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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02회 제9재무건설위원회2002-07-30

유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청원처리를 위해서 제10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천11동 은천아파트 주변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청원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구의회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7일 골프연습장 현장조사시 준비소홀 등으로 구의원 여러분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논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중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의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지난 토요일 당 위원회에서 현장확인때 담당과장이신 공원녹지과장과 당 위원회 위원님 중에 다소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절대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본 청원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토요일날 저의 불찰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이이 없도록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봉천11동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골프연습장 조성계획 개요와 추진경위 및 현재 구청이 처한 입장 그리고 타 구의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골프연습장 조성계획의 개요입니다. 제출한 자료 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의 위치는 봉천11동 산27번지 일대로 은천아파트 뒤에 위치하게 되며 사업의 종류는 도시계획사업 중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총 4만1,642㎡로 이 중 골프연습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51타석의 규모로 면적은 8,336㎡입니다. 배드민턴장 617㎡, 도로 1,956㎡, 주차장 2,175㎡와 녹지 등 2만8,55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 15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요청서가 구에 접수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 현장조사 하고 같은 해 12월 19일 서울시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해 12월 30일 골프연습장 타석을 층당 3타석씩 총 9타석을 축소하여 51타석으로 하고, 방음림을 15m 이상 조성하고, 방음벽을 최소화 하고, 시설률을 축소하는 등의 조건부 가결이 통보가 돼서 사업시행자가 조건에 대하여 보완함으로써 '99년 3월 17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통보되고 이에 우리 구에서 같은 해 5월 4일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1월 6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은천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공해, 조망권침해 등을 사유로 반대민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월 21일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10월 12일 우리 구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 이후 우리 구에서는 항소를 하기 위해서 2001년 11월 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소제기 여부에 대하여 송무지휘 요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6일 원심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어 항소포기 하도록 결정하였다" 라는 내용의 항소포기 지휘를 받아 항소포기를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금년 6월 25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행요청서를 우리 구에 접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우리 구가 처한 입장 및 타 구청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은천아파트 집단민원을 이유로 재반려시에는 사업시행자의 강제청구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업시행자의 감사원 감사청구시에는 담당자의 직무유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사업시행자는 매각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으로 인한 강제수용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의지가 확고하므로 실시계획인가 후에 사업시행자와 주민간 스스로 문제 해결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행정법원에서는 이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은천아파트 주민들의 환경권의 침해유무 및 그 피해 정도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 강남구 청담근린공원은 구청의 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 협의를 거부하고 법원 판결을 거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고,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은 위 경우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지만 주민들의 실력행사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협의를 수용함으로써 구에서 매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의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아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담당주사도 위원님들이 불러서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골프연습장 사업시설 인가신청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항소포기 지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지휘를 어떻게, 왜 항소를 못 하고 항소포기 지휘를 받았는지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할 때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담당검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검사의 송무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난 후에 대법원에 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등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항소지휘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소송 판결사항에 대하여는 항소하고자 서울 고등검찰청에 송무지휘를 요청했으나 원심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한 사안이 없으므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지휘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못 하게 됐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도 고문변호사가 세 분씩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잠깐요.

이만의위원

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그냥

이만의위원

해도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의위원

국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행정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필요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임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하라고 청장님께서나 누가 지시를 한 적이 있었는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상부로부터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우리 직원 담당계장을 소송당사자로 해서 소송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의위원

글쎄, 조그마한 사건 같으면 담당계장이나 누가 해도 실무자가 나가기도 하고 과장님이 나가서 재판에 임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이 관계는 상당히 예민하고 큰 그 사업시행자의 영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건인데도 변호사를 선임 안 했다는 데는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럼?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답변서를 써내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소송에 응하게 됐었습니다.

이만의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 13일날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끝나는 날이 10월달이거든요. 약 3개월이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장상곤위원

소송제기한 날로부터 그동안에 이쪽에서 고문변호사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그마한 소액 소송을 하나 벌려도 그런 짧은 시간 안에는 끝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약간의 대처라도 했었더라면 소송은 좀더 길어졌을 것으로, 그때 정 어렵다 생각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그걸 피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 구청에서 계속 관례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례에 따라서 아마 안 한 걸로 그렇게

장상곤위원

그런데 민원이 제기가 안 됐고 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좀 봐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희들로서는 느껴지네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이기고 또 안 했다고 해서 지고 하는 이거는 주관적인 사항이겠지마는 그때 당시에 행정소송은 한 번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진행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 다른 뜻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소송기간 중에 답변서 내용을 - 구청에서 제시한 - 저에게 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행정소송 패소가 2001년 10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 김금희 의원님 청원소개서에서 김희철 구청장님은 지난 11월 행정소송 패소 후 만난 주민대표들에게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 주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혹시 국장님과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절대 내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판결사항을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어제 청원인 홍진관 씨도 분명히 우리가 물었는데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우리 주민대표께서 분명하게 반대하면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강조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홍진관 씨와 두 분이 서로 만나면 자신있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는 홍진관 씨하고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구청장실에서 그런 얘기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곽용구위원

안 된다고 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곽용구위원

분명히, 그러면 김금희 동료의원님께서 거짓말 했다는 말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구청장님실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곽용구위원

