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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52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5-12-07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 안건은 총 16건으로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김지수‧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5320||5321]'> <제1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김지수‧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5320||5321]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안성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6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 및 타 시·군 제정 현황과 입법자문 및 관련 부서 의견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임금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가 제한된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 중 근로기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임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려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에 속하고 있어 상위법의 저촉 우려 등이 있다는 입법자문 의견과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안성시 및 그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고 있어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 정립과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민간영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민간영역 간 노사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산의 증액 없이 생활임금이 적용될 경우 인원 감축 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경기도에서 해당되는 시·군이 어디어디가 되어 있나요?

황진택위원

광명시, 경기도청, 인천시 부평구,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다섯 군데 정도요. 지금 뒤에 있습니까? 제가 뒤에를 다 못 봤어요. 그러면 안성시에는 여기 해당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세요? 어느 것이든지 다 예산하고 아무래도.

황진택위원

135명 정도 됩니다.

조성숙위원

135명. 여기에 따른 예산소요액은요?

황진택위원

관련 부서,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 생활임금심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활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해당사항 되시는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건지.

황진택위원

대부분 관공서 청소하시거나 보건소, 시립도서관 이런 데 기간제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무기계약직은 현재 생활임금보다 훨씬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고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뒤에 창조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어느 정도나 봐야 되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만약에 생활임금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으로 올해에 135명분에 대해서 18억 8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8.1%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상승분이 1억 5236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 시에 적용이 됐을 때에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된 금액을 보면 최고가 서울 성북구거든요. 그 비율을 따져서 했을 때는 한 5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저희 자료에 보면 인천 부평구가 최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적용했을 때는 한 2억 26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조성숙위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되면 물론 예산문제도 따르겠지만 예산이야 긴축을 하든지 어떤 방향을 찾아보겠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영역하고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어느 쪽만 안성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인상폭을 올린다면. 그러면 여기서 소외되는 분들은.

황진택위원

어떤 민간인하고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조성숙위원

구체적으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적으로 시청 행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개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인상.

황진택위원

어디에서 개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요?

조성숙위원

회사 같은 데서.

황진택위원

회사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제 말씀은 그런 분들하고도 갈등이 빚어지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서는 인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 거기서도 노사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황진택위원

회사에서 정규직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갈등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제가 임금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제가 정확하게 임금이 얼마 정도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내년도에도 8.1% 오른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조례가 되어서 더 많은 추가의 요금이 오른다 하면 다른 사기업하고 갈등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 회사의 청소하시는 분들 걱정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은 사실 경제적 약자예요. 지금 우리가 135명 기준으로 할 때 최대 5억에서 1년간 2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2억 135명으로 나눠보세요, 얼마가 되는가. 그렇게 예산을 걱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서서 이행했던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점은 없나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안성시가 재정이 참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재정이 28위인가 그 정도인데 앞서서 하신 시·군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앞서서 했던 시·군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도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군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의견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영찬위원장

그러세요.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우리는 발의자인데, 뭐.

이영찬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아까 검토의견 말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없습니다. 검토의견할 때 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말 없으시고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네.
기업

기업

SOS팀장 김희정 부서 검토의견이요.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부서 검토의견.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네, 그것.

이영찬위원장

네, 그러세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결과 제정이유 및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운영 중인 시·군에서도 법적 적정성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의 47개 시‧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또는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을 포함하여 11개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살펴보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높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생활임금 적용 시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자 만족도 상승과 조직에 대한 소속감 고취 등 장점은 있지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근로자 간 형평성 논란과 민간부분에 최저임금 인상을 초래하여 지자체의 선심행정으로 오해 등의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우리 시의 재정 현황과 지역경제 상황, 타 시‧군의 적용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조례 제정이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 저희 검토의견을 마치고요.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의하면 생활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제1항에 있어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지금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저희 부서 의견은 제1항에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의 고려하여 정한다.”라는 수정의견이고, 제3항에 있어서는 제1항의 수정의견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의사주무관을 보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좀 해서 한 부씩 드려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에서 안 제5조제1항 중 “고시한 최저임금”을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하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인 신원주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신원주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원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광철‧이영찬 의원공동발의)[5323||5324]'> <제2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광철‧이영찬 의원공동발의)[5323||5324]

10시34분

신원주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사용권을 취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권을 부여받은 사람 중 지정받지 아니한 같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원주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사용권을 취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 시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2001년 조례 제정 이후에 안성 5대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에 대해서 안성마춤 상표를 부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10조제1항제3호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은 시에서도 진즉에 이를 발견하고 개정을 해야 했는데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주 간사,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325||5326]'> <제3항>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middot;상속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325||5326]

10시39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제정이유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안 제1조와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제2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경우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였으나 이 제한의 규정을 풀어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 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와 제4조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의 양도 및 상속 제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택시감차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자도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안성시에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11명입니다.

황진택위원

11명이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네.

황진택위원

여기 조례 제정의 목적에 보면 경영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 개인택시 감차대수가 78대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감차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경영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2009년도 11월 27일 이전에 한 사람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맞다고 보는데 경영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감차계획 수립 안 되어 있죠?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아직 수립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감차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 조례도 안 만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도비로 감차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받으셨죠?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거기에 시비 포함해서 예산 넣으셨죠?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감차계획도 없는데 이 예산은 왜 편성을 한 거죠?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차계획이 없는데 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감차를 하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감차하라고 하면서 법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단체에서는 감차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 감차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 전체가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영합리화는 뭐냐 하면 추후에 11대 부분은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들 면허를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나머지 전자의 273대는 계속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이고 이 11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양도·양수가 안 되고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풀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그분들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하고 형평성 유지 차원은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보셨겠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차피 이것은 법령이 지자체에다가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량권의 범위라는 게 이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상속에 관한 법은,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단서 조항이에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는데 사업구역별로 사업 면허 수요, 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거든요.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몇 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감차하라는 얘기는 사업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감차를 하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게 정부 정책 따라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몇 분의 말씀들은 “택시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그게 획일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서조항으로 한 사업 면허 수요, 공급 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요, 어떤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물론 시장 논리에 맞춰야 되겠죠. 저번 뉴스에 10년 내에 없어질 직종 중의 하나가 개인택시운전사라고 뉴스에 나온 적도 있는데 만일에 택시영업이 정말로 수익성이 안 난다고 그러면 우리 정책에 의해서, 만일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감차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수익이 안 난다, 개인택시 팔겠다,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정부에다가 “내 차 좀 사주세요.”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메리트가 괜찮은 직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꾸 요구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강제력을 동원하지 아니하고서 규제를 완화해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신규 사업을 안 내주면서, 사실은 감차 때문에 신규 사업 면허 안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안 맞는다는 거지.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황진택위원

감차한다는 것하고 반한다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기회가 닿으면 우리 정부 부처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꾸 우리 안성시 재정, 재정 얘기합니다.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정도 되면 감차하겠다는 거고요. 개인택시는 대전 같은 사례를 보면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후에는 예산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러면서도 이런 내용에 보면 그냥 국·도비로 얼마 주니까 시비 일부 담는 거예요. 왜? 일단 지적사항 안 나오려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을 잃지 않으려면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11대에 대한 기사들이 연령이 상당히 많으신가요?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평균 6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원주위원

60대?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50대 후반에서 60대.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이 어떤 판단력이나 능력이 없으면 운전대를 미리 놓겠지 돌아가실 때까지 운전대에 앉아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약간 편법이 되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운송 면허를 2009년도에 취득한 자들이 지금 우리 안성에 많아요, 면허자가?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그 이후에?

신원주위원

네.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11대가 그것입니다.

신원주위원

11대만 문제가 된다?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네.

신원주위원

전체가 몇 대인데?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284대입니다.

신원주위원

284대인데.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가 284대, 법인택시가 112대 해서 총 안성에 영업용 택시는 396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는 어차피 법인끼리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고 그나마 양도‧상속이 활성화되어 있는 택시가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개인택시가 전부 284대라면서요. 그런데?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네, 그중에서 11대만.

