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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효겸 의원 발언

102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2-07-22

김효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시간 여유가 별로 없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꼭 필요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봉천7동 김효겸 위원입니다. 9쪽에 봉천8동 경로당을 또 철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철거하셔 가지고 바로 지을 계획이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너무 노후돼서 철거하시려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공원 내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상 빈 지는 금년으로 한 3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겁니다.

김효겸위원

여기 노인들은 어디 다른 데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분산 수용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분산 수용, 그러면 앞으로 지을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우리 봉천7동에 노인정을 지난번에 주차장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셨는데 몇 년 되셨는지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현재 덕진경로당 말씀하시지요?

김효겸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중장기계획에 2006년에 계획이 돼 있어서 지난번에도 신림13동 경로당 질의를 이만의 의원님이 하시면서 같이 봉천7동 덕진경로당도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2006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연한을 당겨서 신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철거를 언제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철거를 2000년 5월에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2000년 5월이고 공가로 있는 게 한 2년 해갖고 한 4년 넘었지요, 그렇지요? 4, 5년 됐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000년 5월에 했으니까

김효겸위원

그 전부터 비어 있었으니까. 그 전에 비어 있다가, 한 4년 좀 넘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4년 좀 넘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다시 짓겠노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중장기계획 2006년도로 미뤄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노인들한테는 바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돌아서서 여기서 당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한나라당 소속의 구의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2006년도로 이렇게 미뤄놨다 하는 말도 있고, 노인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당에 의해서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를 여러 번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최대한 예산심의 할 때 앞으로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경로당이든 동청사든 보면 순서에 의해서 꼭 해야 할 곳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계획 이후에 발생된 것이 봉천6동 경로당 짓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건 부지를 사서 짓는 작업까지 하는 곳이 있고, 봉천4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13동과 같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서 하실 수 있는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올렸었어요. 추경에 제가 가서 올렸었는데 그것이 추경에 올렸을 때 자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건 중장기계획에 2006년에 계획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중장기계획을 누가 세웠느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예산, 저희 간부님들이 예산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이 된 겁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 놓고 중장기계획을 2006년도로, 철거해서, 지금 봉천8동도 마찬가지에요. 철거해 가지고 언제 짓는다고 계획도 없이 철거할 바에는 철거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왜 바로 지을 거 같이 철거해 놓고, 먼젓번에 철거하기 전에 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었지요? 대충 아시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다가 수리비가 한 1억원 이상 들어가니 철거해서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2006년도로 가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을 2006년도로 미뤄놓고, 그럼 2006년도 안에 짓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체 내에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가지고 짓고 있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지난 3월 6일날 서울시 자치행정과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사정이 안 되면 우리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한을 앞당겨서 짓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특별교부금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지난번 100회 임시회 때 13동과 같이 추경에라도 꼭 하겠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임자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금이 되든 별도로 목을 달아서 서울시에서 받아오든 하는데 지금 설계도면이라도 이런 계획을 잡아본 적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건.

김효겸위원

그러면 그거 그때 돈 받아 가지고 언제 도면 받아서 하십니까? 미리 설계도면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투시도도 한 번 해보고,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설계도면을 그리는 것도 입찰을 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김효겸위원

그렇게 하면 그 업체에다 어떤 식으로, 옛날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려서 집 짓는 건 아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미리 그것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추경이 내려오든 뭐가 내려오면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지 그때 추경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늦어지지요. 추경이 다음달에 내려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1차 추경이 한 8, 9월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다음달에 내려올 것을 가상해서 미리 도면도 해서 지역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든 해서 멋있는 노인정을 짓는다면, 노인들이 지금까지는 현 구청장 욕을 너무 많이 하지요. 매일 거짓말이니까. 거짓말도 한두 번 해야지 매년 노인정에 오면 거짓말만 하고 갔으니까 노인들이 믿지 않지요. 이번에 꼭 추경이나 그것으로 건축을 꼭 하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 계실 때 꼭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과장 선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제가 못 드리고요,

김효겸위원

아니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게 덕진경로당이 철거된 게 모래내어린이공원을 지하를 굴착해서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걸 철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 어린이공원 지하에다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투자에 대한 효과성도 없고, 여러 면에서 진입로상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사업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덕진경로당이 일부 임대를 해서 몇 년 전부터 할아버지·할머니들께서 불편하게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자체 구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걸 약속을 드리고,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그런 설계용역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 노인정이 임대건물로 가면서 노인들한테 손해를 본 것이 노인들이 총무가 계시는데, 여기서 전기료든가 이런 것을 100% 지원을 안 해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요금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경로당은 얼마, 이렇게 요금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고 등급에 의해서 하는 거 같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거기가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단열도 안 돼 있지요. 단열도 안 돼 있어서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지, 또 계단이 가파러서 할머니·할아버지 올라다니기 힘들지. 지금 유지비, 자기들한테 내려오는 유지비가 다른 경로당에는 남아돌아가는데 이 경로당에는 다시 더 얻어서, 자기들끼리 거둬서 그것을 충당을 해 온 거예요, 계속. 더 이상은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봉천7동에 거기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타당성 검토도 안 해보고, 지난번 그러니까 8년 전이지요, 그렇지요? 8년 전에 선거 때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다 해가지고 공무원들 징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 빌리는 전세보증금도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빨리 해결해서 모든 것이 가면 좋을 텐데, 또 경로당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100평에서 150평 미만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2006년도로 미뤄놨다니까 굉장히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꼭 좀,
정호

이정호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덕진경로당을 철거하게 된 배경도 지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이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덕진경로당을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서포트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효겸위원

제가 봉천8동 경로당도 철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분명히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노인정에 관계돼 있는 노인들한테 해야지, 철거하니까 노인들은 아 바로 철거하고 바로 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그 해명을 그쪽에다 다 해주시고 언제까지 공가로 놔뒀다가 짓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발언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 가지고, 금년도에 노인정이나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다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내년도 지을 수 있는 거는 얼마나 지을 수 있으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노인정이나 구립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요구 수준은, 요구사항 뭐 이렇게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는 얼마 정도 되고, 그런 거를 다 해소, 요구사항을 부합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계획서 같은 것도 자료로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답변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답변을 할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경로당이나 구립어린이집 시설 신축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것은 봉천7동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신림13동 경로당이 계획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구립이 45개소입니다, 경로당이. 그리고 사립이 35개소 해서 80개소인데 우리의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한 2만8,000여 명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경로당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민간시설이, 그러니까 민간, 가정, 구립 모두 합해서 211개소이기 때문에 현재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보육료가 저렴하고 또 보육의 질이 민간보다는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선호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고, 또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어린이 보육시설이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긴급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들하고 접해 보면 구립어린이집을 좀 많이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런 구립어린이집을 증설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접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실지 상황하고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각 동의 요구사항을 접해보시면 많은 요구가 있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요구 수준에 부응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악구 예산 전체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몇 % 정도 되며, 어느 수준의 복지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거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약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는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는 복지사업과하고 저희과가 같이 해서 한 170억원 정도가 노인복지 예산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정도 수준이 우리 복지욕구에 대해 어느 정도 부응합니까, 좀더 있어야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절대 부족하지요. 사실은 복지라고 하는 게 끝이 없는 것이고, 노인복지만 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유인물 6쪽, 7쪽에 보면 노숙자 보호지원에 1억4,000만원 지원하셨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11억원 정도 지원하셨고, 자활운영지원에 약 2억4,900만원 정도 지원하셨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지원은 직접 지원입니까, 그 기관에 그냥 돈만 주는 그런 형태의 지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99%가 시비입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데요, 우리가 매월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은 아니고 거의 정액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직접 하는데요, 그거는 연간 당초에 예산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또 과년도에 이런 예산실적, 또 앞으로의 향후전망 이런 것을 참작해서 서울시가 직접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는 중간 단계에서 예산요구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어떤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지 확인도 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요 좀 쓰여지는데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감독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감독을 잘 해주셔야지 그냥 돈만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대충 쓰겠지 하다보면 돈은 항상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쓰여져 가지고 소기의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예산지원 후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금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사회복지위원회의 현황을 자료를 주시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에 보육위원회밖에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때 보육위원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김금희위원

아니 보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각 위원회의 구성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보육위원회 자료만 받게 돼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에 속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육위원회만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바로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자료를 꼭 주십시오. 그리고 관악구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66%가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겨진 보육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악구에 복지시설이랄지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느끼시는 구민들의 욕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육위원회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운영 현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점들이 있고,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운영위원이랄지 그 구성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히 제가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사회복지위원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집이나 보육복지나 이런 것들도 물론 굉장히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금 복지시설에 보니까 두 군데가 시립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선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곳이 있던데요. 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그쪽에서 노인복지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전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 사업은 식사배달, 거기는 재가복지, 가정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원하면 밑반찬도 갖다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식을 직접 사회복지관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점심을 배달해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동목욕탕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차로 이동을 하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건강진단 그런 거, 그 다음에 노인들이 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서예라든지 그런 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시설에는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건강하셔 가지고 그래도 거동이라도 하시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대상으로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관악구에 치매센터랄지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하나 생겼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디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동명아동복지센터 내에 지난번 5월 1일날 개관을 해서 현재 53명이 입소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거기는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치매환자라든지 또는 중풍환자라든지 해서 입소 의뢰를 저희들한테 해옵니다. 해오면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입소를 시키고요, 인원이 현재 53명이 다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입소의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입소를 하게 되면 단기입소입니까 장기입소입니까? 주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의 거기서 상당기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기간은 정해져, 장기라고 봐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장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느냐면요, 요즘 노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다들 맞벌이들 하시고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치매나 중풍이나 이런 분이 생기시면 온가족이 거기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 어떤 가정은 가정파탄이 나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방송에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53명, 더군다나 치매의 전문센터도 아니고 아동복지센터의 한 편을 쓴다는 건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시설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김금희위원