아니 여기에,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어요. 행정소송 패소는 2001년 10월 21일로 돼 있는데 2001년도 11월달에 하는 얘기가 - 분명하게 여기 하는 얘기가 - 주민대표들에게 주민이 반대하면 이걸 허가를 안 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허가를 내 준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 전임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해 주고 싶다고 해 주고 해주기 싫다고 안 해 주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판결이 난 사항이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단호히 얘기를 해야지 주민대표들 만나 가지고는 그거는 나는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해 주겠다 그걸 분명히 동료의원이 이렇게 소개의견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동료의원이 이걸 거짓말 했다는 말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난 6월 25일 인가신청서가 들어오고 나서 주민대표들을 제가 모셔 가지고 인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앞으로 이 말이 만약에 서로 대면해서 이 말이 거짓이라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책임지죠.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어제 사업시행자 김홍준 씨로부터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 때 과장님으로부터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골프연습장 건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얘기긴 하지마는 행정심판에서 이기고 행소에서 패소를 했다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 관악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패소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자료와 그 이후 자료의 비교·검토가 안 됐고, 단지 과에 있던 자료에서 결과 나온 것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그만큼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자료제출이라든가 여하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에서 패소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법원에 대응한다는 거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기 전하고 그 후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적법하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된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면 주민들도 어떤 과정에서 설명회에 참여를 시켰다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일단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참여를 안 시켰어도 충분히 환경권이라든가 이거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도 또 다루어졌습니다. 그게 내용이 안 다루어진게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것도 다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난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고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니까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겼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고문변호사 신청도 안 하고 주민참여 배제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패소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변호사를 선임 안 한 거는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소극적인 대응은 그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그렇게 대답은 하시겠지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되고, 또 어제 김홍준 대표 의견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물론 골프연습장을 원천적으로 건설 안 했으면 하는 얘기고 차선의 방법으로서 굳이 인가를 한다고치면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김홍준 대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이 점 유의하셔서 대표와 주민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주민들의 생활권 또 환경권 침해라든가 또 소음이나 다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길로 그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 의원도 계시지마는 주민대표로부터 어떻게 하면 사업시행자한테 피해를 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요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그거를 수용해 볼려고 저희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지금 여기 관악구청 앞으로 보낸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동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는 문제 아까 나왔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인가를 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고 하면 제3의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는 요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격거리가 아파트 높이하고 철주의 높이 이걸 비교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을 범위 내의 거리를 둬라, 50m 이상 둬 달라 하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내 신설도로에 대한 요구사항,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내 도로이용을 주민들은 불가하다고 보고 또 101동, 102동 뒷산 도로 신설시에도 산사태등 위험하니 이 점도 유의해 줄 것을 우려했고, 그 다음에 도로 설치시는 아파트 경계선에서부터 방음림, 방음벽, 도로 순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16층까지 확실한 방음 및 야간조명을 차단해서 주민들에게 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또 영업시간도 아파트 주민들의 수면시간을 고려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이전까지로 이렇게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점이 내가 어제 김홍준 대표로부터 들은 의사와 주민들 요구도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점 유의해 가지고 관악구청에서는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받고 앞으로 향후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우선 행정 일반적인사항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선임이 없이 그대로 우리 담당직원 하고 계장을 소송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있으면 그것이 접수되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심리해서 판결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안 되는 걸로 나왔다 이 말씀은 소송과는 관련없는 말씀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관련자료 제출이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런 위원님 질의가 계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소송을 수행하다가 변호사가 아닌 어떤 다른 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또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여쭈어 본 거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소송을 할 적에는 검찰청의 검사가 소송에 대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됐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패소의 원인은 본위원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사소송은 우리가 흔히 학문적으로 관권주의, 그 다음에 민사나 행정소송은 변론주의기 때문에 이 변론을 얼마만큼 잘해서 소송을 수행하느냐, 이 결과는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런 맥락이라면 행정소송 패소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유를 보니까 한 가지는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했다 이거예요. 타석을 바꿔라 내지는 뭘 심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조치를 했고, 두번째로는 조선일보에 나왔던 분양공고에 이미 입주자 주민이 알고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다 이래서 행정소송이 패소됐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마는 분양공고 나온 시점은 분명히 우리가 법적으로 그때 도시계획법에서 골프연습장을 낙성대지구인가요? 그 지구 내에서 2개 그러니까 하나 이상은 못 하게 돼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론을 그쪽으로 몰아갔으면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절대적으로 분양공고 나올 시점은 분명히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골프연습장이 하나밖에 나올 수 없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 해석된 거다라고 항소를 해서라도 이것을 분명히 대처했으면 이 결과는 달라졌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질의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지적고시를 한 경우 공원조성계획결정에 의한 지적고시가 유효한지 하는 거를 건교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당초 공원조성계획이 적법하게 결정이 되었고 동 공원조성계획의 내용과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에 관한 관계법령의 최근 개정내용 - 8월 3일날 개정된 겁니다 - 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도시계획 결정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임을 감안할 때 동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지적고시는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온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법원에 제출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서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더라도 이미 결정고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우리가 법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이 공문을 보여드릴까요?