신원주위원

11대만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11대만 2009년도 이후에 면허가 발급된 건데 그 면허의 단서조건이 ‘이 차는 당신이 돌아가시면 면허를 반납하시는 조건입니다.’라고 해서 나간 면허입니다. ‘당신만 운전하십시오.’라는 면허인데 그것을 이번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지자체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해 주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법적 논리와 괴리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시는 그 영향이 미미하고 또 부천 같은 데는 이런 대상 차가 1000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고민이 많은 지자체가 많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도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이 11명은 양도를 안 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폐차를 시키겠다?
기현

한기현교통정책과장

네, 개정이 되면. 개정이 안 되면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거고 개정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똑같이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할 질의 없으세요? 의결해도 돼요? 따로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환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저희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지금을 지원하고 성적이 우수한 생산직근로자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직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8년부터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8년 5억 원의 조성을 시작으로 100억 원을 기금조성을 목표로 2015년도 말 현재 77억 5966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액 중 57억 952만 7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위탁되어 있고 나머지 20억 5013만 8000원은 창조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77억 5966만 5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 5647만 1000원이 증가한 79억 16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인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25억 8660만 9000원으로 기금 전입금 3억 원과 이자수입 2억 3647만 1000원, 전년도 예치금회수수입 20억 50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5억 8660만 9000원으로 기금사업인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생산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이차보전금 3억 5000만 원과 생산직근로자와 자녀장학금 3000만 원으로 총 3억 8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22억 6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사업비가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이차보전금이 줄어든 것으로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 기금운용 결산 시 이차보전금이 3억 5000만 원 이내로 지급되고 있어 지출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본 기금과 관련하여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현재까지 411개 중소기업에 659억 3700만 원의 운전자금과 41명의 생산직근로자에게는 3억 86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521명의 생산직근로자와 자녀에게는 3억 5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재원으로 1998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 약 10년간에 걸쳐 50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기금 조성액을 융자하여 주는 사업으로 검토한 결과 기금조성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5억 원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예산에서 3억 원이 편성되었는바, 향후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을 마련하여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의결해도 되죠?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계속해서 저희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은 49억 266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0억 7161만 8000원보다 1억 44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 시책업무추진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으로 이 예산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우수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2억 원 총 4억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박람회 참가기업에게 기본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개 업체에 약 3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장과 중앙시장의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건비로 3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휴지, 종량제봉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인교육 강사료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성 장날 금산로터리 장터를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이 사용하는 연지동 공동화장실 사용료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및 전기요금 등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로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에 지역경제개발 시책업무추진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용시설물의 소규모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사무관리비로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안성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창업보육센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앙대학교와 한경대학교에 각각 25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경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경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경기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인 G-디자인 개발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사업화지원사업인 G-패밀리기업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생산레벨업사업 지원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노후되고 열악한 생산공정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 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중소기업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시장에서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역량 강화 및 유망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신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비인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출연등록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비가 보조되는 예산으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6개 업체에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지원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공예품 제작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부터 매년 안성맞춤 명장을 선정하고 있는 안성맞춤 명장선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상패제작 추진경비로 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에게 공예품 개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57명이 참가하여 기관 분야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예품전시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성 유기활성화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타운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위탁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개의 안성산업단지 내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가 보조되는 예산으로서 장원산업단지 법면유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보수를 위하여 장원산업단지 법면보수 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곡면 성주리 공장밀집지역에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상수도공급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덕면 무능리 일원에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무어산지구 기업진입로 개선 공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양면 보체리 협동화단지의 노후된 도로정비를 위해 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로와 기업진입도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교행차로 설치를 위한 미양면 신기 기업단지 진입로개선 공사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도읍 승두리 교량개선 및 진입로 재포장을 위한 공도읍 승두리 기업진입로 정비공사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삼면 신창리 공장밀집지역의 대형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고삼면 신창리 공장밀집지역 진입교량확장 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죽면 방초리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도로 파손 및 노후화 개선을 위해 일죽면 방초리 공장단지 진입로 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죽산면 장능리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도로 파손 및 노후화 개선을 위해 죽산면 장능리 공장진입로 재포장공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원곡면 지문리 13개 기업의 공동안내를 위해 지문리 기업 공동안내문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태경농산에 탈의실 개‧보수 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부담 4000만 원에 시‧도비가 각각 1500만 원씩 해서 총사업비가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신성소재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주식회사 신성소재사업장 LED 교체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부담 840만 원에 시‧도비를 각 630만 원씩 지원하여 총사업비가 2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 사무관리비로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국내여비로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국내여비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4250만 4000원으로 80%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시비가 1062만 6000원으로 20%의 비율이 부담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내 약 1230여 가구에게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압력조절기 설치 등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에너지절감정책 수행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공사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520만 원의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금란복지원, 다비타의 집, 성요셉의 집 등 3개소에 LED조명등 77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대해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사고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제고 및 갇힘사고 등 예방을 위한 훈련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32만 원이 증액된 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890만 원과 공장민원처리 관련 출장여비로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산학관 지도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직자에게 최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맞춤형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402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1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비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4월 달에 한경대학교와 10월 달에 공도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총 2회 개최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총 2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구직상담사를 주민센터에 배치하고자 하는 인건비로 2015년도에 공도읍, 미양면, 죽산면, 대덕면, 원곡면에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2016년도에는 도 시책인 주민센터 70% 직업상담사 배치에 따른 읍‧면 여건을 고려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학생 해외취업연수 운영기관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공모사업으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해외취업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학 측에서 2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70%, 우리 시에서 5%인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무관리비로 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안성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사업으로 공모심사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사회적기업 10개 업체 중 공모를 통하여 1개 업체에서 2개 기업을 선정하여 작업장 개선과 생산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비로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매칭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신규브랜드 개발,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재 사회적기업 10개 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5%, 시비 25%가 매칭되는 예산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매칭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소재 사회적기업 10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 안정지원 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금난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생산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생산직근로자 및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비서요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취업상담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4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과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과조직운영비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로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943억 3124만 6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 1980억 2791만 5000원보다 1.87%인 36억 966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인 4419억 103만 8000원의 41.74%인 1846억 1156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899억 8918만 9000원보다 2.83%가 감소한 53억 776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7억 1967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80억 3872만 6000원보다 20.91%인 16억 80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부서의 경우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일부 계속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투자계획상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거나 예산 미확보 시 사업시행 지연이 예상되므로 계획적인 예산확보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산의 균형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및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형행사 및 각종 행사지원 시 시민화합,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황진택위원

먼저 첫 쪽입니다.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항목인데요. 여기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지원조례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맞다고 계속 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추경 때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적 지원근거를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하는 것은 혹시 타 지자체에서 법적근거가 어느 조례에 의해서 하는지 확인해 보신 것이 있나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타 지역은 제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황진택위원

제가 안성시의 개정 전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목적을 봤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조례든지 간에 넣으면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법적근거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근거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도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차피 지원해 주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할 때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소관부처로 질의는 해 봤는지,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김희정 기업SOS팀장 김희정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로자복지지원사업 위탁을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을 두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수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및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한국노총 안성지부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개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혹시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급부서에 질의 회신한.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목적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타 시‧군과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수정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 특례보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해 주자는 것을 반대할 의원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의원들을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이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전에라도 미리 했어야 맞는 거고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이것 의원들이 의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원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다른 질의는 생략하고요. 현재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설명서가 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정확하게 누락된 것은 기입을 하고 틀린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2일 안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안을 다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물며 위원들한테 주는 것이 전부 다 근거가 맞지 않거나 누락시키거나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겉 따로 해 준 거예요. 의원들 그냥 보고 넘어가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해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일 안에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대한 것도 수정‧보완한 것을 서면으로 2일 안에 산건위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1쪽을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늘 사업은 계속 하고 계신데 빈 점포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것을 이 화장실만 고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빈 점포에 창업자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없는지.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내에 보면 대표적으로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이 활용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5일장이나 평상시에 가보면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안성시장 같은 경우는 잡화종류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자를 모집을 해서 빈 점포에 지원을 해 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시범적으로 안성시장에 우선 실시를 내년부터 할 건데요. 그게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죽산시장을 팀장하고 방문을 했는데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죽산시장이요?

신원주위원

네. 중소기업센터에 재래시장활성팀이 있더라고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네, 지원팀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 데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계획 세우는 것은 있는지.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죽산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들과 계속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텐데 그때그때 의견을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이 맞는지 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여기 예산이 올해는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을 내린 이유는 뭐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어디요?

신원주위원

재래시장 69%를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책.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아, 책. 저는 예산서를 가지고 있어서. 11쪽 재래시장. 아, 이것은 안성전통시장에 올해 2억을 들여서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옥상공사를 해서? 옥상은 방수공사를 한 거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네, 옥상. 그 건물이 노후화 돼서 안성전통시장에 4개 동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이런 수리시설보다는 장날마다 바우덕이 줄타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비 들여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증액해서 그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내년에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전통시장 한마당 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가을하고 초겨울에. 그런 행사도 도의 지원을 받아서 순수 도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지금 지자체에 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풍물이나 이런 부분이 연습을 하도 많이 해서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풍물을 시장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뜻으로 나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행사개최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51쪽을 보면 환경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서 정해지며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가 11월 달쯤 연말이 되면 읍‧면에 기업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합니다. 자료가 제출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매월 경기도청 SOS팀이 시·군을 방문합니다. 그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도에서 적합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시에서도 지원이 돼서 자부담이 포함돼서 사업이 추진하게 됩니다.

신원주위원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방문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는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꼭 필요하다고 면에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도와 같이 현장확인을 나가죠. 그래서 도에서도 OK사인이 되면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태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 대표들이 방문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대표들이요?

