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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4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11-08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이종희 위원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고, 이호근 위원님과 이정애 위원님은 민원처리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김효진 위원님 신상발언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속개하고 하겠습니다.

13시3분 개의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오늘 저는 우리 위원회에 관한 두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회의장에 보니까 앞서 지난 위원회 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부결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원회의 기능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입장 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앞선 회기 때도 본위원이 위원장 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같은 위원회 소속이지만 이상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럴 때 위원장의 역할은 거기에 나와 가지고 충분히 위원회에서 뭐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의결되었는지를 앞에 나와가 설명해야 됩니다. 반대토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본회의장 전체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지금 속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두고 하는데 본위원장이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민간위탁 부분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조례가 필요하고, 본의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김효진 위원이 수정발의를 할 때 충분히 수정발의를 하도록 본위원장이 동의했습니다, 수정발의하라고 요구도 했고. 그래 했는데 심경숙 부의장께서 이것은 부결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정회하는 시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경숙 부의장이 그렇게 하니까 김효진 위원이 뭐라 했냐 하면 “이것은 수정발의가 안 된다.”

김효진위원

제가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했습니다. 여기 다 듣고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속기록 좀 보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때 속기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이것은 부결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회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정상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도 서로 편이 갈려가 있었고,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질문에 답변이 영 다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무슨 답변이 다릅니까?

김효진위원

첫 번째 뭐냐 하면 위원장의 역할을 본회의장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봤고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본회의장에서, 방금 답변 다 드렸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내가 찬성을 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려 했는데 부결이 되었으니까 내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할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김효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의 역할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다음에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안은 자기 본인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안 되었더라도 본회의 가서 위원장은 그 역할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자꾸 오해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날 잘못 이야기하시네요, 전혀.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녹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저는 수정안을 냈어요. 내라고 해서 냈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 이것 꼭 할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심경숙 부의장도 있었지만 이종희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이. 그때 당시에 이종희 위원님이 내 옆에 앉아서 이것 꼭 할 필요가 있냐고까지 이야기 했고, 그 와중에 그러면 우리는 수정안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우리 다수가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니까 이상걸 위원이, 이 화근은 이상걸 위원입니다. 이상걸 위원이 “왜 너거 우리라 하노, 개인적 의사발언을 하는데 왜 우리라 하노” 해가지고 그때 저하고 이상걸 위원하고의 대화가 좀 언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우리라 할 수도 있다고 이래 되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이것은 이래가 안 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아, 이래가 안 되겠다, 회의가 길어지가 안 되겠다” 투표를 하자했어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것 꼭 투표 할 겁니까?” 세 차례 물었어요, 내가. “아니, 이것가지고 투표할 것입니까? 진짜 할 것입니까? 진짜 할 것입니까?” 세 번 물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겠다” 해서 그러면 이호근 위원님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뭐로 투표하노, 수정안 발의도 하지 않았는데 뭐로 투표할 것인고” 할 때에 위원장님이 “이것은 원안가지고 올라온 원안가지고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김효진 위원한테, 판단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김효진 위원한테 수정발의 좀 해라 하니까 김효진 위원이 심경숙 위원 이러면서 안 된다 했잖아요.

김효진위원

내가 언제 안 된다 했습니까? 아니, 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나는 수정발의 한다 했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정발의가 안 된다 했잖아요.

김효진위원

아니, 심경숙 위원하고 이정애 위원이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냐고 반대안을 내놨단 말이야, 두 분이.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라는 표현에서 이상걸 위원이 왜 우리라 하느냐 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호근 위원이 그러면 투표를 하자 하기에, 이호근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뭐로? 김효진 위원이 수정발의안도 안 냈는데 뭐로 투표할 것이냐 물었을 때에 원안가지고 투표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투표할 것이냐고 세 차례나 물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투표한다 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한 게 5 대 2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다 참석했는데 그때 5 대 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기권을 한 거예요. 맞죠? 5 대 2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나는 찬성하는데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니, 말꼬리 물고 하지 말고.

김효진위원

아니, 말꼬리가 아니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해보세요.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위원회에서 있었던 뭐 때문에 부결이 되었는지 반대토론을 하신다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무슨 반대토론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김효진위원

안 한다고요? 잠깐 안 한다고요?

이상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김효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하세요, 얼마든지 시간 드릴 테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위원장의 역할은 원활한 회의진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도 하나의 단독기관으로서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개인 의정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위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활동을 하든 어떠한 활동을 하든 소집을 해서 의견을 구하고 다음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할 때 그대로 따라하는데 지금.

김효진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다 구했습니다. 회의를 다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김효진위원

현장활동할 때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했죠.

김효진위원

내가 현장활동 할 때 어떻게 마음대로 했습니까? 위원회 현장활동?
정희

김정희위원장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효진위원

좀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하면.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닌 걸 자꾸 하니까, 이야기를.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어제 서로 좋게 가기로 해놔놓고 지금 와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김효진위원

좋게 가기는 뭘 좋게 가요?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회의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결처리해가지고 빨리 간 거야.

김효진위원

뭐를 부결처리 해가 빨리 가요? 아니, 지금 이야기는 그때도 민간위탁 현장활동 했죠?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사전에 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위원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할 때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현장활동 할 때 저는 위원회 열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다 해가지고 언제 어디간다 어디간다 이야기를 다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현장활동 간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간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 표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은 못 하겠다 했죠? 위원장으로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앞에 찬성했는데 지금 와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을 이유도 없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도, 오늘부터 이 안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회의를 했을 때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정이 났는데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난 것을 갖다가 동의를 안 하고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우리 상황이 그렇게 갔습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화합 협치가 되어 가지고 갔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무슨 화합이고 협치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기 할 것 딱 해놓고 빠져버리고 이런 상황 아니었어요?

김효진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언제 갔습니까? 내가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진짜. 결론은 그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이렇게 올라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부결된 입장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반대토론?
정희

김정희위원장

안 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김효진위원

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사항을, 말라고 의결 백날 하면 뭐 합니까? 본회의장 가가지고 위원장이 그것을 대변도 안 하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개인적 의정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을 갖다가 위원장이 그것을 인정 안 하겠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 회의가?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장도.

김효진위원

개인표결은 하라 이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개인 의결이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개인표결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하는데 개인표결은 하시라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나는 찬성을 하고 싶은데 통과가 안 되니까 본회의 가는 것 아닌가요.

김효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고.

심경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지금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은 여기에서 가결이 되었든 부결이 되었든.
정희

김정희위원장

알고 있어요.

심경숙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니지, 그 뜻은 알겠는데.

심경숙위원

내가 가결을 시키고 시켰는데 결과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결에 대한 책임이나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심경숙위원

아니, 위원회 결과는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니, 쪽수로 가지고 하는데 되나요? 안 되는데.

이상걸위원

의사진행을 하는데, 끝났습니까?

김효진위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이 해야죠. 내가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상걸위원

말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돌리세요.

김효진위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위원회 활동 자체가, 위원장이.

이상걸위원

하고 싶은 대로 다…….

