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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0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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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총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9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오늘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실시된 2002년 의원세미나 및 하반기 연찬회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모든 의원님의 협조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금희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 결산 및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11인으로, 활동기간은 2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을 보면 9월 10일 하루 아니에요, 예결특위가?

이승한위원장

오늘 간사선임을 하잖아요. 위원장, 간사 선임하는 그것이 하루 끼어져서

박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 결산 및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