신원주위원

대표가 시장이지 뭐.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가 기업방문도 매달 한 달에 두 번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포함을 시키고 면에서 오는 것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보면 그러한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심성으로 해 주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아니죠. 시급해야 되지 건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신원주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고. 55쪽에 지금 금년 올 한해 기업유치 실적은 얼마나 있고 KCC 같은 경우는 대책위가 구성됐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유치기업 중에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도물류단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 승인을 득해서 바로 설계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후년도에는 보상 및 착공할 계획에 있고 또 락앤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업추진이 미진했었는데 올 가을부터 3000평의 건축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락앤락 같은 경우는 아산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지금 팔리지는 않았지만 매각을 해 놓은 상태로 안성 원곡공단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다고 업체에서 확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원스라고 우리 고삼면 가유리에 반도체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는 현재 1월 말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한 후에 2월경에는 공장을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KCC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평 중에 3만 평 부지에만 도료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해 놓고 8만여 평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그동안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방문했고 부시장님도 방문하셨고 저희 실무진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나름대로 첨단장비인 반도체 관련한 업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인데 그게 결정이 되면 아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도료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는 주민에게 피해가 전혀 없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저희가 앞으로 서운면 쪽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통과돼서 내후년이면 착공할 텐데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도 내년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안성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텐데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반대목소리를, 상당히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업유치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작용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인내를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을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도료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KCC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페인트공장이나 화학공장이 들어오니까 막는 거지 괜히 막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민가가 왜 그 민원을 넣나 이것을 확인해서 사업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유치시켜야지.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진행에 대해서 자치위원장과 새마을협회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금주 안에 지역주민, 기관사회단체장분들을 모시고 서운면에 가서 사업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제가 올바른 자료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신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65쪽을 보면 시장 내에 승강기나 이런 게 있어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사람이 타는 승강기와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기 해서 총 2102개 업소가 있습니다. 2102개 업소라고 그래야 되나? 업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순수 도비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 현재까지 저희가 승강기 관련해 알아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 중상 이상의 사망사고는 하나도 없었고 단지 정전사고로 인해서 문이 안 열린다든지 동작이 안 되는 사고는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한번 실제 모의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거 원래 안전총괄의 사업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승강기 인허가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지만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전체적인 것은 총괄과에서 하고.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그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면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를 지원해 주셨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업체당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데 한 6개 업체,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6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해마다 6개 업체. 이것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우선순위, 그것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전시회에 참가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제 그것은 전시회를 개최하는 기관이겠죠? 그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참가한 후에 그 확인서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해마다 저희가 6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관내 중소기업.

조성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신청서를 낼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순번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아까 우선순위라고 했으니까 몇 개 업체가 지원받는데.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전시회를 개최하는 기관한테 신청합니다.

조성숙위원

혹시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부족으로 해서 정말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 예산이 부족할 때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면 그쪽 예산을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를 다녀오면 안성시 중소기업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얻어올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뭐가 있을까 싶어서.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는 크게 저기는 없고 그 기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생산제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죠.

조성숙위원

전시성은 아니고 매출과 연결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명서 63쪽 보겠습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두 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안성시에서 원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어 있나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지금도 받고 있고 기이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곡면에 1개소, 죽산면에 1개소, 공도읍에 1개, 금광면에 2개소, 보개면에 1개소, 일죽면에 1개소 이렇게 해서 7개의 사업장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다 홍보는 되신 건데 아니면.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일단 그것도 읍‧면에 저희가 시달해서 받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다 해 줄 수 없고 우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일단 부합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성숙위원

지금 이곳 말고 7개소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수가 50세대 정도 밀집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마을과, 그러니까 가구가 교량이나 하천, 구거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지역, 밀집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압기 설치가 결정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충분하게 설명드리는 거죠? 이런 것 선정하는 중에서 주민들 간의 오해가 없이.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은 못 드리고 면에 홍보를 해서. 직접은 못 드리고 면에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오해로 인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5쪽을 보면 국비로 내려온 것이라서, 승강기 이게 전년도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관여를 했지만 혹시 이게 올라와서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여쭙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안성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이런 모의훈련은 없었죠.

조성숙위원

전혀?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네.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내년부터는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안성도 근래에 들어서 고층건물이라든가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승강기는 건물별로 매달 관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경각심도 높이고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고요. 오후 15시에 개의를 선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및 시설 지원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전문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발표 활동지원과 문화예술 교육활동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 말 현재 13억 1531만 9000원에서 2015년도 이자수입은 4305만 원이고 지출은 3300만 원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5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주체로서 안성시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단체이고 지원대상은 전문예술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자 또는 문화예술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활동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97쪽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액은 4305만 원이고 예치금회수는 1억 916만 원으로 총 1억 5221만 원이며 전년 대비 6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은 1억 1921만 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의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2만 4000원이 감소한 7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금액은 전년 대비 1110만 원이 증가된 1억 916만 원이고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417만 3000원이 감소한 4235만 원으로 총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680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5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98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으로 일반보상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1억 1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쪽과 10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5쪽의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영 총칙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와 안성시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체육진흥활동지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 체육진흥 사업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 13억 5787만 7000원에서 2016년도 수입은 4454만 2000원이고 지출은 5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2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체육산하단체 및 연맹, 협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종목별 가맹단체,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기타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4454만 2000원이고 예치금회수는 9784만 3000원으로 총 1억 4238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67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은 9238만 5000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체육지원 외 3개 분야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금액은 전년 대비 242만 9000원이 감소한 9784만 3000원이고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435만 9000원이 감소한 4424만 2000원으로 총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678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42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총 1650만 원을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비 및 격려비 5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 115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으로 체육회육성지원금 5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활동 지원 17개 학교 19개 팀에 총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여유자금 예치금은 92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과 112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재원으로 1999년부터 7년 이내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안성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07년도까지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 원이 출연되어 목표액을 달성하였고 2016년도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 중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재원으로 1993년도에 설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체육회 지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안성시 관내의 체육진흥사업과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 민간인에게 체육진흥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체육진흥기금의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출연금에 대한 기금의 관리는 안성시 금고에서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고금리로 예탁하는 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30억 161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17억 8906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1쪽부터 4쪽까지로 안성맞춤박물관 관리는 철저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경비예산으로 박물관 주변정비 및 잡초제거에 필요한 인건비와 박물관 청소사역 인건비로 1040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501만 원,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등 총 9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로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로서 3‧1독립운동의 위상을 알리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인 3‧1운동기념관의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과 3‧1운동 기념탑 관리 인건비로 4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 구입비와 기념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각종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5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방역약품 및 식물종자 구입비 등 재료비로 80만 원, 나라사랑 한마음 큰나무가꾸기 행사, 2일간의 해방 행사지원비 등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운동기념관 시간제임기직 퇴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에 3‧1운동기념관 선열록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600만 원, 향토사료관 위탁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로 포도박물관 진입로 주변정비 및 잡초제거 인건비 53만 6000원과 문화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수수료 200만 원, 포도박물관 항온항습시스템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죽산 용설공연장, 포도박물관, 문예회관 위탁운영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기반시설 보수비, 문예회관 리모델링 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DB구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공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운영 안정화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5771만 8000원, 또한 향후 30만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19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으로 혜산 박두진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유품 및 유물의 전문적인 보존을 위해서 문학관 건립사업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 지원 일반운영비로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위원회 및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7만 원과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 280만 원, 예술진흥 업무추진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평양통일 예술단 공연 보상금으로 4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안성예총에서 추진하는 안성예술지 및 안성문학 발간비 14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8000만 원, 안성예총 운영비 2860만 원, 안성맞춤 상설공연비 2000만 원과 예술단체 숙원사업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까지로 안성문화원 지원으로 문화학교 운영 지원과 충효도의 선양 교육 등 사업비로 1970만 원, 문화원 운영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공연 및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문화예술활동 앨범제작 및 구입비로 16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안성예총, 미술협회, 연예협회, 문인협회에서 개최하는 41개의 행사보조금으로 총 4억 6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 도비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1000만 원과 아마추어 연극인들에게 작품활동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및 개최지원비로 1730만 원, 문화소외지역을 위주로 직접 찾아가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7403만 원과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2억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거리예술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으로 2000만 원,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간부단원 인건비, 공연수당, 사무실 임대료, 정기연주회 공연비 등으로 총 8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의 소규모 문화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축제 추진으로 죽주 대고려축제와 서운면 포도축제에 각 50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기념행사에 지원하는 종무단체 지원사업으로 안성기독교연합회와 안성불교사암연합회에 각 2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 주변 상시관리 사업 인건비 2678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비 500만 원과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사업은 도지정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문화재 원형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 죽주산성, 안성 구포동성당, 청원사 대웅전 등 보수공사에 총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로 청룡사에 3명, 석남사에 3명의 안전경비인력 인건비와 방범용품 구입비 1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석남사 대웅전 등 도지정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유지관리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청룡사 대웅전과 석남사 영산전의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전통사찰인 칠장사 나한전 단청 및 주변정비 등 사업비 8000만 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과 혜소국사비 주변정비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전통사찰인 청원사에 지능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죽주산성을 테마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비로 주요 부재의 노후로 건물 전체의 변형이 심하여 붕괴의 우려가 있는 청룡사 대웅전을 전면 해체보수하는 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을,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비는 일죽면에서 죽산에 이르는 영남길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국가지정 문화재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영상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3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전기시설 개선은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화재로부터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존사업은 전통향교의 기로연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남사당과 향당무보존회에 지원하는 보상금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향교 및 서원전승 보존은 향교, 서원, 사당 등의 관리비와 행사지원비로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향교‧서원 활성화사업으로 인성교육 등 향교‧서원 활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통 유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안성향교와 양성향교로 3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체육대회 출전 참가여비 36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보조금으로 2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표창패제작비와 각종 체육대회 행사 소모품 구입비로 230만 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안성 국제테니스대회, 전국 정구대회 개최 등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지원금 8억 4400만 원 등 총 8억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체육관련단체 지원은 안성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8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에 소외된 장애인, 유‧청소년,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종목별 프로그램사업과 읍·면·동체육회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경로당 등 소외계층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보상비로 3억 8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9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출전지원금으로 6700만 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 가정에 만 5세에서 만 19세의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월 7만 원의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45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안성시청 정구와 테니스 선수단 인건비와 운영비, 퇴직금으로 총 13억 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1쪽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겨울철 얼음썰매장 운영, 엘리트 축구부 육성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시민대상 프로그램 강습 시 체육시설 대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는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안성맞춤축구장,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15개소와 게이트볼장 등을 비롯한 동네 체육시설 20개소의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미양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외 2건에 1억 2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삼죽면 신미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 현수동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등 2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학교운동부 육성사업으로 관내 학교운동부 18개 학교 19개 팀 학교운동부에 전임 및 일반코치 19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640만 원을, 학교운동부 운영비 창단지원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엘리트운동경기부를 지원하는 농협기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지특사업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에 지특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및 그라운드 골프시설 설치를 위해서 5억 6333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박물관‧기념관 인력운영으로 안성 3‧1운동기념관 유물관리 및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로 7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로 3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140만 원과 국내여비 25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으로 민자사업개선추진단 소요예산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등 대규모 사업 진단에 필요한 회계 및 법률관련 자문료 등에 5000만 원, 행정조사 업무추진비 80만 원과 감사공무원 활동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배수시설 전수조사 용역비 2억 3000만 원과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449만 6000원, 국내여비 696만 원,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들 질의하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첫 번째 쪽,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제가 건물관리는 좀 해 봐서 아는데요. 지금 안성시가 예산이 부족했다고 여타 부서에서는 전기비를 아끼고 줄여가면서까지 업무를 했더라고요, 금년도 보니까.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공통된 사항만, 소방안전대행비, 정수기 임차료, 상하수도요금, 정화조청소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박물관, 3‧1운동기념관, 여러 가지 부서가 중첩되고 있는데 물론 각 시설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서, 깎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안성맞춤박물관은 하수도사업 안 했나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는 상수도하고 물이용부담금.