김효진위원

말 좀, 이상걸 위원님, 좀 교양 있게.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장한테 득하고 하세요.

김효진위원

아까 위원장한테 득했잖아요, 벌써요,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정희

김정희위원장

바로 하지 말고.

김효진위원

중간에 자꾸 이야기 하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하세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재를 시키세요, 위원장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을 갖다가 자기 개인하고 다수결에 안 맞다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회 입장을 대변을 안 해줄 바에야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자질도 전혀 없고, 공개 사과도 해야 되고, 위원장 사퇴까지 저는 거론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 해보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진짜로 추접네, 참말로 내가 보니까.

김효진위원

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추접네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 했어요?

김효진위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입장 표명을 하라니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안 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계수조정도 방송을 열고 속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속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 스스로 판단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방의 주장으로 지금 위원회 활동이 난투극이 되는 이런 형태의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결정 과정조차도 속기가 돼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때 속기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민주결 의사에 따라서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의 모든 것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예산안은 특별위원회로 올라가고 조례는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최종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의원이 결정하는 사항이 최종적으로 통과돼서 양산시 조례가 되고 예산의 결정액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따라서 상임위 활동의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 뒤바뀌어진 적도 6대 의회에서도 있어 왔고, 그 뒤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뒤바뀌어진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존중해서 본회의 회의 규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회의 규칙에 맞게끔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누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상임위 활동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효진 위원이 주장하는 무조건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위원장이 본회의 가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장활동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반기 현장활동할 때 위원장이 현장활동 일정을 정하면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을 할 때 우리가 회의를 해서 현장활동 어떻게 하자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암암리에 만나면서 이런 현장활동 해보자고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그것들을 했죠. 그 이상 무엇을 갖다가, 그러면 서로 나누고 소통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존중합시다. 무엇을 결정할 때 양산시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상임위를 따로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열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합법성을 저는 갖는다고 보고 그 외의 일은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이든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누구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해서 우리 상임위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한 것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야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 조례 있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알지, 아는데. 상임위에서 부결되어가 있는 것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 김효진 위원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시 올리는데 그것 때문에 부결된 것이니까 위원장이 이것을 제재해 달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 조례를 볼 때 수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다시 올린 것을 제재하라고 하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도, 의원의 역할이, 그 조례가 일을 할 역할인데 제재를 해라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된 것을 부결되었는데 왜 다시 올리냐는 이 취지입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도 올리는 것인데, 부결된 것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한테 김효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가결이 되었든 부결이 되었든 여기에 대한 결과, 말하자면 부결이죠. 그 부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원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데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해주고 올리도록 이것은 맞지 않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맞는 이야기인데.

심경숙위원

위원장님의 처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나도 알고 있어요.

이상걸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효진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은 회의를 잘 진행하는데 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결정사항은 상임위원 전체 8명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된 것은 모두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 대한 다수결의 입장을 관철시켜서 결정시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 결정은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느 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 자체는 위원장이 그 의견에 대해서 그 결정이 찬성으로 났는데 자기는 반대를 한 사람인데, 심정적으로 반대하는데 그 찬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개별의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게 만드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런 강요는 맞지 않다고 보고,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은 지금 이 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좀 가려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위원장 내룬다고 했잖아요.

심경숙위원

그래도 말씀을 좀 가려서.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이 선을 지켜야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잘 해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분위기를 저런 식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상임위가 저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잠깐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본위원장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 위원은 우리 상임위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하자 그런 뜻이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조례 부분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장에 올라가는 것을 왜 그때 부결이 되었는가를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으로서 역할론을 해달라, 설명을 해달라 이 취지였는데 본위원장은 반대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듣고 조금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도와가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서로 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양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및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대로 조례안 8건 및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입실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3조에 새로 개정하는 “밝혀진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환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것을 삭제했네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 큰 것은 아닌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공문 등을 통해서 반납요청을 하고 반납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의 방법에 의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게 더 힘이 안 들까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런데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의무부과사항이나 강제처분 이런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법률의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정희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제가 추정하건대 아마 이것은 제정할 당시에는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국내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추가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안 자료를 발굴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안의 표준안이 또다시 이렇게 돼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심경숙위원

아니면 상황을 봐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상반기 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해가지고 과제로 다른 시군의 예나 참조해가지고 과다한 규제다 발굴이 되어 가지고 법제처로부터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확정된 자료입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포상금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최근 3년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급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 전에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이렇게 부조리 포상 신고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인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동면에 물금으로 범어리로 편입되고, 금산리 편입, 범어리 편입되는 것이 옛날 증산 앞에 서부지역 맞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지역은 지금 신도시 택지지구 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지구 안에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물금 ICD 앞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라고? 범어리 편입?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이것 하고 난 뒤에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번에 조정되는 부분은 도로하고 하천, 둑방길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 그 부분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이게 하천 너머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ICD 쪽이 아니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마트 이쪽 밑에 보건소 있는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고속도로 통과되는 지역까지 거기가 신도시 택지지구 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변경이 이루어지고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밖에 사항은 별도로 진행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내년 조례 없이 양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매년 4,0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죠? 결국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김효진위원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이 정도 예산에서 할 것입니까? 늘어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예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항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이 정도 편성되었나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요구를 올해 금액인 거의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5,000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4.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양산하고 함양은 특별히 경남도에서 지원받는 것입니까? 두 군데만 지원받는 것이죠? 뭐라 표기되어 있냐면 “양산시와 함양군의 6·25참전명예수당 20만 원은 경남도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10페이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산시와 함양군의 6·25 참전명예수당 20만 원은 경남도 지원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렇게. 다른 시군은 그러면 여기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도 현재 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 똑같이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닌데요, 다른 데는 삭제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다른 시군도 경남도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국장님 아무나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는 이유가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에 따른 그에 맞는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한 조례 개정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 보훈 저런 도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인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제가 이 조례를 분석해 볼 때는 지금 현재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20만 원씩 일단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례 내용은 도지사가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상남도.

이상걸위원

네, 경상남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양산시 조례가 별도로.

