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경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이유입니다. 자원 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단체 및 주민에게 자원봉사 동기부여를 위한 지원·장려제도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참고사항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나번에 예산상황은 금년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4천만원이 교부세 50%와 군비 50%으로해서 지금 4천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구요. 2페이지 전문을 다 낭독 안드리고 개략적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고, 제2조 정의입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1항 자원봉사활동, 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자 이렇게 네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수칙입니다. 1항이 그 범위인데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재해·재난 구조에 관한 활동,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기타 공익사업 수행 및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2항에 보시면은 수칙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는 봉사활동 수행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일체의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지원한 보조금 및 실비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센터의 장, 자원봉사 수요자는 즉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사항은 할 수가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 또 자원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자원봉사 수요자의 공무상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3항에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항은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자 개인의 자아성장과 사회전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념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1항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호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호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호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3항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4항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페이지 제2장 자원봉사센터입니다. 6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7조는 센터의 사업입니다. 1호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교육사업을 해야 되고, 2호는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고, 3호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및 직장 등과의 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호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8조는 센터의 운영입니다. 1항은 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되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2항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항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의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4항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5항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그 사항이 되겠고, 제10조는 예산의 집행인데 지방재정 관련법과 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센터에 관한 지도 감독입니다. 군수는 그 센터의 업무 지도, 감독,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이 1항과 2항에 기재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3장 자원봉사 진흥입니다. 12조 자원봉사증서 교부입니다.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신청해서 그 봉사증을 달라고 하면은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것을 12조에 두었고, 13조는 포상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법인, 단체에게는 시상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고, 제14조는 보험 가입입니다. 자원봉사수요자의 활동 중에 재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는 실비 지급인데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2항은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는 시행규칙, 부칙은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는 사항으로 수록돼 있습니다. 6페이지 관련법령 발췌와 7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