그런데 53명밖에 수용을 못 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곳이 부족하고 해서 현재 증축을 시도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증축이 가능하면 증축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치료는 아니겠지만 그런 치료같은 것도 받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3명이라면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고, 더군다나 우선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거의 보통의 집이라도 한 채 있는 평범한 가정은 거의 이용할 수가 없을 수준일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분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또 저소득층이 아닌 그런 치매환자나 중풍환자는 거의 입소를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다른 한 가지를 한 번 제안하고 싶은데요, 보통의 가정에서 치매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면 휴가나 가정의 애경사나 있을 때도 그분 때문에 온집안 식구 중에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 꼭 있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 복지관이나 그런 전문하는 데는 단기적으로 일주일이든 3일이든 5일이든 이렇게 위급하든지 아니면 뭐 미리 예정하고는 받아주고 나중에 또 집으로 모시고 가고 이런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집이나 있고 하면 대개 저소득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입소할 자격이 거의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사설기관에 맡기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던데 모시면서 젊은 사람들이랄지 부부들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갈등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며칠 여름휴가라도 갈려면 맡길 데가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치매전문센터가 있다면 물론 저소득 노인들은 장기로 이렇게 하시지만 단기적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보통의 가정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길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치매요양센터는 한 군데밖에 없고, 극히 입소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가정에서 단기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실무진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요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보육위원회가 민간기관에 위탁될 때 심의기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상설적으로 돼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상설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되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을 두고 구성이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공무원이 2명입니다. 또 보육시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 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구립, 민간, 가정 이렇게 보육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 위원 이런 등등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전부 구성원 숫자의 몇 분의 1 정도 속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9명 정도 되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3분의 1 정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상당히 공무원 숫자 비중이 높으시네요. 그러면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민간으로 위탁할 때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년입니까? 여기에 위원들이 3년으로 돼 있던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3년 끝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개월 전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운영체에 다시 재위탁할 용의가 있느냐? 의사를 묻습니다. 그래서 발송을 해가지고 다시 재위탁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재위탁을 줘서 좋을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위탁업체가 지금까지 운영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 의견들이 다수면 재위탁을 하고요, 문제점이 있다, 재위탁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심의가 되면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위탁주는 기간 안에 관리나 감독이나 이런 거는 공무원이 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때나 상관없이 그쪽에 통보하지 않고 가서 둘러본다든가 뭐 그렇게 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 시기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시기에 맞춰서 하고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에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말하자면 관에서 큰 민원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거의 자동으로 그쪽에 재위탁을 줘야 되는 방식이네요, 거의.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동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결격사유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양호하고 앞으로 운영을 해도 위탁체가 아주 잘 하겠다 그런 의사들이 모아지면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라든지 운영실적이라든지 또 저희가 점검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 위탁체가 양호하다 이럴 경우에는 재위탁을 주고요, 문제점이 있다, 재위탁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지면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면 거의 3년에 한 번 정도씩 열리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기간이 종료가 돼야. 3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되기 전 1월 이내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심의기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세 번이랄지 분기마다 모여서 계속적으로 중간적으로 심의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느 보육시설이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서 이건 재심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개최를 하고요, 또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을 할 때 그럴 때 소집을 해서,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소집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수시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할 수 있고, 그러면 민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오시라고 하면 잘 오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거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글쎄요, 제가 아직 전체적인 것을 다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수시로 모인다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말하면 정기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모여도 되고 1년에 두 번 모여도 되고 그거는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만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정례회를 해가지고 민간 전문가들이 항상 감찰이랄지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나중에 재위탁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정보를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례회로 해서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리고 구성원이 공무원들이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3분의 1이다 보면 과반수 참석, 과반수 뭐 대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반수 9명에서 한두 명 빠진다든가 몇 명 빠지면, 민간에서 빠지면 과반수는 거의 주최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다 참석을 하시면 대개 그냥 집행부의 뜻대로 거의 굴러간다고 볼 수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성인원 이런 것들도 좀더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게 구성하는 방향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아무튼 복지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오늘 질의를 더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자료를 주신 게 없어 가지고 솔직히 보육위원회만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전체적인 게 다 이렇지 않느냐 제가 판단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아무튼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봉천2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탁아소, 유아원 및 노인정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 위치되어 있는 곳은 기존 단독주택 노인정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노인정만 지금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인정도 동아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지하 셋방 15평 짜리를 2,000만원에 임차를 해서 생활을 하다가 조합이 해산이 되고 청산위원회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 건물 주인에게 보증금 환불요청을 하는 내용증명서류를 받고부터 제가 봉천2동 주민 1,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사회복지과에 강력히 2000년도에 요청을 한 바, 2001년도 4월달에 부지만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시는데에 각 동별로 균형을 맞춰서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또 한 가지는 탁아소와 유아원 시설이 봉천2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듯이 각 동별로 균형적인 시설이 되지 않고 봉천2동에 복지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원인을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동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을 짓는데 애로사항은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선 땅을 자치구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건축비 같은 것을 시 교부금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만한 부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동에 균형이 맞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지역의 일을 돌아보면서, 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추진되는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목소리가 조금 크신 분들이 있는 동네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안 가지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강력히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신창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탁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봉천6동에 동원어린이집 겸, 관악로변에 탁아 업무를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사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도 탁아문제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 하고 가정에 붙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봉천2동의 경우를 검토해 본 결과 노인정 부지가 좀 언덕 위에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마는 102평이라고 하는 부지를 매입은 했습니다. 여기에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유아원 및 탁아소를 겸하고 2층에다 노인정 시설을 설치를 하고, 지층에다 41번지 일대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화재 시에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수는 약 5~60대 정도의 한 쪽 편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을 하면 구급차나 소방차의 통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102평 대지 지하에다가 공공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41번지 일대의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편 더 나아가서는 봉천2동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청소년 독서실을 겸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검토해 주시고, 차년도라도 이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정, 경로당에 가보니까 간단한, 이건 크게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닌데, 간단한 건강체크 혈압기라든지 사소한 이런 준비물이 없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신경써서 구급약이라든지, 이건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태까지는 노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체력단련 기구는 못 들여보냈고요, 구급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돌아보니까 그런 노인들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정재수 노인회장님도 만나뵜었지만 노인복지 또 청소년복지 또 장애인복지 이런 면들이 물론 의·식·주적인 복지도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생활체육복지로 전환을 해서 미리 건강 예방적, 의학적 차원에서 그런 면도 다뤄야 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참여율을 통해서 가치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주민자치고 또 주민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관악구는 맞벌이 부부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학교에 가보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어려운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방치돼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학교와 노인과 혹은 사회의 장애자, 이런 분들이 함께 문화공간을 갖고 사회에 소외된 그런 면을 노인들은 어린이와 함께 어울리고 또 어린이는 노인과 어울리고 장애자와 함께 어울려서 실천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매우 사회가 밝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회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게이트볼 같은 이런 종목은 우리가 특별히 체육시설 부지를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학교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을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혹은 우리 주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학교에 어떤 공문을 발송해서 노인과 청소년과 또 자원봉사자 혹은 장애자 함께 어울려서 이런 게이트볼 같은 거 방과후에 하면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이런 것은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게이트볼 기구라고 해야 돈 10만원 정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창안하셔서 공동체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사회진흥과장을 하면서 생활체육발전의 많은 의견도 저에게 주셨고, 또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예를 든다면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학교운동장을 임시 임대를 해서 그런 데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진흥과에 협조 의뢰를 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 또 학교에서도 일부 운동장을 활용해서 게이트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걸 꼭 사회진흥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복지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생활체육 회원이 되지 않으면 복지연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노인들이 그냥 방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활동을 해서 건강하면 병원에 열 번 갈 걸 두 번 가면 결국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지의 기금으로 해야 될 그런 전환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부서를 따지지 마시고, 정말 복지, 여기 보면 청소년 복지가 많이 있거든요, 노인복지 지원도 있고, 노인교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면을 적극적으로 주무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저는 노인회장님한테도 그런 요구를 제가 받았어요. 받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한 거를 보면 1회용 행사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잡혀져 있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사회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민을 참여시켜서 우리의 의식을 높여가야 될 분야는 좀 개발이 덜 돼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휴식시간 괜찮지요?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 끝내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죄송합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 동에 관계되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봉천3동에 구 동사무소 건물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계약서를 좀 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온 걸 보니까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 동사무소 건물은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약 25년부터 30년 전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본위원도 동사무소 건물을 짓는데 돈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일한 동네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언제부터인지 이상한 사람들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마치 핑퐁치듯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며칠전에 물어보니까 그런 건물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계약서를 보니까 2002년 6월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4년간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선거가 끝나고 언제 계약했는지 모른다는 과장님이, 이거 6월만 써 있거든요. 며칠 날 계약했습니까? 잘 파악하세요. 지금 봉천3동에 구 동사무소 건물입니다. 과장님도 모르는 이 건물을 김희철 청장이 해가지고 6월만 딱 써 있어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2005년까지 사용하도록, YWCA가.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 전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YWCA 건물은 옛날 개발되기 전에는 산동네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초현대식으로 6, 7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체에다가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남아돌아요, 건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년 동안이나 그 업체에다 건물을 무상으로 줬어요. 언제 계약했습니까? 파악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계약 일자는 모르겠어요.

정강희위원

본위원한테 준 게 6월달로만 딱 돼 있어요. 누가 가서 계약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6월 29일입니다.

정강희위원

그렇게 적당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다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전에, 전에도 YWCA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몇 년을 했고, 지금은 6월 29일날로 얼버무리시는데 지금 봉천3동에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약 한 7년 이상 걸려서 10몇 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이 훌륭한 건물을 그냥 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줘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건물 하나 짓는데 7년씩이나 소요돼서 10몇 억원씩 어렵게 타다가 지금 현재 올 12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악을 구현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7년째 그 건물에서 할아버지·할머니들 점심을 두 번씩 급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갈 때마다 마치 제가 남의 집에 와서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왜? 오만 간섭을 다 하거든. 가면 밑에 와서 허락받고 올라와라. 기자가 한 분 오면 왜 허락받고 오지 않았느냐? 혹시 또 밖에서 누가 오면 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여기를 왔느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거꾸로 돼도 유분수지, 내 동네 내 건물을 갖다가 남의, 그리고 여기 과장님 보세요. 갑과 을이라고 그랬는데 그 건물 이름이 "15-45가 봉천사회복지상담소"라 칭한다로 했어요. 누가 이런 제목을 지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과장님 저한테 분명히 이 건물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는 6월 29일날 계약을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건물 계약. 그리고 동에 있는 구 건물, 이게 구 건물로 돼 있을 거예요. 구 건물을 4년씩 계약을 해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따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답변 해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이 그 건물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은 건물이다. 그것이 당초에 동사무소였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고요. 제가 동사무소로 활용된 거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당초에 주민들이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88년도에 자치구로 되면서 우리 자치구에 편입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 동안의 사용은 현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을 해왔고,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신림7동에 새로 신축이 되면서 그리로 이전을 하면서 그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YWCA 봉천3동 종합복지관에 운영토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고요, 그거는 YWCA에서 사용하면서 상담소,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 다음에 일부 의료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공건물은 사회복지시설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별다른 활용 목적이 없으면 그런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이 되는 것이 전주민에게 복지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활용할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또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방금 앞에서 봉천2동의 동료위원이신 신위원님께서 27개동에서 봉천2동에 탁아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봉천3동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아파트를 제외한 밑에 부분들은 90%가 전부 맞벌이 부부들이에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설 하나 얻으려고 정말 피눈물나게 해서 7년만에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이미 훌륭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은 팽개친 거예요. 남들을 주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더 아셔야 할 부분은 지금 YWCA라는 건물은 이미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서 큰 건물이 있어요, 이제.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길가에 정주영 회장님이 1억원 기탁하고 뭐 해가지고 아주 빌딩이 하나 섰어요. 그 빌딩을 우리 일반인들이 쓸려고 하면 다 돈을 내야 돼요. 수영장이고 강당을 쓰려고 해도 15만원 내라고 그러고 다 그런 하나의 수익자 부담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동에 있는 우리 건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월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동안 또 그 단체에다 준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WCA가 그것도 하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이 참 동문서답하시는데 이미 자체 건물로 충분히 6층, 7층 돼 있다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정강희위원

그 자체 건물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이해가 되고요, 지금까지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기 활용돼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활용할 만한 목적이 없으면 계속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정강희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소가 관악구로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강희위원

아니지요?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감사담당관한테 공무원의 인적관계를 묻다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본위원 좌석이라고 하면 조용히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시작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제가 계속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봉3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지금까지는 25년 동안 마을금고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약 30평 해서 세를 살았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봉천3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자체가 아주 협소하게 존재가치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7년만에 집을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보니까 구청장님이 관에서 제출한 것만 딱 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매입을 한다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지 이것을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환기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 개인 부지라든가 국유지 관계가 매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개인 땅은 싸게 하고 국유지는 비싸게 매입을 했고 이런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봐주시고, 앞으로 이게 올 12월달에 구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전체 총무보사위원님을 모시고 그 장소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천3동에 지리적으로 볼 때 동네에서는 거길 깔딱고개라고 해요. 경사 45° 각도로 사람도 올라가는데 험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 비탈 처마에다가 3필지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어놨어요. 참 통탄할 일이에요. 주민들이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이집을 이런 데다 만들어 놓았느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고 매입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어린이들, 꼬마들이 노는 장소를 갖다가 정말로 어른들도 가기 힘든 그런 비탈길에다 만들어 놨는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도 처음에 그 장소를 가면서 왜 하필이면 이 곳에 부지가 선정이 됐나 저도 상당히 의아해 했는데요, 당시의 담당자나 과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 일대에 다 돌아다니면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장소는 우선 그쪽에서 매매할 의사가 없고요, 또 가격차이도 현저하게, 즉 말하자면 평지하고 약간 경사가 진 데하고는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그 위치를 매입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강희위원

설명을 들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제가 그 지역에서 30년을 산 의원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은 4, 500만원이면 얼마든지 수십 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그런 부분이, 후보 물건지가 몇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매입한 사람, 동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복지과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계에서 담합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많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봉천3동 구립어린이집이 위탁업체라고 그럽니까, 위탁체라고 그러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위탁체가 마을금고에서 그냥 공짜로 25년 동안 줬기 때문에 위탁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 연말에 지어지면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어디하고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새마을금고하고.