박준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90몇 년도에 2개 이상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99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그 연도만 이야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2000년 8월 3일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내용은 골프연습장은 10만㎡ 이상 공원에 1개소로 하되, 10만㎡을 초과하는 300만㎡는 추가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내가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점만. 2000년 8월 3일날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여건으로 보면 2개를 할 수 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4개를 할 수 있도록

박준희위원

4개를 할 수 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분양공고는 언제 났어요? 2000년 4월이었던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2000년 4월 20일자.

박준희위원

2000년 4월이지요. 그러면 2000년 8월 3일 이전에 이게 하나만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에요? 2000년 8월 3일 이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거 결정고시가 언제 난 건데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보시면 저희들이 '99년 7월 24일날 실시계획인가 불가처리를 사업시행자한테 통보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99년 7월 24일.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99년 7월 24일 이후부터 8월 3일 전까지는 하나밖에 못 했기 때문에 2000년 4월 분양공고할 때는 못 할 때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때는 한 개밖에는 설치 못 하지요.

박준희위원

그렇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건교부에서 질의·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결정고시는 언제 됐는데요?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개념을, 컨셉을 이해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결정고시는 '99년 5월 4일날 공원조성계획결정및지적승인고시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99년 5월 4일.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결정고시가 '99년 5월 4일날, 결정고시란 개념이 뭐예요 결정고시? 무엇이 결정고시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럽시다. 왕희승 씨,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지금 문제는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원인 중에 하나가 이미 분양공고를 통해서 입주자들한테 다 알려줬다, 이유없다 이걸로 우리가 패소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2000년 4월이라면 분명히 낙성대지구에 골프연습장이 이미 우리는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 4월이라면 절대로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분명히 골프연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공고시에 법검토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이것은 이미 건교부에 질의해 보니 결정고시된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결정고시라는 개념이, 지금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결정고시란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2000년 4월 분양공고를 냈을 때는 이미 낙성대지구에 골프연습장이 하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때는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8월 3일 이후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8월 3일 이후에는 내줄 수 있는데 분양공고 한 2000년 4월 당시에는 분명히 못 내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4월 그 당시에는 못 내주는데 그러면 결정고시가 - 건교부 질의·회신을 이야기합니다. - 됐기 때문에 이유없다, 이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원조성결정고시만 되면 골프연습장은 못 하게 돼 있는데 분양공고하는 게 합법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법하지 않지요. 그런데 왜 결정고시를 건교부에다 질의했더니 결정고시가 이미 났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왕희승 씨 이상하게 답변을 하지 말고. 건교부에 질의를 누가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장옥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건교부에 질의·답변했다는 그 공문을 복사해서 다 돌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 때 재판과정을 직접 담당을 다 혼자 하셨던 거예요. 재판과정 또 다른 분이 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하셨던 분이 있을 텐데요.
곽무순 씨 계시지 않아요.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지금 곽무순 담당주사는 현재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8주간 교육중입니다. 공문으로 교육중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유정희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교부의 건의내용 공문으로 하달된 거 있지요, 그 내용을 복사하셔 가지고 전체 위원님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공문으로 회시됐다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장옥호위원장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유권해석받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하다 보면, 그 내용을 더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단계에서 질의·답변과정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0년 4월에는 분명히 담당자 왕희승 씨 답변에도 분명히 이것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분양공고한 2000년 4월은 분명히 법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시행자는 건교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어떻게 종을 잡느냐고요. 그걸 한 부 주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방금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본위원이 분명히 이해가 안간 게 행정소송 패소의 원인 중 하나인 분양공고를 통해서 이미 은천아파트 주민들에게 낙성대에 골프연습장이 뒤쪽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공고됐기 때문에 이유없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청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0년 4월은 분명히 그때는 낙성대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 없는,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공고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이나 과장님께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미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철탑이 45m 이상 되니까 그것을 더 이격거리를 둬서 그것이 넘어지더라도 위험이 없게 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과 관련해서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을 보면 여기에 분명히 절토나 성토 다시 말하면 경사도 때문에 더 이격을 두면 그것이 분명히 법적으로 골프연습장이 거기에 설치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격거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이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철탑 높이도 좀 낮추고 가능한한 산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는 걸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구청 입장이 이건 무조건 내주자 입장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어떤 계획이 결정되려면 우리가 적어도 주민의 의견을 받도록 법적으로 법제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를 공람공고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박준희위원

공람공고 거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공람공고가 뭡니까, 주민의견 받는 거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기가 지난 건 아는데 절차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분명히 서명을 통해서 공람·공고기간에 이미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됐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문제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공람·공고 때 제기됐던 문제들 다 무시하고 이 골프연습장이 나간다라면 공람·공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다시 반려를 했지요 저희들이. 공람·공고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려를 하게 되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지요 사업시행자가.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지만 그 다음에 바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공람·공고 때 이의제기를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반려하니까 이해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서 다시 처리기한이 8월 4일까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정확한 처리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박준희위원

그럼 8월 4일이 왜 정해진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민원사무편람규정에 민원서류를 처리해야 될 처리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박준희위원

그거 때문에 8월 4일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6월 25일날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처리해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박준희위원

