 각자의 수혜도 공평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 관례, 관습으로 선별되고 선택되어 예산이 지원된다면 우리 구민 어느 누가 납득하고 여러분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배영 구청장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IMF 경제고통은 국민 전체가 반성하고 자성하는 기회이며 우리를 가르치는 반면 교사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불합리한 제도와 관례관습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명의요, 명약입니다. 지금 김대중대통령께서는 제2건국 국민운동을 선언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뜻입니다. 우리 은평구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바로 세워서 ‘99년도 예산이 발전성, 생산성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기대하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배영구청장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훌륭하신 인격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방행정에 정치성 논리나 시각으로 접근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은평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걱정스럽고 사실이 아니길 기대하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98년 11월 23일이 당원이 공무원 부패감시하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모정당이 전국 지구당 조직을 가동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철폐 개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활동을 추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배영구청장님께 간곡한 진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세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르지 못합니다. 구청장의 하루 일정은 바로 우리 구의 구정입니다. 정직하고, 당당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왜 의회 출석요구에 허위 일정을 작성하여 바르지 못함을 문서로 남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리 구의 공식 행사에는 많은 주민이 모입니다.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나 치사를 들어 보면 특정정파와 우리 지역 특정 정치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당당한 50만 구민의 구청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 쪽으로 기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훌륭한 인재를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양립하는 제도입니다. 구청장님은 의회를 경시하고 외면하므로써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우수한 공무원의 사기를 왜 저하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배영 구청장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구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2건국 국민운동을 선언하셨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바른 가치관으로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워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 주자는 뜻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뜻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구조조정이후 각 과의 사무분장은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산업환경과는 앞으로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과는 반드시 감량을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 사무분장을 보면 생활체육, 여가생활, 취미, 교양 등 시의에 맞지 않는 각종 위원회, 소모성 주민행사를 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생력 있고 자율성이 있는 체육단체와 각 연합회의 주민 여가선용까지 관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쓰는 예산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것을 시의에 맞게 과감하게 자율에 맞기고 행정수요를 줄여서 문화공보과로 개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서울시 산하 각 구청에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통.반을 통폐합하여 인원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방행정 지원의 최일선 조직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투철한 반공의식, 새마을운동, 환경정화운동, 지역 주민관리로 이 분들의 손끝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의 간소화, 전산화, 높은 국민의 식이 재조정, 개편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통 669개, 반 5,302개 예산내용을 보면 통장, 월 10만원씩 1년에 8억 28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회의 참석비가 2만원씩 1년에 1억 6,056만원, 상여금 20만원씩 1억 3,380만원, 장학금 9,000만원, 합계 11억 8,760만원입니다. 그리고 반장 보상금이 5,302명에 연 5만원씩 2억 6,500만원입니다. 모두 합하면 14억 5,216만원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16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통은 행정수요에 맞게 재조정하고 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방안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산하 각 위원회가 6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시의에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주민자치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각종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거의 상실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정비, 축소하여 불요불급한 행정수요와 예산을 절감하고 과중된 공무원의 업무를 줄이는 효과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 제2건국 국민운동에도 부합이 되고 구조조정 기본틀에도 맞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서 임용되고 법률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이 IMF 경제난으로 퇴출을 당하고 정년이 줄어들고 봉급 수당이 삭감되고 동결되는 현시점에서 군사문화 유산을 민주화된 국민의 정부 자치구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비용도 상당한 것입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린다면 열심히 일하는 중하위 공무원을 표창하고 포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곧 구성될 제2건국 국민운동 운영방향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회관 결혼식 대관을 보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법으로 제정된 1,451가구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자활보호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중요 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은 종료되었고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합하여 40억 조금 넘을 것입니다. 12월 말이면 사업기간이 종료됩니다. 본의원이 어릴적에 우리 고을에 사방공사라는 사업이 있었고 청소년기에는 4H 사업, 새마을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노임도 없었고 그저 밀가루 한바가지 였습니다. 더욱이 4H 사업, 새마을 사업은 노력봉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고을에는 당시 사업상징물이 있고 동네 어른들께서 소중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산과 들에 치산치수를 하여 산을 푸르게하고 농로, 수로를 만들어 가뭄을 이겨낸 상징물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와 현재의 시대적인 상황과 국민의식은 다릅니다. 1단계, 2단계 공공사업비가 무려 46억여원입니다. 이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거의 시혜성으로 소진되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구 전체가 산으로 둘러 쌓여 자연경관이 서울에서 제일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연환경을 소중히 가꾸어 볼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오염된 불광천 복개되지 않은 하천변을 정비할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까? 지난 여름 수해복구도 꼭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복구해야 합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의 의지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은 은평구 자체의 중단기 사업계획없이 하달된 관계규정과 지시서만 책상에 놓고 각과 동에 배정된 인원관리를 하위직 담당공무원 의지에만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사업비 46억원의 행방은 무엇으로 우리 구민에게 설명하겠습니까? 본의원은 본회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중요성과 우리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강조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계획성, 생산성, 효과성을 촉구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투자대비 사업성과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확대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업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 구정질문에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과소비와 허례허식으로 국민계층간의 위화감과 매년 20만여의 분묘발생으로 여의도 면적 1.2배의 토지가 묘지화되는 국토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은평구도 장묘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생활복지국장께서 긍정적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나라의 기둥이요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기둥은 튼튼해야 하고 중심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책결장은 우리 구민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하신 경륜과 경험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의원 질문에 대해 먼저 최희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이양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은 99억 4,000만원이고 공보관리가 50억 또 사회진흥 예산이 39억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대등하게 편성됐으며 보건복지 행정예산인 보건소 예산도 34억 밖에 안된다 따라서 선심낭비성 공보관리 사회진흥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됐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립도서관 건립비용이 33억이고 구민체육센타 건립비용이 40억 해가지고 73억이 90억 중에서 73억원이 건설부문 예산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보관리 및 사회진흥 쪽에 예산은 17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 액수 자체가 크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양기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복지정책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에는 사회보장 성격의 예산이 119억원 정도이며 공보 및 사회진흥 예산은 27억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11월 23일자 보도에서 여당에서 우리 구에 일선행정에 규제개혁이나 부정부패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이냐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지구당 차원의 활동이 전혀없었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이양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문화체육과 업무가 과중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라는 질문과 그러나 문화체육과 업무는 반드시 감량을 해야 한다는 질문 내용이었고 또 문화체육과 사무분장을 보면 생활체육, 여가생활, 취미교양 및 시의에 맞지 않는 각종위원회의 소모성 주민행사를 관리하고 있다 또 자생력있고 자율성있는 주민단체와 각 연합회 등의 주민여가선용까지 관리하고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의에 맞게 구조조정하여 문화공보과로 개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 기본방향으로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에 목표를 두고 주기 중심제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관리를 지양하고 유사 종목 관련기구 등 통폐합 했으며 통설범위 확대로 대국대과 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었습니다. 또한 권한의 하부위임으로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계제 폐지로 업무수행에 있어 조직의 할거주의 혁파에 이번 조직개편 목적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종전의 사회진흥과와 문화공보실 기능을 통합해서 대과주의로 개편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체육과의 업무량 과중, 기능조정 및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좀더 해보면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에 대한 주민여가선용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동호인 단체를 체육활동에 관심과 취미가 같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체육동호인 단체의 구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구, 배드민턴 등의 종목은 비교적 조직이 활성화 되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 개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구청장배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시에는 개최비용의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동호인의 화합과 생활체육 기능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호인 연합회의 자율운영 능력은 노인층의 주대상이 게이트볼과 같이 아직은 생각보다 자율 운영능력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종목에 대부분 우리가 관여를 해서 지도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점차적으로 동호인 연합회의 자율운영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감안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좋은 뜻으로 이해해서 앞으로 좀더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 개최와 동호인 연합회의 자율 운영을 육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은 행정수요에 맞게 재조정하고 반제도는 폐지해서 예산절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이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통반의 조직의 실태를 보면 현조례상 통반의 조직구성은 통은 6반내지 8개반으로 한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해서 1개반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반제도의 문제점으로 현통반장은 최근 정부와 사회 각계의 구조조정개혁의 도시화 정보화에 따른 통반장의 역할이 사실상 축소되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역할이 축소됐는데도 통 ?반장 수당지급 등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반 통폐합의 근거를 확보하고 정년을 65세로 규정, 신설하여 통장들의 노령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또 구의회의 협조로 조례를 개정해서 통.반장 관련 예산 7억 2,800만원을 절감하겠습니다. 반제도는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통.반장 개선방향은 통장, 반장 50%씩 해지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통.반장들의 수당이 각종 예산의 혜택을 보고있는데 우선 20개 구청 중에서 서초구에서 통.반장을 자원봉사제로 환원하는 이러한 운영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거의 상실되고 실효성이 없는데 과감하게 정비축소할 요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정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그 실효성이 다소 미약한 위원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미 내년 3월 30일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각부서에서 소관위원회의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하도록 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중복적인 기능의 위원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국민운동 방향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2건국 운동은 21세기의 재도약에 적합한 새로운 틀을 짜는 것으로써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서 총체적 개혁이고 범국민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과거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된 점은 되살리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고쳐서 온국민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결연한 자세로 현재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제2건국 운동의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은 지난 11월 16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고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오늘 조례공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35명선으로 할 계획이며 창립총회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구 제2건국 국민운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980만원을 위원회 수당 700만원, 간담회 및 기타 경비 28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99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대관사용료 징수절차 및 예식장소 대관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관사용료 징수는 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관신청 및 사용료 징수절차는 시설이용 희망자 신청이 있을 경우 우리구에서는 조례에 정한 대관사용료에 의거 OCR 고지서를 발급해서 본인이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11월말 현재 사용료 수입은 총 451건에 1억 1,300만원의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및 야외무대는 주민을 위해서 ‘97년 2월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각 4회씩 구민에게 예식장소로 대관해오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한 송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먼저 이양기의원님의 질문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98년도의 투자계획 사업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IMF로 인해서 실직자를 지원하는 국가적 공공사업으로 일반사업에서 추진하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생산성을 최대목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공공근로사업 투자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 기간은 1,2단계로 해서 1단계는 5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했고 2단계는 8월 17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참여인원은 12월 4일 기준해서 1단계에 324명으로 연인원 17,311명이 참여했습니다. 2단계는 1,438명으로 연인원 106,57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46억 중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38억 6,4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효과를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진관외동 잿마을 노인정 앞 유실제방 석축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약 9,260여만원을 썼습니다. 이면도로 보도블록 정비와 관련해서 7,434만원의 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 홈페이지 보완구축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비용 800여만원, 이것이 앞으로 향후 유지보수 비용 연 2,400여만원씩 절감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구예산에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정비 또 침사지 준설, 재활용품 수거선별, 도시공원 정비, 생활체육시설물 도색, 또는 동네 뒷산 등산로 정비 등 사업실시를 해서 그야말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큰 성과는 이러한 가시적 사업이전에 실직자 및 이용근로자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1,400여명의 공공근로자들의 생계보호 또는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사업성과의 큰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 또는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능한한 생산성과 공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확대 시행된다는데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도는 단계별로 4단계로 해서 실시됩니다. ‘99년도 1단계 사업 접수신청은 12월 7일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12월 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이틀동안 1,356명이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접수처는 지난번과 달라서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지침시달은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시에서 12월 4일까지 시달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확정 및 인원선발은 12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된다고 합니다. 