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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4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27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애

이정애위원장

참고로 오늘 박대조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이우식 교육체육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기 배부한 불참공무원 현황과 같이 참석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0시3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2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관국소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관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번 임시회 관련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산 심의에 참여를 이번에 해봤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실제로 이번에 처음 상임위에 들어가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옆에 다른 상임위 하는 것도 봤는데 이게 좀 후반기 들어서 상임위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개최합니다만 오늘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개회가 된 것 같고,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기존 관례대로 정리해서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 어떤 위원회는 전혀 의결 없이 특위로 바로 올라와 있고, 저희 도건위원회는 어제 의결한 부분이 그냥 전체 의사 없이 빠져서 올라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의회가 운영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정을 늦춰서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올라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심사하는 그런 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사실상 염려스럽고, 위원님들 예산심사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감명 깊게 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정말 그 중점이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적절한 효율성이 있는지, 또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우리 의원들의 무기로 활용해서 절대 안 된다. 무기로 활용하는 순간 우리는 예산 심의하는 자격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제가 도건에서 할 때 피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부산대R&D의생명 센터 같은 부분들도 반대 삭감을 하는 위원님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찬성의견을 여러 가지 답도 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얼마 안 깎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관들의 1년 시책업무추진비가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됩니다. 국장이 아마 500~600만 원 될 거예요, 50만 원 넘는 돈을 가지고 과를 이끌고, 국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일을 하라고 다그치면서도 지금 중앙관서고, 손님 올라가고 내려오고 전부 다 사비로 다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커트라인도 우리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 것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미 커트라인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번에 보니까 7,000만 원 상향하기 위해서 정말 뼈아픈 노력을 해서 공무원들이 해온 부분인데 물론 깎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의회에서 공무원들, 정말 공무원 위한다, 위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내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봤습니다, 위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줄 것은 주고, 또 정확하게 잣대를 대서 손질할 것은 손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특위에서 걸러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말고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 의회청사 전기설비 교체공사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2억 8,800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이것은 지하실에 있는 발전기하고, 수배전반하고 19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현재 각 종별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데 93년도니까 내구연한이 2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주 전기가 나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내구연한이 23년이 돼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예비삭감액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 안 해도 됩니까? 전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저도 솔직히 어제 지하도 내려가 보고 다 해봤습니다만 사실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구연한이 23년이 되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많은 금액은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발령을 받다 보니까 그 내용은 몰랐던 것이고, 또한 잦은 사고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꼭 해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간, 제가 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다 전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인데, 1년간 지금까지 의회에서 전기공사에서 와가지고 수리한 것 있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파악 못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계장은 없나, 의정계장 발언대에.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의정계장 김심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파악 못 하셨다고 하셔서, 담당계장님은 파악 안 되어 있겠습니까? 이 1년간 우리가 전기 보수한 것 그게 몇 번 있습니까?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회수는 구두로만 제가 들었고, 정확하게 한 것은 최근에 전기안전진단 한 번 한 것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리한 것은 없습니까?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수리한 내역은 금년도 것은 저희들…….
효진

김효진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모릅니까?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요.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국장님도, 의회 전기 23년 노후화된 것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 15년 되어 있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15년.
효진

김효진위원

내구연한 15년인데 지금 23년 썼다면 이것 앞에서 벌써 해도 해야 될 이야기야.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지금 현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와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수내역도 없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도 보수했는데 왜 안 해요. 계속 전기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보수를 몇 차례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도 있을 것인데, 전기 공사한데 따른?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보수한 내용은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아야 이것 심각한 사항이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긴급성이 있다고 하면 이때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200만 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200만 원이죠? 이제 국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280만 원 당초에 되어 있었죠? 당초에 280만 원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기존에 28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에 200만 원, 거의 몇 %고, 프로테이지 70% 이상 올렸네? 왜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는 필요성 그런 것이 아니고, 실링에 의해 그런 예산인데, 아마 집행부에서 이번에 실링을 도민체전하고 전체적으로 경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실링이 조금 많이 늘어나서 의회도 같이 요구해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함부로 편성 못하게, 규정이 있어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편성 못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에 도민체전이나 수고했다고 도에서 실링을 많이 받아온 모양이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고생하셨다고 시책업무추진비 좀 더 편성을 해가 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미 도민체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 많이 써졌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의회에서 200만 원 요구한 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해라 한 것입니까? 이것 예산 편성 누가 합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요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요구를 200만 원?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특별히 2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도민체전하면서 쓴 것도 있고, 앞으로 의회 운영하는데, 많이 썼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에 28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걸 거의 다 쓰고 하반기에 쓸 게 없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 60%정도 썼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조금 남아 있네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반기에 쓰려면 2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네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의정활동에 질 좋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전기설비 교체공사 사업비 2억 8,000을 왜 편성했는지 압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잦은 고장이 있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23년이나 지나갔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시급한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예산을 왜 편성했냐면 이게 4~5개월 전에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 이 사고 폭발 위험성이 있었다고, 몇 번 스파크가 튀고 해서, 이번에 조사를, 그때까지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거야 이게, 그러다 이번에 사고가 나서 관리를 해보니까 위험성이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전문가를 불러보니까 당장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추경에 편성하고 본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 6월달이라도 추경이 있었으면 바로 들어갔어야 될 사업비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 못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2억 8,000이 작은 것도 아닌데 올라오면, 내용을 알아가지고 위원회 심사할 때 국장님이나 의정계장님 당연성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덜렁 삭감을, 당초예산에 해도 된다고 해버리면 이것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양산시가 도민체전을 했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이상걸위원

우리 의회가 도민체전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쓰셨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딱히 도민체전에 쓴 부분을 별도 발췌는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업무추진비가 올해 배정된 것이 작년에 비해서 작았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작년 것하고 비교를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6년도 양산시의회 활동과 2015년도 의회활동이 특별하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만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2015년도…….

이상걸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2016년도 의회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의회가 더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써야 되겠다 이런 명목상 이유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2015년과…….

이상걸위원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국장님, 아까 업무추진비를 60% 사용하고, 40%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7월말이 경과했는데 40%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남는 돈으로 절약해서 쓰면 쓸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2차 추경도 계획되어 있지 않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회기가 한 번 정도는 적지 싶은데.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예산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을 하는데 더 좋은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도 실링을 더 받아서 이렇게 할 때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았죠? 공직생활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마지막이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로 양산시의회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필요 안 합니까? 업무추진비? 마지막에 와가지고 마지막 공직생활 여기서 마무리 할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와서 업무추진비 모자란다고 줄라하고 이래 해야 되지, 뭐 그래 힘이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렇게 200만 원 주면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힘이 없습니까? 힘이.
소모성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욕심은.
호근

이호근위원

물론 돈은 200만 원 줘도, 2,000만 원 줘도 모자랍니다. 2,000만 원 주더라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것도 열심히 해보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 주든 300만 원 주든 돈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에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줄라고 이바구를 한번 해야지.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업무추진비 해주시면 하여간 질 좋은 의회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추진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사무실 딱 앉아 계십시오. 제가 어제 전기설비 교체공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어불성설로 예산을 올렸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이상정위원

요새 250에 꼴랑 이거 하면서 NFB판넬 안 합니다, 이것 20년, 30년 전 시설입니다. 그리고 250킬로(kW) 수전설비 관급은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20년이고, 일반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밖에 민간은. ACB판넬, NFB판넬 이런 것 막 끼우다 보니까 그런 게 막 올라온단 말이야,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전기가 불안정할 때 쓰는 시스템이고, 요새는 깔끔합니다. 몰드형 캐비닛 안에 자가수전변압기하고 메인판넬 다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가 분명히 그때도 하지 마라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산자체가 너무 검토 없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이 2억 3,000은 전부 조달구매 가격이거든요.