종합적으로 구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처리사항은 다 돼가는데 처리방향,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건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주민대표들로부터 받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주민대표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시행자가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감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방향이 설정될 지는 아직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양보를 받아 가지고 법적인 위법사항이 아닌 한계 내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이런 구청의 방향은 설정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주민의 요구사항이 골프연습장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못 들어오게 하는 건 판결사항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박준희위원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라는 말씀하시길래.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골프연습장을 못 하게 하는 그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격거리를 어떻게 해 달라, 또 진·출입로를 어떻게 만들어달라 또 철탑 높이를 어떻게 하고, 소음, 조명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사항, 안전 이런 거에 대한 걸 수용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법원에서 판결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화 인정하고 들어갑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골프연습장은 주민들이 들어오되 이격거리를 두고 안전,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처리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박준희위원

그건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러나 골프연습장을 거기다 만들고 안 만들고, 우리가 인가를 내 주고 안 내 주고 하는 권한은 저희들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법원 판결에 의해서 일단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인가를 내줄 때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용해 가지고 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책임, 이 책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항소를 해 가지고 계속 갔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는 모를 일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행정소송의 패소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점 이게 좀 아쉽고요. 두번째로는, 앞으로의 방향 중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무조건 이것은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선에서 이걸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담당자, 담당계장이 행정소송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건교부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출함으로 해서 그것이 패소의 원인이 된 것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 국장님은 동의를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답변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만 드렸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준희위원

후자, 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예. 그 얘깁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한다고 그러시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집행부의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되도록이면 전에 질의를 했거나 이런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황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실무자는 왕희승 씨 여기 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언제부터 일하게 됐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 업무를 맡은 건 올해 4월달부터 맡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전에는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전의 직원은 다른 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유정희위원

누군데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효범.

유정희위원

그리고 또 누가 이걸 맡고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계장은 곽무순 씨입니다.

유정희위원

이 곽무순 씨는 전에부터 계속 이 업무를 맡고 계셨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작년 9월부터, 9월달에 우리 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작년 9월.

유정희위원

2001년 9월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그 전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이동배 씨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요새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토지주도 어제 증인으로 다녀가고 했는데 그전에 주민들 하고 같이 만남의 자리도 마련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로 누가 연락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주민대표 하고 사업시행자 하고 만날 때는 우리 왕주임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서로 만나게 해 드리고 그 외에는 만난 적이 없죠.

유정희위원

그렇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개별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재판이 막 진행되고 이럴 때는 그 진행을 이효범 씨가 하신 건가요, 곽무순 씨가 하신 건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산구청에 가 있는 박형완이라는 주임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박형완 씨가 재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소송을 진행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행정소송시에 왜 변호사 선임을 안 했는지 이런 것은 다 짚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주민들에게는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정희위원

주민들이 왜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주 긴밀한 이해당사자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재판의 당사자는 관악구청장과 김홍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이 저희들은 알고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정희위원

알고 있는 걸로 알았다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아무도 몰랐어요. 남현동 하고 한 번 비교를, 남현동도 관악구에요 남현동 사례도 지구단위계획 러브호텔 건도. 관악구고요 똑같은 도시관리국이에요 그 업무소관도. 그런데 공원녹지과 하고 건축과 하고 업무처리 방식이 너무나도 틀렸어요 너무나도. 거기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고,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더 잘 압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잘 압니까? 주민들이 다 자료 준비하고 자료제출 하고 변호사한테 서로 의논하고 해 가면서 재판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지금 2심에서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2002년 개정되기 전에 관악산 골프연습장이 설치될 수 없는 여건이었는데 4월 20일날 분양공고가 돼 가지고 골프연습장이 명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걸 한 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라는 건 공원의 지정목적이나

유정희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지금 내가 뭘 질의했습니까? 주민들에게 왜 안 알렸는지 그걸 질의했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잠깐요.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할 의무는 없고.

유정희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처한 것입니까?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긴밀한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남현동 하고 비교를 하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남현동 하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구청장입니다.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현동에서 참여한 것은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참여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분들도 좀 무관심했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금 아마 주민분들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감사청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아마 처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관악구 주민은 관악구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금도 내고 거기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민입니다. 그럼 구청은 왜 있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편의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 공무원이 있는 거고. 우리 혈세를 월급으로, 녹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왜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십니까? 그리고 그런 당연한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 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전 해, 2000년 겨울 그때부터 계속해서 구청장은 절대로 불허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진한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안도하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리고 금방도 "아마도 재판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은천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일관되게 주장했고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10월 12일날 관악구청에 질의했습니다. 10월 12일이면 행정소송이 한참 진행이 되고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행정소송이 며칠날 끝났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10월 21일날 끝났습니다.

유정희위원

10월 21일날 끝났죠 2001년 10월 21일. 은천아파트에서 10월 12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10월 31일날 구청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들의 다수민원 해소와 자치구정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골프연습장 신청서를 반려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등을 검토중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게 답변입니다. 이거 주민 기만하고 우롱한 거 아닙니까 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정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2000년 4월 20일자 분양공고 그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골프연습장이 더이상 지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것들이 다 증거자료로 채택이 돼 가지고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10월 12일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31일날 답변이 "공원조성계획변경등을 검토중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게 답변입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까? 그리고 재판과정이나 그 외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구청에서 집행 공무원이 주민들을 기만했기 때문 아닙니까? 할 말 없죠? 그리고 11월 14일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다더라, 끝났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주민들이 공원녹지과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11월 14일날 나도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곽무순 씨가 행정소송에서 졌는데 - 그제서야 - 항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얘기를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날짜가 남아있나보다 일단 그러고 돌아갔죠. 돌아가서 나중에 주민들이 구청장 면담 신청해서 알아보니까 이미 10월 21일날 끝났고 재판결과 송부가 구청에 10월 25일날 됐고 11월 14일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공무원은 행정이 다 업무가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는 거고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공동책임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하고 우롱한 겁니다 무시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말 있으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공무원들이 소송을 하는데 소홀하고 그렇게 대처를 한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정희위원

소홀뿐만이 아니죠 아주 적극적으로 기만했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기만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만이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유정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로 하셔도 상황이 그렇잖아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진행 과정이 그렇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결과라는 것은 소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한테 기만을 했다고 그러시면 말이 안 되죠.