황진택위원

거기는 그냥 직관로 안 한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정화조.

황진택위원

왜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배관이 안 들어옵니다.

황진택위원

어디는 배관이 들어와서 직관로사업을 했나요. 다 안 된 데 한 것이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안 했어요.

황진택위원

왜 안 했어요?
학재

김학재문화재팀장

저희가 하수사업소에 확인한 바로는 사업이 안 들어간 지역이라고 그렇게만 확인했습니다. 외 지역으로.

황진택위원

박물관이 중앙대 입구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학재

김학재문화재팀장

네, 거기는 저희 부서에서 확인했는데 외 지역이라고.

황진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 아파트 들어오고 대학교 들어왔는데 외 지역이라고. 하여튼 그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가 아무리 법령을 검색해 봐도 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게 없어요. 혹시 이 법령 있으면 한번 줘보시죠. 민간단체지원법 제50조에 근거해서 했는데 무슨 법인지 모르겠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있어도 제가 민간단체지원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미국에 있는 것인지 홍콩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없던데, 있으면 법령 한번 줘보세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팀장을 보며) 검색 좀 한번 해 봐.

황진택위원

아니, 적어도 의회에 서류를 낼 때는 확인해 보고 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지원법은 법령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제50조항까지 나오는 것도 없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 찾아보니까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것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누차 여러 부서에 얘기하지만 참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의원들 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하라고 하면, 제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의원이고 제가 집행부 주무부서. 그런 법령은 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만약 확인되시면 제출해 주고 차라리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예산설명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황진택위원

그리고 3‧1운동기념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민간단체지원법 없고요. 차라라 여기도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잘하려다 보니까 놓친 것인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으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의원들을 이 정도 취급밖에 안 한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지 모르지만 심의 안 했다는 것 같고 심의 안 했는데 편성을 왜 해요. 뒤에 넘기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제가 문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3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가 잘못 확인을 하고 잘못 문의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사업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넘기다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이 있더라고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이번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본예산에 2억 4200만 원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용역비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아닌데, 이 공공체육시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종합운동장 인근을 더 확장하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용역비 5000만 원이잖아요. 설명서 안 가지고 계세요? 거기 보면 2015년 본예산에 2억 4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기존에 사업하고 있다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으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영찬위원장

설명서 몇 쪽이에요?

황진택위원

설명서 206쪽입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에 대한 그 목에 금년도에 다른 예산 서 있던 것 전년도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거예요. 금년도 예산이죠. 공공시설보수 및 보강 2억 4240만 원, 시설비 사계절썰매장 관리동 비가림 설치 7000만 원, 국제정구장 사면보강공사 7000만 원, 종합운동장 외 2개소 실내 LED 교체공사 3000만 원, 국제정구장 락커룸 및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 원, 안성맞춤B구장 휀스 및 휴게공간 2000만 원, 비봉산 체력단력장 보수공사 2000만 원, 실내체육관 관람석 공사 1000만 원, 시설 및 부대공사비 2400만 원, 이겁니다. 이게 딱 2억 4240만 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작년에 예산 없었던 거죠. 이번에 용역비 세우는 거니까.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신규인데요. 이 과목이 그 과목이기 때문에 전년도.
상우

이상우체육팀장

체육팀장 이상우인데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과목이 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편성만 해 놓은 거죠. 그것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상관이 없으면 넣지 말아야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뜬금없이 안성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 신규 사업이 올라왔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설명서 219쪽입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풋살장하고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건데요. 대덕면사무소 앞에 고가.

황진택위원

위치는 제가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풋살장하고 게이트볼장 2면을 원래 계획을 했는데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사무실하고 화장실이 우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먼저 해 달라고 해서.

황진택위원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노인들이 게이트볼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서 예산에.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게이트볼연합회 회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한 얘기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 한 얘기도 있는 것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외압에 의해서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요구하면 다 해 주냐고 묻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필요한 것은 해 주죠.

황진택위원

올해 예산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어요. 우선순위 결정해 줘서 했고, 그런데 필요해서 해 준다?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우선순위 있는 데로 편성을 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풋살구장 해서 우선순위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풋살구장은 아니고요. 게이트볼장이 우선순위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게이트볼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다목적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구장 어느 단체든 일괄적으로 요구하면 해 주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명서 229쪽입니다. 행정조사 및 진단,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민자사업개선단 이것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본부장은 부시장님이고 부본부장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부본부장 직제가 문체과에 직제는 없는 거죠? 본인이 단지 부본부장일 뿐이지. 이것 문체과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제가 부본부장으로 되어 있어서.

황진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지금 부시장 직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지금 문체과하고 직제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조직이 제가 겸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황진택위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직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부시장 직제 밑에 있으면 부시장이 하는 게 맞고요. 예산도 거기로 편성해야 맞고 차라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이나 그런 데 가는 게 맞죠. 이게 문체과에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도 마찬가지고요. 문체과도 우리 사전이행 절차상 누락된 것, 수정할 부분 수정한 것, 그다음에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전화가 갔을 거예요. 그대로 해서 이것도 이틀 이내에 근거서류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 예산 전혀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복합교육문화센터는 문제점이 있나 왜 999석이에요? 복합교육문화센터는 1000석으로 하지 왜 999석으로 했냐고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 건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공연장의 좌석이 1000석이 넘으면 유지관리하는 것과 관리 운영하는 데에 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999석으로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편법으로 990석이면 관리하는 사람이 1급, 2급 이런 전문가가 안 들어가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1000석 이하가 되면 2급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또 1000석이면?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1000석이 넘으면 1급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한 석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고.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없기는 그래도 1급 관리자와 2급 관리자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급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전시관은 어떻게 지금 하기로 한 거예요? 전시관 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어떤 전시관.

신원주위원

전시관.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은 1층은 46평 정도 되고요. 평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2층은 6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층에 다목적실로 해서 약 70, 80평 정도의 공간이 지금 새로 발생이 돼서 그 면적을 전시실로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전시실이 작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회계과와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전시실이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당초에 작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신원주위원

999석으로 해서 2급이 관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신원주위원

한 100억 정도 올리지 올해 90억밖에 안 올리고. 올해 증액된 게 90억밖에 안 돼요. 한 100억 정도 올리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193억입니다.

이영찬위원장

193억이에요.

