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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73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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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언성이 오간 적도 있지만 이것은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이해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 속담에 산모의 고통이 클수록 건강한 옥동자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위원님들간에 논쟁이 되었던 한마음 체육대회와 구민의날 예산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좀더 아껴 보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입장에서 감액부분에 대하여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및1999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계수조정은 위원회별로 분담된 심사분야별로 그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면 먼저 감액규모만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증액부분은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이 모두 끝난 후 별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심사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제1소위원장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이 안을 아직 검토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보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잠시 정회하고 이 내용이 어제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추인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를 확인해 본 연후에 이것을 결과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해서 1999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심사의견이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대로, 어제 이야기한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 읽어 보지도 않았잖아요.

이희원위원장

이종복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심사결과에 대한 것을 자세히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약 30분간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48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무웅 제1소위원장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노무웅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심사하였고, 제1소위원회 본위원과 이양기위원, 나기빈위원, 박정운위원, 임동균위원, 최락의위원, 최봉구위원, 최준호위원, 김성구위원, 이종복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기획예산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7건 7억 1,0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노뭉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소위원장 노무웅위원께서 종합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무웅 제1소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총 57건에 7억 1,090만 3,000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소위원회 심사의견을 채택하고 계수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사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신 최명제위원을 대신해서 백영준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제2소위원회 백영준위원입니다. 제2소위원장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소위원회 본위원과 김장주위원, 유중공위원, 강태원위원, 엄용웅위원, 최명제위원, 김덕홍위원, 이명재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지방의회 승용차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건 3,06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운영 중 공익요원 보상비 1건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제 제2소위원장을 대신해서 백영준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백영준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일반회계 29건에 3,064만 6,000원, 특별회계 1건에 3,000만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소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채택하고 계수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999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과 관련하여 최봉구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최봉구위원께서는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간사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최봉구위원입니다. 1999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위원님들께서 분야별 심사한 내역가운데 본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예산액을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은 본안과 같이 변동이 없고 먼저 감액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6건에 7억 4,154만 9,000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7건에 7억 7,1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3건에 7억 4,154만 9,000원, 특별회계 2건에 3,500만원 등 총 35건에 7억 7,654만 9,000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감액부족액 500만원은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봉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한 송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최봉구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제의된 예산안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동의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한 송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의회 지역발전과 50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99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예산안의 심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