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102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2-07-22

김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0일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11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해 가지고 단속 횟수가 226회에 4,074건인데 건설관리과는 일이 한도 끝도 없는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으로 단속을 할 건지? 지금 사실상 무슨 불법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관계자가 이웃에 한정돼 있지마는 노상적치물이나 점포에서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거는 하나 둘이 아니고 차량을 이동할 때는 피해를 거의다 보고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월드컵등 각종 국제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저희가 그동안 대로변을 주로 정비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행사도 끝났고 그래서 저희는 이후 다시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나 또 이면도로 또 학교주변 그런 데를 집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만의위원

정비하는데 그것도 직원현황에 보면요 14명이나 과부족 상태에 있거든요. 제일 직접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14명씩이나 이렇게 부족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충당해서 기능직을 사용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가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금 정원 현황사항은 과부족이 14명인데요 이에 대한 직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도원 6명, 상용직 4명, 공익요원 22명을 같이 투입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밑에 공익요원 같은 거는 이 정원 외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참고적으로 하신 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에 곽용구 위원입니다. 남현동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원통도로인 신한성약국 1058-1호에서 관악공판장 1078-7호까지 8m 도로가 일부 구간은 6.1m, 7m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남현동 예술인아파트 그 앞에는 지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소상히 파악 못 했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관악공판장 1078-7호에서 보성연립 1073-3호까지 6m인 도로가 현재 5.2m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문제도 모르십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현장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다음이요, 이렇게 좁아진 도로에 아파트 재건축공사 관계로 대형차량과 중장비차량이 다니고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까지 실시로 주차구획선을 그려놓고 주차를 해 놓고 있다 보니 이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실제로 2001년 작년에는 두 사람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주·정차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도로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 사고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작년에 두 사람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 문제를.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뒤에 계시는 주무 담당주사들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업무숙지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곽용구 위원님, 필요하시면 실무 담당주사를 불러서 하세요.

곽용구위원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첫째,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없애고, 두번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세번째, 6m와 8m인 도로를 무단점유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

곽용구위원

잠깐, 하나 더 있어요. 네번째, 재건축아파트들이 입주되면 차량이 많이 증가하는데 도로확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상에 있는 상품적치라든지 또한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상품이나 또 기타 노점이 발생되면 저희 과에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주차구획선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관계는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이라 그쪽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없애줄 용의는 없는가요 담당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언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내용을 검토한 후에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장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소관은 이따가 나올 때 그때 하시면

곽용구위원

그 부분이 도로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재건축 차량으로 인해서 사람이 작년에 두 사람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에 연관된 부분. 자, 6m 도로에다가 주차하고, 6m 도로인데 5.2m밖에 안 돼요 자로 재보면. 지금 당장 나가서 재 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15톤 덤프트럭 대형, 중장비 차량이 다니는데 가슴이 떨려요. 어린애들을 밖에 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담당과장님 일어서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곽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장을 제가 확인을 시켜서요 현황에 맞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공영주차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거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곽용구위원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마 통행하는데 더 불편한, 재건축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더 어려운 모양인데 그 현황 조사를 해서 사고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m와 8m인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부분은 어떻게 할 그런 대책은 있으십니까? 우리 남현동 도로는 신한성약국에서 관악공판장까지 그러니까 1058-1호에서 1078-7호까지는 도로가 8m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점유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해서 6m10㎝가 나오는 데 있고 7m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나머지 점유한 부분은 구에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무단점유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또 불법으로 점유를 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걸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해 갖고 주민의 권리를 뺏어서 주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 구청의 세외수입만 올리자고 과태료만 물리면 되겠습니까? 그걸 조치를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가 돼야지 구의 세외수입만 올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장님 잘못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세외수입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점유돼 있는 그 부분을 철거하는데 하나의 절차상의 방법으로 계도도 하고 또 이전도 시키고 그렇게 강제, 또 정 안 되면 어떤 물품이 적치돼 있다든지 하면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교통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용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재건축아파트들이 입주되면 차량이 많이 증가할 텐데 도로확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계획은 우리 구에 서 있습니까? 말씀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로를 건립하는 토목과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에 있는 지장물 철거문제는 우리 곽용구 위원님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좀 통행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똑바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어차피 나온 사항 같아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니까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제일끝에서 다섯번째 줄 보니까 재래시장 12개소 주변 지속적인 정비로 긴급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향후 중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계획이나 이런 발표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건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본위원장 출신 동에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황색선까지 양쪽에다 그어놓고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한 2, 3일만 지나가면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그런 문제를 좀, 건설관리과 업무가 막중한 건 압니다만 좀 신경을 쓰셔서 통행인들이 제대로 통행하고 또 긴급차량들이 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면 과장님들은 업무파악을 못 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시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발로 뛰는 공무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공무원들은 지금 뭔 줄 아십니까,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우리 주민들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없는 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맨날 답변하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질의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저도 어젯밤 잠을 안 자고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과장님들도 잠자지 마시고 공부하셔서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와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솔직하게 소신있게 답변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서로 간에, 우리는 서로 협력관계입니다. 서로 감정상하지 않게끔 우리 서로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앞에 매점휴게실 보수공사 관계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사비가 입찰가로 선정하였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보수공사. 7쪽에 있습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일반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매점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위탁경영하는 과정에서 1년에 임대료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억4,58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약 32평을 보수하는 데 6,100만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등원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 외부는 주로 이 내용하고 다르게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돼 있고 우측 휴게실은 페인트나 휴게실 자체가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주무과장님?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나가 보셨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장상곤위원

페인트가 제대로 돼 있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오른쪽에 휴게실 페인트가요 아직, 도움이 필요한데 사회진흥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할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장상곤위원

공사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했는데 여기서 준비한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리고 그쪽에 제가 보기는 드라이비트 공사나 판넬즙 공사는 여기는 조적조라고 나와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마감 자체가. 그런데 그 부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였다고 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조적조가 맞습니다.

장상곤위원

조적조에다 위에 드라이비트 한 거라고 생각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판넬즙으로.

장상곤위원

판넬즙하고 드라이비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는 단열재고 판넬즙은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해서 양쪽에 알미늄으로 해 가지고 압착으로 된 스티로폴이 가운데 들어있는 게 판넬즙입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샌드위치 판넬즙으로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작은 평수에 6,100만원이나 투입되었다는 그 자체는 그 정도 보수에 6,1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 그 돈에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32평 정도의 신축도 가능한 금액인데 굳이 그렇게 드라이비트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재난이나 화재에 약한 쪽으로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 지역은 하천상에 있기 때문에요 신축이라든지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으로

장상곤위원

허가가 안 돼서 어렵고 대수선으로 가능하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수선을 하는 과정에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십시오.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이고, 드라이비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모양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주위환경하고 전혀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앞으로 택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좀 아껴서 쓰는 방법을 배워주십시오 앞으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장상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6,130만3,000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사업비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총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여기는 지금 뭐라고 보고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7쪽에

박준희위원

그럼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7쪽을 보아주시면 거기에 사업비가 총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난번 2001년 11월 26일자 2차 정례회 보고한 책자에요 이게. 잠깐만요,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 11월 26일 3대 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자료에는 분명히 여기가 5,054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보고한 자료에는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마지막 의회 예산심의 때 증액을 한 금액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증액을 했다고 보고를 해야지. 여기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나올 때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도 답변을 못 하고 뒤 돌아볼 정도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너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증액을 얼마 요청했어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서울대 입구 정문이고 서울시민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발주부서는 건설관리과죠, 그렇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감독부서는 어디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발주하고 감독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 일단은 발주하면 그걸로 건축과에서 감시·감독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감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아까 장상곤 위원께서 자재가 달라졌다 이런 부분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다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보고드린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애초에는 약 5,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다가 공사비가 7,000만원 정도로 증액이 됐다, 그 사유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증액을 시켜줬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증액을 시켜줘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현장에 가셔 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서울대가 우리 국립대학이고 그리고 내·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입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보다는 좀더, 신축비 드느냐 해서 신축분야는 어렵고 그러면 대수선할 때 모양에 맞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증액을 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3대 의회 의원님들은 그것이 부족하니까 증액해서 해라 집행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 4대 의회에서는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충분히 다른 건물도 신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의회가 보는 시각이 3대하고 4대하고 그렇게 다르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이 속기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작업 후,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의원들이 스스로 현장 살펴보고 국립대학이 서울대학교 정문에 위치하기에는 약 5,000만원 정도 갖고는 모자라니까 2,000만원을 증액시켜줬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한 번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 방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적어도 업무보고 때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사항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나오셔야죠. 이거 파악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업무전반에 관한 컨설팅이 적용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어떠한 마인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간단간단한 자료에 나온 이런 사항 정도는 예를 들어서 장상곤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투여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조례 그러면 아까 그런 답변이라도 하셔야죠. 그런 상황 정도는 좀 알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시공한 부분하고 내역서, 지난번 3대와 이번 4대 관계에 증액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은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세수확충팀이라고 도로공간점용(돌출간판)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물론 우리 구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조금 보탬이 되리라고 보면서 이해를 합니다만 이면도로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가게 하나에 방 하나인 데다가 살면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돌출간판을 해 놨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걸 꼭 받아야만 되는지 아니면 좀 참조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면도로 조그만한 골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세금을 10만원, 20만원 거둬들인다면 조금 문제 있고 차라리 큰 도로의 가게 이런 데서 조금 더 받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꼭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없는 사람 속을 몰라주시면서 거둬들인다는 것은, 동네 주민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답답하니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는 돌출간판이 허가받은 것이 약 700개 또 무허가가 3,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간 연간 받는 것이 7만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그거 놔두시고요. 돌출간판 점용료를 ㎡로 합니까 아니면 가로, 세로 자로 해서 얼마 받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당 해서 받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세금을 거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가 좀 낮아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전에는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 업무가 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돌출간판을 조사하는데 저희가 세수확충팀의 팀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그래 갖고 그 현장 조사하는데도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매년 한 차례씩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27개 동에서 우리 신림11동만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방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서울대 정문 앞 매점 휴게실 보수공사에 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2001년 9월 19일날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사업계획을 수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의 예산의 배경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잡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먼저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설계용역 완료일은 2002년 3월 9일날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2년 3월 19일날 공사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2001년 9월 19일날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2001년 11월 26일날 2차 정례회에서 보고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사업비가 5,054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5,054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거예요. 그러면 계획수립한 이후에 어떤 설계용역을 주면서 이 계획수립한 것하고, 차이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관계된 자료. 그 다음에, 의원들 스스로가 무조건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속기록은 보겠지만. 그 당시의 백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있으면 - 의원들께 제출했던 백데이터 - 3대 의회 때 제출했던 백데이터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01년도 보고할 때는 건물규모가 지상 1층에 철판집 철골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3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은 지상 1층 철판 및 샌드위치판넬즙, 철골 및 조적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점, 본위원이 건설업 전문상식이 없어서 이것을 잘 못 알아 듣겠으니까 이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만드시고, 지금까지 열거했던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마무리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오전 중에 준비하세요.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는 전체 위원님한테 다 깔아드리도록 부탁합니다. 서울대 정문 앞 매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자하고 언제 계약이 된 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4월 4일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계약기간은 1년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공사기간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공사기간이 아니고 현재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위탁받아서 하시는 그 사업자가 언제부터 사업을 하느냐니까? 계약을 우리 구청과 언제 했느냐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거기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장옥호위원장

2002년 9월 30일. 200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알았어요, 알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화장실 있죠 화장실. 화장실을 현재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개방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개방을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주 그 얘기가 나온다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1쪽에 보면 관리시설물 교통카드판매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이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며, 두번째로, 이게 선정을 해줘 갖고 그 자리를 임대했으면 관리하는 방법은 어떠며, 관리내용 또한 실제 최초에 이걸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그걸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한 구청에서 거기의 임대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받는지 이걸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가로판매대가 39개소, 구두수선대가 48개소, 교통카드판매대가 13개소 해서 100개소가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가로판매대는 89년도 11월에 시 방침에 의해서 설치규격을 지정해 가지고 제작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구두수선대는 역시 90년도 시 방침에 따라서 규격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했고, 교통카드판매대도 89년도에 시 방침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선정방법은 그때 당시 서울시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법은 이 세 가지는 주로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로판매대에서는 주로 음료수 등 일반 과자류를 판매하고, 구두수선대에서는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거나 이런 걸 하고, 교통카드판매대에서는 교통카드, 음료·과자류, 신문·잡지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가로판매대는 시에서 일괄제작해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료는 제작단가의 10%를 매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80년도에 시 방침에 의해 제작해서 임대를 놨다는데 그러면 이게 시비로 한 겁니까, 구비로 한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시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로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했어도 구에 관리대장 같은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박스 하나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작단가를 옛날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의 경우는 제작단가가 143만5,300원이고 신형은 193만7,300원인데 이건 월드컵에 대비해서 신규제작을 작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32만4,000원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에 국한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83년도부터 설치된 신문가판대가 있습니다. 또한 89년도에 일제 철거 때 노점상 중 생계곤란자에게 임대해서 배정한 것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요즘은 신설해 가지고 신고 들어온 사람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일반인들도 가로 좌판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걸 질의하냐 하면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규정은 못 봤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듣기로는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 이런 거는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애인을. 그런데 현재 실지로 보면 그게 변칙 운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그러냐, 최초에 허가를 낼 때는 장애인 명의로 허가를 내 가지고 - 편법을 써 가지고 - 그거를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거 우리 과장님은 얘기 못 들으셨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에 대한 서울시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2007년 말까지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을 일제히 그때까지 다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07년까지 그 안에 있는 것도 지금 어떠한 각종 규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 제한에 의해서 오히려 없애는 그런 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없애는 거는 차후문제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라 구두수선대나 이런 거는 장애인들한테 우선순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듣기로는. 그런데 그거를 장애인들한테 나가니까 비장애인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장애인 명의를 빌려서 그걸 허가를 낸 다음에 그거를 변칙적으로 현금을 차용했다든가 이러한 현금차용증 같은 거를 그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대가로 얼마를 주고 그거를 법적으로 소송절차를 밟아서 - 형식적으로 - 비장애인한테 명의가 와 가지고 그네들은 그걸 갖고 몇 배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허가만 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현재 그 박스를 일단 허가해 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체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초에 들어온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의를 넘겨줄 때는 - 명의이전 - 그러면 구청에 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명의이전을 저희가 허가한 89년도 그때 당시에 이 숫자를 지금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단속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저희 구에서도 순찰을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규제대상이 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없다 이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위반자가 돼 있을 때는 1차에 경고를 하고, 2차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3차에 대해서 허가취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는 위법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경고까지 했는데 아직 허가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도 보면 위법하거나 그런 건 없고 노상적치물 단속실적만 나왔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애자나 저소득층한테 꼭 그걸 필요하게 우리가 생활보호대책 차원에서 해 주는 거라면 그분들한테 그러한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끔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시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다면 파악을 해서 즉각 조치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주변에 다녀보면 구두수선대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중에 생활여건이 넉넉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각별히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 갖고 그런 거를 하루빨리 있으면 행정조치를 해서 정상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2년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22쪽에 가로등 선로정비 가공설치가 395경간이거든요. 지난해에도 호우 때 트랜스 연결부분에서 어스가 돼 가지고 감전사고 때문에 사상자까지 났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보수나 공사가 완전히 현재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림4, 8동에 경남아파트 횡단보도상에서 7월 15일경에 감전사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현황은 도로가 1.5m 정도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사고 지점에 일부 가로등이 있고, 이발소 사인볼이 2개가 있었고, 전업사의 콘덴서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전기시설이 있었는데 감전사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추정됐습니다. 가로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이건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일단은 감전사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가로등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현재 가로등에 보시면 분전함이 있습니다. 96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 누전차단기 설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개별로 2,810개가 있습니다. 개별로 차단기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지하 선로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 일단 가공선로를 구축하고 가공선로에 대해서 지중화 작업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공선로 지중화 선로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가공 지상으로 선로를 구축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지중화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지난해와 같은 혹시 예상치 않은 그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만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수동식 점멸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자동식으로 교체 안 된 것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일부가 좀 있습니다. 한 45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자동식점멸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6동에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토목에 관한 것은 토목과에서 하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감독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감독·관리까지. 그러면 부지매입은 토목과에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이나 예산확보는 교통행정과, 건설공사는 토목과, 향후에 운영 유지·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상당히 일이 복잡해서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토목공사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서 4월 15일로 주차장 건설이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몇 개월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를 설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하가 지질이 나빠 가지고 기초를 할 수가 없어서 지하층을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하층 공사가 1층에 추가로 증가되다 보니까 약 한 달 정도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송영길위원

한 달 정도가 아니죠, 4월 15일 예정으로 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도 늦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 공정이 일부 증가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송영길위원

다른 업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월씩 늦는 이유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유는 일단 일부 또 토목업자가 시공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재시공을 하고 공사를 일부 중지를 시켰고 그런 공간도 포함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8월 5일날 완공돼서 전체 관계시설까지 포함해서 8월 5일부터 5일간 시험가동을 해서 8월 10일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계약문제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계약은 우리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서

송영길위원

토목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도 그렇고 주차설비도

송영길위원

둘다 수의계약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토목은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주차설비는 조달청에 주차설비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줍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게 분류 발주가 돼 있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협동은 분류 발주가 안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하고 주차설비는 분류 발주가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174대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정건설이 작년 1월부터 건축이 시작됐는데 작년 5월 14일경에 아마 부지가 매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주차장이요?

