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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기홍 의원 발언

104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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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어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별도의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이 막바로 질의·답변 등 본 안건을 심사하다보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은 34억8,137만1,0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7억5,238만5,000원이며, 미수납액 7억2,898만6,000원 중 1,944만4,000원은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고, 7억904만2,000원은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이행강제금으로 6억5,294만2,000원 중 36.3%인 2억3,660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1,633만4,000원 중 1,249만9,000원은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고, 4억408만5,000원은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매각대금 징수교부금으로 11억6,019만3,00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세입조치하였으며, 또한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등 3억6,846만2,000원중 16.5%인 6,097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748만7,000원 중 769만5,000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소송결과 감액 또는 국고귀속 등으로 결손처분하였고, 2억9,979만2,000원은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12억9,977만4,000원 중 99.6%인 12억9,460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16만5,000원은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에서 2002회계연도로 이월된 총 7억904만2,000원에 대하여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54억8,567만5,000원으로서 이 중 46억2,781만1,000원을 지출하고, 2억1,181만1,000원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4,605만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3억7,782만4,000원이며, 이 중 3억5,498만원을 집행하고, 2,284만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취소로 12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803만4,000원, 예산절감 168만6,000원, 예산집행잔액 1,19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억7,585만2,000원으로 이 중 1억3,833만1,000원을 집행하고, 9,079만4,000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72만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7만5,000원, 예산절감 1,632만8,000원, 예산집행잔액 1,566만7,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395만7,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4억1,032만5,000원으로 3억3,830만9,000원을 집행하고, 1,908만9,000원은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92만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950만원, 예산절감 235만6,000원, 예산집행잔액 3,107만1,000원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44억2,167만4,000원 중 37억9,619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192만8,000원은 보상협의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2,355만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로 2억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억625만8,000원, 예산절감 2,428만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4,249만5,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621만원, 예비비 1,430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저희 도시관리국에 전입오신 신창선 건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결산내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200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민과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한 보조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따가 질의 때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도 이렇게 보조자료를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축과) 부록 참조 건축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결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2001년도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승인해 주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집행으로 구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세입분야에서 일부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세출분야에서도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여 미집행 사업이 있었습니다.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방침을 수립,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재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 건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원녹지 행정이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회계연도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관리국 소관은 당초 세입 목표액 27억6,314만3,000원으로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은 34억8,137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27억5,238만5,000원으로 징수율은 79%이며, 미수납액은 7억 2,898만6,000원입니다. 미수납된 내용을 보면, 주택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억408만5,000원,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 2억9,979만2,000원, 공원녹지과 516만5,000원인데 대부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체납되고 있는데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8,567만5,000원으로 이 중에서84.3%에 해당하는 46억2,781만1,000원을 집행하고, 2억1,181만1,000원은 사고이월, 11.8%인 6억4,605만3,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2억120만원, 집행잔액이 2억115만7,000원으로 약 31.1%로 비슷한 수준이며,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3,456만7,000원 20.2%, 그외 보조금잔액 7.7%, 예산절감 6.9%, 예비비 2.2%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용은 공원녹지과 수해복구와 태풍을 대비하여 동력기계톱 구입비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주택과 무허가건물 정비에 따른 상용인부인건비 인상분 충당에 464만2,000원, 공원녹지과 상용직인부임 인상 및 퇴직금지급 9,550만8,000원 외 4건 1억9,924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관리과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학술용역비 9,079만4,000원은 용역기간부족으로 건축과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용역비 1,908만9,000원은 계속사업이며, 공원녹지과 마을마당조성비 9,324만8,000원, 민방위교육장 폐기물처리용역 868만원, 도합 1억192만8,000원은 보상협의기간과 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과별 자세한 사항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하여 주택분야는 6억5,294만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6.2%인 2억3,660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건축분야는 3억6,846만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5%인 6,097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특단의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연도 내 집행이 84.3%, 사고이월비 3.8%, 불용액은 11.7%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용액 중 공원녹지과 관악산등산로정비 2억원과 마을마당조성비 1억625만8,000원은 시비가 연말에 교부됨으로써 불용처리되어 교부시기에 문제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재집행토록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분 4건은 의회의 승인이 있기는 하였지만 사업기간과 공기를 충분히 확보하여 연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휴식과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장옥호 위원장, 장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신림2동 이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시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님이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이두호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기분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각 과별로 전체 다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선의원님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주택과나 도시관리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검토를 쭉 해 보니까 불용처리를 한 예산이 각 과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불용처리된 금액도 많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변경함으로 해서 취소돼서 불용된 경우가 있고요,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다든가 또 예산절감 또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 같은 데서 예산절감, "절감"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 현실로 봤을 때 예산절감도 좋고 다 좋지마는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이 불용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보니까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각 과를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런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비비 지출 사용한 월이 언제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용인부임 예비비 지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준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01년 11월 5일날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11월 5일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게 심의자료 11쪽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비비라 함은 우리가 상당히 예기치 못한 그런 비용들을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건비라는 것은 경상적경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당해연도에 추경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본예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것을 반영할 만한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당초 상용인부 인건비가 2000년도에는 1일 2만1,800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2001년도에 2만3,310원으로 인상됐는데 그것이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을 적용했지만 그것이 계속 상용노조와의 임금인상분 결정에 따른 우리 집행부와의 임금협상이 10월에 타결이 돼 가지고 6.9%의 인상분을 적용시켰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용 노조단체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그걸 예측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예측을 못 한 게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요? 아니 인건비라 함은 행자부 예산지침에도 분명히 일용인부임 단가에 대해서 나올 거고 또 그 다음에 그러한 물가변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이제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문제를 따지겠지만 이 예비비 지출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예측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특히 예비비는 집행부의 뒷주머니거든요. 예비비를 딱 나눠주면 의회의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만큼은 정말 예기치 못한 사항 이런 것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물가변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게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좀 우리 의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별로 달가운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 예측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두호 위원님께서 불용액이나 예비비 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말이죠, 이게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액이라는 것은 나중에 전개되는 예산들을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또 전개될 수 있는 예산을 잡는 건데 사실 실제수납액이 적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거기에는 원인별로 나눠보면 체납쪽, 정말 징수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과 말고는 거의가 다 그런단 말입니다 다른 과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세입에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대개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인데, 우리 주민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재산이 압류가 되면 그 압류를 우리가 시키고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가 있고 또 거소가 불명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의신청을 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그래서 우리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해서 그런 걸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주민분들이 좀 소득이 불규칙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세를 놓음으로 해서 세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낼 만한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액 하면 상당히 중요한 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자료가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행정을 앞으로 내다보고 예측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적어버릴 때는 그러면 가정을 해 가지고 전과가 다 그렇다고 쳐 봐요, 그럼 예산 바닥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3대 때 총무보사위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거의 그렇게 세입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이 적은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보니까는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중에서 지금 주택과만 거의 지나갔지 실제수납액이 다 적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전과가 다 그렇다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입예산을 예측할 때에도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미수납액이 많이 나올 걸 전제를 하고 모든 걸 감안해서 세입예산액을 잡을 때는 너무 방만하게 잡아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잘 좀 조절을 해서 예산액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결손처분이 지금 보조자료에 보니까 상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게 결손처분 된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과 이행강제금 결손처분한 1,224만9,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박준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보조자료 6쪽을 봐 주시면

