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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113회 제총무위원회2002-12-27

박득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본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찬승 기획예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배부해드린 해남군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저희들 총 7개 사업에 따른 기금이 내년도에 113억 2천만원정도의 자금을 각종 은행에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유휴성자금을 통합관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공급에 쓰자 그리고 기금의 총괄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즉 말하면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관리한다 이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원조성은 예탁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입금,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 예탁금, 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과 이자 및 기타 수익금, 용도는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할 수 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기타 타기금에 대한 자금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사업,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예산실장을 포함한 군수가 위촉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위원회의 임무는 계획수립, 결산, 예탁 융자금의 이자율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자세히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 3조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생략을 하고요 4조 통합기금의 재원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 예탁금, 이러한 것들이 기금의 재원이 되고요, 용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네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서요, 통합기금에의 예탁, 예탁은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갖고 있는 통합기금을 지금 당장 전부다 통합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5조의 규정에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할 시 통합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그랬습니다. 이 조례가 됨과 동시에 각 은행에 있는 기금을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표가 달성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합관리한다 그 말입니다. 예탁금에 대해서는 예탁기관 및 이자율입니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7조 2항에 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기존의 은행에 있는 이율을 그대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관리위원회에서 이율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이자를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합관리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군수가 이돈을 쓰더라도 은행에 이율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하는 것 똑같고, 제9조에 가서 통합기금의 운용관리 통합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예탁기금 설명하시기를 지금 각 기금은 현재대로 운영은 하고 있고 서류상으로만 통합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이럽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이 아닙니다마는 군수가 어떠한 특수한 사업을 하고자할 때는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가져오면 보통 지역개발채 6.5% 이자를 가져오거든요, 도의 승인을 받고 지방채를 가져옵니다.

노용위원

지방채 가져오면 얼마? 6.5%?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지방채이자가 6.5%인데 갖다 쓰는 게.

노용위원

그러면 기금예탁한 이자하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지역개발공채가 6.5%인데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기금자체를 이자에 맡기는 금액이 5%거든요.

노용위원

이자 1.5% 차이가 있고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하는 말은 군수가 갖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은행에서 이자 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비싸면 군수가 이거 모아서 이거 써라 그래 갖고 그 이자를 차라리 물어주면 되지 뭐하려고 비싼 거 쓰냐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현재까지는 그대로 놔둔다 각 과에서 가져간 거 그대로 모아봐야 별 거 없으니까 사업이 필요할 때 50억이 필요한 사업을 군수가 할 때는 50억을 갖다가 쓰고 차근차근 통합해서 쓸란다 이 얘기입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 얘기는 아니고.

노용위원

기금설치 목적상 필요한 자금,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시행 판단이 있을 때 통합을 할란다,

노용위원

기금이 설치목적에 필요할 때에는 그 기금에서 쓰고, 만약에 체육기금이 지금 현재 자금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은 물론 기금은 원금은 어떠한 기금이든지 잘라서 쓰지 못 하잖아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노용위원

기금관리운영은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원금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러죠. 원금에 따른 이자를 은행에 놔두기보다는 차라리 군수가 필요할 때 다른 데서 갖다 쓰면 비싸니까 은행이자를 차라리 군수가 쓰고 그거를 대신 줘라 그 목적입니다.

노용위원

결과적으로 쉬울 뿐만 아니라 행정상 번거롭게 도에 승인받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홍두표위원

지방채를 하려면 군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홍두표위원

그러면 이것도 쓰려면 군수 승인을 받아야,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위원회를 설치할 때 위원들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쓸 때,

홍두표위원

위원회를 실과장이,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위원회 구성은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을 만들 때 의회도 같이 포함을 해야죠.

