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9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경의선수색역지하화촉구결의안과 지하철연신내역출입구추가설치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원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원입니다. 1999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11일부터 9일간 심사를 하고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채택된 안으로써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5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소모성 행사에 편중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투자 사업 등은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우선 순위 등을 적극 고려하여 심사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991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가 줄어들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9% 줄어든 821억원이었고, 특별회계는 38%가 증가한 170억 8,000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IMF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행사성 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는 ‘98년 대비 41%나 대폭 줄인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도 분야별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와 계속 사업에대한 마무리 위주지원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직원의 체력단련비 250% 삭감 및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 보호와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 경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제안된 수정안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은 86건에 7억 4,154만 9,000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7건에 7억 7,1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33건 7억 4,154만 9,000원을 특별회계 2건에 3,500만원 등 총 35건에 7억 7,654만 9,000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감액 부족액 500만원은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9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리 구 50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희원 예산결산위원장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1999년도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증액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구청장 이배영입니다. 동의합니다.

남대우의장
이배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최락의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최락의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8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회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치 않고 각 위원별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수합 작성하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사무국 직원의 효율적인 배치방안 재검토 등 5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정기회를 앞두고 민원접수 창구를 다양화 하기 위하여 주민불편사항 등 주민의 의견 30건을 접수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자료로 활용토록 한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의 좋은 사례로써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사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락의의원이 보고한 ‘9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 나기빈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복지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그리고 다섯 곳의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6일과 27일에는 동사무소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30일에는 청소행정과의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물폐자재 처리업체를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IMF로 인한 사회의 전반적인 침체하에서 공무원 조직 또한 예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54건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이 주요내용이며 우수사항과 장려사항은 4건으로 업무담당자의 성실한 근무자세 및 소신있는 업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본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이 보고한 ‘9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1998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업무전반에 대해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위원 3명씩 3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재무국 소관의 국.공유재산관리, 물품구매계약, 지방세관련 및 지적제도운영 및 토지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과 도시관리국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무허가 건물관리 상세계획 및 통일로재정비 계획,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검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도로 및 토목공사, 하수도 및 하수관로,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자동차 운송사업 및 부대시설 관리.감독에 관한사항 등 총 81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관내 불광역 지하철 분기점 공사장인 6-1공구와 수색공영주차장, 하수암거 개량공사장, 갈현동 건영아파트 공사현장, 폭포동, 수색동 재개발지구, 침사지 및 지하수 폐공처리장, 도로포장공사장등 총 14개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과 관계공무원에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재무국 소관사항 중 계약 및 입찰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합법적이고 세심한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보강 사항 외 4개 사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상세계획 및 통일로 재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난 8월 피해로 인한 폭포동의 복구에 관한 사항 외 13개 사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중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마을버스의 운행과 노선에 관한사항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관한 사항 외 16개 사항 등 총 36건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반면에 IMF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등에 대한 자금 운용과 체납시세 징수, 수해복구, 도시환경 조성공사 그리고 공소용지에 대한 철저한 점용료 부과 등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관계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표창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의선수색역지하화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경의선수색역지하화촉구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79호 경의선수색역지하화촉구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결의안은 지난 1998년 10월 30일 철도청에서 실시한 경의선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동년 12월 10일 실시한 경의선 수색역지하화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관계공무원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며 또한 본사업 계획은 자치구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은평구 수색역이 경인운하, 신공항 철도, 6호선전철, 경의선이 경유하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월드컵 경기장, 난지도환경생태공원화 사업 상암수색지구 대단위 사업 주택단지 등이 건립되는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로써 수도 서울의 부도심권으로써 도시 기능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수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인 수색역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8년 12월 17일 본위원회 제5차 회의시 본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경의선수색역지하화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연신내역출입구추가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지하철연신내역출입구추가설치건의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80호 지하철연신내역출입구추가설치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안 제출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 구간에 대한 공사는 기존 지하철 3호선과의 환승체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나 현재 1일 평균 약 65,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연신내역의 출입구는 총 7개소로 구파발, 갈현동, 대조동 방향의 출입구는 모두 2개소로 설치되어 있으나 미도파 슈퍼 등 기존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등 은평구 관내에 지하철역 중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기자촌 방향과 미도파슈퍼 신사방향으로의 출입구는 정작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향후 6호선 개통시에는 동방향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설치된 1개소의 출입구만으로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 주민의견의 대부분이 기자촌 방향의 우측에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향후 지하철 6호선 개통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기존의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 구간에 대한 공사와 기자촌 방향의 출입구에 대한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하철 6호선 개통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98년 12월 17일 본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해 본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지하철연신내역출입구추가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