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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45회 제3본회의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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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효의장

불참 의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과 박대조 의원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8일 고 이채화 의원님께서 숙환으로 운영을 달리하여 나동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고 이채화 의원님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슬픔을 같이 하고 따뜻한 위로와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 이채화 의원님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평소에 후덕하고 인자하여 지역에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고 이채화 의원님은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하늘에서 양산시의 발전과 안녕을 늘 기원하고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4시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1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정애 의원, 부위원장에 차애경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7월13일 회야강변 이팝나무 식재장소 등 3곳에 현장 활동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2일과 13일 이틀간 창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 등 35곳을 현장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7월15일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사항입니다. 7월5일 이후 회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7월27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5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143회 1차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육성 재정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이기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 김정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국지도 60호선 해강아파트 앞 방음터널 설치 건의안과 예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경숙 의원께서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7월 25일 질문요지서를 시장께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예경, 이종희 의원께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심경숙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경효의장

사무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효진 의원께서 서면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먼저 신상발언에 앞서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고 이채화 전의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양산시의회 물금읍, 원동면, 강서동 시의원 김효진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신상발언 요지는 의회가 의회답게 의원이 의회답게라는 제목으로 6대 하반기 양산시의회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잘하자는 다짐을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6대 양산시의회 및 동료의원들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그런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 발언에 앞서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대 상반기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남은 하반기 2년 동안 더욱 더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더 열심히 시민을 잘 섬기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의 목소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산시의회의 의무와 의원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양산시의회와 시민들이 한층 더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방의회의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의원의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으로는 조례심의, 예산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으로 첫째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둘째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또한 의회의 의무와 다르지 않고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있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정활동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시민들께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따른 의회의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운영제도를 보면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예산의 승인권은 지방의회에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편성과 예산승인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앞서 말한 바와 것과 같이 단돈 1원이라도 시장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지방의회운영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시민복리증진에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예산편성시 간혹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의회와의 대립으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저도 예산심의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시기성을 보면 “꼭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제 자신에게 고심하면서 다시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일 때는 많은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재선의원이 되면서 지난 4년간 초선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몇 가지 결론을 가지게 되면서 의원으로서의 소신을 더욱 더 확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절차가 모두 이행되었는지, 둘째, 예산편성절차가 이행되었을 경우 꼭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셋째, 예산편성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성이 긴급한지 살펴본 후, 넷째,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시기가 긴급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절차를 이행한 후 다음 회기시 예산재편성을 요구하고, 다섯째, 사업의 시기가 긴급할 경우 예산을 먼저 승인하고 잘못된 예산편성절차를 추후 승인받도록 해야겠다는 소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예산편성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승인되고 어떤 사업은 승인되지 않은 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물론 제 소신이 100% 옳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시기가 긴급하다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이 삭감 처리되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걸림돌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예산편성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의회 역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의무와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의 의무에서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 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자기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알선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의정활동 중 몇 가지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를 학교급식법지원조례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부 언론사에서 무상급식조례로 잘못 보도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영·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의원협의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의회에 와서 하였는데 공모사업확정 후 의원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왜 공모사업 신청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해당 공무원에게 질타하는 모습에 동료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당공무원에게 용서를 구하며 참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셋째, 양산시의회청사 전체건물은 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5대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회 건물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있어 금연구역 지정의 의미를 의원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가 의회다워야 하겠고 저부터 의원이 의원답게 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다음은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 지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 본의회장에서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면서 의장께 두 가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무슨 근거로 신청하지도 않은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하였는지, 둘째, 제 직업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었는지,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를 변경해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반기의회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까지 본회의장에서 선출되었는데 상임위원회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의장께서 의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걸림돌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일 본회의장에서 제 직업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장께서 따로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의장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제 직업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우려되어 저 스스로 초선의원시절 2010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집행부에 로얄종합건축대표 김효진으로 입찰권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이 있는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한 바 단 한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않은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알려드리며 관련서류는 여기에 있습니다. 총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56개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분은 저한테 오시면 되겠고 기자님들도 와 계시니까 우리 양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관계를 다 요즘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의원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지 말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우리시 및 우리시 산하단체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 없어야 하겠고 나아가 친인척 등 우리시와 관련된 곳에 인사 청탁 또한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부터 의회의 의무와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의 직업 및 우리시 산하단체, 친인척채용 등 인사 관련 조사를 하여 우리 스스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도 직위를 이용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여 양산시의회와 양산시가 더욱 더 청렴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밝혔듯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혀 근거 없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할시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모든 일에는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면 향후 발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여 더 발전된 6대 하반기양산시의회의 모습을 가꾸어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면서 의장에게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상발언을 하실 때 제가 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장이 직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왜 그리로 배정을 했는지 그 이유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에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꼭 필요한 인원이다 생각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위위원회는 모든 의원님들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김효진 의원께서 하신 신상발언은 의원들의 의무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강조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및 각종안건 제출 시 행정절차를 일실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정작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시민복리증진을 크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많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차예경 의원,이종희 의원) -차예경 의원

