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 공익근무요원 활동비에 중식비를 3,000원씩을 지출하면서도 ‘98년에는 물론 4,000원씩을 계산해서 중식비로만 212명에 6,360만원을 더 산출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피복비도 각과에서 제각각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해서 올렸는데, 그 예로는 새로 받아야 할 요원분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현원을 계상하였는데 녹지과에서 8명분만 계상할 것을 34명을 계상해서 무려 425%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29명을 계상해야 할 교통지도과는 127명을 계상하는 등 피복비 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고가로 계상한 과들도 있습니다. 한 30% 이상까지도 이런 기준단가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준단가대로 산출기초를 내려 보냈는데도 이대로 계상하지 않고 있으니, 이유로 고가로 계상한 것들이 기준단가가 미흡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안을 올렸으면 심의를 하는데 혼란만 줄뿐이니 이런 문제들은 필히 고쳐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 관리하는 과들이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 하나만 재대로 원칙대로 3명분만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99년도에 새로 받아야 될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만 산정했어야 함에도 현원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예산산출에 잘못계상되어 감액되어야 할 액수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털어서 최소 3,000여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피복비 하나에서만 이런 주먹구구식 계상이 되고 있으나 각과 공히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어느 과에서는 ‘98년도 우의를 한번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구매하지 않으니까 지금 지급도 안했지요. 그랬는데 ‘98년 예산에 26명분을 산출을 했고 ’99년에 예산에는 30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우의를 한번도 사서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과 같은데 공익근무요원이 사실 우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 벌도 계상을 안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계상이 산출되니까 너무 낭비적인 요소인 것 같고 모든 예산이 이런 식이 아니라고 어떻게 답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식비에서만 1억으로 과다 산출됐습니다. 중식비를 전년도에 4,000원을 어느 과 공히 다 산출해 놓았으나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3,0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99년도에도 역시 4,000원을 산출해서 3,00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이지만 69쪽에 기획예산운영에 일반수용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안 및 계획서 ‘99주요업무 계획책자, ’99주요업무시행계획책자, 구정백서, 민선2기 1주년 구정홍보책자, 구정기본현황책자, 정책개발업무관련책자 등 수많은 책자 인쇄비가 나열되었는데, 서무관리에도 역시 구청 홍보물품제작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 충무계획 책자발간, 또 공보관리에 홍보용도서구입, 어린이 구정탐방 홍보물, 생활안내책자제작, 구소식지 구민생활정보, 이렇게 이름도 거명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홍보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유사한 책자들은 복합책자로 발행하고 불필요한 책자들을 없애야 하리라고 봅니다. 해서 기획예산과 일반수용비에서만 2,7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청홍보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보고 감액을 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88쪽 기타 보상금에 1,050만원이 위생업소에 명예식품위생감시단 운영계획안으로 추진된 것 같은데, 추진배경을 보면 근간 IMF로 인한 불경기와 위생업소의 각종 규제완화 움직임 등으로 퇴폐, 변태 불법 영업소와 단속공무원과의 제반 문제점으로 위생업무의 구조적 성질에 의해 부조리 요인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단속기관의 감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생업소 인근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을 시민감시단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감시토록 하겠다고, 위생업소 부조리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차원에서 운영계획을 세우셨으나 1,05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공무원 신분으로 단속을 해도 부작용이 많으리라 보는데 이웃집주민이 단속대열에 참가해서 부작용이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웃을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추진배경에 보면 IMF를 표기했는데, 여기에 표기했듯이 IMF시대에 1,050만원의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생각은 왜 안하십니까? 단속공무원들의 비리, 불신, 부조리문제로 공무원들을 전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단속하고 구.동직원 35명이 동원되어 월 2회 단속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감액않더라도 명예식품위생감시단의 운영계획을 철회하든지 비예산 사업으로 하든지 해야 하겠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비예산사업도 부작용을 고려하여 철회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생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8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이라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견단속 및 유기동물 보호 업무개선을 보면, 길거리를 배회하며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견과 IMF이후 사육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유기동물을 보호 조치하여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 동물보호법(‘91년 5월 3일) 제4379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에관한조례(’92년 3월 23일) 제2900호에 근거를 두기로 했는데, 제2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동물을 동물을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해당구의 세입으로 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각한다면 위탁업체에 매각수입을 얻을 것이 뻔하고, 여기에 600만원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민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위탁업체에 신고를 하면 길음동에서 출동해서 와야 하는데 방견이 그 자리에 가만있겠습니까? 이런 신빙성이 없는 계획안, 그 방견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니 출동도 빈번할 것이고 실효를 못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협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유기동물 보호 단속을 하고 유기동물의 구조신고시 24시간안에 구조를 실시하겠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획안을 가지고, 이런 협회에 연간 600만원씩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계획서를 내놓고 있으니 이 두가지 문제점만 가지고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고, 대안으로는 소방서와 협조, 119를 이용한다면 주민홍보도 되어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대형압축쓰레기적환장을 2000년까지 47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20억을 계획하여 불광천변에 위치한 기존 쓰레기적환장을 지하철 6호선 준공과 함께 폐쇄 및 이전조치해서 불광천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오염을 예방할 뿐 아니라 신속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99년 예산 어디에도 그 20억원이 없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6,000만원만 산출기초에 있습니다. ‘99년에는 지하철 6호선이 준공될텐데 이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4곳이 있는데 21명의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으로는 4명정도가 2인1조로 격일근무제로 한다해도 순회 관리를 하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