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7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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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어제에 이어서 위원별 개별심사를 실시하시고 오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소위원회별 심사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 ‘97년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이 있거나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 등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소위원별로 심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제시된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본특위의 심사결과로 승인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 ·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 답변은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부터 시작하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담당관, 과장께서 소상하고 분명하게 하여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의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 심사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회계별 재원현황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예산 경상비 대 투자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민선시대를 시작하면서 예산편성이 경상비 대 투자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경상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러면서 ‘96년도, ’97년도 늘어가는데 지방자치가 금년같이 지방재정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을 조성해갔던 것 아니냐…. 물론 행정수요가 있으니까 예산이 증가되지만 행정수요가 무한정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 해줄 것이냐…. 자치구를 운영하는 민선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과연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방만한 운영이 바람직했던 것이냐…. 결국 질문하는 내용은 경상비가 ‘95년도에 약 600억원, ’96년도에 700억원, ‘97년도에 8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각종 행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국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방만하게 집행하다보니 결국 지방재정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산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 자치행정의 마인드를 어떤 기준을 두고 운영해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기본방향을 재삼 정립할 단계가 되지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사실상 구청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계기를 가져야 될 장소입니다, 여기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주실 사안이 아닙니다.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달라는 최준호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지금 청장님이….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이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구청장이 자치행정을 이끌어가는 마인드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알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기관운영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업무 추진비 이 예산을 지출하는데 회계처리가 안되어 있는 형태가 나와요. 위생관리에서는 명예감독관 간담회 경비를 지출하는데 이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아온 날짜라든가 돈을 받을 날짜가 전혀 증빙서류 마저도 안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 부서에 일상 경비 통장으로 넣었다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빼쓰고서는, 빼쓴 것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낭비예산쪽으로 간 것이냐 이 근거가 전혀 안나와요. 여기에 대한 위생관리과장 답변을 일단 해주시고, 세 번째 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원래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사실상 특혜인건비입니다. 특혜성 인건비에요. 그런데 집행내용을 보면 우리 자치행정 조직에서 힘있는 부서들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타먹는 그러한 인건비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일을 하고 타먹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지 않고도 타먹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한달에 월말 몇시간 집어넣어주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다가 구청장 비서실이 과연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정치적인 형태로 봐야 되는데 자치행정 근무시간으로 편재해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타야 옳은 것이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어긋나서 매년 번번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의 목적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편리한대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공보관리 또 부녀복지, 유아복지, 하천관리, 도로건설 이 부분이 예상못했던 부분이 아니다 이거에요. 예측가능한 사업계획을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왜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들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첫 번째 구청장께 질문한 내용은 서면으로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당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 지급내용에 대해서 서류관리가 잘안됐다는 말씀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집행 내역 및 간담회 행사비 금액 등,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첫째 집행은 집행일시가 ‘97년 4월 23일이었고 이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교부받은 금액은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의 산출기초는 명예감시원 60명에 대해서 식대로 1인 20,000원씩 해서 120만원, 그리고 60명에 대해서 감시원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써 전화카드 한 사람에 5,000원 짜리 해서 60매를 구입하는데 30만원해서 15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받아서 실제로 행사비용으로 쓴 금액은 103만 2,000원이었습니다. 20,000원짜리를 1만 2,000원으로 했고 다음 전화 카드도 60매 사서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금 46만 8,000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식대영수증과 반환금한 결의서 그리고 카드 구입한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최준호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는데 전혀 증빙서류를 제출 못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카드를 샀는지, 지출결의서만 나와 있고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십시오. 지출결의서 지도 · 감독을 그렇게 합니까! 지출결의서가 뭐가 빠졌는지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결재할 때 분명히 안썼으면 제대로 쓰게 만들어줘야지, 날짜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지출결의서에 날짜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첨부를 않고 없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을 제 때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았습니다. 찾아서 저한테 가져왔고 제가 최준호위원님께 드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한 서류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난번에 드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찾아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지출결의서 결재할 적에 이것 보십시오. 여기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 하나도 기재 안되어 있어요. 이것 무엇보고 결재합니까, 돈나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지금 보니까 ‘97년도 사항이고 과장전결로 해서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회계처리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기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의 한 송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특혜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집행내역을 보면 힘있는 부서에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수혜받고 있다. 또 두번째 청장실이 비서실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부서를 힘있는 부서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우선 객관적으로 힘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 이런 부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면 그런 부서에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절차를 보면 그날 당직사령부에 싸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몇사람이 몇시경 근무하고 나갔다는 확인을 받아서 첨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직원들의 여러가지 서류검토도 철저히 해서 일을 하지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비서실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도 비서실의 잔무처리를 하느라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할 구청의 하나의 행정근무로 보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로 공보관리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예측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한 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 하면서 잘됐다 잘못됐다 하고 지적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은 꼭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의도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배분되는 것이 과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과들은 늦게 까지 일을 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를, 올리지 조차 못해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않는 것이 아니냐 적은 돈이라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늦게까지 일한 사람들은 공히 같이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초과 근무수당은 여태까지 작년 전에는 밝혀진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당직실을 거쳐 나가면서 싸인을 하든 안하든간에 일괄 싸인해주고 일괄 해주어버려요. 그러한 행태들이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하고, 보충질문요지는 시간외에 비서실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 잔무처리가 없습니다. 단체장의 하루 일과가 자치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냐 이겁니다. 8시간 일하는데서 몇시간 나와서 하느냐 이겁니다. 전부 정치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좋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이 과연 그 일과 시간 끝난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초과 근무수당이 왜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것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걸 개선해 나갈 것인가 아닌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 비서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근무로 본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IMF 때문에 시간외 초과 근무 수당을 일체 중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한 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다시한번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서무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중에서 우리 국 · 부서 별로 예산의 잔고가 얼만큼 통장에 들어 있는냐 일상경비 통장은 자금 배경을 받아서 일상경비통장에서 다시 지출을 할 적에 잔액들이 각 부서별 로 많게 되면 자금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집행에서 경상적 경비 및 각 세목별로 예산배정액하고 집행액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금액을 받아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배정받아서 잔액을 항상 일상경비통장에 남겨 둔다. 그러면 결국 뭐냐, 일상경비 통장에 자금운영 관리를 잘못해서 일상경비 통장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공공 이자예금이 차액이 남습니다. 이러한 세수입 감액요인으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무관리비에서 각 경상적 경비 배정 집행잔액을 보면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적정하게 배정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은 많이 남겨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금년도 내년도 예산집행을 그러한 시각에서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더 나가서 재무과에 지출계 작업운영에서 특히 좀 자금운영 관리에 신경을 쓰는 측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한 송국장님 나오셔서 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한 송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계시지를 않아서….