14시24분

다음은 차예경 이종희 의원으로부터 차례로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저는 현재 양산시가 추진 중에 있는 웅상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실내체육관의 입지, 접근성, 그리고 활용도 등의 측면에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인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웅상실내 체육관 건립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웅상지역 일원 42필지에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100㎡, 3,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저는 인구 1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웅상지역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인 및 체육동호회원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실내 체육관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연면적 1만 4,318㎡, 대지면적 1만㎡,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웅상문화체육센터에는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당초 웅상문화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체육전용시설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공연장, 청소년 문화시설까지 체육관과 문화공간이 혼재하여 설치되면서 웅상문화체육센터는 각 시설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정쩡한 시설로 전락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립한 시설이 오히려 시민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의 체육관은 주민 요구가 많은 배드민턴장으로 주로 쓰이고 있고, 웅상지역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려고 개관한 웅상문화체육센터 내 공연장은 정작 웅상 지역민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에는 그 규모나 시설이 너무 옹색하여, 무늬만 공연장이라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5년 9월23일자 연합뉴스에서는 “286억 원을 들여 12만 4,000㎡여의 부지에 국제 규격의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갖추고 지난 2013년에 준공된 웅상체육공원이 연간 이용인원은 7,268명에 불과하고 1년 내내 문을 여는 이 공원의 하루 이용자가 20명에도 못 미친다.”는 행정자치부의 집계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체육공원에는 매년 8,1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준공 이후 비탈면 유실로 몇 차례 보강공사를 진행했던 옹벽과 유해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웅상 근로자 체육공원은 소주공단 내 기존 운동시설의 폐쇄에 따른 대체시설로써 소주동 산 17-10번지 일대 1만 1,408㎡ 부지에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6월 준공한 서창운동장은 모두 20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2만 3,000㎡여 부지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관리동 등이 마련된 서창운동장은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시공한 서창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시설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이후 보다 쾌적한 운동 환경과 주차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시는 2007년 6억8,000여만 원을 들여 인조잔디 시공과 조명탑 설치를 완료했고 2억 3,000만 원을 들여 운동장 입구 반대편 국공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 77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양산시는 소주동 소주공단 내 사업장폐기물소각장과 그 일대 매립장 부지 1만 383㎡에 시민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키로 했다고 2016년 6월에 밝혔습니다. 이렇듯 여러 곳에 체육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도 분산되어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곰곰이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관을 신설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순수 체육시설로 탈바꿈시키고 문화ㆍ공연시설을 다시 짓는 게 나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입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더라면 도시계획 결정을 미리 준비 하였고 웅상도서관과 3D과학체험관의 배치도 심사숙고 했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웅상실내체육관 건립지 일대를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실내체육관도 짓겠다는 말씀을 웅상지역민에게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과연 실내체육관과 공원의 조합이 적절할까요? 공연 또는 문화 시설과 공원의 조합이라면 모를까. 총 면적 11만 1,429㎡ 규모인 명동공원에서 1단계로 준공ㆍ개방된 구역은 총 7만 3,000㎡ 규모이며 잔디광장과 연꽃단지, 야외무대, 족구장, 배드민턴장, 피크닉장, 코스별 산책로,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동공원은 ‘자연친화적 힐링공원’을 표방하면서 시민의 기대를 모았지만 개장 이후의 평가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만들기만 하고 사후관리는 엉망이라는 불만도 공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의 칼럼에 ‘시민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는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도시 친 시민 정책은 작은 데서 비롯됩니다. 부산 불꽃축제나 울산대공원의 위용, 태화강변 공원화 등 대도시의 거대한 외양에 현혹돼 따라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31만 양산시민은 주소만 양산에 두었을 뿐 감각은 대도시 시민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에 어설프게 주변 대도시를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30년 전 먼지 풀풀 나는 운동장에 모여 읍면 대항 줄다리기에 가마솥 걸어놓고 열광하던 시절은 잊어야 합니다. 시민 요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안다면 낭비성 쇼타임에 아까운 혈세를 탕진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 5월 웅상지역 주민 화합을 위한 축제인 웅상회야제가 처음으로 개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웅상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열리던 여러 행사를 한데 모은 축제였지만 개별행사를 인위적으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명동공원은 한때 양산시가 음악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을 만큼 웅상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탓인지 주차장 몇 곳과 잔디밭 조성이 끝난 뒤 더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생활 속 작은 행복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회야강 주변 생태환경조성사업도 그 투자 규모에 비해 주민 활용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퍼스트 웅상’이라고 해서 웅상지역 우선 정책을 자랑해 온 양산시는 외형적인 문화시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어디에 살든 시민이 원하는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자치행정의 궁극적 목표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웅상뿐만 아니라 양산의 원도심, 상ㆍ하북 지역 등 신도시 중심 문화에서 소외된 모든 지역의 공통과제입니다. 나동연 시장님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가 ‘퍼스트 웅상’입니다. 웅상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이 정책의 발상은 사실상 그동안 ‘웅상이 먼저이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큰 사업의 추진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국도7호선 우회도로 개설, 웅상체육공원, 소주동 영어도서관, 3D과학체험관 등 웅상지역의 기반시설과 문화인프라의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뭔가 만들어 주긴 하는데 서쪽 양산의 짝퉁 같기도 하고 모방은하였으나 제대로 된 기능이 없는 특히 웅상지역민을 생각한 느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지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니 시민 입장에선 셔틀버스나 작은 도서관 설치가 더 절실하고 체육시설은 국제 규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 근처 배드민턴장의 설치가 유해성이 높은 트랙보다는 회야강 산책로 정비가 더 피부와 와 닿는다는 게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양산 정명 600년의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웅상지역에서는 내 것처럼 다가오지 못하는 사실은 인위적인 사업추진 만으로는 정서적 유대감이 조성되기는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합니다. 많은 예산의 투자와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울산으로의 편입을 원하는 웅상지역민들이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면 여러 부문에서 동반자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진실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퍼스트 웅상’이란 구호는 한낱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웅상문화체육센터의 공연장이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 공연장을 순수 체육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웅상문화체육센터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케 하고 웅상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입지, 접근성, 활용도가 높은 문화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시34분

