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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52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5-12-08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회계과, 시립도서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회계과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호만 팀장의 연가로 류연광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9억 1827만 7000원으로 전년예산액 44억 2785만 2000원에서 25억 957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10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75만 원, 재무제표에 따른 회계사 자문료 1600만 원, 결산서 유인비 400만 원과 결산서첨부서류 등 유인비 200만 원 등 총 3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재정연감 활동작업 여비 48만 원, 회계 및 결산업무담당자 워크숍 참석 여비 60만 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입찰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나라장터 전자입찰이용수수료 340만 원과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98만 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관리의 관용차량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동차검사 수수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수수료 1500만 원, 온비드 이용 수수료 15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차량선박비 1억 5000만 원, 차량보험료 3375만 원, 자동차세 1500만 원,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로 승용, 화물, 승합차 각 1대씩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관리로서 우리 시 소유건물 및 시설비 등의 재해발행 시 재해복구비와 영조물 손해배상을 위한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으로 2억 13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로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 전자태그 장비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수수료 410만 4000원, 물품매각 전자입찰 및 감정 수수료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로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측량 수수료, 일반수용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으로 공유재산관리 등기 및 일반우편송달료, 온비드 이용 수수료로 공공운영비로 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죽산상가 옆 시유지 내 불법건축물, 잔재물 등 철거공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전액 도비예산이며 사무관리비로 도유재산 측량수수료와 일반수용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으로 도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공사 시설비로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유지관리로 청사내외 제초작업 및 수목전정 등을 위한 인건비로 29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미화용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전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 고효율 LED조명등 구입비로 1100만 원, 청사환경미화원 피복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등 위탁관리비, 발전기 유지관리비,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비 등으로 5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관사관리비 및 도시가스요금 등에 384만 원, 시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3억 7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냉난방비 세관공사비 1800만 원, 물탱크청소비 9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정비분으로 1억 원, 청사 제1별관 변압기 교체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및 관사 비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관리요원 인건비로 40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인 계약관리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27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공유재산관리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55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청사환경미화원 8명의 인건비로 2억 12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구입, 토너구입, 복사기 및 프린터 수선, 사무용품 구입, 신문구독료, 정수기사용료, 특근자급식비 등 16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우편물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여비 4176만 원, 관외출장 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 7000만 원, 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공유재산변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집단화의 적립금으로 2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집단화의 적립금을 12억 7800만 원으로 감계상하고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뒤에 팀장님들 자주 뵈어도 이름이 쉬운 분은 금방 기억을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실 때 뒤에 있는 분들 소개시켜 주는 것도 좋다 생각해서 지금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연말도 됐는데 나중에 서로 인사 나누고 그럴 때 이름은 알고 서로 해야 되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경리팀장 이경섭 팀장입니다. 저도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약팀장 장진수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양상민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의 류연광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오세왕 팀장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 먼저 시작을 할까요?

김지수위원

몇 개만 먼저 질의 드릴게요. 전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다행이고요. 몇 몇 군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요율이 내렸답니다. 보험요율이. 그것 확인해 봤는데 보험요율이 내렸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1년 치 맞는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죽산상가 불법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죽산상가는 아니고요. 시설이 저희가 관리하는 죽산상가는 아니고 죽산상가 옆에 시유지가 있답니다. 죽산상가 부지 옆 시유지에 옛날부터 건물 잔재물 그런 게 쌓여있어서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김지수위원

이 건물 소유주분들하고는 어떻게 통보가 잘됐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옛날 저기라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우려고.

안정열위원

거기는 내가 얘기할게요. 민원인한테 들어와서 내가 이번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건데. 죽산상가 지으면서 옆에 무슨 장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폐쇄가 돼서 고양이 득실득실하고 주위사람들이 매각을 하든 치워주든 이래서, 매각요청은 해 본 거예요, 양 팀장님?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양상민입니다. 매각·매수신청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 의견 들어보고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죽산상가에 떨어져있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서 완전 폐가가 되다보니까 날짐승이나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 좀 없애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난 건설과인줄 알았는데 회계과 저기더라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시유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회계과에서 일단 그것을 철거해 주면 공원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네요. 회계과에서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공원은 저희가.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안정열위원

일단은 회계과에서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철거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정확하게 향후 시유지에 대해서 매각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공원이나 이런 공익성으로 꾸밀 건지 아직 계획은 안 잡히신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그 옆에 상가가 깔끔하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 중간에 이런 게 들어서서 민원인이 날짐승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세워 달라 그래서 세웠어요. 이것은 빨리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사람들한테 돈 없으면 얼른 매각해서 사라는 게 낫고. 안 그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거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쓸 땅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생김새를 보니까 저희가 쓸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아예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산다 그러면 적정한 선에서 그냥 매각하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물품관리 물품매각 전자입찰 감정수수료요. 전년도가 30건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아는데 내년도는 절반수준밖에 안 잡혔는데 횟수가 모자란 거 아닌가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전년도 예로 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전년도 30건 중에 그러면 얼마나 집행이 된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잠깐만요. 팀장님, 정확히 아세요? (팀장을 보며) 물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집행액, 그러니까 올해 집행액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거든요. 전년도에 좀. 올해 잔여분이 있어서 아마 올해 쓴 금액만큼만 세우느라고 감됐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청사 신축공사에서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요. 총사업비가 예산설명서에는 19억 7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금액으로 진행하는 거 맞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19억 7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추후 예산 세우기 위한 검토작업에서 타 읍·면·동 예도 있고 하니까 금액이 과다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13억 80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설계비까지 포함하면 한 1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설계비가 당초에는 8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설계비 자체도 줄어들다보니까 일단 5000만 원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는 당초 공유재산 심의 받은 19억 7000만 원에서 14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당초보다도 규모를 축소해서 공사를 진행하시는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득하실 때는 사업이 2016년 안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거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서에는 1년이 더 늦어지네요? 2017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금액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것을 1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를 또 이렇게 나누어서 2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시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고 보이거든요. 할 때 그냥 1년 안에 지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시 예산형편상 부득이하게 설계를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2017년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이기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저희 안성시 소유 건축물에, 일종의 보험입니다. 피해가 났거나 안성시 소유 건축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일반시민들이 피해가 날 경우에 이 재해복구 공제회비 거기서 보험형식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보험을 들어 놓은 거죠. 대물손해보험이라든지 그런.

권혁진위원

작년보다 꽤 늘었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작년보다 늘은 이유가 저희 안성시 소유 시설물이 늘어났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쓰는 게 안성시 소유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늘 이렇게 또 오늘 회의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여쭤볼 것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더니 김지수 위원님이 여쭤서 질문 안 드리고 회계과는 한 25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6쪽을 보니까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그러면 이게 올해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원래? 다 여기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보개면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원래는 내년 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사정상 2017년도 6월까지.

안정열위원

한 해 넘기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지역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수위원

하려면 단년도에 끝내야죠.

안정열위원

네?

김지수위원

단년도에 끝내야죠.

안정열위원

당연히 끝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017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네, 이게. 시가 어렵다보니까 일단 보개면 주민자치센터가 피해를 보는 거네. 원래 올해 완공인데 예산상 내년으로 미뤄진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지역구 위원님들 언제까지 한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몰라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할 때 내년 안에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안정열위원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하여간 한기준 과장님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일죽에 시유지가 한 30만 평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시유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시유지지만 행정재산이라 해서 임야 같은 건 거의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임야 같은 건.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는 잡종재산이라 그래서 시 재산으로써 관‧과‧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 쉽게 얘기해서 팔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에서 필요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임야관리하면서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임야를 저희한테 넘기기 전까지는 산림녹지과 재산입니다. 시유지긴 시유지지만.

안정열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산림녹지과에서 매각은 못하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임야가 산림녹지과 업무상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은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죠. 30만 평 정도 되는 것은 임야입니다.