이명재위원장

지금 부구청장님 계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은평구의회가 3대 들어서면서 집행부에 구청장 부구청장께서 지방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지방의회에 임시회가 됐던 본회의가 됐던간에 무관심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불출석하면서 거짓말 이유서를 제출하던지 이런 행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은평구의회 의장을 비롯해가지고 의장단은 반드시 이것이 고쳐지도록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정말 의회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의원들이 회의를 여는데 반드시 참석을 매번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준호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까지는 사실 3대 들어서 가지고 출석이 안됐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항상 출석을 하셔가지고 상세한 답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싶고 그런 모습을 보고싶어서 사실은 위원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렇게 결산을 어디 출타중 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는 것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상 곧바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 우리가 다시 예산, 행정사무감사나 또 정기회의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지금 부구청장께서 출타중이신데 어떻게 담당 부서인 국장님한테질의를 하겠습니까?

김성구위원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성구위원님의 부구청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란답니다.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관리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2페이지 환경관리의 청소관리 예산분야 시비 보조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에 대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총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 장비구입비 1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기 구매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폐기물 처리 관련기기페-트병 자동결속압축기 구입비로 4,740만 3,480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기 구입에 3,776만 9,470원 도합 총 8,517만 2,9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6,482만 7,050원을 불용처리하여 시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이 취약한 구로 자립도가 불과 40% 수준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한푼이라도 새로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까지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심각성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기가 이를 데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에게 감량화를 먼저 당부하기 전에 지방자치 단체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쓰레기 감량화로 환경문제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불용시킨 것을 볼 때 과연 공무원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 다시한번 의심이 갑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미집행 예산의 사유를 밝혀 주심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에 앞서 예산집행 사항을 사전에 절감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김성구위원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서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3억 1,762만 7,880원이 결손처분되었는데 그중 세수입부분에서 2억 2,069만 2,830원, 69.4%나 되는 것이 결손되어서 찾아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오물수거료 시효소멸 결손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이 후 오물수거료 체납된 것을 안하고 있었는데 ’87년 부터 결손처분하지 않고 8년간을 있었으니까, 3년도분인 ‘90년도까지는 시행이 바뀌었으니까 처리를 매년 해나갔어야 함에도 안하고 있다가 ’96년 11월 ‘97년 7월 1일, ’97년 11월 13일 3차에 걸쳐서 각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 오물수거료 시효소멸 결손처분액을 정리하라 하니까 8개동안 하고 12개 동은 전혀 손을 안대고 협조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할 때 3개동이 하고 지금까지 11개동만 결손처분하는데 협조했고 9개동은 4,5차에 걸쳐 공문이 나갔음에도 협조를 안해서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못해서 지금 250,000건이 넘는 건수에 5억 5,000만원이 넘는 액수가 체납정리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와 체납액을 ‘87년도분부터 지금까지 끌어안고 장부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장부정리를 못하고 있는 동을 본다면 신축공사시 이사하면서 찾지를 못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인지하시어 각 동에 행정사무협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후에 남은 5억 5,000만원마저도 전부 이런 방법으로 결손처분되지 않으면 안될 액수입니다. 연도가 되지않아서 한 것이 있는가 하면 ‘87년도부터 여태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속히행정적으로 협조되어 이뤄져서 결손처분이 될 부분은 되고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는데, 종량제실시 이후 오물수거료를 지금에 와서 체납을 징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공무원이 가서 돈달라고 하면 자다가 잠꼬대한다고 하지 단 몇천원이라도 주겠습니까? 건당 1,000원미만, 2,000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대책 등을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각 동 행정업무에 많은 협조가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미수납액 결손처리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입니다. 실지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대상인 체납액에 관해서는 각 동장에게 적극 결손처분토록 재독촉하고, 또 시효소멸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행방불명이라든지 불납결손대상을 파악해서 과감히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리가 잘 안된 아까 말씀하신 11개 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시하고 독려해서 조속히 정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기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장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납결손이 가능합니까? 어떤 근거로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수입부분에서 아까 해당된 부분에서 불납결손이 시효완성 이외의 요건으로 가능한가….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시효가 완성 안되었다 하더라도 행방불명되어서 도저히 찾을 수 없거나 가서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김장주위원