이상정위원

이게 하우에서, 물론 토털 엔지니어링이지만, 전기도 용역 줍니다. 전기 전문업체에다가 물어봐야죠, 하우 거기다가 물어봐가지고 3억 1,000만 원 이래 올라왔는데,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내가 봐서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도급 공사비가 4,000만 원인데 2억 3,000은 조달구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달구매라도 종류별로 가격도 다르고 적당한 그런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전문가분들과 상의해서 정말로 의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아니면 더 좋은 장비를 선택해서 조달구매를 할 때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제가 지하실 안 내려가 본지 압니까? 설비가 이래 많습니다, 보이소. 이게 메인변압기거든요. 요새 이것 하나로 다 끝납니다. 250킬로 전기도 아닙니다, 요새. 이것 뭐 쓸데없이 ACB, NFB 판넬 이것 설치하니까 돈이 많이 올라가지.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내가 750킬로 변압기를 옥상에 어떻게 하는지 딱 보여드릴게요. 250의 몇 배입니까? 보여드릴게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제 앞에 국장님께서 하신 것인데 예산을 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것, 금액에 맞는 것 중에 정말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예산을 의결할 때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2억 정도를 잡아놓고 설계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하여튼 이래 됐으니 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다 하고, 삭감액조서가 작성되어 올라왔으면,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질의응답을 안 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9시에, 계수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위원회 회의를 소집 요구해서 오늘 아침 9시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결국 어제 12시부로 회의가 산회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오늘 부득불 제가, 제 위원회지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동료 위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소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민원행정 및 이동집무실 운영 시책추진비, 다음은 웅상 현안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보니까 당초보다 30만 원입니까? 민원행정 30만 원이고, 웅상 현안업무추진비 60만 원이고,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전체금액 300만 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갑자기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일상업무 추진하는 데도 필요합니다만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접촉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소에서도 상급기관에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필요한 사업비라 해서 요구를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혹시 앞서 의회에도 질의응답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나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섹터가 정해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실링에 대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실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지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야지만 올릴 수 있는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당연하죠.
효진

김효진위원

아까 전에 의회에서도 크게 도민체전하면서 예산이 그게 되었다 이래 하기는 하던데 의회에서 크게 쓴 것은 없다던데 혹시 당초에 시책추진비 다 쓰고 남은 게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 항목별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원래도 월별로 12분의 1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빠듯합니다. 빠듯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실링이 시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소에서도 더 요구했습니다만 300만 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요구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당초에 민원행정 및 이동집무실 운영에 대한 요구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요구액은 현재 금액과 똑같이 반영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전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죠? 총무과에? 전년도?

한옥문위원

업무추진비 얼마 되도 안 하는데, 머릿속에 없는교, 몇 천 만 원도 되는 것도 아니고.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작년에 현안업무추진비는 630만 원.

임정섭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전년도?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웅상 이동집무실 20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전년도 200만 원이면 올해 380만 원이면 180만 원 인상된 거죠?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이동집무실 관계는 300입니다, 200에서 100 올랐습니다.

임정섭위원

전년도보다 상승했는데도 돈을 다 썼다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별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영된 금액을 나눠서 알뜰히 쓰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남겨놓았다, 그렇죠?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소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용도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집행은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이상걸위원

취지 안 맞는 것 맞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에 연관해서 그 정책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여러 가지 사업에 쓴다는 것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여러 가지 사업이라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니요, 여러 가지 사업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상걸위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웅상출장소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시책업무추진비 취지에 안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서 가지고 분석해 볼까요? 그러면 양산시 업무추진비 내역서 놓고 분석하면 그 정책사업에 제대로 안 썼다는 것 확실히 표 날 것입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221페이지 웅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렇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필요합니다.

차예경위원

필요한 것은 본위원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웅상 실내체육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기본계획용역을 해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 1,500석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500석이면 지금 중부동에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은 3,409석입니다.

차예경위원

3,400석이면, 절반 정도로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효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가 계획하기 전까지 고민을 엄청나게 한 결과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사업을 해보자 즉흥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차예경위원

실내체육관 이것 언제부터 고민하신 것인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출장소 자체에서 검토하고 한 것은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1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예경위원

위치나 이렇게 규모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근거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회야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질문을 받았던 게 회야강변 쪽에다가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고민 플러스 위원님 말씀처럼 웅상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를 제가 출장소장으로 2년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 다양하게 만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주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고민하던 차에 이 부지가 다행스럽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부지 매수하기도 쉽고, 보상가도 적게 들것 같다는 판단이고, 또 하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웅상도서관이 옆에 있습니다. 웅상도서관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수년째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전체적인 복합타운식으로 가면 도서관 기능도 활성화되고, 또 웅상주민들이 원하는 실내체육관도 아주 멋지게 하나 갖출 수 있고, 회야제도 회야강변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부지에다가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에 주차장이 없는데 고민하다 보니 이것 활용에 대해서 끼워 맞춘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심입니다.

차예경위원

실내체육관은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웅상시민들한테 왜 필요할까라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주변에 출장소 옆에 보면 웅상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전적으로 문화센터는 빼고 체육센터로 완전히 개조하고 만약 이 부지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공원과 공연장을 제대로 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시설을? 그것을 한번 기획 안 해보셨어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공연장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구상했던 것은 실내체육관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웅상지역에 그렇다고 여러 가지 시설을 단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문화시설도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공연도 하고, 체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복합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도 하나 있을뿐더러 문화센터에도 작지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을 먼저 하고, 다음 순으로 문화회관으로 가는 게 안 맞겠냐, 이렇게 판단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광장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웅상주민들 만나 보니까 웅상주민들 갈 곳이 없어가지고 문수경기장이라든지 스포원에 가고 있습니다. 주로 20, 30, 40대 주부들이 애들 손잡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출장소장으로 가서 주민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던 차에 어차피 근린공원이니까, 근린공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예경위원

그러면 시설결정을 먼저 하셨어야죠.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하시고 나서, 체육공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바꾸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웅상실내체육관은, 지금 웅상문화체육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으면 이것을 계속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웅상문화체육센터가 체육시설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고 어중간한 목적 없는 센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자체도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이라는 돈을 보상해주는 이 상황에서 기존에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시키고 다른 문화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고, 공원이면 공원, 뭔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웅상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계속 이쪽 양산에 해주니까 저쪽에도 해줘. 해주는데 예산은 가는데 시민이 느끼는 것은 매번 상실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여기 것보다 훨씬 못하고 기능이 안 되니, 그 고민을 이번 참에 해보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이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광장하고 진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차예경위원

시장님 말씀대로 센트럴파크를 만드시겠다고 아마 시민들한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취지.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들 위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큰 대로를 보고 있다면 이 공간과 잘 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소주동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3D체험관이든 이 위치가지고 실제로 그 많은 평수를 살리기 힘들지 않을까하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 주차장은 그 뒤쪽으로 해서 산책로 식으로,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산책로 식으로 연결해서 도서관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건물 배치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가지고 방향감 있게 잘 배치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웅상에 멋지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기행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도 하셨겠지만 이 기본설계비를 줬을 때 위치도 여기를 굳이 강조하지 마시고, 웅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시민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해서 제대로 만드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앞에 이상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차라리 각 지역에 이 돈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시민들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 이 용역을 과연 제대로 해낼까라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공사비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부서도 아니고, 도시건설과는 그야말로, 도시건설과가 건설과에 회야강 돌계단 만드는 것도 건설과에 업무가 많다고 이관시켜놨더라고요. 어제 건설과 저희한테 혼났습니다. 왜 이것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업무를 건설과에서 봐주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2,000만 원 공사도 안 되는 분들이 적절한 과도 아니고, 도시건설과에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도시건설과 안에 도시계도 있고 건설계도 있고.