안정열위원

그건 임야지.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저런 목적으로. 거의 큰 것은 임야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시내에 있는 조그만 자투리라든지.

안정열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30만 평짜리를 매일 썩혀서 공원묘지나 들어오고 납골당이나 하고 화장터 소리나 맨날 나오는데 아예 팔아버리는 거예요. 시에도 돈 없어서 쩔쩔매는데 어차피 민간인한테 공동묘지 아니, 화장터 줄 바에는 팔아버리지. 화장터한테 넘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필요가 없다 할 때 회계과에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처분한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권혁진위원

이것 예산설명서는 언제 한 거예요?

안정열위원

내가 좀 물어볼게요.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수정예산은 2억 7800만 원인데 20억. 우리 지금 예산은 19억 1800 아니에요? 수정예산하고 이것하고 왜 다른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내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20억 7800만 원으로 했는데 교육협력과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를 내년 본예산에 14억 정도 더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명시이월시킨 30억 원 가지고는 44억이라 모자라는 돈이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냐고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저희도 올해 한 45억 정도가 있어서 그중에 30억은 그 지원을 한 거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정도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8억 정도는 더 지원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8억을 더 지원해 주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안정열위원

아니, 일반회계가 아니라 이건 공유재산 특별회계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일반회계 수정예산인지 알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

안정열위원

공유재산. 어떻게 일반회계하고 금액이 틀리나 했더니 이것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설명서는. 과장님,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니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이것 19억 7000만 원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찍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띠지라도 하나 덮어야지. 괜히 내년에도 19억 7000만 원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보고 나서 이럴 때는. 갖다 빨리 붙이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러다가 복합교육센터 하느라고 공유재산특별회계 다 그냥 털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10억 정도 있으면 회계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12억 정도만 유지되고 또 여기 밑에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된 것이 있습니다. 시청 밑에 여기. 시유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되면 땅을 사시겠다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억 이상으로 해서 회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남기고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시유지 산다는 사람 있으면 매각 빨리 빨리 하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쓸 용도가 아니면.

안정열위원

없을 때 얼른 하고 그런 거지. 가지고 있으면 괜히 엉뚱한 사람들 이상하게 하니까. 아예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집안도 없을 때 팔아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 더 오르나?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데 우리가 자본 수익. 토지 같은 경우 고정자산이잖아요. 고정자산 여태까지 역대 쭉 보면 사실 쓸 만한 땅은 이미 다 팔았습니다. 나중에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정말 급할 때 팔아서 쓸 수 있는 게 저는 이치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집안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땅 팔고 다하는 사람치고 잘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 팔고 고정자산 파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 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누군가 할 때도 자산이 되잖아요.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혹시 죽산처럼 정말 우리가 시유지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서로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임대를 해도 임대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남는 돈 아까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잉여금 같은 경우 15억에서 세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공유재산특별회계.

이기영위원장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15억에서 나중에 이쪽으로 넘겼다 그랬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 남는 돈을 내년 예산으로 넘기는데 그 목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보개면청사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을 때 총사업비가 19억 7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14억 3000만 원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세웠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신중을 기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 보고한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승인 맡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거론이 됐는데 양성면 얘기도 나오고 대덕면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타 읍·면·동하고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너무 한쪽에 지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좋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1층을 100평으로 하고 2층을 75평으로 규모를 줄여서 13억 8000만 원 정도에 맞춰보자 해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개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면장하고 양해를 구해서 일단 이렇게 줄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줄여서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제가 듣기에는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계획하실 때도.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13억.

김지수위원

부서 간 아니면, 그것은 시장님 결시는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득하고 난 다음에 현장방문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도 집행부에서 처음 계획 당시부터 의견이 잘 모여져서 해야 되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예산은 나중에 편성할 때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에 맞춰서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졸속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졸속.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타 읍·면·동하고 형평성 그런 것으로 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수위원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현장 나갔을 때도 보개면사무소나 아니면 그쪽 관계된 주민분들이나 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처음에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 앞두고서 이렇게 갑자기 깎이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건 그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은 사항인데 승인하는 금액을 임의적으로 변경한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변경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기영위원장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도 현장에서 설명할 때 사실은 절토하고 이쪽 부분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보강토 쌓고 그러는 부분의 토목비용이 더 들어가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 19억 7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19억 7000만 원도 부족할 수 있다고 같이 논의했었잖아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했던 것을 이것을 다시 깎는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우리가 승인해 준 그 금액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공법이 바뀌어서 1억 정도 세이브했습니다, 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임의적으로 예산을 깎고 규모를 줄여서 한다?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30% 이상 줄거나 변경될 때 다시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타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기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타 읍·면·동에 대한 지원비율을 많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거지.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안성시 행정이, 그것도 회계과에서 행정이 즉흥적으로, 임의적으로 바뀌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 못하겠어요. 임의적으로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 금액 내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임의적으로 해서 30% 내 바꿀 수 있다 해서 한다? 그건 자의적인 게 너무 큰 거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요. 30% 이내에서 바꾼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 읍‧면‧동에 지원 사례.

이기영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대덕면 11억, 양성 12억.

이기영위원장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토지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대덕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평지에다 세운 거라 토목을 해야 되고 절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건축금액이라는 것이 지역과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형평성에 맞춘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끼리도 추후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예산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설계비지, 예산도 안 세워 놨는데. 지금 뭐냐면 그때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본 곳과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지금 정확한.

안정열위원

우리가 갔던 데하고 장소가 또 바뀌었어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공유재산 다시 받아야 되니까.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건축비만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계비만. 아직 안 세웠으니까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예산세울 때 그때 그걸 따지는 게 낫다고 봐.

이기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장소 바뀌었다는 얘기도 전 처음 듣는 거거든요.

권혁진위원

뒤에 붙어 있잖아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아니. 공식적으로 보고 받아야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단은 장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쪽이 낫다는 사람도 있고 그쪽이 안 낫다는 사람도 있고 그쪽이 안 됐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견을 들어봐서 다시 정하자 얘기가 됐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이런 문제는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먼저 얘기했다시피 면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저희 예산사정을 설명하고 타 읍·면·동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타 읍‧면‧동 지원 사례는 이런데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는 나눈 상태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 바뀌거나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새로 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추후로 한 번 더.

권혁진위원

그래요. 추후로.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저는 궁금한 것이, 9쪽 한번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실은 전년도 2억 9120만 원에서 1억 4120만 원이 깎였거든요.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것 비교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나치게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년도에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는데. 전년도에도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게 빡빡하게 생활하셨는데 이처럼 더 많이 감을 한다면 일하는 사람 어떻게 일하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차량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에서 노후차량 교체는 승용차 하나 하는 게 있고 화물차하고 승합차 1대씩 있는데, 3쪽입니다. 이것은 부서가 어느 부서별로 하는 거죠? 부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차량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오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오세왕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대폐차로 세 대분 올린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회계과에서?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차량관련해서 지난번에 전체 다 총괄하고 있는 거죠?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75대.

이기영위원장

전체 다 하고 계셨잖아요. 이것도 부서별 차량대수 현황하고 연식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요.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알았어요.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할 얘기는 없고요. 한기준 회계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잘 돼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잘 쓰시고 다른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시유지나 이런 것 있으면 그냥 팔아버려요. 어차피 누가 팔든 다 팔 거니까 팔아버리고 특히 일죽에 30만 평짜리를 눈독을 들이셔서 그것을 해결하세요. 없을 때 팔고 그래야지 시책발행하고 그런 것도 나는 아주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내가 거기 사는데 화장터나 들어온다는 맨 이런 소리하고 그러니까 아예 눈에서 안 보여야 좋지. 회계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매매를 하면 아예 후딱 팔아버리세요.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괜찮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파는 것도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이 부결되는 건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사용할 재산이라든지 시청사 옆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안 팔거든요. 저희가 팔고 싶다고 해서 다 파는 것은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파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의견하고 안정열 위원님 의견하고 잘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는 회계과 같은 경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 이상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빼고도 많은 부분이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을 하고 전년 대비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겠는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게 충분한 서비스가 되겠는가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건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여쭈어보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상의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팀장님들, 회계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질 좋은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한기준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

5분간 휴식.