박준희위원

아니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했다 정도지 정확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내역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 결손처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한 건입니다.

박준희위원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단일 건입니다.

박준희위원

단일 건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소송비용 부과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10건에 954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270만9,000원 도합 1,224만9,000원이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결손처분한 거예요? 이유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소멸시효가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소멸시효라면 기간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기간이라 하면 만약에 우리 구청으로부터 이것을 내야 된다라는 고지서 발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독촉을 하게 되는 그날로부터 5년 아니에요? 무조건 5년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5년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하고 난 이후에 5년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결손처분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99년 5월 24일날 소송비용을 부과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무재산이 됐습니다. 무재산 돼 가지고 작년 2001년이 되다 보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간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과장님께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체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냐 아니면 고지하고 난 뒤에 5년이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2001년 되기 전, 그러니까 2000년도라도 이러한 것을 체납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지를 하면 그날로부터 5년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맞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결손처분하는 것은 이 사람을 특별히 봐 주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봐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법상 5년이 경과돼서 결손처분을 기 했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독촉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 기간에는 이 체납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가 '96년이라면서요.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결손처분 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5년 딱 맞춰 갖고 고지해 가지고, 더 노력들을 해 보고 결손처분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시간에 딱 맞춰 갖고 5년 되니까 결손처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받을 의지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다릅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구청을 상대로 같이 소송했던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거 보세요. 소송수행만 할 정도의 의지가 있고 소송수행을 할 정도의 비용을 댈 수 있는 분이 나중에 소송에 지면 그 비용을 우리가 못 받아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시각은 꼭 이걸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결손처분할 때는 뭔가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분명히 짚어두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에 장상곤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금액이 변합니까?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공식에 의해서 하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금액입니다.