송영길위원

예, 주차장 부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 7월 25일날 우리한테 등기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송영길위원

최종 계약체결이 아마 5월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최종적으로 7월 25일날 작년에 우리한테 등기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전에 미리 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주차장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일단은 선정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 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의원님들 포함해 가지고. -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소유주하고 협의매수를 합니다. 협의매수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하는 이런 절차가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이런 질의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우정건설이 건축되고 그때 와중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이 시기에 주차장 부지가 연도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매입되고 또 일부는 우정건설에 부지정비를 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이런 조치가 있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항은 제가 올 3월 15일날 공사만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부지선정 과정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다 질의하고. 그러면 현재 토목공사상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뿐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점 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8월 5일날 준공이 되면 5일 동안 시범 운전을 해서 8월 15일날은 모든 게 가동이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서 질의 마치고, 교통행정과에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에 곽용구 위원입니다. 남현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현동 백제도요지 서편과 북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편 1086-41호에서 1087-22호 온세상교회까지, 북편 1064-16호에서 1062-8호 명인제약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86-41호에서 1087-25호는 도로가 2m입니다. 그리고 북편 1064-16호에서 1062-8호 명인제약까지는 도로가 3m입니다. 이 부분을 확장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하신 8m도로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현동은 현재 중앙도로가 예술인아파트 앞 도로가 8m입니다. 8m인데 거기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민영주택으로 해서 엄청난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 중에 사고 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 구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일부 노점상등을 정비했습니다. 거기에 볼라드를 일부 설치해서 일단은 다소나마 차량통행에 기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현동은 근본적으로 8m도로 내지 백제도요지 대체도로 또는 삼각사에서 그 위쪽으로 아파트 전원주택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8m 중앙도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8m 나오고 8m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측량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일부 개인이 도로를 점용했다든가 보상이 안 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2m로 확장하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또 저촉되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역민원도 있고 그래서 백제도요지 임야 뒤에 2 ~ 3m 나오는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안도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백제도요지 개발기본계획을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다가 기본계획할 때 포함해서 6m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런데 현재 8m에서 4m를 확장하는 안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사업비 분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남현동 교통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삼각사에서 우회도로도 연결 이면도로도 검토해 봤는데 거기도 공원용지가 저촉이 되고 등산로도 일부 폐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도로가 2m 되는 도로는 우리 남현동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긴급차나 소방차, 쓰레기차 등 아무 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쯤이나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84건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요.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개설하면 8,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개설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긴급히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할려면 투자계획이 우선 선행돼야 됩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동서식품(주)에서 땅을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회장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했다면 결론적으로 공사비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기부채납이 됐다면 그 부분만 도로를 확장한다고 그래서 도로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개설을 해줘야지 기부채납한 부분만 도로로 개설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도로를 개설해 주면 오히려 주차장화 되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됐다는 것은 확인을 못 해 봤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곽용구위원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에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동은 다른 동하고 달라서 4호선, 2호선이 연결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동은 사당문화복지센터가 있어 가지고 운수종사자복지관 그 문제에서 교통난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이야기 하는 북편 3m 그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교육하는 날이면 우리 주민이 그 지역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루빨리 이 도로가 완공, 준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혹시 다리 난간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훼손됐을 때는 토목과에서 이 시설물 관리 다 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극장에서 신림1동 건너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위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다리 위에서 먼젓번에도 차량이 받아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난간을 뚫고 밑에 하천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반 전에 또 사고가 나 가지고 그 다리 난간이 중앙지주대도 하나 나갔고 또 가로대도 다 부러져 갖고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 차량이 했으면 그게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구에까지도 통보가 오지 않았나. 혹시 그 사건 접수된 거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 토목과에서 교량이나 도로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난간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난간이 노후돼서 파손되면 우리 단가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순찰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조치를 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인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하든 원상복구를 못 하면 설치비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가 경찰서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면 도주를 하기 때문에 찾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즉각 보수를 하겠습니다. 신림교는 신림사거리에서 1동으로 가는 다리에는 새로 놨습니다. 놓고, 반대 신림1동에서 사거리로 나오는 교량은 구교가 돼서 현재 24톤 이상 차량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해놓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해 놨는데 이거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공사비가 12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다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구교는 다시 철거를 하고 재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 질의 사항이 아닌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 역시도 다리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다가 느낀 점인데 사실 거기 다리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좁다 보니까 건너 1동 넘어서 중앙분리대가 약간 꺾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택시들이 초행길에 들어온 분들이 직진인 줄 알고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타 가지고 여러 차례 택시가 뒤집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관내 동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 우리 신림1동쪽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 중앙분리대를 그쪽에서 사고가 나길래 제가 잘라냈습니다. 동장님한테 애기를 해서 잘라내고, 야광표시를 해줘라 해 가지고 1동쪽에는 해 놨는데 본동쪽에서는 행정구역상 본동이다 보니까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본동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길래 교통사고가 나면 본동파출소 직원들이 나와서 사고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원인을 알면서도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파출소장한테 얘기를 한 번 했는데도. 그런데 여기하고 관련이 없지마는 그 다리를 지금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다리를 확장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보면 그 좁은 다리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마는 노점상들이 먼젓번에도 단속을 하려고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데 요즘은 그게 조직적으로 돼 가지고 노점상 전국연합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가지고 상당히 위압감도 동장이 받고 해서 그때 처리를 못 했는데 아무튼 다리 확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가지고 확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리 난간 상당히 위험합니다. 애들이 겨울에는 썰매장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장마철이라 물이 생겨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거기 많이 놀러가거든요. 위험하니까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난간은 바로 내일이라도 조치를 하고요, 노점상 관계는 구교를 재설치할 때 어차피 그 보도를 철거해야 됩니다, 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를 한 다음에는 잠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요즘 우기에 소파가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가장 많은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관 교체나 아니면 각 분야별로 전기 케이블이나, 도시가스 배관이나 이런 걸 하고 원상복구 할 때 컨패팅 이런 게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기에 많이 파여져 갖고 소파가 많이 되는 현상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굴착할 때보다 사후 원상복구 할 때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컨패팅 할 때도 우리 규정 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할 때.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정확히 해서 그리고 커터기로 자르다 보면 - 나중에 복구하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 그 잘라낸 부분이 이음새가 제대로 매끄럽게 공사가 완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에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갖고 소파가 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터파기 후에 원상복구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남부순환로(까치고개) 1차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에 까치고개가 있습니다. 옹벽 양측에 통상 "까치산공원" 해 가지고 까치고개가 있고 그 넘어가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지나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쪽에서 사당동으로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하게 돼 있습니다. 유턴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교통도 정체가 된다 그래 가지고 일대 주민들이 그러면 까치고개 옹벽 위에다 육교를 설치해서 그 양쪽위의 도로로 해서 유턴을 하면 교통정체나 안전사고 위험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3,000만원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해봐라 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이 배정돼서 올해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현재 옹벽 높이가 3.5m 내지 3.7m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량의 통과높이가 최소한 4.5m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옹벽을 1m 50㎝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진입도로니 집 때문에 전부 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 남부순환로를 절취를 해야 됩니다. 한 1m 50㎝를 까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옹벽도 노후화 돼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남부순환로를 1.5m를 커트하려면 현재 암반입니다. 교통량 그 다음 지하매설물 이걸 종합적으로 설계하니까 98억원이 들어가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용역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도 그걸 알고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가 98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를 차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까치고개 거기 때문에 지금 병목현상이 늘 일어나서 남부순환도로 문제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나갈 때는 - 출근할 때는 - 봉천동, 퇴근할 때는 사당동쪽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병목현상이기 때문에. 그 병목현상에서 11동에서 나온 차들이 좌회전 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도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우리 봉천6동의 경우는 까치고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봉천동에서 그리로 갈려면 저 사당동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돼요 사당동 가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불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거기를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11동에 있는 집 몇 채입니다. 한 다섯 채 이 정도가 묻힌 건데 거기만 해결하면 높여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무슨 90억원이나 이렇게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높인다 하더라도 우리 봉천6동쪽은 아무 문제가 없고 - 높여도 - 11동쪽에 상가 몇 채가 문제가 있는데, 네 채인가 한 다섯 채 몇 개 높여서 집이 문제가 있다 그거밖에 문제가 없습니다. 남현동쪽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릴까요?

김형복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위의 도로가 지금 11동하고 6동이 있는데 골목에서 내려오는 접속도로도 있습니다. 접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1.5m, 2m 올려버리면 내려오는 길하고 연결이 되질 않고, 만약에 옹벽

김형복위원

어디 내려오는 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1동하고 6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김형복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김형복위원

1m 50㎝ 높여서는 6동에서 내려오는 길에 아무 지장도 없고 11동에서 내려오는 길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6동도 바로 집이 교회 있는 데 앞에 있지 않습니까?

김형복위원

그래도 거기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이것은 그거 도로를 올려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옹벽이 375m입니다.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결과를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다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우리한테 무슨 결론이 나올 겁니다.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설명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이 묻혀서 못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할려고만 한다면 된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이다 난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 놓으면 도로 하나 건설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김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 도로를 1m 50㎝를 파면 9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꼭 지하만, 땅만 1m 50㎝를 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위에도 반, 밑에도 반 하면 저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꼭 위에만 1m 50㎝를 높이고 밑에만 1m 50㎝를 판다는 그런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현재 통과 높이가 최하 4.5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옹벽위에다가 육교를 설치하면 한 1m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옹벽을 올리든지 - 전체 양쪽을 - 옹벽을 올려서 4.5m에다가 육교를 놓든 그게 안 되면 현재 위치에서 밑에 도로를 파 가지고 육교를 놓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시공성이나 공사비 과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현재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용역결과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보니까 이런 타당성이나 문제점이 나와 있다 서울시에다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서울시에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결론을, 제 얘기는 그렇게 그냥 결론을 지어서 올리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어서 올려 주시라 이런 얘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게 사업비가 98억원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6동 시장 입구에 신림3교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재작년인가 서울대 입구에서 도로확장 하고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 양측을 복개했습니다.

송영길위원

신림3교하고 동방1교 사이가 한 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그런데 지금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지점이 동방1교와 신림교 사이 현재 그랜드약국이라고 있는데 그게 2차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았으면 서울대학교에서 동방1교까지 포장을 확장하면서 신림3교까지 됐었으면 지금 같은 병목현상은 상당히 완화됐을 것으로 보는데 어째서 신림3교는 작년에 재축을 해 가지고 더 좁아진 다리가 됐다고 해 가지고 신림6동 주민들이 항의를 했었습니다 구청장을 찾아가서. 그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구청장님께서는 도로확장을 하겠다는 대답을 했었어요. 제가 그 현장도 같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행이 되지 않고 현재 신림사거리에서부터 서울대 방향으로 또 신림6동 시장 복개천 도로에서부터 나오는 자동차 이 행렬이 완전히 막혀있으면 신림사거리에서 우리 신림6동까지가 60분 거리입니다. 1시간 정도 정체되고 있고, 신림6동 복개천도로 유한약국 앞에서 거기까지도 40분씩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돼서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에서 동방교 우측까지 양쪽으로 일부 복개를 해서 차로를 확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충당이 되는데 그 사유는 하천정비기본법에 "하천의 복개는 금지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금지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개하려고 하면 서울시하천정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천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복개를 해야 된다 그게 통과된 다음에 복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 도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서울시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도림천 양측을 복개할 테니까 그 기본계획에는 포함시켜 달라 해 가지고 연말까지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암길에서 내려온 문제, 6동 문제 교통이 엄청난 사고를 야기하기 때문에 양측으로 복개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복개를 해야 된다 검토요청을 한 상태고, 그게 통과가 돼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면 시에 협조요청한 자료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우리가 공문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아니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작년에 신림3교 공사개요나 비용, 토목과장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송영길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남현동의 백제도요지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3대 의원에게 들은 얘긴데요, 서편과 북편으로 설계비용이 지출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백제도요지 개발 기본계획을 공원녹지과 아니면 서울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한 게 없고요.

곽용구위원

구청에서는 한 사실이 없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과에서는 한 사실이 없고요, 거기가 백제도요지 문화재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제가, 우리 과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도로로 서편과 북편 도로의 설계비용으로 지금 돈이 지출됐다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토목과에는 없다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을 시설하는 데는 거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보안등은 주로 뒷골목을 하다 보니까 골목이 꼬부라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리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지역 도로여건상 2m에서 90도로 그 앞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안등은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장소에다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자동점멸기가 부착돼 있는 보안등은 제 생각에는 보안등에 분전함 박스가 ELB가 부착, ELB는 누전차단기입니다. ELB가 있는 위치가 좀 낮았을 때 물이 차든지 하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왜냐, ELB의 폭이 5㎝ 정도에서 7㎝입니다. 항상 ELB는 전주에서 내려오는 인입선이 ELB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7㎝ 정도 떼어져서 다시 2차 전원이 공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점멸기가 시설된 후로부터는 분전함 박스의 위치를 1.5m에 두어서 애기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만지는 거를 피할 겸 위치를 2m 50㎝ 위치에 놔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생각되는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일반 보안등은 우리가 뒷골목 높은 지역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의 가로등에 대해서 분전함이 1.2m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그 위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가로등 개별적으로 감전보호기가 설치돼 있고, 그래서 분전함은 시건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 경우 이미 다 찬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한전에서 차단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도 침수 우려지역은 분전함을 1.5m 이상 상향시키는 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자동점멸기가 있는 것은 손이 갈 리가 없고, ELB가 이상이 없는 이상 전기 2차선이 땅에 닿든지 아니면 개인 일반 사람이 만지든지 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좀 연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17쪽에 양녕로 확장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양녕로 확장공사에 포함된 게 터널까지도 포함한 내용입니까 이 사업 공사명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녕로가 구 약수로입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구에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구간이 봉천동 복개천 도로에서 남부순환도로 사이 70m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우선 보상비가 30억원이 배정됐고, 7월 5일날 추가 부족분이 12억2,800만원이 배정돼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벽산에서 동작구까지는 벽산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조합측에서 땅은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구간 단지 내에서부터 동작구까지는 터널이 들어갑니다. 280m입니다. 이 터널구간하고 단지 내 공사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공사완료는 2004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감독부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민주당 당사 옆에서부터 남서울유치원 사이 거기 거기는 우리 구청이 감독부서고 보상도 우리 구에서 할 거고 공사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벽산 4-2구역 단지를 통과해서 터널까지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감독하고 서울시에서 다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민원 같으면 우리가 진달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 중에 먼저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감시·감독하는 부분, 공사를 주관하는 거기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일부 보상비가 부족분 12억8,800만원이 7월 5일날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로 30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돼서 방금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2억8,80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42억원 가지면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되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상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박준희위원

공사비는 따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재결이 올라가면 바로 공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강제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상이 완료되면 금년도에 시에다가 공사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착공될 거고 명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면 내년 초에 착공될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늦어도 2003년 전반기에는 완료되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금 말한 벽산 4-2구역에서부터 터널공사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고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하고 있는데 그럼 터널을 기계로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장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로 좀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4-2구역 내에는 기부채납 허가조건이 공사준공 후에 기부채납하기로 이렇게 애초에 돼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벽산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그 공사부분은 벽산이 하겠다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했다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어떻게, 그건 다 무산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무산되고,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서울시에다 벽산에서 우리 땅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수의계약을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LG에서 낙찰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LG에서 서로 간에 그 부분을 협조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4-2구역이 바로 우리 봉천9동입니다. 그 봉천9동 조합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이 분명히 허가조건에 준공 이후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그 현장 쭉 돌아보면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고 있죠.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원래 목적은 고개 넘으면 현대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선형이 급해 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차량 운전자의 시계가 불량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리고 봉천 봉현초등학교가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구청장하고 수요만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건의를 했어요. 횡단보도에다가 지하보도를 만들어 주든 보도육교를 만들어 달라, 지하보도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경전철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보도육교를 설치하자 그래 가지고 서울시장님을 현장에 모셔왔습니다. 모셔 와 가지고 우리가 15억원을 배정받아서 작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완공해서 봉현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합니다. 그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질의하냐 하면 수요만남에서 그렇게 출발을 한 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이훈평 의원께서 굉장히 이 학교 등교하는 길에 학생들이 위험하겠다 싶어 가지고 어린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해 보자는 맥락에서 첫출발이 시작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기술난이도도 있고, 또 두번째로는, 2동과 3동간에 상당히 주민들간에 미묘한 그런 어떤 민원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3동 주민들은 저 위쪽, 다시 말하면 원래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봉현초등학교 학생들 등교길 통학로 안전적인 측면 이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2동 주민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시내를 나가고 시내쪽으로 갈 때 좀 편리하게끔 이것을 내려 설치해 주라 이래 가지고 미묘한 민원제기가 야기돼서 상당히 공사에 지연이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민원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 3동 양쪽 지역주민들의 감정이 있었고, 우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기술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2동하고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술자를 추천해라, 그 기술자하고 우리 기술자하고 검토를 하겠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7월 3일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7월 10몇 일날 다시 봉천3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범위가 얼마냐 그래서 협의체에서 3m까지 옮기는 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양측의 합의가 돼서 현 당초위치보다 3m 동작구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확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쪽 민원은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박준희위원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지적했던 부분 다시 말하면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본위원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관리하는 직원, 그 담당직원이 몇 분 계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보안등은 뒷골목에 설치돼 있는 게 보안등이고

박준희위원

아니, 알고 있으니까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안등만?

박준희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안등이 이게 동에 있다가 동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일반 직원이 있는데 신림동하고 봉천동 나눠서 2명이 있고 전기원이 있습니다. 전기원 총 3명입니다. 이 보안등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신림동측하고 봉천동측에.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 나면 우리 단가계약업체한테 작업지시를 하고 또 신설도 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1억원씩 올렸는데 5,000만원 삭감돼 가지고 현재 보안등 수리나 신설을 하는 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명이다 이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반직원이 2명이고 전기원이 3명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다섯 분이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했다시피 이게 27개 동에서 각자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때는 정말 신속하게 대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벌써 각 동마다 한 분씩 계셔 가지고 담당하던 때하고 지금 두 분만이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 하면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바로 동사무소에다 이야기를 하면 그 예산, 계약 자체가 동장이 했으니까요, 전에는. 그래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두 번 다시 이야기할 필요없이 누구나 동사무소에 접수만 하면 쉽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나서 그 지역 출신의 의원이 챙기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이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옛날에는 3개동씩 묶어 가지고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됐는데, 지금은 신림동 지역하고 봉천동 지역하고 2개 업체입니다. 그 2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거리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동에서는 다소 지원이 있지마는 우리가 신속하게

박준희위원

이런 업무를 동으로 다시 내려주면 어때요 과장님? 안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저희 입장은 넘겨줘도 좋은데 구청의 입장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구청의 입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어떤 개념에 배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이 행자부에서 동기능전환을 할 때 보안등도 구청에다 이관해라 그런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관이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문제는 단체장의 생각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편의적인 행정이 돼야지 그걸 이관함으로써 주민이 불편하다 하면 그거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라면 한번 검토를, 우리 국장님도 한번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신속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그 가로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작년 이맘때 인사사고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시 물이 그렇게 찬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다 조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로등이 2,810개가 있고 한전에서 받는 분전함이 96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돌발사고가 났을 때 2m 이상 침수가 된다든가 이럴 때 어떡하냐?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모든 설비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돌출상대가 나올 때는 우리가 침수예상지역을 파악해서 사전에 야간에 대기를 해서 직원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3대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특위에선가 답변하신 거 보니까 96면인데 앞으로 가려야 될 면을 따져보면 예산이 한 4, 50억원 이상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기억이 나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62면이 불량했습니다. 불량해서 이것을 정비했는데 지금 선로가 불량한 것을 가공으로 띄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공으로 띄워놨으면 다시 땅을 파고 기존에 있는 걸 개량해야 합니다. 이 개량하는 공사비가 22억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가공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걸 항구적으로 다시 지하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굴착복구도 있죠, 선로개량비도 있죠 해서 22억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놓으셨다니까 우선은 괜찮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예산편성에도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은천로에 공사하고 있는 공사가 시비로서 가로등 조도공사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리고 시비가 5억원이 배정돼 가지고 은천로 가로등이 노후화 돼 가지고 조도가 아주 불량해요. 그래서 기존 조도가 15룩스 나오는데 한 30룩스 향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개량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감독관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보도블럭을 파서 좀 쌓더라도 통행하는데 편리하게 쌓아줘야 되는데 우선 아침에 쭉 둘러보니까 이것을 아무렇게나 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을 봉천동하고 신림동하고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봉천동은 어떤 사업자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천동하고 신림동 지역을 나눠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놨거든요.