이기영위원장

이따가, 나중에.

안정열위원

5분간 휴식.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수창입니다. 시립도서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권혁진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그리고 안정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8억 4855만 8000원으로써 2015년 본예산보다 1억 215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청사유지관리사업으로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설물 및 물품관리를 통해 도서관 이용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관 제초작업 인부임과 일죽도서관 청소 인부임 958만 2000원, 청사 건축설비 유지관리와 청소용역비인 공공운영비 1억 6120만 원, 삼죽작은도서관 방수공사비 500만 원, 공도도서관 방송장비 구입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정보통신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과 도서관 이용자 인터넷 환경관리사업비 1억 67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67만 1000원,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및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 2204만 4000원, 노후 CCTV 교체시설비 2500만 원, 노후 웹방화벽(보안장비) 교체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서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과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제공사업입니다. 잡지, 신문 등 연속간행물 구입과 도서관 홍보물 제작비,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도서정리사업입니다. 도서자료 정리 및 자료실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자료정리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4754만 6000원, 도서장비 및 회원증 발급 등 자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관 주간행사, 문학테마프로그램 운영, 9월 독서의 달 행사비 등 행사운영비 3854만 원,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 각종 도서관 주간행사 실비보상금 176만 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6개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청사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2억 1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등 3개관에 대하여 야간시간까지 연장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6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야간 운영인력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0만 1000원, 야간 운영 기간제근로자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924만 원, 야간문화행사 운영 등 행사운영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립작은도서관 6개관 및 사립작은도서관 2개관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립작은도서관 6개관 소모품 구입비 684만 원, 공립작은도서관 6개관 행사운영비 300만 원, 공립·사립작은도서관 8개관 도서구입비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입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을 어르신 독서나눔이로 양성하여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행사운영비 3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평생교육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언제나 자유롭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58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강좌 수강료 카드결제 수수료 95만 원 1000원, 문화강좌 및 동화구연 등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5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서정보원 사업입니다. 사서정보원 8명에 대한 운영사업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3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서관 기본경비는 행정사무추진 및 시설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써 4억 5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용비, 급양비, 소모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779만 원,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억 6003만 7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카펫 일부교체사업비로 1500만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6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수정 예산안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권혁진위원

했어요.

김지수위원

하셨어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제가 다른 것 좀 보느라고. 알겠습니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1쪽 보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부영·태산· 삼죽작은도서관하고 송정·풍림·죽산작은도서관하고 금액이 2600만 원하고 4600만 원인데 왜 달라요? 도서관이 더 커서 그런가.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송정·풍림·죽산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규모도 크고요. 이용객이 많아서 거기는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영·태산·삼죽은 1명씩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는 아주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삼죽도서관은 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장님들이 도서관 필요하냐는 소리나 하고. 먼젓번에 일이 있었잖아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도서관을 벗겨내고 주민자치를 위로 올리니 이런 저기해서 이장님들이 도서관에 사람 안 간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 계신 분들한테 해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한 번 도서관에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지 그분들은 도서관에 사람이 안 가니까 도서관이 뭔 필요하느냐, 다른 데로 보내라 하면서 자기들이 주민자치위원 쓴다는 소리가 먼젓번에 나와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하고 한바탕 붙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게 거기 신경 좀 잘 쓰시라고 하세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니까 도서관청소비가 또 일죽에 있네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일죽에 청소하시는 분이 3명인가요? 지금 청사에 두 분이 있어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안정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저희가 6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죽면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일죽면에 예산이 60만 원으로 해서 두 분이 올라왔는데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두 분이?

안정열위원

네, 예산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도서관이 또 있나. 어제 우리 일죽 보니까,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 공도청사는 일하시는 분들 73만 원을 주는데 일죽도서관은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뭐라 했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는 73만 원 주고 여기는 60만 원 주느냐. 촌사람이라고 괄시하느냐고. 여기도 60만 원씩 거기 두 사람이 120만 원으로 섰어요. 그런데 여기도 60만 원 서서 도서관만 청소하는 분이 있나 하고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거기는 저희가 3, 4층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4층만 쓰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별도로 인부임을 구입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죽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서 전체 지출은 일죽에서 하는 거죠.

안정열위원

일죽면 예산에 2명을 세웠다고 올라왔어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안정열위원

그러면 거기도 1명이 해야지 왜 2명이 해요? 지금 이것도 60만 원이면 3명이 되는 건데.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 1층부터 4층까지 다 청소를 하고 비용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우리 일죽면 예산에도 2명이 섰어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2명이 다 하는 거죠.

안정열위원

2명의 인건비가 일죽면 청사관리비로 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서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60만 원은 남는 거라 어디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건데. 우리 도서관에서 인건비를 포기하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성강

윤성강일죽사서팀장

일죽도서관에 근무하는 윤성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인건비 지출은 청사관리 일죽도서관과 일죽면사무소 전체 해서 청소인부임 인원 2명이 같이 청소하고 있는데 1명은 면에서 지급을 하고 1명은 도서관에서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죽면에서 2명을 편성했다면 왜 편성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현재로는 저희 도서관에서 1명, 면에서 1명 각각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이게 농민문화체육센터. 장대원 씨. (주무관을 보며)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가 본 거예요, 위원장님. 농민문화체육센터에 1명, 일죽면청사에 1명 돼 있고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맞아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도서관 1명 해서······.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도서관은 그것으로 하고. 언제 보니까 일죽면청사 관리를 두 명이 하기에. 그런데 하나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저기네. 알았어요.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안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진위원

관장님하고 팀장님들 안성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혀서 감사드리고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죽에 작은도서관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없어졌습니다.

권혁진위원

우리 도서구입은 주로 어디어디에서 해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구입은 주로 안성에 서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서점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죠.

권혁진위원

저기하고 조달청하고 그런 제도는 없는 건가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저희가 직접.

권혁진위원

직접 안성시내로 나가시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저희가 구입하는 도서목록이라든가 주면 그분들이 그 책을 저희한테 납품을 해 주시는 거죠. 계약을 체결해서 안성시내에 큰 도서관이 한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도서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영

이영관리팀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가격입찰해서 가격이 낮은 곳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요. 희망도서의 경우는 저희가 관내 서점을 돌아가면서, 거기도 관내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해서 대체로 보면 관내 서점들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게 본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주로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해요? 달마다 구입을 하시는 거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매달.