장상곤위원

더이상 증액이나 이런 게 되는 거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렇게 하면 몇 년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법이 아니고요,

장상곤위원

몇 년 전에 그냥 금액을 공식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공시지가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장상곤위원

공시지가에 한해서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서 10건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결손처분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집행될 때는 때에 따라서는 건축주가 허가를 내서 일부러 준공을 안 내고 이행강제금을 무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이 적용돼서 일부러 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안 낸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 건물주가 그 건물을 팔고 가도 그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 사 가지고 온 매입자한테 다시 이행강제금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결손처분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소멸시효와 관련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소멸시효 시킨 내용은 그 내용에 있습니다만 가설건축물 화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소유주가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승소를 했지만 소유주 자체가 재산이 없다고 하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돼서 불납결손 처분시킨 내용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소송을 걸었을 때 일단 가압류라도 해놓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명의가 이전되기 전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거기에 가설건축물 화원을 철거하는 거

장상곤위원

이거는 화원 부분 10건이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게 계속 누적돼 있던 사항입니다.

장상곤위원

이 건수 10건이 다 그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주택이나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장상곤위원

건설시설 아니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단일건입니다.

장상곤위원

10건 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주택이나 이런 데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태료 중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징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도 이행강제금을 불법건물에 대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보는 견지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이행강제금을 매회 부과하고 거기에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어떤 재정상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거기 4쪽 보조자료에도 나왔듯이 재산압류를 기히 이행을 해놨다든지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는 분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화원이라 하더라도 화원을 임대하신 분한테는 적용할 수 없습니까? 임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을 했으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임대자한테는 저희가 안 되죠, 소유주를 상대로 하죠.

장상곤위원

소유주를 상대로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전세입자가 어떤 불법건축물에 들어가 있다손치더라도 저희가 전세입자한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 하죠 소유주한테 하는 거지.

장상곤위원

자산이 이렇게 많이 10건이나 되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1회에 한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거가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제가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대개 여기 제출 자료에 보니까 광고물 단속부분에서 가장 지출이 많이 됐네요. 전부 내용이 다 그거예요. 이 부분을 꼭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을 써 가지고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으로 전환해 줘서 동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간단한 단속은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광고물 업무는 사실은 도시관리과 업무로 안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가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월드컵 관계 때문에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맨처음에 도시관리국에 있다가 행정관리국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각 자치구에서도 행정관리국에서 업무 시작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은 도시관리과에 잡혀서 이렇게 보고드리는데 실제는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물이란 게 대부분 보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다 내려왔습니다. 시비에 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 또 모범구가 돼서 상금 1억원 타오고 이런 예산입니다.

장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있잖아요, 지금 2002년도 예산도 광고물계가 도시관리과에 잡혀 있습니까? 예산 안 넘어갔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예산 안 넘어 갔습니다.

박준희위원

확실히 답변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001년도까지는 우리한테 잡혀 있고, 2002년도부터는 주민자치과에 잡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2002년도를 물어보니까 안 넘어 갔다며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답변한 부분은 확실히 하란 말이에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장상곤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3대 총무보사위원장을 하면서 그 예산이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틀리게 하시니까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넘어갔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용역기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작년에 일반 용도지역 세분화 관계 때문에 1억3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연말에. 연말이 돼서 그게 2003년도 6월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그래서 올 하반기에 1억300만원 더 내려오고, 추가해서 내려올 겁니다. 작년 연말에 그걸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 예산이 작년 말에 하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을, 9000얼마일 겁니다 아마. 그게 올해 이월돼서 앞에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인데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결손처분통지가 처음입니까, 마지막 날짜에서 5년 기간,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느 날짜에 기준을 잡아 가지고 5년을 결손처분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에서 결손처분된 건 그 날짜 기간이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법원으로 저희들이 이송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송처리를 하면 그쪽에서 전부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제 말씀은 아까 어느 과에서 말씀했는데요 결손처분통지가 있다고 했어요. 5년 기간이 지났을 때는 결손처분한다고 그랬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 날짜를 얘기를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보낸 날짜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보낸 날짜에서 5년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부과한 날짜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이겠죠 그러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죠. 두번째는, 주택분야는 6억5,294만2,000원 징수결정해 가지고 36.2%인 2억3,660만원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분야에만 3억6,846만2,000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16.5%, 왜 이렇게 16.5%밖에 거둬들이지 못 했어요, 건축분야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과보다 뭔가는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건축과가 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이행강제팀이 있어 가지고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납부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압류, 그런 재산에 대한 압류등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제고시키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어제 세무과에서 질의하다 보니까 답변을 받았는데 세무과는 강제이행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주택과나 아니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의식을 바꿔서 생각하자고. 내 살림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징수를 16.몇 %까지 놔두겠냐고 그 말씀이야. 내 거라고 하면 악착같이 새벽에 가서라도 거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역지사지로 생각하시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신경쓰셔서 우리 과장이 좀 열심히 노력한다면,아까 말처럼 의외로 주택분야는 36.2%인데 유독히 건축분야에서만 16.5%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은 어느 분야에서도 강제이행팀을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내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면 새벽에라도 가서 만나야 돼요. 자꾸 컴퓨터로 띄우지 마시고, 내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두서너 번 엽서나 아니면 편지로 띄우는데 만일에 띄웠을 때 실제 오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신문보도에 의하면. 심지어는 새벽에 가서 만나고 어떻게든지, 심지어는 일주일 날새기를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분야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 우리 관악구청에서 강제이행팀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도 본인 체면유지는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요. 그래도 주택분야에서는 36.2%인데 건축분야에는 16.5%라면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 좀 써 주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좀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박준희 위원.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인데요. 우리 과장님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방금전에 본위원이 주택과장님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결손처분 시효라는 것이 그러니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지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부과일로부터요. 발생일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발생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5년 전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적법행위가 이루어졌어요. 발생일, 이게 발생했지만 나중에 독촉을 하게 되면 독촉일로부터 또 5년이 된단 말이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과장님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부과일로

