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회계와 기금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또는 재·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특별회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특별회계규정을 폐지하고 기금만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항목별 추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 기금은 그대로 살려 놓고 특별회계만 없애신다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정책상 지금 기금을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금도 같이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회계도 없애고 실제로 기금도 다 정리를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행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마당에 기금을 둬야 하는 명분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미 기금가지고 기획관 실에서 지방채를 상환을 했고 운영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왜 지금 기금조례만 당분간 가지고 가자는 목적은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개정을 했고 존속기간이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지금 2차 보전하는 것도 2%, 2.5%를 보전하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더 다운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와 또, 기업지원과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합병하는 문제, 또, 기금조례까지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 없앤다하면 중소기업, 우리시의 정책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만큼은 당분간 좀 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기금도 아마 폐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작년에 저희가 연장을 해 드린 건 특별회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금을 연장시켜드린 거고요,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희가 이 기금의 필요성 때문에 연장을 시켜드린 게 아니라 특별회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금을 연장시켜 드린 것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기금을 좀 지켜보다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 우리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다 사실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예산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이 기금도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선 했고요, 안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렇게 기금으로 편성 가고 내년도에 다시 우리 의회에 기금비준조례안을 내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바람직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기금도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맞.고 두 번, 세 번씩 업무를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하시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100억을 가지고 이제…….

이상정위원
그 안에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1년에 이자가 1억 7,000~1억 8,000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상정위원
그것가지고 지원 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지원하는데 사실은 2차 보전, 아시다시피 1년에 23억~24억, 올해 정도면 23억 정도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동안 26억~27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정리하고 방금 차예경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상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존속을 좀 하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내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정위원
그동안이라도 금리는 그대로 있고 중소기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어떤 조례가 전혀 없다 하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도 해 가지고 아마 중소기업, 소기업, 특히 영세기업 이런 기업에서는 아마 금리보전이 1%라도 되면 크거든요, 1%라도 크니까 아마 존속을 좀 시켜 달라, 어떤 국제적인 금융변화에 따라서, 그것도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이자 보전율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금리가 인하되면서 우리가 이자 보전율도 2.5%에서 2%, 3%에서 1.5%로 낮춰지는데 작년, 올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낮춰졌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기업들이 쓰는 금리가 아마 3.5%~4% 사이 거의 일반적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 절반 정도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많으니까 내년도에 또 낮추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견해가 조금 틀린 게 어쨌든 어려운 시절에 시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관내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항 같으면 어차피 예산이, 계속 몇 년째 이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자를 낮춰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어려울 때 금리가 좀 낮더라도 이 보전을 유지를 해줌으로 해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고 아까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지금 2차 이자를 쓰고 있는 부분이 3.5%, 4.4% 초반대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시에서 지원 해 주는 총금액이 사실 시설비 3억, 경영 2억 해 가지고 5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경영안전자금 같은 경우는 2억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지션이 기업에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또 경남도와 여러 가지 시·군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아까 서두에 기금을 존속·유치를 하려는 의도가 우리가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고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기업이 가져오는 실익이 그렇게 작다 한들 상징적으로라도 심적 부담감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정감도 줄 수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기업들에게 0.5%라도 우리가 좀 더 혜택을 줘서 우리 기업들의 마인드를 살리고 있다는 그런 노력도 보여주는 것이고 해서 이거 0.5% 아껴봐야 우리시의 예산도움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에도 이렇게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올해, 작년 금리변동 이 상태가 내년에도 이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지가 되면 됐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가고 그렇지 다운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해야지 그것을 다운시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안 5조에 보면 신설된 게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경비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기준위원
5조에 신설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 심의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당이…….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수당이나 이런 지급이 없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일반회계에서 지급…….

이기준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급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전산으로 하면서, 이자를 보존하는 것을 전산처리하면서 유지비가 1년에 한 100만 원~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된 경비를 기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도 전산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유지비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유지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자, 마칩시다.

임정섭위원장
처음에 기금조성 할 당시에는 이율이 십 몇%가 되었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97년도이니까 한 20년 정도…….

임정섭위원장
한 13~14%가 되었지 싶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실효성이 있었어요, 이제 이율이 계속 매년 다운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되면 어떻게 급변할 수도, 사실 선진국 같으면 마이너스 금리도 적용이 되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게 목적이 맞는 것 같고 첫 목적하고 취지가 다르면 사업은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 명단이 총8명이 있는데 거기 의원들이 빠져있어요. 여기 지금 8명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내년부터 하더라도 의원 1명을 넣으세요.

한옥문위원
거기는 의원은 들어갈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조례상으로도 의회 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 1차 걸러서 올라오는 게 사실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님들을 당초에 위원으로 추천하다보니까 의회에 오면 삭감하기도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