홍두표위원

맞는데, 지방채를 갖다 쓰려면 도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홍두표위원

그러면 이것도 쓰려면 군의 승인을 받고 군수가 써야 적절하다고 봐야되겠다 그 말이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홍두표위원

군의원이 한명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래서 의회와 협의하고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규칙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부터 내려온 통합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그 내용은 안 되어 있고 타 시군도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홍두표위원

안 되어 있어?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이거 준칙안이 내려와서 한 것이거든요. 우리 군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구성을 의회와 어떻게 맞춰나갈 것이냐 방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지방채 상환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구성할 때 의회와 협의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규칙에 만들랍니다. 준칙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노용위원

규칙으로 이거는 제정해서 의회승인을 받는 쪽으로,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이럴 수도 있죠,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미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여기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기금을 쓰기 전에는 이 금액에 필요한 사업계획 자체는 이미 의회의 협의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돈을 쓰고 안 쓰고 이전에 어떤 상수도 사업을 50억 들여서 군수가 할란다 그랬을 때는 이 기금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노용위원

두 번 받을 필요 없이 사업승인 받을 시에 이것은 재원은 통합기금에서 쓸란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그 사업승인은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위원회에 위원들 속에 의회와 같이 얼마나 할 것이냐는 것은 협의하겠다 말이죠.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에 총 기금이 132억이고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97억 정도됩니다. 내년도 예상을 해보면, 얼마나 어떤 사업에 쓸란가 모르지만 통합여유자금이 97억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명시이월 관계 저희들도 현재 법적으로 이행을 못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본회의에 승인하기 전에 저희들이 맡아서 본회의 의결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불가피하게 마지막 추경에 들어갈 부분은 계수조정을 나중에 추가로 보고 드리고 계수조정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겠어요, 도저히 마무리 추경할 때 들어갈 예산이 불가피 있기 때문에 먼저 막고 나중에 추경에 들어가도록 계수조정할 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위원

상황발생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라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요.

노용위원

국가의 전체적으로 보조금 보조사업은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시도별로 배분이 돼 갖고 시도에서 시군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진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서 다시 협의하고 조정해서 내년도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김향화 부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이해해 주십시오.

김향화위원

조례 관계 7조 2항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재의 기금자체에 이자율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장학이자율이 틀린데요, 여기서 어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체육회에 7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약 7%을 잡고 5천만원 출전하기로 하고 잡았는데 계속 떨어져 버려요. 5%해 갖고 3,500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군비로 보태줬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장학사업기금은 지금 현재 여기서 6%정도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이거를 은행이자를 맞춰주기 힘드니까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여유를 둔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새마을금고에 가면 6%정도 줍니다, 제2금융권에 가면. 그런데 일반은행에 가면 4.3%, 4.5% 밖에 안 주거든요. 거기에 형평을 조정해야지 여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 똑같이 이율을 일정하게 하는 것보다 여유를 약간 유동성 있게 줘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운용할 건가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김향화위원

기금별로?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기금별로 조정을 달리할란다. 여유를 둬보고 갑니다. 이율을 똑같지 않으니까 달리 했을 때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홍두표위원

국민은행이나 광주은행은 달라?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4.3%, 4.5% 밖에 안 줍니다.

홍두표위원

수협은 5.8%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수협은 4.9% 또 내려버렸네요.

김향화위원

이것이 그러겠네요, 예탁을 하는 것도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하려면 금리 높은 데에 해야 되거든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러죠.

김향화위원

그런데 금리 높은 데 좋다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잘못되면 본전까지 없어져버리거든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불안전한 것도 있다,

김향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본겁니다.

홍두표위원

나도 많은 돈은 예금을 안 하는데 새마을금고 높으니까 새마을금고에 4천만원 하고, 수협에다 2천만원 하고 딱 찢어서 놔뒀다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5천만원 이하로 나눠야 돼요. 옛날에 한번 산림조합 돈 좀 갖고 있다가 그 사건 나니까 바로 빼 버렸어요.

노용위원

그런데 7개 기금밖에 안될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문화예술설립기금이 없어졌잖아요.