향후 ‘99년도에 개선 추진할 사항으로써 요지를 말씀드리면 가능한한 생산적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생산성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속 추진함으로써 공공근로자의 생계보장 측면과 사업의 생산성, 공공성,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확대시행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의원님이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장 지시에 따라서 서울시에 ‘98년도 12월 5일 장묘문화개선 시민운동계획을 수립해서 각구에 시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묘시설의 명칭 시민공모 지원이라든가 또 화장 서약, 서명운동 지원이라든가 장묘문화개선 공청회 개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계획서가 도착했으니까 이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장묘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님이 답변해야 할 순서인데 이양기의원님의 양해하에 구청장님이 질문 모두를 일관해서 마지막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양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금년은 수난의 해인 것 같습니다. 먼저 IMF의 지원을 받는 경제난국속에 기업도 구조조정, 공공부문도 구조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지난 10월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의 목적이 뭡니까? 구조조정은 결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자치단체의 조직진단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직렬별로 인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의 구조조정은 조직 구조진단도 없이, 또 조직 구조진단과 인사행정의 업무가 별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경쟁력있게 해갈 수 있느냐 하는 시스템, 구조를 연구하는 팀에서 만들어내고, 인사행정은 그 다음에 다른 파트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 직렬별로 적정한 인원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한 부서에서 뒤범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위주로 해서 넣어주고 구조조정의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조정의 행태가 어디있습니까? 여기에 적극 대처하지않은 것, 업무를 반드시 사무분장을 해서 조직진단 시스템을 항상 연구할 수 있는 다른 팀으로 다른 부서로 옮겨져야 되고 인사는 인사대로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조화를 이뤄야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행정자치의 조직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부분과, 구조조정하는데 사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2,300만원 떡을 사먹어버렸습니다. 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단법인 APEC 산업전략연구원에 2,300만원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무엇이냐, 설문조사입니다. 공무원 개개인한테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세 번해서 분석했다고 나와서 돈 2,300만원 떡 사먹은 겁니다. APEC 산업전략연구소의 사업목적이 뭐냐, 경제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행정분야를 연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체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길래 수의계약으로 너 이거 한 번 혜택줄테니 해먹어봐라, 이렇게 줬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낭비적인 행정을, 즉 예산낭비된 부분은 어떤 사업목적이 효율성이 없으면, 효과성이 없으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낭비의 정의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분명히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하고는 별개 분야이다, 이런 데에 주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두가지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난 5월 20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전자정부구현 내용을 보면, 첫째, ‘99초에 정부고속망과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을 연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네트워크하고, 둘째, 금년말까지 중앙부처에 전자결재 도입을 의무화하고 ‘99년 하반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전자문서유통을 전면 실시하며, 셋째, 중앙부처는 차관급을, 각 시.도는 행정부시장을 정보화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정보화 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 정보화 전문가를 한시적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보화는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적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하여 하지않으면 안되는,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산하 자치구는 물론이고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화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도 일찍 정보분야에 관심을 둔 관계로 현재까지는 타 자치구에서 수없이 우리구를 견학 방문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구개편이후에도 우리 구의 정보화가 계속적으로 앞서갈 수 있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정보화정책이 단순히 PC, 프린터를 많이 사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정책수입에 보다 많은 인력의 보강과 예산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간부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선뜻 정보화정책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투자에 대하여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는 간부들이 없다고 사료되는 것은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 이전에 전산정보담당관 소속에 전산관리업무와 전산개발운영팀으로 구분한 것은 정보화추진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부서에 소속되기보다는 전산에 관한 개발이나 운영에 있어 전부서를 제어하게끔 힘을 실어 주자는 의도에서 팀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기구 책임자인 전산정보담당관의 직렬을 행정적으로 보하는 것도 정보화 정책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왔고, 현재 전산정보 분야의 조직이나 구성원들로는 우리구가 타구보다 앞서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정보화 정책추진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와같은 조직과 구성원으로 타구보다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또한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정보화 정책사업을 미래지향적 방향, 예를 들면 타 자치구보다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기구 재조정을 통해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담당관을 없애고, 또 행정기구를 없애고 지금 현재 책임자들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축소되어있다, 이런 데에서 기구조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대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최준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지난 10월 실시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업무분장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인사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은 66%이상, 별정직은 4%이내, 기능직은 3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10월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감축을 했습니다. 은평구의 구조조정은 행정자치부 등 상부의 구조조정 원칙이나 직렬별 책정비율 등을 충실히 반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축산이나 수의직이 기능쇠퇴직렬이라고는 하지만 은평구의 경우 방견 및 유기동물보호,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광견병 예방주사, 동물병원 지도감독, 축산분뇨처리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현재까지 본직렬 존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APEC 조직진단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을 해서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최대의 조직을 만들자고 해서 구조조정 실시이전에 이미 APEC과 우리 구의 구조진단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APEC에서 구조진단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일부분으로 해서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 자료를 가지고 우리 조직에 있어서 민영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간위탁 활용방안의 제시를 받았고, 팀제를 도입한 대국, 대과주의의 실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개발에 대한 마련도 되어 있고, 21세기 은평구청의 비전도 제시받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조직진단 용역실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결정 이전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금년 1월 검토해 오다가 4월 자체계획에 의해 계약해서 진단했던 것입니다. 실시목적은 작고 효율적인 구정체계 구축에 있었으며, 이번 조직개편시 용역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구통폐합, 정원감축 등 부서간 유사기능 조정 등을 단행하는데 참고로 했으며, 향후 조직개편시에도 본 APEC 보고서를 참고해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정책에 우리 간부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산투자나 인력증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보화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인력도 확보해서 최준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염려가 되지않도록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남대우의장
한 송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 나오셔서 한번만 더 하십시오.

최준호의원
죄송합니다.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되어서 그런데 명쾌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이렇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사단법인 APEC 전략연구소에 용역을 주게 된 것도 지방행정 구조조정 이전이다, 단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는 이미 2월에 지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왜 참 한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같은 자치구라고 해도 엄청난 자체 진단조직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온 것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의 자체 구조조정이 엄청난 물량을 파악해서 40만, 50만 업무량을 파악해서 한 업무량에 인원수와 몇 시간이 소요된다 해서 인원구조조정에 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는 1,400명에서 1,500의 공무원들 하나 하나 한테 물어보시라는 얘기에요. 과연 그게 정확한 구조조정 진단을 하기위한 설문조사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는 전략연구소에다가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솔직하게 털어 놓고 누구든지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조정에 직군별 정원조정으로 일반직군이 66%, 별정직, 기능직하고 고용직이 33%이내입니다. 최소의 30%가 최대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구조조정하는데 그리고 정무직하고 별정직이 4%이내입니다. 최대입니다. 그것은 4%의 4자와 66%의 이상은 최소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신분보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공개경쟁 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구청장 인사권으로 특채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보장해 주어야 되? 최대를 최소로 줄여나가야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시되어 있어. 그런데 과연 구조조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 가는 것이야? 세부적인 것은 다음 보충질문에서 다시 밝히겠습니다. 이상 이러한 구조조정이 정말 타당성 있게 됐느냐 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견들이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하나 하나 모든 것을 다 우리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보충질의에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해서 그 발주한 사업 주체의 100%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PEC에서 우리 구의 구조조정 조직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는 다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EC과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 어떤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호의원님께서 일반직과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책정기준준수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구가 정원감축이라든가 각종 인사행정에 있어서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확인시켜 드릴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공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현1동 공공사업 부문을 보고 담당공무원 김옥진씨의 열성을 보았습니다. 폭우로 무너진 계곡을 새로 쌓아서 재발을 방지하고 무너진 산 자락과 언덕에 둑을 쌓고 등산로에는 넘어진 나무를 규모에 맞게 계단을 만들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응암2동 출신 이희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계획선내에 있는 대지보상과 계획선내에 미보상된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했는데 이 사항은 어제 김덕홍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총보가 되어서 종합토지세 부과는 되지 않도록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유지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한강수 수질이 2급내지 3급수로 전락된 그 원인의 90%가 생활오수로 인하여 오염되어 우리 주민들은 수돗물을 불신하여 지하수를 개발하든가 정수기를 사용한다든가 생수를 사서 마시는 이 현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3년간 계속 질의하면서 한강수질 오염원인은 생활오수 즉 정화조의 부실시공 및 유지관리 청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차에 걸쳐 지적, 건의하였으나 관계국장께서는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며 이러한 행태는 법을 어기면서 까지 행정처리를 하고 있기에 오늘 다시한번 이에 대한 시정과 문제점을 하나 하나 설명을 하면서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유지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정화조는 오수정화조와 분뇨정화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수정화조 86개소, 분뇨정화조 39,896개소, 합이 39,982개소인데 오수정화조에는 임호프탱크식, 장시간 폭기식, 접촉산화방식으로 주로 시공되어 있고 오수정화조시스템의 임호프탱크식과 분뇨정화조는 협기성 처리방식이고 나머지 오수정화조는 활성오니처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화조청소는 연 1회 하여야 한다는 법의 관념 때문에 무조건 오수정화조 활성오니 처리방식도 분뇨정화조와 같이 전 탱크를 수거청소 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청소비 부담도 부담이거니와 오수정화조가 기능이 마비되어 유출수가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치를 훨씬 넘어서 수질이 오염되게 되고 또한 제 기능을 잃을 뿐 아니라 다시 제 기능을 살라려면 최소한 6개월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활성오니 처리방식의 오수정화조는 스러지 농축조만 설계된 용량을 월 1개월에서 2개월에 청소할 용량을 청소, 수거하면 되고 다른 조는 청소수거를 하면 기능이 마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표본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한 장소의 정화조는 불광동 미성아파트 오수 정화조는 6,500인용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오수정화조입니다. 신사동 라이프시티 아파트 오수정화조인데 청소 수거하는 상태를 현장확인 점검한 바에 의하면 불광동 미성아파트 오수정화조의 경우 주간에 정화조 청소차량을 몇 대 가지고 수거를 하니까 낮에는 각 가정에서 모든 생활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를 해야 되는 스러지는 청소를 못해가고 유입된 오수만 수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의 유출수는 BOD가 150 PPM에서 200PPM이 되어 현행법의 4에서 5배의 오염된 정화조의 오수가 유출되고 주민들의 청소비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정화조를 청소 수거할 때는 야간에 각 가정에서 변기, 싱크대, 욕조, 세면기, 세탁기등을 사용치 않을 때 일시에 청소업자가 보유하고있는 수거차량을 총동원하여 수거하여야만이 정화조 바닥에 가라앉은 스러지를 청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신사동 라이프시티아파트 오수 정화조는 장시간 폭기식 오수 정화조이므로 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하면서 정화조 청소업자에게도 스러지 농축조만 설계용량에 의하여 설계대로 월 1회 또는 2개월 1회 청소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결여와 잦은 인사로 사명감이 없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더더욱 문제된 점은 담당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관내 정화조가 약 40,000개소인데 과거는 위생설비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직제개편에 의하여 현재 일부 타구청에는 위생설비팀이 존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서무팀에서 한두명을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지도관리 감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인원을 충원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위생설비팀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영업장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것을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위생과에 유흥 및 일반음식점 허가신청 9건이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보완 및 반려된 사항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용도변경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건물로써 유흥 및 일반음식점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실려는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지정고시 지역 신청에 대한 처리와 주차장에 불법 건물을 지어 타용도로 사용한 건물의 단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재개발 지정 고시 지역신고 건수가 24건 중 2건은 사업승인까지 났고 2건은 지정고시만 되고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20개 지역에 우리 응암2동 3건을 비롯해서 지금 재개발 지정고시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개 지역은 그간 수개월에서 10년동안 재개발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 해당 주민들은 기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경비를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초조와 긴장속에서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려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암3동 397-95호 소재 서부농협 주차장에 8년부터 25m 도로변에 약 20평의 불법건물을 지어 주민을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하겠다고 하여 놓고 직거래장은 뒤로 미루고 공산품 및 기성제품 판매장화하여 바로 이웃 응암2동 시장 영세상인을 울리고 있는 한편 농협을 찾는 고객에게도 주차장으로 사용치 못해 대단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이 보건데 대단한 특혜조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즉시 불법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려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준공검사와 용도변경된 건물의 정화조 용량 처리과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허가된 건물의 정화조는 감리보고 서식에 의거 건물과 같이 동시에 준공되고 주택과에서 허가된 APT의 정화조는 건축과에 협의하여 건축과의 기계직 공무원이 검사를 하여 준공처리되는데 현행 오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에 관한 법은 모든 건물의 정화조는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을 위주로 정화조 검사를 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허가된 APT의 정화조만 검사를 하고 있으니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느 법을 적용해서 정화조 준공을 처리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더더욱 문제된 점은 1975년 5월 1일 시행된 액상폐기물에 관한 법과 1983년 3월 2일 개정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에 관한 법에 의하면 K.S.F 1507 공업진흥청고시 건축용도에 의한 정화조 용량산출표에 건물이 용도변경되거나 증측될 때는 정화조 용량도 증설해야 된다고 관계법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기 직전까지 정화조 용량을 증설치 않고 용도변경된 건물만 1995년 117건, ‘96년 86건, ’97년 30건, ‘98년 96건으로 합 329건이며 또한 거슬러 올라가면 197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용도변경된 건물은 무려 1,000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는데 수질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유흥 