정경효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의원

14시35분

이종희의원

존경하는 31만 양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1,2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양산의 인구가 30만 5,000명을 넘어 40만 명을 바라보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원동과 웅상을 잇는 지방도 1028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원동에서 웅상으로 연결되는 1028도로는 경상남도 공고 제2003-72호에 의해 결정되어 졌습니다. 지방도 1028호선은 양산시 원동면 선리 1390번지에서 출발하여 내석, 좌삼, 외석, 상삼을 이어 상북과 하북을 사이로 해서 양산시 용당동 산20번지로 연결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전용구간은 27.8km이고 중용구간은 5km로, 총 연장이 32.8km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후 도로계획구간이 변경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웅상발전협의회에서 2005년 12월 지방도 1028호선 개설건의를 하면서, 지방도 1028호선이 가지산도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원사를 통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도로 개설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 계획 구간을 변경해서라도 조속히 개설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연결구간이 내원사 및 천성산을 관통하고 있어 개설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도 1028호선의 노선변경을 경상남도에 건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10월 경상남도는 도로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선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고 제2009-756에서 지방도 1028호선의 노선변경이 승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경된 노선의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경된 지방도 1028호선은 현재 건설 중인 국지도 60호선과 너무 가깝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1028호선의 출발지역이 평산동이기 때문에 현재 개설중인 국지도 60호선의 출발지역과 거리상 불과 몇 k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도 1028호선은 웅상을 출발해서 나오는 지점이 상북 대석마을 홍룡사 입구입니다. 이곳 또한 신기동 구 양산IC를 통과하는 국지도 60호선과 상북면 대석리를 지나는 지방도 1028호선의 거리가 불과 몇 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의 효용성과 상ㆍ하북과 웅상의 발전을 위해 처음 계획된 대로 하거나 변경된 도로의 개설구간보다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동~웅상 간 지방도 1028호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난 5월10일 양산시에서 주관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에서 당선되신 양산‘갑’ 윤영석 국회의원, 양산‘을’ 서형수 국회의원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이 도로를 개설해달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로를 이전하여 개설을 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첫째, 동부 양산과 서부 양산이 더욱더 화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웅상주민께서 KTX 이용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웅상주민이 통도사나 내원사, 통도 환타지아 등을 방문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며 상ㆍ하북 주민들도 웅상지역으로 손쉽게 출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현재 시공 중인 국지도 60호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분산할 수가 있어 도로가 정체되고 막히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도로가 생김으로써 유동인구가 많아져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석계 제2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면 물류 이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산의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도로입니다. 나동연 시장님! 도시 재정비를 하실 때 깊이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4시39분

정경효의장

네.

이종희의원

(PPT를 보며)도로 모양은…….