이두호위원

봉천동, 신림동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봉천동에 하나 신림동에 하나.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두 개 업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구청에서 계약할 때는 두 개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럼 만약에 두 개 업체 중에서 다른 업체에다가 하청을 줬다고 생각하면 구에서는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 돼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전기공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청은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없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두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신주에다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안등이 단독선을 해 갖고 설치하는 거하고 전신주나 담장에 하는 거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말을, 과장님 머리 잘 돌아가신 줄 아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만 딱딱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전신주에다가 보안등을 하나 다는 데 단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도 모르면 이따가 서류로 제출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말을 많이 해 가지고 시간만 끌려고 그래요 자꾸.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한전주에 설치하는 게 34만원입니다.

이두호위원

벽에 설치하는 건 얼마들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5만7,000원입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 거기 서셔 가지고 위원을 교육시킬려고 그러지 마세요. 알 것 다 알고 질의하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질의한 거 아니에요. 자꾸 위원을 갖다가 학생식으로 다룰려고 그러면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더라도 제가 앞으로 묻는 말에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업체는 점심식사 끝난 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각 동별로 보안등 이거 전신주하고 벽에 설치하는 것을 각 동별 현황을 본위원이 토요일날 교통지도과하고 하수과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건설관리과는 아니지마는 엉망으로 자료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이따 오후에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할 얘기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이건 몇 년도, 몇 월, 몇 일날 어디에 설치하는 건 어느 업체가 얼마를 받고 했다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17쪽에 보시면 5번이요. 신성초등학교 옆의 도로개설공사 있죠?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현황 해 가지고 5번 있죠 신림2동 116의 120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01년도 5월 2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일부 지연이 돼 가지고 재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재결해서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공시지가대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우리가 2개 감정기관에다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평균치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두호위원

평균치로 보상을 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이게 올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건 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수용재결을 합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8월달에 수용재결이 되면 9월달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하면 소유권이전이 우리한테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해서 연말까지 끝낼 것입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이 땅 주인하고 -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 우리 과장님이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땅 주인을 한 번 불러서 협상할 용의는 없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감정가로 주기 때문에 제가 협상한다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설득하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해 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공문상으로 "당신 땅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얼마니까 찾아가시오" 이렇게 통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통보를 하고 우리 담당 직원이 일단 설명을 드리고 담장이 얼마고 대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 들어간다, 보상비가 얼마 나왔다. 그리고 그 주민들도 우리 과에 찾아 오셨습니다. 찾아 오셔서 우리가 감정가 이상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해달라 이런 협의는 했었습니다.

이두호위원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을 제가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설득을 하시는 것하고 또 안 됐을 때는 국장님까지 나서서 될 수 있으면 강제적으로 구하고 감정의 대립이 되게 하지 말고 선의적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몇 개월 정도나 걸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9월달까지는 공탁이 가거든요, 보상협의가 안 되면. 9월 전에 소유주를 제가 만나서 설득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건물을 지금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 입구쪽에

이두호위원

입구쪽에 잘라내는데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한두 달이면 끝납니까 공사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사는 1개월이면 끝납니다.

이두호위원

거기야 지금 아마 가장 난제가 건물을 잘라야 되는 그게 난제일 거예요 그 입구에. 전신주도 옮긴 것 같은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하고 땅주인하고 감정이 안 상하게 잘 협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를 하실 때 조금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구민회관에서 청룡산을 올라가는데 구청 직원들이 주차장 사용하는 거 알고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작년 수해 때 토사가 밀려와서 구청 뒤로 해서 주택가, 상가 전부 피해 입은 사실 알고 있죠? 거기에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 임시로 학교 위에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은 현재 공원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홍

한기홍위원

거기가 사유지 땅이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유지고,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사유지예요, 공원부지가 아니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유지는 나머지 관계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토목과에서는 기존 도로법상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거기에 수해대책 같은 거 내려 오는데 하수로라든가 이런 계획을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 해 가지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수립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하수과장님 지금 계시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재해상황이 여러 과별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주택과에도 있고 저희 하수과, 토목과 과별로 있는데요,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난곡아파트 옹벽 처리공사 계약이 현재 돼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거기에 신우연립 두 동은 난곡아파트 재건축에 합의가 돼서 같이 합동으로 개발하기로 돼 있고 한 동은 중간 길이 나 있는데 그게 사도라고 해서 다시 사 가지고 들어와라 하니까 부담이 많이 돼서 못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걸 하지 말라 하면서 지난번에 진정한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진정 같은 거 들어온 거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일부 연립주택이 난곡재건축에 포함이 안 된 게 그 앞에 사도를 현재 연립주택에서 사 가지고 들어와라. 그런 노는 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포함이 못 돼 가지고 우리가 옹벽이 노후화 돼서 전체를 다 철거해 가지고 보도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구간은 철거를 해서 다시 옹벽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옹벽설치를 좀 하다 보니까 기존 위의 도로폭이 좀 좁아져요. 그러니까 그 연립주택에서 자기네 차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민원은 저희가 들은 게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설계한 내용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자료요청 좀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아까 제가 질의한 관리시설물 있죠? 거기 조례 있죠 조례. 이것 좀 한 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도로시설물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관리시설물. 구두수선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보면 "의회에 바란다"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당 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확인을 해야 할 사항 같아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민원인이 민원으로 접수가 된 사항인데 신림6동 공영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두 분의 민원인으로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사를 아침 새벽 7시부터 하기 때문에 모처럼 쉬는데 일요일날인데도 잠을 못 자고 해서 괴롭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공사시간은 제한이 없는 겁니까, 한밤중에 하든 새벽에 하든 낮에 하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동의 당곡고등학교

장옥호위원장

신림6동.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신림6동의 지금 지하실 공사 할 때 일요일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됐고 현재 강제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을 하고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소음관계가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용접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시간에는 어떤 제한이 없느냐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야간작업을 지시해서 야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원칙적이 아니라 제한사항이 법적으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때나 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감독부서에서 판단해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지금 신림6동 공영주차장 공사를 토목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에서 토목감독을 하고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결국 새벽부터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기에 쫓겨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기도 물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토목이나 건축업이 한 7시, 8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새벽이 아니고 7시 정도 해가 떠야, 훤해야 작업을 하지 캄캄한 밤에는 못 하거든요.

장옥호위원장

어쨌든 요사이 우리 주민들 생활이 많이 좋아졌고 또 더더군다나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있게 되면 토요일·일요일날 쉬어야 되고, 모처럼 쉬는날 늦잠 한 번 잘려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잠에 방해가 돼 가지고 그런 민원이 2개가 올라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주민의 쉴 권리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민원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아침 일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겨울로 따지면 8시까지도 새벽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런데 공사를 한밤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니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간에는 상관이 없다니요? 더군다나 위원장이 말씀하시면 될 수 있으면 공사를 7시부터 안 하고 8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무때나 공사를 해도 된다니요? 그게 무슨 공무원의 답변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아무때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면서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몇 시부터 야간작업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나온 게 없고,

이두호위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 12시에 작업해도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소음관계나 이런 조치를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최소한 그래도 위원장님이 그것을 지적하면 저희가 감독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추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주민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두호위원

그걸 과장님이 그 부근에 지금 안 살고 계시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그러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 같으면 다 그거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모처럼 일요일날 쉬려고 하고 있는데 일요일도 없이, 공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무슨 용접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갖다가 막 2층, 3층에서 팽개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소음이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면 감독을 잘해서 저희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웃에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요 너무 그냥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위원장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인데요. 공사 시간이 없다고요? 법에 안 나왔다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확실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법에

박준희위원

아니 시간이 아니라 해뜨는 시간하고 비교해서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 나왔다고 하시니까,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일몰, 일출로 말하던가 뭔가 있던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에 야간작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없고,

박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개 공사할 때나 감독할 때 시간대가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주간은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야간은 7시부터 07시까지 이렇게.

박준희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시간 말씀하신 건 법에 안 나왔다면 그건 뭐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주간, 야간이 구분돼 있다는 거죠.

박준희위원

주간, 야간 구분돼 있으면 시간이 돼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주간작업 할 수도 있고 야간작업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은 주간은 이렇고 야간은 이렇다는 거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시간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주간, 야간 구분은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주간, 야간으로요?

조주원위원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하 공사할 때는 밤에도 되고 주택가에 하는 때는 밤에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잘 회피해 나가야지.

박준희위원

아니 우리가 법 논리를 갖고 따져 보자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공사를 주간, 야간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 시간대가 전혀 상관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음방지만 잘해 주고 얼마든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박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편적으로 주간에 하는 작업 공정이 있고 야간에 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야간에 트랙터로 작업할 수는 없죠. 그건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일요일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그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나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확실히 규명하고 싶다니까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공부해 가지고 별도로

박준희위원

법에 다시 한 번 찾아 보세요. 분명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희위원

정회 전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교통지도과에 본위원의 서류요구 취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러니까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하고 각 동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하고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 외에 주택 내에도 등록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 그것까지 파악이 돼야 이게 같이 비교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것까지 될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 말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도 상가 있죠, 상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관악플라자라든가 교회라든가 그거를 제외한 걸로 주택가 그러니까 순수한 주택, 단독주택가에만 부설주차장을 넣어 가지고 뽑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구분해서 해 주시든지. 그러니까 상가나 또 교회,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말하죠. 아파트하고 구분해서 주차장을 뽑아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종류가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일반건축물하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김형복위원

예, 종류별로 뽑아달라는 거죠.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는 준비 철저히 해 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작년에 큰 호우로 하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금년 들어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많은 공사도 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로공사 외 스크린 시설이라든지 조그만 일반 보수문제, 신규로 스크린 시설한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하수시설이 일반적으로 하수관거라고 해서 하수를 처리하는 관이 있고요 그 관에 유입하는 빗물받이 뚜껑이 스크린 빗물받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20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가 되겠고요, 경사가 져 있는 이런 비탈면 이런 경우에는 횡단 스크린 빗물받이라고 해서 상당히 크게 길 위로 설치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빗물받이를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우리 하수도구조물보수반에서 한두 개씩 필요로 할 때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하수도를 개량한다든지 이럴 때에 겸해서 스크린 빗물받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15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스크린 빗물받이를 설치했습니다.

이만의위원

횡단 빗물받이를 그럼 상반기에도 설치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건 하수도 공사하고 병행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빗물받이는. 20m에 한 군데씩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이 부족하면 보완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다른 지역은 물론 공사 발주하면서 함께 한 것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림13동의 경우는 선거 전에부터 작년부터 건의사항이 있어서 동에서도 건의했고 또 제가 직접 5월달에 하수과에 가서 과장님 바뀌셔서 바로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곧 된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장마철에 닥쳐있는데도 계획은 돼 있다 하는 구두로 내가 담당주사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그럼 언제쯤 시행할 건지, 장마 다 지나서 시행을 할 건지 한번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여기 하수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거를 저희가 횡단 빗물받이 신림13동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금주 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빗물받이가 27개동에 분포해 있는데요 이 빗물받이를 우리 구 상용 준설 시설원이라고 하는데요 인부 15명이 한 사람은 창고직이기 때문에 창고에 있고 14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준설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간선도로변 교통상에 큰 지장이 우려되는 거는 밤낮없이 가서 긴급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실상 우리 준설 인부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겁고요, 저희 하수도 구조물 보수반이 연간 단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지체됐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만의위원

그럼 횡단빗물받이를 일주일 내로 공사가 가능하단 얘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이만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켜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우기철이 되기 전에 좀 내일부터 장마 또 3일간 온다 어쩐다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와서 언제나 보고만 가고 얘기는 없냐 하는데 답변하기가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저부터도 해결해 주시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60%, 낮은 지역에는 또 침수지역에는 준설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우기 후에도 40%가 아직 남았다 하는데 그런 데는 큰 지장이 없을까요 수방대책 하절기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빗물받이가 저희 관악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빗물받이가 문제가 됩니다. 이 빗물받이는 저희가 꼭 비만 와 가지고 빗물받이가 새는 게 아니라 가로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함에 따라 이물질이 들어가고, 이건 1년내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상용인부들이 15명 내지 20명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하고요 또 이분들이 부족하니까 공공근로 해 가지고 한 50명씩, 20명씩 지원받아 갖고 하는데 이걸 받아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경우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한 60% 정도 추진했고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2만2,000여 개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 가지고 새로 공사를 신설하고 이렇게 되면 갯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청 500여 명 전직원이 27개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2만2,000여 개로 파악된 것이 2만3,000여 개로 파악됐고요, 여기서 한 5,000여 개가 빗물받이를 준설해야 되는 불량한 거로 나타나 가지고 이거를 우리 지금 인부 14명, 공공근로 한 27명인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 가지고 지금 단가계약업체가 금년에 할 예산을 90%나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장마기에 접어들고 지금 태풍이 한 서너 개가 올라왔다가 약화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한 달 동안 장마 기간에 어떤 수해가 날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발주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기 발주해서 연간단가하고 있는 그 업체로 하여금 지금 8,000만원 기금에서 특별히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 가지고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나서 그걸 개량해서 정산토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수과에서 항상 하절기에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에 곽용구 위원입니다. 하천복개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현동의 원통도로에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원각사에서 관음사 입구 매표소까지 약 350m 됩니다 하천이. 이걸 복개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추세가 하천을 원칙적으로는 복개를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어느 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토지사정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 청계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교통난이 심화되고 도로가 없으니까 복개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릅니다마는 하천을 복개함으로 인해서 그 하천수가 공기가 유입되지 못해 썩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정화시켜서 먹을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천은 복개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도심의 경우에는 특별히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천 내지 하수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국 하수과하고 치수과에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난을 해소한다든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복개해 가지고 하수도 처리하고 도로도 사용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하천이다 그러면 하천도 하천 나름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남현동 같은 경우에서는 하천이라 해도 하천에 물이 없습니다. 비가 올 때만 물이 잠깐 흘러갈 뿐 비가 오고 나면 하천이 말라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저런 하천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천을 복개해서 602번지 관음사에서 가는 도로는 12m 도로입니다. 그 차량을 그쪽으로 분산시킨다 한다면 우리 남현동에도 원통의 도로교통난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자동차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하게 된다 한다면 언제쯤이나, 우리가 이거를 검토해서 언제부터나 시행하겠다든가 그걸 명확히 하셔야지 장기간이다 뭐다 이런 길게 늘어놓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고요 저희가 작년 신림10동에 관악산에서 산사태가 나 가지고 계곡물이 넘쳐서 자동차가 그렇게 돼서 사고가 난 것도 이게 말하자면 산에서 이루어진 거지 하천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원지역의 계곡이고 이게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아까 딱부러지게 말씀 못 드린 거는 핑계는 안 대겠습니다. 이게 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요 공원녹지과하고 서울시 본청하고 알아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보고드린다고 하는 거지 제가 딱 잘라서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곽용구위원

과장님 그것을 지금 공원녹지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분명히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공원녹지과다,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는 토목과다. 그러면 서로 핑퐁작전하면 우리 위원이 뭡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곽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하천 문제는 하수과 소관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하천은 저희 과 소관인데요,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소관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이건 하천이 아닙니다. 하천이 아니고 공원의 계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제가 피하고 공원녹지과 나름대로 어떤 계획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서울시 기본계획에도 돼 있는가 기타 등등 알아봐 가지고 별도보고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곽용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문제는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두번째 문제는, 우리 남현동에 1058번지한성약국에서 1078-7호 관악공판장까지는 8m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복개부분이에요. 지금 주택재건축으로 인해서 중량오버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위 상가에 사는 사람들 보면 상가에 앉아 있어도 차가 가면 많이 울린다고 그래요. 울려서 사실은 탁자 위에다 물컵을 얹어 놓으면 그 물컵이 떨어져서 깨질 정도 그렇게 사실은 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복개는 우리가 안 보니까 그러지 정상으로 돼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 하는 얘기는 이 복개는 분명히 골병이 들었을 거다, 그러니 안전진단을 해보는 게 어떻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 문제는 한 번 안전진단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검토하면 언제쯤 하실 겁니까? 무작정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와서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육안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야 저희들이 나가서 기술적으로 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좀 심각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을 좀 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용구위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언제쯤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주원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2001년 기상현황 해 가지고 역사상 약 1,00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시간 최대강우량이 약 156㎜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묻고 싶냐면요 하수도 이면도로에서 개천으로 빠져오는 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집을 짓는다면 보통 우리 가게를 봤을 때는 65㎜, 75㎜ PVC가 많이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156㎜가 나간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75㎜나 65㎜를 쓰게 되면 반은 물을 받아들일 수 없죠, 한 시간당 156㎜ 왔다고 했을 때. 왜 제가 이걸 질의하고자 하냐면 이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요즘 집을 지을 마당에 그걸 보통 몇 ㎜를 내줍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이게 기상용어이면서도 수리학적인 용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나 일반인들은 조금 생소한데 제가 감히 조금 아는 걸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원님들 이렇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이든 하수관거든 간에 우리가 500년 빈도다, 10년 빈도다, 5년 빈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국토 기간산업을 하는 것이 토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도로 만들면 거기에 하수도 관도 들어가고 전기·가스·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데 저희는 하수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보통 이면도로 하면 6m에서 8m 도로입니다. 이 6m나 8m 도로는 일반적으로 5년 빈도로 해서 하수관경을 결정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게 몇 ㎜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게 5년 빈도라 하면 보통 450㎜에서부터 한 1,000㎜ 정도 일반적으로 묻는데

조주원위원

이제 알았으니까, 전문가는 나도 전문가니까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집을 허가를 내줬을 때 그러면 작년에 7월 15일날 시간당 156㎜ 왔으니까 이건 아까처럼 500년 내지 1,000년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허가를 냈을 때 몇 ㎜를 묻으라고 대책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냐고 답변하시라니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하수관망도라고 해 가지고 몇 ㎜ 묻는 걸 서울시 전체, 관악구 전체의 몇 번지 골목 어디는 어디 다 설정돼 있어 가지고요 몇 번지 예를 들어서

조주원위원

신림11동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신림11동에 몇 번지에 관을 묻는다 하면 우리 하수관망도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참 답답하네. 자꾸 말을 달지 마세요. 아까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예스, 노우로. 내가 건축법에 보면 요즘 집을 지었을 때 빗물이 위에서 내려왔을 때 빠져 나가는 물을 모아 가지고 마당에 나갈 때 몇 ㎜ 기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답변하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고 나서 이면도로 다음 얘기하시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

조주원위원

그게 몇 ㎜예요 그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6m 도로에 하수관이 기존 하수관경에서 가정집에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주원위원

그게 몇 ㎜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법이 규정하는 대로 합니다. 가정수가 많이 나가는 거는 좀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조주원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평수로 합시다. 40평이라 하는 집을 2층 집을 지었다 합시다. ㎡는 약 100㎡로 하고 그 물 내려가는 ㎜ 수가 몇 ㎜면 되겠어요? 그거 빨리 풀이해 보세요. 그래야 나오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무리한 질의를 하신 거고요, 그건 건축법에서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자꾸 답변하시지 마시고 얼른 이렇게 하세요. 세 가지로 소, 중 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마당에 몇 ㎜ 묻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것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제 경험으로 봐서는 40평 정도라고 하면 한 100㎜짜리, 10㎝짜리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100㎜를 잡고 그럼 이면도로 있죠 도로에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100㎜로 이면도로면 8m 내지 6m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물이 쫙 흘러 나올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이 보통 몇 ㎜입니까? 아까 얘기하실 때는 그런 450㎜ 내지 400㎜ 저한테 얘기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조주원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말이죠 유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Q=A×T A는 유형면적입니다. 시간당 T를 곱하고 거기서 우리가 투수갯수라고 있습니다. 0.7을 대개 곱하는데요 이거 곱해 가지고 그게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하셨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조주원위원

이면도로에서 물 나오는 것을 교체를 합니다 물이. 교체는 아까 말처럼 곽용구 위원 질의처럼 개천에 지금 현재 물이 없어요. 거기 오는 동안에 문제가 되지 개천은 큰 도랑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형식적으로 질의한 게 아니라 아까 집을 허가 내줬을 때 하수구를 PVC를 묻었을 때 그거 처리를 잘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150㎜ 내지 100㎜를 묻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들이 65㎜ 내지 75㎜를 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물이 미처 넘어오지를 못 해요. 하수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다 다른 집으로 유입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처럼 이면도로에 400㎜에서 500㎜ 묻었으면 이거를 지금 형식적으로 수학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수학풀이 해서 실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뿐이지 실제 과장님 거기 가 본 일 없죠? 어디 몇 개 동에서 이러한데 집이 예를 들어서 150가구면 150가구 내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을 그거 계산해 봤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신림11동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제가 거기 다 못 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온 지 한 달 좀 넘었는데요 못 가봤습니다.

