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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02회 제7재무건설위원회2002-07-27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삼복의 무더위 속에 피서를 가기 위하여 휴가를 떠나는 가운데도 주민들의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회중 우리 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청원의건이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집약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원을 소개한 봉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님의 청원소개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관악구 봉천11동에 거주하는 홍진관씨, 김도곤씨 외 336명의 청원을 봉천 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님께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안녕하십니까?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하여 제4대 의정활동을 힘있게 출발하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장동식 간사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은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비해 녹지가 매우 부족하며 안타깝게도 그나마 부족한 녹지마저 야금야금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이라는 괴물은 우리의 주거환경은 물론 관악구의 자랑인 관악산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에서는 민선3기 구청장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인가방침을 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김희철 구청장님은 지난 해 11월 행정소송 패소 후 만난 주민 대표들에게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누누히 강조하셨습니다. 행정소송 패소로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구청측의 입장은 골프연습장 불가라는 구청장님 평소 약속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결코 설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가 후 몸으로 막으라는 것은 행정소송 패소등 구청측의 귀책사유를 주민들에게 돌리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은 관악구청 행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 과정에 주민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증언하고 현장확인을 했다면 결코 패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관악구청에서 처음부터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정소송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아 주민들이 이해관계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구청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부러 패소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과 오해는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민 대표들을 행정소송 전과정에 참여시켰다면 주민들의 불신과 오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인가결정을 내리기 전에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이 적법한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절실한 요청에 따라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구의회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구행정의 감시, 감독과 함께 주민과 구행정 간의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는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구의회 제4대가 힘차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나서서 건설적인 토의와 논의를 거쳐 좋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관악산 파괴를 막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김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그간 행정절차와 소송수행의 경위와 배경 그리고 법률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다음 청원내용을 검토하여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기히 제출된 서류 중에 자세한 기록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간략하게 줄거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 홍진관, 김도곤 등은 청원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 봉천11동 1707-1 은천아파트와 인접한 토지 봉천11동 산27번지 일대에 설치 예정인 골프연습장이 개설될 경우 아파트 주민이 침해받을 수 있는 소음공해, 수면방해, 조망권 침해, 높은 철탑등 시설물 위험, 교통체증 유발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동 골프연습장 인가를 유보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청원 사항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골프연습장이 인가되어 설치될 경우 주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정도가 수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줄 것과 구청이 주관하여 주민 대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공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동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하여 그간에 추진된 행정절차 전과정을 구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와 백서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구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사항으로 골프연습장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 공원조성계획은 은천아파트 건립 이전계획이므로 현 실정에 맞게 재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본 토지는 4만1,642㎡ 약 1만2,618평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별도기관에 의뢰하는 문제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겠습니다. 둘째, 구의회 차원에서 백서발간과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담당공무원 문책 문제는 청원의 성격상 구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 공정한 입장에서 청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며, 공무원 문책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동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토록 하는 문제는 본 건의 경우 강제수용은 불가하고 지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지주에게 매도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권고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지주의 골프연습장 설치 사업시행과 인접한 아파트 주민과의 환경적인 피해를 둘러싸고 발생한 첨예한 사항으로 인가기관이 동 사업자의 인가신청서류를 반려하자 이에 불복 소송이 제기되어 결국 인가권자가 패소함으로써 인가처분의 의무가 발생되어 기한 내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 건은 주민의 요구사항인 소음방지, 조명차단, 교통체증, 시설물 위험방지 등을 최대한 승인조건에 반영시켜 주거생활의 안정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사업자의 확정판결 내용도 이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쌍방의 주장이 첨예할수록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혹시 청원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소개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골프연습장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공원화할 수 없느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주가 골프연습장을 꼭 시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권유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제가 사업주를 세 번 만났어요. 처음에 주민들이 처음 집회한 후에 구청에서 주민대표하고 같이 만났을 때는 굉장히 완강했거든요. 자기는 이걸 할아버지 때부터 그 땅을 사 가지고 골프연습장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그 동안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또 우연히 만났어요. 구청 민원실에서 단 둘이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했을 때는 글쎄요, 주민대표들이 없이 저하고만 만나서 그러는지 태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현재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동네 분위기나 이런 건 그 아파트 주민만이 아니고 11동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하고 있고 또 천주교 낙성대성당 뿐만 아니라 천주교 전 교구가 다 도와주겠다, 환경파괴는 막겠다 하고 나서고 지금 9일째 기도를 하고 -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 있다, 매일.