유정희위원

진행과정이 그렇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판결이 있고

유정희위원

소송이 끝난 다음에도 그렇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소송 책자에 보시면 행정소송판결서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유정희위원

읽어 보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읽어 보셨냐고요?

유정희위원

읽어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신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보시면 내용들이 소송하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재판부에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판결을 한 것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행정소송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공무원은 제가 국장님 밖에는 못 봤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해당사자라는 것은 뭡니까? 직적접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원인이 뭔데요? 왜 그러면 행정소송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물론 소송은 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은 그것의 어떤 대리해서 집행하는 기관이고 근본적인 이해관계는 땅주인과 해당 지역 주민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당사자가 아니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자 하고 직접적으로 소송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유정희위원

그럼 구청은 왜 있습니까? 대리해서 있는 거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말을 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십니까?

유정희위원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할 일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소송을 하실려고 그러면 또 주민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할 수도 있는 기회를 행정소송에 패소를 한 다음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건 주민이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분명하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이 항소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주민들이 할 수도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서 못 했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항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지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항소를 하겠다 해서 우리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고등검찰관이 이거는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소를 하지 말아라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항소를 못 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저요, 저 그 공문 봤습니다. 그 공문 봤는데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거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항소를 안 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유정희위원

그런 공문이 과연 진정으로 필요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일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검토를 하십시오.

유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구의원들 면책특권 없어요. 마찬가지로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분명히 다 책임 있는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행정소송시에 패소했을 경우에 해당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항소는 주민들이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담당검사가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 것을 우리 주민분들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못 하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유정희위원

다음으로 2000년 12월에 고건 전 서울시장을 만났죠 지역 주민들이. 2000년 12월 2일날 만났죠, 잘 알고 계시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유정희위원

골프연습장 실시인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서 추후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라. 세번째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두번째,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후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 기억나시죠? 이거 가능한 겁니까, 안 가능한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고건 시장님 하고 데이트 한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물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필요한데 그 용역할 수 있는 예산도 그때는 없었고 또 용역을 시행해도 장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시장이 공원조성변경계획을 지시를 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하고 조건부 가결이 있은 때부터 줄곧 골프연습장이 설치되는 것이 허용됨을 예상을 하고 수년 전부터 적법하게 추진을 하고 상당한 투자를 해온 이런 사업을 행정청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취소는 신의칙 위반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서류를 반려를 했고 이어서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변경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는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답변이십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요 토지주 변호사 같아요 변호사.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문의 하십시오.

유정희위원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걸 할려면

유정희위원

아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해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고

유정희위원

신중이든 용역이든 아, 용역이야 예산 추경에도 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할 수 없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왜 할 수 없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왜 할 수 없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행정소송에서 그거는 할 수 없는 걸로 판결이 나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왜 할 수 없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행정소송에서 다 검토가 되고 다 통과된 겁니다.

유정희위원

행정소송은 나중 얘기고, 왜 할 수 없어요?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왜 변경할 수 없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설명한 대로입니다.

유정희위원

용역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용역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유정희위원

예산 세워주면 되죠. 지금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어쨌든 생돈 100억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용역을 할려면 용역비도 있어야 되고 또 용역을

유정희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서요 그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몇 달씩 걸리는 건데

유정희위원

하루 이틀, 아 신림6동도 금방 나왔어요 용역결과. 지금 2000년 12월 2일부터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2001년, 7개월 있었어요 7개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유정희위원

그동안에 그걸 못 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마는 제가 변호사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시행자 하고 신의가 있고 신뢰보호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신의, 무슨 신의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세상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서 언제부터 뭘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노력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못 한다는 얘깁니다 행정기관에서.

유정희위원

행정기관에서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유정희위원

그러면 고건 전 서울시장님은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렀어요 별명이 애칭이. 행정의 달인이 못하는 거를 지금 한다,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다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절차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7개월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왜 못 해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못 하는 것을 그러면 10월 31일날 은천아파트 주민들한테 답변이 갈 때는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갔습니까 못 하는 것을?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 내에서 그것도 검토가 되는 거죠.