조주원위원

나도 상고 나왔어요. 수학풀이를 조금 할려고 했더니 자꾸 무슨 수학도 아니고 하지 마시고, 질의하면 아, 이렇게 해서 ㎜ 하면 몇 ㎜ 했으면 몇 ㎜ 했는데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대강우량은 156㎜인데 보니까 이게 2001년 쭉 아래 보면 1,000년만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56㎜ 집집마다 마당에다 묻으면 엄청나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 정도만 묻어 주면 충분히 그 물이 빠져나가는데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다 100㎜를 묻었을 때 아까 말처럼 400㎜ 내지 450㎜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러나 그것도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450㎜, 500㎜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미도아파트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교체 안 했어요 아직. 내가 이런 얘기 해서 안 됐지만 어느 모 의원이 작년에 어디 공사하다 보니까는 PVC를 125㎜인가 이런 걸 갖다 묻더라고. 내가 당장 파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말았는데 이거 450㎜ 내지 500㎜만 묻어주면 이거 충분히 나갑니다. 이걸 확인하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공사를 했는데 실제가 그렇게 200㎜ 이하를 전부다 묻었어요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8동의 누군가 맡아서 했던 사람이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자꾸 이 관계에서 무슨 수학적으로 얘기하고 몇 ㎜는 어떻게 한다고 위원님한테 얘기하면 낱말이 어렵고 해서 모른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위원들이 다들 공부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형식으로 유량을 계산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린거지 제가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조주원위원

자꾸 말을 가로막지 마시라니까. 내가 질의 아까 나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자꾸 말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더 길기 전에 우리 동네 신림11동 분야별로 번지 있죠 몇 ㎜ 묻었다는 거. 내가 알기로는 설계도면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와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를 다 뽑아 주세요 저한테. 뽑아 주시면 과장이 바빠서 못 하면 내가 가서 확인해 볼라고. 그러니까 그것좀 서면으로 뽑아주시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신림11동의 하수관거에 대한 규격을 다 뽑아달란 얘깁니까?

조주원위원

그거 있잖아요, 빼주시라고. 그러면 그것만 동네에 하나 있으면 어디가 물이 막히고 고장났을 때 거기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거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전체 다 뜯는다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도면만 갖다 주시면 정확히 어디어디 이번에 몇 ㎜ 교체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 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만 주시면 동에다 항상 비치하고 있다가 혹시 이런 빗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주민이 스스로 봉사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걸 서면으로 대치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게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양수기 나가야 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양수기를 저희 구청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비가 많이 왔을 때 펌핑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서 오래 서 계실까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상에 보면 양수기 신림2동 총 105대, 동사무소(구 보관 86대), 주민 위탁 19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줬으면 주민 누구한테 줬는지 파악이 전부 돼 가지고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건 동사무소한테 다 배정해 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통장들한테도 다 연락이 돼 있고요 심지어는 주민등록카드에다가도 인적사항을 붙여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 이사갔을 때 이걸 국가재산인데

이두호위원

힘드시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럼 지금 동사무소에 86대가 보관돼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 기록된 대로입니다.

이두호위원

이 기록된 대로 보관돼 있다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이두호위원

제가 작년에 물론 신림10동이나 6동 수해가 났을 때 저희 2동도 침수된 세대가 한 160세대 이상이 침수돼 가지고 양수기를 찾으니까 동사무소에 한 대도 비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마 작년 데이터하고 틀릴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와 가지고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준비 다 끝낸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또 구에서 합동으로 보관해 가지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두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니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즉시 확인해도 가능합니다.

이두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림4동도 어디 보관소가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다 비치를 해 놓은 게 아니고 거기다가 비치를 해 놓으니까 거기 가지러 가는 시간에 전부 침수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 94-296번지, 108번지하고 기존 관이 800㎜에서 900㎜, 1000㎜ 관으로 바꾼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성도교회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이쪽을 1,000㎜로 바꾼 거예요 밑의 쪽을 1,000㎜로 바꾼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그거는 하천쪽으로 관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1,000㎜고 주택가 위쪽에는 900㎜가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공사현장에 나가시는 담당주사 계시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이선기 담당주사입니다.

이두호위원

담당주사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발언대에 서 가지고 과장님이 한 달뿐이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담당주사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담당주사님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이 공사를 뭣 때문에 하신 거예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저희가 관 개량을 하는 건 구배가 나쁘다든가 이음부가 불량하다든가 관경이 협소하다든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음부도 나쁘고 관경도 협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두호위원

뜯어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뜯어본 거하고 저희가 저희 구 관내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를 다 조사해 가지고 개량을 해야 될 관로가 어디어디까지 해 가지고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간 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뜯어 보니까 정말로 관을 교체해야 될 정도로 거기가 부실하게 돼 있었어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관경 협소나 이런 문제는요 관을 뜯어보고 그런 상태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관경 협소는 현재 있는 관의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더 확대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이 현재 상태에서 파 보니까 조금 성한 상태도 있고 더 부식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도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800㎜ 관이 묻혀 있었는데 900㎜, 1,000㎜ 관으로 교체를 하면서 800㎜나 900㎜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예를 들어서 800㎜ 관이 있는데 1,200㎜ 관으로 바꿨다든지 1,300㎜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수관에 대해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다시는 이걸 안 뜯겠다는 생각을 하고 1,200㎜ 관이나 1,300㎜ 관으로 이렇게 갈았으면 모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가면서 말짱한 것, 제가 우안 막아진 거 쳐 봤어요, 그 뜯어낸 관을.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 없는데 그런 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림2동보다도, 저는 신림2동의 의원이 아니에요. 물론 신림2동 주민들이 뽑아 주셨지마는 우리 신림2동보다 더 시급한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될 데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이만의 위원님 계시지마는 신림13동이 정말로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13동의 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지역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내 동 아니면 안 된다, 내 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자꾸 팽배해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주사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관은 시장이 부담하는 부분하고 구청장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게 시에서 쉽게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쓸려고 그래야지 기본적인 사고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장 분담하고 구청장 분담 비가 그게 900㎜ 이상 관경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령 말씀하시는 신림13동은 900㎜ 이상 되는 개량할 건 없습니다. 그건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800㎜ 미만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적용됩니다. 그건 구청장님이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900㎜ 이상을 하도록 올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900㎜ 미만에 투자를 하면 저희가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가 800㎜에서 1,000㎜로 커지는데 단순히 200㎜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단면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800㎜면 8×8=64고 제곱이 됩니다. 1,000㎜면 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64하고 100 차이입니다. 그 단순 200㎜ 차이가 아니고요, 단면으로 계산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관경이 확대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그 관을 다시 묻었을 때 홍수에 대비해서 관을 묻었어요?
선기

이선기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리고 기 나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오래된 건축물이 있잖아요 주택.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옛날 한 20년 된 집이나 15년 이상 된 집들 보면 도로상에 나와 있는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주위사람들이 그냥 하수구를 묻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을 지으면서 도로상에 나와 있는 하수구를 구에서 그걸 묻어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짓고 있는 건축업자가 그 하수구를 묻어야 되는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구나 시에서 묻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비가 자립도가 적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관악구청에 와 보니까 구비로 한 건도 발주를 안 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900㎜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900㎜ 미만은 자치구에서 자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고 900㎜ 이상 되는 거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공사 15건 중에서 준설하고 우리 하수도관 구조물보수 하는 거 이 두 건을 제외하고는 구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건은 전부다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제가 결론 내릴게요. - 사실은 구에서 묻어줘야 되는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당신 집 지을려니까 그거를 부관을 붙이는 겁니다. 붙여 가지고 하수도 관을 묻으시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에 건축과에다 신청을 하면 각 과에 다 협의를 합니다 건축과에서. 하수과, 공원녹지과, 기타 등등 하는데 우리는 우리 분야 하수도를 나가 본단 말이에요. 나가 보는데 이 하수도관이 낡았거나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하수도도 많이 나올 테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럼 얼마 관을 묻으시오 이렇게 부관을 주면 건축 하는 사람이 나 그냥 그거 하겠다 사실은 건축하는 사람이 그대로 허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만 건축사한테 너 이러이런 거 부담하겠냐, ok 그래 가지고 부담을 걸고서 조건부 사실은 허가 나는 겁니다. 원칙은 이게 세금 다 내고 하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구에서 그러니까 뇌물 받는 거죠 하수관을? 쉽게 표현하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글쎄요, 그렇게 표현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사실이잖아요. 조건부를 가지고 허가를 내 준다고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 구에다가 하수관을 기증하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옛날 속담까지 다 얘기하시면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이두호위원

제가요, 자꾸 과장님들 여기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을 갖다가 무슨 학교 선생님식으로 교육시킬려고 그러지 말고 묻는 말만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돼요.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도로상에 나와 있는 하수구는 구에서 묻어줍니까 건축주가 묻어줍니까 그러면 원래 구에서 묻어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속담까지 다 얘기해 가지고 시간만 자꾸 끌면 제가 지금부터 하수과장님하고 1시간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것을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 그러면요 건축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아니고 거기에 한 네 집이나 다섯 집 돼 가지고 그분들이 부담해 가지고 묻으면 천만다행인데 그걸 또 묻지 않고 기존에 조그마한 관에다가 바로 연결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수과나 건축과, 주택과 참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은 없지 의원님들은 우리 구 하수구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많지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2대 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면 주로 토목과하고 하수과에다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하수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직원들 시켜서, 대단히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하수구를 좀 관리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지금 여기에 집을 한 채를 짓고 있으니까 50㎜ 관 가지고도 되지만 그 주위에 또 집을 짓다 보면 50㎜ 관이 부족해서 70㎜, 80㎜ 관을 묻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관 하나에 별로 가격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에서는 집을 지을 때 하수구는 다시는 손 대지 않게 넉넉하게 관을 묻을 수 있도록 해서 계도를 하시고 현장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작년 7월 15일 새벽 집중호우 물론 4, 8동, 11동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신림6동, 10동 일대가 아마 상당히 인명피해에서부터 주택 파손까지 가장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은 참 끔찍하다 해서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5일날 개수로공사 준공식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 사전에 상류층의 부분을 미리 그런 정보가 돼 있었더라면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겠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당시에 안 있었지만 같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00년 빈도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일시에 159㎜가 시간당 왔는데요 관악산을, 앞에 보니까 상당히 경사가 급한 그런 세 골짜기에서 물이 일시에 합류돼 가지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도 그 당시에 텔레비전을 보고서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미리 참 준비를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워낙 기상이변 현상으로써 사실 예측도 못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는데 좀 따져보면 그 공사를 사전에 정비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그 좁은 계곡에서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축대 쌓아놓은 것이 자동차 주차나 빗물에 붕괴되면서 개수로 입구를 자동차가 막았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송영길위원

그리고 통나무가 막았는데 그 통나무는 구립운동장을 만들면서 조경차 주변에 있는 통나무 전부 절단해 가지고 뒤판에 쌓아놨던 것이 같이 흘러 내려오면서 자동차와 함께 개수로를 막은 겁니다. 그때 범람했기 때문에, 그때 범람한 상황은 바위돌이 구르듯이 우리 복개천 도로 위를 흘러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200여 대가 4층, 5층까지 엎어질 정도로 물이 흘러 갔죠, 이렇게 사람 허리 위까지 흘러 내렸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항상 사전에 수방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봤고, 그래서 우리 신림6동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었고, 지난 7월 초에 제가 현장검증을 같이 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악구 내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대비를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이달 말까지 공사 기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 15일날 준공식을 가진 거는 작년 7월 15일날 아까운 인명이 많이 희생됐고 재산피해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 1년만에 앞으로 수방대책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15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나머지 옹벽 양생기간이라든가 그 위에 땟장 입힌 거 비가 와서 침하도 한번 대야 되고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달 말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빠졌는데 6동 지역의 복개천 도로상에 그거 뭐라고 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암거 이변으로 기 박스공사 돼 있는데요, 그 내부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가 안 쌓여 있는가를 확인하는 철판 뚜껑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준설도 하고 그 철판을 제작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곧 설치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6동 지역에 네 군데인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네 군데.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시고 그걸 안 하고 끝내는가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15일날 준공식을 갖게 된 거는 작년에 그런 피해를 입어 가지고 의미상으로 7월 15일 의미를 둔 것뿐이지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날 경과보고에서 그 부분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선상으로도 몇 차례 과장님한테 6동 하수관 개수시설에 대한 문제, 준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설은 25일까지 관악구 전체를 다 마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말씀하신 뒷골목 1m 내지 폭으로 돼 있는 거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수도관은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묻게 돼 있고요, 사실 저희 관악구 관내에 보면 무허가 집단으로 해서 상당히 하수도가 불비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동을 비롯한 10동 지역인데 앞으로 그런 지역은 재개발로 지역을 발전하면서 하수도등 도로를 다 정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돈도 없거니와 지금 구비 가지고 한 건도 발주한 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용인부 지금 시설관리원들 해 가지고 긴급히, 하수도관이 한두 개 깨지거나 교통 위해가 있을 때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고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 만족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PVC관이라도 어떻게 해서 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이게 도로가 골목길이라서 좁기는 한데 민원인 100명씩 그분들 얘긴데 아무튼 최소한 비가 온다든가 또는 가정하수하고 겹쳐서 흘러 내려올 때 현재 구경이 너무 적은 걸로 설치돼 있으니까 문제는 평상시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들은 얘기니까 그래도 그 문제만은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하여튼 저희가 준설은 책임지고 제가 하겠지마는 일단 그 관경이 도로 폭이, 도로라고 할 수 없고 거기 통로가 1m 20㎝, 1m 이렇게 되는데 거기 또 상수도 들어가 있죠 가스 들어가 있죠 아주 상당히 참 고심스러운 건데 하여튼 그래도 뭔가 찾아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했다고치고. 지금 대학당 있죠, 신림입구 대학당에서부터 건영슈퍼까지 산에 옹벽있는 부분까지 대량 공사를 할려고 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단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제가 그거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제가 한 1주일 현장 가서 보고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 도로폭이 제일 적은 데가 4m 50㎝에서 6m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아파트들도 짓고 상당히 그쪽이 앞으로 발전될 걸로 생각되고 현재 그 지역이 또 재개발 구역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실상은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도로가 10m 내지 12m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어야 되는데 과거 구거부지상태로 그냥 도로에 사용해 왔는데 자꾸 거기 개발이 돼 있고, 앞으로 그러면 재개발을 얼마 있다가 시작할 때에 저희가 각 해당 부서에 협조를 다 요청해 놨습니다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하고. 재개발을 할 때에 도로를 10m 내지 12m를 도시계획선 기본계획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통보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저희가 시험시공으로 포크레인으로 파 보니까요 가스관 또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 전선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도저히 그 지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시범시공하고 포크레인 구멍 뚫어놓은 걸 다 오버레인 해 가지고 땜방해 버렸습니다.

송영길위원

모래로 때우긴 때웠다가 나중에 다시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긴 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왜그러냐 하면 그거는 재개발 사업할 때 도로를 그때 확보해 가지고 그 시설물을 전부 옮겨야 됩니다

송영길위원

문제는 그래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웠었는지 모르지만 뜯어보니까 그런 상태다 그런 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육안으로 판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땅 속에 있는 거고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었으면 저희가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없기 때문에 계획세울 때 장비들을 다 파 가지고 이렇게는 사실 못 하는 형편이거든요. 원칙은 그렇게 조사를 했어야지 정확한 조사가 되는데 아직 그런, 저희가 예산 형편이라든가 기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 예산형편도 좋아지고 하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모든 사업은 하여튼 사전에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사후에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윗구간, 건영슈퍼에서 현재 우정아파트 건설현장까지 그 구간은 지금 우정건설측에서 시공을 하기로 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일부는 우정건설에서 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쪽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일부구간 거기서 하도록 했습니다 구비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송영길위원

그것이 600㎜ 관에서 900㎜ 관으로 교체한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에서 재개발할 때까지 용량이 지금 현재 600㎜에서 900㎜로 바뀌고 아래는 원래 몇 ㎜ 짜리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저희가 박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상태 가지고도 우정아파트 들어오면서 문제는 난개발, 지금 B지구 삼성산 주공아파트나 국제산장아파트나 천주교 수련원이나 절개지를 절단해서 하고 아파트지역은 전체가 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수가 사실 지하나 다른 통로로 분산될 길이 없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모이는 데가 신림6동이다 이런 얘깁니다. 죽을 맛이 나는 게 신림6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정아파트 관련해서 전체가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관으로밖에 물이 나올 데가 없죠. 그러면 용량이 앞으로 괜찮겠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이 거기가 구배가 좋습니다. 구배가 좋아 가지고 관경이 앞으로 난개발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이 되고 하면 하수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측쪽으로 해서 개발이 되면 지금 좌측에 있는 재개발지구도 분명히 재개발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땅 속에 매설돼 있는 한전케이블이니 공중불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 박스로 해서 단면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

송영길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현재 지반이 굉장히 약해서 공사차량이 계속 다니니까 자꾸 함몰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다 있는데 그거 위험해서 작업도 못 하는데 현재 그게 얕게 묻혀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현재 위원님 동네에서 유지분들하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계도해서 차량 속도를 좀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관 있는 거 속도를 줄임으로 인해서 토피가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는 게 60전 정도는 괜찮은데 거기는 한 20전, 30전 이렇게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 중량이 속도를 많이 하면 하중이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또 어린애들 튀어 나오고 하니까 천천히 다니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여기 퍽 꺼지고 저기 퍽 꺼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임시로 또 시멘트 갖다 때워넣고 이래서 아주 누더기인데 굉장히 보기도 그렇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주민들께서요 속도를 좀 통제하는 그런 걸 거기서

송영길위원

지금까지 1년 이상을 주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분쟁조정위원회에도 제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미완의 문제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 지을 때까지라고 하면 재개발이 10년 될런지 20년이 될런지 몰라요 사실 거기는. 아직 계획단계도 아니고 겨우 연구결과만 발표한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려한다는 건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신림동은 구배가 안 맞는 부분 골목골목이 아직도 하수수준이 미비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노출되고 있어서 이거는 저도 접수를 하고 구에서 파악을 시켜서 일단 별도로 그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1동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각 과별로 업무보고하고 질의 때문에 각 부서의 과장님들, 담당주사들, 담당직원들이 다 여기 계신데 민원인들한테 불편사항은 현재 없는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설교통국에서는 아무래도 지도·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생활민원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한 마디로 민원이 없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할 때 단속보다는 예방지도 차원에서 계도를 사전에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 주민들한테 - 부담을 가능하면 덜 주도록 하면서 행정목적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다 회의장에 계시다 보니까 구청에 민원인들이 일을 보러 오셨을 때 지장이 많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사실 위원장님한테 신상발언을 해서 업무보고가 끝나신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정위치에 가셔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를 봤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옥호위원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업무 답변 자체가 지금 현재는 하수과 과장의 답변을 받지마는 건설교통국 전체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답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답변하시는 그 과만 남겨놓고 정위치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혹시나 민원의 피해가 많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업무에 다 연관은 있겠지만 혹시 여기 의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별도의 -지나갔지마는- 필요하신 자료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끝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장옥호위원장

지금 당장?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장님 외에 관련 안 된 다른 과장님들이나 담당주사들은 원위치에서 근무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까?