정강희위원

이상하잖아요. 아니 새마을금고가 위탁체가 되다니? 지금 여기는 봉천시장 재개발이 추진될 위치이고 앞으로 마을금고도 뜯길 거예요, 된다고 하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정강희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체가 새마을금고가 된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계약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정강희위원

아니 올 연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도 이사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사를 가면 위탁체를 어디로 할 거냐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용을 하면서 위탁체를 봉천3동 새마을금고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정강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을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체가 마을금고가 될 수 있어요? 건물이 아니래도. 건물이 다르더라도?

임현주위원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마을금고라고 하는 하나의 법인이 위탁체로 돼

천범룡위원장

심사를 다 하신 거예요? 벌써?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심의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다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당초부터

천범룡위원장

애초에 한 사람들이 이어가는 거니까 새 건물로 이어간다 그런 말씀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 사용을 다 해서 위탁체를 굳이 맡을 필요가 없으면 저희가 다른 위탁체를 공개모집 해서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기간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옮겨가서도 계약기간이, 또 새마을금고에서 내 건물에서 벗어났으니까 더 이상 위탁을 내가 안 맡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면 저희가 파기를 하고 재위탁을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시간을 끈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도 그 금고의 고문으로 돼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고, 지금까지는 25년 동안 마을금고 자체에서 무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임대 줘서 돈 하나도 안 받고 3동에 구립어린이집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이사를 가는데 그것을 미리 선정해 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미리 선정한 게 아니고요,

정강희위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미리 선정한 게 아니고 쭉 지금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기간이 진행 중이거든요.

천범룡위원장

그 전에 운영했던 새마을금고가 이어간다는 얘긴데 정강희 위원님 발언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회복지시설을 새마을금고 같은 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과거에는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회복지 전문성이나 또는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물론 위탁체 관장은 별도로 전문가들을 고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전에 새마을금고 자리에서 새마을금고 운영을 하면서 다른 새로운 구립시설이 들어서면서 새마을금고가 계속 위탁체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구립시설에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더 해당 의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의견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아마 위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정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아무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관계가 하나의 복지법인이 주로 위탁체가 돼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악구 27개동에 새마을금고가 위탁체가 된 구립어린이집 또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설 자체를 봉천3동 새마을금고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다른 위탁체를 선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탁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설과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위탁체에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 여건으로 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불가피하게 그 법인에다 위탁을 한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리고 장소를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전문 법인이라든지 또 전문으로 경영하는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곳이 완공이 되는 대로, 현재는 새마을금고에서 위탁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서 계속 한다라고 하면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중간에 파기나 해지를 못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도를 하되 계약조건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얘기를 해드리세요.

정강희위원

언제까지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3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런데 구립시설이 왜 어떤 경우는 2년이고 어떤 경우는 3년이고 어떤 경우는 4년이고 굉장히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동사무소 건물 같은 경우에도 4년 계약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정강희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또 체육센터나 이런 거는 2년 계약이고, 독서실이나 공부방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계약이고, 아주 굉장히 복잡한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사회복지관하고 보육시설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육시설도 당초에는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운영을 하고 재위탁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고, 경험을 축적을 해서 앞으로 잘 운영할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2년은 짧다고 해서 3년으로 연장이 됐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하는 것은 그 시설의 종류라든지 또는 운영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강희위원

제 질의를 마치면서 자료제출을 한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구립어린이집 상황에서 지금까지 쭉 25년 동안 해왔던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계속 해왔을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연기하고 연기하고 해가지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전부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금고에서 위탁체가 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마을금고 자체 내에서 복안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나름대로 시설비라든가 화재라든가 앞으로 봉3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체로 한다는 구청의 뭐라고 합니까, 보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허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위탁체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계약서에 계약 내용에 돼 있습니다. 계약서 드리면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한 부 주시고, 본위원이 아까 요구한 구 동사무소 건물 지금까지 쭉 해왔던, 과장님이 성심복지관부터 해왔다고 얘기하니까 전에부터 쭉 했던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운영 내용

정강희위원

운영 내용 뿐만이 아니라 계약을 쭉 2년, 3년 해왔을 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진행 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치매요양센터가 보고서에서 빠진 이유가 뭐예요? 치매요양센터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복지사업과 소관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서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누락됐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빠졌고요, 시설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4쪽에 노인전문요양원 해가지고 맨 우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치매요양센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몇 년 전부터 신림9동 쪽에 시비 지원으로 하나를 건축할려고 했던 게 취소가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악구 내에 치매센터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어쨌든 시설이 건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이거 업무보고에 중요한 사항으로 넣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누락이 된 건 잘못된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세세하게 그거를 넣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동명보육원에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동명보육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관악구 내 보건소에 치매관리센터가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 관계는 아직 매치를 못 시켜줬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도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저희들이 5월 1일날 개관을 하면서 그 동안 입소자 모집하는 그런 절차가 좀 까다롭고 복잡해서 아직도 정상궤도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그런 후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해마다 보건소 복지사업과에 우리가 5,000여 만원의 예산을 - 구비 - 지원을 하면서 치매 전문 의사, 간호사, 시설, 시약까지도 다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치매 가족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치매 현황, 치매 환자가 관악구 안에 얼마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5월달에 시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지금?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다 주시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기존에 나름대로의 기술력이면 기술력 아니면 기능이면 기능에 대해서 한 2년 이상을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대로 한 53명의 치매환자가 관리되고, 우리 관악구의 노인네가 그 안에 입소해서 치료받고 있는 기관이 별도로 아무런 관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치매요양센터에 대해서 애초에 어떤 의도로 이게 신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동명보육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인원이라든가 관리방식이 어떠한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치매요양센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지역보건과 업무보고 오후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우리 관악구 보건소 내에 있는 치매관리센터가 어떻게 우리 치매요양센터랑 직·간접적으로 연결을 맺으면서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둘 중의 하나가 축소가 되든가 아니면 보강이 되든가, 관리 주체가 넘어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보건과 업무 파악 빨리 하셔 가지고 담당자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위원회하고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우리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육위원회의 기능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기 위한 위탁선정심의위원회 기능은 틀리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임현주위원

보육위원회는 상설기구로써 보육료라든가 보육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내는 그런 위원회고, 위탁선정심의위원회는 위탁이라는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새롭게 위원이 선정되면서 그 계약을 맺고 나면 끝나는 관계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답변이 돼야, 또 그런 답변 속에서 새로운 질의가 연관성을 가지고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혼재된 상태에서 답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나중에,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위원회의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때에는 거기 관련된 조례라든가 내규라든가까지도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셔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강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을 수 있는 위탁체가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모든 기관에 개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한테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도 가지고 있고, 개인 치과의사 같은 의사도 가지고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자격이 있는 관장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산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체 따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관장 이하 따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위탁체는 명의만 빌려주고 나머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명의 빌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체를 선정을 하고 그럴 때에는 과연 우리 관악구의 어린이집을 맡길 만한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좀더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법인이든 우선순위를 둘 때는 분명하게 1, 2, 3으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개인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 먼저 할 수 있게, 그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나 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장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제기들이 다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을 증설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211개의 어린이집 중에 구립어린이집은 37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에서 하는 보육시설보다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보육료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질이 더 높습니다. 민간보다는. 환경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질이 높고 교사 수준도 높고, 또 아이당 교사의 수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경이라든가 보육료가 싸고, 그래서 구립에 대한 선호도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구립어린이집을 증설할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동별로 자꾸 구립어린이집 지어나갈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여건상 구립어린이집을 더 증설해 내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거는 건물을 짓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드는 경상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냐?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거든요. 민간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시설 좋고 한 곳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투자가 적은 거고, 구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여건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단순하게 구립만을 원하거나 그러지 않고 민간 쪽으로도 방향을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찾아야 되고, 그거는 물론 우리 관악구 내에서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에게 정책적인 방안까지도 자꾸 우리가 제시해 내야 되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그런 개선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현재 복지부에서도 민간시설에 대해 점차적으로 영아반이라든지 장애아반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인건비를 국비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민간시설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가하고요, 그런 보육의, 교사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더 인상해서 주는 방안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인건비는 교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보면 교재교구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기타 그러한 시설, 작은 움직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욕구들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는. 그런데 민간시설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장난감도 낡았고 책도 오래된 거고, 새로운 것에 대한 게 없고, 이 부분 때문에 못 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면 구립과 민간의 차이점, 장·단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민간에게 뭔가를 지원해 준다면 어떤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개정 방향성이 뭔지를 그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봉천3동에 있는 구 성심복지관 자리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주민들에게 아마 유용하게 사용되고는 있을 겁니다.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한다 라든가 의료봉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차원으로는 바람직한 사회복지기관으로서 하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게 신림7동에 있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쓰던 공간 맞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공간인 것 같은데, 지금 정강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YWCA는 봉천고개 쪽에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건물은 대부분이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어떤 사용료를 받으면서 봉사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에게 무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거는 우리 관악구청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내용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 건물과 우리 구 건물에서 하고 있는 봉사의 내용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YWCA가 자체 건물에서는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주민 상대로 유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사용을 하면서 구의 건물은 무상인 것을 한다라면 그건 취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유효해서 그대로 YWCA가 쓰도록 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기능을 본 건물로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게 하고 이거는 새로운 복지,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봉천고개에 있는 YWCA 건물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거기서 하는 사회봉사 기능하고 구 동사무소 자리에서 하는 기능하고를 비교를 해보시고, 본 건물이, 봉천고개 쪽에 있는 그 건물이 지나치게 문화센터 위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제재를 하면서라도 이쪽의 기능을 가져가게 하세요. 가져가게 하시고, 이 기능은 봉천3동 뿐만 아니라 인근 동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복지 수요들 그걸 조사해서 그 기능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봉사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건물을 못 지어서 돈주고 땅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YWCA가 좋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체건물에서 가능한 거면 멀지도 않으니까 가져가게 하는 게 맞아요. 맞고, 이거는 진정으로 주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복지 수요가 뭔가를 조사해서 그거를 가지고 논해야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본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만일에 들어갈 시설이 없으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많은 시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 서비스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이 특별히 우리 구나 또는 봉천3동에서 활용할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을 파기할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파기가 안 됩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구립경로당 중에 자체건물이 아닌 동이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몇 동 몇 동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봉천3동, 봉천5동, 봉천7동 그렇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3동은 재개발하면 바로 입주하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다음에 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봉천5동입니다.

장재근위원

5동하고 또 한 동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봉천7동 아까 김효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진경로당이 사유 임대건물로.

장재근위원

그럼 7동도 진행 중인 동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리고 봉천5동 같은 경우를 보면 파출소 자리를 빌려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소유가 경찰청으로 돼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파출소를 사용하기로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복지시설 확보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고, 노인들이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으면 그 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 파출소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냥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좋습니다. 구 여건에 맞춰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작년에인가 한 번 제가 경로당 행사에 가보니까 개 가지고 새카맣게 곰팡이가 슬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빌린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된다고 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한 건물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자체 수리가 가능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재근위원

그러시면 지금 제가 볼 때 3동이라든지 7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빌려쓰고 있는 건물이 봉천5동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여건이라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입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불편하지 않도록 수리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나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한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업무보고 자리이고 중요한 문제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시설에 대해서 근래에도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게 내년부터 확대된다는 얘기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될 것 같고요, 일부는. 그리고 전면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전망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확대된 내용 혹시 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아직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쭉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관련돼서 그런 문제, 또 민간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문제성들을 저희들이 봐오면서 사실은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 39개 어린이집에서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이제 거의 관악구 자체 내에서도 주거환경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문제, 어느 동에는 경로당이 또 어느 지역에는,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회복지시설 자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적재적소에 있었는가?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아까 구립어린이집 시설물들에 대해서 위탁체나 시설장과의 그런, 그간에 굉장히 많은 부조화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되는 운영방식이랄지 위탁체하고 시설장과의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체 따로 시설장 따로 또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지원금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기간적인 문제, 아까 개인과 법인과의 관계. 사실은 우리가 그간 많은 구립어린이집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개인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내역에서 그런 쪽에서 문제성이 있어서 법인체나 이런 단체를 지원했는데 그런 쪽에서 사실은 좀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보면 사회복지시설 자체의 위치랄지 배정이랄지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 운영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 번 지금은 검토해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복지사업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과로써, 또 실질적으로 하는 복지의 형태가 비슷하단 말입니다. 아까 치매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고, 그 요양소는 사회복지과에서 시설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연결고리가 많이 문제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는 정말 4대 의회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 자리고 또 김양기 과장께서 추진력도 있으시고, 또 이정호 국장과의 아주 밀접하게 의견조절을 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돼 있다고 봐져서 한 번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희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합시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발언하세요.