및 일반음식점 허가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발생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려는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이희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규에 의해서 연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관내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은 연 한번만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오수정화 시설 중 장기폭기 방식은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 2,3회 이상 농축조만을 청소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이것마저 법에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만 청소하고 있어서 수질 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수정화 시설 농축조가 연 2,3회 이상 청소가 되도록 관내 40여개 해당시설 관리자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지도하여 이들 시설의 적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 시설의 청소가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특히 아파트 단지 경우는 청소 오수 및 생활폐수와 같은 또 분뇨 이런 것들이 계속 유입되므로 정화조 시설 설계용량보다 수거용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 야간청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야간청소 근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조례 5조1항 및 2항 규정에 따라서 정화조의 야간청소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 교통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과 구청장이 주간청소로 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야간 청소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야간청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민이 야간청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또 그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야간 청소를 할 때에는 청소요금이 우리조례에 의하면 주간청소 요금보다 7%가 더 할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수정화 시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광동 미성아파트 같은 곳에서 야간청소 실시를 요구하거나 그리고 그 이외에도 꼭 필요하다고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야간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에 정화조 및 오수 정화 시설이 약 40,000여개가 있는데 이를 지도감독하는데 1, 2명의 담당직원이 해서 부족하니까 증원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구조조정되어서 지금 당장 정원을 증원하거나 계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POOL팀 인력을 충원받아서 정화조 담당업무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정화조 업무에 전문가이신 이희원의원님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정화조 지도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영업장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월이후 식품접객 영업허가 신청 110건 중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보완지시 업소 9개업소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5개는 보완지시해서 허가됐고 4개업소는 아직도 보완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 영업허가시 해당건물이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처리가 지연되거나 용량부족시 기존 정화조로 준설할 수 없는 건축물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신고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 음식업 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법이라든가 예외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지난 11월 14일 서울시와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12월 3일 서울시 25개 생활복지국장 회의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열띤 토론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은평의 문제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서울시 25개구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이런 열띤 토론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타구와 협력,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 지정고시 신청에 대한 처리과정, 또 농협 건물 주차장에 타용도로 건물을 한 것에 대한 단속, 또 정화조 준공검사와 용도변경된 건물의 정화조 용량 처리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관내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추진경위를 총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98년 10월 29일에 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구의 신규 재개발사업 대상은 24개구역입니다.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서 시행 중인 수색 2-1, 2-2구역을 포함한 26개구역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기히 구역지정된 신사1구역과 불광2구역 2개소가 구역지정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는 지역은 8개구역으로 불광2구역, 응암 6, 7, 8, 9구역, 구산1, 녹번1, 신사2, 앞으로 이 구역을 제외해서 장려를 해야할 구역이 14개구역입니다. 그러면 재개발구역 지정까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절차는 먼저 해당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이 신청하면 우리구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곳에 이상이 없을 때 공람 공고를 주민에게 합니다. 공람 공고가 끝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구의회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서도 이상이 없을 때 구역지정 신청을 우리구에서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다시 서울시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 확정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적승인 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기본요건은 구역지정 대상지의 평균경사도가 21˚ 미만인 지역과 총호수밀도가 ㎡당 80호 이상으로 불량주거지가 2/3이상이 있는곳, 또 철근, 콘크리트는 60년 내구연한을 말합니다. 기타 40년으로 노후한 건물이 2/3이상 분포된 지역이 되고, 대지 최소면적이 90㎡에 미달되는 지역, 또 건축대지로써 효용을 다할 수 없는 토지가 전체 필지의 1/2이상인 지역, 그리고 무허가건물이 점용한 국.공유지 면적이 당해 전체토지의 1/2이상인 지역, 주택이 4m이상인 도로와 접도한 것이 30%이하인 지역, 이중에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지정신청하고 검토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역지정까지에는 이렇게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가 엇갈려서 동의를 안해주고 하는 등에서 상당히 원하는 쪽에서 기대감이 크고, 어느 쪽에서는 투기를 조자하려 하고 시일이 오래가다 보니까 경비가 가중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개발구역 지정절차 및 구역지정 기본요건에 대한 추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설명회 등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사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개발 관계로 우리 도시관리국장실이나 주택과가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몰려오는 관계로 주택과장부터 그 자리를 떠날려고 하는 심각한 기피업무가 되고 기피부서가 되다시피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전문화 시켜서 앞으로 24개구역, 26개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많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는 또한 인사상의 우대도 해줌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응암동 8,9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구역지정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의 재개발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원하는 주민이 바라는 바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응암동 서부농협 공지내 무허가 가설물을 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철거지시 및 계도 등의 적법절차를 거친 후에 고발 및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준공검사와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정화조 용량 처리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5일자에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전까지는 사용승인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이때부터는 담당공무원이 하지 않고 감리자가 감리완료 보고서와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건축물 전체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승인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이 아파트의 정화조는 주촉법에 의해서 건축과 직원이 현장확인 후 준공 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용량을 한국공업규격 KSF1507 건축물 용도변경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희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에는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 청소행정과에 그 내용을 확인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이 용도변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입장이나 상호 다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화조 용량을 확인해서 함으로써 그 위생과 영업허가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화조를 처리하면서 문제점은 건축용도별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규정, 아까 말씀하신 KSF1507 건축법에 있는 용도분과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시에 정화조에 추가로 설치하여 산정기준을 건축법에 있는 용도분에 맞추어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서울시에 제안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시공감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감리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용도변경시에도 기준정화조 용량을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원의원의 본질문을 마쳤는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과학적 접근방식에 의해 의료보건행정을 잘 하는데 구행정을 맡고 계시는 구청장님도 감기몸살에 걸려있고, 우리 의원석에서 기침소리가 많이 나는 것을 보니까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들도 감기에, 기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에 관한 한 가지 고민만 여러분들하고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서울시 재개발처럼 세계적으로 한 도시를 한꺼번에 까발려서 이루는 재개발은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에서 비롯되는 사회적비리, 행정의 비효율, 국가적낭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있는 집을 헐고 다시 짓는 작업인데, 도시가 노쇠기에 공통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젊다고 표현하는데 도시도 나아서 자라서 병들어 죽습니다. 죽는 단계를 슬럼화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를 도시계획자들이 일컫기를 노쇠기라고 표현합니다. 노쇠기에는 재개발, 재건축의 수요가 동시에 있기 마련입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는 금년도 10월 2일 확정된 서울시재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구가 갖는 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계획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계획만 접수했을 뿐 구체적인 은평구계획의 수립 준비가 되어있지않다, 이 부분은 담당국장도 문제지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별단의 정책소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가 노쇠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합개발계획에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이 종합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놨는데 이 계획에 우리 은평구가 아까 도시관리국장님 말씀대로 24개구역이 2001년까지 논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4개구역 선정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누가 참여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를 주고 조언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하도 어려우니까 다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 말씀대로 재개발 지구지정해서 사업승인까지 나는 절차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 말씀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 재개발계획에 의해 우리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제안 겸 문제점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건축법에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세분화된 것은 말고 종전에 보면 400%입니다. 서울시조례도 40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택행정이 얼마나 난맥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같은 아파트를 지으면 300%, 250%, 지금 200%까지 와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은평구 24개 재개발구역 가운데, 예상구역입니다마는 주거환경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지역은 200%, 주택공급을 촉진해야 되겠다는 지역은 220%, 그리고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지역은 180%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있는 것입니다. 응암동이 되었건 불광동이 되었건 재개발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지 재개발현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필지의 집을 가졌거나 노후한 집을 가져서 재건축하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자기 재산을 증식 내지는 자기 집을 짓는데 대부분 땅만, 헌집만 내놓으면 아파트는 그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00% 내지 300%가 넘는 용적률이 가능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200%, 180%, 220%면 재개발 자체가 안됩니다. 수지가 맞지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230%이상, 245% 용적을 받은 불광제1지구는 비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평 땅을 내놓고 아파트를 무료로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80%밖에 안됩니다. 20평밖에 못가져옵니다. 그것은 관리처분이 지금 잘못되어서 그렇지 제대로 되면 70%밖에 안나옵니다. 30%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고, 서울시에 이미 완성된 재개발사업지구는 재정착률, 본래의 조합원들이 완성되어서 다시 입주하는 것이 10%도 안됩니다. 90%이상이 있는 지역에서 팔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정책의 기본목표는 본래의 조합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목표였는데, 재개발사업이 옆으로 가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열악한 환경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순된 정책이 지금 현행 서울시의 재개발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나마도 뒤따를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은평구 24개구역에서 용적률을 200%로 해주면 이루어질 재개발조합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인 서울시종합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은평구 재개발종합계획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한 정책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개발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무조건 용적으로만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용적으로 제한한 이유가 뭐냐,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달동네를 개발하다 보니까 산밑이 되고, 산밑의 용적을 높이다 보니까 병풍을 치고, 도시의 도심가운데가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의 재개발이 있은 연후에는 변두리가 높아져서 병풍을 치는 기현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용적을 구제하는데 용적만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용적은 차라리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폐도, 또 산을 기왕이면 안가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또하나는 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층수를 고려해서 가능한한 높지않게 용적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고려 등을 해서 가능하면 도로 등을 기부체납할 경우 용적을 놓일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이것을 행정지도, 선도를 못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르고 왔는데 서류 좀 제출해서 하려고 하면 무엇을 보완해 오시오, 3,4일 또 보완해 오면 또 이것을 보완해 오시오, 이러다가 1년 2년 3년이 갑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에서 수색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수색지역은 지금 택지조성을 하는 단계이고 건물도 안올라갔는데 지금까지 20년 걸렸습니다. ‘73년에 지구지정받은 것이 이제 택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세요. 공무원들이 끙끙앓을 일이 아니라 종합계획을 명료하고 쉽게 만들어서 당신 구역은 재개발이 돼요, 안돼요를 여기에 오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낭비가 없고 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관리처분을 먼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면 당신한테 어떤 이익이 가고 부담이 간다는 것을 명료하게 미리 알려주면 재개발로 인한 민원은 대단히 명쾌하게 해결되리라 믿어서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구청장의 정책소신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장주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소상하게 연구하셔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분야까지 많이 일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재개발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여기에서 제 소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용적규제보다는 충고규제 이런 것들, 또 용적률 200%가지고 과연 24개지구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등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공무원들과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대안이 있으면 발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물론 우리 구에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구차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혐기성 처리과정이란, 혐기성이란 공기를 싫어하는 균입니다. 반면 활성오니는 공기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균입니다. 혐기성 처리 과정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활성오니 처리 방식은 유량 조정조, 폭기조, 오니농축조, 침전조, 소독조,배수조가 있는데 오니농축조에 설계된 용량에 의해 1개월에 한번 청소를 하게 됐으면 1개월에, 2개월에 청소를 한번 하게 됐으면 2개월에 청소를 해야하지, 전 탱크를 청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전 탱크를 청소하다가 보면 수질이 다 죽어버리니까 오염된 유출수가 흘러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인사 이동에 의해서 자주 자리를 바꾸지 말고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3년, 최소한 3년 이상 이 업무를 관장 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또한 조금전에 불광동 미성아파트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야간에 청소를 하면 7%내지 8%의 할증료가 붙는다는 얘긴데 지금 미성아파트 오수정화조가 650ℓ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 청소업체인 한도정화조가 보유하고 있는 차 대수가 20대인데 일시에 수거하게 되면 불과 150톤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650톤 짜리를 낮에 주간에 잠깐 가서 청소를 했다 해서 기천만원의 청소비를 받아 간다 이런 얘깁니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바닥에 가라 앉은 스러지를 청소를 못하고 있으니 야간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을 때에 보유하고 있는 전 차량을 동원해서 전 수거량이 3회 이상를 인출을 해야만 바닥에 깔려 있는 스러지를 청소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야간에 청소하면 할증료가 붙는다고 말씀하시는데 1,000여만원 이상 하는 청소비를 부담하면서 청소를 제대로 못하니까 실지로 해야 될 스러지를 청소를 하지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물만 걷어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마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본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 가려면 최소한 그 업무를 3년 이상 봐야 합니다. 