담당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를 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세외수입은 어떻습니까? 불납결손문제.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송인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는 현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매월 각 부서에서 받아들인 돈이 얼마인지 실적을 관리합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체납처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지금 불납결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시효완성이 안된 세외수입가운데에서 불납결손이 가능한가.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불납결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수권이 소멸되어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결손시키는 시효결손처분이 있습니다. 통상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완성되어서 징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징수건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인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5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결손처분합니다. 이런 경우를 불납결손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장주위원님 말씀하신 세외수입에서도 결손처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김장주위원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지방세수입 보통세 중 ‘97년도 불납결손을 보면 보통세가 5만 7,000원으로 아주 적은 액인데 과년도 불납결손이 9,693만 5,000원, 비교적 적은 액입니다마는 이것이 결손처리해야 할 것은 많을텐데 불납결손처분 행위가 적어서 액면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마땅히 불납결손이 되었건 시효완성결손이 되었건 처리해야 될 부분을 해태해서 이렇게 액면이 적은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지금 '97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 결손처분액이 9,69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이 2억 2,06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보면 보통세가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납결손액입니다. 심사과정에서도 제가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건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다 보니까 한사람이 ‘97년도분도 체납이 있고 ’96년도, ‘95년 여러해에 걸쳐서 체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결손처분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시효가 완성이 안된 부분인 ‘97년도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과년도 수입 중에는 9,600여 만원이 결손처분됐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시효결손이 약 4,000건에 8,100만원이 됐고 불납결손이 약 200건에 1,500만원이 됐습니다. 시효결손은 주로 건당 20,000원 정도됩니다마는 이것은 면허세 같은 소액인 것들이 주로 됐습니다. 저희가 불납결손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5년간 계속 관리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효완성이 거의 다된 부분 3년이나 4년차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외 사망을 했다든지, 또 생활이 극히 어려워서 민원이 들어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인지사항으로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송인창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