차예경위원

가능하다는 게 의문입니다. 이게 주업무는 교체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신다면 공원과 업무도 되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도시건설과 안에 공원담당 업무도 있고, 도시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시청에서 일을 하다가 내려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업무관계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7호 국도 확장터널 330억 짜리 공사를 웅상 도시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처럼 업무를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무원들 자질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 자문을 구해서 충분히, 정말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위원님 지적처럼 모든 것을 반영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웅상출장소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만큼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것인지, 소장님이 정말 그렇다면 지켜볼 것이고요, 특히나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돈이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회야강변 이팝나무 식재사업, 회야강변.
효진

김효진위원

잠깐 양해가 되신다면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위는 각 상임위별 심의를 거쳐 올라왔으므로 되도록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여기서 심의 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준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 하면 이것 같은 사안이니까 같이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정애

이정애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먼저.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잠깐만.
정애

이정애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먼저.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발언권 좀.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여기는 위원장이 아니고요, 특별위원회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기획행정에 대해서.
정애

이정애위원장

아니, 기획행정이라도 특별위원회 발언권을 먼저.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발언을.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이상걸위원

나중에 이야기 하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이라서 바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규모가 200억이에요. 행정절차 지켜야 할 것 3개가 있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공유재산, 투융자.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하고 투융자심사 하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사업이 긴급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니요,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서도 웅상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이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설계비라고 지금. 발언 좀 하는데 동료 위원은 좀 가만있으세요!

이상걸위원

회의에 참석 했으면 그런 중복된 질문 안 하지.
효진

김효진위원

회의를 참석 하든, 안 하든 지금 여기서 특별위원회 다시 하는데 왜 이야기합니까!
정애

이정애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발언을 득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 자기가 답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용역이라 하니까 일반 동료 위원들이 설계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용역이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래 따져보면 설계하는 것 아니잖아요.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일단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만 500억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일종의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용역입니다. 표기를 설계 해놔놓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생각에는 똑같아요. 기본계획도 사업비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계획이든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때 공유재산하고 투융자심사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해가 올려야지, 이 기본계획하겠다, 이 자체가 기본계획 1억 줘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안 받겠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성 있게 전부 다 판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줬는데 기본계획용역을 줬는데 별 할 필요가 없다? 했을 때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보통 일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재수, 삼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안 되면 절차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기본계획 여기서 타당성조사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 이래 버리면 예산 날아가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안 날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규모가 1,500석이라고 했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래 되면 우리 지자체에, 30만 인구 정도 되는 지자체에 이런 실내체육관이 2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형적이나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천 같은 경우도 3개 정도, 밀양에 2개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밀양에 배드민턴장도 2,800석 짜리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배드민턴장이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실내체육관에. 그래서 저희들 양산시도 30만 인구 정도 되면 지리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굳이 웅상에 안 하더라도 31만 규모에서는 실내체육관 2~3개 정도 있어도 전혀 어려움이 없고, 시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에 실내체육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3,400석 정도 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3,409석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돼요. 그런데 수요가 있으면 돼, 만약 웅상도 이것 건립하는데 수요파악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고, 수요가 된다면 충분히 해도 괜찮기는 한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집행부에서 있다고 판단하고 하는 거네요? 1,500석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네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충분하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인구하고 웅상이 2030년 정도 인구 되었을 때 대비해서 규모에 맞게.
효진

김효진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웅상에 203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건립하려면 저는 오히려 한 10년, 20년 뒤에 주거지역에 풀인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하면서 그러면 2030계획에 풀인구가 몇 명인지 거기에 따른 규모를, 크게 지어야지,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800석 짜리 해놓으니까 당장 1,500석, 2,000석 규모가 필요하다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9만에서 10만 정도 된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2030년 계획에서 인구가 얼마 정도 웅상에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계획상으로 14~15.
효진

김효진위원

14~15만 정도 되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도시계획 인구하고는 조금.
효진

김효진위원

좀 차이가 나겠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좀 차이가 있지만 15만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15만을 봤을 때 1,500석 정도 가능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용역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규모를, 제가 볼 때 15만 인구일 때,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작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국제경기도 못 해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산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기본계획이라 하니까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1,500석,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입니다. 본위원 생각이지만, 각자 판단하겠지만 만들어놔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고 아예 작게 해가 생색내기 해가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것은 설계용역이 아니고 기본조사용역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기본계획용역.

임정섭위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가 이 공사를 하려면 인원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관계는 대책보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 한 팀 정도 아니면 지금 도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 안에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에 보면 도시계획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증원을 요구해 볼 계획입니다, 팀이 안 되면.

임정섭위원

웅상출장소 관련해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현수막 철거 문제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사실 차량문제도 지금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다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향후에는 웅상출장소 인원도 그런 식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현원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사람을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임정섭위원