업무를 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도정화조 중역을 만나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청소 하고 있소?’하고 물으니까 본의원이 질의한대로 역시 똑같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업자에게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해주지 못했고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에 제대로 주지시키지 못하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복지국장은 오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시켜서라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된 건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텐데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하니까 환경청에서 안된다 증설을 해라하고 해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들어서야 되는데 복안 말씀을 안하셨는데 복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5년부터 현재까지 용도변경된 건물이 1,000여건이 넘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텐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은 증설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완해서 5건이 허가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됩니다. 당초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낼 때 정화조를 증설했으면 세입자가 그 건물은 계약하면서 그런 부담을 안지 않을 것인데 용도변경이 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정화조의 용량이 부족하니까 더 증설을 해라 이러면 세입자가 부담을 안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 보충질의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농협이 바로 불법 건물인데요, 지금 항공촬영을 연 2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바로 농협 건물은 2m 도로변에 지금 25평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거기 살면서 8년동안을 계속 지나면서 보건데도 한번도 단속을 한 일이 없고 철거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일반 주민이 한 평만 불법 건물을 지으면 당장가서 때려 부수고 철거하는데 어떻게 해서 서부농협건물만 그대로 8년동안 방치해 놓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즉시 철거를 할 수 없는지 거기에 한번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의원 보충질의에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이희원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업무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정화조의 용량부족으로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행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지금 용량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됐던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민원을 다시 검토하고 또 이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화조 용량의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특례법이라든가 특례조항,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은평구 혼자만 하면 힘드니까 25개 구청이 공동 대처해서라도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허가가 된 것 중에서도 근린생활시설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법 해석을 최대한 해서 가능한 부분은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이희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철거를 합니다. 물론 농협측에서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도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철거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의 내용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애요. 본의장의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의지를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를 지금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위법을 해 가면서 못한다고 하지만 적법절차에 따라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희원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원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중식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3대에 들어서 구정질의를 하는 가운데 은평구의회는 50만 구민의 알 권리와 또 구민들의 호소와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담아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구민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예산이 적절히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의회를 성역시하고 있습니다. 3대에 들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자상하고도 꼼꼼하고 실랄같은 질문에 본의원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하는 자부심을 다시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의료보험 인상문제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은평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제는 의료보호보험공단으로 이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게나마 지방단체나 지방의회에서부터 구민들의 아픔과 가려움을 해소케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IMF를 맞아서 각 가정마다 어려움과 어려움이 쌓여서 돈이라고 하는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 사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퇴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돈 1만원이 없어서 갈길을 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전에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텔레비전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랑하는 피붙이 자기 몸의 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손가락을 자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배가 얼마나 고팠길래 “아빠 손이 안아파요”하면서 자를 수 있었던 상황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니탓 네탓만 하고 있는 현사회를 비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의료보험 문제를 접하면서 본의원이 건의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예를들어 보면 사고가 한번도 나지 않으면 그에 준해서 보험료는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를 내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에 한해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저는 그 제도가 잘되었다고 봐집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보면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고 하지만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나 여러번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상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합리적이 아니지 않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이제 민주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부터 지방의회에서부터 구민의 알 권리를 알아서 아프고 가려운면을 우리가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가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은평구청에서도 의원들의 이름을 걸거나 자치단체 명예를 걸고라도 의료보험 공단에 이제는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인상이 되더라도 평생동안 한번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차등되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처럼 개선되야 된다라는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가더라도 힘이 드시겠지만 꼭 의료보험 카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의료보험이 인상되지 않을 사항에 접어들게 됩니다. 한번 접속시켜놓고 다음에 가면 안내도 됩니다. 그럴때 그 깊은 사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의료보험 공단에서 관리를 거기까지 깊이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홍보내지는 어떠한 신문내지는 케이블 TV를 통해서라도 구민들의 알 권리를 알고 약국이나 병원에 갈 때 꼭 의료보험 카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구청장께서는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경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청에 6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1년 총예산이 1억 5,264만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지요. 운영비가 운영비라면 전기, 수도, 전화, 관리비를 말합니다. 연 1억 4,598만원 그러니까 각경로당에 30평 내지 40평에 들어가는 평가기준이 23만 8,000원입니다. 23만 8,000원가지고 전기, 수도, 전화, 관리하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연료비는 1/4분기, 4/4분기 그러니까 2/4분기하고 3/4분기는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 30평내지 40평 기준을 보면 월 14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건의안을 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다리먼저 추워지면서 손발이 춥습니다. 그분들은 따뜻한 곳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지원이 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대에 제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의를 한적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변화가 와줘야 합니다. 각동에 두개 세 개되는 노인정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복지회관을 한 4,5층 짓게 되면 아주 여러 다각도로 쓸 수 있다라고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반복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층에는 이발소도 하고 미용실도 하고 목욕탕도 할 수 있고 식당도 만들 수 있고 1층에는 다리 아프셔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밑에다가 노래방도 하고 TV방도 만들고 서예도 하고 층층마다 각기 원하시는 구분대로 지어서 활성화가 될 때 노인복지 회관은 어른신들에 대한 공경이 선진조국으로 가는 밑거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액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청소공원 할아버지 등등 지급되는 액수들이 합쳐보면 한달에 21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이것을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시샘이 납니다. 어떤 사람만 매일 나가서 골목청소하고 교통할아버지 하고 돈이라고 그래봤자 한달에 6만원 내지 9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샘하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것을 타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아니 할 수 없어요. 이래서 본의원이 이제는 협동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이름을 부여해서 드리지 않고 경로당에 공통경비로 지급이 된다면 경로당에서는 구에서 지원받은 액수를 공책에 기록하고 또 한달에 쓰고 나가는 지출 모든 것을 기록해서 함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이 들끓을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통할아버지가 두분했으면 다음에는 다른분이 돌아서 두분하고 계속도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할 때만이 노인정이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사랑이 무르익는다고 하는 것도 곁들여서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보건소가 다시 별도로 건물이 지어지면서 활성화가 되어 갑니다. 따라서 ‘97년도 이전까지만해도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의사 1명에 간호사 4명이서 방문간호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 가운데 없는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되었기에 본의원은 칭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IMF 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능 다시 말씀드리면 간호사들이 퇴출되어 가지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해가지고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유익이 되겠는가 본의원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공근로 사업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하는 액수를 포함해서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쓰실 용의는 없는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식사를 하고 나면 나른해지고 피곤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연3일째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임동균의원 질문에 대해서 우선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임동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대체적으로 건의성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재조정을 관련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의료보험도 자동차 보험료 납부제도와 같이 차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사고를 적게 내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야 맞지 않느냐 따라서 의료보험료도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세대는 많이 내고 적게 이용하는 사람은 적게 내는 이런 부과가 맞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것에 따르면 좋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 제도와 의료보험제도가 동일하게 비교되야 하는지를 좀더 신중히 파악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히 검토해서 개선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공단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경로당의 공통경비로 지급할 배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건의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노인의 지역사회봉사 활동현황을 말씀드리면 골목할아버지 활동을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66분이 활동하셨습니다. 활동일수는 월 6회 하셨는데 이분들의 활동비는 1인 1일 5,000원씩 지급됐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은 청소년 선도 및 골목청소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할아버지 78분이 활동했고 공원관리할아버지 열분이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방법은 골목교통 공원관리 할아버지는 구에서 동사무소로 예산을 교부하면 동사무소에서 활동일자별로 자료에 근거해서 월별로 개인한테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자 선정은 노인지역봉사 지도원은 연초에 65세이상 희망 노인 중 동별로 골목할아버지는 네분, 교통할아버지도 네분, 그리고 공원관리할아버지는 공원안에 경로당이 있는 6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동에 두분씩 노인지회 또는 각동 경로당 회장 그리고 통.반장 등이 협의해서 자체 선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분은 본인이 희망하는 한 연중 계속 활동할 수 있었으며 변동이 있을때는 교체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방안으로 사료되어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각동 경로당 회장님과 또 은평노인지회 회장님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공공근로사업자 신청이 있으면 이분들을 방문간호사 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를 이분들은 좀더 높여서 지급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책정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부서에 건의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남대우의장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의원에 대한 본질문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본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임동균의원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희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관외동 최락의의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년동안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까지 받아오면서 원망도 했고 탄식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소리는 그동안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관내.외동 주민은 그동안 방 한칸, 부엌,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었던 지난날을 생각할 때 서울시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써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는 1998년 7월 16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및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할 때 어느 주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화장실 하나 고칠 수 없는 지역이며 지붕수리조차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서 성토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 저는 친구 한사람 집에 데려올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왜 데려오지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가 득실대서 친구에게 창피해 우리 집에 데려 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린벨트라는 오명속에서 같은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느 곳은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어느 곳은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또한 장마철이면 우리는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붕위 어느 곳에서 빗물이 샐까 자녀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장마철이면 아버지는 큰방에서, 어머니는 마루에서, 자식은 자기방에서 바가지에 빗물을 받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학교에 등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그린벨트 주민들은 자녀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한채 항상 마음을 조이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별명은 주민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주민에게 물었을 때 공원녹지과 직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이렇듯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같은 서울시에서 살면서 오지보다 못한 대우를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니 국민의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71년 그린벨트 설정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처럼 탁상행정의 오류를 재현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구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은평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진관내.외동 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유일하게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곳 또한 진관내.외동을 개발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진관내.