신원주위원

193억인데 왜 90억만 올렸냐고, 작년에 100억을 올렸으면 올해 한 200억 올려서 한 300억 정도 하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아니, 금년도에 193억인데요.

신원주위원

그것은 그렇고 116쪽을 보면 문화예술 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농협에서 기탁금 1억 원 받은 것이 있고 예술행사 시 언제까지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몇 쪽이냐면 116쪽이에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부식입니다. 농협기탁금은 금고를 저희가 수탁을 하면서 농협에서 지정기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 쪽에 1억, 체육발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안성시에 지정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 쪽의 숙원사업비로 1억을 기탁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내년도 연초에 저희가 이 1억을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다. 보조금 심의는 다 받았고요. 그 후에 공모사업을 거쳐서 해당 대상자를, 예술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017년까지 금고계약이 되어 있어서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공모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예술단체.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에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한 공모를 저희 시에 하게 되어서 1억 범위에서 그 금액이 올라오면 여러 개 단체가 지원했을 때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예술활동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이것은 문화예술 단체의 숙원사업비라 문화예술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예술활동하는 장소를 이렇게 보수한다든가 이런 데는 못 쓰는 거예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활동에 대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활동. 그러면 131쪽을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슨 예술을 어디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경기도하고 시·군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내에서는 쌍용공원에서 저녁에 하고 공도권역에서는 유적공원에서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안성에 단체가 몇 개나 참여해서?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지정을 해 줍니다.

신원주위원

도에서 신청을 받는다고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진행한 단체의 명부 좀 주시고, 지금 133쪽 임대료가 어떻게 해서 조금씩 준 이유는 뭐예요? 조금씩 그냥 줄었어요.

이영찬위원장

설명서 몇 쪽이요?

신원주위원

133쪽이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비가 조금씩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임대료가 줄었어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대료는 사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만 예산이 금년에 많이 깎여서 다른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줬고요. 올해도 또 더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기 내에서 운영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해서 썼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예산 없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이 부기 내에서는 그 과목, 그러니까 그 부기 내에서의 변동사항은 가능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쯤에 다른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여기 보시면 그 임대료 부분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요.

신원주위원

모자라면 운영을 못 하는 거지 이것을 전용을 어떻게 해서 쓰려고?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다른 부기에 있는 예산을 절감해서 거기에 보충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원주위원

보충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같은 과목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지금 합창단 예산이 좀 남는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절약을 하는 거죠.

신원주위원

글쎄, 절약해서.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적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안 맞는 거고, 140쪽을 한번 보죠. 여기에 예산이 깎였어도 지난해보다 한 45% 정도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문화재 관리 자체사업하는 것?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140쪽이에요?

신원주위원

140쪽.

이영찬위원장

설명서 140쪽.
학재

김학재문화재팀장

제목이 뭔데요?

신원주위원

문화재 관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추경에 300만 원 추가로 해 줬는데도 올해는 예산을 45%나 줄였다 이거지. 이것은 사업이 없는 건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자체사업,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2015년도 본예산에는 1억 7400만 원이 섰는데 2016년에는.
학재

김학재문화재팀장

자체사업비가 다른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올해 그 사업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좀 헷갈리시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자체사업비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자체사업 전체 수치에서 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원주위원

102개소를 관리하는데 돈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재팀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업이 빠진 것은 뭐가 빠진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시설비에서 빠졌나 본데요. 5900만 원이 준 것 보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재팀장

자체정비사업 주변정비 및 보수정비도 2000만 원이 감된 거고요. 산출근거 맨 밑, 시설비 밑에 보시면 주변정비 및 보수공사 그 부분이 2000만 원이 감된 거고 스토리텔링도 3000만 원 정도 감 된 거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이 아예 없어진 것도 있고 사업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완료된 것은 줄어든 것이죠. 시설비에서 준 겁니다.

신원주위원

시설비에서 줄어들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168쪽을 보면 지금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비로 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안성구간이 일죽면 금산리에서 죽산을 거쳐서 용인까지 가는 코스로 22.9㎞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는 자치단체한테 부담금을 산정해 줘서 저희가 이것을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도로 관리하는 거죠. 영남길 조성해서 관리‧운영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1200만 원 가지고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저희만 1200만 원이고 해당되는 다른 시·군도 그만큼 부담하는 거죠. 코스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가 22.9㎞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22.9㎞에 1200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도비나 국비가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총괄로 시‧군에서 걷고 도 자체사업비 합쳐서 전체적으로 영남길을 관리를.

신원주위원

우리가 내시 담아주는 것만 1200만 원이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보면 도로를 포장하는 거예요, 복원을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도로포장은 아니고요. 주변정리나 제초작업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일죽하고 어디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일죽 금산리부터 용인 백암면까지.
학재

김학재문화재팀장

백암면까지입니다).

신원주위원

없던 사업에 도로관리를 제초작업하고 관리를 특별히 할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도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신원주위원

도에서?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으로 내면 관리 자체는 도에서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거는. 조성숙 위원님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있으시면 계속하세요.

신원주위원

저기 185쪽을 봅시다. 지금 여기를 보면 시장배 축구대회에 갑자기 예산이 바짝 는 것은 뭐예요? 작년에 한번 해 보고.

이영찬위원장

클럽대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원주위원

네. 시장배 기수별 축구대회 20대, 30대, 40대, 50대 해서 갑자기 77% 이렇게 늘어났어요?
상우

이상우체육팀장

체육팀장 이상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대가 출전을 안 해서 30대, 40대, 50대만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0대도 출전시키기 때문에 팀이 늘어서 700만 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내년에는 20대가 여기도. 올해는 몇 살대가.
상우

이상우체육팀장

올해는 30대, 40대, 50대만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20대 하나 하는데 몇 팀이 늘어난다고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상우

이상우체육팀장

팀 수는 많게는 10팀도 늘어날 수 있고 클럽이 되게 많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그런데 다 출전은 못 하고요. 그쪽에서 추려서 나오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여기에 안성맞춤둘레길 걷는 것은 안성맞춤둘레길이 어디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딱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운면을 했고 내년도에는 금광면의 임도를 걷는다든지 그것은 주최하는 측에서,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주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신원주위원

생활축구회에서?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신원주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이것을 한다고요? 매년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주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개최를.

신원주위원

기대되는 효과가 나는 것이 뭐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하고 그러는 거죠.

신원주위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참석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한 400명 온 것 같은데요.

신원주위원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홍보가 덜 돼서 덜 왔는데요.

이영찬위원장

둘레길 걷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크게 효과도.

황진택위원

둘레길 걷기 자치안성에서 주관하는 것 아닌가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주관은 생활체육회.
상우

이상우체육팀장

중부죠.

황진택위원

신문사에 하나씩 끼워주는 것 아니에요. 홍보비도 먹고 예산도 먹고. 시달리니까 하나씩 떼어줬나 봐요. 올해 처음으로 했으니까.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둘레길 걷는데, 87%가 여기에.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시기 한 거야…….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신원주위원

87.5%가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전년도 1600만 원을 하던 것을 3000만 원으로 예산이 갑자기 올라갔다고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올해도 3000만 원이었는데요.

신원주위원

전년도 1600만 원.
상우

이상우체육팀장

아닙니다. 올해도 3000만 원이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책을 봐보세요. 1600만 원에 했는데 87.5%가 갑자기 인상이 됐다는 거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설명서에 1600만 원을 넣었지?

신원주위원

선심성으로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별도로 해 주세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비용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예요. 1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면. 지금 그 우리 205쪽을 보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7000만 원, 500만 원 썰매장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205쪽이요. 거기 보면 사계절 썰매장 슬로프 관리용역비로 7000만 원이 있고 사계절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비용을 주는 이유는 뭔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그것은 금년부터 조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실적, (팀장을 보며) 뭐라고 그렇지?
상우

이상우체육팀장

경영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원주위원

뭐를 강화시켜요?
상우

이상우체육팀장

경영수지가 그쪽에서 예산을 담아서 집행하게 되면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예산을 저희 시에서 담아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뭐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는 관리‧운영은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용역을 정설기와 제설기 임차해 주는 건데요. 임차는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분리해서 두 군데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임차만 해서 그쪽으로 기계를 넘겨주는 거죠.

신원주위원

아, 비용을.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기계만 저희가 임대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쪽에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신원주위원

운영만 하고. 그러면 맞지 않는데. 운영만 하고 여기에서 관리비 다 주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기계를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원주위원

임차를 거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얻어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왜 얻어주느냐 이거지.
상우

이상우체육팀장

체육팀장 이상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그분들이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집행만 하고 지출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수지비율이 약화되거든요.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등급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만 담아서, 운영은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담아서 재배정해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이 생기면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체육팀장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원주위원

전년도에 수익이 얼마 올랐나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230쪽을 보면 행정조사 및 진단이라고 했는데 어째 우리 하수 민자투자사업한 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데요. 제가 부본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누가 본부장이에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본부장님은 부시장님입니다.