기금의 결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조례 제183호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말 잔액이 18억 9,300만원이고 ’97년 수납액이 5억 6,400만원, ‘97년도에 도시가스설치 융자금으로 나간 것이 2억 1,000만원, 집행잔액 이 오히려 늘어나서 22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기금 운영체계가 복잡하고 또 은평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73%에 달함으로 인해서 수요가 격감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당 산업과의 말에 의하면 ‘98년도 본예산에 5억 4,000만원,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9억 6,000만원이 내부적립금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다시 환원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기금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참고적으로 서울시 25개 중에서 이미 4개구가 폐지됐고 5개구가 폐지 예정이고 나머지 구도 기금활용 실적이 미비하다고 한다면 일반예산으로 환원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정운위원 질문에 실무자 되시는 김순태 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순태입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기금은 원래 ‘9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9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원래 이 도시가스기금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그래서 저희가 11월 현재 71%에 달했습니다. 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가까이 오면서 대상 가구수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96년부터 이 사항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 융자받는 대상자가 줄어가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융자를 잘 안받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홍보는 도시가스 신청시에 융자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받아가는 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97년도 당초 예산인 ’96년 정기회 때 그 때 검토가 되어서 일단 9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고 다음 ‘98년 1차 추경 때 9억 6,000만원을 반환시켰습니다. 사실상 계속 폐지 문제를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이 대출 중에 있고 3억이 통장 잔액으로 있습니다. 금년 예산심의때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줄여나가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순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김순태 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70% 이상이 보급되면 기금이 없어져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상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놓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도시가스 융자절차와 회수과정, 서울도시가스의 전산체계, 융자받는 체계가 틀립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 주민들한테 융자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요금받아들이는 체계에서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있어요. 경비부담이 원체 많이 들고 자기네들이 체납과정, 도시가스요금의 융자금액을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금액 손실이 체납에 따라 많다는 과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얼마 대출했습니까? 대출을 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가가지고 따져서 하면 그 용지하나 바꿔주는 거에요. 대출할 수 있게끔. 일반 주민이 갔을때는 일괄공사비, 일괄작성해 버려요. 그래서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한꺼번에 다내고 나중에 융자신청해라, 이거에요. 이런 체제인데 도시가스의 실상은 실질적으로 상업은행대 은평구청, 도시가스 3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도시가스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면 주민들이 손쉽게 자금 이용을 하고 도시가스 보급을 하는데 주민들이 확대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이용을 잘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순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조금전에 김순태과장께서는 충분한 홍보를 했는데도 주민들로 부터 대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억 1,000만원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제가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의 저희들이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수효 신청이 있을 때 도시가스 회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내역을 보니까 ‘93년도 부터 적용해서 작년도까지 ’93년에는 7억 200, ‘94년도는 11억 300, ’95년도에는 5억 5,400, ‘96년도에는 4억 700, ’97년만 유난히도 1억 1,000만원만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산이 많고 ‘97년에는 회수액이 3억 6,600만원, 이자가 1억 9,800만원, 발생해서 24억 5,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자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는 1억 1,000밖에 융자가 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횟수가 지나면서 우리 구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연 8%의 작은 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라서 못한 과정이 뚜렷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김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우리 도시가스 보급이 ‘93년에 시작이 됐을 때에 쉽게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3,500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융자를 받아간 세대는 약 10% 1,300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94년도에는 25,000 세대, ’95년도에 55,000세대씩 늘어 보급 신청가구는 늘어가지만 융자대상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이 개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가스 공급관이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수효개발을 해서 수용가는 30인 이상 많은 숫자를 찾아서 동시에 공급관을 깔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를 받아서 융자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안내라고 볼 수 없고 또 전 구민이 다 알고 있다고 보지 않지만 통계를 보면 날이 갈수록 경제사정이 많이 나아짐으로 해서 융자를 받지 않고 직접 현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향이 많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제난 이후에 오히려 융자받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문제를 앞으로 계속한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잘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가 안되어서 대여를 못받는 주민도 있고 반면에 대여를 받으려면 수속 절차가 까다로워서 보증보험을 들어야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요?