정강희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2년 전에 앞으로 마을금고 위탁체를 만들어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체로 해가지고 2년 후에 있을 부분을 선정했단 말입니다, 위탁체를.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현재 위탁체로 간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회의록 사본 하나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위탁체로 선정하려면, 저도 마을금고 이사도 거쳤고 지금 현재는 고문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체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시설에다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복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봉천3동 마을금고에서 위탁체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실태하고, 운영 규모하고, 위탁자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민간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임현주 위원께서 아까 부탁하신 자료를 저도 좀 주시고, 보육위원회하고 위탁심의위원회 구성된 명단하고 위탁심의위원회와 보육위원회가 하는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규정, 그런 것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현재 구립시설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위치하고 아동 수용 인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어떤 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요. 운영을 잘한다 못 한다는 평가 기준이 있으면 평가한 그런 자료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금년에 아직 정기점검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점검한 자료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점검한 내용을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운영을 잘했던 그런 어떤 업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 했던 업소도 있을 거고. 구립어린이집일지라도, 위탁자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자료가 방대하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원본을 저희들이 보내드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쭉 한 번 보시고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구립어린이집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황하고 민간기업에 지원해 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민간기업 실태도 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개괄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시설의 지원 실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구립시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목적으로 지원이 되고 민간시설은, 그것만 개략적으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별로 그러면 민간시설의 동별 몇 개라든지 그런 현황이라도 만들어서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다 말씀하셨습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반까지 속개를 하고 중식을 2시까지 할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중식을 1시 반까지 할 건지 이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애매한 시간, 한 12~3분 정도가 남았는데, 1시가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잠시 양해말씀 드리면, 오늘 이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답변 이후에 보건소 업무보고하고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시고 시간을 좀 아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벤처빌딩을 하는데 있어서 등록세, 취득세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것이 한 번 하고 1년 있다 벤처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일단 하게 되면 5년간,

김효겸위원

5년 안에, 그런데 한 2년만에 나갔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러게 되면 중간에 전부 다 추징이 되게 됩니다.

김효겸위원

다시 추징?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일반 벤처빌딩이 아니래도?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효겸위원

마찬가지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벤처로 등록했다가 아니면 환수한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일단 기한 내에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추징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청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유종범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시면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봉천10동 조명환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환경과장님 연일 관내의 청소 관련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로 요청받은 겁니다마는 지역에 쭉 보면 컨테이너박스 내지는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을 뿐더러, 물론 청소호나경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회단체도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복개천 도로에 대형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집하장을 동사무소 뒤로 위치해서 어린이놀이터에다 놓고 분리수거를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악취 내지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또 깨끗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이런 것은 다른 데로 옮겨서 하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10년 전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그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잠깐 휴식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27개동에 평균 1개씩 있습니다. 없는 동은 동사무소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을 안고 있으면서도 장소를 옮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 청소기반시설 자체, 그러니까 청소 장소를, 휴게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꾸준히 그 동안에 찾아봤지만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고요. 지금도 한 10년이 흐른 컨테이너박스기 때문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휴게실이 설치되도록 또한 장소를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 집하장 관계도 현재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키는 장소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대면수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면수거 방법도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한 50% 정도가 주민이 호응하는 상태로써 나머지 한 반절 정도는 일정한 지역에서 세 분류를 해서 다시 우리 집하장에서 또 청소원들이 분류를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판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열악한 우리 관악의 현실을 보면 장소를 찾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노력하신다고만 대답하시는데 청소과장님은 10동 동장님을 역임하셨고, 그쪽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열심히 저희들이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내에 청소대행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영체를 민영화책으로 전환하고 추진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대행업체 수와 업체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또 여유가 있다면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민영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100%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 지역이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10톤 내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처리지역 내에서도 다량배출처, 학교나 공동주택은 옛날부터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장 자체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장비 등등 그 동안에 대행업체에서 야기됐던 문제점 등등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대행업체로 100% 갔을 때 저희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현재 환경미화원 관계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민영화로 간다는 방향은 설정돼 있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충분한 검토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명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환경미화원은 지역에 제일 일선에 있는, 주민과 같이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겪어본 얘긴데 물론 힘도 드시겠지만 주민과 자주 마찰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떤 교육이나 이런 근무개선의 활성화로 해서 그러한 불만요소가 없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대체적으로 민원사항이 이렇습니다. 재활용품 대면수거 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세 분류, 정확한 분류를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가져오는 사례, 그거는 어디까지나 환경미화원의 입장이고요, 나름대로 민원의 입장에서는 세 분류를 해도 결국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다 혼합해서 가져간다는 그런 양면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의 문제는, 그런 민원을 다투는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더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봉천7동에 김효겸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는 대행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량검사는 우리 구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1차 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검사소, 지정된 검사소에서 합니다.

김효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압축을 하는데 국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 국물을 길에다 다 짜버리고 가니까 요즘에 냄새가, 원래 양동이가 옆에 달려있지요? 새지 않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것이 불량이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차량을 교체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새지 않게 하고 어느 장소에서 하수도에다 배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에다 그냥 다 짜버리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분리수거도 대행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일몰시간 24시에 청소를 하겠다고 그때까지 내놓으라고 해놓고 보통 청소를 9시경에 합니다, 저녁. 9시 경에 하니까 그 이후에 나와있는 것은 3일을 지체하게 돼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다 뜯어놔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제일, 12시 이후에 원래 수거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12시 이전에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시켜주시고, 또 골목에서 차가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딸딸이 가지고 다니면서 골목 것을 차 있는 데까지 다 가지고 나옵니다 저녁 때. 가지고 나오는데 어느 지점에다 쏟아 놓는다고요, 다. 쏟아 놓으면 싣고 갈 때 깨끗이 쓸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싣고 갈 때 대충 가지고 가 버리면 그 모이는 집결지에는 삽이나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어 가지고 싣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또 거기가 엉망이 돼 버리고. 그 집결지 쪽으로 분리수거 봉투 아닌 것이 간혹가다 많이 주민들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구에서 직영처리 할 때는 간혹가다 조금씩 섞여있는 것은 다 싣고 갔는데 지금은 딱 자기 봉투 외에는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많은 쓰레기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데는 계속 쌓이게 돼 있지요. 그것을 또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가면 동사무소에서 인원도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사무장하고 그걸 치우고 있어요. 이것이 대행업소에서 할 일을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그거 치우고 있으니 이거 되겠습니까? 첫째, 물 안 새게 하는 거하고, 12시 이후에 수거하는 거하고,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밤 12시 이후에 수거하셔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스티커를 바꿔야지요, 밤 10시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든지. 거기 스티커에 12시까지 내놓으라고 그런단 말이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아니 일몰 후 내놓으라고 하는 걸로

김효겸위원

일몰 후 12시까지로 돼 있잖아요, 시간이.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일몰 후 내 놓으면 됩니다. 일몰 후 12시까지.

김효겸위원

12시까지라고 했지만 10시 전에 치워간단 말이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10시 전에 치워가니까 그 10시 이후에 나오는 것은 3일 있어요. 3일 있으니까 냄새가 다, 겨울에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요즘 여름철에는 냄새가 아주 지독하고. 또 한 가지 서울대학교 안에, 그러니까 관악산 유원지 올라가는데 거기 쓰레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쪽도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김효겸위원

대행업체에서 하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김효겸위원

컨테이너박스만 놓고 받아 가지고 받아치기 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거기를 자주 좀 치우도록 해 달라고, 냄새가,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딱 입구에서 한 200m 올라가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아주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채위원

김효겸 위원님의 말씀을 이어서 제가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쓰레기를 쳐간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아닙니까 거의. 그 냄새가 지독한데다 또는 뭐가 있느냐면 저번에 잠깐 그 얘기가 나오다 말았지만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 만드는 회사가 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이인채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가 조금만 무거운 걸 넣으면 다 터져버려 가지고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옮길 수도 없고. 제가 봉천1동 1511번지에 조금 고바위 같은 데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삼거리인데 그 동네 분들은 과거부터 쓰레기를, 제가 사실 아침이면 나가서 보면 쓰레기봉투 - 어제도 3개 가지고 - 막 갖다 마구 버립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아이 엄마하고 둘이 그것을 다 치워서 담아서 제가 줄로 다 묶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쓰레기봉투가 비맞고 뭐 무거운 거 담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줄줄줄 터져요, 그냥. 그러니까 테이프로 붙인 사람 뭐 해놓으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이 청소 문제가 정말 위에서 과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다고 해서 꼭 시정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쓰레기봉투랄까 아까 쳐가시는 대행업체랄까 상당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봉투를 아주 그냥 엉터리로 만들어 놨어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씀 좀 그 업체에 잘 해가지고 만들어 온 데서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무거운 거를 넣어도, 음식찌꺼기를 넣어도 이거를 옮기는데 이상이 없도록 좀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채위원

부탁드립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우리 관악구청은 그래도 참 청소구청장님이라고 하실 정도로 많은 수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신림3동 지역을 본다면 주거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 공영주택으로 주거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를 하면 그에 따른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는데 그 쓰레기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차량이라든지 쓰레기를 치우는 그 인원들이 만일 그대로 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쓰레기 양과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수급 문제가 좀 역류가 돼 가지고 조금만 그것이 힘이 부치다 보면 질서를 지켰던 그런 주민들이 청소환경이 개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수시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한계점이 넘었어요, 이 쓰레기 치우는 문제가. 그러면 이것은 주민을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 너무 용량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무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현장성 있는 행정으로 전환 좀 시켜주십사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효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과 치워가는 시간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12시까지 내놓기로 했는데 쓰레기 차는 6시에 가서 수거를 해가니까 그 이후에 내놓는 쓰레기는 고양이 밥을 내놓는 걸로 해 가지고 고양이들이 한 2, 3일간 난리를 치니까 온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가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그 시간 지키는 문제가 짧은 시간 내에 시간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여러 시차를 갖고 시간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타이밍이 맞도록 이렇게 수거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 한 번 합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특히 대행업소 인력·장비 문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력·장비 소요 그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3명 내지 6명 이렇게, 우리 직영 지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질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납세의무가 정확히 건물주에게 있습니까 이용자에게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환경부담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교통
종길