신원주위원

부시장님이 본부장이 됐다고 해서 문체과에 이것을 왜 집어넣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제가 부본부장으로 되어 있어서. 과장 직제가, 단장이 과장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앞으로 세우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민간투자 사업진단해서 해지 건에 용역을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배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먼저 662세대는 했는데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BTO, BTL사업 한 데 다 보면 파악들은 하셨는지 몰라도 절반이나 들어갔어요? 절반이나 꼭지 다 들이민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확인되는 거죠.

신원주위원

조사는 벌써 공사해서 한 지가 언제인데 조사가 여태까지 안 돼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하수사업소에서 할 일을.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하수사업소를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이거 감사 그 비용 들어가는 용역비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배수설비 전수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신원주위원

배수전수조사인데 하수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을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이거지.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민자사업개선추진단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BTO 사업조사 때문에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단장인데 제가 6급이기 때문에 부본부장이 김진환 문체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을 데를 갖다가, 일단 설명도 부본부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체과에다가 예산을 담은 거고 이거 배수설비는 저희가 안성시의 BTO사업 배수설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 한 것이 있고 먼저 예비비로도 했고 추가로 그 남은 세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담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차원에서 하는 거고 하수사업소에서는 BTO사업을 갖다가 실시한 사항이고요. 배수설비는 각 가구별로 배수설비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담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내가 봤을 때 하수사업소에서 할 일을 자꾸 저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상진

정상진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하수사업소는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을 여기 담았지만 나중에 해지협상을 하면서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해지지급금에서 제외를 시킬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원주위원

다 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설명서 121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대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신규가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환경미술축제라든가 박두진탄생일 100주년 기념일이니까 이런 것은 단년도로 볼 것 같고. 가수협회행사, 안성서예협회 이렇게 신규가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당해 연도에 일회성에 끝나는 건가 지속적인 가능성을 갖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시환경미술축제는 금석천에서 금년에 한번 해 봤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고요. 금석천에 야외조형 설치‧전시하고 플래카드아트 전시했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고 혜산 박두진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내년도에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낭송대회나 영상물 제작이나 100주년 기념 공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가수협회도 이게 내년이 1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공연을 좀 전국 안성가요제로 해서 농산물 홍보하는 것까지 겹쳐서 한다고 10주년이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늘려보겠다고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안성서예협회는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부식입니다. 안성서예협회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전을 치르고 있어요. 금년에는 안 세웠고요. 내년에 세워지고 후년에는 안 세우게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미술축제는 지속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신 거고 혜산 박두진 탄생 100주년은 내년이 100주년이니까 연결성이 아니죠, 일회성이죠?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협회행사 안성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도 10주년 행사라 이것도 일회성인가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아니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부분을 설명하신 건데요. 이것은 가수협회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팀장을 보며) 아니지,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신 거잖아.

조성숙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신규부터 짚고 가는 겁니다. 300만 원짜리.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그래서 가수협회는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력이.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해서 그래도 소외된 그런 불우시설을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지원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요작가협회네요, 그렇죠?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아, 가요작가협회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그 3000만 원이 지금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인상된 요인이 1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 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제자리로 오나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을 봐서.

조성숙위원

이게 예산이 이런 게 참 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 인생사가 한번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참 힘든지 모르고 올라갔는데 내리막길이 힘들다고 하세요. 그만큼 한번 올려놓으면 내려놓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신규도 짚어본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같으니까 쉽게 쉽게 접근을 하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가면 점점 꿈도 커지듯이 부풀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넉넉하면 뭐는 안 허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점차적으로 안성시가 커지듯이 이 단체도 무궁무진하게 커진다는 거죠. 일일이 저희가 다 예산을 챙기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곱씹어봤습니다. 다음은 127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아까 신청을 그러니까 도에다가 하신다고 했죠? 도에다가 신청을 한다는 게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 문화행사를 하는 쪽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을 하는 쪽에서 신청을 한다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리로 나온 예술이고요. 그것은 예술단체가 신청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예술단체를 지정해서 시·군에 보내주면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예술단체한테 공연을 시키는 거고요. 찾아가는 문화.

조성숙위원

그게 아까 그것 아니었나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음 장의 거리로 나온 예술이었고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소외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12월부터 1월 그 사이에 신청을 받고요. 사업계획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도에서 내시가 떨어집니다. 떨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문화팀은.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문화팀은 경기도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팀이 연극, 일반 예술공연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리스트가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내 아티스트도 구성해 드리고요. 그것은 해당 학교나 소외된 시설에서 요구를 합니다. 연극공연을 해 달라, 아니면 공연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오기 때문에 1‧2‧3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공연단이 부족할 때 다음 차상위 순위에 의해서 공연을 선정해 주고 1년 중에 해당학교와 시설과 협의된 날짜에 찾아가서 공연해 주는 거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원이나 공공시설 그런 데 가서 2개 팀이 1시간 동안 공연해 주고 있고요. 적은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1개 팀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하루에 2개 팀이 30분씩, 1시간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공연단체는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약간 이것은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그 수준 높은 공연을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시각을 벗어나면 물론 특히 거리로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아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것도 그 신청하는 측에서 어떻게 보면 그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것도 아주 수준 높은 것보다는 안성시에서 문화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술가들? 그분들과 같이 하면 소통이라든가 화합의 분위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성에서 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좀 더 연구해 볼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저는 그게 항상 아쉽더라고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와 같이 하는 것이라 일단 도에 등록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도에 등록하실 때는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나요?
부식

김부식문화예술팀장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등록이나 이런 등록이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야 있어야만 해당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안타까운 것이 안성이 정말 자칭 문화예술도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등록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조성숙위원

그래서.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조성숙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것보다 하나의 봉사 차원에서 하시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꼭 예산지원보다도 그렇게 연결고리를 안성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9쪽을 보겠습니다. 179쪽을 보면 지금 향교지원에 대한 건데 양성면에 예절교육관은 운영비를 전액 안 세워줬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추진한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된 것이 있어서 굳이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성숙위원

운영은 하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안성시에서 담을 필요성은 없다. 그러면 저희 아래 안성향교, 한문서예교실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올해 추경에 100만 원 해서 똑같이 42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320만 원이었고요.