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융자를 못받는 2가지 종류로 들 수 있는데 조금전에 김순태 과장께서 생활수준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작년말부터 IMF 시대에 와서 금년 후반기지만 작년초부터 경제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대폭 이렇게 40%밖에 줄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홍보가 미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 · 폐론은 금년, 내년 예산에 들어가서 할 일이고 우선 살아 있는 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크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순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있으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결산검사를 저는 처음 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들의 태도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 하나를 요구를 해도 보완자료를 요구해도 몇시간씩 걸리고 어떤 것은 오후에 신청을 해도 다음날 오전에 되고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에 있어서 많이 쓰고 있는 표창장과 시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알고자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 내용을 보면 은평구내에서 11차례의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이 824명이나 나갔고, 금액은 478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손목시계를 699명을 주었고 1,300만원의 한도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11개의 시상 부분에 있어서 각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히 열거할 수는 없고 제가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총무과에서 시상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표창장이 393개가 수혜가 됐고 손목시계가 420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총무과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시계나 표창장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167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김덕홍위원 질의에 대한 관련 부서의 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좀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 과에서 적기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선자치 이후에 주민의 구정참여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구정에 적극 동참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선행시민들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할 때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표창장수와 손목시계의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표창의 종류가 많습니다. 공무원 표창이 있고 시민표창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표창은 다른 주관부서에서 기능별로 상당한 여러분야의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97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표창장이 393명이 나갔는데 이것은 주민표창입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420개를 구입했습니다. 420개는 인사계에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표창을 줄때 부상으로 주는 손목시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표창장과 손목시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표창을 우리가 수시로 수상을 하고 다음에 손목시계는 표창을 수상할 때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연초에 또는 분기별로 일정량을 한꺼번에 사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가 표창장을 줄 때 수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틀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표창장과 손목시계의 갯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파악과 표창장 수여 시기를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김덕홍위원님께서 이번 결산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 때 제 때 요구를 안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자료는 당초에 연도별로 표창장 실적과 부상 내역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오후에 자료를 드렸는데 김위원께서는 표창장 중에서 ‘97년도 표창장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표창장 명단을 드렸고 표창장 명단에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표창대상자의 공적내용을 별도의 공적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단만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또 명단을 받은 특정인이 무슨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는가 하는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하고 있는 명단과 우리가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공적조서를 일일이 서류로 넘기면서 비고란에 확인해서 제출하느라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송석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나 표창장은 일괄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김장주위원

그런데 각과로 갯수나 매수가 나뉘어지는 것은 ‘97년도가 지났으니까 결산검사에 대한 수치에 의하면 총무과에서 수여한 393명 표창자와 그리고 시계를 부상으로 준 경우가 420명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혹시 표창장이나 시계를 남발하는 것은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우리가 표창장 부상으로 지급하는 손목시계는 일괄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표창 시기에 따라서 그것을 공무원 표창, 시민 표창에 따라서 수요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김장주위원

송과장! 이것이 ‘97년도 것입니다. 결산한 겁니다. 이 420개하고 393개는 준거에요. 연초에 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준것입니다.