권혁진위원

베스트셀러 같은 것 나오면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이게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 구입비할 때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재작년에는 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반 정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도서구입비를 확보해서. 어쨌든 신간이라든가 베스트셀러 책 등 희망하는 책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 구입비가 적으니까 지금 그것을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보니까 작년 대비 확 떨어져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참,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방음장치 해 보라는 것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글쎄, 방음장치를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다목적실 입구를 자동문 칸막이로 할 경우에 어떻겠나 해서 계산을 뽑아보니까 한 3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바로 다목적실 입구만 막았을 때. 제가 판단할 때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동문으로 인해서 또 소음이 발생될 확률이 많이 있어서 이건 조금 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 차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자살방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난간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민이 그걸 얘기 하더라고요. 저 위에서 행사만 하면 마이크 소리가 밑으로 들려서 이게 혹시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거기에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셔서 내가 350만 원.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그 입구만 2층 통째로 막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실 출입문만 막는 게 한 350만 원 들어가고 이쪽 앞으로 할 경우는 350만 원보다 상당히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만 가급적 소음이나 그런 행사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복합문화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홀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쪽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우리 시립도서관도 그렇지만 안에 시설물은 우리 관장님이 다 관할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어차피 도서관에 행사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끝나고 해 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 대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번 시설로 해서.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도서관 예산은 전년 대비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2014년 대비로 비교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예산인 것으로 보이고 작년도에 너무 가혹하게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내년도 예산은 일죽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비해서는 4억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구입비가 4억에서 절반 수준인 2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운영비, 개관연장 야간운영비가 작년에 7명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인건비로 12개월, 1년 치를 세우셨는데 올해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고 그것도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인건비밖에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는 월 123만 5000원이 1명당의 인건비였다면 지금 2016년도분은 월 1명당 15만 4000원 수준으로 거의 이게 90% 정도가 감액됐다고 봐야 될 상황인 건데 어떻게 운영을 하신 겁니까? 1시간만 별도로 누가 도와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7000원이라는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급양비가 아니고.
이영

이영관리팀장

11쪽을 봐주시면.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11쪽에 인건비는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 있고요. 그것은 간식이라든가 야간에 운영하는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이게 월 120만 원 정도가 섰던 거죠?
정자

공정자진사사서팀장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야간일정기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올해 지침상 작년 이용률 대비 공공도서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인건비는 한 달 140만 원 정도로 좀 더 올랐고 운영비는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도서관은 2명, 공도도서관 2명, 진사도서관은 1명인데 작년에 진사도서관은 2명, 중앙도서관은 3명이었던 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원을 조금 줄이는 지침에 따라서 인원이 7명에서 올해 5명으로 더 준 것으로.

김지수위원

네. 작년에는 운영비도 국·도비로 줬는데 올해에는 국·도비 분이 없네요?
정자

공정자진사사서팀장

운영비도 야간연장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상황인데 저희가 따로 시에서 매식비 같은 것을 추가로 더 얘기를 해서 실제 비율에 따라서 세우는 것보다는 더 증액을 해서 많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6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도서정리 있네요, 자료정리. 보개하고 일죽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된 거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게 애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일죽하고 보개를 같이 계상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필요 이상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적어진 여비로 운영할 수 있게 지금 보개하고 일죽은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애초에 올리셨다고 하는 것은 도서관 내에서도 이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올리신 내용인 거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죠. 저희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인력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2명이 조정이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운영하시는 데 괜찮으신가요?
전호

강전호보개사서팀장

보개사서팀장 강전호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제가 줄다 보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저희가 열람실을 10시까지 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열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김지수위원

그렇죠. 시민과의 약속인데요.
전호

강전호보개사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커버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도서관 연간 자료구입비 경기도에 데이터 비교되어 있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안성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인가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하위권에 속합니다. 제일 상위인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한 16억 정도 구입을 하고요.

김지수위원

성남하고 바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거의 군 단위랑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를 보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원으로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 또 여주는 한 2억 8000만 원. 저희가 사실 다른 시·군 규모를 보면 좀 부족합니다.

김지수위원

규모 대비 지금 원래 도서관 운영이 여러 대출실적이라든가 우리 서고의 장서라든가 상당히 좋은 순위를 계속 가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작년, 올해, 내년 너무 열악해지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네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향후 추경에 금년 2014년 수준 정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경기도 평균하고 안성시 포함을 해서 구분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수하고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안성이 어느 정도 금액 순위가 되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주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각자 다 보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제가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조사하니까 2014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 원이었고 1회 추경 때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을 7465만 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본예산에 2억 749만 3000원 정도 했고요. 1회 추경 때 작은도서관이 3406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에 2억 서 있고 작은도서관이 2870만 원 서 있습니다. 이게 현격하게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끊임없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한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껴야 하잖아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도서관의 수하고 도서관의 장서 수, 이것은 도시의 문화의 척도라고 늘 생각하는 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추가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실제로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각자 보면 진사도 마찬가지이고 일죽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비어 있는 칸이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채워 주고 나가야죠. 계속 반복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CCTV 교체액이 2500만 원 돼 있거든요. 실제로 정보통신과에서 CCTV 구입할 때 부가세 포함을 해서 2500만 원 성능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보통신과와 상의를 해서 혹시 성능 좋은 것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아까 다시 했던 것을 잠깐 비교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11쪽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3051만 3000원이 지금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3년 치 비교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아까 궁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시고 아까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신 것 같았는데 1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개관연장 야간운영비 있잖아요. 여기에서 7000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급양비입니까, 아니면 급식비입니까?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거기 운영비하고 매식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매식비 포함을 해서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7000원.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아까 잠시 강전호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희생을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 해야 하잖아요. 직원들이 개인생활도 있고 가장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직원들이 그래도 생활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건의 좀 하세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이런 것은 팀장님들·직원분들 사기가 북돋아질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도 이렇고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서야 될 것 같아요. 큰 비용도 아니잖아요. 꼭 추경에는 개선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쪽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764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감이 된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감이 된 거죠? 오히려 보통 저희가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다가가는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764만 원이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전년도 6500만 원에서 764만 원이 줄어들면 많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14쪽.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도에 문화강좌운영비에서 5200만 원, 지금 4800만 원으로 한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강사수당에서 일부 조정이 됐고요. 중앙·공도·보개·진사·일죽작은도서관 강사수당이 거기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하나 거기에서 삭제가 된 부분은 작년에는 방학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수당이 390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방학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390만 원 전액 작년하고 비교해서 거의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녀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학프로그램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것을 조정하셨다는데 어떻게 조정됐는지 나중에 한번 내역 좀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유명강사라든지 할 때는 오히려 금액을 더 드려야 하는데 금액을 감을 한다면 이게 과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사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한다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비용이 지금 감을 해도 종전과 똑같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높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건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26만 원 곱하기 8개월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중앙도서관의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강좌를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5개 강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한 2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공도에도 작년도에는 5개 강좌에서 올해는 4개 강좌로 강좌 수에서만 하나씩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26만 원으로 같은데 강좌 수에서만 하나씩 축소가 돼서 전체 강사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 관장님이 강사수당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 것이 아니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수당은 같은데.

이기영위원장

강좌 수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강좌 수가.

이기영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강좌 수 같은 경우 자꾸만 줄이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도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강좌를 더 늘릴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같이 협의도 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강좌가 어떤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할 텐데 그런 강좌 수가 줄어들거나 하면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도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기진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이것은 아니다. 늘리면 늘려야지 어떻게 줄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방학프로그램은 아예 없어졌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 공도, 진사가 하나씩 강좌가 없어졌고요. 이게 수요가 없어서 강좌를 아예 줄여서 편성하신 게 아니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셨는데 예산 때문에 감액된 거죠? 편성이 애초에 이것을 줄여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경원

장경원중앙사서팀장

중앙사서팀장 장경원인데요. 저희가 작년도 수준으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어느 강좌를 지금 폐지할지는 시립도서관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거겠네요?
경원

장경원중앙사서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여기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도서관의 문화강좌가. 그래서 심지어 2014년에서 2015년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봉사로 그냥 임금을 안 받고, 강사료를 안 받고도 하시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정상화된 게 아니라 강좌까지 아예 하나가 더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안성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진짜 걱정이 돼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일단 현황을 2014년부터 자료로 강좌프로그램하고 거기 참여했던 인원하고 같이 비교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각자 나눠주시고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별도.

이기영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성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문화라는 것이 뭡니까? 실제로 문화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에서, 우리 인문학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철학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우덕이축제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데에 쓰는 것도 사실 문화행사잖아요. 이런 문화행사가 많은, 도서관이 많은 만큼 수많은 행사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부서와 달리 시립도서관의 사업들은 신규로 단년사업이 아니라 계속 고정적으로 해오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년 대비로 보지 말고 2014년 대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대비 지금 이렇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을 피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저희가 자료도 ’14년, ’15년 금년까지 3개년 치로 해서 자료를 줬는데.