웅상출장소가 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웅상 4개동은 출장소 산하에 두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도 지휘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사실 오늘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여기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연장선상 속에서 예결산특위를 한다면 우리 기행위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기 위한 승인 과정의 절차도 의원들끼리 모두 다 마쳤습니다. 단지 의결, 방망이를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삭감액조서를 꾸미는 사무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결을 못했다고 해서 마냥 심도 있는 심사를 못한냥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한 위원의 질의를 보면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중복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도건위원회에서 중복질의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이틀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나오시지도 않고 여기 와서 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도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해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조금 기행위원회 심의에서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오늘은 예산결산특위장입니다. 가급적 질문이든 건의든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그 당시에 좌석 말고 실평수가 몇 평이죠? 안에 경기장 할 수 있는 바닥면적?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은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은 안 들어갑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실내체육관이니까 바닥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바닥면적을 정확하게, 사실 그것까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배구 정도 만약 생활체육대회할 때, 그렇게 봤을 때 탁구가 20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혹시 그것을 해보시고 보통 경기를 하게 되면 20대 들어가니까, 전체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더라도 용도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경기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없습니까? 추가 질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규모가 안 나와 있다는데 규모가 6,008헤베 안 나와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체육관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기장 최소규모는 실내체육관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 중에서 코트가 제일 큰 것 핸드볼 경기장보다는 양쪽에 5m씩 더 추가를 해야 기존 체육경기장이 됩니다. 관중석은 별개로 해서 기본경기장 크기에 비해서 크기는 고정적이고, 그 외에 관중석 크기에 대해서만 조금씩 늘어나지, 체육관 실내 운동경기하는 규격은 고정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6,100헤베, 한 2,000평 정도?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모가 안 나왔다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말 나온 김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게 설계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용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자체를 앞으로 웅상 인구변화 전체 추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에 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 나와야 해요. 그래해가지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최초 계획보다 더 크더라도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다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당장 급한 게 아니면 굳이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그것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야강변 이팝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이 부분 설명자료를 보니까 회야강변 이팝나무 등 식재, 끝,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 3억 3,000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을 때는 나름대로 추경에 반영되었을 때는 어떤 회야강변에, 단지 이팝나무 식재 등 했는데 나무식재를 몇 그루 할 것이며, 어떻게 한다 하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 용암교에서 당촌교까지 하천변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상부에 이팝나무 340주를 2열로, 6m 간격으로 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철쭉 식재는 이팝나무와 이팝나무 사이에 수벽으로 식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잔디식재 7,300제곱미터는 지금 제방 상단부분에 2m 정도가 하단부분에 돌만 해가지고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단부 2m 정도까지는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 부분 잡초에 재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지금 340주에 이팝나무 6m 간격으로 심고, 그 6m 사이에 철쭉나무 식재를 하고, 그리고 하천 상단부 거기 잡초 있는 부분에 잔디를 식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팝나무의 특성을 알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강변에 일단 이팝나무를 6m 간격으로, 수목선정은 정말 이팝나무가 꼭 필요한 수종이다,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에게 질의답변을 받았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안 했는데요. 웅상지역에는, 특히 웅상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양산 쪽에는 이팝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상지역에는 이팝나무가 거의 전무합니다. 양산시민이라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양산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양산시목이 이팝나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는 집단적으로 많이 심었을 때 고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앞에 원동에 이팝나무 식재를 해서 나무가 많이 죽어가 다시 식재를 했다는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고사했는지를, 토양 때문에 그런지 그것도 한번 원인규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례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팝나무 사이에 철쭉 같은 것 이래 했을 때는 그 밑에라든지 이런 쪽에 철쭉나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팝나무는 묘목을 생산할 때 가지가 벌어지는 위치가 하단부부터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흉고 정도 위치부터 가지가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햇볕이 충분히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회야강변에 개인사유지는 없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안쪽에는 농경지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업하는 데는 사유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옆에 농경지에 민원 소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방에 나무가 서가면 농작물 자라는데, 필요 같은 게 없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도로 옆에 측구가 1m 정도 있습니다, 있고 논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원회할 때도 다 질의하셨는데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크면 클수록 이팝나무 뿌리라든지 어느 정도 그게 될 것이잖아요. 제방에는 엄밀히 따지면 나무식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마친 상태이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 지금 기행위원회 소관인데 사실상 서로가 언성도 있었습니다만 기행위원회 소관은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다 했고, 또한 계수조정 방망이를 안 두드렸다 뿐이지 협의를 다 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서로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적절하게 존중해주고 서로가 이래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심의하여야 할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발언해 주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기획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추경 목적이 뭡니까? 추경 예산 편성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추경은 당초예산에 미처 못 잡은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바루고자 그 다음에 국도비 예산 바루는 것,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기적절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차예경위원

긴급성을 요하는 재해재난이나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재해재난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예비비로 쓸 수 있는데 왜 삭감을 해놨습니까? 그것도 같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도로과 같은 업무를 한번 봅시다. 도로과는 신규사업하고 기존 예산보다 배 이상 1.3배가 더 늘었어요. 이게 추경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차 위원님, 도로과 부분은 350억 기채 상환하는 금액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신규사업이라 설계 들어간 부분에 예산을 준 것도 너무 많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것은 담당부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감사 때 명시이월이나 이월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12월내에 이 예산 다 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대한 다 쓰도록 해야죠.

차예경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이월 생기면 담당관님 책임지실 거예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29일날 부시장님 주재로 3억 이상 미집행되거나 집행 부진한 것 보고대회를 합니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여력이 있으면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경에다 많이 잡아서 하는 것은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인건비나 시약비나 연에 꼭 써야 될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해 주세요. 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추경에 다 잡습니까? 당연히 예측되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인건비가 예측이 안 돼서 추경에 잡은 것이지, 고의적으로 당초예산에.

차예경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작년부터 다 근무하고 있었고요. 보건소장님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변경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6개월치 다 올라와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변경된 사항이지 신규로 올린 것은,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차예경위원

시약비나 약품비나 이런 것은 6개월치 잘라서 올리지 마시고, 당초에 다 올리시고요. 특히나 CCTV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고민하셔가지고 단체적으로 구매를 하든 물론 화소나 여러 가지 메모리나 이런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히 조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대한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CCTV는 목적별로 요구하는 게 다양합니다.

차예경위원

다양하지만 예산을 이것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피복비도 대충 다 정해져 있는데 과별로 약간씩 다 다른 것들,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다 지적하기 전에 내년 예산은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단가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부서에 단가 안 맞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올해 내에 다 소진할 수 있고, 이월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대한.

차예경위원

최대한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요, 사업부서에 그만큼 예산 많이 내려줬으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올해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분명히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도 돈 남는 게, 이월되는 게 답답합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당초예산 추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돈 잔치까지는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방세수 수입자체도 보면 21%나 증을 했고, 금액은 따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리고 세외수입이 28%,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450%가, 이것은 재산매각을 할 때 매각이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계획 절차를 밟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업무를 추계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 계기로 해서 기획관님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에 스킬을 높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건이네요. 시정발전지원업무추진비, 성과관리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재정활동시책추진비 이 3건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왔나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우리 시 외형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올해 그것 맞춰서 인구 30만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에 1,000명씩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외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체를 하는 바람에 외부손님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정건의사업이나 각종 평가나 공모사업, 그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용역도 도 전체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수요를, 많이 따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실링을 받았던 금액 외에 어쩔 수 없이 도에 부탁을 해서 실링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데 적의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각 과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만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금방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주관대로 그 실링대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유 중에 특별하게 이번에 이만큼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별로 다 했어요. 재원이 어떻게 해서, 이 재원이 생겼으며, 또 어떤 이유로 이 재원을 쓸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원은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추가 실링을 받은 것입니다. 추가 실링은 저희들이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 번 받고, 추가 실링은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추가실링도 잘 안 해줍니다, 승인을요. 이것도 올해 당해 연도 추가실링이지 내년도 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양산시를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솔직히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몇 번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도에서 추가실링 받은 게 얼마예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7,000만 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7,000만 원 추가실링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 실링도 시책추진 하려면 각 과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필요한 부서에서 진짜 필요해가지고 국비확보라든지 도비확보라든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보게 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별로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한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생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실제 과별로 편성한은 것은 없습니다. 주무과 위주로 편성한 것은 국장님들 위주로 중앙부서 다니고 도에 다니고 하니까 주무과 위주로 한 것이지.
효진

김효진위원

주무과, 주무국?
창훈

박창훈기획관

국, 그래 편성했습니다. 50만 원 한 것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5개 부서인가 50만 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실링을 신청할 때 도에 그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필요성이 뭡니까? 2가지 정도?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면한 도민체전하고, 도민체전 할 때 도에 국장님 이상 손님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행정부지사님도 양산을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도 손님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속기에 되어서 누가 되지 않은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런 말이 있으면 양해.
효진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책추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올해 실링을 도에 요구한 것은 7,000만 원이지만 그 목적이 도민체전할 때 아무래도 손님 치룬다고 시책추진이 다른 해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행정수요를 도에서 인정해 준 것이죠. 급속하게 인구가 늘고 하니까. 인정이 안 되면 도에서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몇 년에 한 번 받은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시책추진하는데 각 국장님들이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거나?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많이 움직였을 때.
효진