이만의위원

그러니까 청원을 낸 뒤로는 말하자면 조금 심적변화가 있는 거네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예.

이만의위원

매도할 의사도 조금은 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은 안 비췄는데요. 어제도 만났거든요, 만났을 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생기는 것이 안 생기는 거보다 훨씬 피해가 있고 본인이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나무도 심고 주민들에게 많이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 그대로의 자연상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꼭 골프연습장이 하고 싶다면 다른 곳에 주민민원이 이렇게 없는 데 가서 하고, 구청장님 공약도 지키도록 해 주고 주민들 원하는 방향도 지켜주는 건 땅을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를 얘기했는데 그냥 웃더라고요, 그 때는.

이만의위원

사실상 어느 정도는 각오했다는 얘기네요. 각오할 수 있다, 팔 수도 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또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건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뜻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만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적어도 흐름 정도를 요약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요약 차원에서 소개의원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사업자라고 그러나요, 사업자 피청구인. 이 분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은천아파트 주민들이 이건 분양공고 전에 알고 들어왔다 적어도, 이 골프장이 생길 걸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 땅이 지금까지 자기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못 하고, 거기는 처음부터 골프연습장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반려처분하고 이런 부분이 구청책임이 아니냐. 또한 은천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완전히 억지다 이런 주장들을 상당히 열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궁금한 게 분양할 당시에 이것을 분양입주자한테 다 알려준 사항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럼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도시개발아파트라는 특성이 민영아파트하고 틀려요. 더군다나 그 도시개발아파트는 서울 전역에서 집이 말하자면 도로확장이나 개발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수용된 사람들 말하자면 일종의 철거민들입니다. 그래서 땅 보상, 건물 보상 받아 가지고 입주권 받아서 구청에서 어느 지구, 어느 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지구를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 본인이 어디에 연고가 있다든지, 그쪽에 관심이 있다든지, 옛날에 살아봤다든지 그러면 그런 쪽을 선택합니다. 분양공고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그런 걸 보지 않고요, 접해 보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구청에 신고하면 나중에 그 장소에 가서 한번 보고 들어옵니다. 도시개발아파트는 전혀 지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어진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입주를 하게 조건을 주거든요.

박준희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다시 말하면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는 걸 입주자들한테 인식을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적어도 이미 은천아파트 입주자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골프장 생긴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입주하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억지를 부리고있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억지가 아니다, 적어도 분양공고 시에 과연 그런 거까지 다 확인시켜주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제가 분양공고 난 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거기 나온 거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예, 2000년 4월 20일 날짜거든요, 조선일보에. 그런데 이것은 법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중간에 자기들이 60몇 년부터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99년에 한 번 바뀌었고 또 2000년 8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이전에는 골프연습장이 관악산지구에 한 개밖에 생길 수가 없을 때였어요 법적으로. 하나 낙성대입구에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이 추가로 설치될 수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2000년 4월 20일에 분양공고에 조그마하게 골프연습장 건설계획 예정지다 이렇게 써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철거민들이 이런 신문공고를 보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나와 있네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어떤 거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건설계획 예정지역이며 이렇게 돼 있네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알려주긴 알려줬구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런데 이게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때란 얘기예요, 골프연습장이 설치될 수가 없는 때였다는 얘기예요.

박준희위원

골프연습장이 설 수 없었던 때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몇 ㎡당 1개 공원지구 내에 몇 개 들어가고 이런 내용입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예, 그게 '99년부터 2000년 8월 이전에는 골프연습장이 관악산지구에 추가로 설치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이상은. 그런데 2000년 8월에 법이 바뀌어서 골프연습장을 지금 현재 4개 설치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를 더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4월에 공고난 그건 불법이라는 거지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불법광고라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 주민들에게 이걸 알고 들어왔냐 모르고 들어왔냐 그런 걸 철거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분양공고를 봤느냐 그런 설문조사도 다 했었는데요 거의 1단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2단지 2000년 10월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다 모르고 들어왔어요, 90% 이상이. 도시개발 아파트기 때문에 분양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박준희위원

종합을 해 보면 그것은 하나에 그쪽에서 반론을 제기한 내용을 확인작업을 거쳤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은천아파트하고만 물리지 않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도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문제는 법적절차를 밟아가면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해 줬고, 그러면 그 인정 속에서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런 시설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람공고를 했더니 은천아파트 주민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사업시행도 좋지만, 계획도 좋지만 적어도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주민이 피해 보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반려처분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예.