김지수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줄이셨어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세상에.

권혁진위원

거기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서관.

김지수위원

운영위원회.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심의위원회가 없고 운영위원회는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아니, 작년 얘기하는데 작년 예산 갖다 놓고 그대로 숫자만 얼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권혁진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면 관장님들하고 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내가 도서관 운영위원이에요.

웃음소리

권혁진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큰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작은 활동을 통해서, 작은 서비스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시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창 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은 안성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촉진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통합기금예탁금을 포함하여 2015년도 말 현재 5억 8025만 4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을 1937만 2000원, 지출을 24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562만 6000원 되겠습니다. 48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2897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935만 7000원을 포함하여 4834만 7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으로 6개 단체에 대하여 2400만 원과 예치금 2434만 7000원을 포함하여 4834만 7000원을 지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한 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예탁금을 포함하여 2015년도 말 현재 8억 2413만 원이며 2016년도 수입을 1억 2416만 4000원, 지출을 28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말 조성액은 9억 20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4369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412만 9000원을 포함하여 1억 6785만 8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0쪽 자금운용 지출계획입니다. 노인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추진으로 2800만 원과 예치금 3985만 8000원, 예탁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6785만 8000원을 지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별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고 노인복지기금이 조례에 의거해서 2017년까지 10억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조성을 해야 되는 거라 내년도에 마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확보하실 계획인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또 하실 거죠?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다음에는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운용. 특별히 없어요. 이자만 뭐.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어떻게, 없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도 이렇게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저희가 노령화가 너무 급속화 되기 때문에 차후로 노인복지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 수에 맞게 사업을 다각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과제로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통 보면 다 획일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증액을 하지 않으면 이 기금 가지고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기금도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필요하도록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마 기금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수정예산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당연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고 기이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비대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너무 많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2억 원 이상의 추가설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9.58% 증가된 1292억 4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국비 611억 8927만 원, 기금 3억 2850만 8000원, 도비 252억 7711만 6000원, 시비 424억 46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하게 될 사업구조와 구성 현황은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 172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본예산 대비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16억 9370만 1000원, 도비는 73억 4720만 3000원, 시비는 23억 485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은 829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팀별 세출예산은 노인복지사업인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경로당운영 등에 528억 5476만 7000원, 장애인복지사업인 재가장애인지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등에 175억 2837만 6000원, 보육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에 517억 7463만 3000원, 드림스타트사업인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54억 5164만 2000원, 여성복지사업인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에 16억 3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재가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장애수당 기초가 3억 5377만 6000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0억 2227만 90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4억 3231만 2000원, 장애수당 도비 2억 9498만 5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3억 3736만 2000원, 장애인연금 31억 2144만 2000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2억 9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장애인단체 지원 4억 9164만 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4억 5809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 8억 5927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54억 4009만 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시설 4억 3000만 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운영 3억 756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영유아복지증진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집 지원 13억 3590만 원, 교직원인건비 47억 5829만 2000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억 556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1억 2266만 7000원,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3억 90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 6억 77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6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07억 6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2억 1796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16억 1110만 6000원, 누리과정 운영 93억 4780만 9000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8억 539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2억 70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4억 158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9억 7284만 원. 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13억 8203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5억 525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억 8564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교육복지증진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9억 5669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2억 8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관운영비 6억 3568만 5000원, 노인단체 지원 2억 26만 4000원, 노인 자립지원사업 6억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2억 2485만 6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 7150만 5000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14억 2495만 원. 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2억 2200만 원, 기초연금 383억 395만 6000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노인시설 6억 8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7억 3651만 1000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41억 9173만 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 지원 2억 65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경로당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4억 1928만 9000원, 경로당 신축 4억 8873만 5000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8억 3700만 원, 경로당동절기 난방비 지원 6억 825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끝으로 단위사업 건강가정지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3억 9105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4억 1454만 7000원, 저출산대책 3억 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시책추진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3987만 원을 감액하고 6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483만 2000원을 경기도 감액 내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정보화교육지원 200만 원과 장애인민원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700만 원 등 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08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1억 2004만 원 가운데 경기도에서 감액내시로 3503만 8000원을 감액하여 8500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공원경로당 임대료 및 전세권 설정으로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광면 신양복경로당 보수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부터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안성시 예산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과가 우리 사회복지과인데 하여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과에 비하면 10개 과는 가져야 되겠어요, 예산이. 다른 과는 한 18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과는 한 1300억이 다 돼 가는데 하여간 우리 어르신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 위해서 쓰는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요약해서 2억 이상짜리만 쭉 했는데 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교직원들 보육교사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은 국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시비로 다 내는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몇 대 몇 정도로 되는 거예요? 대충. 아까해 준 것 3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이런 것 있잖아요.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게 국비나 도비 이런 게 몇 % 정도 되느냐고.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경우 주가 국비로 50%이고 시‧도비 25%씩.

안정열위원

시‧도비.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간혹 건건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주가. 하여간 좋은 세대라 교직원 봉급도 일부를 나라에서,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주고.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면 계속 주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어린이집이 한정돼 있는 거 아닌가? 더 이상 뭐 이렇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현재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정원 대비 현황 수요를 파악해서 지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양하고 고삼을 제외한 전 지역은 신규 제한지역입니다.

안정열위원

고삼하고.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미양.

안정열위원

미양을 제외한.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단, 예외적으로 3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면 거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와 상관없이.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작년처럼 주민생활지원과에 주지 마세요.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간 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고 전 일단 이렇게만 질의드리고 생각나면 이따 다시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존경하는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유근석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지금 저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단체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나가? 센터가 이쪽 정토근 씨가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장애인복지회가 있습니다. 정토근 씨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회고요. 윤종문 씨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거기다 이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권익을 위해서는 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권혁진위원

그래요. 우리가 얘기해 봤자 한 5시간은 해도 모자라지. 장애인 출산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에 출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작년 대비 증액이 됐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보통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1급에서 6급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사람에 대해서 100만 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는데 저희가 4명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누리과정에서 질문하고 싶은데 누리과정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안성아이들? 모르시면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누리과정은 일단 전액 도비고요. 올해 ’15년도하고 ’16년도 예산 증액 부분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유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전년도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일부만 담아서 올해 추경 때 아마 90~100% 다 해서 담은 거고요. ’16년도 예산에는 올해처럼 또 예산팀에서 해 줄줄 알았는데 올해는 전액 다 반영이 돼서 93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권혁진위원

내려와 있어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예산만 잡아있는.

권혁진위원

예산만 담아있는 거죠?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이것 순수 100% 도비입니다.

권혁진위원

도비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잡아 놨다. 내가 듣기로는 90억 정도.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16년도 예산은 93억 4000만 원 정도.

권혁진위원

90억이 책정돼 있다는데 이렇게 3억까지 있어요? 알았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몇몇 사업들이 예전에 도비 지원 부분이 적었던 것이 올해는 그 비율이 높아져서 우리 시 부담이 줄어드는 것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지방보조금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지금 결정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예산서 몇 쪽.

김지수위원

제가 건건이 여쭤볼게요. 지금 안성시 장애인인권센터도 결정액이 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장수기원 장수사진 촬영지원도 결정액이 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금광면 옥정동경로당 신축, 대덕면 명당2리경로당 신축, 고삼면 평촌경로당 신축, 안성1동 봉남동 임대보증금. 이 건들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0원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이 중에서 실제로 편성에 반영된 게 몇 건이나 있죠?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경로당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경로당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에서 4건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기영위원장

팀장님 아까 결정액 0원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까?