이상걸위원

경상남도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결정사항이 20만 원으로 결정해서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매칭비율에 맞게끔 참전명예수당을 맞추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가 10만 원을 더 내야 하고, 경남도 10만 원 지원받아서 20만 원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경남도가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그 형평성에 맞게끔 그 금액으로 바꾸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월남전은 인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아직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다. 도의 이야기는 6·25 참전용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 그것을 가지고, 월남참전 대체하자.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경남도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에 대한 조례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50 대 50 기초자치단체와 도가 매칭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20만 원 매칭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6·25참전유공자에게 10만 원 내고 도비 10만 원 받아서 20만 원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6·25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유공자 공히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6·25참전유공자는 10만 원 혜택을 주는데 그 형평성까지도 맞춰보자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지금 현재 했다고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남전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 거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그런 취지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남도 조례를 보면 지급금액이 도지사에 의해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 조례 자체가 그래요. 경남도 조례에 10만 원, 10만 원 매칭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절대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금액은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가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지사의 심정적 변화에 따라서 이 금액도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경남도가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5만 원 지급하면 우리가 매칭하면 5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만들면 20만 원을 지급해야 돼요. 현재 문구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그에 걸맞게 문구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가)목은 도지사가 정한 도비와 시비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그에 대한 도의 시책에 맞게끔 매칭되는 조례변경이 맞을 것 같거든요. 제 말 이해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나)목도요. 사실 (나)목은 (가)목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도 (가)목이 변해버리면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목은 (가)목이 정한 시비로 한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오히려 경남도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 조례에 매칭되게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견해차이일 수 있는데 이래 해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무리가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남도가 참전명예수당을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으면 매칭 비율을 50 대 50으로 맞춰야 돼요. 지금 현재 매칭비율을 맞추라고 경남도의 상위조례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20만 원 주면 우리는 5만 원만 줘야 돼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1 대 1로 하든지 명시를 해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게 아니라 이 조례를 변경시키는 근본적 취지가 경남도의 상위조례에 맞춰서 그 조례를 변경한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게 우리도 유연성을 갖춘 문구로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에서 한 푼도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20만 원이면 20만 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예를 들어 15만 원 내려오고 5만 원 주고 해가 20만 원 주는 것이나, 안 내려오고 전액 다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액이 바뀌면 조례도 또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의 조례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춘다면 거기에 맞추는 문구가 되어 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가 15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는데 도는 뭐라 그러냐면 매칭비율에 맞춰서 3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때 가서 조례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 수정 없이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도 조례 수정 없이 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해됩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각 위원님들도 다 봤겠지만, 맹점이 있어요. 금액을 정해놓으면 아까 전에 이상걸 위원님처럼 20만 원을 정해 놨다, 그러면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 추계에는 50 대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제일 중요한 조례에 만약에 50 대 50이라고 표기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양방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상걸 위원이 주장하는 20만 원으로 정해놨다, 도에서 15만 원 보전해 줄 때는 우리는 5만 원만 주면 돼, 우리가 더 이익이야.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끝으로 도에서 10원도 안 줬을 때는 우리가 20만 원을 다 줘야 돼. 이런 것을 법률로 정할 때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올해 20만 원이니까 다음에 또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맞추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조례를 계속 개정 안 하고 한번 조례가 발의되면 금액 지정 없이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비율로 하고 싶은 거야, 50 대 50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도에서 5만 원 주면, 우리도 5만 원만 주면 되고. 그러면 시비도 그 밑에 우리가 또다시 참전유공자도 우리 시비만큼 5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런 취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도 조례에 비율이 없어요, 저거가 얼마 줄지를 몰라, 이 금액도 정할 수 없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20만 원이 정해지는 게 그냥 도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보훈청에서 지금 참전유공자한테 20만 원씩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에 맞춰서 홍준표 지사님께서 국가도 20만 원 주니까 20만 원 더 주자, 그래서 이게 지사님 생각에 30만 원, 40만 원 들쭉날쭉할 성질로 자주 바뀌는 성질이 아니고, 보훈청에서 만약에 40만 원을 올린다고 하면 미리 입법예고를 거쳐서 충분히 우리도 따라서 도에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래 놔도 당분간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청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국장님, 질의에 답변이 내가 원하는 질의에 답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마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수정의결하려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율이 딱 정해져 있으면 수정의결하면 돼, 50 대 50이라는 것만 확실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상걸 위원님처럼 조례 개정 없이 얼마든지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10만 원 주면 우리 10만 원 보태가 20만 원 주면 되고, 도에서 15만 원 주면 우리도 15만 원 보태가 50 대 50인 것 같으면 30만 원 주면 되고, 이게 되는데. 도에서 나중에 3만 원 줬을 때, 우리 시에서 3만 원 주면 돼, 비율대로 했으면. 그런데 이 비율이 없다니까, 도에서도 이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라고는 올해 예산 추계선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에 도지사가 바뀌어가지고, 금액을 지금은 20만 원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수정안을 다시 한 번 더 내보려고 해도 아예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20만 원 금액을 만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한데 따라서 비율로 50 대 50으로 한다고 더 추가를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50 대 50이면 도에서 3만 원 줬을 때 우리는 더 작게 20만 원 주다가 6만 원 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게 자주 변경될 개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지사 바뀔 때 안 바뀔까요?

심경숙위원

그것은 장담하면 안 되고.

김효진위원

이것은 법에 근거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 조례에 아예 금액을 명시해가지고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여기에 보면 도 조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금액을 명시하기도. 지금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아까 집행부 설명처럼 이 조례를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에는, 잠깐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규칙에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칙에 하면 행정에 너무 재량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다 금액을 명시해놔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금액을. 안 그러면 이것을 규칙에 정한다 이래 해도 되거든요.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사실 경남도 조례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조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급할 수 있다 해놓고 그 지급의 금액과 방법을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해놨거든요, 이것은 도지사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되고, 도지사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되는 조례예요. 그래서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관례적으로 보면 보통 기본적인 수당이 물가상승분만큼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작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남도가 조례를 너무 잘못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조례를 논의하면 모를까? 조례가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 50 대 50 매칭비율로 나올 것 같고 그에 맞춰서 경남도의 조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절대금액으로 해놓으면 경남도가, 이것은 조례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면 되는데 도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구마구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경남도 조례가 바뀌면 우리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조금만 더 보충하면 저번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가 출산수당 조례를 보면 셋째아한테 출산수당을 시는 100만 원 이내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100만 원 이내로 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하고 매칭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도가 처음에는 5 대 5로 줬습니다. 5 대 5로 해가지고 도가 5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 대 5로 해가지고 시하고 매칭해서 우리가 그러면 25만 원 주고, 자기들이 25만 원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양산시는 100만 원을 주고 매칭비율에 25만 원을 또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받는 사람은 전체 150만 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 150만 원을 실제로 받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도가 매칭비율을 바꾼 거예요, 7 대 3으로. 그러면 우리는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양산시는 100만 원 이내로 준다고 되어 있던 것을 1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7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렇게 깎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월 20만 원을 준다고 딱 규정하는 것에는 다 문제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러면 시가 따로 주는 것과, 매칭비율로 주는 것을 따로 정할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는 매칭비율이 말마따나 나와 있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도지사가 말마따나 자기 마음대로, 세게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5 대 5로 나가는 근거도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이것을 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 2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말마따나 우리가 우리 줄 것을 따로 정해놓고 그러면 도에 매칭비율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따라가든지 수정하는 문구는 나중에 논의를 해서 따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 대 1로 한다 조례에 해놓고, 도에서 만약 돈이 안 내려온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1 대 1로 한다 해놓고 돈이 한 푼도 안 내려왔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도 핑계를 돼야 되겠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도 핑계 댄다 하더라도…….