김종길위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 문제는 건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알기로는 건물주인보다도 입주자가 내야 된다 해 가지고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도 문의전화를 드리면 답변하는 사람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답변을 한답니다. 건물주가 내야 된다, 입주자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선이 와요. 이거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건물주가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저도 어제 몇 군데 봤는데 어떤 건물 주인은 입주자가 내야 된다고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주장하는 논리는 수돗물을 건물주 앞으로 수도요금 계산서가 나오더라도 쓴 사람이 내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용자부담원칙이다 하고 사용자에게 부담을 떠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개선부담금을 고지할 적에 분명히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표시라도 해주든지 원칙을 정해주셔야지 그런데서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혼선이 있다면 저희가 분명히 건물주가 내야 된다는 내용도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표시를 좀 해주시고, 엊그제 보고하실 때 각 동 장비하고 인원 배치사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을 지금 쓰레기 봉투에 수거를 하려면 아까와 같이 봉투도 약하고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니까 어떤 발효시키는 기계가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보셔 가지고 그런 것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위생적이라고 보면 그런 업체를 대형음식점에다 소개를 해준다든지 홍보를 해주시거나 또는 구입하는데 이익을 줘 가지고 그런 것을 보급화 해 가지고 음식쓰레기 자체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요. 발효기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발효기는 특별히 지난번에 한 2,000여 개를, 저희들이 발효에 의한 기계시설은 다양하게 시중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거의 검증되지 않은 상태, 특히 소금처리 문제, 염분처리 문제 등등해서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비료화 하는, 퇴비화 하는 그러한 거의 실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가정 화단에 설치, 저희들이 발효 흙을 시범적으로 한 번 줘서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효과 내지는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어느 한 자치구에서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미생물을 혼합해 가지고 발효기를 이용해서 부피를 극소화 해 가지고 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좀 많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기계 같은 거. 그러시고, 지금 재활용쓰레기는 우리 구청 직원이 대면수거 하시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업무 소관이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쓰레기는 위탁업체에게 맡기지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재활용이 제때에 수거가 안 돼 가지고 동네에 뒹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제때 수거될 수 있도록, 이 재활용쓰레기가 버리는 사람은 재활용이라는 생각으로 담아서 매일같이 내놓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부분은 재활용이 아니다고 놔둬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가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쓰레기를 갖다 버려 가지고 오물 집합장소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제때 치워가고, 아니면 주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어떻든 골목에요 조그만한 쓰레기라도 있으면 다른 쓰레기가 모여지니까 그렇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희 대형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되는 물품을 말하자면 업체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수입이 되게 해요. 그거를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든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든 해서 수입으로 모이는 그런 게 있는데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금이 이제, 물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기금이 상당히 들어오고 하는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저희 11동에 대형아파트단지가 아니고 7동 옆에 인헌아파트 같은 경우도 단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재활용업자들이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재활용을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는 처리하는 게 힘들대요, 완전히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래 가지고 아예 귀찮으니까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면 잡병하고 스티로폼하고 페트병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페트병·물·생수병 이런 거 말고 그냥 잡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이물질이 들어있는 병들은 아예 안 가져가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 놓거든요. 모아 놓으면 옛날에는 그걸 다 가져갔었는데 안 가져가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저기 문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청소 차가 와서 가져가고 했는데 그걸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전화를 해야만 와요. 저희 단지 봉천11동만 그러는 게 아니고 봉천7동의 단지도 그러고. 저희만 그러는 줄 알고 왜 그러나 이랬어요. 그런데 다른 소형 아파트단지들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수입이 되는 거는 다 넘기고 이거만 주냐 이렇게 따지면 주민들 입장에서 다 처리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수입이 되든 안 되든 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청의 입장으로써는 정기적으로 꼭 주민이 와서 계속 이쪽에 전화하고 저쪽에 전화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2주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할 때마다 전화를 해야 차를 보내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오셔서 가져가시면 참 좋겠고요. 요즘에 단독 같은 경우에는요 폐지 값이 떨어져 가지고 종이가 잘 수거가 안 돼요. 신문 같은 거는 묶어 놓으면 가져가는데 그냥 여러 가지 폐지 같은 거 모아놓은 거는 안 가져가니까 그게 수거가 안 돼 가지고 막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그래서 단독에서 그런 쓰레기에 대해 제대로 안 가져가는 거, 빼놓고 가져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저희들이 그런 유사한 단지를 파악해서 전화 안 해도 직접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봉천10동 조명환 위원입니다.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이라는 우리 관악구의 환경 이런 문제를 다루는 실천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실천단 운영사항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이 부분은 58쪽부터 쭉 2페이지에 걸쳐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실천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고요, 여기 58쪽에서 한 2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에서 하고 있는 실천사항에 대해서, 운영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런 보고서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오염 문제, 이러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고, 실천단이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실천단이 어떤 단체, 명실상부한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단체 일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회의를 참석해 봅니다마는 탁상공론적인 요식행위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저도 이렇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천단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현실감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대기오염이나 이런 직접, 단속할 때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체험의 결과를 회의 때나 토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비한 자료는 어떠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그런 사항, 그쪽으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투자됐으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인원을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소상히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신창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 제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봉천1동이나 신림5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관일환경에서 수거를 하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러나 봉천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는 대행업체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신창규위원

또 일반 주택가는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바로 공동주택하고 다양한, 저희들이 옛날부터 10년 전 평아, 해창이 다양하게 공동주택을 쭉 참여해 왔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미화원들이 상당한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활용 쪽에 상당한 인원이 가 있고요, 그래서 직영 내에 공동주택이 대행업체로 간 것입니다.

신창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로 선정돼서 수거하는 동과 직영으로 하고 있는 동의 비용 문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그 운영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으로 했을 때에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수지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는데에는 쓰레기를 치워간 뒤처리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처리되는 이러한 사례를 타 동에서 봤는데 저희 봉천2동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서 그 뒤에 떨어져 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쓰레기의 잔여물이 남아 있는 것을 여러 번 동네를 돌면서 제가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모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직영지역하고 대행지역하고 차이는 저는 실무자인 과장입니다만 옛날 7, 8년 전에 작업계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대행지역이 잔재처리 문제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대행 100% 넘겼을 때 우리하고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직영 지역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재활용 쪽에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직영지역에도 잔재처리 문제가 결국은 주민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두 번 단체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인력을 그쪽으로 봉사단체에서 하고요. 그래서 청소인력 문제를 제가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정확하게 대행, 직영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오히려 청소 안 된다는 이유는 직영 인원이 부족해서 적절한 인원이 안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종량제가 '93년가 '94년도에 실시가 됐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96년도

임현주위원

종량제가 실시될 때 기본 원칙은 발생자가 쓰레기 처리비용까지도 부담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그것은 종량제를 통해서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게 하고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를 재활용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 업무보고 53쪽에 보면 가로 휴지통 적정 관리하고 해서 이게 언제인가부터 길가에 쓰레기통이 등장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한 50개소가 있고 앞으로 80개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보고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50개소에 80 몇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50개소에 80 몇 개가 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하루에 가로 휴지통 80여 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양이?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 양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저희가 길에 거의 담배꽁초 정도의 휴지를 모으는 휴지통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놨습니다. 놨는데 거의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단투기성 쓰레기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 부분도 있지마는 많은 주민들은 지금 그런 유사한 휴지통을 더 많이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등등 그런 것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가로 휴지통 관리는 동네에서 합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 구에서 합니다.

임현주위원

구에서 가로 환경미화원들이 하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 발생량이 통계로 잡히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오신 지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개인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임현주위원

그럼 그 뒤에 담당자 있으면, 하루에 종량제 봉투로 청소를 하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종량제 봉투 얼마나 사용하는지 뒤에 담당자 있을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 봉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공공용 봉투도 리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을 잡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공용 봉투를 몇 개를 이용해서 가로 휴지통을 썼다 그러면 일반 주민이 담당해야 되는 쓰레기 발생량이 공공용에 묻혀서 우리 주민이 내는 공동의 세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서에만 나타난 걸 보면 무단투기 주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상설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이거는 뭡니까 무단투기를 근절시켜서 주민들이 내는 쓰레기를 종량제, 그러니까 발생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종량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노력이고, 지금 가로 휴지통을 80여 곳을 설치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길 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나 껌이나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얌체 같은 주민들이 무단투기 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단투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공간이 가로 휴지통이 된 겁니다. 10월인가 9월에는 청결명령제라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그러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뭡니까, 상가가 상가 앞 거리를 지저분하게 유지를 하면 상가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주민 아닙니까. 그 앞에는 쓰레기통이 있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것인 양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가 주인으로 하여금 청결을 유지 못 했으니까 당신은 과태료를 내라 그러면 이거 어느 행정이 신뢰성을 가지고 주민으로 하여금 따르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가로 휴지통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거냐, 아니면 종량제를 포기할 거냐 이건 똑같은 얘깁니다. 앞으로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상가는 쓰레기도 분류하고 가정용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업소용 봉투를 별도로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게 돼 있거든요. 가로 휴지통 있는 인근의 상가 주변에 가면 상가에서 나왔을 법한 쓰레기들이 가로 휴지통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상가들한테는 종량제 포기하게 만들고 쓰레기 봉투 안 사도 쓰레기 버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서울시 전체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특히 우리 구에도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휴지통이 간단한 담배꽁초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투기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확충 문제를 한 번 저희들이 재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 발생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해 놨어요. 지금 서류제출 받아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 가로 휴지통에 대한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반드시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로 휴지통이 자꾸만 무단투기 장소로 사용이 된다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재고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쓰레기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만들어주려면 오히려 학교 주변에다 설치해 줘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먹고, 사탕 먹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게 해서 아이들 거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무단투기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상설화시켜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정책이 같이 가지 않도록, 무단투기를 한 쪽에서는 방조를 하고 또 한 쪽에서는 무단투기를 적극적으로 가려서 우리가 벌을 주려고 하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면 안 되거든요. 다음 55쪽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청소기반 시설 개선 및 확충에 목재파쇄기나 쓰레기압축기 교체 등등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청소환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보면 우리한테 계근대에 있어서는 계근대 빨리 교체하는 게 오히려 다른 문제보다도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근대. 우리 중간집하장에 각 동에서 모아지는 재활용 쓰레기라든가 그런 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차 위에다 쌓아 놓고 올릴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차량 무게는 따로 나올 거고, 따로. 그러면 차량 무게를 뺀 나머지가 재활용 무게일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손으로 수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근대 자체가 제대로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멀쩡한 계근대인지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고, 손으로 수기하는 거 자체는 충분히 부정이라든가 비리로 오해를 받을만한 소지를 처음부터 안고 가는 거거든요. 이 재활용품에 의한 재활용 판매대금 같은 것도 보면 지금 현재 한 9억원 정도 모아지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4억 한 2~3,000만원 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거 가지고 썼으니까 그렇지요. 썼으니까 그런 거고, 재활용 판매대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돈이거든요. 우리 길 다니다 보면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박스 줍고 병 주워서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그 정도로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관악구에서 잘 관리만 하면 세수에 있어서 커다란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계근대가 수기에 의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활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발생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구세수입이라든가 그런 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다라는 판정을 못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계근대가 좀더 정확하게 우선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이게 혹시 고장은 나지 않았는지부터 어떻게 하면 좀더 정확한 기계에 의한 계측이 가능한지까지.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신림11동하고 몇 개 동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지금 4개동에서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범동으로 해서요. 분리 배출된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랑 다시 혼합되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기껏 해서 음식물 쓰레기 별도로 배출해 놓으니까 주민 앞에서는 따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에서 일반 쓰레기랑 합치고, 합쳐진 게 김포 매립지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적발 당해서 벌금 물고 차량은 운전 정지 당하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2004년까지는 의무화가 아닌,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해도 됩니다.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나중에 자원화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분리 배출하고, 분리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충 얼마 정도의 양이 나오는지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를 시범적으로 해서 점점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주민들이 분리 배출 안 하면 안 가져가면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는 섞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적으로 청소행정이 주민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시범동에서 별도로 배출해 왔으면 배출해 온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김포매립지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만히 있는다는 조건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방법이나 그 조건에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림11동과 봉천 몇 개 동에서 하고 있는 시범동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관악구청 차원에서 별도로 분류해서 치울 수 있는 정도까지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독특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계속해서 많이 배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모아지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4개동을 시범적으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분리 수거해 달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분리를 하라고 해놓고 실제로 하는 것은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민은 자원화 회수시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시킬 수 있는 루트를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큰 관건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엊그제도 각 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담당 계장들 회의를 갖고, 앞으로 이게 하루에 1,000톤이나 2,000톤 분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자원화 회수시설을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겠다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4개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자원화 회수시설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에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안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 놔야 2004년 돼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체 못 받겠다 했을 경우에 각 구별로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내일 그래서 현장에 한 번 가 보려고 그럽니다. 충남 예산에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서 실제 쓸모있는 비료가 나오는 건지 한 번 견학을 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에 4억2,000만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시키는 데 드는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루트도 개발할 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보고, 4개동에서 나오는 음식물 분리수거도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4개동의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랑 혼합돼서 같이 치워진다는 거 알면 당장 내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안 내놓거든요.
정호

이정호생활복지국장

환경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갖다 매립하는 비용은 톤당 1만6,000얼마면 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시설에 보내는 비용은 톤당 한 비싸기는 6만3,000원까지도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관악구에서 보면 하루에 83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자원화 시설에 다 보낸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결과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4년이면 두 번 눈 깜박하면 지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김포매립지에서 갑자기 관악구 쓰레기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그때 급급해갖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 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기 전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처리를 해가면서 대안을 찾아내야지 섞어 가지고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대안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 관심 많으시다고 하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업무계획과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83톤, 그 중에서 자원화되는 게 45.9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자원화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농장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는 거를 포함한 거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83톤은 시범동 거는 빠져있는 거고, 어떤 대형 배출업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의무화 사업장.