박준희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행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낸 거지요, 행정심판을 냈더니 행정심판쪽에서는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것은 적정히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려처분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행정소송 판결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행자쪽 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소개의원 입장에서는 이 방향이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론 소개요지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주민들 요구안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구청에도 제출했고 사업주에게도 어제 만났을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주민들은 첫번째, 우리가 무조건 여기에 들어서는 걸 반대한다, 무조건 남의 사유지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원하는 건 뭐냐면 2000년 8월에 법이 바뀌어서 골프연습장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게 생겼기 때문에 그 때 다른 조항에 타 주택과 소음이랄지 거리랄지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어요 2000년 8월에 법이 바뀌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주는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서로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첫번째로 요구한 게 뭐냐면, 2000년 8월에 골프연습장이 적합한지에 대한 중립적인 제3기관에 의뢰해서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인가를 유보해 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업주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업주가 관악구청에 제출한 음장분석,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97년 자료예요. '97년 자료기 때문에 2000년 8월 법이 바뀌기 이전의 자료이고, 5년이 지난 자료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입주하지 않고 기초공사만 하고 있을 때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2002년 시점에서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정해 달라.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3기관에, 공식적인 제3자한테 그걸 맡겨서 과연 주민들 요구가 합당한지를 해 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제3기관에서 여기는 골프연습장이 생겨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 조건들로서 거리를 띄어주고 소음 그 다음의 조건이 얘기되는 거지. 우선 첫번째로 해 줄 것이 제3기관에 의뢰해서 이 자리에 과연 골프연습장이 주민들이랄지 환경이랄지 전혀 영향이 없는지를 우선 받아서 거기에서 의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를 먼저 판가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요구는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님, 더 구체적으로 제3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제3기관.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제3기관이라는 것은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환경영향평가 이런 건 땅이 어느 정도 넓은 부지를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건 도시계획법에 나온 사항이에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분명히 나온 사항이거든요. 물론 이해당사자간에 그건 합의만 되면 충분히 의뢰할 수 있는, 법을 초월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것은 방법론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첫번째 제일 요구조건이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제3의 기관에서 과연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내려줘라 이것은 제3기관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제3기관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서울대 환경연구소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있고 또 녹색연합이나 이런 환경전문단체들 있지요. 그런 데서 물론 주민들이 요구해서 결과를 도출되는 거하고 구청이 요구해서 결과가 도출되는거 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우리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니고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그런 걸 신청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는 거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위원장님 질의·답변 과정 있지요?

장옥호위원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차 회의 때 어차피 청원을 내신 대표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김금희 의원님이 소개의원도 의원이지만 골프연습장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질의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가급적 8차 재무건설위원회 때 했으면 생각합니다.

곽용구위원

김금희 위원님에게 아까 청원소개의견서에 김희철 구청장은 지난 11월 행정소송 패소 후 만난 주민대표들에게 반대하면 절대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누누히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면 골프연습장이 결론적으로 성사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주민대표들에게 분명히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소개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그건 소개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곽용구위원

소개의원님이 그 문제를 청원소개의견서에 내 주셨기 때문에

장옥호위원장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김금희 의원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 위원님이 참고로 현장확인에 앞서서 소개의원님한테 참고되는 사항만 물어보시고 현장확인 다녀온 후에 제8차 재무건설위 때, 그때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저는 소개의원인 김금희 의원님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청에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점, 특히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예, 그럼요. 지난번 -저희가 제4대인데- 제3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정희 의원님이 직접 공무원한테 질의해 가지고 확인된 내용이고요.