정경효의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종희의원

(PPT를 보며)잠시 설명을 하고, 원도로가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도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옮겨진 도로입니다. 이 60호선이기도 한, 이 거리가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주동 주위로 인구가 많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KTX 이용도 쉽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 인구분산도, 도로분산도 막을 수 있는 거니까 혹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4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제1회 추경예산에 9,366억 2,423만 원 중 의회청사 전기설비교체공사 등 항목 하나하나마다 예산안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세출분야 41억 1,13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이정애 의원이 발의하여 심사완료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제안 이유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박대조 의원 외 4인 발의) 5.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자율형 공립고 육성 재정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6항까지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외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건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의원발의조례안 한 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은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거리공연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자에게 월 1회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은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장수수당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되어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유사 중복수당인 장수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항으로 장수수당이 폐지된 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후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53호 자율형 공립고 육성 재정지원 협약체결 동의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동의안의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김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 중 2건의 조례안은 제143회 1차 정례회시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율형 공립고 육성 재정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근 의원 대표발의)(이호근·임정섭 의원 외 7인 발의) 8.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예경 의원 대표발의)(차예경·임정섭·김정희·이기준·정경효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시의회 발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발의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기존 축사 및 축사 밀집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민원 해소 및 상수원 수질보존 등을 위하여 일부개정안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제한이 될 수 있으나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부조례개정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한옥문·이종희·이정애·이호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2분

다음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김효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의원 4분의 찬성으로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물금읍, 원동면, 강서동 시의원 김효진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차예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차예경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하신 의원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예산결산 및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만 심의할 수 있어서 저는 해당 위원회가 아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라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수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학습권보호를 위해 주거지역 1, 2, 3종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공감하며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가결된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이미 관련법령에 따라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500㎡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및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주거지역 내 소음, 분진, 진동, 대기 및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주거지역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허가를 득하고 준공 후 편법으로 소음, 분진, 진동, 대기 및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학습권 침해와 안정적인 주거생활권을 침해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주거지역 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소를 전수조사하고 즉시 조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주거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거리제한은 저도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학교에서 200m 이내에는 제조업소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조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로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양산은 인근 울산 현대자동차 관련 제조업소가 대부분이라 집에서 수작업으로 일하는 영세 제조업이 주거지역 내에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상위법령에서 주거지역에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것은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고 인근주민들이 출퇴근을 도보로 할 수 있게 하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제정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음, 분진, 진동, 대기 및 수질오염이 없는 순수한 가내공업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 한곳도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가 없고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도 부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에도 학생들의 학습권보호를 위해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제가 발의한 수정안대로 주거지역 내에 제조업소를 50m 이내로 제한하여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표발의한 차예경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위원회안과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찬반토론은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임정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시 학생들의 학습권보장 및 조례적용의 용의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입니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입니다. 우선 수정발의된 내용이 학교로부터 50m로 수정 시 이를 엄밀히 적용하기가 현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학교 경계로부터 50m 측정이 어려울 것이며 측정을 위한 측량비 부담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조례적용의 용의성을 위해 절대정화구역을 참고로 하여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로 수정하기에는 이번 조례의 가장 큰 취지인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담보할 수 없어 조례개정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시킨 조례내용대로 학교에서 반경 200m, 즉 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200m로 하는 것이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과 동일하여 조례적용에 용이하며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죠? 있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김효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을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김효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견 7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김정희·이상걸·심경숙·이호근·임정섭·이종희·차예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분