심경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줄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줄 수 있는 양을 정하면 되는 것이야, 말하자면 여기에서 2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 이내로 한다 하든지, 그래서 이런 문구들은 나중에 논의를 해서 따로 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2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못 박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한테도 한번 의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복지국장 이종수입니다.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말하자면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전몰군경 유족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서서 조례 심의했던 참전유공자, 말하자면 6·25든 월남참전이든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모두 해당이 되어 집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도 한정돼서 전몰군경 유족에 한정돼서 이렇게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주자고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서 그때 당시에 다 주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에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한테만 주는 것으로 대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은 그러는데…….

심경숙위원

그 예산이 대부분 몇 천에서 많아도 지금 최고 보니까 1억 9,000, 그런데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하고 똑같이 참전유공자를 제외해서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함양도 그렇습니다, 함양군도.

심경숙위원

함양군도 전몰군경 유족한테만 주는 것으로 9,000만 원 예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무공수훈자하고 특수임무하고 다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거제가 3억 2,40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몇 천에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예산이 6억 정도가 되어 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경남 시군 안에서 사실 형평성 차이가 너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에 현재 입법예고 한 것을 반영 안 하고 보면 저희들은 3만 원이고, 다른 데 많은 데는 7만 원, 8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오래토록 인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올려주는 것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심경숙위원

일단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유족회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발의로 해서, 당초에 수당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주민발의로 했을 때 유족회에서, 유족회 자체로 발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유족회에서 발의했을 때 당초에도 3만 원이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3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발의했을 때 그 대상이 아니고 전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발의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상이군경하고,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광복회까지 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조례상에도 보면 가능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발의한 것과 관계없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어떻게 수정의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애

이정애위원

그 부분 과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올려주는 것 있잖아요? 3만 원에서 5만 원? 자료를 쭉 보니까 다른 데도 거의 5만 원이고, 10만 원도 있네요. 전몰군경, 그것은 1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전몰군경유족회만 되어 있는데.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망위로금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주고 제한도 단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6·25단체라든지 월남전단체라든지 다 단체에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돌아가셨을 때 50만 원 이것 아무 의미 없다, 살아생전에 자기들 생활비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사망위로금은 안 주더라도 이것을 올려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이번 조례에 그러면 이렇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대폭, 우리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대폭 도하고 매칭이 되어 있지만, 왜 사망위로금 조정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른 타 시군에 보면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을 30만 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20만 원 선만 내라도 대상자 파악하면 많은데, 지금 심경숙 위원님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내가 볼 때도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올려주기만 계속 올려주고 왜 다른 지차체는 20~30만 원 사망위로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적인 차원에서 대폭 3억에서 6억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도 충분하게 이 정도만, 1인당 20만 원씩만 내룬다 해도 상당한 예산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참전공로수당만 50만 원 사망위로금 주고, 보훈명예수당은 20만 원 주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이야기는 참전한 사람이 6·25하고 그렇게 이것보다 안 많기 때문에 갈수록 인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6·25가 50만 원이고, 월남전은 20만 원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월남전하고 6·25하고 같이.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합쳐가 그렇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그리 안 많다 이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숫자가 많고 안 많고, 이 분들 이야기의 요구는 자기들 생활 때문에 평상시에 돈을 주고, 사망위로금은 10원도 안 줘도 된다고 우리한테 와가, 의회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도 그 의사전달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김효진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돈이 많아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이분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이룩해놨습니까? 동의를 하는데 이 분들의 뜻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것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니까 20~30만 원이네, 돌아가시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20~30만 원.

김효진위원

그래도 최하 30만 원 낮춰서 1인당 20만 원씩 절감되면, 심경숙 위원이 이야기한 전몰군경유족회에서 3만 원 올린 것도 세이브가 좀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예산안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퇴실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입실바랍니다. 8.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2조에 구성에 보면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구성되어 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게 국장이나 과장이 당연직 위원이에요. 시장은 기본 위원장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간사가 또 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3명은 실과에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 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에 의원들이 포함되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이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조금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성원에 보면 3항에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 복지심의위원회 구성할 적에 의회에도 추천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일단 구성에서 시의원 1인을 넣는 것으로 수정을 해도 괜찮겠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조례를 쭉 보니까 6군데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1군데 창녕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서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4군데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뒤에 보면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교육지원청이나 양산 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사람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수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겠다는 염려가 돼서 인지 다른 시군 조례에 보면 오히려 민간단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3분의 1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구성을 조금 달리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성이라 하면 실제로 양산교육지원청,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하는데 사실상 이 2개 기관에 한 분만 추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물론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을 구성할 적에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전부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2012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2013년도가 가장 빨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2015년, 2016년도에 쭉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지금 양산시 조례에는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양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들의 역할이 있어요. 위원들의 역할을 연계해서 사실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상황들은 지금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협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 회의를 저희들이 아마 2, 3년에 걸쳐서 올해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따른 심의하고, 이 심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것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친권문제까지 다, 그 다음에 친권 상실문제·제한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있는 부분이고 이게 범위가 더 넓은 부분이거든요.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그런 것이라서.

심경숙위원

범위가 넓다는 것은 알겠고요. 말하자면 법적으로 아동이라 하면 몇 세까지를 얘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만 18세까지.

심경숙위원

그러면 만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소년까지 다 포함해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아동위원 구성 조례를 보면 실제로 가정위탁 아동이라든지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상담지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역할이. 이런 역할들에 연계해서 사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그동안 있었을 것이란 것이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회의를 심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크게 심의한 내용들이 조례에서는 크게 심의할 내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없어서 없지 않나 싶고. 여기에서도 보면 거의 심의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심경숙위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져야 하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양산시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안 일어났다는 것은, 가정 분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설명 좀 하실래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발언대에 서세요, 관등성명 밝히시고.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아동드림스타트담당 유수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가정 내에 이런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판단이 되었을 때 시설 입소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 아동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판단으로 내려지기 이전에라도 예방적인 차원이나 이렇게 급하게 보호해야 할 아동들이 발생하게, 특히 신고라든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경숙위원

말하자면 그동안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것인데,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처리했냐는 것이죠?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판단이 내려…….

심경숙위원

우리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양산에?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양산사무소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본부는 마산에 있고?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네.

심경숙위원

분소 사무실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시가 지원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작년까지는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도비와 시비 기금이 매칭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기금이 매칭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건수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아동보호전문기관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동복지시설도 연계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과 이미 이러한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네, 지금까지 입소할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일단 교육시설에.

심경숙위원

쉼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쉼터는 아니고 일시보호도 가능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아동학대 이런 것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간이 그냥 조사를 하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경찰하고 같이 움직여서 조사를 하거나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말하면 잠깐 분리시켜서 쉼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바로 시설로 보내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쳐 가는 기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시가 구상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생활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분리돼서 결정이 나기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지금 현재 아동양육시설 중에 한 군데가 일시보호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심경숙위원

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일시보호시설.

심경숙위원

일시보호시설이 어디 있는데요?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지금 애육원이 양육시설과 일시보호도 가능합니다.