박준희위원

부과일로부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박준희위원

그 "부과"라는 개념이 부과금액을 예를 들어서 귀하가 또 내야된다 라고 독촉보낸 걸 그걸 "부과"라고 그럽니까? 처리발생할 때를 "부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부과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서를 1차 발부를 했는데 오늘까지 납부하기로 고지를 했단 얘기죠. 그런데 오늘까지 돈을 안 냈어요. 그러면 내일 가서 독촉을 한 번 하는 거죠.

박준희위원

그 독촉을 내고도 또 5년이 되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부과일로부터.

박준희위원

최초의 부과일로부터 5년이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과 일자가 건별로 다 다르죠. 아까 주택과장이 말한 대로 한 건을 가지고 왜 10건이냐? 열 번을 부과한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연도별로 시정될 때까지.

박준희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이 속기록이라는 것은 외부로 나갑니다. 여기 지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어느 주민도 볼 수 있고 우리 어느 국민도 볼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본위원부터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법행위 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최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단 말입니다 최초에. 그러고나서 우리 구청으로부터는 계속해서 그걸 안 내면 내십시오 하고 독촉을 계속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독촉을 하면 그 독촉한 날로부터 또 5년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부과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 독촉을 말하는 건지, 최초에 발생했을 때 그 부과한 내용을 말하는 건지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가지고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에 대해서 독촉 또는 납입고지를 한 날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이제 또 새로운 "납입고지"란 말이 나오는데요, 과장님이 제 말뜻을 못 알아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고지"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납입고지"란 말은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과의 개념이 과연 독촉을 고지할 때, 이미 한 번 최초의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걸 부과할 거 아닙니까? 그 부과에 대해서 독촉한 것까지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최초의 발생한 날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된다니까. 자꾸 다른 용어가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독촉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두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최초에 발생을 했을 때 2002년도 6월 6일날 최초 고지서를 발부했단 말이에요.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2002년 6월 6일날 발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년도에 가서 2003년 6월 6일날 마지막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그때부터가 5년이냐, 2002년도 6월 6일부터 5년이냐 그 시효를 묻는 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독촉 고지 그러니까 부과 독촉 납부하라고 하는 그날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지한 날로부터 5년이 맞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국장님 좀 답변해 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렇지 않아도 답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박준희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부과됩니다. 1년에 2회씩 부과가 되는데 당초 만약에 상반기에 부과된 것을 하반기에 독촉하게 되면 그 독촉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고지한 날로부터 5년으로 끝나는 거고,

박준희위원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독촉을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5년 이렇게 해서 시효가 완성이 되는

박준희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이신 조주원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는 고지한 날로부터라고 답변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과장님하고 본위원이 질의할 당시에는 분명히 독촉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 - 분명히 - 이야기가 됐는데 또 고지한 날로부터 5년이 되면 속기록 읽어보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야 정황 다 따져보니까 알겠지만 그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고지라는 것은 독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검비 있잖아요, 이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특검비 지연에 따른 집행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검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준공이 신청되면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검사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 비용인데요, 서울시의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1,960만원을 서울시에다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반영했다가 연말에 서울시에서 다시

이만의위원

봐서 교체해 주는 걸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특검 나왔던 수당은 만약에 거기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대체해서 주고 있다는 얘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서울시에서는 교부금으로 쓰는 것으로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특검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건축사들은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이만의위원