김장주위원

표창을 안받은 사람한테도 부상으로 줍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주위원

표창장 393명 대 시계 420개가 나왔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393매는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이 빠진 숫자입니다. 과에서 동정파트와 총무파트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하고 인사파트에서는 우수 모범공무원을 대상을 하는데 여기에 제출된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 표창 숫자만이 제출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계에서는 표창장이 19장 나가고 시계가 13개 나갔어요. 또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위촉장이 18개 나가고 표창장이 10개가 나가고 시계는 하나도 안나가고 거의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20여개 표창장을 주고 손목시계는 25개 주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아까 총무과장 말씀에 의하면 다른 과에서는 표창장을 준다고 시계를 안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 표창이 다른 과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 유달리 총무과만 393개 400여개 다른 과에서는 겨우 20개 미만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공무원 표창은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김장주위원

총무과에서만 주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송석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에 이어서 제2소위원회 심사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1998년이 수해도 컸지만 공무원 관료사회는 폭풍이 지나가는 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IMF환란에 대한 국난을 겪은 시기이지만 관료 공무원 사회는 또 괴로움을 안은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봉급을 부분적으로 반납하는가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안에 잠을 못이루신적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관료사회에서 가장 희망을 갖고 일하게 되는 승진기회도 많이 상실되고 더군다나 중하위권 공무원들의 사회적 여론이 그나마 좋지 않아서 애로가 대단히 많을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별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업무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은평구 공무원 1,000여 가족들 대단히 위안의 말씀을 크게 드리면서 몇가지 본위원도 구정에는 경험이 없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몇가지 구색을 맞추는 지적을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결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 항목에 응암1동과 역촌2동이 신축공사 비용이 추가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계속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큰 공사인 경우에 설계변경이나 또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광2동 청사같은 문제는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응암1동과 역촌2동은 신축청사에요, 연초에 발주한 공사인데 굳이 예비비에까지 지출을 해야 할 것이 있었겠는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는가, 예상되는 문제를 왜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장주위원님 질의에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김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1동, 역촌2동 신축공사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1동, 역촌2동 신축공사는 ‘96년 10월부터 11월 신축공사 계약해서 계약당시에는 2층, 3층을 어린이집으로 명목상 설계하였으나 주민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97년도 중 구체적인 활용용도를 차후 정정하여 공사하고자 2층, 3층 내부공사비를 인테리어를 제외하고 계약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동청사 신축공사 중 응암1동은 문화의집, 역촌2동은 부녀교실로 활용하기로 결정 내부방침이 되어서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전기, 통신 및 마감공사나 일부 토목분야 중 추가공사 내용이 발생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시에 제외된 2, 3층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않고 준공처리하여도 관계없었으나 그렇게 되면 복지시설을 위한 추가 설계계약 등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당초 설계된 설계서의 일부만 변경하고 기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함이 신속하고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변경해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때 주관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과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없어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일설에는 설계변경안된 공사가 없다고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반드시 비용은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혹이 뒤따르고 비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왜 이점을 특히 강조하냐 하면 공사규모가 적습니다. 수백억공사도 실행설계를 면밀히 하면 개인공사도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바닥만한 공사를 그것을 예측못하고 추가로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런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금관리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기금은 몇 개 되지않습니다마는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금고나 우리 자치구금고가 상업은행으로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금은 조례에서까지 구금고에 예치토록 정해진 것을 봤습니다. 그런 조례는 몹시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18개월 중기자금 예탁된 것이 거의 기업금전신탁으로 예탁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금별로 따로 하십니까? 담당과장님. ‘97년도에 18개월짜리 예치한 기금의 현행금리가 얼마였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기금관리는 각 소관국장, 과장이 직접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재활용품대금의 관리, 금리가 얼마 입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소관인데 제가 기억을 분명하게 못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18개월짜리 기업금전신탁인데.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즉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청소행정과장!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스기금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은 기금을 두 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행금리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현재 기금이 4,700만원 나와있습니다. 재활용….