김효진위원

둘째는 우리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행정수요에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했다. 왜냐하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다시 올린 적이 없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올렸냐 그랬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추가실링은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목적이 있어서 추가실링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신청하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15년도에 재정건의사업을 상반기에 50억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연 전체 50억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61억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기관업무평가도 대통령상하고 총리상, 장관상, 지사상 상당히 기관평가도 잘 받았고요. 공모사업도 작년에 35건 했는데 올해 21건 상반기에 했고, 14건을 신청 중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가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니까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중앙에 교부세과, 시군하고 양산하고 저녁을 먹은 게 처음 먹었습니다. 직원들 8명, 교부세과 직원들하고 다 같이. 좀 중앙에 인맥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담당관님, 서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고 이럴 때 공무원들 출장비, 여비 이런 것 안 나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본경비밖에 안 줍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가 안 된 부서에서도 서울에 예산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갈 때 여비하고 출장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 어찌 보면 힘 있는 부서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된 부서가?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말로 정책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하라고 예산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양산시는 그에 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에 설명드릴 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편성기준에 가급적 맞추고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전에 의원님과 질의과정에서도 들어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담당관님 표현에 의해서도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민체전 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와서 손님들 접대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출장 갈 때 기본경비로 부족한 부분을 사용했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정책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정책사업에 제대로 편성 안 했고,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비와, 출장비, 접대비의 개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을 잘못 집행하고 계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손님 오는데 손님 접대성 경비를 조금만 양산시의 이익을 위해 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리고 서울 출장가실 때 기본적으로 KTX 타고 가가지고 서울역에서 김밥 한 그릇 먹고, 그것은 서울 출장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관례를 본위원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싶은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진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정말로 집행부가 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노력들이 그 속에 묻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원칙에 벗어난 것들도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의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대로 편성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원칙대로 쓰여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운신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양산시민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장

잠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답변도 금일 추경 예산과 관련된 답변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에서 벗어난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말씀 조금 정화를 하셔야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담당관님,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삭감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무슨 돈이었는데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비비는 크게 3가지 정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예비비가 저희들이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딱 재난재해에만 못 쓴다 하는 것은, 재원으로 활용할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반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00분의 1 이하로, 그만큼 놔두고 저희들이 편의상 재해재난예비비에 있는 것을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해석도, 즉 말해서 재해재난예비비는 재원으로 활용 못 하고, 재해재난 외에 활용하면 안 된다고 해석하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했는가 몰라도 일단 저희들 당초에 편성할 때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해서 넘겼으면 저도 추경할 때 재원으로 활용 안 합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재원이 재해재난예비비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할 때 일반예비비로.

차예경위원

지금 절차가 맞으세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넣는 것이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해재난예비비로 넣은 게 저는 뭐.

차예경위원

아니죠, 내부유보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편성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법에 안 맞는 것이지, 이것을 왜 삭감합니까? 내부유보금이 있잖아요.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넣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넣으시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하십니까? 처음부터 편성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차예경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자리 오셔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했으면 추경할 때 재원으로 쓰기 곤란하지만.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생긴 예비비 성격을 어디로 갈 것인가 즉, 말해서 일반예비비는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적립은 안 되고,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편성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똑바로 바루셔야죠. 이렇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저희들 판단이 틀렸다면.

차예경위원

그러면 인정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차예경위원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목이 있고 따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처음에 편성 잘못했고, 지금 이것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렇게 34억 9,500만 원이 삭감되고 나면 잔액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잔액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제로 되어도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반예비비로 충분하게 재해재난 커버가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사용목적이 다르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일반예비비가 가장 포괄적인 게 일반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가 가장 포괄적이다 아닙니까? 미처 예산에 편성 못 했던 부분은 일반예비비로 쓸 수 있고, 재해재난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재해재난예비비로밖에 못 쓴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예비비 편성이 몇 가지입니까? 재해재난예비비가 있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세 가지입니다. 내부유보금, 저희들은 내부유보금은 없습니다. 이게 16년도부터 생겼는데 100분의 1 미만은, 15년도부터 100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임정섭위원

일반예비비의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측하지 못한데 쓰라는 것이 일반예비비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폭이 좀 좁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로밖에 활용 못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상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비비 지침에 보면 일반예비비 가장 포괄적인 예비비는 100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되어 있고, 재해재난예비비는 꼭 편성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유사시에 일반예비비로 쓰면 되니까요.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법 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 일과 끝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임정섭위원

예비비 세 가지 다 사용목적하고 편성지침서, 복사해가지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요?

임정섭위원

오전까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오전까지요?

임정섭위원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30초만 할게요. 특별위원회 예산심의인데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가 왔죠? 해가 왔으면, 특별위원회에 맞게 하고, 너무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내일까지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느낌이. 어제 참석 안 했던 의원들이나 꼭 필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고, 도건위원회 소속인데 도건 할 때는 내가 다 물어봤기 때문에 되도록 안 묻고, 안 했던 부분만 좀 질문하십시오. 그럴 바에 위원회 만다고 필요합니까? 없애고 특위로 가는 게 맞지. 앞으로 속도를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상호 상임위원회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이관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폐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종사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2명입니다.

차예경위원

12명이고, 그 다음에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몇 분이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급 계장님 1명과 직원 1명.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환경관리과에서 처음에 넘길 때는 회계 처리하는 직원 한 사람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이나 집행부에서 더 투입이 되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관리 때문에.

차예경위원

회계 관리를 한다고 한 분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환경관리과에서 넘어갈 때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성도 떨어지는데 넘겨야 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한 분 더 필요하신 건가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 회계업무를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회계업무 보는데 6급 계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필요하다, 시에서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2명의 시설관리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업무를 보는 직원들 인건비 체계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과 동일합니까? 다른 것입니까? 체계가 다릅니까? 상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수당이라든지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계실 것인데 다른 것으로 혹시 되는 것이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일합니다.

차예경위원

동일하면 이쪽에 성과급 주면 이쪽에도 성과급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업무를 감사하다 보니…….
정애

이정애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 관련된 질문 좀 해주십시오. 감사나, 차예경 위원님께서.