외동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어떠한 도시계획, 즉 지구지정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관외동 369-23 주유소 건축허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라는 오명 속에서 병원, 목욕탕, 주유소 하나없이 진관외동 주민들은 갈현동, 불광동 등으로 버스를 타고 27년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1997년 10월 22일자 은평구청장은 진관외동 369-23호 주유소 허가등록 처리되었다는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며 이제나 저제나 건축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유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추척해 본 결과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등록에 따른 사항 신청조건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 및 허가기준고시 제2조 선정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투기억제와 교통량을 감안,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자기소유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기위해 원주민만이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 허가를 받기 위해 대지소유주 강남구 논현동 43번지 최동실씨는 진관외동 387-3호에 사는 오융환씨를 매수해서 사용승락 한 것처럼 위장하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오융환씨는 현재 노령으로 복덕방을 경영하고 있으며 재산이 없는 자로서 주유소를 경영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대지 소유자는 원주민을 이용해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까지 득하였으며 투기의 목적으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과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사실이 위배된다면 즉시 주유소 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최락의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우리 구 자체계획은 어떠하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 불편하고 재산권에 손해를 보는 것은 저희들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는 마음은 최락의의원님이나 우리 행정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금년 6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하되, 기타 존치지역은 구역지정 목적에 맞게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지역의 관리와 난개발 방지, 해제로 인한 이익환수, 존치지역의 관리, 존치지역에 대한 지원,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제도개선 시안이 ‘98년 11월 25일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은 제도개선 시안 발표내용과 신문지상 보도내용으로 보아 존치되는 도시권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조정시안에 해당되어 시가지 및 집단취락에 대한 구역조정이 예상되며,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 기존주택이 있는 사실상 대지인 토지, 지정당시 주택지에는 환경평가 전이라도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의 주택신축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계속 전국의 시를 들면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구역조정을 위한 사전조사지침이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 7월에 환경평가세부지침 및 방법이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되면 내년 7월 지자체에서 환경평가 및 구역조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99년도중에 제도개선에 따른 관계법령을 개선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아직 우리가 자체계획은 없지만 이런 제도개선안이 확정되어서 발표되면 건설교통부의 조사지침에 의해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겠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동안 불편을 받아았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진관외동 369-23호 지상의 목욕탕 및 주유소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목욕탕은 건축주가 최동실, 강남구 논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위치는 369-2,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996.50㎡이며 근린생활시설로 목욕탕입니다. 허가는 지난 1월 24일 됐습니다. 주유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오융환씨로 은평구 진관외동 369-2,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316.25㎡,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세차장입니다. 작년 12월 26일 허가된 사항입니다.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모두 최동실씨로 강남구 논현동 43번지에 살고 있으며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371㎡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 목욕탕이나 주유소를 허가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일반목욕탕 신축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아목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일 현재 지적법상 지목이 “대”이 토지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설치자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주유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신축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더목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의8 도로변주유소설치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치하며, 가급적 취락의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 임야냐 우량농지 설치는 제외하고, 부지는 1,0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자격은 기존대지의 소유자 및 장기거주자를 우선하여 허가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신청인 오융환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인 ‘68년부터 허가신청 당시까지 진관외동에 거주한 자로 주유소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 자입니다. 이 분이 토지주인 최동실에게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건축허가 신청처리된 사항입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그러한, 아까 의문나셨던 사항을 알고 있었느냐 하셨는데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우선 법에 맞게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의원
엄용웅의원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은 그린벨트에서 30년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묘하게 진관내외동만 완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관내외동만 완전 그린벨트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직원은 못짓게 하고 우리 주민들은 자식이 크고 불편한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짓다보면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결국 전과자가 되고 공무원도 감독소홀로 질책을 받게 되는 이런 난국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그린벨트를 완화해 주려면 확실히 완화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진관내외동 그린벨트를 너무 탄압을 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그런 일을 한 번 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7년, ’98년 2년간 그린벨트관련 감독소홀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대우의장
엄용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용웅의원 질문요지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몇 명이나 ‘97년, ’98년 2년동안 처벌을 받았느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엄용웅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98년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라 문책당한 저희 구 공무원은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견책 3명, 경고 1명, 훈계 4명, 주의촉구 7명 해서 15명이 그동안 그린벨트 관계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자주 나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했으니까 다시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은평구 제3대의회가 7월 9일 개원됐습니다. 개원하는 날 1998년 이 시간에 가장 국가적으로, 또 우리 은평자치구의 큰 문제가 뭐냐,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IMF실직자 대책과 그린벨트의 합리적조정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최락의의원님께서 적의하게 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27년만에 재조정하고 있는 이 작업과정에서 최소한도 은평자치구의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해줘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면적의 55.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학자들은 그린벨트 보존을 위해서 극구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지역 공청회에서 서울지역 공청회는 실패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결국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서울지역 그린벨트조정에 대한 공청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주장은 이미 시가화되고 취락지구가 형성된 지역을 풀어달라, 택지화된 나대지를 풀어달라, 그리고 이미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폐농지의 전답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건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이 끝난,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써는 포기한 지구지정을 전담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 4가지를 조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경과나 오늘 공청회의 요지도 거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접근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많이해 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동안의 시민 생활불편, 소유권의 제한, 재산상의 손실, 이런 문제들은 많이 접근해서 풀렸습니다마는 특히 진관내외동과 또 구파발동 등 법정동 3개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부산 직할시의 강서구와 우리 은평구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전 도하신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우리 은평관내의 진관내.외동이 거론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부단히 고민하고 있고 절충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리자마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각 관계기관에 건의도 했고 그 중에서 집행부의 본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안건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건교부의 지침만 내다 보고 있는 집행부의 작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까 최락의의원님께서 적의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린벨트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그렇게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계획선의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어야 당연한 것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손놓고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하면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손 탁 놓고 건교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작태는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연 설명 필요없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에 따르는 후속절차 문제는 확실한 것을 갖고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문제는 담당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도 잘 안된데다가 이 문제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손 놓고 건교부의 지침만 기다려야 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특히 진관내외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산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우리 은평구 미래를 좌우합니다. 다행히 차세대가 개발해야 할 유보 부지가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건의했건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까지 전혀 [비전]과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도시관리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하고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늘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소신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부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장주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거주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나오셔서 구정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그린벨트 지역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계획이 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좀 속시원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며 좋겠다 생각하시는 그러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직 앞에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제가 될 것인지, 또 완화는 어느정도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미 확정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어느정도 그 가능성을 가지고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에 아직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이나 그 쪽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상 그러한 자료가 아직 충분히 대외적으로 내놓을만한 수준에 오지 못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 하는 행정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쪽과의 협의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그 진행 보조에 맞추어서 우리 구로써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관광품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보조를 맞추어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락의의원의 질문을 종료할까 하는데 최락의의원 또 발언있습니까?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장주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하시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될 때 모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부의 무사안일입니다. 복지부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정부에서 공약사업 100대 과제로 설정,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의회에서도 행정조사 및 공청회를 계속 추진, 은평구청장에게 의회에서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은 또한 행정부는 의회의 기능을 따라 오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은평구의 발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의원으로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최락의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의원
수색동 출신 최봉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정을 이끌어 가기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의 저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찍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발전과정을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응전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경제적 위기를 슬기를 모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며 세계속의 선진한국으로 우뚝서게 될 것이고 여기서 좌초하면 우리 국가와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이란 기치를 내걸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이를 오히려 번영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작고 힘있는 정부를 창조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의 단초를 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생산성과 효율을 극대화 하는 작업으로 풀어보고자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도 10월중에 실시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181명을 감축하였고 은평구 공무원의 절반에 가까운 572명이 보직변경과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변화에도 동요없이 뼈를 깎는 고통을 잘 감내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몇 해 전 문민정부 당시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나고 말았듯이 조직개혁과 합리적인 인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선례가 될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 조직은 관료적이라는 수식어가 생겨날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고 고정된 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사관행으로 보직과 승진의 기준을 능력보다는 연공서열과 배경을 따졌고 능률과 성과 보다는 통제와 각종 규제를 앞세우는 행정체제가 뿌리를 내려 고착화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고객이자 수요자인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보다 각종규제와 상급자의 관심 사항을 중요시 하는 고압적이고 닫혀진 행정을 해 왔습니다.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도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정보화 사회와 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대로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구조조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효율적인 행정구조를 갖추어 국민부담 축소와 봉사행정의 극대화를 위하여 실시하였는데 1실, 3담당관, 1과를 감축하는데 그쳐 소리만 컸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타구와 형평에 맞추어 짜맞추기식 감축을 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 우리 구 자체의 계획과 자율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과 동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과 사회각층에서 행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비교하여 볼때 턱없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개편이었다고 봅니다.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실제 행정수요에 맞도록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공영주차장,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기타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하여 시설유지와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청소, 환경, 교통분야도 민간참여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등 보다 혁신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로 직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창안해내고 나아가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고안해 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제1단계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민간기업간의 불균형과 업무의 비효율적인 배분 등으로 잘못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고 제2단계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1단계 구조조정에서 드러나 문제점을 보완 제2단계 구조조정 작업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제2단계 구조조정 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없다면 구조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는만큼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개혁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조조정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사와 승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사회는 일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이 구분되어지고 능력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활력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상필벌의 정신이 조직속에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 조직을 풍자하여 복지부동, 복지안동, 이것도 부족하여 낙지부동이라는 유행어가 생겨 날 정도로 무사안일에 젖어 있고 꼼짝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풍토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부동과 낙지부동의 사고가 조직 저변에 만연되어 있고 공직자들의 근본적인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어떤 구조조정이나 조직혁신도 무의미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이번 실시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가 여타 다른 구보다 대체적으로 잘됐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는 인사에 대한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불만으로 사기가 위축된 조직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100% 만족해 하는 인사 행정은 기대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사방향 기준이나 원칙을 벗어나 연줄과 배경에 따른 인사를 했다거나 특히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인사를 했다는 불만이 조직내부에 팽배해 있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편중인사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저 편중인사에 대한 시시비비 내용이 조직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다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줄대기 인사와 지역편중 인사는 상호불신과 기강해이를 가져와 조직 부실화를 재촉할 것이고 결국 자치행정의 앞날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맑고 투명한 인사행정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관리는 조직원의 사기 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은평구의 건강한 미래도 보장될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매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폐쇄적인 제도가 아닌 열린 인사관리제도의 도입이 그 대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져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도 효율적인 운영만 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특성이나 객관적인 근무평가 기록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인사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선정하는 문제 등 몇가지 제도적 보완만 된다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훌륭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안으로는 상급자 하급자가 서로 근무 능력을 평가하는 집단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집단평가제는 자칫하면 공직사회 내부에 상하간 반목이 싹틀 우려가 있는 제도이지만 조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의 발전여부는 인사행정에 있습니다. 