수당 못 주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장동식 간사, 장옥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잊혀져 가는 전통혼례를 재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관악구의 자랑인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에 전통야외소극장을 지은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입니다. 서울드림랜드 혼례장, 퇴계로에 있는 한국관, 남산골에 한옥마을 전통혼례장에 이어 오는 9월 10일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 전통 가옥만 지어놓고 조경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주 보기에 흉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통 고택을 몇 군데 제가 견학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뒤뜰에는 대나무도 심고 앞마당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잘 꾸몄는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듯이 뒷마당에 대나무를 심는 것은 잡기를 쫓는다 하고 앞에 대나무나 대추나무나 이런 유실수를 많이 심어놓는 것은 효를 상징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굉장한 생각을 하게끔 조경을 잘 갖추었는데 우리 관악구는 전통혼례장을 지어놓고 조경에는 지금 아무 신경을 안 써서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야외소극장은 작년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한옥 한 채하고 대문채, 마굿간, 현문, 석교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조경을 한 거는 자연석축 화훼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약 150.2㎡ 정도가 됩니다. 높이는 90㎝고요. 그리고 석연지라고 돌로 파 가지고 물을 넣어서 연꽃을 띄울 수 있는 이런 거를 1m 20㎝ 높이, 80㎝, 60㎝ 되는 그런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었고요, 수목식재는 교목으로서 소나무등 4종 11주와 관목이 회양목 등 8종 379주를 심었는데 현재 제가 봐도 우리 전통한옥으로서의 조경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 반영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거기에 지금 가옥만 지었지 앞으로 관악문화원에서 위탁 계약을 맡고 문화원에서 운영해서 앞으로 전통혼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사물, 집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별도 집기가 필요한 거는 아니고, 전통혼례를 하는데 필요한 혼례복이나 또 장비 같은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 같은 경우는 사모, 단령포, 각대, 목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신부측에서는 원삼족두리, 비녀, 대대, 앞댕기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장비로서는 대래상, 교자상, 촛대 등 쭉 그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구청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관악문화원과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8월달에. 해 가지고 오는 9월 10일날 오후 3시에 개관식을 갖고 그때부터는 관악문화원에서 2년 동안 위탁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악문화원에서 이 장비와 비품은 모두 한 2,000여 만원 들여 가지고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관악문화원의 이사로 있으면서 지금 준비상황을 보니 거기에는 사물도 여러 점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의자라든가 여러 집기가 앞으로 많이 있어야 전통혼례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 집기들을 놓을 수 있는 창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하는 얘깁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악문화원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개관식 전에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 낙성대를 찾을 적에 보면 교통편도 많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 보면 서울시에서 주차장 위탁을 받아서 지금 개인 업자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 차량들 이용객들보다는 장기 주차할 수 있는 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 등 이런 대형차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낙성대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 - 이상한 씨라고 - 2002년 2월 9일부터 2003년 2월 8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혼례를 하기 위해서는 관악문화원에서 계약자와 교통지도과 두 군데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혼례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염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비용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지금 장기 주차를 하는 버스라든가 화물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란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폐기물 처리 문제가 이월됐고, 용역기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 폐기물 처리는 민방위교육장을 용역을 맡아서 기술업자측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꼭 구청 예산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민방위교육장 입구에 이인수 씨라고 천을 모아 가지고 정리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분이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치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부터 철거하기 위해서 이 처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차량이나 우리 구 자체 처리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800만원을 작년에 세웠다가 작년에 철거를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올해 8월 13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민방위교육장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민방위교육장 주변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문구를 고쳐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31쪽에요, 예비비를 가지고 같이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죠. 본위원이 주택과 질의 시에도 분명히 문제지적을 했듯이 예비비라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을 예측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어떤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게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시각이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 지출 31쪽을 보면 인건비, 시설비및부대비, 이주및재해보상금, 배상금 이런 목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지금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지급 이게 뭡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분야 상용직 인건비 인상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병충해방제 일용인부 사고에 따른 재해보상금, 재해입니다 재해.

