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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6본회의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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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나기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46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4일과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구민의 편의와 자율성증진, 그리고 규제로 인한 부정과 비리의 척결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타당하리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규제개혈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46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를 고지서로 징수하던 것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징수체제를 개선하려는 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구민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시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다시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 버리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던 절차를 처음 동사무소에 신고할 시 해당 대형폐기물에 상당하는 가격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이 구민의 불편이 해소되리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63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및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이번 정기회 기간중인 12월 4일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최근의 경제난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제반 입법조치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현행조례의 운영상에 타나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나 조례안 제출 당시 국회에서 심의중이던 외국인 투자촉진 등 개혁입법안이 대체 입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와의 형평성 유지 및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구조례에 반영하고자 의안번호 제477호로 대안을 발의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18조의2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21조제2항의4는 서울시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 최소면적은 90㎡이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제2항의8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되어 있으나 착오로 확인되어 제19조로 수정하며, 안 제22조의3 1의(가)와 안 제38조의2 4의1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76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이번 정기회 기간중인 12월 3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70회 임시회에 의결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의 면허세 면제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에관한조례와 행정자치구 세제 134400-273 ‘98년 11월 12일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현행 국가유공자에게만 주어졌던 자동차 면허세 면제의 혜택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일정한 장애인에 대하여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개정조례안의 시행령으로 인해 면제되는 세액은 은평구 장애인 등록장애인 총 2,200여명중 자동차 소유자 743명, 약 2,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안을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8일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연말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회의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