곽용구위원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현동의 도로문제 얘기를 했을 때도 도로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런 한 도로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물어볼 때는 교통행정과 과장님 혼자만 계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문제는 이따가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따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참고삼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장마철에 수해를 많이 당했는데 특히 보면 저도 작년 새벽 1시 반에 전화받고 현장에 나가 봤지마는 나가서 본 결과 역수문제로 해서 많이 수해를 당했더라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역수로 인해 지하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다년간 기술면에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역수가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길게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서울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요 사실 6·25 이후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 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청계천이고 종로고 판자집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도시가 형성될려면 우선적으로 도로, 하수도 이게 기본적으로 먼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집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게 계획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다만, 구획정리사업을 한 강남이나 송파나 우리 관악구에도 일부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대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자연적인 구배 이런 걸 다 고려했기 때문에 역구배 나는 현상이 적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일반지역으로 지금까지 주거지역화 돼 있는 데는 역수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게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해서 봉천천으로 내려가는 즉 말하자면 쑥고개 넘어가는 그쪽에는 상당히 지형이 높습니다. 거기 일부가 도림천으로 가고 일부가 남부순환도로쪽으로 가는데 우체국 있는 데 남부순환도로 횡단하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선배들이 잘못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몇 군데만이라도 봉천천 그쪽으로 박스를 뚫어놨더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봉천천으로 빠지는 물량이 상당히 원활하게 빠질 텐데 그런 데서부터 조금씩 지체가 되고 이게 점점 올라옴으로써 시간당 빠져야 될 양이 못 빠지니까 역수가 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조금씩 해서 결국에는 빠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아주 역수로 돼서 말라버리거나 스며들거나 이렇게 해서 빠지는 그런 지역도 더러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자제가 부활된 지도 지금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넘어 가지고 각 동의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들이 각 동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수관 교체를 저희 동네도 볼 때 매년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교체를 했으면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사실 직접 시공도 해봤고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역수관계로 인해서 집을 새로 신축을 하더라도 하수관에 연결하는 부위에 체크밸브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 체크밸브 다는 거 시공비는 얼마 안 듭니다. 하지만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10여 년이 넘도록 동네 하수관 교체를 다 했는데 왜 지금도 체크밸브를 달아야 되는지? 이 원인은 시공과정에 있어서 구배를 제대로 잡지 않았든가, 구배를 잡지 않는 과정에도 시공과정에 감독이 소홀했든가 둘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신림1동 하수관 교체한 현황이 하수과에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수관 교체현황 그거하고,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수관 교체현황을, 거기에 특별히 넣을 건 시공구간은 들어가겠지마는 업체 또 각 업체에서 견적서 들어온 거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최근에 와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낙찰자 것만 거기 첨부시켜 주면 됩니다. 다 들어온 거 필요없고 낙찰자 것만.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하수관 명예감독관이라고 있는데 실상 저 역시도 하수관 명예감독관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인지. 왜? 그런 걸 선임해 놨으면 하수과에서 예를 들어서 신림1동 어느 구간에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하수관 공사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보라도 해주고 현황보고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하수관 명예감독관이라면 제가 통보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자주는 못갈 망정 지나다니더라도 관심있게 보고 어쩌다 한 번 가서 시공을 하고 있나 없나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된 거 있으면 구청에 연락을 해서 조치도 할 수 있는 건데 저 자신 한 2년간인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해 봤는데 한 번도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지나가다 도로 포장공사할 때 그 자리에서 크게 브레이크 건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사실 굴착하고 나서 도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감독자가 없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대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 걸고 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동장 나오시오, 이게 원칙에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방대책 보고한 것도 보면 우리가 당하고 나서 수재민들한테 양수기 그렇게 준 거지 사실 사전에 연구·검토해서 대책을 세운 게 없지 않습니까 수방대책이? 작년에 당하고 나서 지금 수방대책 보고현황에 보면 그 상태로 돼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꼭 우기 때만 신경쓰지 마시고 평소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 어느 지역이 취약지구다, 어느 지역의 하수관이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겠지마는 특별예산이라도. 어떻게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이거 미리미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여러 가지 수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그 건에 대해서는 신림1동에 한해서만 해주세요 방만하게 다른 동네는 필요없고. 왜냐하면 요즘도 작년에 수해당한 분들 제가 지나갈 때 길거리에서 봐도 상당히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양반들 그때 엄청 수해를 당해 가지고 심적으로나 재산적으로 피해가 많았었는데 사실 저도 엊그저께 이걸 질의하려다가 타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거 보상문제도 정확히, 심도있게 현장실사를 해서 보상금액도 매겨야 되고 또 양수기도 그렇습니다. 양수기도 지금 완전히 침수된 집이 있는 반면에 옛날 구건물이라 그냥 살짝 침수가 된 집도 신고만 하면 그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하수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지만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주는 거니까 저희가 준다고 봐야 되겠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도요 실사를, 왜냐하면 본위원이 들을 때는 지역에서 그게 친목계다 자생단체다 이웃이다 모두가 다 얽히고 설켜서 지금 현 사회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네 개똥이는 조금 했는데 얼마가 나왔더라, 누구네는 이만큼 당했는데 얼마가 나왔더라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러한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직접 실사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오게 우리 하수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자재창고가 도림천변에 있습니다. 도림천 제방 상단에 있는데요, 저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신림4동하고 7동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항상, 아까 15명에서 한 명은 창고에 항상 상주를 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주로 자재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보수하는 모래라든지 긴급히 써야 될 시멘트 정도 또 하수시설물 즉 보수하는 거, 맨홀 뚜껑이라든지 빗물받이 뚜껑이라든지 이런 자재하고요, 수방용 자재도 있습니다. 마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3개월 되셨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정확히 파악하셨기에 힘들 걸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동네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외에 신림1동에 하수관을 더 교체하거나 보완할 구역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파악해서 그 옆에 참고자료로 하게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흄관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흄관은 어떻게 구청에서 받습니까? 시공업체에서 직접 사 갖고 옵니까 그거는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이렇습니다. A라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용량은 흄관은 KS제품이라 해 가지고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요 그거는 관 부품으로 조달청에서 조합에다 의뢰하면 그냥 사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조달청에서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를 하겠고요.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놓고 이렇게 사전에 통보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에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 예로 신림12동 선우약수터에 한 곳, 민방위교육장 진입로에 보면 한 곳이 개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하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생활용수 사용 내지는 거의 폐쇄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0개의 시설이 있고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5개소가 있고, 생활용수가 5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시검사는 분기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물을 떠다가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 나오는 대로 부적합하면 그걸 폐쇄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어떤 요인이 있어 가지고 물이 오염됐으면 그걸 제거시키고 나중에 검사해서 합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다음번에 해서도 안 되면 폐쇄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수 개발단계에서 관정의 깊이가 몇 m라는 수치가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장상곤위원

그게 실제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00m니 500m니 깊은 거는 200m, 500m 내려가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100m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해 가지고 민간인이 시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 지반기술사들인가 그분들이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의 책임하에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그것이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 다 해 갖고 옵니다. 해 갖고 오면 우리는 절차상에 어떤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이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상수도 쓴다든지 하면 그 폐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하수 구멍 뚫어 놓은 거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 지하수도 다 자원인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 가지고 전부 오염되기 때문에 폐공하는 절차 이런 거를 전부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또 폐공시키고 합니다.

장상곤위원

지하수를 개발할 때 직원이나 누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서류를 믿고서 그냥 해 주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그 회사 책임기술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치 않습니다.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관악구에서 개발된 지하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곳이 혹시 몇 군데나 있는지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특별히 저희 관내에 이상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약수터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공시설물 이 중에 청렴산 한 군데가 조금 좋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다음번에 검사해서 결정여부를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도 좀 수고스럽지만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가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거기 가 가지고 물을 먹어보면 무슨 냄새가 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혹시 그 물을 먹고 누군가가 질병이나 온다든지 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끔 한 번씩 수고스럽더라도 순시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대 4년 동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주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없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하수관 교체할 때 원래 가에 박스를 만들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깊이도 없고, 그 다음에 관을 놓고 그 주위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지요 어떻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되메우기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교체할 때 지금 파 보면 거의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수관 교체할 때 현장을 항시 가 보거든요. 가 본 이유 중의 하나가 좀 방향이 달라집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도로를 파는 횟수를 줄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연계해서 상수도 관이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항시 나갑니다. 파 보면 깊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게 깊이 묻혀 있고 어떤 것은 얕게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좋은 마사토로 가에가 묻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폐기물이 나오고 하여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환경보존법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콘크리트마저도 오염된 토양으로 봐서 폐기물 처분하는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터파기 해 가지고 쓰레기 이런 거를 그냥 묻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쓰레기가 발생되면 그 쓰레기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김포매립지까지 쓰레기처리비는 처리비대로 하고 운반비는 운반비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좋은 흙으로 원칙적으로는 치환을 해야 되는데 실상 구비 가지고 뒷골목 6m, 8m 하는데 그렇게까지 잔토 처리하는 데에는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만약에 공사비보다 쓰레기 좀 나왔다 하면 전부다 그거 처리할려면 공사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엄청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가 답변하기에 혼선을 드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자, 첫번째, 깊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규정.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깊이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몇 m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흄관 같은 경우는 토피로부터 60㎝ 정도를 땅 속으로 들어가면 하중에 전달이 균등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60㎝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구배는 구배에 따라서요 60㎝가 안 들어갈 경우가 생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박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박스는 토피가 필요없거든요. 바로 철근 들어가서 슬래브를 치기 때문에 그런 구배를 조정한다든지 깊이가 다른 거는 그 현황에 따라서 토피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면서도 이 구배가 만족하면 60㎝ 정도만 토피가 나오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배로 그 현황을 맞추기 위해서 60㎝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현황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구배가 더 올라가야 될 경우에는 박스로, 토피 관계없이 슬래브를 쳐야 되니까 박스로 하고 그렇게 현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쉽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길에서 표면, 노면 이게 제일 윗부분 그러니까 관의 제일 상단부분이 이게 60㎝ 들어가야 된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이게 표면이면 하수도관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위에가 60㎝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뭐 60㎝ 정도만 떨어지면

박준희위원

60㎝ 정도만이 아니라 그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고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니 지역에 감독관 할려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왜 그러냐면요 60㎝에서 120㎝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딱 60㎝다 그런 게 아니라 지역현황에 따라서 60㎝도 될 수 있고 120㎝까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유동적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0전에서 120전이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보통 60㎝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렇게 관 교체공사를 한다 그러면 노면에 깔린 아스콘 잔재랄지 이런 것만 안 들어가면 되고 마사토나 이렇게 모래로 하라는 규정은 전혀 없고 무조건 묻어도 된다 그거죠 아까 말씀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양질토로 묻고

박준희위원

과장님, 내가 법 규정을 말씀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니까 가능하면이라뇨? 법에 "가능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법에는 폐기물을 못 묻게 돼 있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을 못 묻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아스콘은 안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쭈어 보는데 자꾸 가능하면 어쩌고 몇 전 정도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양질의 토사로 메꾸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양질의 토사. 그럼 양질의 토사라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불순물이 안 섞인 거.

박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큰 도로나 이런 건 양질의 토사가 아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오히려 되메우기 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주위에 어떻게 묻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양질의 토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이렇게 큰 돌맹이 같은 게 양질의 토사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큰 돌맹이 같은 건 안 그렇지만 조그마한 자갈 섞인 것도 다짐상태가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가 양질의 토사라고 돼 있다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양질의 토사라고 하는 것이 꼭 입자가 얼마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흙 속에는 일반 모래 이런 거 가져오면 자갈도 조금씩 섞여있고 그것이 불순물이 섞였느냐 안 섞여졌느냐 하는 걸로 양질의 토사다 하는 거지 입자가 얼마나 크냐 적냐 이런 걸로

박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입자가 큰 돌맹이 같은 것도 양질의 토사냐고요. 아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그렇죠, 상식선에서 저 정도면 양질의 토사겠다 내지는 이만씩한 돌맹이 같은 거는 양질의 토사로 봐도 되겠지마는 그 주위에 있는 것이 이만큼 큰 돌맹이들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그럼 세번째로는, 이게 지금 주위에 박스로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박스로 하고 안 하고는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배라든가 토피 이런 거에 관련해서 또 그리고 유량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관을 묻기 전에 박스로 이렇게, 요즘에 새로 택지조성한 데는 다 그렇게 박스를 만든 다음에 관을 묻고 주위에 양질의 토사로 고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옛날에는 쭉 파 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철근 넣고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쳤는데요 그런데 도시에 너무나 교통이 혼잡하니까 프리 케이스로 만들어다가 새로운 신기술로 해 가지고 광선을 띄웁니다. 띄워 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박스를 현장에서 만들어다가 조립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박스로 아예 이렇게 관이 돼 있는 것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뒷골목 같은 데 관을 만들 때 지금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박스로 1차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관을 넣고 그 다음 그 주위에 양질의 토사를 묻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골목이 협소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어느 지역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아마 비교해서 했을 텐데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법에서는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박준희위원

시공방법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시공방법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정해진 게 아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 지형과 현황에 따라서 기술자들이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하라 법제화 된 것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역에서 감독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사석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봉천9동에 국회단지 입구에 보면 지금 국회단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관하고 그 다음 은천로에서 흘러 내려오는 관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이 수량이 많으면 이게 들려버린단 말입니다. 항시 들려버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거 담당자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걸 분명히 900㎜ 이상 되기 때문에 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요청했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 가지고 이원근 담당직원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 일단 건의하는 걸로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의는 했더라고요. 건의했는데 이게 서울시 기본 하수도기본계획란이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에서 수십 억원을 내려 가지고 전부 구역별로 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그거를 거기만 손대 갖고 될 게 아니라 그 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작년 같은 500년 빈도에는 할 수 없었다, 앞으로 웬만큼 비가 와 가지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쪽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자꾸 회의가 길어져서 그것은 사석에서 좀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하수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43쪽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대상후보지를 설정해서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구의회에 상정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마치고 구의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득한 대상부지를 2개 이상 감정평가 회사에다 의뢰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협의매수 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신림13동의 경우는 652-59외 8필지를 지금까지 여러 절차를 밟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매입 대상후보지를 설정할 당시부터는 많은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감정평가할 당시는 벌써 1년 전이고 현재 매입하려고 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없을 때는 가능하겠으나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는 매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1년 전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매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한 지 1년 지나면 1회에 한해서 다시 평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상승분을 고려한 매수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거기 652-124 연립주택은 거기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건 재평가되면 굳이 넣을 필요 없이 8필지에 대한 것만 재평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아직 연립주택까지 포함시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게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리는 것도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일방통행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봉천6동, 7동, 11동, 남현동에 전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걸 만들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걸 만들어서 민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한 부분이 뭡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서 주민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죠?