김향화위원

7개밖에 안돼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문화예술기금이 다 끝나갖고 없어져버렸어요. 재난재해가 옛날에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지고요.

노용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97억밖에 안된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노용위원

97억이면 그런대로,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충분하죠. 이렇게 큰 사업 어디에 있겠습니까? 연도에.

김향화위원

기획예산실장께서 방금 얘기한 명시이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거든요. 집행부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하고 연관된 사업, 또 말하자면 상부기관하고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설명을 하면 안 들어줄 의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위에 정부하고 시도 국가하고 상대하는 과정에 자금이 이렇게 돼서 어차피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어느 단체나 어느 법인이나 주민들하고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어느 해를 막론하고 이때쯤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줄 분이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법정기일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내가 하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예산실장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조서 내용을 본다하면 어떻습니까? 명시이월조서 내용이 알뜰하다고 봅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어제 아침에 군수님실에서 547억이라면 우리 일반회계의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된 것은 진짜 안됩니다. 아침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얼마라 했는가’ 그래서 ‘547억’, ‘뭐? 그렇게 많이 되었는가?’ 그래 갖고 과장들 전부 일일이 꾸짖음을 하시드만 그래서 2001년말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것이 명시이월 400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 147억이 늘었습니다. 147억이 늘어난 것이 수해복구사업이 120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 하고 여기까지 20조 더 늘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뭔가 군수님이 좀더 챙기고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너무 소홀한 것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된지 몰랐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더만요 내년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진짜 연초에 세웠던 그 해안에 집행을 한 것인데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군수님도 깜짝 놀라시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더 챙길랍니다. 금년에는 예산구조가 내가 차일피일한 게 아니라 세워주면 집행해 줘야 저하고 합의가 없습니다. 전혀 챙길 여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런 사례없이 많이 안 넘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말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이 600억이 되었든지 500억이 되었든지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하게 발생했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장이 이 내용을 볼 때 명시이월의 내용이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래도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다든가 사업의 진위를 잘 파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보여야지. 그 사유를 보면 무조건 기일미도래요. 준공일미도래, 준공일미도래면 이해가 가지요. 그러지만 기일미도래 이렇게 해서 사유를 써놓은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사업을 하나 하나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사항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집행부 관련된 부서에서의 자세가 진짜로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실장이 그 말을 해서 충분한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마는 감사지적사항에도 그렇게 해놨으니까 내년부터는 방법을 이렇게 안 하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분명히 체크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렇게 안 하고, 내년 같으면 나는 그래요, 법정기일을 지켜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진위를 파악을 잘 해서 해주라 이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상부기관하고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 해남군민하고 관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면 이해가 가거든요, 충분히 받아주겠다 그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준비되지 않은 자세에서 처리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기획실장이 감사에 지적은 되었지만은 만약에 실장 자리에서 옮겨지게 되더라도 서로 인계가 잘 돼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하면서 일단 이것은 내일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김향화위원

이거를 만약에 내일 승인을 안 하면 어째요?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또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 상대를 설득을 시키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위원

김향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명시이월조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은 언제든지 예산편성할 때는 의욕적으로 당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불가피 다음 연도로 넘긴다 이런 것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명시사고 이렇게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염두해 두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다 이렇습니다. 이젠 예산실장께서 예산만 세워주고 다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쓴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예산 세워 가지고 특별하게 예산실장이 검토해서 이것이 당해연도내에 충분하니 발주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가지고 이월시킨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 사업을 못하도록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히 지금 현재에 김향화 위원께서 집행부서하고 의회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분의 1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1년에 해야할 4분의 1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 예산 서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년도 계획을 세웠던 것이 연도말에 보니까 4분의 1은 우리가 일을 안 했구나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원칙을 따진다 하면 전체예산에 계상 됐던 것들은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해야 된다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하게 실과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명시이월이 항상 문제인데요, 지역개발과 준공시기미도래 이런 것을 혹시 실장님이 보시면서 나는 이것이 제일 문화관광과나 특별한 사업에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과에 준공시기미도래 이건 48건이 되더라고요. 전부 마을진입로 포장,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관정개발도 있더라고요, 이건 명시이월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개념이 옛날하고 좀 바뀌었거든요.