유정희위원

어떤 신의칙 위반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시행자는 계속 행정관청을 믿고 준비를 하고

유정희위원

그러면 은천아파트 주민들이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시는 유정희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신의가 그렇게 중요하면 은천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장님 말씀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한두 차례. 절대로 인가 안 하겠다 그 말 믿고 행정소송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도시공원조성 분명히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10월 12일날 이렇게 질의 보낼 때까지는 그 신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의는 토지주는 있는 사람이고 은천아파트 주민은 없는 사람이라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도 되는 신의입니까? 답변하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도 참 없었지마는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상당히 협의도 해야 하는데 그 당시로 봐 가지고는 아마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7개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또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뽑아 가지고 검토해 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떻게 7개월을 갖고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진행 못 했고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진행 못 했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다 뽑아볼까요? 책임질 수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2월 21일날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2000년. 하니까 그 이듬해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지나서 바로 행정심판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심판이 3월 30일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29일날 바로 행정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10월 21일날 패소하는 걸로 이렇게 날짜가 돼 있는데 실상 인가신청을 반려하고 나서 행정심판 청구로 들어간 그 날짜는 20일 남짓 됩니다.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아마 이거를 변경하고 이렇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10월 31일 날짜로 은천아파트 입주자대표한테 보내는 답신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갑니까? 다음으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어떻게, 우선은 좀더 명확하게 2000년 4월 20일날 조선일보에 분양공고 나온 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질의·회신 내용이 적합하다, 그 전에 공원조성계획 지적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첫번째로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재판을 수행하면서 내지는 행정심판 - 내가 그때 재판 자료 다 봤습니다. - 에서 일단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 판결문 내용에 행정소송이 반드시 이후에는 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하라 이 내용 들어있었습니다. 토지주는 변호사 3명까지 선임을 해 가면서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겨우 답변한다는 게 토지주가 건교부에다가 질의한 거 그거 갖고 답변하고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성실하게 업무수행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답변도 틀렸어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2000년 4월 20일날 조선일보에 분양공고가 난 것은 위법사항이다 이거예요 위법사항. 그 당시의 분양공고는 위법이에요 위법. 그런데 토지주는 이거를 언제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했냐 하면 2001년 1월 12일날 보냈어요. 2001년 1월 12일날 보내서, 답변요지예요 이게 답변요지. 질의요지가 아니고. 이것만 갖고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이걸 갖고 파악하기에는 그 옛날에 공원조성계획 결정해서 지적고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01년 1월달 현재 시점에서 이게 유효한 거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답변이 2000년 8월 3일날 - 다 아시죠? - 법이 바뀌었어요. 8월 3일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것이 유효하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99년 4월 22일날 법이 못 짓게 바뀌었어요. 이제 골프연습장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더이상 못하게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분양공고 난 것도 잘못된 거고 사업주는 진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2000년 8월 13일날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답변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제대로 답변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황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번호 3번 얘기하면서 밑에서 세번째 '99년 3월 17일 공원조성계획 낙성대지구 변경결정 통보, 시에서 구로 통보됐어요.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99년 5월 4일 바뀌었어요 도시공원조성계획이. 원래 낙성대공원은 봉천 275번지일대만 되었는데 그게 봉천 산27번지 임야 일대가 포함됐어요. 여기가 지금 그 부지고요. 그런데 '99년 3월 17일날 분명히 조성계획이 바뀌었는데, 계획이 먼저가 아니에요 법이 우선이에요. 그 뒷페이지를 보세요. '99년 3월 17일날 통보가 됐고, '99년 5월 4일날 우리 관악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됐고 지적승인 고시했어요. 해서 이것에 따라서 토지주가 '99년 7월 23일날 우리 구에다가 신청했어요, 골프연습장 짓겠다 '99년 7월 23일날. '99년 4월 22일날 법이 바뀌었죠, 하나밖에 안 되는 걸로. 공원에 하나, 1개소. '99년 7월 24일 실시계획인가 불가처리 통보했어요. 이유가 뭐냐, 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원 1개소당 골프연습장 1개소만 설치 가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건교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초점도 틀릴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계획 지적고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유효한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99년 7월 24일날 불가통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00년 8월 3일날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자마자 2000년 8월 10일날 1주일만에 다시 이 사람 토지주가 사업신청을 냈고,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토지주는 법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비를 당사자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끼리끼리 통하는 거라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이 바뀌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8월 3일날 법이 바뀌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8월 10일날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6일날 공람·공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유정희 위원님, 지적고시가 아니고 결정고시죠? 결정고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위법사항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위법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인데 위원님들이 위법사항이라고 결정된 건 아닌 것으로 유정희 위원님, 정정하시죠?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하셔 가지고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할까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 주시죠.

유정희위원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정에서 토지주가 건교부 질의·회신이 어떻다 저떻다한 게 우선은 그거하고 취지가 영 틀리다는 것, 이거는 전혀 엉뚱한 얘기라는 거 그 얘기고. 또 하나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무엇하고 취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정희위원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4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유권해석 받은 것이 뭐하고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유정희위원

질의내용은 2000년 4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분양공고가 난 것이 위법 아니냐, 왜 그걸 갖고 문제제기를 하냐면 재판과정에서 그 공고난 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그 사실을 알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인정돼 가지고 그 재판결과에 거의 결정적인 작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 4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나왔던 분양공고는 위법이 아니냐라는 것이 검토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다, 소지가 있는 거다. 그 당시에는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분양공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하셨죠? 됐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그래요, 답변내용이 건교부에서 질의·회신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기에는 건교부에 질의한 것은 질의한 시점이 2001년 1월이에요. 2001년 1월에 뭘 질의했냐 하면 그 옛날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되었었는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질의한 시점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정희위원

일부러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잘 모르겠는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질의한 시점이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건지?