김형복위원

예, 그렇죠. 편리, 말하자면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움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면적으로는 불편한 점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는 행정을 할 때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고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추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한 데 대해서 더 민원이 많고 더 의외로 불편사항이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하려고 생각한다면 우선 그 동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어느 정도 대수를 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했어야만이 민원이 없고 또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봉천6동 우리 동네만 해도 우선 간단히 말해서 100번지를 말씀드립니다만 거기만 해도 제가 조사하고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주차장을 갖고 있는 거하고 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차가 한 7 ~ 80%, 뭐 한 50%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50% 그 차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괜히 실시해 놓고 주민들 말처럼 그야말로 돈 3만5,000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주차라인을 그려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맞는 소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 그려놔서도 뭐 소용 없습니다 다 그냥 대고 있죠. 그렇다고 단속할 수 있습니까? 단속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디 산등성이에다 갖다 놓을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방통행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방통행을 100번지에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그것도 본위원이 구정보고회를 하러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들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실시하겠다, 조사를 해서 하겠다 하더니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거든요. 그것도 주민이 싫다고 하면 바꿔주고 또 주민이 옳다고 그러면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덮어놓고 실시해 놓고 이거 지금 바꾼다는 식으로 하면 주민이 혼동이 돼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당신들 멋대로 하고 공산주의보다도 더 나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면도로에서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입구, 순환도로나 장미원아파트 올라가는 25m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를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 그런데 횡단보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행자우선이라고. 보행자를 우선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 현대홈타운 그전에 장미원아파트입니다만 다시 재건축해서 입주를 2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안 그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야. 뭐 경찰서 핑계만 하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우선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일방통행의 문제점은 우리 주민들과 해당 구의원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최소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방금 지적하신 100번지 일방통행 문제, 장미원아파트 횡단보도 문제, 현대아파트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는 지금 경찰서 규제심의 통과 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설물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내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이번 선거를 끝나고 내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교통행정과의 그 사람이 날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경찰청에서 승인이 났다고 말을 했거든요. 승인이 났는데 월드컵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나와서 그릴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에 나 보고 얘기는 경찰청에서 승인만 해주면 구청에서 나와서 그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승인이 됐는데도 안 그리냐 그 말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복위원

이걸 과장님 보고 얘기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전 이정호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하고도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당계 직원 보고 그런 욕을 다 했어요. "국장 말은 너보다 더 낮은 사람이냐"고, "말은 안 들어 먹는 거냐"고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분명하게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그 일방통행 문제 100번지도 그게 잘못됐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라 저는 이런 말입니다. 바꿔야 되겠다,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솔직히 구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데 이 일방통행 만들 때 자주 올라가 보지를 않아서 그게 잘돼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아무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순환도로변에 유턴이나 교통시설물을 할 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냥 우리 구의 의견도 없이 하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복위원

우리 구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우리 미술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를 받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가 있었을 때 유턴을 하는데 그 유턴을 없애 버리고 이 밑에 내려와서 신호가 없는데 깜빡깜빡한 것만 놔두고 거기다 유턴을 해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말을 했더니, 내가 또 말 할게요 그 말을 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할게요. 지하철 공기통 그게 있기 때문에 차 몇 대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라면 몇 대 못 세운 그거만이라도 거기다 유턴을 하고 밑에다가도 유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의 유턴있는 것 그 위의 유턴있는 것하고 무슨 지장이 있느냐 그 말이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유턴이나 이런 것도 물론 순환도로의 차량통행도 중요하지만 주민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미술고등학교 앞에서 유턴이 안 되면 이 밑에서 유턴을 하면 장미원아파트 길로 올라가 갖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한 번 승용차 타고 들어가 보세요. 미술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가 보란 말이에요, 갈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당동까지 넘어가서 유턴을 해갖고 와서 들어가야 돼요. 미술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진정도 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지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유턴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뜻을 서울시에 진달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편이 있으니 이걸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올렸더니 답변이 오기를 허용해 줄 적에는 1차로 점거를, 말씀하신 1차로가 대기차량이 한두 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환로 소통장애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저희들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유턴을 없앤다든가 그린다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 사전에 협의를 하느냐고 물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없어도 된다고 의견을 해줬던 거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걸 없앤다든가 또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맨날 민원제기할 수밖에 더 있어요? 주민은 떠들어도 관계없다, 아까 어떤 위원이 그런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이 주인이에요.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공무원들이 사시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민은 불편하든 말든 그냥 한다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형복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불가하다고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불가하니까 안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건널목이 있어서 건널목을 없앨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호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호가 끊어질 때 거기 몇 대가 유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지하철 공기통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유턴이 돼야지 이 밑에 내려와서 유턴이 돼서는 맨날 사고만 나고, 거기서 지금 사고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행정을 한 번 잘못한 데 대한 손해가 많다는 이런 얘기예요. 현재 현대홈타운이 있는데 동작구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다 차를 위해서 밑에다가 내려서 막아놓고 깜빡깜빡하는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 주민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시정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빠른 시일 내로 시정하세요. 그리고 일방통행 문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쪽 보면 자동차과태료 세외수입확충이라고 있거든요. 과년도에 보면 2만7,254건, 부과금액은 53억53만9,000원 또 이쪽에도 쭉 넘어와 보세요. 실제 거두어 들인 금액은 1억2,961만1,000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예산이 약 1,400억원인데 이걸 나누어 보니까 거의 25분의 1이란 숫자가 나와요. 그럼 과년도면 작년 얘기 아닙니까? 그럼 미납,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이 51억7,092만8,000원입니다.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읽어 보니까 다름이 아니고 그런다고 올해 봤을 때는 현년도 8,037건인데 부과금액은 7억2,517만7,000원이고 징수에서는 건은 적으면서 올해는 많이 거둬들였어요 2억2,723만1,000원. 오히려 건은 적으면서 올해는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렇다면 현재 너무 53억원이란 돈을 부과했을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점수따기 아니면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걸 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아요. 만약에 돈이라는 것은 불과 50분의 1도 못 거둬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이게. 아니면 뭔가 감수할 조건이 나와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과장님 이거 부과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계몽·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서 뭔가 좀 달라져야지 자꾸 자립도가 낮다 낮다 해 가지고 하여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올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징수에서 앞으로 거둬들일 때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앞에 부과 대 징수실적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말씀하시는데 과년도는 작년도뿐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2001년도까지 총 누계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과년도가 서류조차 이렇게 무능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과년도 하니까 작년 거라 생각했지 우리는. 그러면 총 몇 년도서부터 현재 이렇게 해서 미지급, 미입금, 거둬들인다든가 하는 것을 자세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과년도는 작년 걸 얘기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될 얘기예요 지금도. 체납이 51억원이라는 것은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계몽·홍보를 해 가면서 관악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딱지를 남발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윗사람에게 잘 보이게 아니면 자기 뭔가 진급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너무나 자기에 대한 이기주의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자립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게 될 일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질의라기보다도 하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세요. 뛰어 다니세요. 이렇게 입금 들어오면 뭔가는 자립도를 높이려고 생각한다면 탁상에서 앉아만 계시지 말고 발로 뛰세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당선되기 위해서 보름동안이요 발바닥 피 안 흘린 사람 없어요. 지금도 얼굴이 다 얼어붙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왔는데, 나는 웬만하면 이것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루 이틀 지나 가지고 월급만 타 먹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일 하신다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여기 의원들이 전 3대 의원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엊그제 이런 거 하나 질의하기 위해서 새벽 1시, 2시 잠을 안 잡니다. 단어를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옥편 찾아 가지고 외울려고 그래요.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27개 동에서 말이 그렇지 20 몇 개 동 자립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반만 거둬들여도 자립도 20등 안에 들어가겠네요. 질의라기보다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에 곽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현동에서 근무해서 곽용구의 성격이나 곽용구가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남현동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본위원이 무슨 질의를 한다는 것도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6동에 김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경찰청에서 허가가 났으니까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남현동에는 제가 민원을 넣어서 일방통행 문제가 작년 12월 31일자로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결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방통행 문제가 며칠 전에 지워졌습니다. 이런 안일한 행정,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앉아서 자리매김할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발로 현장을 뛰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우리 주민이 낸 혈세를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혈세가 어디서 나왔다는 걸 생각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주민이 어떠한 불편을 겪고 있는가 몸소 체험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성질내냐 하면 작년 12월 31일자로 결재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다 났습니다. 와서 교통행정과장 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것이 6개월 넘어서 지워져서 우리 주민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해제구간 주차구획선도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시간에 질의하신 골프현장 그 부근의 주차구획선 삭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로폭이 5.5m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가급적 긋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바로 나가서 5.5m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소통등을 감안해서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지금 내가 질의하는 부분 그 문제를 지금 답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1071-24, 1071-23, 1072-100, 1076-21 이 지역 쉽게 얘기하면 사당초등학교 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경찰청에서 시행을 했으니까 그 문제 부분은 무조건 가서 주민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시행을 하고 경찰청에서 이렇게 해제부분이 분명히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설치 통보 하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했어요. 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시행을 않고 자리매김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이 10m도 안 되는 거리를 몇백 m,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몇백 m 돌아가서 우리 남현동은 주택 재건축으로 인해서 교통이 자동차 홍수를 이룬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남현동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조주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곽용구 의원은 3대 의원하고는 다릅니다. 27개 동에서 아마 가장 까다로울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 걸리면 용납 못해요. 앞으로 보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웃을지 모르겠지만 곽용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3대 의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4대 의원은 다르다는 것. 저도 이틀 밤을 자지 않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무식하단 소리 안 들을려고 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부분은 확실하게 이런 공문이 내려온데도 탁상공론만 하고 딱 서류 방치해 놔두고 앉아 있으면 우리 주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문제를 내일 당장 과장님이 나가셔서 답사하셔 갖고 서면으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남현동 입구 수협 앞에 횡단보도는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해서 사당고가차도를 우리은행 - 구 한빛은행입니다 - 거기에서 육교까지 연장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 문제에서 우리 동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서 어디까지요?

곽용구위원

지금 사당전철역 한빛은행 그 고가차도를 육교까지 연장할 그런 의사는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육교설치문제요?

곽용구위원

고가. 고가연장. 지금 우리 남현동은 입구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현동에서 봉천동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올라오고 하면 지금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비보호로 가고 있어요 비보호로.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떨어져서 차가 가면 서초동에서 오는 차하고 남현동에서 오는 차하고 부대끼는 차가 수도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고가를 연장하면 그 밑으로 자동으로 우리 남현동은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연장구간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고가 연장문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곽용구위원

아니 제가 행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공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면.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그 행정 소관이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러면 그 고가는 어느 소관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남부순환도로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아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여부를 검토해서 우리가 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현동 602번지 관음사 지역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현재는 방위사령부 앞까지 가서 유턴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공원주유소 앞에서 유턴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장 갔다 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각 동별로 매입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우선 각 동에 1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대상후보지가 나오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 검토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떤 현재 차량등록의 대수, 부족면 어떤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일단은 그 동네 여건을 봐서 공영주차장으로 쓸 만하다 그러면 매입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 등록대수, 주차면수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박준희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제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본위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여건 봐서 쓸 만하면 산다고 답변하시다가 본위원이 총대수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선순위에 둬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니라니요. 지금 차량대수 말이죠, 주차장 구획면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실태를 어느 과에서 자료 줍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준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한 자료를 누가 준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는 이 자료 있어요 없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미 이런 것은 기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을 거라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게 지금 두 부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왜 두 부로 나눠서 갖다 주는가 했더니 플러스 한 게 틀렸더라고요. 이게 관악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 적어도 우리 관악구 전동을 공영주차장을 만듦에 있어서 정말 체계적이고 어떤 면수를 조정해 가면서 진짜 불편함이 있겠다라는 그런 동이 우선이 되고 그렇게 될려면 이미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의원이 자료요구 딱 한 장 하면 이건 그냥 컴퓨터 딱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플러스가 틀릴 정도로 갖다 주니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한 게 맞아요. 그냥 대충 봐서 그 동네 출신 의원이 그땅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뭐 하자고 졸라대면 부지매입했던 게 관악구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이건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면수 부족한 부분하고 주차장이 많이 심각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순위 한번 불러보세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잡혀있는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우선 구공유재산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대상부지 보고서에 들어있는

박준희위원

그거 말고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냐고요. 그 이후에 중기재정계획도, 지금 이게 몇 년도에 매입하고 몇 년도에 완료된 거예요? 보고한 자료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우선 계획은 금년도입니다.

박준희위원

금년 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금년에 다 끝나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앞으로 한 4년간,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어디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그 건물 외에 우선 해당 각 동으로부터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것은 올해 공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행정에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닥치면 하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매입문제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박준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위원님들 중에도 한 분 정도는 교통행정에 상당히 파고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몇 동 몇 동 해 가지고 동별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동이 어느 동이고 적어도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정확하게, 주차장특별회계가 아까 보니까 39억원 정도는 남아 있는데 또 앞으로 조달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중장기적인 먼 안목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본위원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적당한 데 사는 거 이렇게 행정이 펼쳐지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더 과학적으로 앞으로는 집행이 돼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겠네요 관리를?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관리는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럼 교통지도과 할 때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은 항시 생각하면서 저는 3대 때는 우리 관악구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 관악구 교통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잘 다니는 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은천로길을 보면 어느날 갑자기 차선이 바뀌어 가지고 봉천고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출발을 해서 현대시장을 갈 때, 길을 다 아시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강남고려병원 앞에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갈 때 말이죠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가면 뒤의 차가 좌회전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버스 한 대가 딱 막아버리면 올라가는 길이 1차선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곡예운전을 해요. 전부다 중앙선을 넘어야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뒤의 차선을 막고 지금 그런 도로예요. 그것이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봉천6동 복개사거리요 빗금쳐진 데 뭐라고 그러죠 안전지대라고 그러죠? 안전지대를 왜 그렇게 크게 해 놨어요? 거기서 술장사 많이 하대요 차 세워놓고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했었느냐 하면 기관 대 기관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교통체계를 풀어가실 용의가 없는가 3대 때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여기서 발언하는 내용은 적어도 의원 개인이 발언한 거 아닙니다. 주민이 부여해 주는 임무를 띠고 이것은 주민 전체가 발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까 김형복 위원께서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던데요 우리 관악구 교통행정이 정말 보다더 체계적이고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은천로를 올라가는 한 차선을 내려오는 방향을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의 우리 행정이 탁상행정이 아닌 적어도 공청회도 한 번 해보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그럴 필요가 있는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국가적으로 행정체계를 보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보면 까치고개에서 넘어오는 신호등 하나 고치는데 제가 구정질문 하고 6개월 되니까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발빠르게 거기 수요에 못 미치는 우리 행정체계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요구합니다. 경찰서, 우리 구청, 기관 상설협의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못 만듭니까? 만들어서 적어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바로바로 기관 대 기관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강력히 요구합니다. 과장님, 그거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주차장 앞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복개해 놓은 위에다 만들어 놓은 거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거기는 버스가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버스 주차장으로 쓰던데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 사항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대형버스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텅텅 비어있고. 나는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설하고 그런 건 교통행정과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박준희위원

아, 서울시에서. 이 정도 하고요, 교통지도과에서 질의할 것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6동의 공영주차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송영길위원

아까 미리 말씀하셨지마는 그거 관련해서 작년 1월부터 우정건설이 공사가 시작됐었고 작년 5월부터 부지매입이 계약체결 해서 7월달에 등기이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신림6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설됐다고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우정건설로 인해서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부지매입이 되고 또 일시적으로 우정건설이 정지작업으로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신림6동 아파트 공사장 진·출입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에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 주차장 확보방안의 하나로 구에서 매입 중인 신림6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토지소유 주인의 동의서를 얻어서 지금 공영주차장 착공시까지 주민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자료는 드릴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시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송영길위원

연간 사업으로 있었던 건 아니죠 사실은? 주차장 건설이 미리 사업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2000년 11월 1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87회 회의 때 승인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

송영길위원

주차장 들어간 비용이 제가 보기는 땅 매입비가 한 20억6,000만원 정도 되고 총 공사비가 한 50여 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 정도?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비가 10억7,200만원입니다.

송영길위원

10억원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계약한 계약서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계약서 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건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 통학로 문제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길위원

쉽게 얘기하면 원신초등학교라든가 남강고 후문 보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여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송영길위원

인도,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인도. 그게 토목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소관이 있죠 통학로 문제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송영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남강고 우정아파트 건설하는 부분에 통학로가 인도가 전혀 없고 또 원신초등학교 진입로에도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인도가 전혀 없다 이런 얘깁니다. 2학기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게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에 따라서 밑의 도로 6동 도로를 인도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로가 인도를 만들면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기능상 현재 그 위치에 보도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마을버스도 큰 게 다니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생각은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일단은 보도를 구분해 주고 차량도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인도는 도로기능상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합실고개 배수지 만들면서 그 부분은 일부 10m로 도로를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되는데 거기는 일부 도로가 확장되면 최대한 보도는 1.5m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만은 도로확장이 되면 그 부분은 보도조성이 가능한데 현재 6동 밑에는 도로기능상 보도조성은 불가능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신림6동의 어린이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다니게 생겼는데 학부모들이 벌써부터 얘기가 도저히 애들을 보낼 수가 없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왔습니다. 엊그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교육구청에서 왔어요. 교육구청에서 왔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도로기능과 과연 도로기능상 교행이 되고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대비책을 조속히 해주시고. 남강고 후문 그쪽에는 어떻습니까? 우정아파트 건설이 관통하고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위치가

송영길위원

남강고 후문 지금 우정아파트 건설하는 1단지, 2단지 사이로 지금 남강고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지금 거기 학교측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인도도 없는 통학로가 어디 있냐고 학교측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공사차량은 많이 다니고 학생들 거기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학교도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를 그 상태에서 초등학교도 신설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확장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로기능은 유지는 해야 되고,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양측으로 보도를 만들면 효과적인데 현재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학교를 신축합니다. 학교를 신축하고,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도로가 넓으면 보도로 해주고 다른 통학로를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도로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통학로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자, 학교 건설은 관악구청 소관은 아니지마는 우리나라 정책이 일단 뭘 벌려놓고 사후에 분쟁을 수습하려고 하는 자세, 우정아파트 건설 인가해 놓고 결국 도로가 없어서 절절매는 이런 현상 이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우리 관악구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1동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나 구청 직원분들께서도 신림사거리를 웬만한 분들은 다 한 번씩 운전을 하시면서 운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봉천동 방향에서 신림사거리를 가시게 되면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사거리에서. 그런데 특히나 미림여고 지나서 터널이 개통됐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그걸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가뜩이나 교통량이 많은데다가 안양쪽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개통됨으로써 시흥, 안양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유발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신림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바로 버스정거장이 있습니다. 그 버스정거장이 바로 좌회전 하자마자 있기 때문에 그 좌회전 신호 떨어져 가지고 차 세 대만 가면 차가 통행을 못 합니다 버스들 때문에. 그래서 수년 전에도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얘기가 대두되던 거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택시들이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이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쇄적인 차량정체가 되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는 - 과장님도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 아시니까 그걸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버스정류장 위치변경을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도 그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현재 신림 버스정거장 그 주변 건물주인들하고 그 위의 왕성교회 앞으로 그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시행이 안 되는데 건물주들의 파워게임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가 그렇다면 이게 구청에서 좀 소신이 없지 않냐? 만약에 현장을 검토해서 그런 게 나타나면 바로바로 버스정거장을 위치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연쇄적인 차량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추진 해 가지고 사업개요가 나왔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있는데 제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과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이해가 가게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바닥연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인 업체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1년간 즉,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 어떻게 이행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내면 현지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면 연1회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통량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승용차 부제운행이라든지 주차장 유료화 그리고 통근버스운행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통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체 수는 모두 18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입니까, 장기적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계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어 가지고 바로 밑에 보면 프로그램별 신청 기업체 롯데쇼핑 외 17개소 했는데 이 17개소의 명칭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롯데쇼핑이나 이런 데 셔틀버스를 운행 못하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혹시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혜택이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90%까지 경감시켜 주고 또 주차장유료화 전면 20% 경감, 통근버스 운행할 때 1%에서 30% 경감, 시차출근 5% 경감 쭉 내용이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용은 우리 관악구 주민이 대다수인데 실제로 운영업체는 관악구 주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거지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혜택 오는 건 없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우선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혜택을 주는데 건물은 관악구 관내에 있지만 그 영업 업체 운영하는 분들은 우리 관악구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세입하고는 좀 동떨어진 면이 있더라도 시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이 세무계획을 작성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가 행정관서 관서 하는데 사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곽용구 위원님이나 몇 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일방통행. 일방통행을 현재 시행하는데 이거를 주민이 불필요하다고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을 때 이게 해소하는 기간이, 모든 결재 끝나는 기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장 답사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기간 다 포함해서 관계부서의 협조를 또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부분 한 가지를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신림1동 동사무소에서 혹시 이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를 폐쇄시켜 달라 요청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건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둥글레길 말씀하신
동식

장동식위원

동산교회 옆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둥글레길 그 곳을 해제해 달라고 지금 들어와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의 의견은,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그랬는데 100% 다 반대입니다. 그게 한참됐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그래서 너무, 토요일날도 제가 의회 끝나고 바로 현장에 가서 그 자리를 확인하고 다시 또 재검토를 해 본 결과 100% 다 하루빨리 시급히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청사항입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사항은 하루빨리 구청에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를 저는 접수한 걸로 알기 때문에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 경찰청까지 지금 접수됐다는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제가 실제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요청합니다. 그 과정을 신림6동 동산교회 옆에 일방통행 이거 폐쇄요청 민원접수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나, 됐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히 조치를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는 지금 각 동 마찬가지겠지마는 특히 제 동네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일방통행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신림1동에 현재 돼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 꼭 해야 할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각계각층 및 특히 주민을 대거 참석시켜서 공청회를 꼭 철두철미하게 하셔 갖고 이거 시행을 바랍니다. 이거 해놓고 다시 이거 폐쇄시키고 그러면 예산낭비고 또 자꾸 관청에서도 주민들한테 불신만 받고, 잘못하면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이 전부다, 욕은 일단은 구의원한테 다가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만큼 앞으로는 그러한 일방통행이나 모든 새로이 신설할 때는 방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꼭 형식에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또 통장 몇 분의 얘기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지역의 각계각층 또한 주민을 꼭 참석시켜서 공청회를 하는 강구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세 가지 질의드린 거를 분명히, 지금 세번째는 앞으로 요구사항이고, 두번째 한 것 동산교회 옆에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그거를 저한테 꼭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시일 안에 바로 좀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을 공동주택도 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죠? 담당자 누구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지침 하나 볼 수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우리 동네 원당초등학교 앞 복개도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순환도로에서 외환은행 있죠, 거기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가 쭉 늘어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외환은행 앞에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서 놓고 사람을 내려놓고 가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쫓아가서 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심히 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토록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 다음에 복개천 사거리, 봉천6동쪽으로. 그러니까 노란선 그려놓고 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밤이면 술을 많이 판다, 고기 구워서 먹고. 술집에서 그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냄새가 나고 지나다닐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사람 때문에. 거기서 술 먹고 고기 구워서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선은 왜 그렇게 그려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선 말씀이십니까?