박준희위원

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재해보상금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재해보상금이 뭐냐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산림병충해 방제 해충구제를 하다가 성하문이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부상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탈골이 되거나 다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뭐 예산이 잡힌 거 없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산재처리가 되든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합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산재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관악노동사무소에 이분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이에 불복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항소를 했는데도 역시 노동위원회에서도 또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전혀 안 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도 일용인부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다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깨가 탈골됐는데 1,157만1,000원 정도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추경까지 다 짜지고 나서 이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연말에 가서 사용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한 번 생각을 해봐요. 관악산 공원의 기존 간이매점 철거정비가 2001년 3월 27일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집행된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전반기 그것도 예산집행이 3월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2월에 전년도 거 회계폐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3월부터 집행된 마당에 3월 10일, 3월 27일 지금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전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예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예비비로 다 지출하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전부다 예비비로 잡았다가 다 집행부 마음대로 써버리지 뭐하러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예비비의 지출에도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추경도 다 끝났고 정말 이건 지출은 해야 되겠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전년도 회계폐쇄가 2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그 당해연도 회계는 3월부터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3월 10일부터 해 가지고 3월 27일, 3월 10일 두 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비비로 다 잡았다가 그냥 지출하면 되지. 이건 말이 안 돼요. 해명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박준희위원

아니 재해보상 그것부터 말씀을 하세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용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일을 시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예비비로 다 지출할 건가를 답변해 보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현재 일용인부는 산재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고, 그 사고 당시에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이때에 그렇게 배상을 한 그런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본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들어 있는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현재 들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때는요? 그 때 당시에는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때에 안 들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박준희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일용인부에 대해서 그때는 안 들어 있고 지금은 들어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마 오시기 전에 이 문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물론 공무원이 계속성, 연속성은 있습니다. 업무파악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잘 아는 뒤의 담당주사나 담당이라도 좋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옥호위원장

그때 당시 근무하던 담당주사 없어요 뒤에? 뭐하러 뒤에 앉아 계십니까? 앞에 과장님이 답변 잘 못할 때는 뒤의 담당주사들이 보조해 주시고 답변 자료도 주시고 그래야지.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고 다른 것부터 하시죠.

장옥호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변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준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확실히 아는 분한테,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 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언제부터 들어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산재보험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산재보험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이걸 지출한 사유,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방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악산 신축휴게소 계약용량증설 전력공사, 그 다음에 관악산공원 내 기존간이매점 철거정비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한 시점을 보면 3월 10일하고 3월 27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전에도 본위원이 반복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년도 회계폐쇄가 2월 말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이면 당해연도 예산을 바로 집행할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예비비 자체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연말에 가서 정말, 추경까지 다뤄봤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할 때 정말 피치 못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해연도 집행하는 시점 다시 말하면 3월 10일, 3월 27일에 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예측을 못 한 겁니까 행정예측을?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관악산에 산재해 있는 상인들을 4월 1일날 입주를 목표로 해 가지고 새로 지은 휴게소로 입주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 휴게소 계약용량증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상전력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준공을 했지만 휴게소 상인들이 입주하기 전에 전부 갖다넣어 가지고 대형전열기 - 냉·난방기입니다 -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과부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때 아마 3월 경에 승압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는 3월달이기 때문에 추경을 할 그런 시기도 아니고 또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2개소 기존 간이매점 철거정비한 거는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상인들 개인 개인이 자진철거를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휴게소의 입주를 반대하는 상인들이 절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매점을 강제철거했습니다. 그 강제철거하는 비용을 2,600만원 지출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3월 27일 전후해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반영할 그런 시기도 아니고 또 본예산에 올라져 있는 예측된 그런 사안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관악산휴게소를 지어서 상인들을 끌어내리면서 갑자기 발생한 이런 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언제 다룹니까? 예산을 언제 다룹니까?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언제 다루냐고요. 과장님 모르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연말에,

박준희위원

연말에 다루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자, 이 집행일이 언제입니까? 3월입니다. 3개월 후의 행정의 예측을 못 한다고요? 자, 보세요. 관악산 신축휴게소 계약용량증설 전력공사라 함은 매점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전기를 얼마나 쓸 건가를 예측을 못 한단 말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설계가 돼 있는데 설계대로 공사는 준공했지마는 그것이 너무 과부하 문제가 그때 3월달에 발생된 걸로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보세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보면 지금 KTN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어떤 게 나오냐면 신림6동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방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물이 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방수를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설계비에 안 잡아 있다? 나는 참,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우리 행정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지금 설계상 대로 해 가지고 준공을 잘 했는데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거 예측 못 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설계를 하다 보면 예측이 안 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휴게소 같은 경우에 5명이 한 구획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구획을 해서 그 5명이 한두 개 레인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전자제품을 이용하도록, 또 냉장고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고 보니까 각자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다 전자제품도 들여오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력이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4월달에 입주를 앞두고 그런 전열기나 미리 좀 우리 상인분들하고 대화가 돼서 했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그거를 미처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매점 철거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인분들이 전체 철거해서 새로 지은 휴게소를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는 사실상 입주가 이렇게 4월 초에 빨리 될 것으로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로 철거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화가 잘 돼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철거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 짤 때는 상당히 이 예비비에 대한 의구심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예비비 만큼은 우리 의회의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니냐 싶어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사실은 3월달부터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예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좌우지간에 자료가 오는 대로 해서 다시 재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 신축휴게소 중재판정금액지급 이건 뭡니까? 마지막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려면 우리 담당주사 여기 와 계시니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좋습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악산 일반휴게소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시공자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중지시키고 원상대로 잘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의견하고 시공자 의견하고 달라 가지고 중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중재판정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중재판정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이자가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은 것이 2,700만원이고 휴게소 추가공사금 2,000만원을 저희들이 연말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관악산 휴게소를 신축하면서 저희 구하고 시공자하고에서 공정에 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은 돈을 좀 적게 주겠다, 시공자는 돈을 많이 달라 해 가지고 분쟁이 생겨 가지고 대한중재상사에 중재판정이 들어갔습니다. 중재상사에 들어가 가지고 중재판정 결과 중재판정에 대한 이자하고 추가공사금이