조성숙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 단체는 기금이 팍팍 없는 신규로도 그것이 가는데 여기는 많지도 않은 100만 원을 추경으로 잡으셨어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느라고 예산팀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할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201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민의 자립영농정착 촉진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액은 농가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 경영자금은 1년 후취상환이고요. 연리는 1.5%입니다. 시설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이것도 연리 1.5%입니다. 밑에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5년 말 조성액은 20억 65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입니다. 15억 8703만 4000원은 수입 잡고 14억 원을 융자를 해 줘서 1억 8703만 4000원을 남기는 것으로, 그래서 2016년 말 조성액은 22억 52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그래서 기금 총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의 조성액은 22억 5253만 8000원인데 나가있는 돈,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7억 6200만 원이고 그래서 기금의 총규모는 40억 14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현재 37억 8738만 9000원이 통장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2167만 6000원 그리고 8억 원을 지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지출이라는 것은 8억 원을 가지고 농기계를 사서 임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에는 2167만 6000원이 증가된 38억 906만 5000원이 2016년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에 가면 38억 906만 5000원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운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2016년도 농정과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1쪽입니다. 예산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32억 9018만 9000원에서 23억 206만 원이 감액된 209억 8812만 9000원을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쪽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231개소와 유치원 51개소에 쌀 가격 차액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으로 10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59개에 대해서 쌀과 부식에 대한 공급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 71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등학생 170명 정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400여 명에 대한 이자 보전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등 3건에 대해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입니다. 맨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용굴삭기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사업비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등 7건에 대해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입니다. 불용처분 임대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 사업비 7000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비로 8억 원, 이 상토지원사업비는 뒷장에도 나오는데 뒷장에 나오는 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명품쌀 생산농가 육성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대체작물 육성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파, 마늘 같은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로 8000만 원, 이것은 시설하우스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도, 복숭아 봉지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대략 260만 매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이것은 일죽, 죽산, 서안성, 삼죽의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삼 경쟁력 제고대책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수출농가 품질고급화 지원사업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배 봉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대체작목 육성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 꽃가루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협력사업 지원사업비로 대덕농협의 건조장 설치비로 2억 원, 양성농협의 집진기 교체비로 1억 원, 서안성농협의 육묘장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로 6억 514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고삼농협 잡곡 유통시설에 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미양 육묘장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가림 또는 지주, 관정,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74억 67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쌀소득직불제 사무용품비로 1272만 원, 심사위원회의 운영비로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직불제 출장여비로 10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했을 때 90일 동안 하루에 5만 원씩 대체 인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비로 1억 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신문 975명, 월간새농사 165명,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 182명한테 신문하고 잡지를 구독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로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비로 3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입니다. 보행관리기 212대 분으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관리기 5대 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비로 23억 43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82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 인건비로 3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담당자 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2억 4741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비 8억 원까지 포함하면 10억 474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당 한 17만 5000원가량의 상토가 들어가는데 70%를 지원하니까 시에서 12만 원, 그리고 농민부담이 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 27%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 운영비로 60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읍‧면‧동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제에 2억 89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농협에 저온창고를 짓는데 위치는 삼죽면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체험마을 유지보수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개 마을의 체험장에 소파 보수할 것 이런 것을 나눠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비으로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만 원씩 220명을 주는데 8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고추비가림시설 지원비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비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생협에 지원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제 사업관리비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 출장여비로 7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비로 36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체험마을 회장하고 사무장 17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입니다. 8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개소 체험마을에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비로 농업인 직거래시장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1만 원, 정책협의회 운영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로컬푸드 6차 산업화 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 로컬푸드 맞춤형 창조농업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리단위 로컬푸드 시범 소득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 로컬푸드 품목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제철 꾸러미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 이것은 텃밭이 되겠습니다. 직거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공도 만수동과 서운 방아동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2, 3개소 신청을 받아서 마을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방재시설을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100평 정도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3평 정도의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로컬푸드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266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의 농약보관함입니다. 한 15만 원가량 가는데 222대를 내년도에 보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비로 92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계획안 신문공고 수수료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 출장여비로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인공수분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으로 9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 화상병 문제도 있고 해서 일죽 고은리에 1.4㏊ 정도의 꽃가루 채취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성마춤브랜드 광고 홍보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입니다. 2억 9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택배비 지원에 8000만 원, 농촌체험관광 투어 운영에 1000만 원, 뉴스비전 광고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안성마춤브랜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비 3000만 원, 안성마춤쌀 등 홍보행사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 안성마춤쌀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비로 3500만 원, 농산물 공동 이용시설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쪽입니다. 20쪽 맨 위에 농산물 순회수집 시스템 구축 지원, 냉장차량 운영비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 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48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상표출원 및 사후관리에 1000만 원, 홍보 도우미에 420만 원, 안성마춤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2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 이것은 지금 5개 지역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고속도로변이라든가 38국도 변의 대형 홍보조형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홍보 조형물 전기요금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소에 월 30만 원씩 정액으로 12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안성마춤브랜드마케팅 발전방향 세미나 운영사업비로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특산물 홍보업무 추진여비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농특산물 판촉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마춤 배‧포도 전시품평회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 축제 지원사업비로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사업비 2000만 원, 바우덕이축제 농·특산물 장터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마춤 농산물유통센터 홍보판촉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 과수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안성마춤 농산물유통센터 이용비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사업비로 6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사업비로 2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비로 1억 9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41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의 연구용역비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위의 것은 단지 지역개념이고 아래의 안전성 검사비지원은 개별농가 개념입니다. 24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사업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콩 가공·유통센터 유지보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농협 6개소와 한살림하고 공동으로 설치한 두부가공공장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사업으로 4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비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미 가공업체에 주는데 2015년도에는 안성떡방에 지원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2016년도 연초에 신청 받아서 경기미 가공업체에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6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입니다. 아래 국내여비로 3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5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6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246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농업경영인의 전체적인 것은 상승률이 없는데 어떻게 한여농에서 한마음 대회하고 경기도 대회가 이렇게 증폭이 됐는지 예산에 대해서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인상에 대해서 증폭이 됐는지.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한여농 경기도 대회 3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숙위원

네, 한마음 대회랑 똑같이, 지금 경영인은 제자리인데 한여농만 올라서.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원래 320만 원이 적었습니다. 전국대회하고 그러는데 적어서 판단해 보니까 한 18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소액이나마 좀 증액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여기의 참석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시죠?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숙위원

네, 금년도.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금년도에도 한여농 한마음 대회하고 경기도 대회, 아, 금년도에 전국대회였었는데 경기도 총회장이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대회 자체가 무산됐나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금년도에는 대회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조성숙위원

무산됐죠? 무산이 됐는데 그러면 전년도 것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 예산이라든가 참가인원이라든가.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경주에서 했을 때는 한 차 정도가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총회장이 기소가 되고 하는 바람에 경기도 대회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것 언론에 나신 것도 아시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좀 불편하지 않나요? 지금 바깥에서는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예산이 오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경기도 총회장 문제는 금년도 안으로 다 끝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신규 회장들이 선출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신규로 선출하게 되면 더 의욕이 넘쳐서 확대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320만 원 가지고는 보통 1박 2일 가는데 버스임차료가 70만 원씩 해서 보통 14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320만 원 가지고는 저희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형평성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다 자부담을 좀 걷고 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한여농에서 지금 이런 대회를 치르는데 이 액수가 적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바깥의 여론이 참 불편해요. 이 상황에서 꼭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가 제가 의구심이 나서 다시 한 번, 왜냐하면 물론 도회장님께서 문제성이 있었지만 각 시·군의 회장님도 책임이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혹시 전년도 인원수라든가 예산 있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인원 제가 판단을 못 하는데.

조성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것은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논에 대한 직불제도 나오고 밭작물에 대해서도 직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혹여나 우려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내에서 혹시라도 이 직불제가 제대로 수령이 안 되고 전달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직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일단은 읍‧면에 통보를 할 때는 원래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때는 저희가 실제로 짓는 분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도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조성숙위원

저도 이것은 민원에서 들은 말씀인데요. 이런 관계도 있어요. 물론 임차인과 임대인끼리 서로 받아다가 드리면 그것은 농정과에서도 알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문제는 직불제 타 가시는 분 거기 우리가 주소목록 적잖아요. 계좌번호 다 적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것과 논, 밭이고 뭐고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것 뭐 받아가죠? 지원받잖아요. 비료 같은 것 지원받을 때 그 차이도 분명히 나타난다고요. 그 결과만 우리가 확인을 해도,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그러신 것은 있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이 전달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여하튼 이 직불제 문제 가지고 회의를 자주 하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시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제가 보겠습니다. 수출포장재라든가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것 왜 그렇죠, 이 부분은? 343쪽을 보시면.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도비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도비에 매칭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기를 했는데 이것 말고 시비로 좀 더 세운 게 있습니다. 일단 도비매칭사업은 저희가 어차피 그 비율로는 가기 때문에 좀 줄었는데 시비로 별도로 몇 쪽에 있는지 모르겠네.

조성숙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343쪽이 수출포장재.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343쪽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에 매칭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도 감액이 된 건데 이것 외에 시비로 별도로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게.

조성숙위원

그 뒤쪽 345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서도 감액이 돼서, 같은 맥락인데 시에서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별도의 예산이?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래서 여하튼 작년보다는 크게 준 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매칭된 것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비를 그만큼만 부담해야 되니까 한 건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도비가 준 것은 왜 그런지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농정국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경기도 농정국이 힘이 없으니까 전부 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농정국에서는 많이 깎였어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 어르신들이 들으셔야 되겠네요. 말로만 하는 행정을 안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정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이게 가슴이 아파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쪽을 안 적었는데 우리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가 2개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 안성시에 전체적으로 몇 개가?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11개 있죠. 11개 파악을 하셨을 때 농정과에서 지금 거기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기준치 따지기는 뭐하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의 농업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지.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체험휴양마을 11개 중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6개소는 잘됩니다. 6개소는 지금 자립기반이 되어 있어서 사무장 지원이 8년까지만 되는데 지금 길게 한 데는 6년까지 지원한 데도 있고 그런데 8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갖춘 데가 한 여섯 군데로 보고 있고 솔직히 몇 군데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정을 해 놓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 또 위치에 따라 아무래도 운영을 하시는 운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마 차이는 날 겁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도 안성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는데도, 이게 자리 잡은 지는 지금 꽤 됐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오래된 게 한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럼에도 아직 정착을 못 하는 데에는 무슨 단호한 조치도 있어야 있지 않을까 저는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선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의 지원을 막는다든지 어떠한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부진되는 것 같아서.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지금 11개 마을 중에 사무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6개 마을이 있거든요. 6개 마을에 국비로 지원을 하는데 최장 8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사무장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도 자생능력이 없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제 판단은 지금도 몇 개 마을은 지정해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시설 지원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이 체험마을이 처음에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곳은 개인화가 되는 곳도 있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역갈등이 또 생기더라고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일단 두 군데 같은 경우도 의사결정든가 이런 것은, 운영은 혼자 하더라도 의사결정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동네주민들이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글쎄 그렇습니다.

웃음

조성숙위원

아까 제가 공동체마을 활성화 말씀을 드린 것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할 때도 처음에는 그 동네 어르신들도 다 같이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침체된 부분은 오히려 과감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그것을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동체로 바꿔 보자,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공동체 해서 활성화가 잘되는 부분은 전철 밟았던 것과 똑같이 갈까 봐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무리대로 그룹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개인화가 된 것을 가지고 무한정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숙제더라고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선 고품질로 해서 올린 예산이 여기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봄감자 한 1만 8000평 정도를 몇 명이서 농사짓는다는 사업계획서를 보셨잖아요. 180만 원 나올 때 320만 원의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농업 부분에는 전체 삭감하고 맨 지원해 줘야 쓸데없는 것만 지원해 주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정과로 올라온 사업계획서는 없는데 일단 말씀은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는데 일단 일죽이 감자주산단지니까 일죽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원예자재시설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돌리더라도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일부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신원주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 자료를 가지고 여럿이 단지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신청을 했는데 전액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게 농정과로는 신청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그게 있었으면 저도 판단을 하죠. 그런데 기술센터 쪽으로 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 농협하고도.