임현주위원

의무화 사업장에서 나오는 분량이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나머지에 대한 통계는 전혀 안 잡힌 건데 그런 것도 한 번 잡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한 세대당 얼마 정도가 비축이 되는지? 그랬을 때 전체 우리가 20만 세대 정도면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 계절적으로 그게 얼마가 되는지는 샘플링을 해서라도 신림11동과 봉천동 해 갖고 4개 동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냥 분리 배출하여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동은 하루에 얼마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면 대충 어느 정도가 나오겠구나, 아파트가 있는 데는 아파트에서는 얼마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규모가 되겠구나를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대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오는 쓰레기 그냥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버리는 비용을 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쓰레기가 얼마큼 어디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처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구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서류제출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다소 섭섭한 감정이 제가 잠깐 들어서 이번에 이 질의가 업무보고 4대 의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만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4개동에서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분명히 청소환경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했던 차량도 그 수거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서, 그걸 매립지 처리비 때문에 다시 섞어서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음식물 감량 사업장에서는 그것의 처리를 결국 사료화를 시키든 퇴비화를 시키든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생각을 그때도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보다는 의견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가장 우선적으로 또 관악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재활용 분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의 하나의 부분이고, 그 재활용 분야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그간 했던 것들은 청소행정 자체가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말하자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에 끝났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청소행정을 잘해서 주민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공공근로자랄지 또는 이런 부분들 또는 청소를 일반적으로 재활용을 하게끔 만드는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하고, 타 구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많이 계획들을 잡아서 해나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폐기물 시설, 폐기물 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폐기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각 동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이, 재활용품을 아침에 수거해 가지고 선별을 하는데 그것이 17개 동 - 27개 동 중에서 - 이상은 전부다 다 길바닥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또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구 차원에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랄지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가 대부분인데 일부 구에서는 공원녹지와 자연녹지를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폐기물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얻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자연녹지니 공원부지니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마련을 못 한다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유종범 과장님께서 과거에 청소민영화를 제일 처음 시작해서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재활용 분야에 근본적으로 청소문제를 주민만족도와 연계시켜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지선정이나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영화가 지금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지금 27개동 중에서 8개동이 안 됐고요, 양으로 봐서는 한 10% 정도, 전체 발생량은 한 260톤 중에서 한 11% 정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양도 생활폐기물이 10톤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이것도 어떤 질 차원보다는 앞으로 원칙을 갖고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민영화 확대를 원칙을 갖고 해주고, 아까 말한 재활용이나 또는 가로로 이런 것들이 전부다 민영화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소신을 갖고 과장님이 해주실 것으로 보고 또 하시리라고 봅니다. 꼭 원칙과 합리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조명환위원

의제21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단이 구성되고 단장이 있고 그 이하 여러 분과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실천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단체 입장에서 실천단 이런 입장에서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활성화를 위해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근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컨테이너박스를 줄 것이 아니라 공간을 배려한다면 구 동사무소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자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로 주셔 가지고 거기서 관악의 환경문제를 토의하고 논의하고 실천의 결과를 토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또 조만간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청소과 관련 단체입니다.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지요. 문제는 관할 총무과 등등 또 구청의 형편을 맞춰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도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관련 부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꼭 그렇게 실천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짤막하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보라매 중간집하장에 목재파쇄기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어떤 목재를 파쇄하며, 그 이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개인이 어떤 목재를 가지고 가도 받아주느냐, 파손한 목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주로 목재는 대형폐기물,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가구용품등을 파쇄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주고 거래 업체에 운반 수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목재류가 아니고 가구류,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정에서 책상 같은 거 하나를 거기 가서 파쇄를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건 일단 동에다 신고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붙이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운반해다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파쇄해서 일정한 장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오후 6시부터는 저희 총무보사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6시 이전까지 업무보고를 다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거는 갈음하시고 중요한 업무보고만 초점을 잡아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전에 잠깐 한 가지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소관 사항이 다른 부서인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초선 위원님께 한 부씩 줬으면 좋겠어요. 소관 부서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나버렸어요, 얘기한다고 그러다가.

천범룡위원장

2002년도 세입관계는 나와있는 게 있을 테니까 그건 나중에

이승한위원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됐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제4대 관악구의회 출범 후에 처음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조직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복지사업과 등 4개과 13개팀 총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2002년도에 종료되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적용되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금년 8월 말까지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월드컵대회 준비로 향상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을 지속 유지시키면서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와 융자 지원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좋은식단제를 확산·보급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계도 위주의 예방활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과 식품 유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동으로 위생 감시활동의 지도·점검과 수거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는 구축된 통역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손님맞이에 관광 숙박시설로써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의 복지 건강을 위하여 적기에 영·유아 예방접종등 모자보건사업과 각종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보건교육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문보건사업도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건강과 어르신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전염병 발생 대비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상근무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반기에도 실시하여 의료관계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내방진료와 각종 검사업무에도 정확을 기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부터 처음 실시되고 있는 구민과 공무원의 건강검진을 통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구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 미비점은 보완하여 건강검진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선정과 지원업무를 관계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사업 또한 소홀함이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과 청소년, 모·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민간 후원사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아울러 폭넓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좋은 의견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연말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복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구명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각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희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재해대책관련 부서에서는 재해대비 사항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02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지역보건과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2년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2002수방대책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수방대책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2002년도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년 의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사업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채위원

봉천1동 이인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거를 보니까요 무조건 위생 유흥업소에 대해서 9,353개로 해 가지고 그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인채위원

유흥주점이 지금 현재 211개로 우리 관악에 돼 있는데 이게 캬바레가 몇이며 나이트가 몇이며 룸싸롱이 몇이며 이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이트는 몇 개나 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유흥주점을 211개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업무계획상 캬바레라든가 다른 업소를 표기하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종합적으로 유흥주점을 211개로 했습니다만 따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인채위원

따로는 유흥주점을 현재 캬바레랄까 나이트랄까 유흥주점에 대한 업소라는 거는 룸싸롱이랄까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캬바레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허가상 특별히 명시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는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이인채위원

그래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인채위원

그럼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이걸 서면으로 구별을 꼭 해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딱 해서 나오면 이 다음 자료를 준비해서 캬바레는 몇 개, 그런데 제가 관악에는 현재 캬바레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자기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꼭 명시를, 이름, 첫째 무슨 나이트 무슨 나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이거를 몽땅 털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유흥주점 211개 해놓으면 구분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이 다음에는 차기에 꼭 구분해서 바로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거를 직원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꼭 갖춰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내에서 이런 걸 다루면서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이라는 게 지금 현재 명시가 162개가 돼 있는데 이 단란주점은 원래 허가가 프로수를 따지면 상업지역은 몇 %를 해주고 있으며 일반지역은 몇 %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단란주점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로 돼 있거든요.

이인채위원

그러니까 단란주점 허가를 내줄 때 일반지역과 - 거기 보시면 지역이 있지요 - 상업지역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가 나가는 것이. 홀이 몇 평이면 룸이 몇 개 해서 기준이 있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채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적으로 아시라 해서 이 다음에는 분명히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룸이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요, 그런 경우에 단란주점을 허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인채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에도 보면 상업지역에는 프로테이지가 더 나갑니다. 밑에 직원들한테 상의를 해보세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이 이제 오셨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밑에 직원을 불러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구분을 하나하나 이 다음에는 명시해서 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한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채위원

그래서 꼭 명시하십시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인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일반음식점이라는 거는 대중식당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인채위원

식당을 갖고 하면 식당 중에도 보시다시피 A, B, C가 있듯이 크고 작고, 시설 문제가 좋고 나쁘고가 있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인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기준은 일반 유흥주점 다음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으로 돌아가는데 일반음식점은 보통 식당하고 경양식집, 호프집 해서 털어서 해주는 거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인채위원

그 구분을 명시를 하는데 경양식집과 유흥업소를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면, 경양식집과 호프와 겸직하는 업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인채위원

그랬을 때는 대중음식점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무조건 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가보면 사이드에 노래방이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좀 큰 업소에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허가를 내 주실 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만 허가사항이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만일에 일반음식점에서 불필요한 기구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채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조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건 일반지역도 20평 짜리 업소 하나 하려면 호프집 하나도 지금 현재 보증금이 싼 데가 3, 4000만원이고 거기에다 시설을 기준적으로 두면 약 150만원이 평당 들어야만이 가게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비품, 부대시설, 집기 등 이런 거를 준비해서 다 하려면 20평 이상 짜리의 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보증금과 들어가는 것이 약 7,000만원부터 8,000만원이라고 저는 예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 19세 정도, 단속의 기준이 19세로 돼 있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채위원

그런데 생일이 늦고 또는 생일이 좀 빠르고 하는 이런 사이에도 동기동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상고 이상 나오면, 만 18세가 되면 모두 대학에 진학, 또는 떨어진 아이들 이래 가지고 모여서 가서 보면 좀 늦은 아이들도 있는데 4, 5명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러 가서, 호프집이랄까 경양식집 가면 식사에다 대충 한 잔 하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인채위원

이거는 과장님하고 제 경험으로 봐서 참고적으로 잘 아시라 이겁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나 일부 바뀌게 되면 합동조사를 나가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채위원

합동조사를 나가면 거기에 공무원들은 오히려 참작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보니까 몇 개를 허가취소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 부탁드릴 거는 그 없는 분들이 돈 7~8,000만원, 1억원을 들여서 가게 하나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단속 기준을 미리 경고를 어느 정도는 다 하셔 가지고 해서 한두 번 해 가지고 그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 참작을 해가면서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충 과장님들이나 담당주사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바뀌고 나면 그 업소에 가 가지고 그냥 무슨 죄인 다루듯이 협회 사람들하고 합동해서 가게 되면 막 불러다 놓고 몰아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말도 못하지요. 뭣도 내놔라, 허가장도 내놔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벌벌 떨고 난리에요. 거기에 3~4명, 5~6명이 몰려오다 보면 1명이 날짜가 2~3일, 일주일 늦는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가면 이거는 꼭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위반자를 잡았다고 하면 무슨 벼슬 한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하면 그 업주들은 정말 쓰라림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릴 거는 아까 1차로 얘기했던 업소 구분, 명시 이런 것에다가 그 업소의 주소와 이런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구별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크고 작은 거 구분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벌써부터 저한테 부탁이 몇 군데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참 억울하게 허가가 취소된 데도 있고, 정말 주위의 모 관계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 말은 내가 얘기를 안 꺼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프집 2, 30평에서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데 4, 5명이 가서 술을 먹고 파출소로 뭣해 가지고 해서 그 직원들하고 넘겼다 이거야, 누가 신고했다고 해서. 그래서 단속이 나왔다, 이래 가지고 일주일 늦었는데 미성년자 잡고, 3개월 늦었는데 잡고, 그래 가지고 5명이 술을 먹었는데 둘이 미성년자라고 해 가지고 업주가 무릎을 꿇고 아무리 빌어도 안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보다도 협회, 여기에서 정해서 간 사람 있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채위원

그분들이 더 빡빡 긁어 가지고 무슨 엄청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니까 어느 위원님이 가서 사정해도 안 되고 또 파출소 소장님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가서 3개월간의 무거운 처분을 당했다 이래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살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꺼풀만 부풀어 있지요 우리 내실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깊은 사연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지금 정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고비에서, 지금 대기업 빼놓고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흥주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그거는 그렇게 알아서 미성년자 문제를 좀 알아 두십사 해서 얘기한 거고, 2~3개월 또는 며칠 늦은데 5, 6명이서 친구들은 다 생일이 만 19세인데 보다 보면 늦게 난 아이들도 12월생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11월생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술 먹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봐주고 딱딱 긁어서 해 가지고 또 위생과장님이 앉으면 아주 그 자리가 위생업소에서는 최고의 대통령 아닙니까? 청장보다 세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정말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정도는 잘 좀 소장님이나 모두, 담당주사, 과장님 모두 합의해서 잘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유흥주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제가 왜 캬바레, 나이트 이런 거를 뽑아서 이름까지 명시, 평수까지 얘기하라고 했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분들 외에 세금 많이 낸 분들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면, 세무서에 가면 2기분 봄, 가을로 해서 재산세를 두 번씩이나 엄청나게 냅니다. 내고, 이분들이 종업원 관리와 이 나이트 하나 여기에 가면 1번지 같은 나이트를 하나 차리려면 현재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연 세금을 억대 이상을 냅니다. 억대가 훨씬 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거기에 세금낸 이것도 참작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날 같은 때 친구들이 어울리다 보면 한두 달 늦은 아이들이, 거기 7~8명, 10여 명 모이는데 친구들 모이면 모여 가지고 "야 너 직장에 갔으니까 술 한 잔 사줘라" 이래서 먹다 보면 한두 명이 꼭 끼게 되요. 끼게 되면 그걸 넘기면 분명 위생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 이런 대형업소를 하나 차리려면 지금 현재 2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1번지 같은 경우는 20억원에 안 팝니다, 제가 볼 때.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어떤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도하고 계몽 위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인채위원

예, 그렇지요.