차예경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로…….
정애

이정애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나 시정질문할 부분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차예경위원

3,000만 원 이상을 시에서 공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규정이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3,000만 원 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2009년도 설립될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차예경위원

3,000만 원 이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3,000만 원 이상을 시에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공단에서는 시설 관리를 하고 또 생활체육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큰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부터 결정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큰 금액을 정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제가 궁금해서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업무가 이관되면서 3,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다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 것인지를.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수지를 맞추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직접 투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큰 사항은 투자를 하고 보수나 수리를 하고 저희들은 3,000만 원 이하를 소액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비용 고효율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25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이 지금 도비가 6,000만 원, 시비가 1억 4,000,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업 진행할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소토 공업지구에 측구하고 다리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총사업비 2억이 듭니까? 안 그러면 예산추정치가 이것보다 작아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2억은 도비 6,000만 원이 있어서 저희들 매칭 70 대 30으로 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3 대 7로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이라도 삭감하면 도비하고 매칭되는 비율만큼 도로 돌려줘야 되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돌려줘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돌려준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없죠? 같은 사업 항목에?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문제네, 총사업비가 2억 가지고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2억 안 해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일부를 조정해서 의회에서 해주시는 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도에서 6,000만 원 이미 교부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환경을 위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도비를 받아온 그 돈을 시비하고 보태서 결산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6,000만 원이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시비를 전액 삭감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상. 매칭비율대로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삭감시켜버리면 도비까지 같이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비는 삭감을 하면, 세입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매칭비율대로 시비가 1억 4,000인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삭감해버렸다 그러면 도비도 매칭 비율대로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반납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반납해 줘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삭감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비라도 시비가 얼마라도 삭감되어 버리면 도비와 매칭비율로 해놨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가 도비를 삭감 안 하고 시비 일부만 삭감하면, 시비 나중에 도비는 놔뒀다가 추경에 다시 재원을 세워서 하겠다는데 그게 되냐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냐고요? 회계 원칙상?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추경을 언제할지 집행부 소관이겠지만 올해 추경은 거의 결산추경밖에 없지 싶은데 그때 가가지고 매칭비율로 쓰고 남은 돈을 도비 그때 편성해서 쓰면 이제 회계연도도 12월 31일로 폐기되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답변이. 그러니까 삭감시키는 것은 안 될 사항이네, 삭감시킬 것 같으면 무조건 매칭비율로 해가 도비를 돌려보낸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반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5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액이 3억 정도 되는데 왜 반환 많이 되었죠? 257페이지. 마지막에 국도비 반환한 것, 왜 이래 많이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국비하고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종희위원

집행잔액인데 다 소모를 못하고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3억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공모를 했다가 이 부분에서 도저히 기관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이종희위원

사업을 처음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중앙기관에서 공모돼서 이렇게 사업수행하라고 됐는데 사업수행기관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반납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쓰고 남은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예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아예 집행 못 했습니까? 우리 시비는 전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매칭이 있습니다. 시비는 반납되었고,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만 확정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기업 같으면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걸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회에 재능기부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능기부자도 없고 수요도 없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결국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53페이지, 양방항노화 의생명 R&D 센터 구축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이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 어떤 사업이에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양방항노화 의생명 센터에 기술지원, 기업체 지원해주는.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도 매칭이 50 대 50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매칭이 국비 총 예산 중에서 93억 예산 중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93억?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총 사업비가 93억인데 국비가 40억이고, 도비 12억, 시비 12억, 자부담 29억 그렇게 해서 93억. 이게 센터건립과 장비구축 연구개발기업지원 이렀습니다. 시도비는 기업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총 93억 같으면, 지금 현재 이야기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게 4차년을 나눠서 하는데 3억, 3억, 3억 네 차례에 걸쳐서 해주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 이것이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도비도?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도와 시비는 최고 12억까지.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 3억이 왔고, 시비 3억이 있고 6억이 올라왔어요. 그 앞에 부분은 계속 준 게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없습니다, 1차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 삭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1억이 삭감되면 5,000만 원, 5,000만 원 매칭비율로 삭감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도비. 삭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삭감된다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삭감된다면 국비가, MOU협약체결이 되어 있고, 도비하고 국비 받는데 다음 연도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장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비, 시비 매칭, 내가 볼 때는 50 대 50이라고 봐야 되는데 도비가 3억 같으면 시비 3억 붙이니까 5 대 5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데 국비는 40억 중에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국비는 없잖아요,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도에서 3억 줬기 때문에 우리도 3억 붙여가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시비만 우리가 3억 삭감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도비도 집행이 안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함부로 삭감시키면 사업자체가 중단이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도비도 집행이 안 되고, 국비도 집행 안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덧붙여서 조금 질문을 드리면 지금 93억에 4억인데 지금 도비 시비가 전체 합쳐서 24억이잖아요. 그러면 24억이 집행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 아십니까? 이미 MOU체결한 사업이고, 도비, 시비를 같이 합쳐줘가지고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수정이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행해 온 사업도 아니고 처음인데, 진행해 왔던 게 아니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첫 사업입니다. 국비는 이미 10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 곱하기 4, 12, 4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도비, 시비. 국비는 자기가 알아서 받을 것이고, 자부담 29억이고, 이러면 총 93억에 4억인데, 이러면 우리가 첫 해에 이 사업비를 주지 못하면 93억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업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2차 연도가면 국비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신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15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있죠? 부대비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비가 뭐뭐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부대비에 장애인 없는 생활시설 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수료가 있는데 예비인증수수료가 본인증 수수료 합해가지고 약 758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요율표에 의해가지고 하면 7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해가지고 1,500만 원.
효진

김효진위원

시설부대비 보면 1,500만 원 올려놨는데 이 부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인증수수료 지급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죠.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에도 예산이 필요하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 삭감액조서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액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질의 답변할 때 답변이 잘못되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까 전에 다시 이야기했듯이 인증 받는 게 700만 원 정도 드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760만 원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163페이지, 여성친화도시조성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임정섭위원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협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시민참여단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시책업무.

임정섭위원

그 단체가 뭐뭐입니까?
명진

권명진여성정책담당주사

특정단체는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임정섭위원

업무추진비 목적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돼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세출예산 과목에 그렇게 된.

임정섭위원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자꾸 편성하니까 관변 이야기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수차례 걸쳐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이상걸위원

원칙을.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 답변하는데는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자제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 3월달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언제까지 준공해야 돼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는 안 지켰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5월 25일날 개최할 때 이것을 안건에 넣으려 했는데 그때까지 실제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도의회에 의원협의회 때 4월 20일날 제출해가지고 그때 논의된 의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소를 잘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장소선정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5월 30일날 장소가 사회복지부지로 결정되었는데 5월 25일날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것 때문에 심의회가 며칠 연기되었는데 그때까지 장소가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 것은 안건에 넣지 못하고 이번 예산심의하기 전에 심의자료를 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에요. 목적에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었는데 행정절차 하나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거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우리가 심의할 기능을 억수로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올릴 때 공유재산하고 같이 올려버리면 사업이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될 것인데 이러니까 의회하고 만날 대립과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더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시기성이에요. 그러면 2억 설계 주고 발주해도 7월달이니까, 8월 해도 설계까지 다 끝나면 9월달 정도 되어 가지고 설계 완료될 것이고, 절차를 입찰까지 붙이려 하면 적어도 10월, 11월달 되면 1년 만에 공사가 됩니까? 3층짜리던데, 규모로 봤을 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실제 일정이 매우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만약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었다. 삭감되었다면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보통 보면 10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다행인데 10월달에 추경이 없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 1년 만에 이것 설계하고 입찰하고 공사하고 준공하고 할 수 있어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일정상으로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실시설계하는데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이러면 일정상으로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니까 이 막대하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사업의 시기성이나 긴급성 때문에 지금 해줘도 12월까지 내년도에 할까말까 하고 있는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복합문화타운 건립건 있죠? 당초에 2억 드렸는데 지금 10억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실제로 투융자심사 언제 받으셨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2월 23일날.

차예경위원

그런데 완전승인입니까? 조건부가 붙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조건부.

