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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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4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10-04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양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이기준 위원이 발의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은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상걸위원

아니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있습니까?

이상걸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출연한 재단입니다. 설립 취지하고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재단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진흥의 파트너십으로 지역진흥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년 동안 지역진흥재단에서 “6시 내고향” 하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 문화제나 원동에 하는 매화축제 같은 게 소개되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역진흥재단 대상 자체는 지자체가 그러면 분담해서 배정해가지고 분담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만든 어떤 건데, 중앙정부의 예산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자기 돈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출연금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가 어떤 취지로서 지금 현재 변경시키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 편성지침상 법률에 없으면 조례로 정해야만,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입니다.

이상걸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3개가 통과돼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금년도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상걸위원

오산군(오산시)에는 15년도 제정되어 있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이상걸위원

양천구는 16년도 4월달에, 올해 4월달에 제정되어 있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오산군에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내용이 명확한데, 어떤 거냐면, 오산군에, 아, 오산시에서 지원 부분은 재난과 연계하여 오산시의 기업육성 지원 및 지역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출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개 차이는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표준안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지역진흥재단 사업하고 우리 시의 어떤 사업하고 연계하는데는 현재 조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그냥 출연금 배정된 만큼만 던져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수동적인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조례만 보시면 그래 되지만 지역진흥재단의 정관을 보면 우리 지자체하고 사업에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연계하는 게 “6시 내고향” 나가는 그 정도 연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좀 연계가 제대로 되려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홍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반드시 저희들한테 공람이 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출품할 게 있느냐, 홍보방송 해줄게 있느냐 하면서. 그때마다 신청을 합니다, 저희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담당을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위원

추가로 조금만.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2007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렇죠?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앞에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2007년도부터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아마…….

심경숙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의무금 정도? 각 지자체에?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심경숙위원

이게 완전히 그냥 각 지자체의 의무금 형태라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

심경숙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인구기준입니다.

심경숙위원

인구기준해가지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30만 이상은 얼마, 30만 이하는 얼마. 제가 보니까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각 도마다 행자부에서 실링을 주는 모양입니다.

심경숙위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 상위법에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 맞죠?

이상걸위원

상위법에 없어요.

심경숙위원

아니, 규정에 없어요, 출연해놓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상위법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이제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출연을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도록 다 하고 있구먼,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냥 각 지자체마다 다 의무금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그런 편이 강합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퇴실하시고, 회계과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퇴실하시고, 복지문화국장, 여성가족과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입실 지연) 어디가셨노?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상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결국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바루려고 들어왔습니다. 한 차례 재위탁 하고 난 다음에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잘 하셔가지고, 재위탁 한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다 열려 있으니까, 지금까지 20년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업체가 20년간 계속 재위탁하고 있는 게 발견돼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이 조례, 의회에서 요구했던 취지를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은 없죠?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회에 한해서 재위탁 시켜준다고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잖아요. 평가 점수가 명확히 되었을 때, 그러면 그 1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지금부터 1회를 연장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계속 재위탁 1회를 받아왔던 부분은, 그 1회를 갖다가 소급 상정해서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한 차례 적용하고.

이상걸위원

이후부터 한 차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실 것이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 명확히 하고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보충질의, 전에 한번 물었다 아닙니까? 답변 왔을 때 어떻게 하기로, 소급하는 것은 안 맞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법이 적용되면 바로 그게.

이종희위원

이게 처음 되는 거죠?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데 아직 정립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렸던 일인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이 다르셔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희위원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상걸 위원하고 똑같은 말, 말은 맞는데, 지금 이것을 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는 1회에 적용을 받았다면 바로 적용해서 다음부터 바로 공개경쟁.

이종희위원

만약에 어느 지역을 예를 들었을 때, 하고 있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부터 1회를 새로 하는 것인지? 통과시기부터?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통과시기부터 하고 있는 업체도 포함되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종희위원

만약에 개월수가 4년 남아 있다? 만약에?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러면 4년 뒤에 공개경쟁으로 가는.