김지수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기영위원장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전년도 예산액에서 지금 올라간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액을 0원으로 했는데 실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된 것들, 사업들 여쭤본 거거든요. 예산편성 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반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결정액을 0원으로 했는데 편성이 된 것은 절차상으로 맞지가 않아서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이나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것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절차상으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득해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심의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단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다시 여쭤볼게요. 심의에서 결정이 0원으로 난 것을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기영위원장

잠깐 김지수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할까요? 관련 부서 참관을 시킬까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지수위원

네. 하시고 계속 질의 이어 가죠, 오실 때까지.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예산팀장하고 담당관 오시라 그러고 같이 합석해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김지수위원

계속 질의는 하죠. 오실 때까지 다른 것 질의하면 되니까.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합석해서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하고 정책기획담당관님 오시라 그래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국‧도비 같이 보조되는 사업들은 시가 내시비율을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심리 상담지원하고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에서 한 쪽은 전년 대비해서 반이 지금 삭감이 됐고 한 쪽은 반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두 개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 발달장애인가족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기영위원장

뒤에서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심리 상담에 대해서는 바우처 카드가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됐냐면 장애인,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언어라든지 이런 장애가 있을 때 부모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의 내시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인구적인 면으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서 감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부모들이 전부 우울하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참 문제가. 저희가 재활센터도 해 보니까 첫 번째는 부모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바우처로 해서 부모심리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483만 2000원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한 정서개발 프로그램사업의 일환으로 12명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돼서 시·군으로 없었던 것을 도에서 처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추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와중에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수정안으로 지금 감액을 해서 수정안에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로 해서 도에서 직접 한다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래서 이것을 워낙 편성안에다가.

김지수위원

시로 이관하는 것도 아니고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편성안에 넣었다가 중간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교부를 안 해 주겠다 해서 수정안에 감액을 올려놨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수정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이것은 483만 2000원 전액 감액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시비는 따로,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그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없고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김지수위원

아니,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해서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

김지수위원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이 시비 부담까지 도에서 다 같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100%로.

김지수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지원 중에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로 지원되는 것이 세 건이더라고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 운영지원, 경기도 시·군 지부 하계수련회, 장애인복지회 하계수련회. 인권센터는 아까 여쭤본 거니까 이것은 빼고. 세 개의 사업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는 운영비가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지원이 됐었는데 운영비 지원부분에서 내년도에 2000만 원 계상을 신규로 해 봤고요. 경기도 시·군 하계수련대회 이 부분도 200만 원을 내년도에 새로.

김지수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다니셨죠, 그러면?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지원이 안 됐었죠.

김지수위원

운영비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다니시는 건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다니긴 다녔는데 자체예산으로 다닌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하계수련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장애인복지회 관련해서 문서로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하계수련회 2건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릴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팀장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액이 0원으로 된 것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5차까지 해서 나중에는 서면식으로 다시 했습니다. 당초에는.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안이 아니네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이게 첫 번째 심의한 거고요. 4차 심의할 때.

김지수위원

최종안 자료를 주셨어야지. 첫 번째 자료를 주시니까 맞지가 않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1차는 지난번에 한 거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5차까지 했거든요. 다 내역이 다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 제가 봐도 되나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는 다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지금 결정이 0원 나온 것에 대해서 전체 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게 1차 저희가 심의할 때.

이기영위원장

관련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인권센터에서 6000만 원 잡혀있지만 사실은 결정이 0원이었거든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 당시에 0원으로 심사를 했었고요. 또 4차 심사할 때 다시 6000만 원 편성하는 것으로.

이기영위원장

6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편성하게 된 동기가 뭐죠? 처음에는 결정액 0원 했는데.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처음에는 이것을 심사위원님들 기준이 전년도 대비 신규 사업은 자제하자 해서 전년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심사를 했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처음에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것으로 했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그렇게 됐다가 사업부서나 저기에서 이 장애인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기영위원장

사업부서에서 한 겁니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사업부서에서.

이기영위원장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다시 서면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장애인단체지원 관련해서는 여기 편성된 것 구체적인 내용을 다 같이 주세요.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예산부서에다 제출하셨던 내용으로 따로 가공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추경 대비로 하면 50% 수준이거든요.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이게 도비 내시로 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우리가 보증기업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보조금을 교부를 해 주는데 추경예산이 바로 된다면 연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스럽습니다.

김지수위원

작년에 일몰제 적용이 돼서 시비로 다 지원을 해 드렸던 부분인 거죠? 도비 일몰제 적용해서.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그런 차원이라면 이 부분은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라도 어떻게 방법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장애인회관이 빨리 마련이 됐다면 주간보호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시간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래서 운영을 못 하면 장애인분들의 주간보호를 어디서 하실 수 있죠? 나중에 추경 때 더 마련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마음복지관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변경되어 있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어린이공원으로 잡혀있어서요. 이번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용도변경하고 건축설계를.

김지수위원

1회 추경에 변경한 것 용역 2000만 원도 있지 않았나요? 우리 1회 추경 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금년에요?

김지수위원

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안 섰습니다.

김지수위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00만 원.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그 건은 어떤 거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건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시설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서에.

김지수위원

그것은 완료가 된 거죠?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완료돼서 도시정책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2000만 원 세우는 것은 그 건물이 이제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 그 시설을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것 건물까지 통째로 매각하시는 걸 계획하시다 보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에 대한 응찰, 어떤 수요가 있나요? 어느 시기정도에 이것을 매각하실 계획이세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어쨌든 도시정책과에서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용도변경이 되면 저희가 시에서 공고절차를 통해서 매각절차를 밟겠습니다. 매각은 저희 부서하고가 아니라.

김지수위원

회계과.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공공재산관리팀하고 그렇게 연계가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시설결정을 12월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된 거라 올려주면 도시정책과에서는 상반기 중에 거기가 시설결정나고 한 8월 안까지가 되면 매각절차는 바로 내년도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거기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전계획도 지금은 다 마련되어 있어야지만 용도변경에 대한 용역을, 저는 순서가 그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이전계획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업경제국하고 행정복지국하고 지금 서서.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전에 대한 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지금 아직은 안 되어 있죠.

김지수위원

당초부터 복합교육문화센터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받았을 때 이 건물이 대상이 아니었다 보니까 무조건 뭔가 그 조건에는 맞춰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자꾸 여쭤봅니다. 그리고 장애아치료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바뀌면서 바뀌는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거의 100% 오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오르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인건비성이 거의 다입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강사.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위탁을 맡겼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탁 맡겼을 때랑 비교해 보면 거의 세 배가 지금 늘어난 폭이라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서류를 주시겠어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탁 전에는 법인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들어오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을 법인에서 세입세출 예산과 편성을 직접 받아서.

김지수위원

맞다. 그 부분이었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이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동화구연대회요.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죠? 2015년엔 이게 추경에 잡혔었나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이 올해까지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 편성목을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김지수위원

보조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게 있었나 보네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국·도비 내시이긴 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20%나 줄어들어서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이것은 월정액이 아니고 실비정산부분인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정산하는 쪽에서 적게 정산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반영됐고요.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을 쪼개서 줍니다. 우리가 신청한 금액보다는 적게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왔습니다.