다음은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험과 비용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지역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혜택을 누림으로써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건의문을 통해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사장, 고리원자력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문. 우리 양산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의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원전1호기 폐쇄 건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6월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와 최근 고리원전과 불과 65km 떨어진 울산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 발생으로 시민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더하면 부산, 울산에는 원전만 10개가 모여 있게 되고 반경 30㎞ 이내에는 경남·부산·울산의 주민 약 34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에 불안감에 떨고 있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연구원의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부산의 전력생산량은 3만 7,425GWh, 소비량은 1만 9,981GWh로 전력 자급률 187.3%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산 전력 생산량의 약 70%인 2만 5,488GWh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경남의 발전량과 소비량을 살펴보면 발전량 7만 5,685GWh, 소비량 3만 3,435GWh로 전력자급률 226.4%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은 799GWh 발전에 4만 5,019GWh 소비, 경기도는 2만 8,778GWh 발전에 10만 1,181GWh 소비량을 기록해서 전력 자급률이 각각 1.8%, 28.4%를 차지하고 있어 경남에서 생산한 전기의 많은 양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시는 생산량의 56배, 경기도는 3.5배에 달하는 전기를 타 지역에서 수급 받아 사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보고서에는 “경기도는 2000~2014년 기간 동안 전력 소비량이 연평균 6.22%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인반면 전력생산량은 전국 4.92%에 비해 낮은 연평균 3.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전력수급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력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발전량과 낮은 전력자립도는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다른 지역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수도권의 전력수급문제를 정확하게 꼬집어 내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총발전량 52만 1,409GWh 중 원자력은 30%인 15만 6,407GWh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험과 비용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 혜택을 누림으로써 지역 간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혜택만 받고 위험은 주변지역민이 모두 떠안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위험을 안고 원전을 가동해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지역 주민들로서는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미국 뉴욕이나 뉴잉글랜드는 지역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요지에서 송・변전 시설로 초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호주도 지역별로 상이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전거리와 비례해서 생기는 손실전력, 원전의 위험성, 송전탑 설치비까지 반영하여 원전 주변 주민이 느끼는 체감효과를 감안한다면 차등요금제를 시행하여 주민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오랫동안 위험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오면서 미래에 닥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오고 있으나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가동에 따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대비 비용, 송·발전설비 건설·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31만 양산시민은 이에 따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년 7월28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준 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다수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의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지도 60호선 해강아파트 앞 방음터널 설치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김정희·김효진·임정섭·정경효·이상걸·이기준·차예경·이종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지도 60호선 해강아파트 앞 방음터널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국지도 60호선 해강아파트 앞 방음터널 설치 건의문. 우리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성심껏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지도 60호선 도로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지도 60호선 도로 개설공사는 국도 7호선과 35호선을 연결하고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약 2,14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길이 11.43km 왕복 4차로의 도로 개설을 위해 1999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02년 착공되었고 그동안 다양한 민원제기와 그의 해소를 위해 도로선형 변경, 교차로 변경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6년 7월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지도 60호선 도로와 가장 인접하여 있음에 따라 도로 개통 시 직접적인 소음 및 매연 피해를 입게 될 해강아파트 및 주변 시민들의 민원요구는 제대로 반영 및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해강아파트 입주민 및 주변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국지도 60호선 노선이 해강아파트 앞쪽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체우려 및 사고위험 증가, 소음 및 피해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당초대로 노선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점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호선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하루 수천 대의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및 매연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해강아파트 및 주변 시민들은 그동안 수려한 자연경관을 벗 삼아 지역 토박이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국가 정책이나 양산시의 정책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협조하여 지내온 순박한 시민들입니다.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국가 정책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에 따라 매일매일 소음과 매연을 인내해야 하며 파생적으로 재산적 가치 손실 또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국지도 60호선 개설에 따른 이익을 해강아파트 및 주변 시민들이 비록 조금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보전은 엄연히 해결되어야 할 권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는 방음벽 설치만으로 소음규제 기준을 충족함이 예상되므로 방음터널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설계된 방음벽 높이는 3m로서 아파트 1층 높이에 불과하여 사실상 소음방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총사업비 협의 시 방음터널 사업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사유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돈보다 우선된다는 말입니까? 이에 양산시의회는 건의 및 촉구합니다. 해강아파트 및 주변 시민들의 소음, 매연 등의 피해 저감을 위해 해강아파트 104동 앞에 길이 193m의 방음터널 설치를 건의 및 촉구합니다. 경남도에 대해서는 방음효과가 없는 방음벽이 아닌 소음저감에 효율적인 방음터널 설치로 설계변경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및 시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방음터널 건설을 위해 추가되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 재협의를 통해 사업비 승인을 확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6년 7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정경효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다수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의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해강아파트 앞 방음터널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결의안(차예경 의원 대표발의)(차예경·임정섭·이기준·이상걸·김정희·김효진·이상정·이정애·심경숙·정경효·이호근·박일배·이종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결의문. 20대 국회가 새로운 희망을 내걸고 역사적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경제 양극화에 우리 서민들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부디 이번 국회는 정쟁은 뒤로하고 정책과 민생이 꽃피는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2009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개 학교 중 74개 학교 꼴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규모의 차이가 커서 무상급식의 정책수혜를 받는 대상은 여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지역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전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은 초등학교 한두 개 학년에만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치단체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는 시행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헌법 상 기본권의 개념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정책은 지난 2009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개별 자치단체장의 의지 혹은 자치단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그 지원내용과 범위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라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받아야할 혜택이 일개 자치단체장의 의지 또는 지방 재정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한나라의 건강한 교육과 희망의 미래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급식예산의 국고지원은 헌법적 의무이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 역시 무상급식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교육받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꿈과 희망을 위해 더 이상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거나 박탈당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희망과 변화, 혁신의 기대로 시작한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적인 법안들을 하루속히 제·개정하여 모든 교육현장에서 차별 없는 밥상이 차려지고 온 국민들의 행복한 먹거리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달체계를 혁신하라. 둘, 모든 교육현장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무상급식을 평등하게 제공하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식습관, 그리고 식사예절과 소통하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제20대 국회에 촉구한다. 2016년 7월28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예경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다수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의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고 싶으면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여기 결의문에 대한 질의입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금방 질의, 물었잖아요.)