지금의 폐쇄적인 인사와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제도 운영을 벗어나 공정성있고 능률위주의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실시할 의향을 답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 집단평가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인력POOL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인력POOL에 142명을 전보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력POOL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가 정년인 자연감소 인원이 대부분 전보되었고 나머지 발령자들도 무능해서 전보된 것이 아니라 부서별 직원정수에 얽매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유능한 직원들도 무작위로 전보되어 퇴출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OOL 대상인원은 업무능력, 도덕성, 리더쉽 등 전반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신중하게 전보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에 한번씩 유능한 직원을 뽑아서 전보발령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안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POOL제도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공직세계에 혼선만 가져만 줄 우려가 높습니다. 자연감축 외에 조직감축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선정 대상자들에게 심한 박탈감과 사기를 위축시키고 공직사회 전반에 위화감만 조성시키는 인력 POOL제도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제도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OOL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테스크 포스[Task Force]에 발령하여 특수목적 사업에 투입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부서의 지원업무를 보게 한다고 하는데 발상은 좋지만 실제로는 투입된 직원이 소속감이 없는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리 없고 결과적으로 효과는 못보고 예산만 축내는 부실기구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인력POOL의 발령자 대부분은 공직생활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들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그들의 풍부한 경륜을 활용해도 모자라는 어려운 시기에 이들을 POOL로 내몰아 길게는 2년이 넘도록 공로휴가를 연장해 주는 실로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정년임기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된 공직사회 제도에 떠밀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서 밀려나는 선의의 경쟁이 살아있는 공직사회 누구나 이런 공직풍토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 위화감 조성과 사기만 떨어뜨리고 효과는 없는 인력POOL제도에 대하여 제도보완이나 나아가 폐지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제도의 문제점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혁신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과 승진 보직인사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행정방안과 인력POOL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을 지켜보기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남대우의장
최봉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장을 세 번이나 7년동안 맡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루가 가면 하루가 갈수록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정기회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청장 출석요구를 분명히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틀동안 참여하지 않고 오늘 하루 참여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한사람의 기관이 이 고장의 국가를 대표한 대표자입니다. 그사람 혼자서 이 자치구를 운영해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구성된 기관은 구청장이란 기관을 견제, 감시, 비판해서 우리가 같이 자치구를 운영하는데 힘을 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사정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여기 하루 못나와 있어서 구정이 잘못되는 일 있습니까? 여하간 어떻든지간에 앞으로 끝날때까지 우리 구청장이 나와서 직접 구정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의장님께 권합니다. 동의를 권합니다. 구청장이 나올때까지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공교롭게도 오늘 또 구청장님이 병이나셔가지고 지금 침을 맞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하고 개회하는 순간에 연락이 왔는데 3시40분경이면 침맞는게 끝이 나니까 그때쯤 본회의장에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최준호의원께서 정회동의 요구가 있어서 구청장님 오실때까지 시간이 다됐습니다마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봉구의원 질의에 대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봉구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인력POOL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POOL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때 한번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초에 우리구의 조직을 구조조정 하면서 181명의 직원을 대기발령해야 되는데 대기발령하는 방식을 각과와 동의 간부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추천해서 발령하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는 인력을 기본적으로 POOL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사람 정도는 능력이 있음에도 간부들 눈에 띄지 못해서 POOL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순환하는 인사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POOL에 있는 직원이라도 정규조직에 자리가 생기면 간부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규직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OOL에 있는 인력의 활용방안으로써 지금 기동조직, 태스크포스[Taskforce]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책임감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잘하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보면 많은 과와 동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POOL에 있는 인력을 한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그런 간부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POOL에 있는 인력들을 태스크포스[Taskforce]에 배정해 놓은 직원들이 농땡이를 부리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순환보직의 원칙을 정해서 발표했는데 큰 기준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기회가 되면 선처를 해주고 그 대신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잘못을 하되 그게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POOL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POOL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되게 되면 전부 POOL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만하고 책임 안질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잘못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직원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했는지 그런 정도 판단은 인사위원들이나 간부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징계에 회부되어서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경우에 POOL에 넣지 않고 구청에서 활용하겠다 그런 방침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따라서 지금까지는 POOL의 운영이 크게 문제는 없다,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우리가 연구했던 것 중에는 괜찮은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또 내년도에 가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도 하고 또 폐지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하는 그런 방안에서 인력POOL을 존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
한송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송입니다. 최봉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났는데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과 정부에서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계획 외 구청자체로 혁신적인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1단계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100%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7일자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1국, 4과를 감축하고 인력 181명을 감원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50만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제고를 위해서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더 효율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예를들면 최봉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각종 환경이나 위생, 각종 시설유지를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분야, 이런 분야는 검토해서 앞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산분야 같은 특수분야에 경쟁력있는 전문 외부인력을 영입해서 구조직의 혁신을 강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과 보직인사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행정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승진임용은 직원 개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점과 경력평점 그리고 직무교육 등을 토대로 해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단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정한 인사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보다는 연공서열에 개인별 실적주의 또는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을 적용하여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보발령에 있어서는 직원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금언을 항상 명기해 두고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고 최봉구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분야를 참고삼아서 앞으로 인사행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구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우리 운영위원장님, 질문을 제가 받아서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몇 번 미루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조 개편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기전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답변, 과연 우리 구민들의 생활편익과 구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후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을 마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월 28일 대통령 경제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 만연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경제회생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과 ‘98년 10월 12일 국무회의와 서울시 지침인 5대 취약분야 즉 위생, 주택, 건축, 세무, 건설공사 분야 등 일선 행정현장의 민원과 관련된 민생형 부조리가 남아 있음으로써 부조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모든 방안을 강구, 시행 등에 따라 중.하위직 사정의 칼날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탈선 공무원들이 적출되고 5대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부정부패의 주범이 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대부분 선량한 직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민원인을 상대로 공무원의 얼굴은 항상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친절분야에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민원인에게 어떻게 친절봉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이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있는지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덕홍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 5대 취약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을 1년이상 근속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시청과 구청을 통틀어서 전보발령하는 등 의원님 걱정하신 바와같이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 등이 종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공무원보수 중에서 본봉의 250%를 주고 있는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투입하도록 신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략 25억 정도를 우리 공무원 봉급에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평균 150%정도 봉급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100% 더 삭감되는 어려움을 맞고 있고, 일부는 인력 POOL에 들어가서 퇴직대기상태이고, 하는 등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면, 인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서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고 보직도 받을 수 있고, 기회가 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공정하게 이뤄지면 그런 부분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불만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산면에서도 우리가 대개 연가보상비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1년에 24일 정도 휴가를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14일 정도를 휴가를 가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면 연가보상비라 해서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9일분정도로 깎았고, 그 9일분에 대해서도 줄것인가를 검토했었는데, 여러가지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간부회의에서 다른 구와 시청의 사정을 봐서 최소한 9%정도의 연가보상비라도 연말에 직원들에게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체제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OOL제도를 하다 보니까 퇴직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퇴직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연말에 공직자들을 위한 송년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우리 구 공무원 전부 참여해서 음식도 조촐하게 준비하고 직원들 장기자랑도 해서 마지막으로 금년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웠던 것들, 사기저하된 것들을 잊어버리고 즐겁고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행사를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 내실있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본질적인 처방은 되지않겠지만 대신 청장님 이하 전 간부공무원들이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매사를 직원들과 협의해서 끌어나간다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조금은 되지않을까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직원은 질책해 주시되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잘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해주시고, 오늘도 천거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 간부들한테 잘하는 직원들을 얘기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안에 일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대우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언신청하신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민선시대를 출발해서 민선시대에 가장 주민의 표상인 민선구청장이 탄생되었고, 민선구청장이 자치구를 운영해옴에 있어서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이 법 이전에 양심이요, 그 양심에 따라 공정성있게 투명하게 보장받아야 됩니다. 이런 행정가운데 승진과 보직에 관한 사항을 지금 민선시대 이후 현재까지 개략적인 인사행정의 흐름이 이러했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은평구의 민선구청장이후 인사행정에 총체적인 여론은 승진심사를 위한 근무성적 평정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줄 수 있는 점수를 후하게 준다는 말이 공직사회에 총제적인 여론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진위여부를 떠나 공직사회 구성원 서로간의 극심한 반목이 보이지않게 흐르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의 흐름이 극명하게 나타나고있는 대표적인 인사질서 문란행위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96년말경 구청에 기획실이 신설되면서 4급 승진 인사가 단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감사원 총무과장이 승진대상인 승진인원 4배수 범위에 들어가지않자 고의로 승진심사를 미루어오다가 ’97년초에 근무평정을 주어 억지로 승진심사배수인 4배수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놓고 승진을 시키는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와같은 정실인사와 무원칙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이 조직발전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관장으로서 1,500여명의 구성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가적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 5급 승진심사 사항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98년 2월 23일 5급 승진심사시 민선 1기 구청장이 승진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5급 4명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2기 구청장이 승진시킬 수 있는 4명까지 총 8명을 승진시킴으로써 차기 구청장의 권한까지도 월권하여 승진심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인사 3명과 구청 국장급 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5급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국장 3명, 과장 1명, 동장 1명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장까지 포함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동계장 대표로 참석한 계장은 구청장의 인척으로 공직사회에서 진골로 불리워지는 계장이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장이 ‘98년 2월 23일 19시 5급 승진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진행하라고 해놓고 당일 18시50분 서부정이라는 음식점에서 선관위원 이모씨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손승광이가 이번 승진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왜 진작 말씀하시지요”라고 하면서 승진결정된 대상예상자 4명의 명단을 그 자리에서 발설하므로 구청장이 이미 5급 승진심사 대상자를 내정해놓고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 스스로 발설한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구청장은 승진대상에서 누락된 직원이 이같은 무원칙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자 권한없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심사발표가 잘못된 것을 알고 부랴부랴 2월 27일 과 28일 양일간 전화로 법적권한이 있는 인사위원들에게 긴급히 전후사정을 주지시키고 추인성심사를 부탁하여 당초 발표한 대로 승진심사를 확정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양심상 5급 승진심사 절차와 발표가 정당하였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청장 스스로가 모든 잘못을 해놓고 이러한 잘못된 인사행정을 지적하고 고발한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주기는커녕 올바로 지적한 공무원을 오히려 치명적인 인사조치인 직위해제를 시킨것도 부족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POOL로 발령대기 시키는 이중으로 짓밟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인사행태입니다. 