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성양모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간판을 3층까지는 입간판을 달 수가 있고, 4층건물은 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대에 따라서 건물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옛날 법이 시행된 것이 언제 시행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현실화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건물 조형이 자꾸 높아지는데 옛날에 만든 법으로 계속 규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연구·검토해서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자꾸 불법광고물 늘어나면 미수납액만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불편사항만 늘어나는 건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