정경효의장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효진

김효진의원

먼저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의하신 차예경 의원님과 여기에 결의하신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결의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나왔느냐? 여기 있는 동료 의원들에게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무상급식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제가 무엇을 했냐 하면 이 무상급식에 따른 학교급식법 입법청원서를 동료 의원들과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입법청원서가지고 제가 여기서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앉아계신 이상걸 의원님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가 할 게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할 필요도 없다고 그리고 여기 대표발의하신 차예경 의원, 임정섭 의원 이런 분들은 입법청원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1년 전에 제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넣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무상급식을 원하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전체 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원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이라도 이렇게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무도 아닌 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또한 시민들에게 앞서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조례도 아닌 것 가지고 무상급식조례라고 MBC 또한 기타 방송사, 신문사 얼마나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1년 전 그 논란이 쟁쟁했을 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교과부의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청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해서 본의원이 입법청원서까지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왜 반대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지 그 여야 정책 때문에 이사태가 1년이 넘었습니다. 14개월 만에 발의되는 겁니다. 자, 기자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언제 입법청원서를 발의했는지 거기에 사인한 분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때는 새누리당원들이 다 사인했습니다. 여당원들은 하나도 사인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시기가 이르고 우리 지자체업무가 아니라 해서 제가 사실상 표결을 하면 표결이 되지만 회의진행은 본회의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동료 의원들 한분의 의견이라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 해서 제가 철회를 했던 것을 아마 동료 의원들은 기억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할 때 우리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시민들이 있다, 그 시민들을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동료 의원들 다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6대 하반기의회는 더욱 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정책적인 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이런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저도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이 설명한 안에 대해서…….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사실관계가 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양주동, 동면 시의원 이상걸입니다. 2015년 작년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금까지 잘 시행해 오던 무상급식 제로시대가 열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할까 하는 문제에 우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양산시민,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각 지자체 의원들은 지금까지 잘 시행해 오던 경남도의 무상급식 무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일을 우선하는 일에 함께 해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이 사태에 그냥 바라만보는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무상급식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싸움 이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무상급식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 도민들의 아픈 가슴, 학부모님들의 아픈 가슴을 쓸어 담지 않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학교급식법이 해결되는 경남의 무상급식논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남도민 누구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반대하고 나왔던 이유는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청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청원하기에 앞서 지금 경남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청원보다는 무상급식 원상회복 문제에 한 힘을 모으자 하는 의미에서 청원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양산시의회가 여러 가지 건의문을 갖다가 3개나 올렸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들은 양산시 시중에 관련된 업무도 시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역에 필요한 도 건의사항이나 중앙정부에서에 대한 건의사항도 언젠가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건의함에 앞서 건의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가졌을 때 그런 건의가 이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작년에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데 열정적으로 나서는 의원이 청원을 했다면 아마 찬성을 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자체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원운동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하고 반대토론만 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가 너무 문란하게 된 것 같습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 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질의 그것은…….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질의부분도 찬성토론과 반대토론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정경효의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차예경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다수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의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질문의 건(심경숙 의원) -심경숙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5항에 따라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의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심경숙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시장이 하여야 하나 심경숙 의원께 양해를 구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심경숙입니다. 지난 6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양산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위탁운영 되고 있는 양산시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비는 고정비와 정산비를 나누어서 시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나 고정비라 해서 감시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정산비가 남는다 해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시는 자원회수시설 내의 재활용 선별장이나, 타워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승인도 없이 사업을 진행 했는가 하면, 고정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연간 5억의 복리후생비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에 투입되는 운영비는 매년 늘어나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운영비는 120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인원이 늘고,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나 정작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이 전부였습니다. 2011년 당시 양산시에서 포스코건설에 위탁운영을 하게하고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에 협력업체는 일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하도급을 주었던 형태의 시스템에서 하도급업체의 체불임금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새롭게 바꾼 체제가 2014년 공동도급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이전과 비교해볼 때 운영의 형태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운영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업체들의 배불리기 밖에 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양산시는 제가 요청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후생복리비 내역 등의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합니다.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감시감독은 전혀 되지 않고 운영의 방식 또한 막연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볼까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산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해걸입니다. 먼저 시장님을 대신해서 실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t당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그 문제점과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에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를 가져와 태우는 게 아니라 1,700도의 고열로 쓰레기를 녹이면서 다이옥신이 나지 않는 전국 최초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최첨단시설로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매년 위탁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자원회수시설은 t당 13만 원 정도로 우리시는 29만 원 정도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설계당시 계획인구에 미치지 못해서 1일 83t 정도 들어옴으로써 100t짜리 소각시설 2개가 3개월 단위로 교호 운영하다보니까 코크스, LNG 등 연료사용량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동시설이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계설비의 대수선 시기가 도래되어 유지 수선비가 급증한 부분도 있으나, 가동률이 50%밖에 미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심경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은 적절한 시기라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자원회수시설 최적화 운영을 위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량 확대, 여열과 전력 판매수입의 증대 등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방식 변경도 검토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의 원단위 관리도 하겠습니다. 유지수선비 절감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회수시설 위탁 관리비 중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시설은 포스코건설, 블루오앤엠, 코오롱이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사는 포스코건설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과 양산타워는 케이피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 관리비 중 노무비, 복리후생비는 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상 비정산 항목으로 되어 있어 노무비, 복리후생비를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회수시설 내 보통 인부에 대한 노무비, 복리후생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먼저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관리방식 검토, 수익구조 개선 등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경숙의원

네.