이 문제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재판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 인사정책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급 팀장운영제도와 보건지도과장 직무대리 발령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급이하 직원발령시 각 부서별 팀장인 6급 자리를 공석 11명,겸직 1명 해서 12명이나 공석으로 남겨두고 일부 팀장자리에 7급 직원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은 사전 승진내정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리 승진을 시키기위한 인사행정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이토록 6급 팀장자리를 7급으로 보하는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도과장으로 6급인 윤모양을 직무대리로 발령내어서 공석을 채우는 것은 소주잔의 안주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인사발령을 내지 못하게 하고 구청장 측근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라도 구청장께서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데려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은 정치적 수완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역할만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는 수레바퀴의 역할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평등선상에서 균형있게 이끌어 갈 때 수레는 아무 소리 없이 오직 주인인 주민만을 위해 이끌어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10월 19일부터 개회된 은평구의회 제71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내용은 서울시에서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그 시간에 서울시장 부속실에 문의결과 협의회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은평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할 구청장은 출석해야 할 시간에 호남향우회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협의하여 풀어가도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토록 거짓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서 불출석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 ‘98년 10월 23일 은평구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조직에 있어 강인섭 한나라당 갑 지구당 위원장과 우리 남대우 은평구의회 의장 등의 고문, 부회장 등의 위촉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전부 와 있구먼‘하고 직원들에게 화를 냈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조직에 정당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청장의 도덕성,행정가적 자질, 정치가적 수완 등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안별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에 대한 답변은 일괄 답변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최봉구의원님의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순서에 따라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현 제도상으로 볼 때 민선단체장은 지방 정치인이고, 지방 행정가이며 또한 지방 경영인이 되어 주길 요구 받고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선구청장은 정치가적 자질과 행정가적 자질, 그리고 경영인의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선거직 공직자인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인인 주민앞에 한 줌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안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4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권재민의 정신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수용하여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야 합니다. 종전과 같이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이 마음대로 모든 행정수요를 유발시켜 공급자 위주로 운영하거나 중앙정치의 논리로 접근하여 운영이 된다면 잘못된 정치가 지방자치를 오염시켜 건전한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옛 중국의 성인인 맹자가 사는 곳에 부임한 지방장관이 맹자에게 찾아가 이 지방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천시불여지리요’ ‘ 지리불여인화’라 즉 이 고장을 잘 다스려 가려면 ‘천의 시’요, ‘지의 리’요, 그리고 ‘인의 화’ 3가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 가운데 가장 으뜸은 ‘인의 화’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방장관은 이 고장의 행정조직을 이끌어 갈 때 뒷받침 되어야할 부분이 덕으로 다스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엄을 보이는 행동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금을 막론하고 그 의미가 진리와 같다고 사료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방장관은 정책보다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의 이익이 우선이요, 이 지역의 이익보다는 이 지역 주민의 화합을 이루어 내고 지방장관이 다스리는 지방행정조직 구성원들간의 화합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장관은 이 지역 주민이나 행정조직 구성원을 ‘덕’으로 다스려야 하고 장관이 하는 행동, 사고, 사무 등 모든 것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처리하면 따라오게 되며 또한 위엄을 보여 포용할 것은 과감하게 포용하되 벌을 줄 때는 과감하게 벌을 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 이 고장을 다스려 가는데 별 문제가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민선단체장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탄생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재삼 강조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치인이고 지방행정가이며 또한 지방 경영인이 되어 주기를 요구 받고 그 이전에 우선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5년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학력 허위기재로 인한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송사사건에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의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 면직만은 겨우 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사법부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하는 주민의 여론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어찌했든 이 송사사건으로 인하여 지방자치행정조직의 구성원인 은평구 공무원 80%이상이 탄원서에 단체 서명을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위법행위입니다. 이는 단체장으로 하여금 많은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서명하는 가운데 정말 단체장을 구명하려는 마음으로 서명한 공무원들도 있었겠지만 서명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공무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명운동은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은평구 행정조직 구성원을 양분시키는 역할을 했고 구민들에게도 서명을 받는 가운데 신뢰성을 잃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사업과 관련뇌물수수로 구속되었던 사건이 현재까지 거의 매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뇌물을 준 윤모씨는 최종판결에서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사유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건이 사실이라면 구청장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떠한 송사사건인지는 몰라도 한 두건이 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민선1대 은평구청장 임기 3년과 재선하여 7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송사사건으로 얽매여 있는데 과연 그동안의 지역의 지도자로서 구정의 지혜를 모아 전력할 수 있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도덕성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죄가 있든 없든 지역의 수장으로서 은평구 구민에게 심려를 끼친 만큼 이 자리를 통해 해명내지는 사과를 한번쯤은 해야만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라고 사료되는 바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해명내지는 사과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선출은 관 주도형인 공급중심에서 주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으로 한 자치행정환경의 대전환점을 맞는 민의가 반영된 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선출된 민선단체장의 역할은 수요자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 또는 자치행정운영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역할과 행정가적 역할 그리고 경영인으로서 사고를 갖춘 민선단체장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훌륭한 민선단체장이라면 국가를 상대로는 이 지역의 대표요, 수장으로서 골이 깊게 페인 잘못된 중앙정치 영역에서 벗어난 탁월한 정치적 수완으로 학연, 지연, 정당을 초월하여 구민들의 화합을 이루어 내야 하며 자치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의 마음에 지도자의 시선을 맞추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선구청장이 행하는 모든 사업이나 운영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투명성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경영인의 사고와 자질을 겸비한 구청장이 존경받을 수 있는 구청장이라고 거듭 말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 은평구청장께서 지난 6.4도시지방선거에서 재선까지 하시어 은평구를 이끌어온 지난 3년 7개월동안의 자치구 행정운영 행태에대한 궁금했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구청장으로 취임이후 몇 개월이 지나 관내 규모가 큰 건축공사장인 갈현동 건영 APT공사장 외 5곳을 일시에 공사중지 시키고 하나 하나 공사를 재개시키는 형태, 건축물 준공과 관련하여 한 분기동안 준공한 건축물 조사결과를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결국 이러한 행정행태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얻어진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이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갈현동 건영 APT사업계획 승인사항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지표고 최저 94m, 최고 118m, 경사도 30.7도로 고층아파트를 짓기에는 표고가 높을뿐만 아니라 진입로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5월 6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95년 6월 20일 사전결정 처리하였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처리과정에서 얼마나 무모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선출되기 바로 직전 관선구청장이 ‘95년 6월 20일 APT규모를 지하 3층, 지상 7층에서 14층 높이로 옥탑을 제외한 높이 37.3m에 117세대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민선구청장이 운영했던 ‘95년 12월 26일 사업계획사전결정보다 규모가 축소된 지하 2층, 지상14층 높이 38.3m에 106세대 규모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발생된 것은 ‘96년 3월 2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사전 결정처리와 ’96년 4월 24일 사업계획승인 변경처리 과정에서 였습니다. 불과 삼사개월만에 3개층이 높아지고 35세대가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상 14층이 17층으로 높이 38.3m가 54.15m로 106세대 규모가 141세대 규모로 증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1세대에 평균 1억원이상의 분양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도 무려 35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삼사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은평구는 지형적인 특징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새고 나면 산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처럼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을 아파트 신축으로 가로막는 즉 환경의 조망권을 저해하는 인허가를 승인해준 구청장이 도시관리 [마인드]가 과연 있는 분입니까? 결국 아파트 높이를 변경해 줌으로써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상실하고 있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선구청장과 관선구청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현동 건영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관선구청장은 사무를 처리함에 법령 선점 이론을 앞세워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민선구청장은 갈현동 건영아프트 신축 사전결정이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의 처리에 있어 법령선점 이론을 파괴할 수 있다는데에 민의에 대한 표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봅니다. 민선구청장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보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망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은평구청장은 공익을 위한 도시환경관리 능력과 자질이 전무하다고 의원이나 주민이 생각한다면 구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 불과 3, 4개월만에 환경을 파괴하면서 까지 3개층을 높여주고 35세대를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구청장은 민의를 잘읽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시선을 주민 마음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안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봅니다. 유선방송시설 문제만 봅시다 우리 은평구 전체 구민세대수가 160,000세대 여기서 유선방송시설 이용하는 세대가 약 50%정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 ‘97년 정기회기 행정감사시 중계유선 방송시설 이용료징수 사항과 난시청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 시설료의 협정승인받은 금액은 2,000원이었습니다만 ‘93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000원씩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97년 1월 1일부터 4,000원으로 승인하였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은평구청장께서는 구민이 중계유선 방송 시설이용을 하지 않으면 TV 방송 화질이 좋지 않아 이중부담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구민의 사실상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난시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기술적대처를 강구하고 급기야는 송사사건으로 가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청료부담을 해소시켜 줄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했으나 아예 대처를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중이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하철 6호선 개통이 얼마남지 않는 시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연신내역 불광2동 방향 출입구 즉 미도파 슈퍼앞 출입구는 현재도 협소한데다 이용승객이 많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6호선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환승역으로서 지하철 연신내역 이용승객이 자연히 늘어나게되므로 불광2동 방향 출입구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 지역발전과 연관하여 우리 관내 지하철 시설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대로 방치해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하철 연신내역 출입구 시설을 세종홀 방향으로 하나 더 증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역에서 문산까지 지상철도 복선화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복선화 사업이 은평구 입장에서는 수색지구 지역개발을 통해 은평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계획대로 지상으로 강행한다면 수색발전의 꿈은 청사진에 불과할 뿐 어떠한 기대도 없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가 되고 말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색역 구간이 지하화로 건설된다면 수색지구는 마포구 상암지구와 지상으로 연계되어 상암지구 발전과 동시 수색지구가 발전되고 나아가서는 은평구 전체의 발전이 예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수색역 지하화 사업만큼 중요한 사업이 현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사안들이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서 강구를 해주셔야 되고 그 표명이 의회에 노출이 되게 하셔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좀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 여기에 적극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해 줄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구청장이 나오셔 가지고 소상하게 하나하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구정질문 답변의 방식에 따라서 상당한 내용의 차이 회의진행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또 구청장님이 마지막 답변을 주시는 관계로 부득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가지만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95년도 민선자치 1기에서 우리 이배영 구청장이 은평구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우리 은평구 도시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거의 완료됐고 도시설계는 이미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상세계획도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마무리가 되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위법사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전혀 관심과 마인드가 없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0조의3항에는 상세계획 구역의 지정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제20조3의3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세계획 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호 사항에 포함된 상세계획을 입안하여서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현행법입니다. 그 2년의 기한은 유감스럽게도 ‘98년 금년 7월 6일, ’96년 7월 5일날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럼 2년이내면 금년 7월 6일 이전에는 확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지금 이 계획을 아직도 완성치 않고 건설부 장관에게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는 소급해서 도시계획법 12조를 보면 도시계획의 실효란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1. 제13조1항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12조의4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전조 제3항 결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 작성도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도시계획의 실효된다 이겁니다. 상.