김형복위원

그게 안전지대죠.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 가 가지고 그냥 술먹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거를 그렇게 남는 거라면 현재 주차장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주차장을 저쪽 이쪽으로 그려주고 가운데다 차선을 그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이쪽이라는 말은 남쪽하고 북쪽이나 똑같이.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남쪽 사람들도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을 거기다 그려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말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다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에 곽용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현동 한성약국 앞에 입구 부분 거기가 지금 봉천동 방향으로 올려면 횡단보도에서 비보호로 차가 진입하죠 과장님?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 횡단보도를 밑에 한성약국쪽으로 내렸으면, 제가 우리 동에서 차량 통행한 걸 조사해 본 결과 10대면 7대 이상이 봉천동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한 두 대나 세 대 정도가 서초동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횡단보도를 신한성약국 밑으로 내리면 자동으로 신호가 떨어지면 남현동에서 봉천동 방향으로는 바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정지선은 버스나 까치고개에서 내려가는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있고 횡단보도만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장을 남태령 횡단보도와 같이 답사를 하셔 가지고 그걸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한 거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한 대에 필요한 토지는 약 4평, 한 평에 돈이 투입되는 건 약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투입되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앞으로 토지매입이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고 난항에 부딪칠 것 같은데 그 해결방안책은 갖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사실 토지매입에 저희 과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저희가 살려고 하면 저희들은 가급적 싸게 사야 되고 또 파는 사람은 가급적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3필지에 대해서도 협의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 매입 건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했냐 하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토지매입을 많이 하면 구세수입에도 지방세 수입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중에 건물이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 주차장이 거의 100% 확보되는 걸로 됩니다 훗날 중장기로 봤을 때. 그랬을 때 토지매입 부분이 남아있을 겁니다. 주차장이 무용지물되고 거기에 임차료 해 가지고 쓸 사람이 없어질 때 관리사항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 관악구 내에 특성상 그린벨트가 많이 있고 구릉지도 있고 또 학교나 아니면 놀이터 같은 지하시설물을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공사비도 땅 매입 정도의 금액만 투입하면 거의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연구해 본 예가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관내 학교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저희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우리 동네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신림12동 문성터널 옆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대지 약 800평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구릉지 고도 편차가 약 15m 이상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토지보상액이 안 들어가는 쪽입니다 거의. 밑부분은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때 토지보상금 약 150평 정도 규모의 돈을 투입하면 100배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고 윗부분은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있는데 이런 쪽에는 좀 연구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토지가 있다면 저희들

장상곤위원

공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가 가능하지 않은데 지하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안 됩니다. 포장이나 아니면 용도변경되어서는 공원의 원래의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하도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거는 공공시설인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구릉지에 급경사 같은 데를 앞으로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 될 판인데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그 지역을 한번 확인해서 다른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위원님과 함께 상의해 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신림사거리 버스정류장 있죠, 그것은 문제점이 뭔가, 왜 안 옮기고 있는 건지, 벌써 오래전부터 구청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조사하셔 가지고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아마 누가 봐도 옮겨야 될 거라고 동감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루빨리 조사를 해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간사님을 뵙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 접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건설교통국 전체 과장님들께서는 인지하셔서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또 차후에 지금 과장님 업무숙지가 너무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임하신 지 불과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만 좀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업무숙지를 어느 정도는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게 너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동식 간사가 질의한 일방통행 문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이러한 문제는 본위원장이 각 동에 지난번 6·13선거 때 나온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보니까 우리 관악구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하는 공약을 거신 후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확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선 위원님들이 이 시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신호등, 횡단보도, 좌회전, 우회전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는데. 참고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실 시에서 경찰서 소관으로 거의 한 8 ~ 90% 이상이 교통행정과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교통신호등 문제라든가 횡단보도문제, 또 안전지대라든가 주차금지선 또 차선변경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경찰서 소관으로서 경찰서에서 하지 저희 구에서 하나도 손댈 게 없습니다 이 사항은. 또 하나는 주차구획선 이 관리만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요구하면 처리기간이 늦다라든가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시경에 진달해서 시경에서 이걸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또 이게 경찰서에도 들어가면 바로 우리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규제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전에 또 교통량을 와서 조사를 합니다. 사실 저희 구 욕심 같아서는 좌회전이고 우회전이고 우리 관악구만 생각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편리한 대로 해 드리고 싶지마는 - 저희 구에서는 - 남부순환도로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서울시 우리 관악을 관통하는 주 간선도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교통흐름 내지 교통량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볼 적에는 조금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물론 우리 집행부의 한계도 있고 애로가 있는 거 압니다. 특히나 이 교통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 업무가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질의·답변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공익요원들을 차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익요원을 차출하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은 과거에 병무청에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발령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건 없고 위에서 내려온 대로 인원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인원을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교통지도과 단속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기준내용은 모르겠고요 무작위로 병무청에서부터 과가 정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원래 공익요원들한테 차를 맡기는 게 맞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익요원은 저희 행정보조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운전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규정은 없지만 행정보조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행정보조니까 운전을 시키고 있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같이 탑승을 해 가지고 갑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같이 탑승을 합니다.

이두호위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탑승 안 하고 공익요원들만 타고 다닌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마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탑승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내 눈으로 확인을 했고 눈으로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이 탑승을 해가지고 다닌다. 보조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공익요원들한테만 차를 맡겨 놔요? 그건 잘못된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저 많이 안 물어 볼 테니까. 그 다음에 본위원이 토요일날 자료요청을 할 때 각 동별로 소방도로를 내놨는데 소방도로 제기능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를 시켜놔서. 그래서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 달라니까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내일 본회의 끝나고 나서 집으로 속달로 배달해 줄려고 아직까지도 안 주는지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소방도로의 단속실적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두호위원

각 동별로 단속실적하고 현재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서류는 아예 오지도 않고, 제가 오늘 의회 나오기 전에 몇 개 동을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마찬가지고,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방도로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표를 보니까 1월달에는 봉천4, 8동 길에 265건을 했고 2월달에 190건을 했고 3월달에 261건, 4월달에 309건 해 가지고 6월달에 와서 235건, 그 다음에 미림로는 140건, 100건 이렇게 쭉 건수가 대부분 올라갔는데 신림4동 동사무소길은 뭣 때문에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신림4동은 비교적 봉도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위반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량을 따져보더라도 쑥고갯길하고 호암로는 안양하고 개통된 뒤로 소통량이 엄청납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 저 알고 있어요. 교통량이 워낙, 저 알고 있는데 신림4동에 제가 지금도 가 볼까요, 불법 주·정차 해놓은 게 몇 대나 서 있는가? 거기가 2차선 도로인데 차 한 대도 못 비껴가게 서 있어요. 한쪽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어놨고 한쪽은 안 그어 놨는데 불법주차를 하루종일 하는 차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는 단속을 아예 하지를 않았는데 자꾸 상대적으로 차량 수가 적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본위원이 내일 거기 가서 1시간만 서 가지고 사진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올까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개 단속반이 주로 단속하는 길이 소위 5개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4동 동사무소 이면도로는 손에 미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이 적은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래도 정체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구역인데 거기에서 한 달에 2건이 뭐고 4건이 뭐예요 이게?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올 건데 이 2건, 4건으로 단속했다고 봐요? 아예 단속을 하지 말아야지 이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단속원 10명이 5개조로 나눠 가지고 오전 7시부터 2시까지 2개조 정상조가 1개조 또 퇴근길 오후 2시부터 9시 2개조 이 5개조가 5개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 이면도로는 단속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요원들 - 우리 여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 여직원들이 기능직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기능직입니다.

이두호위원

기능직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육은 기본적인 주차단속에 대한 원칙을 강조해서 내보냅니다. 즉,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을 위주로 해서 깜박이가 켜 있거나 사람이 타 있는 경우는 단속을 하지 말고 계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원칙을 교육합니다.

이두호위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죠, 딱지를 붙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교통소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인데 공중화장실 부근에 가서 잠깐 차를 깜박이 켜놓고 화장실을 갔다 나오니까 딱지를 붙여놓고 또 견인해 가고 또 약국 앞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도 아파서 잠깐 약국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딱지를 붙여 놔서 그 단속요원한테 지금 약 하나 사먹고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냐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가서 청문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냥 빼주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 가서 청문을 받으라고 그런다고.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딱지를 들고 교통지도과까지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본위원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딱지를 회수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나와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딱지를 붙일 때 뭐라고 표현을 해야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몰라 가지고 지금 내 쌍스런 용어가 들어갈까봐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잽싸게 붙이고 도망다니고, 잽싸게 붙이고 도망다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지 말고 걸어다니란 말이에요. 걸어다니면서 붙이다 보면 그런 논란이 없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 그 차가 교통방해를 하고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4차선에다 차를 세워놓고 자기는 3차선 도로다 그러면 3차선에다 세워놓고 가서 딱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차가 못 가지 그 차 때문에. 그러니까 단속하는 차가 교통흐름을 방해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할 것도 참 많이 있지마는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법에도, 아무리 우리 과장님 걸어다니면서 지금 위법 안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다 위법하고 다닙니다. 위법하고 다니는데 법에도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하는 걸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좀 내보내시고, 오늘 다른 부서에 질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주차단속원들이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안 되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원칙은 깜박이를 키거나, 사람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말아라 원칙은 해 놓는데 간혹 몇 사람이 그런 지시사항을 이행을 못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단속위주가 아닌 1차적인 계도를 하고 최종적인 계도가 안 됐을 경우에 단속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이 질의하신 이 내용은 전체 위원님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명심하세요.

곽용구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다른 구를 가서 보니까 과장님, 이걸 1차적으로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으로써 하니까 상당히 호의적이더라고요. 방송을 해서 어느어느 무슨 차량번호를 대면서 이 차를 단속대상 차량이니 차를 빼달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안 되니까 몇 분 시간을 주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두호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주차단속 차량이 몇 대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5대입니다.

박준희위원

5대에 운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운전원은 정식적인 운전원은 없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행정차에 담당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행정차량은 지금 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로 운전기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차별로 안 정해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안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5대에 운전원 배정이 몇 명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거기도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체 운전을 다 할 줄 알으니까

박준희위원

운전원이 없다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럴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돼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단속 여직원이 거의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면허가 있어 가지고 주로 여직원이 하는데 가끔 가다가 보조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죠.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그러면 다른 부서의 차량도 그렇게 운행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직원들이 차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가지고 있는 게 27대 있는데 기사들이 한 7 ~ 8명이 풀로 돌아가면서 필요한 차에 대해서 배차요구를 하면 - 각 실·과에서 - 움직여주고 그래요.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세요? 자, 보세요. 지금 처음의 답변은 운전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아무나 한다며요.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차는 그거는 운전원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운전원이 전혀 없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냐고요. 차가 있는데 운전원이 없다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전체 보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끔 - 직원이면 - 우리 보험도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행정차하고는 다르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다르게 돼 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이제 과장님, 그래도 그렇지 공익요원한테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주로 우리 단속여직원들이 하는데요 하다보면

박준희위원

아니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말도 안 되죠. 공익요원이 여기 월급 받습니까? 월급 안 받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월급 받죠, 월급 받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 분들이 직업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국가에 대한 국방의무죠.

박준희위원

국방의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럼요.

박준희위원

이 분들한테 차를 맡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행정보조라고 이야기 하는데 행정보조의 범위가 운전까지를 행정보조로 저는 보지 않아요 행정보조라는 것이. 이 운전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차를 직업적인 우리 직원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행정보조인데 행정보조 속에 운전까지를 행정보조로 보시는 시각이 위험해요 굉장히. 그건 안 됩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앞으로 관계규정을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공익요원이 행정보조로 운전하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은 금지를 시키고 힘들어도 우리 여직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전동을 거주자우선주차 유료화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강제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지침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지침사항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 지금 샘플링으로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모델로 지금 몇 개동을 하셨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1권역을 작년 8월 1일자로 4개동 전면 실시했고요, 그 전에 14개동에 대해서 96년 7월 1일부터 약 1,500면에 대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봤는데 거기서 어떤 모델쪽으로 해 봤기 때문에 장·단점이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그 분석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분석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분석결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목적이 원래 이면도로의 주차질서확립과 긴급재난차량의 통과 그러한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이고 장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않는 동 예를 들어보면 아직도 주민 간에 다툼이 있고 또한 우리 관악구의 이면도로가 보통 5.5m에서 6m인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도로에 어떤 화재가 났다거나 긴급환자가 발생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통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장·단점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구 의견도 그렇고 실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져다 주는 장·단점, 원래의 취지를 제가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 성향이 어떻게 되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아니 거주자우선주차 하면 그런 게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델쪽으로 실시 안 해 봐도 알잖아요 그런 내용을. 그렇잖아요? 주민의 민원이 어느 정도 빗발치고 그런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민 시각에서는 찬·반 양론 의견이 많죠.

박준희위원

그럼 찬성은 어느 정도 되고 반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게 99년도인가 서울시에서 찬, 반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통계를 보면 약 60%가 찬성을 하고 40%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관악구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99년도치 이야기 하지 말고 2001년도치를 이야기 해 봐요. 또 2002년도치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조사한 바 없고 서울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분명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0년도인가 그렇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약 63 ~ 4% 찬성이, 반대가 37% 정도 그렇게 나온 걸로

박준희위원

동별로 나온 게 있어요, 결과?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동별로 나온 건 없고 서울시에서 샘플로 조사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그건 서울시의 평균치지 우리 관악구치가 아니잖아요. 내가 관악구치를 답변하시라니까 왜 서울시 평균을 말씀하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관악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기능전환 문제도 그랬어요. 본위원이 항시 지적하지만 어떤 모델적, 샘플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적어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별로 주차면수가 적은 데하고 많이 모자란 데하고 적게 모자란 데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차이가 있을 거고, 지금 만약에 봉천9동에 1,000면이 모자라는데 만약에 봉천9동에다가 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했다 하면요 이거 날마다 싸움나요. 그리고 63% 이야기 하시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이건 절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기능전환할 때도 동기능전환하면 불편합니다 해도 정부시책이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 주십시오 해 가지고 따라 줬던 거예요. 아까 어느 과인가요 토목과인가요, 전에 동기능전환하기 전에는 보안등도 이렇게 수리해 주라면 금방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하면 만약에 다른 동은 비교 안 해 봤는데 우리 봉천9동 같은 경우에는 1,000면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1,000면을 어디로 보낼 거예요 도대체. 예? 이런 동별로 주차면수가 많은 데, 적은 데 그래도 나름대로 샘플링으로 하고 있으면 분석도 해 보고, 나름대로 이것을 했을 때의 문제점,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게 시행이 돼야지 무조건 하고 서울시에서 대학생들 시켜 가지고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63% 나오니까 우리 관악구도 해야 된다 이것은요 안 됩니다. 다시 어떻게 바꿔볼 용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이거 한번 조사해 볼 용의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의 컨셉은 지금의 우리 현재는 정말 시대가 그런다니까요. 주민의 목소리를 자주 들어봐야 돼요. 나름대로 이걸 했을 때는 어떻고 주민들 각계각층의 어떤 동네 구성된 주부 몇 분 뭐 이렇게 해서 한 100분 정도만 동사무소에 모이십시오 하면 안 모일 주민이 어디 있어요? 그럼 가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 동에 예를 들어서 제가 봉천9동 출신이라 데이터를 꼭 봉천9동 거를 쓰는데요 한 1,000면 모자라 거주자우선주차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듣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돼야지 서울시에서 대학생 몇 명 시켜 가지고 각 몇 개 들어보니까 63% 되니까 밀어붙여야 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요,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동 한 4개동 내지 5개동 샘플링을 뽑아서 거주자우선주차 안 하고 있는 데 한번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주차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던 동 1개 정도 주민 여러분 이거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한번 해 보라니까요. 해 보고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해야지 탁상에 앉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몇 % 나왔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봉천9동의 경우 주차구획수 그려놓은 게 257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본동은 410면, 남현동이 761면, 신림8동 895면 지금 각 동별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게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전동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동별 형편에 맞게끔 구획수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권역의 경우에도 우리가 전면 실시했지마는 과거보다 조금 민원이 적어진 것은 우리가 현재 구획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구획선 밖에 있는 차들의 단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까지 단속할 경우 그 차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권역도 단속을 보류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동별 구획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교통행정과와 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경사진 도로, 우리 관악구에 경사진 도로가 많은 데가 봉천2동, 봉천3동, 봉천5동, 봉천9동, 신림7동, 신림6동 대충 이러한 동이 지금 상당히 경사진 도로가 많고 또 5.5m 도로가 많습니다. 거기는 평지인 타 동에 비해서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 구획선을 적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 했어요? 무슨 질의 드렸냐고요 제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까 각 동별 문제점이 가장 많은 동 샘플을 조사하시라고 그랬는데

박준희위원

그거 조사할 수 있냐고 의견을 여쭈는데 뭐라고요? 면수를 더 늘려서 이건 죽어도 시행하겠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면수 늘려 죽어도 시행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96년부터 해서 6년 동안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시행을 해야 한다는 우리 주관부서의 결론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여기 앉아서 질의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박준희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도 이 주차난 해소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관악여자정보고등학교 주차면수 만든 의원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참고사항으로 25개 구청 가운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가 20개 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구가 지금 우리 구 같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애매해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을 분석해 보고 하시겠다는 건지 한쪽에서는 주차면수를 구릉지 같은 데는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더 늘려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겠다는 건지 나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답변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구릉지는 줄이겠다는 얘깁니다.