장상곤위원

혹시 행정소송 전에 제 생각에는 청원을 냈으면 좋았을텐데. 그 때 당시 3대 때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없었는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 때는 저희가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그게 항소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소문으로 듣게 됐어요. 저희가 부랴부랴 왔을 때는 이미 패소를 했다, 행정소송이 이미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현재 시간이 남아 있느냐 그랬을 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길래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항소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소송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항소할 수 있는 기간도 거짓말하고 이미 지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장상곤위원

그리고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업자측에서 해 준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번째 주민요구한 거 있잖아요, 과연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되는 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지, 설치해도 그런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해서 설치할만큼의 합당한 자리인지, 조건인지를 평가를 받은 다음에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상곤위원

그리고 만약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공무원이 여기서 규명이 된다면 그 분들을 처벌해야 되겠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겠지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보다 저희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행정소송을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는, 행정심판에서 이긴 사항을 행정소송에서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변호사 하나도 선임하지도 않고, 담당한 직원이 한 달 된 그 담당직원이 담당을해 가지고 그걸 무성의하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전에 집단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알리고 했더라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었고 한 사항인데 그런 걸 전부 차단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행정소송이든 이해관계자, 구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다수의 주민들이거든요.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의 입장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뜻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곤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장 나가기 전에 도면을 자세히 보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대지경계 명시 측량성과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위치도만 봐 가지고

양창석위원

위원장님, 박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봐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산으로 돼 있는데 이 물건지가 지금 산이에요. 산인데 이거 형질변경해야 되거든요. 토목설계, 형질변경 그 다음에 마감재가 예를 들어서 조명은 어데를 비출 것인가 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감재도.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원도만큼은 여기다 비치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원도만큼은.

장옥호위원장

원본.

양창석위원

예, 원본을 갖다 비치해 놓고 위원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돼야 되지. 지금 이걸 보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양창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거들어 주는데요, 이게 분명히 보면은 지금 여기에 사업실시설계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부분부분 안 나와 있다면 원래 사업신청을 하면서 이 도면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양창석위원

그럼요.

박준희위원

그래서 원본을 복사하기 힘들면 원본이라도 가지고 같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판단하기가 쉽지. 이거 봐서는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장상곤위원

최소한 도시계획확인원 정도 하나에다가 기본설계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규명되지 그냥 안 됩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같이 갈 거니까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본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수행공무원도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다 나오게끔, 수행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띄워야 되는, 이격거리에 대한 말씀도 나오시고, 주장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설치기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사도라든지 수목상태라든지 이런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렸을 때 모델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행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행공무원들을 충분히 대동시켜주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런 점을 느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깔아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는 현장확인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따로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게요?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게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라고 보고요, 그 생존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불빛, 조명 문제하고 소리문제라고 보거든요, 타공소리.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거지요. 나머지 관악산 파괴라든가 또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건 같이 곁들어서 제기되는 문제이고 사실 그런 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절충할 수도 있다고 보아지지만 불빛하고 타공소리하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야간에 골프연습장을 위원님들께서 정황을 얼만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야간에 실제로 골프연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러니까 불빛문제라든가 소리문제가 어떤 정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옥호위원장

잘 알았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할 필요가 있어서

유정희위원

그래서 야간에도 현장확인을 하게 되는지요?

장옥호위원장

야간에요?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야간에 현장확인을 가자 그런 얘기예요?

유정희위원

그렇지요. 옆에 있는 시설을 가보면 되지요.

박준희위원

거기 안 가본 사람이 어딨어요, 다 가봤지.

유정희위원

다 가봤어요, 저만 안 가봤나요.

양창석위원

유정희 위원이 질의한 핵심사항이 소음공해하고 야간 조도문제거든요.

유정희위원

예.

양창석위원

그래서 원도를 비치해 가지고 보면 설계도에 조도라든가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야간도 볼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도면을 먼저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다녀오시고 서류검토를 해 보시고 나면 또 방향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궁금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 현장확인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현장을 가서 집중적으로 볼 게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경사도가 엄청 쎈걸로 돼 있는데 산에, 거기를 토목공사 했을 때 관악산 파괴문제나 이런 걸 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옥호위원장

현장확인 가 가지고 보시면 알게 돼요.

장상곤위원

그 과정에서 토목허가가 이렇게 절개하라든가 하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각도를 잘 보세요. 산에 맞도록.

박준희위원

가서 질의·답변하지요.

장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폐회중 제8차 회의는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