김장주위원

18개월짜리 중기 예치된 금리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행 금리가 얼마입니까?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아직 예치를 안한 상태입니다.

김장주위원

재해대책기금?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11.7%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렇지요? 기금에 대한 금리가 얼마인지도 모르니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겁니다. 같이 반성할 일입니다. 오늘 시중 4개은행을 알아봤더니,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개인이 예치하는 것과 단체가 예치하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는 보니까 11.7%, 12.7%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러려니 하고 당연시되고 있는 상업은행 금융상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0.7%밖에 안나옵니다. 그나마 도시가스기금은 담당과장이 통장을 여러개 가지고 이자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섬세하게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훌륭하다고 생각되어서 담당국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가 조례에 있으면 당분간 어쩔 수 없지만 조례에 없으면 타금고를 활용할 방법도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소액 수의계약 공사에 의해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97년도 1억미만의 공사가운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3,000만원이상을 빼보니까 효림조경하고 천지조경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에서 공사내역을 보니까 생활체육시설을 공사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생활체육시설을 했는데 물론 연초에 1/4분기, 2/4분기 두 번째 발주를 했는데 명칭이 ’97년 상반기 생활체육시설입니다. 효림조경에서 하나 했고 천지조경에서 하나 했습니다. 담당 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97년도 담당국장 나오세요. 이것도 입찰공개니까 재무국장이 안계시면 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미안하지만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고민합시다. 업무도 모르고 담당국장도 아닌데, 담당과장은 계약문제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계장, 과장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6월 5일날 명칭은 ’97년 상반기 체육시설공사 3,500만원짜리, 12월 25일 2,640만원짜리 수색동 사무소 뒤 생활체육시설을 했어요. 효림조경에서 2건을 했어요. 3,000만원 이상짜리 수의계약이 여러건인데 사실상 3개 업체가 전부 독식을 했습니다. 천지조경에서 10월 28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또 4월 19일 ‘97상반기 체육시설공사,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그래서 3,780만원 이렇게 천지조경에서 2건, 효림조경에서 2건했습니다. 효림조경이나 천지조경에다가 2건씩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은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좋아요. 3,000만원 이상짜리 공사가 8개인데 명남건설에서 3건했고, 효림조경에서 2건, 천지조경에서 2건했습니다. 명남건설에서 한 것은 면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업체에 1년사이에 3건씩이나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없다고 봅니까!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서 첨예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더불어서 지금 효림조경, 천지조경 법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조경공사업 2. 조경식재공사업 3. 조경시설물 및 감리업 4. 조경설계 및 감리업 5. 관상수 생산 구매 및 판매업 6. 산림수 생산 구매 및 판매업 7. 조경용 재료의 생산 구매 및 판매업 8. 농수산물 가공 및 수출입 판매업 9. 의료제조 및 수출입 판매업 10.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이것이 효림조경과 천지조경의 거의 대동소이한 조경회사로써의 사업목적입니다. 등기부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이 회사의 영업감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조경시설물 식재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상수, 방재림. 이런 회사에서 2개씩 1년에 특혜를 준 공사를 맡겼고 어느 규정에도 이 공사를 맡길 자격이 없는 거에요. 다음에 적시해 드리는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입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서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개만 읽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입니다. 노외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이것은 법인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것은 그 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개씩이나 공사를 준 조경업자가 그 회사의 정관에도 없는 공사를, 법 어느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공사를 1년에 2개씩이나 줬느냐 이거에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줬어요. 특히 수의계약. 건축과를 담당하는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 계약을 주관한 재무국장, 통감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건설에서도 1년에 3개씩이나 공사를 줘, 이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같이 고민합시다. 가든주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녹번동 어린이 집이 있는데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규모의 공사를 줬다가 원도급 받은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를 타설시키고 재공사를 입찰했는데 재공사하는 과정에서 타설부분에 대해서 1,900만원을 증액시켜서 8,500만원에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할 때도 5,500만원 다시 증액해 줬어요. 총액이 1억 4,000만원이에요. 이렇게 회계운영을 해도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이 자료가 내 앞에 안와 있어요,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자료요구하는데 당사자도 안나타났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비교적 일반행정관리 지원은 고액인 1인 5,000만원 가령의 장비를 구입한 전산운영팀이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문화원측을 가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문화원 2층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LG전자에서 쓰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런 회사들이 건물목적에 맞지 않게 와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에서야 그것을 소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존경스럽고 정말 흐뭇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 과장은 실제 이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추경할 때 건축과에서 하는 가운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든다고 2억을 배정을 했다가 전용한 것을 기억을 할겁니다. 