박준희위원

줄이겠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주차면수를 더 줄인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선이 도로가 좁아 가지고 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줄일려고 그럽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네요, 제가 자꾸 시간을 많이 .... 잠깐만요. 지금 주차면수를 우리 봉천9동이 구릉지란 말입니다. 구릉지에요. 그런데 내가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한 1,000면이 모자라요. 900몇 면이 모자란데 거기서 저는 그렇게 됐을 때 1,000대 차량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릉지는 더 줄인대요, 주차면수를. 그러면 못 댈 차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심각해 갖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고 답변을 하니 저는 참 종잡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게 우리 박위원님이 제 말씀을 좀 오해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구획선을 안 그은 선에는 주차단속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단속을 유보했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이 없는 면에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유료화하면서 주차면수가 없는데도 주차를 세우는 것을 보류한다? 그럼 그거 하나마나잖아요. 누가 그럼 돈을 주고 유료화 주차면에다 세울려고 하겠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게 된다면 구획선이 없는 차량들은 지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아까 지적한 대로 각 동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단속하게 되면 과연 그 차들이 갈 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렇듯이 어떤 선까지,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단속을 유보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단속을 유보하면,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유료화를 하는데 주차면수 위에다 안 내도 괜찮은데 돈 내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 구에서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 요지는 그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전면적으로 25개 구청에서 20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고 5개 구청이 지금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의제기 많이 하시고 또 민원인의 민원을 감안해서 사실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지난 4월 11일날 각 자치구에 과장들 회의소집을 해서 시청에서 일부 미시행하고 있는 구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전면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습니다만 안 할 경우에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유보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담당주사를 불러서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이면에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구에서는 좀 늦춰서 또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안과 전면적으로 일시에 8월이나 9월에 실시하는 방안 이런 사항들을 정책회의에 부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자꾸 말을 빙빙 꼬고. 지금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출신 동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동네 주민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봉천9동이 주차면수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단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공청회라도 여론조사라도 듣고 시행하겠다 말이지, 내가 그렇게 답변 해 놨단 말이에요. 아무튼요 참 우리가 제일 겁난 게 서울시에서 재정으로 압박하는 게 참 겁나는데요, 하여튼 우리 시행하기 전에 동에 좀 몇 사람이라도 모아 가지고 그런 우리 구청의 상황들을 설명해서 설득하는 쪽으로 나설 수 있으면 최대한 나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시행을 가장 좀 늦춰줄 수 있으면 늦추는 방안으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저는 진짜 어느 정도 한 2 ~ 300대나 모자라면 몰라도 1,000면이면 이거 엄청난 대수예요. 그 사람들 세울 데 없어 갖고 맨날 빙빙 돌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큰일났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에 곽용구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공영주차장 때문에 많이 언성도 높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38번지 공영주차장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8번지 공영주차장이 현재는 76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바 이 곳에 주차빌딩을 지으면 몇백 대 주차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서울시의 입장과 구청의 입장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자료에 제출했듯이 서울시 의견은 각 구 공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각 구에 지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의 입장이고, 저희 구의 입장은 민원이 지금 찬·반 양론이 돼 있습니다 남현동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이. 그래서 우리 곽용구 위원님한테 전에도 수차례 서로 의논을 진지하게 했지마는 현대행정이라는 게 한 사람 반대라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그러한 소수의 민원을 존중시키는 게 현대행정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민원들 소위 538번지 주위 민원이 약 500명이 작년도에 반대민원을 냈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좀 떨어진 주민들 1,500여 명은 민자유치 주차장 건립을 찬성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의견은 그렇고 저희 구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과서에 있듯이 민자유치 주차장이 2000년도에 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 때 부결됐었고 또 동년 남현동 모텔 사건 때 남현동 주민들이 구청장님하고 면담했을 때 그 공영주차장을 세우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그러한 기관장의 행정내부도 확약이기 때문에 행정행위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찬성민원이 많고 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1동 1공영주차장은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 구정의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대로 다시 한 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곽용구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4월달에 구청장님이 우리 마을에서 공청회를 할 때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남현동 재건축 하는데 15톤 차량으로 흙을 실어 내니까 우리 복개천이 너무 무리가 있다 그런 우리 주민의 민원요구에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주택과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만 5톤 차로 흙을 실어내라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때 5톤 차로 했으면 지금 5톤 차로 흙을 실어냅니까? 그리고 레미콘 차도 5톤 차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구청이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 시간만 때울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을 왜 만들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강행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 남이 돈 갖고 가는데 나는 두엄지고 장에 따라 갑니까? 누가 그걸 삽니까? 그렇게 무답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도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상세하게,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 서울시 과장하고 이정호 국장님하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거가 끝나면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얘기해서 무슨 핑퐁작전으로 과장은 국장으로 국장은 과장으로.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지금 과장이 계시는 겁니까 구청장 자리매김을 해서 앉을려고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개인이 기부채납 해서 내놓은 땅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돈을 받아 먹은 것도 주민이 억울해서 펄쩍 뛸 입장인데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민자유치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주겠다는데 구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남현동 상록보육원에서부터 보성연립까지 차량소통 문제. 6m인데 5.2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의 차량을 다 빼서 공영주차장으로 집어 넣으면 이 6m지만 5.2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차량이 지금 현재 주택재건축에 그런 대형 중장비가 다닐 때 한쪽으로 붙어 다니면 우리 주민이 어느 정도라도 보행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한쪽 구석으로 마치 맹수에게 쫓긴 것처럼 그런 입장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재작년부터 와서 과장님한테 사정했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은 국장님, 국장님은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정호 국장님 4시간 동안 퇴근 못 하고 오후에 감금한 사실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답변 하십시오. 대답 하시라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남현동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구에서 반대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반대 않습니다. 않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동 1공영주차제를 시행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줘서 민자유치로 건설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반대입장에서 진정을 하신

곽용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반대입장은 지금 현재 봉천9동에 계시다가 구청으로 오신 박찬술 동장님께서 저한테 정보를 주셨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우리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깁니까 그러니까 주차1면에 35만원 정도로 민자유치를 하면 이건 우리 주민이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니까 우리 반대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645명을 받아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나중에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구청에 따라서 현행주차요금을 3만5,000원을 받겠다 해서 제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이 서류를 철회를 했어요 제가 다시 바로. 그럼 나는 이 서류를 철회를 하겠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반대서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찬성도 여기 3,000명 가까이 돼요. 작년에 이정호 건설교통국장이 공익성 있는 사람 서명을 받아오면 해주겠다 해서 제가 69명을 다시 또 추가로 넣었어요. 그럼 이것을 쉽게 말해서 과장이나 국장으로 계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가지고 갖고 노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남용한 것인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밖에서 얘기했지마는 곽용구가 구의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구에서 안 해 주고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어요. 해준다는데 왜 구에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구에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반대 않고, 다만,

곽용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태까지 지금 김종남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옛날에 이정호 국장님 계실 때는 계속 핑퐁작전으로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일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개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일부러 우리 구비, 시비를 동원해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만, 주위민원들, 주차장에 접해 있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해서 건설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허가를 해서 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민원인들이 다른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면 건설이 더 지연이 될 거예요 그보다. 그래서

곽용구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구두로 해서 반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찬·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602번지 주민 일부만 반대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도 우리집에 그 서류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몇몇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주민의 고통을 놔두고, 여기 서명이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 남현동에 800대 가까이 차가 댈 데가 없어요. 지금 박준희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지만 차가 어떻게 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남현동에는 시범주차구획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부로 느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고 단 10분도 안 되는데 차를 견인해 가면 4만원입니다, 돈이 4만원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한 사람이 다섯 번 당한 사람도 있어요. 친척네집 와서 잠깐 차 좀 대놨는데 차를 견인해 갔어요. 이런 사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 돈 안 들고 민자유치 해서 해준다고 한다면 빨리 주민의 고통을 덜어서 해줘야지 왜 구에서 핑퐁작전 하냔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주위민원요, 주차장 주변의 민원,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잠깐만요, 그 주위의 민원 조그마한 단독 집을 지어도 민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602번지 사는 그런 분들은요 도로가 12m 도로기 때문에 어떤 차량에 대해서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남현동에서 25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남현동을 손바닥 보듯이 저는 해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현동의 90% 이상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 안 해 주고 602번지 차 댈 수 있는 사람, 주차장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말을 듣고 주차빌딩을 건설 안 하려고 한다면 이건 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하여튼 말이죠 최대한 빨리 건설이 되도록 구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동에다 공영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보고를 해라 해서 몇 번 공문이 내려갔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그렇게 큰 혐오시설도 아닌데 주변에서 쾌히 승낙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예촌놀이터 앞에 거기에서 휀스가 처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량들을 계속 주차해 놓기 때문에 그걸 단속해 달라고 제가 과장님에게 작년에 말씀드렸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몇 번이나 단속하셨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몇 번 했죠 그 뒤로.

곽용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차량 한 번도 안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주민의 말을 무시하는데 그럼 본위원 말도 무시할 거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 남현동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차량을 보내서 예촌놀이터 앞에까지 등기소만 단속하지 마시고, 구청의 세외수입 올릴려고 그런 곳에만 다니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가려움이 어딘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예촌놀이터 앞에 분명하게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첫째, 과장님 주차를 견인하기 전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 스티커를 붙입니다. 견인 및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차량이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견인업체에서 와 가지고 견인했다는 스티커를 현장에 바닥이라든가 벽이 있거나 하면 담벼락에 붙여놓고 그래서 견인을 해 가지고 구로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했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받고 바로 견인회사에 연락을 해서 견인해 갑니다. 그리고 주변 바닥이나 벽에다가 견인했다면 안내문을 부착한다는 말씀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근자에 와서 시행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확인 하셨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견인해 가면서 바닥에다 붙이고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다 붙이죠, 바닥에.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책임집니다. 그걸 안 붙이면 바닥이라든가 벽에 표시를 안 남겨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조례가 구조례입니까, 시조례입니까 규정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시조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조례면 적용범위가 서울시 각 구청에 똑같이 시행을 하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도 옛날에 볼 때는 사전에 예고방송을 하고 그러고 3분이면 3분 이렇게 해도 안 나오면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견인차가 견인을 해 갔는데 근자에 와서는 책임제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예고방송도 없이 실적, 속된 말로 옛날에 월남작전 베트공 식으로 순식간에 와서 후다닥 붙이고 바로 견인차 뒤따라 다니면서 견인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절차 과정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생리작용에 의해서 설사를 할 수도 있고 급히 두통이 나서 약 하나 잠깐 사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 가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주차단속반들은 일단은 스티커 발부만 하면 그걸로 모든 걸, 인간적인 면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교통지도과로 가세요 이건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제로 여기에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계몽도 하시고 또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를 할 때도 하기 전에 옛날처럼 사전 예고방송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서울시 조례면 각 구의 서울시 전지역이 다 통용되는 건데 서초구나 강남구는 사전에,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가 불과 며칠전에 저희 현장이 그쪽이라 제가 가 있을 때 안내방송을 합니다 구두로도.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아이구 미안합니다" 하고 차를 불법주차한 걸 치워주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왜 서울시 조례인데 서초구, 강남구는 그렇게 하고 우리 관악구는 그렇게 무조건 실적위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걸 주차위반 단속요원들한테 이러한 교육을 숙지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견인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건 분명히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안 붙여놔 가지고 허둥지둥대는 기사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그리고 견인차를 주차요원들하고 같이 동행시키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걸 사례를 봤을 때는 분명하게 강하게 제재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위법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 기회는 줘야지요. 그거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주차단속원들한테 주지시키시고 또 견인차량 회사하고도 어떻게 해서 견인차량은, 앞으로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지마는 견인차량은 개인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98년도에 지정을 한 업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8년도 지정업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를 구청장이 3년마다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장이 서울시로 올리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구청장님이 독단으로 갱신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장이 독단으로 갱신을 한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시에서 지정한 업체라며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시에서 당시에 지정이 됐었는데 그게 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견인업체 등록업무가 위임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등록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2개 업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개 업체요? 그러면 제가 2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바로 내일까지 주시고요. 그거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견인차량이 몇 대며, 그 회사 자세한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2개회사.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주차단속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의가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실적위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실적위주로 했으면 여기에 보면 징수실적이 7.9%네요. 실지로 징수도 못하는 거 또 생활고에 쪼달려서 지금 제가 주변에서 보면 시장통에 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장통에. 재래시장에. 그러면 거기에 진짜 그 몇 푼 안 가는 마진이 1 ~ 2,000원, 1 ~ 2만원 바라보고자 저 멀리서 자기 거래처에 배달온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잠깐 거기다 대놓고 물건 한두 박스 떨어뜨려주고 가는 사이에 재수나쁘면 스티커 발부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를 벌겠습니까, 한 박스 떨어서 1만원, 2만원 벌자고 거기 왔는데 잠깐 사이에 붙이고 갔으면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담을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좀 헤아리셔 가지고 앞으로는 필히 예비방송을 한 다음에 여유있게 최하 3분에서 5분은 그래도 시간을 준 다음에 스티커 발부를 하게끔 그걸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88년도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80년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국장 취임하기 전에 공감했던 사항이고 또 민원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도 과장이나 담당주사들 전체회의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속보다는 예방지도, 또 계도하고 정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목적도 달성해야 되는 부분 일정이 있고 또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더라도 충분한,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호루라기를 분다든가 방송을 한다든가 해서 예고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꼭 좀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주차단속원을 서울시에 파견 6명을 보냈고 공익요원을 186명을 파견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서울시로 파견했다는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월드컵 말하자면 주차단속권이 종전에는 구청장만 있었는데 시장까지 그 권한이 확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주요 간선도로를 단속하기 위해서 각 구에 주차단속원 파견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명을 파견하게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은요 저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피부로 간간히 느끼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있죠, 버스전용차로에 보면 버스만 전용차로다 보니까 진짜 꽉 밀리는데 버스전용차로는 한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또 제가 실지로 그렇게 한 번 유도해 줘서 빨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신림동에서 구청으로 우회전 할 때 차가 사당동쪽으로 갈려면 꽉 밀립니다. 버스전용차선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킬려면, 우회전 깜박이 넣고 저기 밑에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카메라 갖고 있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공익요원들이 순간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유도를 해 주더라고요. 나와 가지고 그냥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는데, 그렇게 그런 걸 서너 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공익요원들한테 규정도 규정이지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교통체증을 오히려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교육시키면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요,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도 살짝 거론했다시피 저는 그래서 본위원이 만에 하나 이 데이터를 받고 지역에 가서 누가 질문했을 때 이거 참 큰 망신당할 뻔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마는 이 내용이 조금 아까 교통지도과에서 서면자료를 돌린 게 있습니다. 두 부를 똑같은 걸 돌렸는데 어떤 게 원본인지 진짜인지, 치수가 지금 2개가 틀려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어떤 걸로 자료집을 삼아야 될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똑같이 교통지도과에서 이게 서면요구자료가 왔는데 어떤 게 이게 정확한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나중에 돌린 자료가 정확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중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순간 계산해 봤을 때 전자나 후자나 2개를 다 봤을 때 이 계수가 지금 다 틀립니다. 제가 신림1동 소속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 동네 것만 순간 계수를 확인해 봤는데 처음에 준 거는 계가 2,304대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유인물 갖고 계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나중 것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중 것은 2,359대로 돼 있죠, 계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면도로 주차구획 노상, 공영 제외해 가지고 300대 돼 있고.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소계 40, 주택가 공동주차장 40 해 가지고 토탈 하면 이게 2,399대가 나오는데 여기는 2,359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에 준 것도 2,304대인데 실지로 내용을 합계하면 2,399대예요 똑같이. 그러면 계만 틀리는데 이게 제가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갈려다가 이게 어느 담당직원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고 상당한 이게 예측불허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한 국장님이나 각 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되시는 분들도 이 계산은 특히 여기 공직에 계시면서 어느 위치에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산출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이거 그대로 여기 동료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역에 가셔 가지고 이대로 예를 들어서 누가 주민들이 질문했을 때 이대로 보고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착오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 전체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다시 한 번 담당직원한테 계수조정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왜냐하면 안일하고 소홀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계수 잘못된 게. 그래서 지적하니만큼 우리 과장님, 각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특히 챙기셔 가지고 계수만큼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원이 서면요구했는데 이런 게 틀려 갖고 나와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앞으로도 도출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단속 조례를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림6동에 복개천 도로 사실 교통이 굉장히 정체돼 있는 상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신림6동 복개도로는 오늘 내일이 아니고 벌써 작년부터 누차 전 의원님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가장 민원이 많은 중에 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를 도보단속도 해 봤고 차량단속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도보단속이라는 것은 항시 인원이 충분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속원이 10명뿐이기 때문에 5개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사실상 도보단속은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2주를 연속 시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원의 첫째 부족문제, 두번째는, 이런 도보단속이나 상시단속을 했을 때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상대방하고 실지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여직원이 상인 야채가게 남자분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팔을 다쳐 가지고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끊었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취약지점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은 그러한 인적 부족 때문에 요구한 만큼 충족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점을 중점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도리가 없는 모양이죠, 재개발 되기 전까지는 도리가 없는 모양인데 그래도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 외부에서 물건을 사러 올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옆에서 쓰는 분은 주차를 해놨으니까 쓴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구 유한약국 앞에서 40분 정도가 걸린다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장이 가끔은 계도도 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한다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도로가 넓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도 위주로 해서 해 주시고, 또 이 공영주차장 관리나 운영문제도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체계하고 관리인력 어떻게 선정하고 하는 거하고 요금체계, 주차신청 방법 등이 나와 있다면 이걸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 업무가 글자 그대로 지도단속업무이다 보니까 아마 행정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다양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구정에 잘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은 수행방지등 재해예방과 가장 관련있는 부서이므로 다시 한 번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점토록 하여 우리 지역 주민에게 조그마한 피해도 발생치 않도록 수행방지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안건 심사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6일 관악구 봉천11동에 거주하는 홍진관, 김도곤 외 336명으로부터 봉천11동 산27번지 골프연습장 설치인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인가 유보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봉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로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제10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장동식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장동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폐회중

동식

장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0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료의원이신 김금희 의원의 소개로 봉천11동 산27번지 골프연습장 설치인가와 관련된 청원이 지난 7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인가 추진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면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자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원안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 부록 참조

폐회중

폐회중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제10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가결된 제10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4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 첫번째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폐회중

19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