심경숙위원

애육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생활시설이 그냥 주고, 거기에는 잠시 보호할 수 있는?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일시보호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이렇게 있는 아동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가정 내 학대인 경우에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가정 내 학대가 일어나서 실제로 시설보호를 해야 될 경우에는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호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산에?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꼭 그렇지는 않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보호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청소년 쉼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양산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아동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아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 18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이 조금 문제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그러한 쉼터들이 지금 없는 게 문제여서 오히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실제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은 결과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심경숙 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 부분에서 시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어 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2조3항에 1번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2번으로, 2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번, 3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4번, 4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5번 이렇게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심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지금 이 안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안인데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리적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례회에서도 충분히 다시 재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보고, 정례회까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근거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할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 수정예산서 6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부터 14페이지, 수정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시책 개발사업 중에서 공무원 정책개발 발표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개요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무원 정책개발 발표회는 지난 7월 중에 기준을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참여하도록 해봤습니다. 계획은 원래 팀당 3명 이내로 하고 한 20팀 정도 했는데, 15개 팀 정도가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보내고 해가지고 벤치마킹은 4, 5월에 실시했고 벤치마킹 갖다 와가지고 우수제안 접수를 다시 받았습니다. 15개 팀이 접수를 했습니다. 실무심사 회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10팀 선정한 후에 정책개발 발표회를 3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잘된 것은 원도심 역사복원을 통한 원도심 경제살리기, 이게 최우수를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것은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라고 실과에도 의견을 받아가 실과에도 의견 조정하고 서로 했는데 사계절 푸른 하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토끼풀 이것을 심자는 그런 우수사항도 있었고, 성과는 나름대로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책발표 자체를 5급 이상, 어찌 보면 국장급 이상 모여서 정책발표를 들으셨죠? 한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6개월 이상 준비해서 정책발표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성과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성과들을 공무원들이 발표할 때 단순하게 20명 국장급 공무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공연장 같은 곳에서 다수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정책개발에 대한 상호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개발 국장급 공무원이 있는 데서 하기 전에 일부 직원들도 많이 참여해서 심사하는데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된 사례는 조회 때 발표하고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진 보니까 회의실에서 아담하게 행사를 했던데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은 중간검토하는 과정이고, 최종 선정된 자료는 전체 직원들 있는 데서 발표도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누군가 발표하는데 비슷한 동료들이 발표하는 것들이고, 양산시를 고민하는 과제들이고 이런 과제들이 같은 동료들하고 서로 상호 소통되고 나누어지는 자리가 폭이 넓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폭을 넓히는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최우수상이 한 팀이 되었고, 또 우수상도 두 팀 뽑았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장려상 3팀 뽑으셨고, 노력상 4팀 뽑으셨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상해요. 시상금이 도합 470만 원이 되어야 돼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시상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최우수상 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우수상 70만 원이고, 장려상 50만 원이고, 노력상 20만 원이에요. 도합 팀틀 합해 보면 시상금이 얼마 지급되어야 되느냐면 470만 원이 지급되어야 돼요, 그렇게 뽑으셨다면, 계획대로. 그런데 예산 지출은 106만 원만 하시고요. 나머지 394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것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밑에 포상금이 있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발표회 비용만 106만 원 들은 것이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위에 전체적으로 포상금은 그렇게 지급되었다 이 말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최우수 팀은 해외연수 보내시기로 했다는데 보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올해 예산이 없어가 내년에 반영해서.

이상걸위원

내년에 반영해서 보내실 것이라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88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지난번 임시회에서 다 삭감을 했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또다시 예산액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 케파에 1% 내에.

심경숙위원

저번에 재해재난예비비였잖아요, 삭감한 것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게 일반예비비가 71억이고.

심경숙위원

일반예비비 말고 저번에 전체가 다 삭감돼서 올라왔던, 임시회 때, 재난예비비가 다 삭감되었었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4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할 때 일반예비비가 74억이었고, 그 당시에 1회 추경할 때는 내부 유보금으로 4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회 추경할 때는 일반예비비는 74억이고, 재난예비비 184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일반예비비에 계상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재난예비비 내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필요시 쓰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유보금으로 나와 있는, 추경 때 예산 삭감시켰던.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금액이 내부유보금으로 되어 있었죠.

심경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번에 결산추경도 아닌데 집행을 해야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집행한 잔액 아닙니까, 나머지 금액을 모아서.

심경숙위원

삭감시킨 금액들을, 사업을 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왜 전액을 다 삭감시켜서 올라왔냐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부유보금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 최소한 9월 정도만 돼도 그것을 사업비로 활용이 가능한데 실제 11월달 되니까, 회계 폐쇄연도가 12월 아닙니까? 의회 의결 받아 가면 한 달반 겨우 남거든요, 사업비로 편성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가 지금 결산추경을 원래 12월달에 정례회 할 때 같이 하기로 했다가 사실 추경을 지금 임시회를 하는 것도 행자부에서 집행을 해서 빨리빨리 지역경제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임시회를 다시 열었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오히려 정례회 때 결산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임시회를 열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지금 그러면 돈 쓸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이 예산을 다 넘겨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제안설명 한 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일부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나 시설 분야에 좀 사업을 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것을 보면 양산에 돈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결산추경도 아닌데 전액 다 삭감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결산추경을 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해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산추경이라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면서 결산으로 갈음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심경숙위원

간주예산 때문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간주예산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하고 원활하게 추진해보려 했는데.

심경숙위원

그래서 결산추경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 이게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전액 삭감된 상황으로 예산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에이, 그런 것 같구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9월 이후에 세입이 생기면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힘듭니다. 설계하고 협의하는 과정만 해도 몇 개월씩 걸리는데.

심경숙위원

개발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반사업에는 충분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번에 차바 때문에 공무원들 다 고생했는데 어쨌든 차바로 인해서 긴급복구자금들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까지 시비로 사용된 긴급복구자금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비비로 된 게 17억 7,000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복구하고 해나가는데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공시설복구비가 434억이고, 그 다음에 양산천 개선복구비가 6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부 시비로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비는 30%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은 예비비로 쓸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난목적예비비로 써야죠.

이상걸위원

아니요, 언제부터 그 사업들을 시작할 것입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단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작은 못 합니다.

이상걸위원

긴급하지는 않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긴급한 것은…….

이상걸위원

응급복구는 거의 끝난 상태이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이제는 예상 가능한 부분을 하나두개씩 챙기면서 이렇게 관련된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항구복구를 해야죠.

이상걸위원

그것 예비비로 하실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 부담분은 예비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재난에 대한 긴급 복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있어질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적어도 집행부가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의회 승인 받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죠.