노용위원

옛날하고는 조금 바꿔진 것이 과거에는 원인행위를 잡은 것은 사고이월이고, 원인행위를 잡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이고 했는데 예산회계가 바뀌어져 가지고 원인행위 잡아 가지고 일부 집행해도 명시이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돼, 그러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무지하게 안 맞다고.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사고이월은 금액이 얼마 안 나온다고 봐야돼요.

노용위원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로 넘어가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돼.

김향화위원

그러니까요, 시기미도래라든지 준공미도래라든지 그래 가지고 세입할 것을 명시이월 넘긴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김향화 부의장님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내 지역에 우물을 파라고 몇 개 해놨지만 물을 못 파, 반납을 하기 싫어. 그래서 해남읍에 우물 10개가 500만원이 나가있는데 물을 못 팠단 말이요, 대상자가 줬는데 그 사람이 샘을 못 팠어 그런다고 반납하기는 싫어,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김향화위원

이것이 추경이나 됐다 하면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박철환 위원님도 내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노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에 제가 지적했던 공무원들이 의지가 약하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야. 4분의 1만큼은 해남군청 직원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여.

박철환위원

여기 보니까요 주로 마산에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돼 버려요. 마산 포항개발해 갖고 이걸 명시이월시킨다는 이것은 말이 안돼죠.

노용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김향화 위원께서 이럴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러면은 제 생각은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있으시면 여기에 하나하나를 전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과장들 데려다가 같이 계장들 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고 촉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과장, 계장을 불러다가 이런 사항들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대안을 오늘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내가 혼자하는 것보다는.

박철환위원

이것은 다 실장님이 처음부터 해와서,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내가 이거 혼자서 조정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과에서 다,

김향화위원

내일은 우리 특별위원회할 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아니 오늘 해야죠, 내일은 어떻게 안되죠.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은 공휴일이에요.

노용위원

주5일근무제로?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내일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되니까 우리가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 가서 이런 거 짚을 거 과장들 계장들도 같이 해야 돼요. 과장들만 가면 계장들이 말이 안 돼요.

김향화위원

우리 실장이 아주 털어놔서 얘기인데 심지어는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월시켜주면 약속한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요?

김향화위원

군청에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다니까.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소신없이 일을 해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갖고 계장들, 과장들 모셔다가 얘기하고 해 주시면 훨씬 낫겠다 그 말입니다.

김향화위원

그러면 어때요? 오늘 오후라도 특별위원회 가질까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어차피 특별위원회 회기 중에 할 거 아닙니까? 예결특위 가야 될거 아닙니까, 오늘. 예결특위 어차피 가야되니까 거기서 촉구를 해 주십사 얘기예요, 주무과만. 그렇게 해야 서로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그러자는 얘기예요.

김향화위원

우리는 어째서 그러냐면, 기획예산실장이 그래도 제일 실장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한테 얘기하면 다 되겠다 그렇게 하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전문위원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경위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남군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해남군수가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여유자금을 기금총괄부서에서 통합관리 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전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와 금융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고 지불준비금의 금리를 축소하여 여유자금을 확보 지역공공목적사업 등에 융자지원으로 수익성을 제고해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통합관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이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0 회의 정회

16:48 회의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환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박철환 간사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국비 9,006만 7천원, 도비 4,503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세입세출예산에서 문화관광과소관 옥천광보사 화장실 건립비 500만원, 보건소소관에서 문내 고당보건진료소 신축시설비 1억 3,510만원, 감리비 395만 9천원, 부대비 9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위원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박철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박철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2 회의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