이종희위원

그게 처음 공개로 적용한다, 그렇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이 한번 되고, 지금 현재 만약에 처음 위탁이라면 한 번 재위탁은 가고, 그 다음에 공개로 가는 부분이죠, 그게 처음이라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앞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7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1번 이상 재위탁 된 데가 5군데인가, 2군데가 아마 처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전부 다 공개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5개만 공개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5개만 공개하고 나머지 처음한 것은 다음에 재위탁을 받고 공개로.

이종희위원

아니, 5개도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이것을 처음으로 안 치고 계속하는 것으로 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기존에 했던 횟수를 다 포함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전문성 점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35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점수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기회가 점점 없어질 수 있는, 점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전문성에 대해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복지국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 회의석은 방송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퇴실하시고 교육체육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9.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반갑습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재위탁, 위탁사항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주요내용이 맞습니까?

이기준의원

그중에 일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씩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을 시킬 때는 당연하게 시의회 동의를 받는데, 재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준의원

재위탁 시 받고자 하는 것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안사항을 드렸습니다. 재위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재위탁 개념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 개념이 되는데, 기존 수탁자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위탁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위탁이 돼서 평가를 해서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다른 새로운 위탁기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재위탁으로 새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변경시라는 것은 기간 안에 있지만 중간에 수탁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약이 해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 내지는 그게 변경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민간위탁을 한번 주고 나면 의회에서 계속해서 집행부 소관으로 위탁을 주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행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그래서 5년 단위로 재위탁을 할 때 동의를 얻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의회가 민간위탁이 잘 되고 있냐 없냐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또는 그에 대한 어떤 관심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위탁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의절차를 가지면서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이런 의미에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위탁사업 변경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각자가 해석하기 나름으로, 저는 이 부분 해석이 이상하던데 그래서 이 부분 굳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재위탁을, 재위탁의 개념으로 이 부분을 해석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의원

그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전달한 의미는 이해가시죠? 용어에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주시고, 그 의미에 맞는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걸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민간위탁 시,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 하나의 의미는 위탁받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유화 되는 것을 일정하게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위탁절차에 대해서 시의회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위탁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재위탁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기준의원

그렇죠, 결국 지금까지 앞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봤지만 사실 법에 준수한 이런 부분들 재이행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공개모집도 최초에 한번 하고 제대로 안 되고, 아까 이상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한번 위탁이 되면 그냥 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걸러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결국 수탁기관이라든지 위탁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 집행부의 일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가 견제할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민간위탁,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거든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가 직영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인데 재위탁이나 이런 문제는, 재위탁은 그러면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어느 단체에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기준의원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과, 뒤에는 공개를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문제는 이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이나 지금 위탁상황 변경 시에 다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조금 안 맞는 게.

이기준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북구의회에서 질의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 복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는 맞다, 적법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위탁이 적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기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하냐, 안 하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의원

위탁사무…….

심경숙위원

여기서 재위탁을 얘기할 때 누구한테 줄 것이냐, 위탁사항 변경이라는 것도 위탁사항 변경은 또 다시 직영을 할 것이냐, 그러면 민간에 줄 것이냐, 이것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기준의원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본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심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김정희위원장

잠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은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 조례 발의니까, 정회를 10분 해가지고 여기서.

심경숙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얘기는 충분히 하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께서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당연히 의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들어주십시오. 질문 다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미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기준의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가 없는데 13개 부서에 위탁사무가 한 서른 몇 개에 기관이 오십 몇 군데 될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앞에 그 있는데,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민간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 게 41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정한 것도 있고요. 3항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이 조례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 조례에 정하는 것들이 있고, 또 지침이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못 하는 상황도 있어요.

이기준의원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심경숙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관리 주차장 관리하는 것,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도 안 하고 있고, 자활형 근로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제가 다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개모집을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들, 말하자면.