이상걸위원

예비비 사용 후에 거치느냐 사용 전에 거치느냐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용 전에 거쳐야죠. 왜냐하면 항구복구 국비가 오면 우리 시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반영 안 시켜도 되겠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러면 이 예비비 저희들 있는 팔십 몇 억을.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반영을 안 시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참, 예비비 사용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불요불급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런 돈들이 재난 복구 말고 양산시에서 1년에 들어가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비비는 그렇게, 자연재난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거의 쓸 것이 없습니다. 저번에 한 번 센터에 구제역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비비 관리를 예산서상 저는 바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계상을 잘못해서 사업을 초과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 비용으로 일반예비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전에 예비비는 퉁 쳐가지고 재난목적예비비가 없을 때에는, 재난목적예비비하고 같이 이렇게 계상해서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1%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예비비 예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일반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1% 이내로 편성하라는 이야기는 재난 관련된 예비비로 사용하라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 또는 사업 초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예산들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지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재난목적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10억 정도가 되면 예비비로 10억 정도만 편성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올해처럼 저금통장식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목적에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바처럼, 또는 차바보다 더 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일어났을 때 그 예비비를 사용, 재난목적 예비비로 사용해야 예산질서에 맞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당초예산에 재난목적예비비가 발생을 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맞출 때 1% 이내 기준을 맞췄는데 의회 삭감요인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안 되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재난목적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지금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일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예비비 관리 기준이 이전에 예비비 예산지침이 바뀐 원칙하고 같이 이해해 보자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이전까지는 일반예비비에서 재난목적예비비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후에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재난목적예비비를 따로 지금 현재 예산서에 편성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난목적에만 사용하게. 그래서 일반예비비의 개념과 재난목적예비비를 옛날에는 일반예비비로 포괄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나누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 놨을 때 우리 양산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 사업초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련적인 통계학적으로 계산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편성하시고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예산은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딱 넣고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서 안에는…….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 기획관님. 지금 보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이상걸 위원님하고 한번 밖에서 이야기를.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제 말 이해되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예비비의 예산원칙에 준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내부유보금은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86페이지 의회 집행부 협력강화 워크숍 1,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7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00만 원 사용했다 되어 있는데 한번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어떤 행사에 사용되었는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이것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통도사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과년도에 15년도에 통도사에서 한번 했고, 올해는.
대조

박대조위원

아니요, 이 예산이 2016년도 것인데 그러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행사를 한번 하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행사를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는 남겨놔야 안 되나 싶어서.
대조

박대조위원

쓴 게 아니네요, 남겨 놓은 거네요. 기억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편성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계획상으로는 편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방금 받아서 질의할게요. 예산편성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안 하시는데? 의회하고 협력강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안 하셨잖아.
창훈

박창훈기획관

편성해가지고 사업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000만 원 올해 편성하셨잖아요. 1,000만 원 편성해서 돈 한 푼도 안 쓰셨다고 지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것은 뭐냐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달입니다. 돈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은 그 사업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니,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여지를 남겨놨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꼭 하려고 편성을 하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희위원

연말에 좀 하면 되겠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과감하게 3분의 2도 까시고, 왜냐하면 안 쓰실 거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실 집행부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필요합니다.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친선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제목대로 워크숍도 겸하면서 서로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벽을 낮추고 정말 협력할 수 있는 힘을 높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2016년도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요즘 어찌 보면 직무유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내년도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에 한번 하죠.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기획관님, 1년의 양산시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상도 타고 했던데. 사실 방금 이상걸 위원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산이 700만 원, 300만 원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1,500만 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기획관에서는 아무래도 추경 같을 때 타기 좀 수월찮아요, 이런 돈 같으면 불쌍한 읍면동 1,000만 원 짜리 사업 좀 주소.
창훈

박창훈기획관

감안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기획관이나 이런 데는, 예산계 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란 것은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하게 예산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읍면에 해봐야 당초예산 하고 나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드물기 때문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금년에는 위원님 예산 편성시기가 예년에 비해 불완전 했습니다. 추경을 8월달에 하는 바람에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읍면동에 1,000만 원 짜리라도 한두 건이라도 이래가 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걸위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일반예산을 당초예산에 7,402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요.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어찌 보면 거의 결산추경 비슷할 건데, 올해 일반예산이 8,640억 정도 지금 현재 마무리 때 편성했어요. 오차를 보면 얼마가 나느냐 그러면 1,238억 정도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실행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 계획은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세워서 1년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나갈 것이냐 하는 의미로 계획을 세운다고 보고 그 계획의 모습이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초예산 대비 금액이 1,238억이나 차이 날 만큼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 당초예산에 세입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물론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세입 분야도 적정성을 기하도록, 아마 예를 들어서 1/4분기 이내는 세입이 잘못되었으면 바루라든지 총괄적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첫 추경할 때 세입부분이 춤을 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이 이래가지고. 추정을 잘못한 것 갖고, 많은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이 결산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결산추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포괄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잘 편성하는 것이 양산의 예산질서를 어찌 보면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1,238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국비로 내려오는, 도비로 내려오는 것을 다 빼고요. 우리 자체예산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 부분에서만 하더라도 지방세가 458억이나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105억이나 차이 납니다. 이것 합산하면 거의 560억 정도 차이나거든요, 우리 자체 예산만. 그러면 그만큼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입을 당초에 안 잡았으면 그만큼 세출을 당초에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잘 계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세입 계상을 잘 하셔가지고 세출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양산이 한창 개발이 되고, 전국적으로 역동성이 가장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세입 추계 관계는, 그쪽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걸위원

아니요, 이해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세무부서에서도 세입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 이후에 세입이 도 조정교부금이 거의 100억 정도 넘어왔고, 보통교부세가 64억, 그 다음에 재정건의사업하고 특별교부세도 한 30억 이상 왔습니다. 이 재원만 해도 이백 몇 억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제외하고도 한 560억 정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계상할 것도 차액이 난다 이 말입니다. 지방세는 21.8%정도 차이나고요. 세외수입은 거의 한 39%정도 약 40% 정도 오차가 난다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세외수입 분야에는 잘은 몰라도.

이상걸위원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담당관님이 실질적으로 양산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도시이기에 세입을 계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더 노력해서 세입 계상의 오차율을, 오차가 안 난다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세입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노력들이 아니겠냐 이런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이번에 추경이 8월달에 실시되었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1차 추경은 3~4월 정도 돼야 당초예산에 흐트러진 질서를 빨리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이 제가 봐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내년도 생각해가지고 당초예산 잡으시고 3~4월 정도에 1차 예산을 해서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봅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오늘 시원하게 인정할 것은 하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태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성과급 있죠?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성과급. 행자부 지침으로 더 추가로 된 거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 선도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에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로 50% 주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 행자부에서 돈 줍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줍니다.