차예경위원

그 조건부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조건부 이행이 다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 시설물 활용방안 마련, 활용방안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자체 수입사업도 창출하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해서 나중에 수익을 많이 창출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도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전시, 아니면 연습실, 혹은 공연장 이렇게 되는데 공연을 대체 그 작은 공간에 얼마나 해야 수익이 날까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1층은 공연장이고 2층은 전시고, 3층은…….

차예경위원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는데 솔직히 전시비용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3층은 사무실로 알고 있고, 해봤자 1층에 있는 공연장밖에 없는데 그 공연장을 어떻게 이용하셔서 수익을 내신다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3층이 카페하고 전망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창출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용을 얼마나 보시는데 수익이 얼마큼 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연구하신 것 없으세요? 다 마련하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투자 심사할 때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를 못해왔는데 별도로 제출을.

차예경위원

별도 제출하시고, 별도 재원마련 추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하실지도 지금 알고 계신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총 50억 중에서 국비 10억 원…….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총사업비가 50억인데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입니다. 국비가 20억, 지방비가 30억인데 국비 20억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금 현재 1억 5,000이 확보되었고요.

차예경위원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지금 현재 시비인데, 도에서 3억 5,000를 더 받아서 5억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나머지 시비면 25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이고, 그 60%가지고 도비 5억이고, 시비 25억이고 비율이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상식이죠?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하셨죠?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투융자 그 다음에 받고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예산이 먼저 편성된 게 국회에서, 문체부에서 국비예산이 먼저 확정돼서 내려와가지고.

차예경위원

아까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절차를 안 지키고 하니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뭐 하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겠습니까? 취지에도 안 맞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절차 정도는 맞춰주셔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도. 그리고 이 2억을, 당초에 준 2억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설계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설계 다 끝나셨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6월 9일날 1차 공모를 했는데 한 업체만 응모를 하는 바람에 성립이 안 돼서 재공모를 해서 8월 12일날 설계업체 작품공모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보고 예산을 10억 5,000을 달라고 하시는데 연내 쓰실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비인데, 설계도 안 된 곳에 시설비가 소요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추진계획상 8월 12일날 작품을 받고, 8월말까지 심사를 통해서 설계업체를 확정짓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10월말까지 하고, 11월달에 입찰 및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착공하면 10억 5,000이 다 써진다는 말이죠? 이월 안 시킬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다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만큼 신청하시면 안 되죠. 필요한 만큼 신청하셔야죠. 저희가 이월될 사업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 효용에 안 맞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게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만큼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에 맞춰서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10억 5,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것 집행부 일에 저희보고 맞추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급했으면 빨리 진행하시든지 이것을 진행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달라고 하셔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 못 쓰는 예산입니다. 이월시킬 것 뻔히 아는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과장님, 차예경 위원님 요구한 복합문화타운 활용방안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3층에 카페하고 전망대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3층은 휴식 및 조망공간인데 카페 76평, 사무실 21평, 화장실 등 공용이 24평 그래서 121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당초 계획에는 옥상 부분을 활용해서 카페하고 전망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옥상은 언급이 없는데 1층은 공연, 2층은 전시, 3층은 휴식 및 조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설계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총예산을 50억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증액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증액요?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이 이상 변경은 안 될 것이네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설계변경도 안 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은 수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집을 짓고 있는 중간에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든지 한다면 그 전체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 자리가 적합한지에 의문이 갑니다. 이 자리에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설계자체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예산에 맞춰가지고 급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설계비를 2억 잡고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1차 공모를 했는데…….

임정섭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아이템이 있는 상황에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전혀 안 받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설계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임정섭위원

설계공모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아이템도 전혀 없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졌죠, 1층 공연, 2층…….

임정섭위원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만 있는 것이지, 그 공간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느냐,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1층에는 공연이니까.

임정섭위원

답답한데,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 더 질문해 볼게요. 198페이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심경숙위원

그날 상임위에서 회의할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증액이 거의 50%가 되었습니다. 증액이 50%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거의 임금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5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제까지 생활체육회 말고, 그 앞에 엘리트체육회 거기에 맞춰서 사무국장 비용을 맞춰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지나간 기간 동안 그동안 맞춰서 주셨어요? 아니면 1,800만 원에 맞춰서 다달이 12개월로 나눠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준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생활체육국장하고 엘리트체육국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연 급여가 활동비, 기본급, 명절휴가비 합쳐서 2,6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8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800만 원 인상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7월 말에 적용이 된다면 8월부터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업무추진비를 그동안 1,800 나누기 12개월 해서 지급을 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889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돈을 소급해서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5개월분을 주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5개월분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5개월 분입니까?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업무추진비가 생활체육비 사무국장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328만 원이 들어가요. 남은 5개월 동안,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889만 원을 올린 것은 소급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2,680만 원을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엘리트체육회 사무국장이 2,600만 원 받으니 거기에 맞춰서 올렸으니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소급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교육지원담당주사

예산이 확보되면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말마따나 업무추진비입니다. 소급해서 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199페이지, 삼감마을 체육시설 해가지고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삭감예비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마을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교육지원담당주사

하북면에서 저희들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것이죠?
경숙

김경숙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보통 마을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되면 다 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지적 받았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마을에서 이격거리가 멀고 소유부지가 종교 시설부지가 돼서 활용도가 조금…….

임정섭위원

그러면 변경하라 하면 되지, 사실적으로 마을체육시설은 마을에서 필요로 하고 마을에서 그 자리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마을체육시설은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본위원장이 심의를 할 때 다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 내에 체육시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임정섭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다가 하라 해야죠.
정애

이정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해야죠.

이상걸위원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요구하면 되잖아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마을하고 본위원장이 볼 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이상걸위원

예산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되어 있는데 써야지, 마음대로 이 자리가 안 맞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공무원들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정애

이정애위원장

임정섭 위원이 왜 삭감이 되었냐 해서.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나중에 우리끼리 의논하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320페이지, 도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올렸는데 상당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목은 없죠? 세부항목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세부항목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정치로 12억을 올렸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예산에 25억이 올해.
효진