이기준의원

큰 틀에서는 앞에 지침이나 내규로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관련 지침이나 내규 때문에 사실 거기에 준용하다 보니까 사유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은 상위법대로 가면 됩니다. 상위법에 명시 안 된 부분은 이번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사실 그것으로 봐서는 못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준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틀에서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심경숙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 다 지적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대부분 지금 1년에 한번 감사할 부분도 감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할 부분, 공개모집도 최초에는 하겠지만, 재위탁이라든지 넘어갈 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 피드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 조례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심경숙위원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무를 보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동일하게, 어떤 건물을 위탁관리한다든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 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실제로 하다가 보니까 공개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이러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실제로 말하자면 그 부분이 맞는 것도 있고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기준의원

적용되어야 될 부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더 토론을 하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이 조례가 왜 개정이 되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더 이상 토론을 종료하시고.

심경숙위원

아니, 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기준의원

네, 하시죠.

심경숙위원

하는데, 더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더 토론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정회를 해가지고 토론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제안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조례 심사숙고해서 발의한 데에 대해서 공감을 우리가 다 해가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제4조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경숙 위원이나 저나 이야기가 뭐냐면 제4조는 어찌했든 간에 동의안,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나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어떤 사무를 할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위탁이나 위탁사무 변경 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뭔가 좀 해석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행부 의견도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위탁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변경 시에.

이기준의원

앞에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

정확하지 않아서.

이기준의원

결국 기본적으로 위탁을 할 때 시의회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기존에 조례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재위탁과 위탁사항 변경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재위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사항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었을 때 이 부분은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재위탁이나 위탁사항 변경에 대해서도 의회에다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런 사견으로 했다, 이 말이죠?

이기준의원

네.

김효진위원

그것은 서로 유권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5조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단,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조는 집행부 의견이 잘못되었어요.

이기준의원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원래 3조에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3조에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조례이기 때문에 개별법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집행부의 의견 같고, 나머지는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9조도. 그 다음에 평가 부분에 13조에도 시기조절이니까 1월달 하기로 되어 있는데 3월달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 자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의견 마찰이 심한 게 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제5조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끝나고 나면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민간위탁 사항이 2015년도에 보면 총 60개입니다. 사무가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47개에서 지금 총 60개입니다. 60개인데 거의 대부분이, 40개는 상위법령에 준해가 되어 있고, 20개가 상위법령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20개가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아까 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 중증장애인자립홈, 거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개입찰을 한다 할지라도 민간사회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무료경로식당,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런 것들이 조례로 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이미, 공개를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것이다, 사실상 조례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계획, 설계, 계약, 시공, 감리, 토지 수용,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법에 없어도. 공개입찰해가지고 다른 데 할 수 없는 것이야,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기준 의원이나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필요한 이것은 계속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사무에 집착되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상위법령에 40개가 다 보장되어 있고, 이것은 20개가 실질적으로 서민형 위탁사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본위원도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례하고 운영방식이 다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기준의원

그 자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만든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만든 자료고, 물론 사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들도 공개입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했을 때 대상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순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런 절차는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숙지를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데, 법에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기준의원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틀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보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개별조례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조례안을 만든다고 사무감사 하고 나서 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용어해석을 명확히 했으면 이런 오해들이 안 나올 수 있다, 재위탁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 개념 아닙니까? 의회가 동의해 준 것은 5년 동안 민간에 위탁해 주라고 동의해 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민간에 위탁할지 직영을 해야 할지 집행부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해준다고 결정하면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재위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중간중간마다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기준의원

네, 그래서 이상걸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물론 이 조례가 일정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사실 재위탁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가결해주신다면 차후에 다시 개정해서 용어를 삽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같이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이야기 나올 것은 충분히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종결하고 정회하고 내부토론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의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반대하실 위원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거수 표결)
정희

김정희위원장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