정경효의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심경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제환경국장은 답변대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지만 조금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운영비가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계당시부터 잘못되어졌다 해 가지고 지금 와서 굳이 소각장을 왜 지었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건의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의원

자원회수시설 최적화운영을 위해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확대하고 여열과 전력판매수입증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폐기물을 반입량을 확대시키는 이러한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폐기물량을 확대시키는 방안요?

심경숙의원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확대시키면 결국은 폐열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뒤 문제로 하고 그러니까 반입량을 확대시키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방금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시장 같은, 대형마트의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지금 양산자원회수시설로 옮겨서 소각하겠다,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답변 드린 겁니다.

심경숙의원

그래 가지고 반입량이 확대가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경숙의원

어쨌든 폐기물반입량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용량에 비해서 양이 적으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어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위탁운영방식을 좀 변경하겠다, 그래서 운영비용의 원단위 관리나 유지수선비 절감 등을 통하면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위탁방식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시장님 결제도 득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일단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뭔가 계획하려고 하면 기존 공동도급방식에 의한 이게 먼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떤 일부 사업장에 부실경영이 있으면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직영으로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경숙의원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일단 새는 돈을 막는 게 우선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심경숙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감시감독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총체적인 문제로 저는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시감독의 영역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답변은 “노무비, 복리후생비를 공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자체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시가 주는 예산이 사실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소각장에 원료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소모품은 얼마 만에 교체할 것인지? 그리고 노무비가 얼마나 들것인지? 이렇게 다들 측정되어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그 용역보고서에 맞추어서 실제로 용역비가 책정되어 집니다. 그러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도 그리고 노무비도 여기 책정되어지는 대로 해서 대부분이 그대로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급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을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리후생비, 노무비 공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랍니까? 이렇게 감사를 하려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 해당기업에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개인별 노무비, 복리후생비를 공개할 수 없다 하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용역을 주고 대가를 지급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해서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숙의원

그렇다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6월13일 날 자원회수시설에 문제를 지적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의 영업비밀이라서 제출하지 못하겠다.”라는 답변만 갖고 그동안에 액션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고유의 업무를 실시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8월 중에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약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옵니다. “이러이러한 것의 산출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 입막음 요청을 합니다.”라는 계약금액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15년도에 타워의 유지관리비 문제를 보시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포스코건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양산타워에 2015년도, 2016년도 중복되어서 지금 유지관리비 내역에 되어 있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층, 5층, 6층 화장실 리모델링비 2,000만 원, 북카페 시설 신규구입 1,000만 원, 1층, 5층, 6층 타워방수작업 1,500만 원 이런 것들이 매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 리모델링을 매년 합니까? 방수작업을 매년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2015년도, 2016년도에 중복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실제로 뭐냐면 작년에 7억 2,000만 원 들여서 타워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할 때 이미 화장실공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화장실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이 또 들어갔고요, 2016년도에 화장실공사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3배를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이렇게 제대로 비교할 것이 제대로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노무비 얘기하셨는데 노무비에 대한 얘기해 볼게요, 2015년도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심경숙의원

2014년, 2015년도에 당초에 계약된 인원, 만약에 78명, 80명이다, 이러면 그 계약된 인원이 일을 합니다. 365일 다 일을 할 것이라 보고 거기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합니다. 노무비를 지급하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한 5개월 간 쉬었고 한 달 간 쉬었고 15일 간 쉬었고 이런 것들을 근태를 다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거기에 280일 정도가 이 사람들을 다 합치니까 비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시는 인건비를 365일 근무할 거라고 다 줬는데 실제로 그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안줬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2,650만 원이 도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노무비를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내역을 제출합니다. 인건비가 만약에 예를 들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연간 3,000만 원 되더라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시가 환수조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의원님 참 어려운 질문인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전화도 걸어봤고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또 도 지적처럼 40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35명이 근무를 했다, 5명은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근태관리차원에서 방금 5명에 대한, 인건비 환수조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처럼 용역비를 우리가 1억 원을 주는데 1억 원이 전국 품셈에 따라서 다 맞게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약간 개념정리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경숙의원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도 78명, 80명이 근무를 다 했습니다. 근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근무를 했습니다. 다만 내가 필요에 따라서 2달을 쉬었고 15일을 쉬었고 이랬다는 것이지 근무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만약에 도에서 지적 감사에서 지적 되지 않았다면 환수조치 못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전혀 파악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원회수시설에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타워나 재활용 동이나 이렇게 열악한 노동자들의 경우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산출했다는 근거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에도 제출했습니다. 시에 분명히 “용역비 얼마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이 산출근거를 붙인 자료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한테 이만큼 주겠다고 얘기하고 다 산출근거로 해서 다 품목마다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면 시가 환수조치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 특히 노무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갖다가 고급인력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에서 120%를 탄력적으로 부여하면서 원가용역에 계산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 할 때, 우리는 100원으로 봤을 때 용역을 주면서 인건비를 줬는데 이 기업에서는 100짜리 인력을 안 쓰고 예를 들면 90짜리 인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110짜리 인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임금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작게 지급을 했다 해서 그것을 환수조치 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그래서 전국에 40개 정도 이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시군을 전부 전화를 해 보니까 환경부 지침대로 노무비에 대해서 정산하는 시군은 한군데도 없더라.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2011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2억 5,000만 원을 시가 환수조치 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시는 이미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수조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건비를 인건비에 쓰지 않고 타 용도로 썼기 때문인 거죠, 말하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를 3,000만 원 주라고 했는데 2,000만 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을 타 용도로 쓴 거죠, 타 용도로 썼다는 것은 사장이 혼자 가져갔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 썼거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타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미 시가 환수조치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사례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원회수시설이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랑 이런 거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 기업에 10% 이윤까지 책정해가지고 다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쓰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타 용도로 썼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이후에 자체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내용은 뭐로 하실 랍니까?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문제죠. 그런데 무엇으로 감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여기 2014년도에 3년 전에 우리가 협약 할 때에 보면 비정산 항목에 인건비,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비정산 항목에 들어있고요, 또 계약도 그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인건비를 환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감사를 이번에 실시해서 그 구조를 확실히 감사한 이후에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러면 자료는 일단 계속 못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체감사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가서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심경숙의원