박준희위원

담당주사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계약대로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무슨 분쟁이 생겨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여기 중재판정에 대해서

박준희위원

아니, 중재판정 이전에 그게 왜 중재위원회로 올라가고 분쟁이 있었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보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나 내가 볼 때 답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박준희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또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전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용한 데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전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수해복구 및 태풍에 대비해 가지고 동력톱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무슨 목에서 무슨 목으로 바뀐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박준희위원

자,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그것이 세목별 전환이 법정과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준비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죠. 뭐, 자료준비가 전혀 안 돼 가지고 답변이 안 되는데요.

장옥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자료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주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 답변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만의 위원님한테 답변하라고 해도 줄줄줄 하실 답변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답변준비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약 10분간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본 안건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과 또 위원님들 질의에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집행부 자료검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보완·준비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전에 박준희 위원께서 하시다 말았는데 계속해서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대 때 총무보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몰랐는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3대 때 재무건설위에 계셨던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 이해가 됐고요. 단 한 가지, 재해보상금 지급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 당시는 '98년 2월 4일입니다. 그래서 재해 산재보험을 들도록 돼 있는 것이 2000년도에는 임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그 당시에는 아예 산재보험이라는 게 없었고 이것이 생긴 게 2000년부터 생겼는데 2000년에 임의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구청은 가입을 안 했던 그런 사항이고 가입한 거는 2000년 7월부터 전국민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이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는 '98년 2월 4일이 사고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입이 안 돼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사고가 나 갖고 2001년 3월 10일에 예비비로 지출할 정도 되면 그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서 산정한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경위는 필요없고요, 그 산정을 어디서 한 거냐고요. 그쪽에서 청구를 한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본인이 청구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청구해 가지고 어디서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예비비를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요, 불용을 몇 가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악산 등산로 정비 2억원이 불용액이 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구비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전체가 2억원인데 1억7,000만원은 공사비고,

박준희위원

아니 구비냐, 시비냐 물어보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시의 특별교부금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시의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거예요? 언제, 몇 월달에 내려온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2001년 12월 22일날 내려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이거 쓰지도 못하게끔 원래 이렇게 줍니까?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시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박준희위원

남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좀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목적사업을 정해 가지고 11월, 12월 이때쯤 내려 보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관악산 등산로 정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본예산 과목에 없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있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으로 합해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박준희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관악산 등산로 정비는 하나도 안 한 겁니까? 등산로 정비라는 게 초입에 보면 거기를 황토로 깔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 그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니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뭐 석축 쌓고 공원 만들고 이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흙 깔고 하는 그거는 포장하는 문제라서 그거는 별개고, 이거는 대형간판 정비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돼 있습니다. 표지판하고 대형 간판 같은 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대형간판이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입구에 들어갈 때 등산 안내도 같은 거, 지금 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관악산 등산로 정비라고 돼 있잖아요. 등산로 정비가 표지판 철거하는 데 2억원을 내려줬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도대체 과장님 말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관악산 등산로 정비가 정확하게 어디를 정비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바람에 이게 불용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보세요.