김지수위원

나중에 추경에 좀 변경되어지겠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조정을 해서 시·군 간에.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내시된 거라서 그건 알겠는데 전년 대비해서 20%면 나중 가서 모자랄 것 같아서 걱정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저희 시도 해마다 이 차량운영비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해마다 이것을 요청하는 데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요. 어린이집에 올해 교재교구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냥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올해 7월까지로 얘기 나온 게 아마 국공립시설에서 얘기 나왔을 겁니다. 국공립 교재교구비 지원은 도비일몰제사업을 해서 도비가 끊겼습니다.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도 안 되고 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고 민간이나 가정은 올해 수준으로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는 매년 있는 건데 국공립은 안 주고 민간시설과 가정어린이집을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도에서 국공립은 지원을 다른 것도 많이 해 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김지수위원

운영을 다른 것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시비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지수위원

국공립에서도 연례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 거라.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국공립도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원래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지만, 아까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개 부서 예산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지체되더라도 꼼꼼히 살핀다는 뜻에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7쪽 잠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저기하는 게 물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3명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이기영위원

33명?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50%를 도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33명이면 1인당 금액을 대략 나눠보면 30명이니까 1인당 한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활동지원하는 경우에 실제로 이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활동지원이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늘어나는 사람도 추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픽스로 33명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입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성시 관내에 장애인 지정기관으로 활동보조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밀알이라든지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그게 장애인들한테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집에 혼자 있어서 중증,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의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중증장애인이 또 발생이 되면 저희가 보조기관 장애인등급심사에 의해서 하고 또 활동지원에 대해 건강관리공단에서 심의등급을 받아서 그 시간에 대한 사역비,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는 거고 심사되는 대로 모자라면 다시 도에 내시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영위원장

활동보조인에 대한 거네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10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저희가 하는 게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정토근 씨가 하는 장애인복지회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있는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전에 할 때 장애인복지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원하는 데에 어떤 제약이 있는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2012년도 당시에 장애인복지회 회장이신 여운천 씨하고 그때 당시 사무국장이신 정토근 씨가 IL센터라고 해서 보조금 편취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 향후 5년 정도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판결에 의해서 보조금이 편취됐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 5년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단체는 아니고요.

이기영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기영위원장

그 대표자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보조금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를 보냈습니다. 경기도에는 장애인복지회가 있고 여기는 안성시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시행해서 두 군데에 다 보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보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여운천 씨, 정토근 씨 두 분이 회장하고 사무국장이었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사무국장이었는데 이 두 분 때문에 이 단체가 제약을 받는 것이잖아요, 단체 전체가.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볼 때에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 갖고 이러한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수긍을 안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 이런 얘기죠. 대표자가 그분들로 있는 이상 지원이 어렵다,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해야 선의적으로 같은 시설에 계신 단체분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회에 안성시 운영지원비도 저희가 2000만 원 해 드렸고 그다음에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도 1300만 원 해 드리고 실제로 지금 장애인복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얼마 되는 거죠? 민간이전사업에서요. 그것 계산하는 동안 제가 다른.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입니다. 이것 예산 말고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전년도에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전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년도에도 끊임없이 말씀드렸을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IL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은 경기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보조금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제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 빼고서 시비로 예산은 세워졌는데 도에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게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으로 넣은 것은 운영비나 다른 것으로 지금 들어온 게 있는데 어쨌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 변경이 되면 거기 나머지 장애인단체는 또 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표자 교체·변경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만약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안성시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대표자 변경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11쪽 보면 중간쯤에 전국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15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전국대회인데 어렵다. 이 금액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입니다. 도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아마 시·군별로 운영비성으로 기금을 납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받고 그다음에 또 안성 장애인들이 단체별로 그렇게 도 행사에 참여를 하는 그러한 버스 비용, 그다음에 하루 행사, 일회성인 행사입니다. 버스 하루 갔다 오고 식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운영하는데 저희가 현장 가보고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얘기 해 보면 버스임차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장애인 무료급식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무료급식이 500만 원인데 장애인 무료급식할 때 실제로 이것을 드신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에는 그분들 무료급식한다고 해서 아마 사업신청할 때는 2500명 정도 신청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지원이 7000만 원 있는데 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는 안성시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 같이 운영을 합니까?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안성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지원하는데 이것이 안성시뿐만 아니고 수원시 것도 같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 장애인인권센터 같은 경우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타 시·군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 신청액이 제가 신청자료를 보니까 2억 5614만 8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8000만 원이 실무부서 조정액으로 된 건지, 됐다가 다시 6000만 원으로 된 건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실제로 이것 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으로는 사실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려운데 실제로 어려운 것을 왜 잡았죠? 실효성이 없으면 실효성 있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좀 더 예산을 더 늘리든지. 장애인인권센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 관련해서 실효성 여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6000만 원 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연간적으로 운영하기는 참 어렵고요. 만약에 잘 운영된다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장애인인권센터는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데가 어디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 두 개 시·군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좀 실효성이 떨어져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개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네요. 실효성이 많이 없다고 하면 안성시에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인권센터를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가 장애인복지회입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입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어떤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지만 보조금이 만약 여기에 성립이 된다면 우리가 적당한 사업 단체를 찾아서 선정을 할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공모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반드시 여러 가지 범죄경력 같은 것을 조회해서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너무 많더라고요. 17쪽 잠깐 보겠습니다. 17쪽 잠깐 보시면 여기에 위탁인건비에서 장애아 재활치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에바다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금액입니까? 2억 9652만 원이, 17쪽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된 겁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삼원빌딩 5층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해서 장애아에 대한 언어라든지 청각·미술·음악·인지·행동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7월부터 12월까지 된 비용에 관련해서 한번 저희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다음에 20쪽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6500만 원이 있거든요. 도·시비인데 이것도 저희가 어려운 게 같이 있다가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 첫 번째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입니다.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어떤 거냐 하면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윤종문 씨 사무실 안에 박성민 씨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박성민 씨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건축을 하거나 하면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일이 전부 출자해서 그 인허가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기술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에 담은 게 있었잖아요,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아마 그쪽 얘기 같네요. 그다음에.

권혁진위원

그 사이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위원

사회복지과가 의원을 기만하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건지 내가 정말 답답하고 과장님하고 한바탕 붙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의원들 기만하는 것 같아요. 운영비를 어디에 씁니까, 운영비는 어디어디에 지출이 됩니까? 운영비가 뭐예요? 운영비 쓰는 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라고 하면 공공요금 같은 일반 사무관리비, 재료비 그렇게 되겠죠.

권혁진위원

그런데 이런 처사는, 내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를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그냥 딱 보여요. 보시면 운영비가 2000만 원에서 바로 50%인 1000만 원까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말을 해도 될까, 단체들이 그런 저기하면 또 바깥에 이게 흘러나가서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삼가야 하지 않냐, 나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 아니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도에 맞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지 함부로 한 번에 50%까지 상승한다는 것은 참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에도 균형 있게 상승비율을 해서 세워주셔야지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권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진위원

아니, 저.

안정열위원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기영위원장

특정 지칭할 수 없어서?

권혁진위원

그래서 그런 건데 나중에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런 게 너무 하면 보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15%, 20%로 예산을 세우셔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해서 내가 답답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항상 균형 있게, 다른 것 편성을 하실 때에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22쪽 잠깐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혹시 제가 하다가 중간에 말씀하실 때, 제가 몇 가지 더 있어서 하시려면 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안정열위원

얘기하세요.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장

22쪽 잠깐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20 몇 쪽?

이기영위원장

22쪽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이분들 연수하거나 동화구연하거나 원장님들 연수하거나 그다음에 교직원들 체력단련과 힐링하는 건데 관련해서 이것이 전년도에 23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깎였어요. 이게 실제 1500만 원 가지고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연합회 조례에 제정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법제처에서 각 시·군 조례를 모니터링 하다가 연합회라는 단어를 빼라고, 삭제를 시키라고 지금 권고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으로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목을 돌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했는데 예산팀에서는 시에서 운영한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항에서 예산을 사업별로 조금씩 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2300만 원이 아니고 2130만 원, 2150만 원 정도 섰었는데 이게 그대로 다 서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1500만 원 가지고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쳐도 한두 개 사업은 못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왜 말씀드리느냐면 금년도하고 전년도 계속 누적되는 거지만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들,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취약해서 그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느냐면 그분들 힐링하는 것,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만한 믿을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변해야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할까 해서 독서까지 권장해 보는 방법까지 교육협력과와 상의하고 그랬거든요. 이분들을 힐링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안 되겠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최소한 전년도 수준까지는 가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 잠깐 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비가 390만 원인데 시비가 100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39억.

이기영위원장

네. 105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게 60억인가?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60억입니다.