유정희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 4월 20일날 조선일보에 분양공고가 났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유정희위원

분양공고가 났는데 그 분양공고에 실렸던 내용 중에 바로 옆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것이다. 실렸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유정희위원

재판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그 신문 공고가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십니까?

유정희위원

그렇죠, 신문공고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지어질 수가 있는데 잘못됐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잘 알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어떻게 그럼 대처하기를 바라셨던, 어떻게 대처를 했었으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셨습니까?

유정희위원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냐니요? 문제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보십시오. 건교부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질의를 했건 2002년도에 질의를 했건 질의시점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그 당시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유권해석이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구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답변하라고 하시면 무슨 답변을 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의가 만약에 질의·답변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아마 법원에서도 판사가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 판결을 하는데 유권해석 자체가 옳다고 생각해서 판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그 사업시행자가 승소를 할 수가 없었겠죠.

유정희위원

동문서답을 하기 때문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럼 뭘

유정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아까 정회를 잠깐 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오고갔냐면 법이 바뀌었더라도 그 전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계속 유효했다 그 취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렇게 얘기가 오고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양공고 난 것도 별 문제가 없던 걸로 통과가 된 거고 그 분양공고에 대해서 그 분양공고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건 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별다르게 지적할 이유가 없었다 그 취지였죠? 맞아요 안 맞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법적인 검토는 행정법원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한테 그런 거를 답변하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유정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답변내용이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이미 되었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지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행정법원에서 다퉈진 일이고 그 판단을 한겁니다.

유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씀하시라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일개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30분 전에 답변한 내용을 지금 내가 되풀이하는 거 아니에요. 쉬었다가 속기록 확인하고 다시 회의할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아까 분명히 법이 바뀌었더라도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되었었을 때는 법이 바뀌었더라도 유효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하는 얘기예요. 틀렸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요 법원에서 이미 검토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판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 구청이 법원 판결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답변할 내용이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문을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잘못했다고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유정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법원에서 다 판결된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구청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법원의 판결내용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지금 내가 법원 판결을 대신 담당과장님과 국장님이 그 판결문을 읽어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내용 자체가 판결에서

유정희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조금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30분 전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답변을 드린 건데 그 내용을 번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답변을 어떻게 잘못했다고 드리겠습니까 법원에서 판결 난 걸 가지고.

유정희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법원 판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유권해석에 대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또 분양에 대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전부다 법원에서 심리를 해 가지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걸 구청에서 잘못됐다고,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정희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양공고 났던 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분양공고 났던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정희위원

건교부에서 질의·답변 나온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상관이 있고 없고도

유정희위원

아까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상관이 있고 없고 자체도 법원에서 이미 심리를 해서 판결한 사항이에요.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답변이 잘못됐다고 한 게 있습니까.

유정희위원

그렇게밖에는 안 들리는데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근간으로 해서

유정희위원

아까 답변이 분명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법원 판결문을 근간으로 해서 전부다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갔다가 지금 와 가지고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유정희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내가 다시 말해요, 똑같은 말 되풀이할까요. 아까 답변이 분양공고 난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게 질의였지요, 아까 얘기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그때 분양공고 났을 때 그것은 적법한 거였다, 왜 적법한 거냐, 건교부 회신에 나와 있다 그 답변 아니었어요 정회하기 전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정희위원

지금 그 공문을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냐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뭐가 상관이 없습니까. 법원에서도 그걸 참고로 해서 심리를 했고 판결한 것인데 뭐가

유정희위원

지금 결과를 갖고 얘기하나요, 과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과정의 이러저러한 상황들, 이러저러한 대처들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과 상황이 전부다 법원의 판결시에 심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심리를 하고

유정희위원

무슨 얘기하시냐고요 지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분명히 질의가 분양공고상의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교부 회신내용에 따라서 그 분양공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판결을 결과로 해서

유정희위원

아니 왜 판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답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답변 했어요, 안 했어요?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감정을 삭히시고.

양창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양창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유정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시간도 12시 10분 됐거든요. 중식을 위해서 또 휴식을 갖고 차분한 가운데서 이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서로가, 죄송합니다만 감정이 폭발되는 것 같은데 중식을 갖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후에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옥호위원장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질의·답변을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시다가 의사진행발언을 또 하십니까?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셨잖아요.

장옥호위원장

지금 유정희 위원님은 현재 질의 도중이시지, 질의도중에 무슨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정희위원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왜냐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얘기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정리도 좋은데 중식을 갖고 난 후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물론 한 위원님이 열심히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도 좋습니다마는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중복된 질의·답변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중식이 끝난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전의 질의에 이어서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면담과정에서 토지주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골프연습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처음 듣는 사실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것이 가능은 한 겁니까? 거기다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우선 아파트를 지으려면 공원용지를 해제해야 됩니다.