심경숙위원

자기들이 지침을 이렇게 인센티브 주겠다 해놓고 자기들은 돈 안 주고,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집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우리 시의 대행사업비이기 저희들 인건비로 해가지고 시로 저희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앞에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인센티브 주겠다고 자기들은 생색을 내고 실제로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시에서 지출을 하라는 것은 말마따나 인건비 조금 더 얹어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시에 요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운동장팀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주내역이 뮙니까? 웅상주민편익시설도 근로자 보수가 1,0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운동장팀도 4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기간제 근로자?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내데스크하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근로자 최종일수 감소된 것, 대운산도 그렇고, 웅상체육센터도 안내데스크 1명이 감소되고 그랬습니다. 인원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날씨가 더웠는데 문화원팀인가 여기서 보니까 문화예술회관팀인가 관광팀에 보니까 바닥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게 예산을 얼마나 절감시켰습니까? 거기에? 그 두 팀들이 하던데 보니까, 바닥공사.
정희

김정희위원장

바로 앞에 여기?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사장님이 일부러 시킨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것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예산절감을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인가, 8,000만 원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서 수입이 112억, 자체수입이 112억 되는데 여기에서 종량제 봉툿값이 52억이에요,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실 시에 복지업무나 이런 것 하고는 다르게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시설관리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사업장을 더 위탁하지 않고는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수지를 높이기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앞으로 황산공원이라든지 준공이 전부 다 되고 나면 거기라도 일부 저희들이 수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물색해보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바로 기획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수지를 높이는 방향, 여러 가지 등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무슨 돈 되는 기관들을 맡아서 시설 운영하고, 한 개 더 받고 이런 차원으로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입실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공보관님, 올해는 양산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소송건수가 작았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소송이 올해 20건입니다.

이상걸위원

지난해는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보통 평상적으로 그 정도 20건 정도 들어오고, 20건 나오고.

이상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소송 착수금 91% 지금 삭감하고 있고, 승소사례금 63% 삭감하고 있고, 소송공탁금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연유라고 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이번에 소송착수금 많이 깐 부분은 바이오가스화시설 이 부분 소송이 과년도 인지대 6,600만 원 편성한, 이걸 집행 못 했고요. 또 한일유앤아이 소송 이 부분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 안 끝나는 바람에.

이상걸위원

올해는 그게 집행될 것 같지 않고 내년에 집행되면 다시 재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에 한 번 변론기일이 있는데요, 판결이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 가면 아마 판결이.

이상걸위원

판결 기간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이 500만 원 되어 있다가 다 삭감을 시켰어요. 홍보대사가 누구로 되어 있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강민호 야구선수입니다.

심경숙위원

홍보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활동을?
진홍

김진홍공보관

홍보활동은 시승격 20주년 때 광고안 낼 적에 그때 사진하고 SNS할 적에 광고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동영상을 만든 거기에 자기들 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할 적에 예산 편성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이런 것 자기들이 무료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심경숙위원

그냥 기부한 거네요, 홍보를?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보편집, 시정신문 나오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시보요?

심경숙위원

시보, 시보 나오는 게 전에는 조금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의회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시보편집을 하는데 물론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도 들어가 있고 하기는 하지만 조금 쓴 소리 한다 해가지고 빼고, 간단하게 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제대로 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회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보에 잘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 쓴 소리 한다 해가지고 빼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지 않고요, 이번 앞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하신 5분자유발언 정리해서 올리고, 앞에 시보에는 태풍 관련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요약하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5분자유발언하고 정리해가지고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도 면을 적어도 1면 정도는, 양면을 다 채우라는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1면 정도는 웬만큼 채워질 수 있도록 의회란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배려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반 페이지 이 정도로 하고, 갈수록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안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것은 가능한데 그 외 의원의 개인활동 이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금 전에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오해든 아니든 간에 시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없애버리자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이번에 감사관실에서는 수해 복구할 때 복구작업 안 나가셨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 나갔습니다.

이상걸위원

나갔습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가장 열심히 했다고.

이상걸위원

아, 진짜로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열심히 한 흔적이 예산서에는 안 나타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시간외 수당이 부족하다고 올려달라는데 여기에는 깎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하여튼 열심히 몸으로 때웠습니다.

이상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감사관님, 요즘은 공직기강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사관에서 보통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노출, 비노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감찰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평상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일 직원들 육성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읍면동이나 밤에 당직을 하니까 당직실도 하고 이래 하는데 요즘은 이상걸 위원이 그랬지만 연말이 되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직원들 많이 다니고 이래야 될 건데 시간외 근무수당 300만 원 삭감을 해버렸으니까, 나도 이 질문 하려고 했는데 이상걸 위원이 질문을 해버려서,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웃 음) 그래서 공직기강을 연말 되면 감사관이 바쁠 텐데 이런 것은, 물론 여유는 남겨놓고 한 달 정도 넘게 쓸 것은 남겨 놓고 삭감한 것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요즘 공무원들 작년에도 그랬지만 청렴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사관에서 바빠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직원들 공직기강 해이나 일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잘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상당히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시고 하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5분간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제외하고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해맞이 행사, 올해 1월달에 민간에서 했죠? 천성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산악 등산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민간단체에 교부할 수 없는 단체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자체가 천성산 습지보호, 자연환경 보호도 있고 관에서 하면서 차라든지 이런 것 제공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심경숙위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줄 수 없는 단체가 되다 보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심경숙위원

이후에는 해맞이 행사 자체를 안 할 거라는 거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연말에 타종행사에 집중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해맞이 행사 못한다는 것은, 지난 추경에 왜 삭감 안 했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최종결정한 것이 사실 추경 이후에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최종결정을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더 이상 올해는 쓸 수 없으면 미리 삭감하셔야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해서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방금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상걸위원

그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금 현재 2차 추경에서 삭감하시는데 1차 추경에서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냐는 거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1회 추경 때 삭감되었어야 되는데 2회 추경까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회 추경에 삭감되는 게 맞는데, 그게 최종결정한 게, 사실 행정이 직접 하는 방법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한 게 1회 추경 제출한 이후에 최종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 말 이해하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결정은 1회 추경 이후에 났다고 보는데, 내년도부터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1월 1일이 지나갔으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늘 편성해온 게 내년도 1월 1일하는 것은 전년도에 다 그래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었네요. 그리고 예산서 101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삭감하셨던데,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직위공모제 할 때 사용되는 건데, 올해 직위공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직위공모시스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어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공모직위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과장 같으면 행정과장이라든지 계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인사, 예산 부분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직위 공모를 합니다. 올해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위 공모가 없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있을 때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용역을 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용역을 주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전 직원이 자기 자리에서 누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상걸위원

아, 그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삭감이 많이 되는데 물론 올해는 큰 행사는 차바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진짜 편성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데 설계비 2,000~3,000만 원 더 주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여기 전부 다, 예산을 보면 1,700만 원, 1,000만 원, 1,600만 원 전부 다 삭감 다 되었단 말이야, 여기 보면. 당초에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야, 세밀하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10억 정도 삭감을 하는데 그 중에 사실 인력운영비가 기간제근로자 2억 1,000만 원 정도 하고, 공무원 인력운영비에서 그게 8억 5,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도 다 짜놔겠지만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은 좀 그래 해야 안 되겠느냐 다른 공사비, 급한 공사를 하고 싶어도 예산 주라 하면 예산 없다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되면 전부 다 명수로 예산을 삭감시키니까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서 102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 양산국민보도연맹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내용은 유족회 해산으로 행사취소 되었다는데 이게 내용이, 왜 유족회가 해산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여기 유족이, 회원이 97명인가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운영 해오면서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성원들 간에. 결국 자체적으로 해산 결정을 하고 행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단체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해산 결정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자기들이 해산 결정한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호근 위원님 이어가지고 인력운영비 문제인데요. 작년에는 10억 이상 차이 났어요, 올해는 그래도 7억 정도 차이나니까 그래도 3억 정도는 축소시켰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릴 사항이 돼서, 사실 작년에도 그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한 게 우리가 1회 추경할 때 임금 인상분 1회 추경에 늘 반영하다가 올해부터 안 하겠다, 작년에 지적하면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연말 결산추경에서 추경 절감한 것 하고 25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올해는 그 금액을 상당히 줄여나가는 그런 사항이고,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인력운영비 차이나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뭐냐 하면 이것처럼 인상분은 소급지급 가능하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협의해서 인상부분 나오면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그러면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개선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고요. 다른 것 다 깎아도 좋은데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 부분이 1090만 원입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삭감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1,9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는데 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예산들은 좀 효율적으로 다 사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0만 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맞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50명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부서에서 인원을 받은 것이 최종적으로 3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상걸위원