그런데 실제 1억 5,000의 돈을 들여서 전산팀의 운영으로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하고 그 복잡한 주택 건축 업무만 전산화를 못 해서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대단히 전향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은평구에서 개발했습니다. 나 오늘 사이에 알았습니다. 김숙희라고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그걸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어느정도로 가치가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아주 모델로 삼고 그대로 하자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전산팀으로 선정한 팀을 우리 문화원 2층에 놓고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용역을 맡고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맡은 L.G에서도 따라 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당사자는 오늘 출근을 안하고 있어요. 왜 출근을 안하겠느냐, 이것은 추후에 따지겠습니다. 특히 국장님들은 간부회의에서 심각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산팀, 훌륭한 프로그램을 전향적으로 개발한 전산팀은 억만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체납관리카드를 30여권이나 되는 개별카드를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의 관료사회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소명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걸 알아주어야 할 상위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은평구 구조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몇가지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관련 부서나 또 과장님들은 김장주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서면답변하실 부분은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모든 위원에게 다 서면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까지 전반적인 것을 많이 지적해 주신 김장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서면으로 꼭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과장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못한 것만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은 우리 재무과에서 잘 한 것을 지적해서 칭찬을 해주고자 재무과장을 불렀습니다. ‘97년도 이자수입 현황을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가 20억 1,058만 4,568원, 기타이자가 8,133만 3,885원, 그래서 합계 이자수입이 20억 9,191만 8,453원,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이 3억 8,202만 601원,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은 2,300만 3만 481원, 그래서 ’97년도 이자 발생률이 24억 9,696만 9,5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96년도 이자 현황과 대비해 보니까 ’97년도에 상당히 재무과에서 노력한 것이 엿보입니다. 앞으로 ‘98년도에도 지금 현행과 같이 더더욱 노력하셔서 이자 발생률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97년도에는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엿보여서 이 자리를 빌어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고맙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번에 최초로 결산검사를 처음으로 했는데 너무나 위원님들이 의욕적이고 성실한 알찬내용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회의 발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나 부처에서는 꼭 명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꼭 빠른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다음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위원회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별심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이명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심사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이종복 제1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소 적재에 잘 사용할 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이런 심의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분야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였고 기금결산 분야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복 본위원과 나기빈위원, 이양기위원, 노무웅위원, 박정운위원, 임동균위원, 촤락의위원, 최봉구위원, 최준호위원, 김성구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청소행정과 자산취득에 대한 불용액 처분건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승인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복 제1소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사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위원별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신 이희원 제2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과 주차장 특별회계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분야 중 재해대책기금과 채권 현재액(일반회계 분야) 중 임대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을 심사했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분야 중 공공재산, 공용재산, 잡종재산 및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위원조가 김장주위원, 유중공위원, 강태원위원, 엄용웅위원, 최명제위원, 김덕홍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시가스 기금 등 7건의 심사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공유재산, 물품증감 사항에 대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승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제21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희원 제2소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제1, 제2소위원회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