장옥호위원장

애당초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4억원인가 내려왔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관악산휴게소 장애인시설 및 관악산안내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내려온 겁니다 2억원이. 12월 22일날. 그래서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이게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올해로 2001년도에 간주처리 돼 가지고 구비로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 되게 되면 구비하고 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이두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님이 아까도 정회하기 전에 질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면 그 밑에 계장, 담당 공무원들이 제가 쉽게 표현하면 뒤에서 메모를 하셨다가 정확히 좀 전달해 주시고 그래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말이야, 위원님 질의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360도 각도로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오늘 여기 밤 새실 거예요?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는데 왜 공원녹지과만 유별나게 그렇게 지금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뒤에 공원녹지과에서 오신 담당주사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위원들 질의하는데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그러면 공원녹지과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이 인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정말 답답해요. 거기에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 부서가 의원들한테는 생소한 게 많은데 위원들보다 더 모르고 답변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좀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박준희 위원님도 양해를 하시고,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밤을 새서라도 좀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준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마무리 하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을 간주처리해서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잡고 그것을 다시 재예산 책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방금? 안 쓴 돈을 간주처리 해버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금은 구비로 간주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럽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저는 의원 5년째 접어듭니다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그걸 사용하든 안 하든 간주처리를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온 조항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연말에 경유되다 보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음 해에 사용하고자 하면 그 목적으로 해서 다음 해에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방침을 받는 것이 저는 간주처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예산관계가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목적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해 놓는 중간단계가 간주처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말이 길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간주처리다 함은 - 예산에서 말할 때 - 전년도에 내지는 목적에 준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저희들은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용됐든 안 했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받을 때는 당연히 사용된 걸로, 간주처리 공문이 오면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그런 것에 준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또 안 쓸 수도 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간주처리라는 것이 사용한 것을 간주처리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돈을 집행하는 것이 간주처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주처리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금년도로 넘겨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그 내용 그대로를 반영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박준희위원

그런데 보세요, 예산을 넘길려면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을 행해놓고 집행이 된 거에 대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공기부족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그런 것을 이월이라고 그러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예산파트인 총무보사위원회에서 4년 동안 제가 해 봤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확실한 거는 아니고요, 간주처리가 집행 안 되고 쉽게 이야기 하면 이월되는 돈이 간주처리됐다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주리라고는 내가 꿈에 상상도 못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불용"이라고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집행을 못 한 건 "불용"이라고 이야기 해요. 불용되면 교부금이 일반교부금이고 특별교부금이고 반납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확인하고요. 장애인시설 및 표지판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집행하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박준희위원

추경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됐고요,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 계시고 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마을마당 조성비 1억625만8,000원은 뭡니까?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그것도 간주처리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본위원은 지금 관악산 등산로 정비 2억원하고 마을마당 조성 1억625만8,000원이 시비로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간주처리가 돼 가지고 다시 이게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린다라는 집행부 말씀을 일단 믿고, 여기서 질의는 마치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분명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주처리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어서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저는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 관련돼 가지고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아는 것은 서울 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12월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계약을 하거나 해서 바로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주처리라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다음 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중간단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비로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이거 우리 시비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다음 해에 구에서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해도 좋다 하는 그러한 협의 하에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그 시비를 그대로 다음 해로 넘겨 가지고 그 예산을 구비로 반영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간주처리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나 시로부터 명확한 용도가 정해져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입·세출이 승인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간주처리죠? 당연히 이것이 안 쓰여지게 되면 우리 구비로 책정돼 가지고 다음 해에 쓰는 건 아니죠. 그냥 간주처리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이 승인된 걸로 처리되는 것 이거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으로 넘어와서 세입으로 잡히면서 추경예산에서 세출로 반영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구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국비거나 시비거나로 넘어가면서 그 목적으로 승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요, 예비비에서 인건비에 퇴직금 지급이 돼 있거든요. 원래 예비비는 인건비라든가 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퇴직금을 수령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아니면 한 분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한 사람인데 12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퇴직한 사유가 뭡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자원해서 퇴직한 거죠.

유정희위원

자원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돼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관악산 신축휴게소 계약용량증설 전력공사는 아까 답변에 4월달에 입주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4월 1일날 입주를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지출결정한 게 3월 10일이에요. 3월 10일이면 입주를 하고 나서 용량이 부족한 것이 확인된 것이 아니고 입주하기 전에 용량이 부족한 것이 확인됐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4월 1일날 입주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냉·난방기를 전부 설치를 해서 사실은 모두 쓰고 있었던 거죠.

유정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용량이 부족한 것이다, 부족하면 일단은 설계상의 문제인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부족한 것이 입주를 앞두고 이미 이렇게 3월달에 지출결정이 났을 정도면 그 이전에 용량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그걸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지 않고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느냐 그것은 문제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이 12월달에 심의가 되고 또 저희들이 제출하고 하는 건 9월달부터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3월달에 일어난 사항이 돼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한 후부터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상황파악이 잘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해에 대해서 상용직이나 일용인부나 그런 분들, 산재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100%?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다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3월 10일 이 당시에는 안 돼 있었던 건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때는 '98년입니다 사고당시는. '98년 2월 4일입니다.

유정희위원

아, 사고가 '98년이었다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항소니 뭐니 다 끝난 다음에 집행이 된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하게 된 겁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