천범룡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이인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대형업소를 단속위주로 몰아붙여서 지금 엄청난 소리가 많이 각 처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거를 참고로 하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얘기 다 하려면 저 혼자 시간을 다 쓰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과장님 답변하세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서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몇 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단란주점이 어디어디 몇 평, 영업주가 누구, 소재지가 어디, 전화번호가 몇 번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는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전체 업체의 숫자만 말씀드렸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많은 경험이 있으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부당한 또는 영세업자, 아까 억울하게 이렇게 단속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특히 위생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인채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도 못 하셨는데 이인채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저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청사가 구 청사로 돼 있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다니십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실에 정식접수 인원이 한 40 내지 50명 가량, 정식 접수되는 민원이요. 기타 왕래 민원까지 합친다면 하루에 한 300명 내지 400명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건물은 우리 보건소와 달리 건물용도가 돼 있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건물 용도가 맞지 않은 데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엘리베이터 속도가 지금 60m짜리로 돼 있어요. 60m짜리로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약 90m짜리로 바꿔야 할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다 또 우리 직원들이 구청에 오려면, 위에서 내려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꼈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엘리베이터가 업무용이 아니다, 사무용으로 인원이 그저 한 100여 명 정도 있는 건물에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지 모든 민원이 하루에 300명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우리 직원이 왔다갔다 하려면 엘리베이터 속도가 좀 빨라야 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약 한 500만원 정도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반영을 하셨다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우리 보건소가 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쪽 보고서에 보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지역별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 주시고요,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가공업 있잖아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업체별로 종류별하고 업체규모하고 종업원 수 그걸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내역을 하나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상반기 위생검사 단속 실적으로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요사이 시중에 보면 유사약품, 건강보조식품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효용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양 많은 과대포장을 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사서 복용도 하고, 약인 줄 알고요. 사실 사먹고 보면 약효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통되는 걸 파악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의약과에서 나중에 할 때
종길

김종길위원

건강보조식품,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건강보조식품 돼 있어요. 8쪽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8쪽 하단에 보면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게 약인 양 과대포장 해 가지고 유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셨나 이거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전국적으로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신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도 주고 있고, 또 저희 구의 직원들도 위생업소 단속, 또는 다른 업소 출장을 다니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금년에 진흥기금은 구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건밖에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보고서에.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1건은
종길

김종길위원

보고서 6쪽. 기금 자산은 5억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융자가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기 전의 기금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표현이, 저희들이 앞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원 실적은 우리 구비 지원이 아니고요 시에서 나가는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1건이 시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5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돈이라는 말씀이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 아까 목표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보고하실 때 보면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그런 계획이 지역 현실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은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사에 있어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갖다 붙여 가지고 뒤에 실적은 없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월드컵 월드인 지역을 많이 확대를 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접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약하시는 분도 저조했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 상암경기장과 우리 관악구 사이의 교통문제, 또 시설 관계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준비를 하시느라고 교육도 많이 시키셨고 인쇄물도 많이 만드셨는데 그런 투자한 거에 비하면 효과는 전혀 나타난 게 없잖아요. 이용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보면 그런 쪽은 어떻게, 전시행정은 조금 지양하고 내실있는 행정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님.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요즘에 유흥업소, 아까 이인채 위원님이 단속 완화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구민의 건전가요 이런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래방이 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노래방에서 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저도 목격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탈법에 대한 것을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노래방이 문화공보과 소관인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노래방 신고 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조명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금연침 시술에 관해서 홍보 방법과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금년에는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재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조해 주시는 한의사회 현황 좀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근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들, 이 정신장애인들을 부득이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의 환자는 어떤 방법으로 격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보건소형 정신보건사업은 재가정신장애인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신장애인이 격리될 대상이 생기면 관련 정신의료기관이나 또는 정신병원에 수용하도록 저희가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꼭 격리해야 될 대상자라고 그러면 어떤 수용시설에 의뢰를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신장애 등록이 됐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금 등록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접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항이냐면 이분이 경미한 정신질환자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면담을 해보니까. 그런데 어디 갈 때마다 치료근거 내지는 이런 것이 등록이 돼 가지고 자꾸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를 정신질환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나타나고,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그런 것이 나타나서 자기 앞으로 생활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복지사업과에 등록된 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명환위원

등록이 돼 있으며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는 각 동이라든가 물론 관련 단체에 저희는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으로써 복지사업과에 아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알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정신치료를 병원에서 한 적밖에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글쎄요, 동 주민이기 때문에 아마도 파악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자료가 있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명환위원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삭제해 줄 수 없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면,

조명환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관리대상이 아까 유인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조명환위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명단을 주시라는 얘깁니까?

조명환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신장애인 명단은 외부에 누출시키기가 그런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제출해 줄 수 있으면 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동별로 현황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

조명환위원

그럼 제가 요청한 분만 한 번 회신 해줄 수는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재가환자?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제출한 한 사람이, 요청을 하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전체는 제출하기는 곤란하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제출한 것만 한 번 회신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명환위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 방역소독 방법은 어떤 것들로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역소독은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연막소독과 분무·살충소독, 분무·살균소독, 또 유충구제소독 등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현재 효과가 적고 환경오염에 영향이 있어서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인 신림7동에 주 1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민원지역 주민이의요구도가 극심한 지역에 한해서 일부 일출 전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일출 전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일출 전이라고 그러면 해뜨기 전이라는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 자율방역단에서 아마 해가 뜬 후에도 일부 실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율방역대에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며칠 전인데 연막소독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유해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도 저녁 때인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놀고 있는 상태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출 전이나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노는 시간에 연막소독을 하고 갈 때 이거 조금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막소독을 동네에서나 다른 데서도 하려면 그런 사항도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헬리콥터 방제, 항공방제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헬리콥터 방제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해왔습니다. 작년까지 해왔는데 작년에 유독성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관악산 같은 경우는 올 연초에도 보면 진달래, 철쭉 이런 것들이 잎이 다 벌레 먹든지 병들어서 다 낙엽지고 갉아먹은 것처럼 떨어지고 이러던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사람에 유해한 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나무라든가 공원지역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방제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방제하는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신창규위원

봉천2동의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치매노인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 때 관악구에는 동명보육원에서 치매노인 치료에 관한 시설이 약 한 50명 정도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동명보육원에 수용돼 있는 치매노인분들하고 여기에 치매관리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 업무의 관계성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동명학원에 수용되어 있는 치매노인들하고는 저희 치매관리센터에서 운영되는 환자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저희 치매관리센터는 재가, 현재 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다음 질의는요, 지금 보건소의 대체적인 업무를 볼 때 주로 일반인들에 대한 경우보다는 저소득층,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를 주로 지금 거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서민들 수준에서 치매노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구민들에게 주실 수 있는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치매노인이 각 가정에서 있을 시에 저희 보건소에 신고가 됩니다. 물론 신고 안 되는 환자도 없잖아 있겠지요. 치매환자는 각 가정에서 사실은 내놓기를 꺼려하는 환자입니다. 아시겠지요, 왜 내놓기를 꺼려하는지는요. 그러나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 서울대 치매크리닉팀인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의사로 하여금 일단 상담을 거쳐서 도급표에 의한 검사와 또 CT촬영, 뇌영상촬영 등을 해서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그 환자를 저희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치매 악화 방지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건 저소득 주민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약을 투약하고, 그리고 치매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저귀라든가 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고, 또 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도우미를 저희가 지원하고, 또 방문간호사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거듭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치매 노인 문제는 저소득층 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층의 가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 어떤 등록 내지 신고가 돼 있을 때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더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 지금 진료과목이 내과, 치과, 한방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지금 보건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의약과라기보다 의약과도 속하겠지만 보건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은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는 구에 보건지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지소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서민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물론 굉장히 치료 내용이 내과나 치과나 한방과나 이런 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보건소는 집에서 멀고 가까운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정형외과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신경통이나 내과 계통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무료, 의료기 있잖아요 의료기 홍보하는 데. 그런 데를 매일 가신다든지 아니면 약장수 이런 데, 홍보하는 데 가서 앉아서 뭐 좀 받고 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국민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가장 적극적으로 와 닿을 수 있고 복지 차원으로 발전을 하려면 도시지역에 보건지소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집에 가까운 곳에, 아니면 한 동에 하나씩 생기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몇 개 정도 이렇게 보건소에서 먼 쪽에 생기면 아픈 사람들이 누구나 가서 이런 한방 치료나 내과 치료나 하면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보건소하고 신림7동에 있는 신림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한 분이 있고 간호사가 세 분, 물리치료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진료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진료팀과 의사가 대동해서 한의사가 나가서 한방에 대한 무료진료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보건소와 거리가 먼 신림7동은 연계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보건지소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연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구조조정 후에 우리 의료진이 태부족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보건소 내과 진료만 32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분이 두 분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3~4개월 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사 한 분이 하는데 그 분도 너무 힘드니까 사표를 쓴다는 걸 붙들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보건소의 지역 주민을 생각해서 그런 마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어느 신문을 봤는데 중랑구 면목보건소에서는 한방 비만프로그램을 실시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의약검사나 체력측정 이런 거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도 기획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하루아침에 전체적으로 보건지소가 늘어난다는 거는 물론 어렵지요. 어려운데 앞으로의 보건행정이랄지 보건복지가 가는 방향은 주민들한테 질좋은 서비스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이, 도시지역에 보건지소가 곳곳에 생겨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가서 치료받고 또 서민들도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앞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또 상부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지역보건을 위해서 구상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라 하면 꼭 어느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동네에 경로당이 보통 4개, 5개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가서 점심이나 끓여 먹고 아니면 앉아서 잡기, 화투를 친다든지 어르신들 장기를 둔다든지 바둑이나 둔다든지 이런 거보다 몇 개 있는 노인정에 한 곳을 택해서 말하자면 보건지소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한다면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경제적인 거 많은 것을 생각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들지 않으니까 서비스를 높이는 방향의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정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구상 중에 있는 것이 의사회하고 연계를 가져 가지고 전문의 한 7명이, 이전에 신림11동에서 거기서 한 130명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기간으로 해서 각 구 순회를 해가면서 의사회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것들이 어쩌다 한 번 이루어지는 거 말고 좀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분기별로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이렇게 돌아간다면 어르신들이 그거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도 되고, 구에서는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구나 하는 의식도 좋아질 것 같고 그렇거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요즘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에도 의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의료진료에 차질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그런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악사회에 뜻있는 분들, 의사협회라든지 한의사협회, 기타 의료관계 되시는 분들의 자원봉사 이런 것을 연계해서 차후 벌어질 이러한 의료문제에 대해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상과 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분들한테,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의료법에 1종으로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법 2종자에 대해서는 입원시에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의료제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행여나 그런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약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혜택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두 번째는,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데 일반 서민을 위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에서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 업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주 업무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 구청 예로 볼 때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건소 업무에서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수, 또 그런 내용, 그런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 민원 전체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성양모위원