위에서 관계국장들은 12조의 적용은 무리다 아직은 도시계획이 실효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밀히 검토해 보면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관련 지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배영 구청장 임기동안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세계획이 실효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효가 아니더라도 계획하고 있는 상세계획이 엄청난 모순과 실현성이 없는 하나마나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과국장 정도의 관심말고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전혀 관심이 없다 부분적으로 방금 구조조정을 위한 최준호의원님의 말씀을 원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위법 사항이 지금 ‘98년도 은평구 행정을 책임자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적의한 법적 대응내지는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98 행정감사를 하면서 참으로 놀란일이 몇가지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의외로 잘하고 계시는 고광섭 주사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김진임주사, 55.5% 그린벨트 관리 녹지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하고 있는 정근부주사 그리고 점용료 세원발굴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유용택주사 이 네분들을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고 해서 청장님께 이분들께 적절한 조치가 취해줄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평소에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마침 몸이 불편해서 여러분의 진지한 모든 고견을 다 듣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가지 한가지 지적을 할 때마다 구청장이 이렇게 부족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새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계제를 마련해 주신 것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양기의원님이나 그동안 최준호의원님 보충질문과 말씀내용이라든가 그동안 질문사항의 과정에서 몸은 불편했지만 쭉 지켜보았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개인적으로는 저의 의회 신봉주의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내 목적은 국회에 나가야 되겠다 생각으로는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내가 머무르는 것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예우란 것은 깎듯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평소의 지론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세상 살아온 생각 차이점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새삼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신상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닌 질문 할때 이런 것을 볼 때는 과연 이런 것이 의원님들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도 의문스러우면서도 나에게 내자신을 뒤돌아 보는 계제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답변을 하라는 좋은 계제를 주는 것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1기때 이미 질문을 했고 답변했던 사항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볼때 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은 무슨 목적에서 나오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것은 하나, 둘 이해되지 않더라도 숫자적인 것이나 이런 부족된 사항은 서면질문하시면 담당국장들과 상의해서 상세하게 해드리고 대충 정책적인 책임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께서 많은 행정적인 답변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례로 문화예술 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 분야에는 왜 덜 들어가느냐 나도 이해가 갑니다. 사회가 발전한 만큼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 충분히 반영 못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의 삶의 질이 뭡니까! 문화와 건강관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지방화 선진국을 보면 주민들이 인간답기 위해서 많이 모여주고 만나주고 그런 것도 하나의 지방화 발전이고 그러면서 애향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게 합니다. 제가 1기때 보면 우리가 주민한테, 예를들어 시낭송회 같은 것이라든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정신적인 요구를 했을때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도로에, 물론 길을 놓고 건물을 짓는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머리를 다시 개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 어디 있습니까!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데는, 경제적으로 미국이 부유한지 몰라도 불란서나 영국은 더 선진국으로써 그만큼 국민의식입니다. 문화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다는 평소의 지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문화라는 것이 이런 것을 접해서 보다 21세기 구정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양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말씀에대해서 전부 이해가 갑니다. 때로는 구정에 있어서 지난 11월 28일 국민회의에서 우리 구, 소위 전체적인 구를 감시하고 이런다는데 당에서 내가 알기에는 김대중대통령이 국회 6대부터 지방자치해야겠다는 것이 철학이십니다.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90년도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15일 단식투쟁해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도 그 이후에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정당을 시켜서 감시한다는 것은 아마 낭설로 돌아온 사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식행사에 있어서 정부홍보라든가 개인을 이야기 한다, 이얘기는 나는 개인 주관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로 보면 구청장은 큰 배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통치권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정에 대해 홍보하고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홍보한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당연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지금은 정당정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정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당정협의라든가 거기서 거쳤던 사항을 얘기했던 것이지 개인의 정당을 오히려 홍보하고 또 어느 정당을 나쁘게 얘기한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잘못됐다면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방송이라든가 내 기록사항에 보면 의원님들 존경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를 안해봐서 그렇지 선거했던 의원님들 최대한 존경하라고 늘 합니다. 예우라든가 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정에 반영시켜라, 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추호도 부끄럼없이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즉 우리구의 대표적 의견이라는 생각을 영원히 가질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것으로 구정을 이끌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나중에 나오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지방자치의 선거가 뭡니까! 책임행정입니다. 책임행정이면 결과적으로 책임 경영입니다. 책임경영을 한다면 주민들이 이배영이한테 투표할 때 너는 3년동안 니 책임하에 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옛날에 연공서열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들이 승진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과감하게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1대때도 한 얘기입니다마는 감사원 국장인사에 대해서 새삼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장 문제는 민선구청장이 들어서면서 민선구청장이 필요한 사람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구청장을 하나 더 만드느냐 아니면 민선구청장이 필요한 사람을 만드느냐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내가 알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이 적임자다, 생각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추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럼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홍의원님의 사기진작 문제같은 것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이런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주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로서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연수라든가 지방에 일요여행 같은 것을 한 번도 실시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 이전에 구민대표로서 복지부동하지 않는 근무자세를 주라는 뜻으로 알고 아까도 부구청장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알려서 그런 마음자세로서 침체되어 있는 공무원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급 심사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지난번에 최준호의원님이 보충질의로 나온 것 중에서 왜 후반기는 구청장이 승진까지 하느냐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저한테 승진심사를 4배수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관계를 가지고 수없이 선거 전에 많은 곳에서 감사원이라든가 특수 수사 받은 바도 있고, 이것을 법원에 내고 해가지고 전부 이 정당이 옳다 해서 심사결과로 봐서 행정처분에 각하되고 기각 이런 판결된 것을 잘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이 관계가 행정감사라든가 잘아실텐데도 새삼 얘기하는 것은 나도 변명할 게재를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소위 6급 공무원이 있는데 7급을 팀장을 줬느냐, 팀장이 현재 보면 POOL제, 나이로 봐서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42년생인가요, 여기서 나가서 12명 정도가 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 정도 비어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승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심사가 안되기 때문에 각과에 나간 인원을 배치시켜서 그 과장들이 팀장을 주는 것이지 구청장이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보건지도과장에 대해서 특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지도과장은 보건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에 보면 서열이 세사람이 있었는데 세사람 중에서 윤용암 계장이 1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열로 1위로 되어 있고 보건지도과장이 금년에 정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정년과정에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해야겠다는 의도에서 했지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세사람 중에서 제일 서열이 먼저였기 때문에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영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승인 관련된 것은 잘아실 것입니다. 대충 보충에 대한 답변은 그정도로 하고 최준호의원님께서 저한테 했던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왜 평통에 한나라당만 있느냐, 남대우, 강인섭씨만 있느냐 이런 얘기를 나가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추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얘기 한 사실도 없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말씀드립니다. 민선구청장으로 정치적인 자질과 행정적인 자질이 있어야 한다, 참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잘아시다시피 지난번 학력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유교, 불교 사상을 가지고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어려운 사람 힘이 되고, 또 저희 아버지가 시골 면장하시면서 목민관이라든가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은평구에 34년 살면서 말보다는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역경에 항상 굴하지 않고 이겨나오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학력관계는 지난번에도 사과했고, 소위 말해서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아파보지 않으면 남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속된말로 이런얘기까지 나옵니다마는, 이 얘기는 저속한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를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 내 입장에서 작년도에 돈 받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얼마나 한맺혔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는 못할망정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그 관계는 작년 한나라 정권, 지난 정권이 나를 표적수사해서 서울시 구청장 대표, 전국시장구청협의회 대표, 이런 능력있고 사병출신으로서 전국에서 관심받을 수 있게끔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이라든가 모든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죽일려고 했던 것 잘알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이배영이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배영이가 그동안 1기때,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지금 아마 최준호의원님께서는 초대부터 잘아실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 도서관 건립계획이라든가 체육센터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1999년, 2000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의욕을 갖고 일했기 때문에 방금 김장주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민선1기 동안 제일로 발전 변화해 온 것은 우리 은평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대 중점사업 중에서 그것을 1999년도나 2000년도에 있던 것을 1996년부터 착공해서 곧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 5시부터 열심히 뛰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그만큼 대화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재판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표를 주셔서 다시 뽑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미 도덕성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도 34년동안 은평구에 살면서 은평구 구민들을 위해서 부끄럼없이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할 당시만 해도 1년에 780억에 지나지 않던 것이 지난번 2대 때 계시던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1,286억까지 올릴 정도면 그만큼 서울시에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만큼 열심히 했던 것을 직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많이 돕고,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한달에 세 번 정도 재판에 나갔습니다. 갈때마다 나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인간인데, 내가 설령 잘못해서 저질렀어도 한이 맺힐텐데 그냥 가는 내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2기되어서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누구한테 말안하고 웃고 다니지만 내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꼭 이런 개인감정을, 초대때 했던 사항을 다시해야 할 이유가 뭔가, 또 이 관계는 많이 내가 표적수사되었던 것을 다 알고 있지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신상문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또 건영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영아파트관계는 최준호의원님 너무 잘아실 겁니다. 건영아파트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사전결정해서 민선단체장 되기 전인 ‘95년 6월 20일 이미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승인 결정된 사항을 잘 아실겁니다. 제가 건영아파트 관계는 여러번 짓지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은평구에 일례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부탁한것도 증산동에서 소위 말해서 자연을 가리는 것은 구청장 모가지를 걸고라도 안된다 해서 안된 일이 있습니다. 내 소신있게 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올렸네 어쩌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신 김장주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동안 시의원으로 계시면서 우리구 발전에 기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보다 더 깊이 개입되었을지 모르고, 또 부구청장께서는 여기에 오신 지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 2년 경과된 것에 대한 질문사항에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상세계획을 소위 2년내에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경과되어서 1년정도 저희가 해가지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이미 합의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서 참고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지하화 경의선가는 과정, 참 보람이 있지요. 2002년 수색지역에서 상암지역 월드컵으로 우리가 경의선이라든가 저쪽 나가서 영종도에서 오는 기점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지상으로 오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도 서울시와 철도청에 공문으로 이미 의원님들과 우리의 뜻을 건의드린 바 있고, 계속해서 서울시나 관계부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당정책위라든지 해서 우리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부족된 점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답변을 충분히 못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제 나름대로 행정에 무척 욕심을 가지고 뛰었다면 2기에는 어느정도 행정을 달관은 안했지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원님들 뜻하고 맞춰서 우리 구정이 어느 구보다도 발전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1968년도 김신조씨가 나타난 뒤로 안보라든가 그런 속에서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으로 얼마나 묶여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많은 희망과 변화가 왔습니다. 6대 중점사업도, 제가 얘기하지만 민선1기때 그게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IMF에 1999년도, 2000년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2000년도에 진관내외동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거기에 동숭동처럼 젊은이들이 창의를 가지고 만들고 붓고 하는, 통일을 바라는 우리 은평구에 맞게끔,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의 한 변두리에 있는 전원도시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7,000만 민족의 염원을 기리는, 소위 통일을 앞당기는 필요한 구가 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우리구를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불편한 가운데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준호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한 번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어떤 개별적 감정이나 신상에 흠을 내기위해 하는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선시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결국 국가의 대표성을 갖고 지역의 수장입니다. 수장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치행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의사당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한번 짚고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갖가지 사건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런 사실로 인해 여론이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여하튼 사과한번 하는 의미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해없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가운데 굉장히 호감스러운 말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의 환경이 구청장과 지방의회의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벽이 있다, 예우를 충분히 해드려라 하지만 예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지 구정을 다루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의 문제점들이 과연 구청장의 의견하고 접목이 되느냐, 그 과정이 알지못하게 단절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를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행정환경속에서 어떤 민선자치단체장의 위력, 인사권이 고유인사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신이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겁이 나서 뭐가 모르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냐.... 마음놓고 제안하는 의회에서의 방향, 주민들의 방향의 흐름이 연결되고 있지않은 부분이 다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문제가 6급 공석문제인데 6급공석으로 7급이 발령되었으면 7급이 계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6급은 어디까지나 공석입니다. 그러면 7급이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대로 앉는 배열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계장자리에 앉아있어서 팀장의 역할을 한다면 다른 7급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일할 맛이 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일할 맛이 안납니다. 이건 분명히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팀장으로 바뀌었으면, 팀장의 직무가 옛날 과거의 계장의 직무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문서기안은 과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자입니다.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계장이 했지만. 그러면 옛날에는 계장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협의란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뭐가 필요있습니까? 그러면 전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행정환경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서 창의력을 가져오고 기구개편하는데 따르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구정전반에 많은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몸살감기에도 나오셔서 소상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신 이배영 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