웃음

신원주위원

협의하셔서 그것은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다른 사람들 일 안 할 때 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주 추진단체가 농협이니까 일죽농협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사업계획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것 좀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기 245쪽 농업경영활성화에 대한 것을 보면 가톨릭 부분만 빠지고 농민단체는 다 들었네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가톨릭은 빠졌습니다.

신원주위원

거기는 왜 빠지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본인들이 안 받겠다고.

신원주위원

본인들이 지원 안 받는대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작년까지만 해도 들어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래서 금년 것도 반납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대단한 사람들이네. 지원을 반납했다. 그다음에 254쪽을 보면 세 군데 농협에다가 지원사업을 2억, 1억, 1억 68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지금 전 안성 관내 쌀값이 다 떨어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세 군데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농가들한테 다 소득증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맞춤농정으로 미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증대라기보다는 대덕농협에 건조기를 짓는 이유는 올해도 안성마춤농협 수매장에 너무 몰려서 2차선이 좀 막히고 그랬었거든요. 대덕농협이 수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그쪽에 덜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서 2억을 세운 거고 양성농협은 현장에 수매할 때 가봤는데 먼지가 말도 못 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나냐고 했더니 집진기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100% 하는 게 아니라 한 20%밖에 못 한답니다. 그래서 조합장께서 집진기만 갈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집진기를 가는 내용이고요. 서안성농협은 육묘장이 없습니다. 있는데 개인육묘장에서 사다 쓰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직접 해 보겠다고 해서 한 1500평가량의 육묘장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일부에만 가지 전체적으로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금년처럼 날씨가 좋아서 포화상태로 밀려들어오는 게 금년 같은 해가 없잖아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좀 괜찮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렇게 그냥.

신원주위원

농사가 전부 대폭 늘고 일시적으로 날씨가 좋아서 다 베다 보니까 몰렸을 텐데 이게 평년으로 가면 또 안 몰릴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에 우리 공도 로컬푸드직매장 문제가 조금 있고 소소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무리는 잘 된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16일 날 총회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보며) 16일인가? 이달 16일 날 사원총회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대표 이런 사람들 다 사표 내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총무도 사표 냈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사무국장?

신원주위원

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점장은 사표를 안 냈습니다.

신원주위원

점장은 있고, 문제는 뭐가 좀 있었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공식적으로 하기는 뭐한데 여하튼 약간의 문제는 좀 있었는데 농민들이나 본인도 다 이해를 하고 16일 날 최종 사원총회를 열어서 전부 치유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로컬푸드에 예산이 6차 산업이나 맞춤형 창조농업이나 50%씩 다 깎인 것은 뭐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이제 로컬푸드를 정착단계로 봐서 대덕농협 로컬푸드, 그다음에 공도 로컬푸드, 이미 대덕농협 로컬푸드는 정착이 됐고 공도 로컬푸드도 내년에 이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정착이 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금년도보다는 많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공도에서 하루 일일매상이 얼마씩이나 오르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현재는 150명가량 오는데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가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원주위원

하루?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하루 250만 원씩 올라서 운영이 되나?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돼야 인건비 충당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지원 컨소시엄사업에서 저기가 돼서 정부지원이 일부 있고 해서 그냥 인건비 충당 정도 하고 있는.

신원주위원

어떻게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경쟁사업을 해서 다 내 살 깎아먹기지 그게 큰 도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로컬푸드직매장을 할 때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했냐하면 서안성농협 2층이 좀 비었습니다.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하려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조합 측에서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안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합장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내가 봤을 때는 농협하고 맞대결 사업이라 여기서 돈 낭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막걸리 지원해 주는 가격,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은 뭐예요? 그리고 몇 군데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한주양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미를, 그러니까 안성쌀을 비롯한 경기미를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그 쌀로 막걸리를 만들면 병 가격을 150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쌀 한 가마면 막걸리 몇 리터가 나오는데 거기 병이 몇 개 들어가는 게 나오거든요, 계산 산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경기미를 사용해서 만든 쌀포장병보다 더 생산이 된 거죠.

신원주위원

그런데 쌀을 경기미가 아니라 우리 안성쌀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안성쌀을 팔아주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모를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안성쌀 가져갑니다. 안성쌀도 경기미니까 경기미로 해서.

신원주위원

경기미라고 해서 저 아랫녘에서 올라온 쌀을 여기서 도정만 하면 경기미라고 해서 붙여 나오는 게 있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안성마춤농협에서 수매한 전표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성마춤쌀을 사서 다른 데 팔면 모를까 여하튼 안성마춤쌀을 구매한 구매내역 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쌀을 사다가 다른 데 팔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신원주위원

지원해 주는 업체는 몇 개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한주양조 한 군데입니다.

신원주위원

한 군데?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신원주위원

한 군데에다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만큼 쌀 소비를 해 주니까 또.

신원주위원

개인 사업인데?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글쎄, 경기도에서 그렇게 정책을 해서 경기막걸리 뭐 해서 한 3, 4년 전에 막걸리 막 유행할 때 그때 생긴 시책입니다.

신원주위원

지금은 막걸리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245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활성화 지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농어업이 아니라 농업으로 바뀌었는데 자꾸 헷갈리네요. 농어업이라는 게 농업으로 바뀌었더구먼요. 제가 찾아보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더구먼요. 농어업이 아니고 농업‧농촌으로 바뀌었는데 항목을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어느 항을 근거로 한 거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몇 조인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안성시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지금 해당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황진택위원

차라리 그런 근거를 그 조례로 집어넣어야 맞는 거고요. 제가 용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이것 솔직히 지금까지 지원하던 것 법적인 지원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조항까지,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차라리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넣어버리지 왜 조항도 모르는 근거를 넣느냐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포괄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254쪽 보면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민자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농업 협력지원 사업이요?

황진택위원

네, 농업 협력사업 지원. 이것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한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황진택위원

신청이요? 그러면 차후에 다른 농협도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판단해서 타당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 보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미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냄새나는 것이 많이 풍기는 거예요.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아니면 일정 농협 찍어서 해 준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다음에 313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만수동이라고 해서 제가 얼핏 스쳐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몰랐는데 만수동이라고 하니까 민원내용하고 좀 일부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마을만들기사업 해서 만수동에서 만수터저수지 이용해서 뭐 하도록 신청을 한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만수터 주변 개발사업을 신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시에서도 지금 이것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인이 소송제기 한다고 이의 신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제가 농어촌공사 안성지사도 방문하고 지사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내수면 임대사업에 관련되어서는 공개입찰한대요. 그러면 공개입찰하면 이 마을 사람들 대상자도 안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규에 있는 기존에 사업하던 사람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런 거예요. 이것 보니까 지금 민원서도 냈는데 민원기일 지키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신마을만들기사업도 맞는 거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것을 위한 사전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축산과에 다시 질의를 하고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농정과가 제일 많네요. 25건에 달하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근거를 민간단체지원법이라고 한 게 25건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법적인 근거, 혹시 25건이나 되는데 해당 주무팀장님, 이것 보내줄 근거가 있으세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이게 아닌데, 제가 거의 다 알거든요. 예를 들면.

황진택위원

제가 나열해서 읽어드릴게요. 243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법적인 근거가 민간단체지원법 제250조.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이것 아닙니다. 이것까지는 미처.

황진택위원

아니죠? 25건입니다. 333쪽에서 359쪽까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이게 민간단체지원법이 아닙니다. 이것 예산의 금액만 봤지 이것은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네요.

황진택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마 저희 과의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갔을 겁니다. 이것도 맞춰서 제대로 해 오시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접하라는 것 아닙니다. 걸맞은 행위를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오늘 보니까 반쪽 이상이 다 그래요. 저는 예산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의회가 정말 의회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행위를 각 과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단 농정과 뿐만이 아닙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황진택위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예산편성할 때나 “의원님.” 하면서 살살거리고 예산편성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예산도 자르지 않고 그냥 농업예산이다, 사회적약자예산이다 다 승인해 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이게 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게 없을 텐데, 왜 이것을. 전에 있던 건데 계속해서 그런가 왜 이것을 써놨지.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

황진택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하고자 하는 것 없어요. 두루뭉술 숨겨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진짜 의회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하는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 과에서만 된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체 총체적인 겁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글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게 있나.

황진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검색해 봐도 이런 법률은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심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의하는 사람들이 진짜 정상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좌해 줘야 되는데 보좌기능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속여서 주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때만 넘어가고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참 진짜 모멸감을 느낀다니까요.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이것 다 수정해서 이틀 안에 다시 다 제출해 주세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적근거와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농민, 사회적약자예산이라도 다 잘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의회의 역할이고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축산정책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