자발적인 신청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신청 인원이 미달되었다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그렇게 미달하는 것입니까? 조금 재미 없습니까? 산업시찰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는 올해 연초에 행사가 많았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참여가 덜 하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방세를 비교증감으로 보면 제로예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정확하게 잘 바라서 제로 된 건 아니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앞에 조금 과하게 잡았던 부분이 예측을 조금 잘못했던 부분이 몇 가지.

이상걸위원

어떻게 더하고 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제로로 맞춰집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맞추려고 해서 맞춰진 것은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우연의 일치로 맞춰진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분이 당초예산 대비 한 사백 몇 십억 차이가 나요, 이번 결산추경까지. 그런데 그 차액을 갖다가 어쨌든 당초예산에 맞추도록 좀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은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조금 예측이 그거한 부분이 경기나 영향을 받는 법인세, 지방소득세나 그런 부분은 예측을 조금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월달까지 수입액을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좀 나서 삭감하고 저희들이 주행분 자동차세나 그런 들어오는 수입이 그만큼 올라가고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오차 없는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차율을 갖다가, 지금 지방세 부분에 대한 당초예산 대비 오차율이 20%가 넘거든요, 한 22% 그 정도 되더라고요, 차액이, 퍼센트로 따지면.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어쨌든 10% 안쪽으로 맞추려고 노력해야 당초예산을 제대로 잡고, 그래야 세출을 당초에 편성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합시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107페이지, 수렵장 사용료 있죠? 수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원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장을 해가지고.

심경숙위원

올해 처음 개장한 것입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처음 시작합니다, 11월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심경숙위원

11월? 올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수렵장이 개장되면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협회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내년 3월달이 되야 정산이 완료되면 그 수입금이 세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수렵장 운영을 그 단체에 맡겼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심경숙위원

관리를, 위탁을 맡겼다는 건가요? 단체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운영하는 방법이 시에서 직접 못하니까 수렵 관련 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올해 11월달에 생겼는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단 말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시기는 징수과에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을 자료를 많아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아마 부서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수렵장 허가가 난 것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진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수렵장을 개장하는 그 자체는 조금 올해 초나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1월달에 개장을 하는 바람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시기가 좀 안 맞아지다 보니까 올해 세입으로 안 잡히고, 내년도 세입으로.

심경숙위원

그래서 하나도 징수된 것이 없었다라는 거네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주로 징수과에서 세입담당하는 게 세외수입하고 이런 것들이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체납부분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방세 체납부분하고 그리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부분 보통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안,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구받고 모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세입 자체는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정확한 그 실무에 대한 파악 능력이 징수과에서 좀 떨어지는 거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세입 분야는 각 실과에서 사업이라든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거기 진행에 따라서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취합하는.

이상걸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보면 한 10% 내외로 이렇게 오차를 가져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74% 정도 오차를 가지거든요.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실과에서도 잡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어쨌든 세입을 챙겨야 되는 부서장으로서 실과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해서 지난 연도 대비 그리고 올해 사업 예측 대비 서로 의논을 나누어서 어쨌든 오차율을 줄이고 당초예산에 세입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부터 설명자료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있습니까? 회계과는 물을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한마디만 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재산 관련 되어 가지고 매각하는 게 회계과 소속이다, 그렇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크고 작은 재산매각들이 있었다, 그렇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큰 건은 2건이죠? 토정일반산업단지하고 덕계 구청사 매각한 것이요. 덕계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매각을 시작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덕계 구청사 매각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잠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계속 유찰되어 가지고 매각을 못 하다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4회 유찰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어쨌든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하셨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매각을 하셨네요, 어쨌든 양산시 예산을 만들었어요, 수입을. 수고하셨고요, 덕계 구청사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토정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편성할 수도 있었잖아요? 재산매각 자체가 정확하게 예측해 낸다는 게, 세입을 잡는다는 게 저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재산 매각에 관련해서 일련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예측을 하셔가지고 우리 당초예산 세입을 잡을 때 재산 완전히 매각하고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서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매각이 되겠다고 판단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석계산업단지 매각을 예측하면서도 우리가 예산으로 못 잡은 부분이 있거든요. 실무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예측 가능하다면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설명자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불부합지 안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지금 관내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올해 3군데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창기 있죠?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동면에요?
호근

이호근위원

네, 창기. 내년에 도시계획도로 낸다는 거기 지적선이 어찌되었는지 저쪽 주택 쪽으로 많이 밀려가 있다고 하는데 창기, 내년에 도시계획도로 물레방아 밑에 창기 동네,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혹시 도로과에서 이야기 안 들어왔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발언대에서, 관등성명 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지적담당 김상근입니다. 어제 지적계에 협의가 들어와가지고 도로과 담당자하고 설계용역회사 담당자 두 분하고, 지적계 저희하고 지적공사하고 한 1시간가량 지적계에서 미팅을 가졌었는데, 불부합지 대상지로는 현재는 안 들어있는데 거기가 창기마을, 그러니까 법기 들어가는 입구 그 마을이 도시계획도로, 6m 도로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약 1.5m 정도가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천 쪽으로 1.5m 정도가 밀리는 현상이 발견돼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에는 안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 필지수로는 열 몇 필지 정도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추가로 더 분할해서, 도시계획 도면상에는 안 걸리기 때문에 보상할 수는 없는데 현장에는 집 이런 게 1.5m 더 걸리다 보니까 1.5m 더 분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주하는 주택지로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아니가?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그렇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5m, 남아있는 부분가지고는 집을 짓기가 참 힘든 부분 아니가 그래 되면, 땅이 좁으면.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지적 불부합지가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불부합지인데 지금 대상지로는 안 되어 있고, 사업은 당장 용역이 착수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도로과하고 잘 협의해 주십시오.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예산서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설명자료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호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요즘은 업무가 하도 자주 바뀌어서, 정보통계과에서 하는 게 재난관리과로 가버리고, 이래 놓으니까 안전총괄과로, 헷갈려가지고 물어보려 하니까 참.
정희

김정희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참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잠깐 한 말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온 지 4개월 되었습니다. 5개월 차에 들어갑니다. 환영을 해주신데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 양산시 공무원으로서 항상 집행부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