유정희위원

공원용지를 해제하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용지 해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려운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해봐야 그건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사실 확인을 좀더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로는 주민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아파트를 짓게 해 주면 골프연습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본다면 어제 답변과정에서는 선친의 유언에 따라서 반드시 골프연습장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꼭 그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좀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골프연습장을 꼭 고집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질의하다가 계산을 미처 못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골프연습장을 쉬는 시간에 한 달 수입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 봤어요. 들으니까 1시간에 2만원에서 2만5,000원 사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는데 2만2,000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51타석이니까 2만2,000원×51타석 하고, 하루 영업시간이 17시간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영업시간의 절반 정도만 사람이 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계산해서 곱하기 30일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한 달 수입이 2억5,000만원이에요.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노다지를 정말 쉽게 포기할 수는 없겠다, 은행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선친의 유언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큰 고수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반대하는데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을 정리하면, 제가 집행 공무원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이후에 행정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또 본질적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소송이 공개되지 않았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 그리고 2001년도 10월 31일자 문서번호 공녹16070-2619에서 보여지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 등과 또 2000년 12월 2일 고건 전 시장과 관악구 집행공무원, 지역주민과의 토요데이트에서 결정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건 전 시장이 지시했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 -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들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 내지는 사업주 이런 문제를 떠나서 관악구청에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금년에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무슨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간담회라고 할 것까진 없고요, 제가 와 가지고 6월 25일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후에 주민대표분들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 입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 인가를 내주는 수밖에 없다는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면담을 한 겁니까, 구청에서 같이 모인 적 없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제가 오시라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하고 구청장님 면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월 9일날 모임한 적 있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8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8일날 청장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8일, 9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참석자는 구청에서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청장님 하고 저 하고, 도시관리국장님 하고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화내용은 인가를 내줘야 된다는 요지로 대화를 했나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주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대표들 하고 순조롭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로간에 격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있었고, 조금 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혹시 그 날 좀 강경발언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기억 나시는 거 없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별다른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그 날 이거 허가를 안 내주면 목이 달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희들한테 책임이 돌아온다는 얘기로 아마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구청장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장이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목이 달아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의 책임은 제가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구청장님은 그 다음이고, 저는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구태여 그러한 발언을 하신 배경은 뭡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인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민대표들은 얘기하시고, 구청에서는 인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입장을 설명드렸더니 청장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인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면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그게 적합하면 불평을 안 한다, 이의가 없으니까 해주고 적합하지 않으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주장한 건 다른 뜻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력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만약에 인가를 안 해줬을 때는 일차적인 책임이 실무담당자, 계장, 과장한테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게 잘못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됐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분위기를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 유정희 위원님께서 모든 질의내용을 총체적으로 볼 때 무조건 종합적으로 봐서는 판결문에만 핑계를 대는데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점을 아까 지적했는데 거기에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구청에서도 좀 주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아무튼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건 다른 일이건 주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항상 성의껏 적극성을 띠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미온적이지 않았나 이러한 의구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좀 적극성을 띠었다면 여러 가지 법조항만 따지지 말고 진짜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적극성을 가졌다면 아까 유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항소하는 것도 구청에서 안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그러한 법적 지식도 자문해 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두번째로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가 '97년 12월 26일날 된 거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12월 30일.
동식

장동식위원

12월 26일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조건부 가결된 게 12월 30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문 날짜 보면 26일이고, 거기서 접수한 게 30일로 돼 있던데요. 날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 밑에 보면 "※터널 설치와 관련한 시설물 배치 및 동선계획은 일부 조정" 이렇게 돼 있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법규정도 갖다 놓고 봤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자료를 매각과정 그런 건 우리가 지금 자료요청 해 봤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걸 조사하려다가 못 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걸 질의하냐면 시행자가 이 시점이 '97년도거든요. 제가 어제 질의했을 때 골프연습장 사업계획을 세운 지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97년도라고 그랬어요. '97년도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도 '97년이거든요. 그리고 터널 설치와 관련한 시설물 배치 및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봤을 때는 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도 혹시 지주하고 사전에 무슨 협의가 있지 않았나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장님은 이때 당시에 지주가 매각과정에서 구청 담당 공무원하고도 자주 혹시나 접촉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지주하고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한 적이 없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불러 가지고 주민대표들 하고 만나게 해 준 적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일련의 사항을 봤을 때는 본위원이 질의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심증만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 편의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7월 23일날 신청했는데 7월 24일날 반려를 했지요, 하루만에? 허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루만에 반려하고 또 그 다음 날 바로 행정심판 신청했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행정심판은 그 이듬 해 1월달에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월달에 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1월 16일날 신청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7월 23일날 신청한 걸 7월 24일날 바로 반려를 한 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반려를 한 거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원 1개소당 골프연습장 1개소만 설치하도록 돼 있을 때기 때문에 그걸 사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왜 반려된 도시계획법에 안 맞는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시에서는,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97년도에 심의결과를 했는데 '99년도에 반려한 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이렇게 한 개만 설치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여러 개가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97년도에는 한 개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잠깐요. '99년 4월 22일 이전에는 이때 적용되는 한 개가 아니고 그때는 여러 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구청에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공무원의 신분 입장에서 목이 달아난다 이러한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점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청원인등이 주장하고 있는 구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결국은 골프연습장 승인의 건이 패소됐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기가 8월 4일까지는 인가를 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인가를 안 해 줬을 경우에 그 대안은 있느냐 또,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시로 하여금 매입의 가능여부도 따져 물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해소가 됐고 또 많은 참고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이상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서류검토, 현장확인, 청원인 및 사업시행자 대표로부터 의견청취, 질의·답변 그리고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심사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양식에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3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