이기영위원장

60억이구나. 숫자가 잘못된 거네. 이것 관련해서 현재 저희 안성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이것 관련해서 데이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아동이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집에서 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기영위원장

바우처랑 비슷한 겁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현재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290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기영위원장

2900명?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그리고 1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20만 원, 그다음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 원, 24개월 이상은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아동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아동한테 직접?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해서 좀.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어떤 데이터를.

이기영위원장

한번 우리 나눠주세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현황만.

이기영위원장

네. 현황표 좀 해서 나눠주세요. 그다음에 35쪽 잠깐 보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인데 아마 이게 농정과에서 있다가 사회복지과라서 신규로 돼 있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된 건가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올해까지는 위에 정부부처인 농림수산부에서 했었는데 그게 복지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 차원에서도 내년부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사업이 신규로 된 거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다음에 37쪽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단체를 하기가 어렵지만 신생보육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성격으로 변했는지.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좋지 않은 인상을 줬었는데 그 단체가 지금은 운영이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윤석원입니다. 말씀하신 신생보육원은 현재 소송이 몇 건 진행 중에 있고 2심 판결도 난 게 있고 오늘 항소했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시점이 아마 오늘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두 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객관적으로 오고 가는 문서를 볼 때 일단은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그러한 사항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걸 의식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짚어서 하는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저희가 민간이전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원래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로 다른 아동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생보육원에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것.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도 지원은 가능하되 그 당사자에 대해서 근무를 배제하거나 급여를 못 주거나 그런 사항까지만 해당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배제하고.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네, 그 당사자에 한해서만.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강화를 해서, 이것이 사실 아동보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성시에서 끊임없이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나눠보니까 안성 시내에는 안성사랑이 하나 있더라고요. 양성도 하나있고 죽산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공도에는 5개소가 있더라고요. 경기, 공도, 문기, 세움, 하랑이 있고 미양에 3개가 있습니다. 개정, 행복나눔, 비젼슐레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역적으로 각자 분포가 돼서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죽에 있든, 동부권에서 있든 원래 서로 지역이 나눠져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거죠?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이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한 개인사업자 형식이거든요. 개인이 신고해서 그 기준에만 맞으면 바로 설치신고가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도에 4개소가 있으면.

이기영위원장

5개소입니다.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5개소가 있으면 우연히 공도에 사시는 분들 중 그 센터를 운영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설치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러느냐면 지역아동센터가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게 소외된 사람들, 아동들이라든지, 청소년들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순기능이 많이 있는데 이 순기능이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 예를 들면. 이것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신고제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신고제입니까? 신고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나누어서 일정하게 하는 것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것을 한정지역에 편중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공도 같은 경우 인구가 많으니까 하지만 저쪽 양성도 하나 있고 죽산도 하나 있는데 일죽에 그런 데는 없어요. 그렇죠? 삼죽, 금광 그쪽에도 없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그쪽 아동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생각을 깊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죽산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다사랑교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안식일교회.

안정열위원

새로 지은 데. 청소년센터.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네.

안정열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죽산 다사랑이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 아니에요.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거기가 삼육재단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니까 삼육. 그래서 작년에 개관식 한 데 아니에요.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올해 했죠.

안정열위원

올해요? 작년에 한 것 아니에요?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올해 했습니다. 7월 달에.

안정열위원

면장님이실 때 한 것 아니에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우리 그때 갔잖아요.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거기가 삼육재단 소속이라 시설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기영위원장

51쪽 잠깐 보시겠어요? 51쪽 보면 노인일자리 마을환경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업인데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이 마을꽃길가꾸기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51쪽.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으로 마을 주변 꽃길하고 꽃동산 조성 등을 했는데 올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경로당 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작년도에는 실제로 예산액이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올해는 다 환원시켰다는 얘기죠?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내년에는 환원.

이기영위원장

내년 명년도 예산에 다 환원시켰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 김지수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2015년도 집행한 것 상세내역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 나가는 기준 변경안을 올려주셨는데 정자 설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디의 지원기준을 봐야 하는 건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명시이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자 같은 경우에는 건축 관련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폭넓게 잡아놨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라 전년 대비해서 환경개선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들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을회관 중에 보일러가 동파돼서 그 비용조차도 면에서 올렸는데 반영을 안 해 주신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런 것은 보수를 해 줘야죠.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떡하죠? 지금 잔액 남은 것 있으신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잔액 가지고는 거의 쓸 수 없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증액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장 겨울을 나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은 보수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 건데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 누락돼 있고 정자설치 1000만 원짜리는 돼 있어서.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그것 이번에 저희 미양 정동리마을에도 똑같은 경우가 생겼는데 이번에 눈이 와서 누수가 돼서 거기에 대야를 놓고 물을 받고 있어요. 물이 뚝뚝 떨어져서, 누수가 돼서. 그런 경우하고 불요불급한 민생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부기해서 예산 올리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저희끼리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될 수 있도록.

권혁진위원

방금 가사2통은 된 거죠? 저쪽 보일러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권혁진위원

그런 것은 의원님들 다니면서 미리미리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이기영위원장

얘기해 주시면, 이번에는 갑자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눈이. 그것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 당장 필요를 요하는, 시급을 요하는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예결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 대처를 신속하게 하려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몇 천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일일이 다 나열해 버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런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하면.

권혁진위원

예비비를 만들어서 포괄사업비로.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보일러도 준다고 할 때 바로 교체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별도로 상의할게요. 실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면에도 돈이 없죠. 그다음에 과장님도 돈이 없다고 하지. 당장 비가 내려서 지난번에도 저기했지만 여름철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여름 지나서 냉장고 사준다든지.

권혁진위원

내 방 것 갖다드려요. 난 안 써요.

웃음

이기영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좀 전처럼 비가 와서 누수된다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는 중요한, 시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별도의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부기 수만 많아져서 너무 나열돼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을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것도 상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저희가 예산을 못 세우지만 거기에서 방법을 세우세요. 긴급복구비 이런 것도 예산이 되나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글쎄요. 읍·면·동에 세워 주시면.

권혁진위원

읍·면·동에다가?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거기에서 조치를.

권혁진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셔서 좀 더 하라고 하면 되죠. 혹시나.

김지수위원

그리고 카네이션하우스가 지금 계속 누적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내년 기준으로 추가 2개가 되면 총 6개소인가요, 7개소인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 두 군데가 됐고요.

김지수위원

작년에.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올해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3군데.

김지수위원

내년도까지 합하면 7개소가 되는 거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7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운영비는 계속 연간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지금 양성면 노곡, 서운면 사갑하고만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게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조성된 것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지원 예산을 잡아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잡아놨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일한 금액이라 말씀을.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이월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원래 추가가 되는 건데.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이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세 군데가 지금, 한 군데는 아직 추진하고 있고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이월을 해도 내년도에 신규로 2개소가 있는데 2개소분에 대한 운영비는 여기에는 잡혀있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건 나중에 상황을 봐서 추경에 잡으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경기육아나눔터 이것은 지금 도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시비내시를 한 거기는 한데 사업의 실효성에 있어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따로 여기에 대해서 운영인력은 없고 장소만 마련이 되고 프로그램만 이렇게 짜이는 건가 보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채정숙입니다. 현재 한경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교 내에 설치공간을 기이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도 있고요.

김지수위원

네. 일단 건강지원센터의 인력을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릴게요. 사업이 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상당 시간 길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합창대회 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누가 쫓아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번이라도 직원들 중에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합창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참관만 하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하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리공원묘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아직 입찰공고는 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서 회계과에 의뢰 중에 있고요. 바로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것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지난번 추경심의 때 전문위원님께서 진입로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은 것은 장사시설에 관한 보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진입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일단 그게 되면 부지조성에 따른 토목공사로 해서 일단 시비 부담하는 부분은 내년에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고지리공원묘지에 관련해서는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진행을 했는데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