예. 과별로 민원과 가깝게 있으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것과 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반 민원인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성양모위원

민원불편, 민원사항의 건수, 또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 내용 이런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걸 간략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좀전에 과장님 말씀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갖다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봉천2동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예전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무허가 시유지 건물이 많았지만 이제 동네가 변모하면서 임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 규모가 전용면적으로 봐서는 한 10평 미만 되고, 일반 평으로 봐서는 14평형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사회구조가 핵가족화 시대로 점점 발전하고 있으면서 젊은 자식들이 있지만 전부 생활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실제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고령화 되신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정말 자기는 수입이 없다, 아이들은 나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들 벌어서 자기들 풀칠하기도 바쁘다, 정말 버려진 상태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볼 때에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라든지 또는 신청 서류에 보면 호적등본이 꼭 들어가도록 돼 있지요. 이것은 바로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 있을 때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의 생활관계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노인 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으로 민원을 접수하신 적도 있는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은 한 1년, 작년 2000년도 9월 30일까지는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일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사무소에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 갖고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총괄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선 민원은 동으로 접수되고 동에서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나이가 먹고 몸이 불편할수록 차량은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차량을 사치, 어떠한 이런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쓰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생활의 한 도구로 이해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래서 옛날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보건소장님 및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나이가 61세 되신 분인데 정말 몸이 병이 들어 가지고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니 상당히 그 자체도 부담이 가는 이러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자니 영세대상자로 지정을 받기가 어렵고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보건소의 모 직원한테 부탁을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이러이런 분이 갈 테니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분이 보건소에 와서 아주 넉넉한 대우를 받고 왔다, 정말 고맙다 이런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어떤 자격기준에만 논해서 우리 구민들이, 실지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여유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더욱 더 부탁드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보건소 업무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악구 보건소가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가 된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과가 아직도 보건소 안에 업무분장 돼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행정조직 관계는 사실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요 이건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 해제된 이후에도 아직 절실한, 구청으로 가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의 계기가 아직은 마련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절실한 필요성의 계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행정기구가 보건과 복지가 결합되는 상호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복지사업과가 사회복지과에 있던 기능의 일부가 보건소에 오면서 복지사업과라고 직제개편이 된 거였는데 이제 그 기능이 해제돼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의 기능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 행정에 걸친 전반적인 업무는 구청에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사유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자기 독자적인 기능 속에서 복지사업과 기능은 다시 구청으로 가져가시오라든가 이런 제시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구청에서는 당장 과장이나 담당주사나 다 나름대로 독자 업무가 있고 그래서 남한테 주기 싫고 자기 업무 가져오기 싫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항상 보건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복지사업과가 보건소에서 업무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또 질의·답변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중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가 도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국으로 기능이 강화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된 보건소에서 복지사업과, 뭐 과장님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사업과의 기능이 보건소에 있는 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내부 판단을 가지고 그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작년부터 계속 지적이 됐던 거기 때문에 복지사업과가 가는 거는 보건소장께서 그 기능 속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총무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참 보건위생과 또 지역보건과, 의약과, 복지사업과 과들이 각각 독자적인 업무분장 내용이라든가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내용은 중첩된 게 대단히 많거든요. 어떤 거는 의약과하고는 관련없는 거 같은데 의약과에서 하기도 하고, 또한 그게 보건위생과랑 관련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이 조금더 과별 기능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보건과에서는 관내 정신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하고 있는가 하면 복지사업과에서는 또 장애인 파악 차원에서 정신지체냐 또는 정신장애냐를 놓고 수치를 파악해서 거기 복지 급여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이 통계치가 다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에서는 등록·관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281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에서 정신지체인은 696명, 또 정신장애인은 256명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구청의 전반적인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업무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장되지 않거나 서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점검 차원에서 73곳에 대해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지역보건과에서는 소독 의무대상으로써의 집단급식소가 64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집단급식소 얘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문제제기한 거는 뭐였냐면, 이게 한 끼에 50인 이상의 식사가 제공되는 곳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집단급식이 영아에게까지도 제공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은 누가 하느냐? 그거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노인에게 무료로 급식하고 있는 무료 급식소도 한 여섯, 일곱 곳 되는데 그 곳에 대한 위생점검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앞으로는 치매요양센터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거기도 53분의 치매환자가 모여서 집단급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곳도 같이 관리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또 환자나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가 제공되는 과, 부서에서는 좀더 치밀하게 관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치매관리센터가 이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치매요양센터라는 이름으로 시비도 지원받아서 거기에서도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나 모든 게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는 치매관리센터라고 그래서 한 5,000만원으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역보건과장은 두 개의 업무가 별개라고 답변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왜 별개입니까 별개가 절대로 아니지.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치매관리센터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치매 환자들이 결국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되다가 그분들이 요양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거지 그게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별갭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과장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보건소에서 이것도 과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과의 통합 내지는 분리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 치매관리센터는 독자적인 업무나 그 기능이나 활동이나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사회복지과의 치매요양센터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별개가 아니고 앞으로의 활동 가능성 속에서 업무를 다시 재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지금 식품위생업소의 과태료등을, 그런 과태료등을 모아서 자치구에서 걷은 것의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관악구에 지금 한 5억원 정도가 있는데 올해 목표를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를 식품위생업소가 시설을 개선하거나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할 때 그거를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 건 뿐이, 1,000만원 뿐이 이걸 못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려줘야 될 것이냐? 위생업소를 좀더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를 만드는 쪽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이게 아마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일 텐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고 융자를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도 보건소장님이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보건소의 기능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재정립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 속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 어떤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놓고 그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의 기능을 어디에 둘 거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시 내에서 보건소의 기능의 초점을 관악구에서 저소득층에 맞출 거냐, 중산층에 맞출 거냐. 강남이라든가 송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빼놓고. 거기는 좀더 중산층이라든가 문화 욕구가 강하고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주민의 욕구에 이걸 맞춰서 보건소의 기능이나 역할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지만 관악구는 노원구와 강서구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살고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보건소의 의료서비스의 기준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어려운 사람한테 맞춰야지만 적은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보건소의 기능이 자꾸 많이 찾아오는 쪽, 또는 보건소를 찾아와서 500원, 1,500원 내는 돈으로 구세를 조금이라도 확대시킬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보건소의 기능이 없어지고 하나의 병원이 생기는 기능뿐이 못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공무원 건강검진도 그런 거거든요. 공무원 건강검진을 위해서 9,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그 기능을 하는 거 같은데 이 기능을 자꾸 구세수입을 확대시키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검진 받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와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를 보건소를 이용해서 가장 정확한 검진을 꼭 필요한 항목 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공무원에게 적용시키는데 그 범위를 지역주민한테까지, 저소득 주민한테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차원으로 가야지 아니 보건소가 주민한테 병원처럼 돈버는, 그런 사업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에 보건소의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앞으로 각 부서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과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소장께서 책임있게 좀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과간의 업무연계가 좀 부족하다 그거는 서울시 전체 보건소가 공통된 그런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공통된 조직체계를 취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과간에, 처음에 그 조직을 만들 때는 과간에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과간의 업무를 단절하는 의미에서 조직을 만든 게 아니고요,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하신, 지적하신 대로 과간에 서로 업무가 확실하게 나눠지지 않는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식의 조직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숫자, 정신장애인 숫자가 틀린 거 이야기 하신 거는 그거는 정신장애인의 요구도가 틀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진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지역보건과에 등록을 하고요, 그게 필요없다, 그게 싫다, 그리고 오직 복지사업과의 장애인 혜택만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기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거를 뭐, 그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거기서 환자 리스트 받고 여기서 환자 리스트 받고 이렇게는 저희가 안 합니다. 환자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정말 보건소의 어느 부분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도에 따라서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문제는 저희가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곳에 한해서만 사실 위생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하숙생을 50명을 데리고서 하숙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급식소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체 내에서 가사시설을 가지고서 밥을 해먹는 그런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점검 실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앞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요양센터 그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쪽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기능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요양센터는 어느 정도는 환자의 조기발견에 목적이 있고요, 조기발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60세가 넘어서,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치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6개월마다 계속적으로 조사해 보고 하는 조기발견의 의미가 많고, 아까 동명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됐을 때 수용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하나로 일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떤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는 그런 시설은 불가능하고요. 그 치매환자의 종류에 따라서, 혜택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지만 그 시설끼리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요청이 올해 상반기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홍보부족으로 앞으로 열심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 따른 공공 의료부분하고 개인 의료 기관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서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좀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고요, 저희 보건소는, 뭐 강남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남이건 관악이건 간에 보건소의 기능의 대상은 무조건 저소득층입니다. 이거는 복지부에서 지침 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가 물론 우리 관내 50만 주민을 전체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 100명이 그걸 기능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특정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특정 부분이 저소득층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더 해보고요, 또 공무원 건강진단 그 문제는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건강진단을 한다는 거는 사실 보건소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지만 저희가 9,000만원을 들인 검사는 그 9,000만원이 X-ray 기계를 샀습니다. X-ray 기계를 샀는데 시비 지원 50% 받고요 저희 구비 지원 50% 받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X-ray 기계를 사겠다고 올렸는데 저희 구 사정상 계속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X-ray 기계 산 9,000만원이고, 어떤 공무원 건강진단을 위해서 순수히 기계를 산 금액은 사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는데 그 9,000만원을 많이 지출을 하게 된 거고요. 또 곁들여서 저희 관내 주민들이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진단 하면서 공무원 건강진단도 하니까 우리 관내 구청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소장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그 답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시간이 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건소의 기능이 뭐냐? 누구나 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 의료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소하게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보건소가 새롭게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거를 보면 그게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냐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단계에서 우리가 공무원들 건강 X-ray검진을 보건소에서 해줄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세수입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나왔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일이 따지지 맙시다. 따지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며는 부서별로 수치가 틀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체의 대상은 같은 거예요. 정신장애인은 복지사업과에서 생각하는 정신장애인의 통계치나 지역보건과에서 생각하는 정신장애인의 통계치가 같아야 되고, 그 속에서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는 수치가 별도로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 맨땅에 해딩하는 거 따로 하고 저기 저쪽 부서는 따로 하면 그냥 자기 부서의 나중에 업무의 결과라든가 이것만 얘기하게 될 뿐이지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조명환 간사님께서 어떻게 개인의 정신질환 병역이 동사무소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럴 우려가 있는 게 보건소에서 각 부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해 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어디어디 연락해 줘라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밖으로 명단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든, 특히 병력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집단급식소도 그런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법적으로 위생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곳을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이 있으면 해줘라 이거거든요. 앞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행정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아까 복지사업과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 등록 수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말씀을 임현주 위원님이 하셨는데 답변하시면서 환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환자가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본인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갖고 와서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갖고 와서 내가 정신병 환자입니다 하고 등록해 놓으신 분들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장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이. 그런데 그걸 환자로 통칭해서 표현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52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우리 관악 보건소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원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게 연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삼육재활센터입니다. 봉천1동에 있던 그게 경기도 광주로 이전돼 있는 거고, 여기에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 사업예산을 제출을 합니다. 이분들이.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그러면 거기서 예산 승인 나온 거, 그 승인 나온 것을 우리한테 재배정 해주면 우리는 이분들한테 그냥 배정만 해주는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후관리, 적절하게 쓰여지는 관리 같은 거는 우리가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일부 시설 운영 상태는 연 1회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육재활센터가 우리 관할을 벗어나서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법인, 주 소재지가 봉천1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소재지를 관할하는 데를 통해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로암시각장애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거는 봉천본동 남부순환도로변에 있습니다. 봉천역 있는 데.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나흘간 당 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