김효진위원

20억을 추경에 올린 것이고, 당초예산에 25억이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25억을 다 썼습니까? 올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상반기 25억을 다 썼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해 도체 관계로 해서 긴급하게 주변 정비하고 해서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반기에 해야 될 일도 20억 정도는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신청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상태가 안 좋은 곳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막상 상반기에 25억을 집행해서 다 쓰고 없어서 또 20억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20억 중에 목 편성은 안 되어 있어도 각 지역에 민원, 저도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민원 많이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장 느끼는 것이니까. 특히 제 지역구는 더 그렇고, 신도시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민원을 다 취합해가지고 보수해야 될 돈이 20억 정도 들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 20억 다는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 현재 집계 정도 해서는 향후에 발생될 것, 지금 현재 민원 접수된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고요. 일부 유지보수도 공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잠깐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쓴 것은 아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썼고, 나머지 공사 완료 안 된 부분, 연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조금조금 소규모 하는 부분은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 집행은 그런 식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완벽하게 고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필요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발언 잘해야 됩니다. 금방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는데 먼저 써버리고 이래 버리면, 돈도 없는데 먼저 공사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일단 긴급한데 민원이 생겼는데 일부분만 보수를 하고, 완벽히 다 하려 하면 돈이 들어서 했다는 이 말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 매일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전화민원부터 해가지고 인터넷민원까지 상당히 소요가 많이 예상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쉬운 게 우리 복지업무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로유지보수비가 연간 60억, 70억 정도 되었는데 요즘은 20억, 30억 다 해가 이래밖에 안 되니까 도로 관리하는데 주민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보도블록 교체도 엄청나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20억은 하반기에 편성되면 다 쓸 수 있네요? 꼭?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 없으면 제가 다른 걸로. 다음은 315페이지, 덕계도시계획도로(소2-186호선)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얼마 줬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예산이 4억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4억을 저희들이 줬어요, 집행을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는 다 집행했고요, 공사비는 4월달에 계약해가지고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장 한 곳이 안 나가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성아파트가 들어와서 저희들 협의를 놓친 부분이 있는데, 금방 들어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받든지 아니면 재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할 때는 우성아파트가 건립계획을 신청 안 했을 때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땅 보상은 전년도까지 싹 다 보상 100% 되었고요, 공장 이전비하고 철거비 1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질문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범어에도 보면 동일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한신휴라고. 거기는 아파트 사업자한테 건축과하고 도시계획 심의하는 부서에서 조건이 너거가 도로를 개설해가 들어온나, 그러면 아파트 사업승인 할 게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성아파트가 먼저 스타트를, 사업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너희가 개설해가 기부채납해라 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계약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쪽에다가? 공사를 해가 돈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협의하는 내용을, 세부적인 서류가 전체적인 개요만 들어오다 보니까 무상귀속하겠다는, 6월 23일날 도시계획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부분을 무상귀속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약을 했지만 저희들이 계약취소를 했을 경우에 발주처하고 관계가 또 있습니다.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 비용 부담을 청구하는 쪽으로 협의하는 쪽으로, 3시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면 우리가 내주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법상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가 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스타트할 때 그 사업자가 신청이 없었다면 이 사람한테 채무부담행위를 귀속시킬 수 없어요. 그랬을 때 법에서 우리가 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필요해서 먼저 개설 했어요, 준공까지 났어요. 거기에 아파트 사업승인 들어오겠다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다 뚫어놨잖아. 그런데 다 해놓은 데다가 아파트가 뒤에 와서 짓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도로개설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관계하고 이 관계는 조금 다른데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시계획상에 종 상향이 되고 할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비율이 보통 최대 25%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님이 계시지만 감사지적 사항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대형아파트 공사라든지 승인 인허가 할 때 40%까지 저희들이 준 이런 예가 있어서 최대 25%까지 기반시설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하다는 감사지적도 있었고. 이 비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 이것은 하여튼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저희 발주처하고 계약자하고 비용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사업자 같으면 우리 돈 들여서 다 해놓고 나면 도로 준공되고 나면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하면 도로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준공을 한 상태에서는, 이것은 현재 삽도 안 뜬 상태에서, 물론 보상은 기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약만 되어 있지 삽은 안 떴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어쨌든 공사 발주도 하고 다 나가버렸네요. 뒤에 아파트 사업자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 하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겠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추경까지만 저희들한테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하든지, 협의되면 우리가 마무리 해가지고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가 받든지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협의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모집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부금품 돈을 받는다는 게, 그게 기부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될 수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법적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뭐가 먼저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개설계획도 없는데, 저거가 아파트를 사업승인해가 들어와 살라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저거가 설치해가 저거가 온다는 것은 가능해요, 기부채납이 가능해. 그런데 이미 시가 해놓은 사업에다가 물론 준공이 안 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서류상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공사는 아예 안 되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벌써 설계, 보상비, 그 다음에 시공 되어 공사비가 나가잖아요. 이 업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질의를 하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법적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사업자하고 해야 되고,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항상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모집행위를 할 수 없어요. 또 인허가 할 때 강제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판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강제할 수 없다고. 이래 놨다가 나중에 저분들이 준공 받고 난 뒤에 시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에 거의 1,000% 패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이래 되었다니 아쉽네. 미리 들어왔다면, 제안을 했다면 사업설명제안서가 들어와가지고 저거가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 들어왔으면 저희들 사업할 이유가 없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뒤에 오다 보니까 이것을 강제를 시키고 부담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자기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강서동 교리에 아파트 들어오는 30세대 되는데, 있죠? 그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 학교 앞에 도로 내는 것 있잖아요. 학교 앞에 도로를 보상비는 우리가 내주고 도로는 자기들이 닦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 관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조건에 그런 식으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동일아파트 옆에 아파트 짓는다고, 신기동 쪽으로, 설계비하고 다 나갔죠? 처음에 우리 예산 확보도 해줬다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디 신기동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동일아파트 옆에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설계비하고 다 나갔다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자기들이 도로를 내겠다고 해서 이양을 다 시켰다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되지. 우리가 보상비하고 나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도로 개설은 자기들이 하는 게 맞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자기들 사업 계획 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 2억 2,000만 원 지금 집행 안 해도 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주시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협의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공사하고.

임정섭위원

이것은 관에서 잘못한 내용이야, 거기는 분명히 아파트 들어선다 하는 지역인데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4월달에 계약을 했고, 협의 들어온 것은 5월달에 들어왔거든요, 최초 시작된 것은. 벌써 보상은 작년 이전에 다 되었고, 토지보상은요. 공사계약은 협의 들어오기 이전에 공사계약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사안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행정에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 조금 미스는 있었지만 기 계약은 자기들 시작하기 한 달 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보상도 마무리되었고, 보상은 지장물 공장 있는 그 부분만 안 되었고, 토지는 100% 완료된 상태거든요. 공사계약도 그 이전에 벌써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경우가 좀 다른데요, 이것은 그대로 주시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공사 바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업체 다 선정되어 계약되어 있는 상태고.

임정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제가 자료 제출 요청 하나 할게요. 아파트 처음에 설립한다고 추진계획 들어온 게 언제쯤인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자료제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은 없으나 산단조성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페이지 353페이지요. 구강보건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노인이나 어린이들 이빨 관리하는, 치아 관련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리셨더라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

이상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린 이유가 어떤 근거로 올린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분과를, 건강증진과, 과가 분리되는 것에 대비한 편성이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리셨는데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돼서 올린 게 아니고 분과를 예상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리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과가 분과가 되면 새로 생길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분과가 되면 새로운 과가 생겨서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구강보건사업에 시책업무추진이 필요하니까 업무추진비를 올리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모든 사업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각 부기별로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한 거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모자보건사업 역시 여성과 어린이의 일련의 모든 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모자보건사업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사업이 지금까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다가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배정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걸위원

마찬가지로 모자보건사업에 관련돼서 업무추진비를 쓸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과가 생기면 새로운 과에 업무추진비를 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과가 안 생겨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가 없다가 이것도 업무추진비를 올렸어요? 마찬가지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정책사업에 관련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보건소에서 나타난 시책업무추진비 보건사업과 삭감부분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지금 스스로 증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에 연관해서 정책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 단위로 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는데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안 그러면 이렇게 정책사업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놨다가 100% 삭감하는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답변 못하실 것 같아서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서 상 정수과 예산은 수도과 예산에 통합 표기되어 있으므로 수도과와 정수과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 정수과 예산을 별도 색깔 표기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이 오늘 오후에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의 참석차 부득이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은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