그러면 감사를 해서 일단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그때가 되면 다 공개가 될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접 감사하니까 그런 내용은 다 볼 수 있겠죠.

심경숙의원

일단은 그 이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인건비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도급방식으로 위탁계약을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좀 위탁체계가 바뀌었죠? 4개 업체 중에서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전체 84명 중에서, 코오롱 직원이 1명 그만두고 지금 3명입니다. 케이피콘이 41명입니다. 블루오앤엠 지금 34명입니다. 3명이 비죠? 따로 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안에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청소용역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다른 업체 또 들어와 있죠? 알고 있죠? 4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심경숙의원

진성이라는 회사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청소용역업체입니다.

심경숙의원

네, 그러면 거기에 3명의 직원이 다른 타 업체의 직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허락을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 안에서 자립적으로 하신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협약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제가 업체에게 물었을 때는요, 업체는 자기들이 한 적이 없다고 얘기 했어요, 시가 했다고 얘기 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런데 업체는 자기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도급 했다면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의원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심경숙의원

그런데 이렇게 공동도급방식이라는 게 자원회수시설에 위탁업체의 체계가 맞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방법을 달리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고민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타워에는 지드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었고 어쨌든 그것도 하도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냐면 업체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로 이윤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20억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세세항목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사실 문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동도급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도급 하기 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기업에서 사정도 생기고 부도가 나고 하는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시에서 고민 끝에 공동분담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포스코건설이 지금 지분이 왜 50%로 많으냐?” 질문할 있습니다. 포스코는 실제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에 50% 지분을 갖게 함으로써 이 4개 공동사가 운영을 하면서 행여나 잘못 운영되고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공동 대표사 즉, 대기업이 책임지고 이것을 맡아라, 운영해라, 그런 메시지가 많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도급방식을 채택한 거고요, 아무쪼록 이게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래 하면 일정부분 그에 따른 문제를 치유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결국은 그것을 이용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포스코건설은 자기들의 기업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것만으로 자기들은 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활용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인원을 40명 넘게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41명을 정확하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41명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긴장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경효의장

심경숙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심경숙의원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공동도급방식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통제 하에 있지 않아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지금 배 째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런 공동도급방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오히려 이런 것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경숙의원

오히려 통째로 넘겨주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고 거기에 다 책임 문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위탁운영방법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는 없고 자세하게 얘기가 될 수가 없어서 일단 이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심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네.) 이상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걸입니다.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좀 절차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의원에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네, 그런데 이번에 심 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사 4개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자료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보내니까, 그 회사에서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이 부분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가 없다.”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그렇지만 우리로서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사무를 대가를 주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의무가 있는데 결국은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 시정질문하기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감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걸의원

네,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1년에 한번 이상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기준 의원이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사무감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걸의원

그러면 현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감사가 해마다 잘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네, 감사가 해마다 잘 이루어져 있었다면 운영비와 인건비 관련된 자료가 비치되었을 거고 비치된 자료를 갖다가 우리 의원에게 제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업무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당장 의원이 자기가 받아야 될 자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이상걸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죠? 경제환경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제6대 양산시의회 후반기의장단이 구성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면서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임시회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준비로 아직 휴가를 다져오지 못한 직원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즐겁고 알찬 휴가로 심기일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